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3년 2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3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대학의 수강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수강료 반환에 대한 세부기준의 신설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체적인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시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에 다양한 사회적 배려 계층을 포함시켜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수강료 기준금액은 구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행사 개최 시에 관람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관람료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람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을 보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저가의 기획공연을 함께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융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 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시키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3년 2월 27일 구의회에 제출, 2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에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기구인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내용은 본 개정안과 같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조문에 사용된 용어 중 불명확한 표현은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성동구 추모의 집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구 추모의 집의 이용률과 주민편의 및 권익 등을 제고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최준화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 및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신설사항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공사가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는 소규모 공사라고 정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소규모 공사 관련 조문을 감독위탁공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미흡한 개정내용이 있으며 내용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조문이 발견되는 바 보다 명료하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예수,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개정안 제출 시 용어표현 및 표기방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세부내용들이 상위법규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상위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이번 임시회는 비록 5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안건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실생활에 연결되는 의안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심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소리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에 반발하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위기감과 국민들의 안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만일에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국지적인 도발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니만큼 대형건물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보안 및 경계강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등 공무원의 비상근무체계 유지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도 당부드립니다. 요 며칠 새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맴돌기는 하지만 우리 곁에는 어느새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서 서로 균형을 유지해야만 원만히 굴러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 존중하며 맡은 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서로의 위상을 지키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구민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조한 날씨와 황사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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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3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하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