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본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10건,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보건소 소관 1건 등 총 14건의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총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되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제19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99회 임시회, 200회 정례회 재의요구안까지 세 차례 상정되었으나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 임용절차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해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서 정한 의회사무국장의 임용권이 제한받게 되므로 의회사무국장에게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구의 입장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는 인사위원회 기능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을 하고 있었기에 추가 보완하여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대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되 제3항에서 의회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시험위원을 추천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구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 제5조3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안 5조3항을 새로이 삽입하시든지 아니면 정부안대로 결정해주시든지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2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및 교육훈련,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그리고 임용권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용자격의 상한연령을 삭제하고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5조의2까지는 임용절차 및 시험실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결원이 있는 상위직위로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근무상한연령, 교육훈련,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 명시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질병, 소재불명, 간병에 따른 휴직을 허용하였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휴직 및 복직, 근무성적의 평정, 시간제근무 및 경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미비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주어와 술어, 구조의 명확한 규정체계와 본문표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구민의 법적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개정으로 기존의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마다 법령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미비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의 법령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조사 휴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고 안 제23조1항 별표3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의 경조사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5호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으로 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26조가 아닌 제25조입니다. 굳이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이 작년 한 해에만도 열한 번을 개정하면서 그중에 한 번은 전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전부개정할 때 이 법조항 제26조가 25조로 바뀐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좀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오타로 인정해 주셔서 25조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 구청은 어떤 명칭을 갖고 활동하는지, 가입조합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바라고요,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입니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 휴양시설 콘도, 펜션, 휴양소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후생복지사업 종류와 수익금,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 가입금지된 공무원법 범위와 현재 이 규정에 따라 가입금지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2호 사랑의 정성모으기와 관련하여 2012년도 운영현황과 수혜자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7조6호 국외배낭연수와 관련하여 2012년도 운영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4항2호에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 1명』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구의원을 배제시키고 일반구민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왜 구의원을 제외시키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관해서 저번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결정은 다 됐고요. 이번에 전문위원도 새로 임용돼서 현재도 일하고 계신데요. 그 인선과정이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절차로 전문위원이 임명되었는지 인사위원회 구성과정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과 차이점, 조합원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법률은 1998년 2월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우리구청은 2002년 3월에 450명이 가입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27일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우리구 직장협의회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도 민주노동조합으로 명칭을 가지고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동조합원은 840명입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는 노동3권이 없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고 다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업무만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나마 사실상 강제성을 띠지 않은 유명무실한 협의회였고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입이 되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있고 단체행동권만 없습니다. 여기서 단체교섭권으로 직원들 복리후생 같은 것을 협의를 하면 협의된 사항을 서로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도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현황하고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수익금 내역 등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생시설은 직원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 펜션, 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콘도회원권은 42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420박을 포함해서 연간 1,260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2년도 이용실적은 437명이 723박을 이용했습니다. 주말, 성수기에는 512박으로 71%, 평일은 211박으로 29%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말휴양시설로는 강화도에 1개소, 안면도에 1개소, 강원도 춘천, 영월에 2개소로써 총 4개소를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계휴양소는 여름휴가기간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일대 휴양소를 임차해서 2박3일을 기준으로 200명의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수익금은 아시는 바대로 1층 로비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에서 운용하는 위탁운영매출액의 18%를 장학기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억 3,000만원의 매출이 있어서 거기의 18%인 2,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조복심 위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우선 5급 이상 감독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입을 할 수 없고 인사업무에 관여한다든가 예산 및 물품출납공무원, 비서업무‧기밀업무 종사‧보안‧경비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약 160명 정도 됩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2항에 사랑의 정성모으기 2012년도 운영현황과 수혜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사랑의 정성모으기는 질병이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배우자 혹은 자녀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정성껏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2,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각자 원하는 대로 성금을 모아서 199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1,890여만원 정도를 모금해서 4명의 직원에게 1,486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고 어려운 직원들을 직원들이 서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난 직원도 있지만 모르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추천을 하고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장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직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외배낭연수 운영효과,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최근 몇 년동안은 경제난이 심각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배낭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도에 배낭연수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28명이 3팀을 구성해서 1인당 12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배낭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고 올해도 직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5, 6월 중에 배낭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대로 국외선진도시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제8조제4항에 구의원 1인을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굳이 바꾸어서 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는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도 참석하실 수 없지만 비회기 중에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당연히 참석하셔서 조언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각종 위원회마다 의원님을 원칙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의원 1인이라고 표기를 하다보면 수고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거마비라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에게는 수당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구의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구의원을 지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배제한 게 아니고 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선과정, 인사위원회 구성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이나 팀장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구 본청에 있는 별정직이나 의회사무국에 있는 별정직이나 거의 절차는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있는 별정직은 어떻게 채용하겠다, 어떻게 승진시키겠다는 계획을 의회사무국에서 수립을 합니다. 