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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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관표 의원 발언

26회 제2본회의199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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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나은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질문의원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이병섭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7개동 지역의 쓰레기처리는 낙동면 분황리의 간이매립장에 매립되어 오다가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일부 면단위 간이매립장으로 분산 처리하는 등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는 결국 시민들만 입게되는 것입니다. 일부 시내지역과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며칠씩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에 시달리는 등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도대체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길래 지금에 와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게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각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중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과 관련이 있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말쯤 환경보호과장이, 현재 상주시가 쓰레기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은척면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30년이상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기설치되어 있는 은척면 쓰레기 매립장에 상주시내 7개 동의 쓰레기를 향후 1년간만 한시적 조건부로 주민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방법이 없겠느냐고 본 의원에게 묻길래 주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혐오시설 기피현상은 물어보나마나 반대인지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높이 5m, 폭70m의 옹벽을, 쓰레기를 매립하는 전 면적에 고무시트를 깔고 비가오면 우수는 매립지로 흘러가지 않게 배수로를 설치하고 침출수는 완벽한 정화시설을 갖추는 등 2억 1,800만원으로 선시공 후 인근 하흘 주민에게는 홍보를 하고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선이행한 후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지역이기주의, 혐오시설 기피현상,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등 시가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것이 시민의 자세이고, 시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전주민이 수렴하는 방법이 있다면 행정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에서 기설치된 은척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대두 되어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은척면에 직접 나가셔서 은척 면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부면장이 출장을 나가고 하흘면민과 관계가 있는 시청 계장이 1주일간 출장을 가고 하여서 어느정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이런 현상이었기에 부시장이나 담당과장이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시기도 하시고 또한 보고 받기로는 어느정도 여론이 수렴되었으나 일부 주민은 반대가 있다. "시의원인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하흘 이장을 비롯하여 개발위원, 반장, 유지들을 제가 저녁으로 찾아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제 돈으로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00%의 여론은 수렴하지 않은 상태이고 때가 때인지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25일 면장이 이장회의를 소집해 놓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닭을 사육하는 농가, 소를 사육하는 농가, 전직 시의원인 성모씨, 파출소장 등 몇몇이 면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는지는 모르나 이장들에게 시의원이 하흘동민을 밤중에 찾아다니면서 식사대접까지 해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많은 사람을 선동하니 하흘 동민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이장들이, 각 단체들이 발벗고 나서서 진정서도 받고, 현수막도 걸고 해서 쓰레기를 막아야 되겠다. 면장에게 부시장이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예"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집에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통이 빗발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농협앞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치하는 시의원은 각성하라." - 은척 농민회- 저는 김근수시장 편도 아닌데 김근수시장 편이라고 그러는지 농민회 대부라고 생각하는 오정면씨를 지지하는 농민회원들이....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이병섭 각성하라."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보기는 이래도 주민의 뜻이라면 죽으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소신껏 일해 왔습니다. 어쨌든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들이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주민의 뜻에 역행을 하면서 경거망동을 하겠느냐?"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습니다. 오늘도 이.동장들 40-50명이 물류단지 간다고 각급 사람들이 아침 7시 30분에 가락동 시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의 뜻이라면 죽으라면 죽었지 시장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또는 부시장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이병섭이는 아니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나 혼자 몸으로 막아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기강 자세 문제 입니다.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아무리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뜻을 옳게 진언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상급자 앞에서는 "예" 하고 순응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선동이나 하고 시의원을 모함하기나 하고 이렇게 하는 공직이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본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인사위원회라도 열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해서 특정인을 모함하는 시의원을.... 때가 어느 때인데 "각성하라" - 농민회 - 이런 플래카드가.... 저는 지금도 심정이 나는 시의원을 안 해도 상주시가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가 시의원을 하지 않아도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의원의 위상문제도 관계가 있습니다. 면장이 차리리 반대를 한다면 주민의 뜻이라면 "시의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전화 한통도 없이 상급자 앞에서는 "예" 하면서 뒤에서는 플래카드를 걸고, 진정서를 받아라 하는 이런 공직기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쓰레기처리 문제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함을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쓰레기 배출량 및 매립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쓰레기가 하루에 85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가연성이 53톤, 불연성이 16톤, 재활용품이 11톤이 발생이 되고, 이 중 동지역은 1일 45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 35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9톤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에서는 각 읍면의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7개 동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까지는 낙동면 분황리 간이매립장에 '96년 3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매립이 되어 왔습니다만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그간에 읍면의 매립장을 일부 할애를 받아서 동지역 쓰레기를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 지역이나 시가지의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일부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할애해 