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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병섭 의원 발언

26회 제1본회의199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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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종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4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5일 상주시장으로 부터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 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 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이수섭 의원외 여섯분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이병섭의원 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정업무추진 중 문제점이 대두 되었거나 향후 개선시켜야할 분야에 대하여 그동안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98년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여론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주시장과 의원 질문서에 관련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우리 의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이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은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중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의정기초 자료수집과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안은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본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님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영태 의원님과 황만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여 주시고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