채용계획승인 및 채용공고만 우리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이름을 빌려서 공고를 하고 있을 뿐이지 면접시험 같은 것도 구의회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면접심사위원으로 5명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박기준 국장님, 박경준 위원님 그리고 외부인사 3명이 면접심사위원으로 해서 거기서 선정된 한 분의 전문위원이니까 3명을 의회사무국에 다시 추천을 해서 의회사무국장이 선정을 해서 누구로 임용했다고 구청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정직공무원 조례가 개정되는 것도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밟아오고 있기 때문에 제5조3항을 삽입을 안 한다고 해서 의회사무국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삽입되나 삽입되지 않으나 의원님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지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표준안대로 가도 그렇게 존중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제5조제3항을 신설해서 삽입을 해도 채용은 지금같이 그런 진행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5조제3항을 삽입을 하시든지 정부표준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시든지 꼭 가결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벌써 몇 번 상정을 했던 건데 구본청의 별정직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는 당장 급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청에는 별정직공무원이 화생방직 6급상당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 그 공무원도 임용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판단하셔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느 것으로 하시든지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는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제26조로 착오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조로 정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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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경준
박경준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쓰기하였으며 조문 중 『서울특별시성동구의 동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는 규정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현실에 맞춰 부문별 시상내역을 조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수여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내용에 이해가 쉽도록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6개 조 10개 항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법제처 기준에 따라 5개조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약칭을 사용하여 안 제2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에 규정된 『3년 이상』 및 『1년 이상』의 뜻이 불명확하여 각각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추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순환대상의 자격이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성동구민상 부문별 시상인원 및 시상금의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4조제1항의 『부문별 시상인원과 시상금은 별표1과 같다』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에 부상수여 금지규정에 따라 안 제5조의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시상품 규정을 『상패,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한다.』에서 『상패를 수여한다.』로, 『감사장(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에서 『감사장(패)를 수여한다.』로 개정하여 부상수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에 구민대상과 구민상 부문별 간사 및 서기의 위촉규정이 이원화 되었던 것을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4개 조, 6개 항의 조문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6개 조, 12개 항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및 단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5개 조, 9개 항의 조문을 띄어쓰기 하고 14개 조, 28개 항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및 단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고, 안 제1조에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는 조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에 약칭 규정은 삭제하여 안 제2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은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행사에 필요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인 별지 제1호 서식을 호적과태료 부과 고지서 양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성동구 세외수입고지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어 납부고지서 양식인 별지 제1호 서식은 현재 불필요한 양식으로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 및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상시 변경 가능성이 있는 납부고지서 양식인 성동구 세외수입 문구로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단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성동구민상 부문별 시상 인원과 시상금을 삭제하고 부상수여 관련내용을 삭제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지 한참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상패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5조에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이라고 이것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부상을 분명히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5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니까 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밑에는 기념품을 하는 것을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는 부상이 수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대상을 20회 선정 시상하면서 이제는 수상자 발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격년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격년제 의결사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 후 우리구의 명예구민증 수여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표창의 종류와 관련하여 표창패와 표창장의 수여기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성동구민 표창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미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지가 언젠데 이제 부상을 주지 않겠다고 개정하느냐는 질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개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조례들이 있고 또 띄어쓰기, 언어순화 등으로 해서 지난 연말부터 우리 구에서 조례를 비롯한 모든 법정사항을 일제정비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십 건씩 일제정비하는 이유가 그렇게 개정할 시기를 놓친 것, 띄어쓰기가 안 된 것, 언어순화가 안 된 것을 일제정비하는 기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일제정비를 한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위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상 규정은 다 없앴는데 왜 명예구민증 및 부상을 수여하도록 규정이 살아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자그대로 명예구민이니까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에게 구민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성동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이 드려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께서 구민상 표창 조례에서 수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2012년부터는 격년제로 시행하겠다는 의결근거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2012년도에도 구민상을 수상해보려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민상을 수상할 만큼 공적이 특별하지 못해가지고, 매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증 조례가 제정된 후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사례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우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는 2008년 11월에 제정되어 제1조 규정에 따라서 성동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혹은 성동구를 방문한 특별한 방문객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사람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조지아주 캅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자매결연을 맺도록 주선하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왕십리광장에 시계탑을 선사한 재미교포인 박선근님께 성동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표창장과 표창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2011년도까지는 표창장보다는 표창패가 더 권위가 있어 가지고, 부상을 못 주다보니까 표창장보다는 표창패를 수여하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표창장을 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창패보다는 표창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외부기관에서 특별한 공적을 갖고와서 표창패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표창수여 대상 30% 범위 내에서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지금도 표창패를 겸해서 수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차제에 구의원과 구청 공무원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조례를 한번 특위를 구성해서 개폐를 정비작업을 했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때요? 