주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었고 마냥 읍면 쓰레기장에만 갈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실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그 내용을 반대하고 또 저희에게 많은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산 매립장 즉 종합운동장 뒷편 종전 매립장을 일부 보완을 해서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위생매립장 설치 관계로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상주시폐기물 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를 작년도 4월달에 제정을 하고 '97년도 4월 7일 위생매립장 대상지의 주민소득 사업에 매년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의 10%를 지원할 것과 또 특별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상지 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한 곳도 우리 지역에 매립장을 유치해 달라고 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립장 설치 후보지 9개소를 저희 나름대로 작년부터 선정을 해서 그 9개소에 대한 주변여건과 법규적 관계, 매립장 사용기한 등 여러가지를 깊이있게 검토중이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3일 토목직 6급, 7급 각 1명과 환경 7급 1명, 행정 8급 1명 등 4명으로 폐기물처리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10개소 3,000여세대에 퇴비화용기 사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분리배출을 위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와 반상회시 쓰레기 줄이기 홍보 특보를 제작, 배부, 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청 및 동직원으로 하여금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도와 아울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기 말씀드린 자체 조사한 9개 지역을 비롯해서 토지매입 여건이라든가, 지형적 여건, 운반 거리 관계, 주민의견 여건 등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시키고 그 검토결과를 입지선정추진 위원회에 회부해서 협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선정이 될시에는 각종 시설은 완벽하게 설치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일 문제가 침출수인데 침출수는 금년말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바로 넣는 다면 별도의 처리시설이 필요없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도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는 인근 안동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또한 쓰레기매립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고형연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잘게 부수어서 그것을 압축을 해서 떡가래 같이 만들면 용량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음성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런 시설의 도입이라든가, 또 완전가스화식으로 연소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완전 가스화식 입니다. 전혀 연기가 나오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대구에 있는데 이곳에도 저희 직원이 가 볼 계획을 세워 놓고 금주내에 다녀올 것입니다. 어쨌든 쓰레기를 고형화해서 연료화하는 방법, 완전히 태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은 설치를 하더라도 국토의 보전을 위해서 매립면적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민간 단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 파트에서 시설을 하고 시에서는 처리요구를 하고 시에서는 톤당 얼마씩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민간 공동출자 사업으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형화 사업이라든가, 연료소각관계 이런 것은 아직까지 100%의 완벽을 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그러한 방법들이 특허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아직은 기가동이 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서 말씀드린 민간자본 유치라든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이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앞장을 서시고 지역 주민들의 설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홍보라든가 사전에 여론수렴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병섭의원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이병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이병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쓰레기 문제를 저희들 시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인도를 해 주시다가 일부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들이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유구무언 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실려고 앞장서서 유도해 주신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로 부터 원망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쓰레기처리 문제는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쓰레기 문제가 제가 작년 8월달에 부임을 하고 난 후에 가장 현안적인 문제이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후에도 주변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여러가지로 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시기가 민감한 시기여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 정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가장 저희들 보기에는 그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구상을 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아시다시피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여러가지로 민감한 문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하다가 산업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충북 음성에 있는 RDF방식, 대구에 있는 CGT,DH12,000이라는 완전 소각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날 정예군 4명의 인력을 보완을 해서 폐기물처리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장 분황매립장을 마감하고난 후에 쓰레기가 갈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간이매립장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문전에서 부탁을 하고 해서 분산을 해서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황매립장을 마감하고 나서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한 끝에 답사를 해 보니까 은척 매립장이 그래도 가장 큰 땅 이었습니다. 과거에 광산지였습니다. 타 읍면지역보다는 그래도 그곳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직접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정을 이병섭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드니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7개동의 쓰레기를 그곳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고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이 여러차례 다니면서 시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병섭 의원님께서 일단 하흘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해서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나가니까 전부 들에 나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가야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노인들, 부녀자층, 청년층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일부는 반대를 하고, 안하신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얼굴을 보고 반대의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고 있고, 일부 부녀자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고, 일부 청년층에서도 반대를 했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은척면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부면장과 축폐사업소에서 잠시 그곳에 가서 일을 거들어 달라고 하는 이효채 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앉혀 놓고 제가 시의 어려운 사정을 간곡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강제로 