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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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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기준입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2일 최준화 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박경준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고재득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장동·사근동·송정동·용답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이 꼭 필요로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하고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개선사항과 함께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방안과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제안드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서대문 전통시장 가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과 구민에 대한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물론 통·반장 보상품 지급 시 전통시장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벤치마킹을 통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확대 방안 등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개방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사근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실 입구에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스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무료 이용하도록 공간개방을 해놓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주민을 위한 공간개방을 통해 행정서비스 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속 있는 다문화정책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된 상태로 2012년 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150만 명, 귀화자 10만 명, 결혼이민자 20만 명과 그 가정의 자녀 또한 1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문화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 200개가 넘고 2013년 국가지원 예산은 430억 원에 이르렀지만 2011년도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평균 36.1%에 불과하고 이용률이 6.8%에 그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외부출입을 꺼리는 다문화가족들의 편견 등으로 센터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정책이 실속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책마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답역 주변 소방도로 원상복구 해결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2월 용답동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여 용답역 주변 127번지 소방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구청 측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용답동 지역 숙원사업의 하나인 용답역 주변 127번지 소방도로 원상복구와 이를 위한 구청 측의 해결방안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 측의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들어오면서 들은 얘기인데 서울시에 보낸 시민감사청구결과에 대해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출신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는 무릇 주민 모두를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 드리고 또 주민과 지역에 미래의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골목상권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취업을 앞둔 학생,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성동구청이 그리고 우리 의회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구청 집행부는 과연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란 스스로의 비전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생을 살피는 사람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법령지상주의의 기초에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본 의원은 최근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행당동의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했다는 사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1,000만원이란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불신이 싹트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법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여러번 구청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순한 회계실수로 이해할 수도 있는 사안을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로 전후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동은 직권남용이자 과도한 법 집행이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시내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을 100% 이행하는 아파트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 여러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한다면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입주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입주자대표회장 교육을 실시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좀더 상세히 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구청에서 모든 사안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임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법률사항이나 관련정보와 지식 등 좀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현재 공동주택 관리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또 과태료 부과는 적정한 수준인지 등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주택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부처에 법률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색의 콘크리트 더미가 아닌 이웃간에 정이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어 보자는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더불어 주민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행정으로 사람 중심의 살맛나는 마을만들기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조복심 의원입니다. 먼저 제5회 다산목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성동구청의 청렴성과 위상을 드높인 고재득 구청장님과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함께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 시간을 빌어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님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액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보육정책이 변경되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양육수당 지원금을 비교해 보면 약 12만원에서 19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교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0세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39만 4,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그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면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들게 되고 사실상 집에서 양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대기등록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성동구만 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약 1만 5,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여섯군데 어린이집에 중복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신청 외에도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 점은 아직 출생도 하지 않은 임산부의 태아도 대기 등록이 가능하고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주택 우선청약을 받는 것도 아닌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태아를 미리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관내에 어린이집에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거주자들도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내 어린이들에게 주어질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럼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선정 시 관내 어린이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대기신청은 주소지별 또는 인근 지역별로 신청구역 제한을 두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신청으로 입소순위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시에 입소 우선순위는 우리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시행은 예산확보상의 어려움과 국가시책이나 시스템 상 충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이 되도록 끈임없이 연구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와 관련부처에도 본 의원의 개선안을 적극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에 정영철 의원과 라선거구에 박경준 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정영철 의원, 박경준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