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5회 제1총무위원회1998-03-07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 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98지방 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과 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및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유사 안건을 유인하고 난 뒤에 되어서 별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43호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과 관련 된 사안의 법률자문을 신속하게 구하기 위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위촉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지역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사항은 안 3조에 되어 있습니다.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이 몇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상주시 고문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시장은 상주시 지역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자문 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고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건실적부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를 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지에 사건실적부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법령을 4페이지부터 참고자료로 해 놨습니다. 법에는 지방자치법이 뒷받침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해서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지 않고 도 조례에 의해서 준용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님들께도 말씀 드린바도 있고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변호사를 위촉을 하면 혹시 여기서 판결을 다 못하고 항소를 하면 대구까지 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군 공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건은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우리 지역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함과 아울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는 등 기타 자문사항과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난해 12월 정기회 감사시 본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므로 제출안과 같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제6조에 보니까 고문변호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한계가 어느정도 되는지....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인근 시인 문경시는 15만원, 저희들도 예산에 15만원 계상해 놨는데 변호사들 수임료 규정에 보면 한달에 20만원 주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상욱 변호사에게 사전 협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수당은 사법서사 조례에 보면 수수료를 20만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주도록 심의를 했습니다.

이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예. 변호사 두 명을 둘 수 있다고 했지요?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의정위원

개업중인 변호사 두 명이내라고 했는데 이상욱 변호사는 상주에 거주하는데 1심에서 종결이 되는 사건 같으면 되는데 항소심에 가서 행정소송을 할 때는 대구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상욱 변호사가 대구를 왔다갔다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1심에서 판결나는 문제는 이상욱 변호사가 하고 대구에 항소심 변호사를 두어서 항소심, 행정소송같은 것은 대구에서 하도록 할 것인지.... 대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대구에는 최명효 변호사가 있다가 이 분이 다른 곳으로 가고 없습니다.

김의정위원

그 분은 나이도 많고 변론하는 것도 다 봤는데.... 대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대구는 안 하고 현재 이상욱 변호사 한 분만 해 놨다가 그때 그때 봐서 여기서 직접 가도되고해서 현재는 한 분만 해 놨습니다.

김의정위원

항소심도 전부 여기서 맡아서 한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의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만시지감이 있지만 그래도 시내 개업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의안번호 338호 상주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97년 8월 30일 법률 제 5,406호로 또 동법 시행령이 '97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 15,489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정리한 시세 일반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있어 세목, 세율,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 신고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세 범칙사건에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6조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세법 제65조가 '97년 8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권리헌장 제정과 교부에 대해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신고에 대한 신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이 개정 되어서 조례에 신설하는 것 입니다. 다음 다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송달외의 사무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읍면동장에게도 송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신고일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방세법이 변경되어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난 후 지방세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결국 60일 이내에 하도록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택에 관한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 세율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26조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과세표준을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는 1,000분의 5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 등을 필하기 위해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1995년 12월 6일 법 규정이 삭제 되어서 지금까지 조례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에 맞추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그 납기가 6월 12월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은 없었지만 시세조례에 지금까지 누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나 말소등록한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자동차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를 합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신설 과거법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분을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토록 규정된 조항은 지방세법 제9조 2의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군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하면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이것도 역시 지방 세법 시행령 제1조2의 규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카,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유 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 개정은 없었습니다만 시세 조례에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외에 법 16개 조항에 관련이 되고 또 시행령 제2조이외에 4개 시행령이 관련이 되고 규칙은 36조의3, 39조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행 상주시세 조례가 60개 조항중에 7개 조항이 삭제되고 51개 조항이 존치되고 2개 조항을 개정하고 46개 조항이 신설됩니다. 신설은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고 법에 있으나 지금까지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8년 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무부가 정리한 시세 일반조례 표준안에 의거 세목, 세율등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납세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개정,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상세히 명시하고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 등에 따른 신고기준을 삭제하였으며 농지세 감면 신청서 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고유 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를 종토세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종토세 납세의무자로하는 등 시세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4항 둘째줄 끝에 보면 다만 납세의무자가 년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냈을 경우에 100분의 10을 공제한 다는 것은 100만원 같으면 9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의정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분할해서 4번에 나누어 낸다는 말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김의정위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했는데 있으며 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그렇죠.

김의정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분할하여 징수하며 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할 수 있으며 하면 할 수 없다는 말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분할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준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의정위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분할하여 징수하며 세액을 일시에 낼 때는 얼마를 경감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라고 하면 틀리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리고 아항에 보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해서.... 말이 왔다갔다하는데 말소등록한 경우에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반대로 비과세 또는 감면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자동차는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차는 예를 들어서 장애자가 비과세가 되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 가족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세대상으로 변경이 되거나 그 반대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게끔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제가 보충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일방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현수위원장

분할을 해서 그렇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이두희위원

김의정 위원이 말씀하신 징수할 수 있으며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없으며로 하면 안 되지요.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으며 해야지....

김의정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하면 징수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나누어서 받고 어떤 사람은 다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징수하며"라고 하면 분할해서 징수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 분할해 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징수할 수 있으며"라고 한 것은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할 때는 해 주고 안 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할수 있으며"로 두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의정위원

그전부터 내가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체납을 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한꺼번에 형편이 안 되니까 나누어 냅시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현재 3월 1일에서 3월31일까지 분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내장이 다 나가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분할을 할려면 다 해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98년도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 농촌지도소는 '65년도에 개설되어 그동안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으로 현 농촌지도소 부지에서는 상주농업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각종 실험실과 과학영농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영농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 미흡하므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 극대화 차원에서 신축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차입계획 입니다. 차입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서 이율은 년 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땅은 1,752평이고 사업비는 소요액이 62억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액이 6억 1,300만원 입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지방채 차입을 3억 국비 1억 6,900만원, 도비 1억, 시비 50억 7,200만원해서 총 5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98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차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998년 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 농촌지도소를 신축함에 있어 총 사업비 62억 5,400만원중 부지매입비 등 기 투자된 사업비가 6억 1,300만원이고 앞으로 투자할 사업비가 56억 4,100만원으로서 그중 시비 50억 7,2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자가 년 3%의 싼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금을 차입하는 안으로서 별도 나누어 드린 우리시의 채무를 참고하시고 협의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 지도소는 매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현재 지도소 부지는 매각하기 위해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매각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매각을 하면 시비가 50억이 넘게 투자가 되는데 그것에다 합산이 되는 것이죠?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소 매각 추정액을 따지면 25억 정도 되는데 매각이 되면 그만큼 시비가 증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과 상주시세개정조례안 및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