그곳에 할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간곡히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우리가 RDF방식과 CGT방식을 진행을 할려면 최소한 4개월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이 방법이 완공이 되면 언제라도 철수를 하겠다 그러나 지금현재 은척 매립장이 하고 있는 재래식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 2억 1,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뚝을 쌓고 밑에 정화처리시설을 하고 해서 가급적 피해가 적도록 하되 그렇게 했다가 언제든지 CGT방식과 RDF방식중에 한 가지라도 성공을 한다면 언제든지 물러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면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면장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잘은 모릅니다만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에게 이런 중요한 임무까지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가지 이병섭 의원님께서 다니면서 계속 여론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저께 마침 이병섭 의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이것은 반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파출소장을 부르고 기관장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면장이 역시 그렇게 발언을 하고 그렇게 조치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이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과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이런 시기이고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를 마치고 그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한 번 이병섭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플래카드를 세워서 쓰레기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시의원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농민회의 명의로 오늘 아침 8시에 농협 앞에다가 달았다는 사실도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알아보니까 면에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줄려고 하시다가 일부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답사한 과정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 지역이 그래도 가장 좋다고 하는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여러가지 시정을 거쳐서 금년도 3월달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 매립장 자체는 과거에 매립장이라고 하면 침출수가 나오고 냄새가 나는 매립장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매립장은 점진적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매립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은 이와 같이 현대화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매립장이 약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입니다. 예산이 245억내지 300억이 들어갑니다. 3년내지 5년을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시트를 다 깔고 소각로도 완전히 잔여물까지 태울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체육시설도 다 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수로를 만듭니다. 우수는 전부 빼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일부는 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현재 답사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산업국장이 말씀해 주신 RDF 방식이라고 하는 완전 연료화 방식입니다. 산업국장과 제가 직접 음성에 갔다가 왔습니다. 이 방식은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만 음식물 초자류, 돌, 쇠 이런 종류만 제외하고는 전부 컨베어 밸트를 통해서 이 기계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잘게 부서집니다. 수분이 15%이하로 떨어 집니다. 이것이 컨베어 밸트를 타고 나가서 약품처리를 해서 고압추출기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품질이 나옵니다. 이 품질은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약간 음식냄새가 납니다만 전혀 냄새가 없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금방 붙습니다. 이것이 고열을 통해서 하면 온도가 1,000℃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72년도에 전국 28개소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미 1일 300톤 이상 처리하는 곳 20개소를 만들어서 '80년도부터 이미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음식찌꺼기도 이와 같이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처리방법을 도저히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는 할 수 없다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 축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약 25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몇 개 회사에다가 경쟁을 붙여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이것이 완벽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화력발전소에 전량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물은 학교에 학생 연탄난로 보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유류가가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축산농가, 원예농가 이런 곳에서 난로에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850℃내지 1,000℃까지 올라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이미 일본에서는 10년전에 개발이 되어서 전량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울 곳이 없다면 이것을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하면 전혀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태우면 이와 같은 재가 나옵니다. 순 알카리성 입니다. 이것을 논이나 밭의 거름으로 사용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60톤이 들어가면 15톤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태우면 여기서 다시 45분의 1로 다시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찾아 놓고 여러가지 검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대구에 있는 대환기업이라고 하는 완전 가스화하는 방법 이 방법도 저희들 직원들이 대구 칠곡에 있는 공장에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좋은 것은 기계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약 5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관리사까지 합하면 전체 500평 미만만 해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치이고 전혀 냄새나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전혀 가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를 두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단지에는 그런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내에서는 거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사료화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세군데를 방문해서 찾아 봤습니다. 안강에 가면 기개라고 하는 곳에 포항 미생물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현재 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모서 지역에 시설농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4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서관내에 영남 리싸이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40톤내지 60톤처리 규모의 공장을 설치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잘만 분리가 된다면 앞으로 그와 같이 전량을 사료화 하거나 이와 같이 연료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것을 할 동안에 당장에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하던 계산매립장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얼마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찾다가 은척에 협조를 구해서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째든 장황하게 설명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병섭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병섭의원

