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공공관리제 우리 구가 주택이 많이 낙후돼 있는데 참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또 다른 구역지정 정비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어느 쪽에 그런 계획안이 있는지 하고 또 재건축 부분도 공공관리제에 해당이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880만 9,000원이 미 징수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감독해서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상황이 없이 이것을 당사자가 어려워서 그 돈을 환납이라고 그러지요. 환납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분이 돈을 못 낸다면 이것을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소멸되고 또 타 부서와 같은 똑같은 징수율로 평가를 해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민이 내야 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구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에 의해서 잘 못 지급된 부분인데 똑같은 기준에 놓고 평가를 하시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도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