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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첨부서류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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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연일 이어지는 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안 등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영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달호·임종기·김종곤·전계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영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달호·임종기·김종곤·전계석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영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달호·임종기·김종곤·전계석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순영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달호·임종기·김종곤·전계석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회운영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준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길경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받아 2013년 1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1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서체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인의 관리·운영 방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조문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계 법규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관계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근거 법령의 조문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표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윤순영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13년 1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1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시행령」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정된 관계 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근거 법령의 조문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표기하고, 그 밖에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박경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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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표결

10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3년 1월 18일 의회에 제출하여 1월 2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교육훈련,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별정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개정 건의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령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계 법령의 제명을 바르게 표기하고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조복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미비한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 위원 중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공무원과 구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조복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서울시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인용 법령 조문의 불일치, 법률 제명에 낫표 미표기 사항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성동구민상 부분별 시상 내역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늦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등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박경준 위원, 조복심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띄어쓰기 및 단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띄어쓰기 및 단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단어를 정비하고 상시 변경 가능성이 있는 납부고지서 양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로 대체하여 서식 변경에 따른 예산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밖에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기간을 삭제하고 전직대통령의 주택 과세면제 조례를 구세 감면조례 조항으로 삽입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타 자치구와 통일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통일시키고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관계 법률 제명의 개정 등 향후 조례 개정 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제명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부서 명칭의 변경 등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3.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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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표결

10시49분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3년 1월 18일 구의회에 제출 1월 2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3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 용어 및 인용조항 등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된지 한참 지났음에도 조례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법령을 운용한 것은 법적안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계법규의 인용조항 변경 및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잘못된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아동위원 구성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잘못된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각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타당하고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세부 운영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사무처리를 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울시 조례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명료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 직위를 도시디자인팀장에서 소속부서 과장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장 또는 도시디자인업무 소관 과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한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유발 소지를 차단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 구성에서 구의회 의원을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에 도시계획 위원 위촉대상으로 명시화하고 있는 바 모호한 표현인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알기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여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조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이 8호에서 14호 서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는 1982년 건립되었으며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주민 생활불편 및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시설 노후에 따른 구조적 안전문제는 물론 난방, 주차, 미관 등 생활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택재건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공원 신설로 지역주민의 여가 및 쉼터 제공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어린이도서관은 본 지역의 보육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본 지역은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재건축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전부터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축과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모처럼 열린 임시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고견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한국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제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선진기술 국가의 상징이며 군사강국을 의미하는 스페이스클럽에 11번째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올리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이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 등 수치화할 수 있는 부대효과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근심 그득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반가운 가족, 친지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뜻 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바가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3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 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