예. 제가 부시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의 자세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정년이 한 두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악화된 면장을 위해서도 내일이라도 당장 대기발령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6월말에 정년퇴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오늘 아침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장 조사를 시키자, 당장 조치를 하자,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가 아니냐하고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소상하게 경위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병섭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섭의원

예.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때가 때이라서 표를 의식한다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표가 깨지는 한이 있드라도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의 자세는 바로 잡는 것이 표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병섭의원

예. 어쨌든 저 자신은 이 문제만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22조(환경성 검토),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개정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주시 외답동 40-5번지 외답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7년 5월 24일자 상주시와 (주)화강과 계약한 입주계약서 제6조 (행위의 제한) 제1항 가호 및 공업배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주)화강 환경은 (주)화강과는 별개의 회사로 동 장소에 입주뿐만 아니라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도 승인을 해 준 법적인 근거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 왔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 제26조 법 제44조 2항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에 부합한 공장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시와 입주계약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장을 임대한 것도 아닌 (주)화강환경에 법 제44조의 2 및 시행규칙 제47조를 적용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위법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의 시행착오로 파생한 일련의 문제로 폐기물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1997년 5월 24일자로 상주시와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한 (주)화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7년 7월 10일 세금미납으로 상주시에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1997년 7월 22일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개시했습니다. 1997년 9월 23일 입주계약서 및 등기권을 가압류 했습니다. 1997년 9월 23일 기계제품 집기등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공장신축 계약금 및 기타 공사비 지급 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1998년 4월 8일 임의 경매로 화강 자산이 상주지원에 부동산 임도명령으로 자산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1998년 4월 10일 입주계약서 및 등기권 무효 청구소에서 (주)화강이 패소 했습니다. 1998년 4월 10일 시공자의 각서 및 건축허가 취소원과 부도어음을 주겠다는 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사유들은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41조 부실기업결정에 의거 부실기업으로 확정하여 회사업무를 통제하고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정보를 제공 했다면 1997년 7월 10일 상주시의 가압류건도 건축허가시나 폐기물재생처리 신고필증 교부시에 그 징수가 가능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나 신고필증교부도 직무유기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주)화강은 (주)해인의 상호변경으로 그 권한을 승계한 회사입니다 공장등록이 된 회사인데 인정하지 않고 공장 미등록회사로 간주 공장건물 신축을 했는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기존공장의 등록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관한 경과조치 4항 부칙 제3조 공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과 연계해서 (주)화강의 공장 미등록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주)화강은 계약 2개월 후인 1997년 7월 25일자로 낙양동 145의 1번지에 소재 이주현의 공장 일부를 임대했고, 1998년 1월 23일 강제집행 면탈을 하고자 입주업체가 아닌 (주)화강환경 명의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폐타이어만 수집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는 (주)화강환경으로 세무 자료를 발생시켜 소각기를 생산하는 사실상의 입주업체가 되었는데도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공업배치법 제39조 공장용지의 처분제한 항목입니다. 입주계약에서 계약서 제6조 행위제한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공업배치법 제40조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취득 내용입니다. 그 신고를 필하였음에도 법 제41조의 계약해지, 입주계약서 제8조 계약해지 이건인데도 (주)화강에 해지통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사유와 이로 지체되는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화강 외답농공단지 소재입니다. 