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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208회 제15복지건설위원회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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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요. 5페이지 안 제17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어떻게 규칙으로 정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용국위원님께서 저의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건물은 제척을 시켜 준다고 완전히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구에서도 완전히 우리 것은 제척됐다는 것을 심의를 했다 그러고 제척됐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집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그것이 변경이 돼서 포함시켜라 한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거기에 일곱 집이 제척됐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시에다 구역지정을 떨어뜨리게 올렸다는 자체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추진위원회하고 합의한 사항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올리라는 것도 없는 사항에서 그것을 시에다 무조건 포함시켜서 재건축을 해라 그런 것을 올려 주면 그것은 구청의 잘못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에 가서 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들이 여기에서 우리 것을 갖다가 공증을 해서 완전히 제척을 시킨다고 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통보가 오고 공람·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람·공고에서 완전히 통과돼서 제척되는 것으로 두 번씩이나 연락이 왔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공권력으로 해서 남의 것을 집어 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팀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팀장이 우리는 구청에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그러면 구청에서 강력하게 올리지 말았어야지 그것을 왜 올렸느냐 그렇게 구청을 원망을 합디다.

그래서 팀장 얘기한 것을 녹음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미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고시가 떨어지면 경미한 변경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고시가 떨어지니까 지금 와서 경미한 변경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사람을 갖고 희롱하는 식으로 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두 번씩이나 제척시켰다고, 이렇게 반영됐다고 두 번씩이나 보내 주고 공람·공고가 다 통과된 것을 구청에서 힘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통보 보낼 적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임시변통을 하려고 통보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제척으로 많이, 전부 제척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해가지고 왔으면 그걸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지 않고 그냥 올렸다는, 조합 말만 듣고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요, 여기 해도 되는 거예요. 공람·공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꼭 어느 저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만일에 제척을 했을 적에, 두 번씩이나 났을 적에 그것이 제척이 됐다고 나왔을 적에도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추진위원회 말만 듣고서 시에다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만일의 경우에 여기도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수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동아제약 회사 하나로써 만족을 느끼면 안 되지요. 현재 어디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항상 동아제약만 말씀하시는데 동아제약말고는 다른 데서 후원받는 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지금 101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된 부정수급한 금액이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반환을 받을 사람이 많은데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반환을 못 받는 것을 어떻게 반환을 받는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급자들이 그것을 반납시킬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도와준 우리 구청에서 완전히 포기상태 아닙니까?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상태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탁상행정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손해를 구청에서 보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마 본인들이 전부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 행정을 하면 책임을 갖다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과한다면 아마 이렇게 답사도 안하고 거기에 관리도 안하고 책상 행정만 보지 않았으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내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받게 되면 다른 수급자가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수급자가 이득이 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