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경주의원 외 9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의회 의원이신 최경주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최경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최경주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과 동료위원 9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회의규칙 일부 내용을 개정 행정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처하고 구민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구정질문 조문 및 항을 신설하여 의원들에게 폭넓은 발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규칙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4항에 있던 일부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65조의 2 구정질문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구정질문 요지서는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던 것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송부토록 변경하고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최경주의원 외에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본 규칙 개정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회의규칙」을 준용, 의원들의 집행부의 사업, 정책추진 사항 등 구민복지향상을 추구하는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들에게 일문일답으로 구정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기회와 폭넓은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5조 제4항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등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제65조의2(구정질문) 조 및 항의 신설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65조의2(구정질문)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제1항은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제3항은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 회의 환경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내실 있는 답변자료 준비시간 제공과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질문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여 11개 구의회가 제65조의2(구정질문) 조 및 항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규칙 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65조의2 구정질문을 포함 제1, 2, 3항을 운영하는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이외에 중구, 중랑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의회 9개 구의회입니다. 제65조의2 구정질문을 포함 제 1, 2항을 운영하는 구는 서울시 외에 11개 구로 중구, 중랑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종로구, 은평구이며, 제65조의2 구정질문 제1, 2, 3항 중 제3항 일문일답을 의회에 미 제정한 구의회는 위11개 구 중 종로구, 은평구, 강서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의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이 승낙하지 않으면 일문일답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일문일답할 때 의장님이 안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

주정위원
의장님이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안 되는 것인지, 의장의 고유권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일문일답 질문방식은 서울시의회 뿐이 아니라 과반수 의회가 거의 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허락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은 이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것은 전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을 받고 일문일답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일문일답을 할 때 그 질문내용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을 때 제재하기 위한 이런 스크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일문일답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사항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영등포구가 현재 3항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개정안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취지는 우선 효율적인, 우리가 구정질문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또 일문일답 방식에 대해서 의장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운영의 묘로써 해갖고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는 만약에 그렇다면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만약에 의장님께서 임의대로 일문일답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됐을 경우에는 의장불신임 사유로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구정질문 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일문일답이냐 일괄질문이냐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의 하나의 방식인 것 뿐이지,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보통 네 분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한 분이 일문일답이 될 경우에는 같이 다 일문일답을 하고 일문일답이 아닐 경우에는 다 같이 일문일답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의장님에 대한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준비과정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행정행위의 깊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알아서 집행부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알고 집행부에 의도한 뜻이라든가 정책사항을 물어보는 사항에서는 일문일답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일괄방식이다 또는 일문일답이다 방식이다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준비상태라든가 그것을 보고요. 집행부의 답변 태도라든가 그런 내용도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 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일문일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상태로 구정을 더 파헤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준비상태고요. 커다랗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정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서면보고를 하겠다,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진행 과정에 지금 현재 일문일답에 대한 내용을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알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일문일답 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질문 이외에 어떠한 여기저기서 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님 해주시겠습니까? 최경주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의규칙 안에도 기존에 통지된 질문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의장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권한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가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요지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께서 그 행위를, 의사를 제재하는 그런 규제가 많이 따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보통 지난번 질문할 때 보면 20분 정도 질문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문일답 시에는 40분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정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괄답변과 구정질문을 할 때 전체 네 분이 전부 일괄답변을 하느냐 아니면 구분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일부는 일문일답을 할 수도 있고 일괄답변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전체 내용이 다 일문일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답변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이 미비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제출 요구권이 있는데요. 구정질문할 때 그 자료를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다 이송하는데요. 그 방식은 우리 국장님 명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때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될 때 그 내용가운데서 질문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답변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또는 내용을 의장님이 스크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스크린 되어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거를 거침으로 해서 실제로 시의회 같은 데는 구정질문을 해 놓고 구정질문하면 본질이 다른 신상발언이라든가 당에 유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언하신 분이 최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스크린 하기 위한 것 뿐이지, 일문일답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재하거나 제한을 두고자 하는,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은 없는 겁니다.

신복자위원장
잠깐 제가 거기에 짚어야 될 부분이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엇박자로 답변을 주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세 분이나 네 분이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하실 때 네 분이 다 일문,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일문일답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할 말로 내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할 상황까지 안 왔을 때 나는 일괄질문하기를 원한다는 의원님이 계실 때, 그러니까 한쪽은 일문일답으로 하겠다고 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아까 주정위원님이나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게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의장님이 필요시다가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저희도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내용 따라 그랬을 때 어느 경우는 일문일답 해 줄 수도 있지만 일문일답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일괄질문이냐 아니면 일문일답이냐 할 때 그렇게 병행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그 부분이에요, 두 분이 여쭤 보신 게. 그럴 때 이거를 누구는 그냥 있고 누구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이러면 모양새도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하겠냐 이거를 여쭤보신 거 같아요. 그지요?

주정위원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최경주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의원
제가 애당초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런 문구는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3항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대부분의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등포구만 의장이 인정할 경우는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한 이유가 지금 우리 김수규위원님이나 주정위원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바를,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사진행에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함께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장이 인정하는 때라는 이런 명시를 통해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강제, 의장이 인정한 때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의사진행의 묘기 때문에 법률적인 강제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시간에 대해서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회의규칙 제32조 1항에 보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하더라도 40분이 소요 됩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분이 소요되고 일문일답을 한다고 해서 시간상에 일괄질문보다 더 소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회의규칙 자체가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을 때 예전 내무부 시절에 그때 당시에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만 이 개정안을 의회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외에 11개 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나온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의 기능향상과 집행부의 기능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잠시…….

주정위원
잠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최경주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우리 구의원님이 18명 중에 17명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경주의원 외 9명이 되어 있는데 왜 17명이 아니고 9명이 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최경주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일곱 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 임시회의에 이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시간의 시급함이 있었고 또한 둘째로는 다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선배·동료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뵙고, 저희가 기존처럼 공식적인 회의가 있었다면 제가 그런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을텐데 한 분, 한 분 뵙고 이러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다 만나 뵙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기한에 제한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최경주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