건축허가번호 156호, 허가기일은 '97년 9월 12일자 시공자 이주현 등 건물허가취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건축의 허가) 제8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하여야한다. 강제규정 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담당공무원에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함을 누누이 설명했으나 이해를 못해 다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화강은 1997년 7월 10일 세무과에서 세금미납으로 시에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1997년 7월 25일 공업배치법 사업용지처분 제한 제39조 입주계약 제6조, 행위제한 위반을 했습니다. 1997년 9월 23일 단지입주 계약금 및 등기권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1997년 10월 인건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재소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공장건축대금 및 공사대금 지불 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1998년 4월 3일 공장건물 및 부대건물 기계류 경매로 이전, 등기가 타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1998년 4월 10일 입주계약금 및 등기권압류소송에서 (주)화강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상 열거한 사건들을 참고하면 그 허가취소를 함이 타당한데 하지 않는 법적 근거와 이행철거만 주장하는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질문내용은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 두개 국의 소관사항이 되는 것이므로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상주시 외답동 1차농공단지내 주식회사 화강과의 입주계약서 이행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질문하신 농공단지내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개념 여부와 외답동 40-5번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농공단지내에 입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화강환경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 업소로서 입주금지 업종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주식회사 화강환경은 (주)화강과는 별개의 회사로 동 장소에 입주뿐만 아니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승인을 해 준 법적 근거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화강과 주식회사 화강환경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러나 (주)화강환경의 재생처리 신고서 검토시 (주)화강이 주식회사 화강환경으로 법인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사실 지번도 같고 이름도 화강과 화강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강이 화강환경으로 명칭만 변경이 된것이 아니냐하는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재생처리 신고를 필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실무자의 착오하에 신고필증을 교부한 화강환경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3일날 폐기물의 재반입을 금지시키고 기 반입된 폐기물은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 처리토록 행정지시 하였습니다. 세번째,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생처리의 신고에 부합한 공장의 개념을 말하고 시와 입주계약 회사도 아닌 (주)화강환경에 폐기물재생처리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 및 만약 시정의 시행착오로 파생한 일련의 문제는 어떤 법에 의해 처리할 것인가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은 허가대상으로서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재생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다섯가지로 구분되고 대상 폐기물은 화학성 폐기물, 오니류, 동물성 잔재물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4조 2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는 타인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등에는 지정폐기물 1점과 일반폐기물 20여점이 있습니다만 종류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로 또는 재료로, 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식회사 화강산업의 폐타이어를 절단해서 연료로 제작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신고업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와 입주계약 회사도 아닌 (주)화강환경에 재생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류검토시 (주)화강이 (주)화강환경으로 법인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화강환경에 일단 폐기물재반입금지 및 반입된 폐기물은 적정 처리토록 행정지시하였고 계속 불이행시는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41조 부실기업의 확정입니다. 41조에 의거 부실기업으로 확정 회사업무를 통제하고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97년 7월 10일 상주시의 가압류건도 건축허가시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 교부시에 그 징수가 가능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개발 시책 통합지침 제41조의 내용은 부실기업의 결정입니다. 