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회 임시회 이후 모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재정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에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도 상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상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현 조례는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에게만 수여하던 상주시 명예시민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살고있는 주민에게도 수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금지급 대상 및 자격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리.통장들이 고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장학금지급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급에 따른 리.통장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0이내자로 지급하던 것을 교육부에서 지방 종합석차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성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1년이상 근속한 리.통장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리.통장직을 사임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시정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 수여하는 상주시명예시민증 대상자를 내국인에게로 확대하므로서 상주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는 타지역 주민에게 보람과 긍지를 갇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안건도 1998년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및 자격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전 리.통장에게 고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리.통장 편의를 도모하는 등 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역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예. 15페이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화해서 혜택을 고루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개정전의 내용은 100분의 70이라는 석차가 있고 개정된 것에는 석차내용이 없고 그냥 품행이 단정한 자라고 했는데 만약 자격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동수인 경우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것은 리.통장자녀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넘는 것은 읍.면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학교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시정에 공로가 많은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또 상주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주민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하면 투표권도 같이 주면 어떻습니까? 상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투표권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것은 상주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명예시민증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시정에 공로가 많고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된다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명예시민증수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남발이 된다든지 하면 시민증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상과 명예시민증과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신현수위원장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한 명도 없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장
상주시 이외의 다른 단체나 외지인에게 줄려고 하는 것이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서울에서 주민등록증을 상주에 두지도 않고 상주고향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가 상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의 희망 사항이라고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드라도 시민증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줄려고 하니까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 개정을 하자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상과....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시민상은 상주에 적을 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의안번호 346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에 지방세제 지원 방안이 행정자치부에 일괄 허가가 되어서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정비인데 과거에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종전과 같고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용차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것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중 최초로 등록한 한 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정비 역시 위의 국가유공자와 같이 종전보다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차 적재정량 6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가 더 추가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1998년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세제감면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각종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등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업체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제경비등은 징수하고 있지 않아 과다 경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또한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하기 위하여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등의 입찰 참가자에게 1 건당 10,000원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일에서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사무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일조하기 위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참가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1건당 1만원의 등록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무분별한 입찰참가 방지와 다소나마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각종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를 하는데 1건당 1만원이라면 수수료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10만원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한 명에게 10,000원을 받게 되면 상주시에 보통 입찰 참가 등록을 하는 사람이 일반건설업은 250명정도, 전문건설업은 350명 정도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받아도 350만원정도의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 내용이 애매모호 해서 그렇습니다. 한 건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인당 1만원씩 수수료를 내고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안이 없어서....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하루에 한 명이 입찰을 4건을 보는 것 같으면 4만원을 내야 됩니다. 1건당 1만원 입니다. 건수별로 하기 때문에 1건에 1만원 입니다. 4번을 보면 4만원이 됩니다.

이두희위원
1건에 1만원보다 1건에 5만원 정도로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지금 1만원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싶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세수증대도 되고 재정확충도 되는데 다른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1년에 이렇게 함으로서 얼마만큼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겠는지 예측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 14개 시.군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시.군은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입찰참가 건수를 보면 약 130건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1년에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1억이 넘는다면 굉장히 큰 돈이 아닙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 입니다.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348호 입니다. 제안취지는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날 개정되어 재난관리법 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되는 상주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법 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는 7개 세목으로서 '98년도에 적립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최소액은 2,5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54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등 재난 예방과 응급조치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998년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상주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제출 원안데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