왜냐면 조례를 매번 다루다보면 시기를 놓치는 것도 많고 또 불필요한 조항이 있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이 조례를 접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따를 거란 말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성동구의회에서도 조례 특위를 한번 구성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미 작년부터 일제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개폐할 조례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심지어 전임 장경환 부구청장께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일제정비를 했는데도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 직원은 반드시 문책하겠다 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일제 개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1~2년 지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성동구민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을 상세히 포상금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구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취지의 상을 받을 대상자가 적절치 않아서 선정을 못했다는데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상을 안 주고 넘어가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최대로 수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상장만 주는 것에 대해서 명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상 하나 받으려고 머리 하고 단장하고 차타고 화환받고 여러 가지 허탈해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조직에서 이번에 시상하는 것 보니까 간단히 시계 같은 것도 나가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구청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포상이나 여러 가지 성동구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좀더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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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법률상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구민, 기업체 운영자, 성동구 소속공무원 등』으로 상담대상을 규정하였던 것을 『구민, 기업체 종사자, 구소속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현행 기록물의 명칭을 반영하여 『법률상담기록카드』로 변경하였으며 이밖에 조문 제목을 포함한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다수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체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규제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감면기간 5년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2호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재산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실질적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안 제6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2011년 12월 31일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제2호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규정으로써 감면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에 제정된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성동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구 감면조례안 제6조의2을 신설하여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기간을 삭제함에 따라 안 제9조에 감면기간 5년을 삭제하여 계속해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2012년 9월 21일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우리구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고 타법개정 및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 중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57종 중 14종의 수수료액을 인하하고 1종의 수수료액을 인상하며 4종을 신설하여 총 61종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표『수수료의 징수 및 징수금액』에서 제2호 나목 『19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고 『34 비료생산업의 등록신청』 수수료를 3만원으로 『35 비료수입업의 신고』수수료를 2만원으로 각각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총 16개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를 보면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성동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1989년 12월 29일 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개정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칙 제3조를 보면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소급적용할 경우 감면받게 되는 재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전국에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성동구 관할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길경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1988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감면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1988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그동안 적용한 사례도 없고 솔직히 방치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별도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혹시 앞으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일부 삽입을 해서 넣고 대신 단일조례로 되어 있는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 및 12개 구청이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감면에 대해서 소급적용하게 되면 얼마정도 재산세가 감면되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하는 사유는 2012년도 7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재산세 감면부분을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중에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구 재산세가 작년기준으로 약 55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반절은 구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반절은 시로 넘어가서 공동과세가 됩니다. 이 공동과세가 서울시로 넘어가서 재산세가 많은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나 그런 쪽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구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과세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하는 거고 작년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된 내역이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세 군데가 55만 7,400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개 시장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금년도에 산출될 재산세를 뽑아보니까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동축산물시장을 합쳐가지고 39만 5,61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세는 주로 캐노피, 비가리개 설치한 이런 부분하고 화장실이 감면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고엽제 환자수가 전국하고 성동구가 얼마나 되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수료 법률조항만 명칭을 바꿔서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6분
경준
박경준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우리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우선으로 구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사무관의 명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여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내실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회의운영 관련규정으로 정기회 운영을 연2회에서 연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간사관련 규정으로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보건지도과장』에서 『소관 부서의 부서장』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 기준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을 구성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구성현황과 작년도 회의개최 실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외 우리 구의 의사회 회장, 치과의사회 회장, 한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수 2인 그리고 성동교육지원청 과장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등 11인으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구의원님 한 분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회의개최는 1회를 하였습니다. 연2회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 건강도시위원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행사 등으로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도 2회 하는 것보다는 1회를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해마다 건강생활 실천 관련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한 내부사항을 심의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지원하는 사항을 보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1회 정기회를 하는 것이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또 임시회는 언제든지 회장이 요청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회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소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심의위원이 11명이라고 했죠? 11명이면 현 구의원 빼고 나머지 위원은 심의할 때마다 얼마씩 심의위원들한테 나갑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회에 7만원씩 나갑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2회 때도 모이면 7만원.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53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