이 제41조의 목적은 입주기업의 부실화에 대해서 정상화를 모색하여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부실하다하면 지원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실기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로서 (주)화강은 자금난으로 인해서 회사건물이 경매로 처분이 되었고 기 납부한 계약금 분양대금이 가압류된 상태이나 현재 제품개발등 회사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는 업체로서 IMF이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부실기업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부채관계 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부도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것을 부실기업이라고 정리를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 부실기업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에서 부실기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원을 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부실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하신 (주)화강은 (주)해인의 상호변경으로 그 권한을 승계한 회사인데 공장등록이 된 회사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장 미등록 회사로 간주 공장건축 건물신축을 강요한데 대해서는 먼저 외답 1차 농공단지내 외답 40-5번지 입주계약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86년도 9월 4일 식품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상주식품 대표 박홍운과 입주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에 2년이 경과한 '88년 10월 11일에 가서야 (주) 상주식품과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90년 4월 역시 2년후 입니다. 4월 10일 (주)상주식품이 (주)해인으로 업체 상호변경을 하였고 '91년 6월 21일 (주)해인의 부도로 공장내 건물 및 기계가 경매되어 농협중앙회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3년이 지난 후에 '94년 6월 9일 최초의 입주자인 박홍운씨의 처 김옥선씨가 농협으로부터 (주)해인의 건물 및 기계를 매입해서 '94년 10월 27일 상주시에 입주계약 신청이 있었으며 그 후에 2년이 경과한 '96년 12월 10일에 해남산업 대표 김옥선과 상주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역시 여기서 살펴보시면 당해 농공단지 부지가 '86년도에 가계약으로부터 시작해서 '96년도에 가서 해남산업 대표 김옥선과 입주계약이 되었던 것 입니다. 10년동안은 공장관계 회의가 없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 후에 '97년 1월 17일 해남산업이 개인에서 법인 (주)해인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24일 (주)해남의 대표이사 김옥선이 (주)화강의 대표이사 최윤자로 명예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김옥선 대표로부터 다시 최윤자 대표로 명의가 이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기 법인체는 동일 부지내에 입주하고 있으나 계약된 농공단지 부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락으로 인해서 넘아간 일부 제조 시설은 농공단지 부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부지와 연접한 사유지에 물론 그 지역이 공업단지 지역입니다만 개인부지내에 제조시설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그것과 공장부지내에 있는 기숙사와 사무실, 수위실 등이 경락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부지내 농공단지내에는 제조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장등록이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조공장 시설을 농공단지 부지내에 건축토록 저희시가 요구를 하였고 현재 공정이 약 8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주식회사 화강은 낙양동 소재 이주현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했다는데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지일부를 임대할 경우 입주계약서 제8조 제1항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 사전에 임대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환경이 임대신고를 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대로 (주)화강이 임의로 임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공업배치법 제40조에 의거 시정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제42조 및 계약서 제8조에 의거 계약해지 통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농공단지내의 용지나 공장을 증인으로 취득할 시에는 취득자가 1개월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화강 건물 일부를 지난 4월 3일 김종석 의원님께서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취득신고한 것 만으로는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장부지내의 기숙사, 사무실, 식당, 수위실 등 부대시설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현재 분양대금 2억 1,000만원중 1억 3,800만원을 2회에 걸쳐 납부하였고 잔금은 1년간 2회 분할하여 납부키로 해서 '98년 5월 23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화강이 저희시와 계약할 때 쌍방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점유물권에 포함되지 않은 (주)화강 소유의 제조시설인 미준공 건물인 420㎡가 준공단계에 있으며 현 공장부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는 물론 상주시와 주식회사 화강간에 채결한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제9조에 명시한 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으므로 해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석의원

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취득신고를 했는데 공장외의 부지건은 안하고 다른 공장부지안의 것만 신고필증을 했다고 통보가 왔다. 그런데 법이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1994년 7월달에 김옥선씨가 취득신고를 할 때는 공장건물 용지 전체와 공장건물 전체가 등록이 되었는데 어느 법에 적용을 해서 그 당시 7월달에는 다 되었고 이번에 제가 신고할 때는 공장 사무실 건물만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예. 어제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김종석의원

'94년 7월달에 김옥선씨가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 때 신고내용과 지금 제가 한 신고내용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옥선씨가 신고한 공장시설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장시설 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사유지에 있는 제조시설을 시에서 공장시설로 인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착오에 의해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김종석의원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신고필증을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타자로 쳐서 줘서 그 분이 해 줘서 신고가 된 것 입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김종석의원

그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도 없이 그 당시에는 전체 다가 취득신고가 되고 김종석이가 취득신고하는 것은.... 공장부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공장부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밝히면 알겠지만 '94년도의 취득신고와 '98년도의 취득신고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법에 적용을 해서 행정착오가 생겼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질문이 개인 사유지에 있는 건물의 신고 관리 이것입니까?

김종석의원

예. 그 당시에는 다 되었습니다. '94년도 7월달에 신고된 것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경제과 직원들이 와서 타자를 쳐 줘서 한 것이니까 신고가 다 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사실은 개인 부지내에 있는 것을 농공단지내에 있는 공장시설로 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종석의원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공장부지에 못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개인이 사도 공장부지로 넣어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당시에 진과장이 산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 분을 불러서 물어 보면 압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가령 그 당시에 그것이 그렇게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밝혀진 이상에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계속 그런식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해 줄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종석의원

그럼 그 당시에 행정착오가 생긴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조사를 해서.

김종석의원

지금 (주)화강환경이 영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합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화강과 화강환경이 별개의 회사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이 문제가....

김종석의원

이번에 안 것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에게 이것은 틀린 회사니까 하면 안 된다고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폐타이어가 들어왔습니다. 폐타이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김종석의원

지금 당장이라도 (주)화강환경을 취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업을 못하도록....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일단 영업정지 된 상태입니다. 영업정지를 시키고.....

김종석의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석의원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주)화강환경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법회사가 영업을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담당과에서는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법 회사라는 것은 국장님도 답변에서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예. 착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종석의원

착오든지 어쨌든 시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가 금방 취소라든가....

김종석의원

금방이 아니고 알고난 다음부터 당장에 취소를 시켜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신고의....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속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 8조 8항 규정에 의한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소하지 아니한 이유와 임의 철거만 주장하는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건축법 제8조 8항의 규정에 건축의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통상 미완공된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자연환경의 파괴나 도시 미관저해 특히 관리 부실로 건물붕괴의 위험성이 지극히 우려될 경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명령처분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국가 보안상 또는 공익에 현저히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으로서 질의하신 건축물은 '97년 9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골조, 벽채, 지붕공사 등 공정이 완공단계에 있고 위에 열거한 사례와는 달리 건축주가 원에 의하여 신청된 건으로서 만일 건축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미리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 4월 20일 주식회사 화강으로부터 접수된 건축허가 취소신청 건은 '98년 4월 22일 주식회사 화강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 신청건에 대한 취하원이 다시 접수되어서 저희가 '98년 4월 23일 건축허가 취소신청 건이 취하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석의원

국장님! 본인이 건축을 못하겠다고 허가취소원이 들어 온 것을 보셨지요?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서류는 봤습니다.

김종석의원

보셨지요? 분명히 보셨지요?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서류는 봤습니다.

김종석의원

그럼 접수해서 처리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처리기간안에 본인이 다시 취하원을 냈는데 저희가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종석의원

1항에서부터 9항까지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러면 그 공장 하나로도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부도도 한 번 났고....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파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탓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할 능력도 없고 부도가 나고 안 나고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김종석의원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이 강제규정인데도요?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외에는 완전히 반대이고 이것은 공교롭게도 본인이 허가를 취하하겠다는 원을 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인이 집을 짓고 안 짓고는 자기 자유입니다. 짓다가 보면 잘못 지었을 경우에 다시 짓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집도 안 뜯은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나머지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되는데 우리가 관에서 무허가 건물을 조장해 가면서 취소원을 철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서나 도의 해설이었습니다.

김종석의원

분명히 질의하신 답변이죠?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석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