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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20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4-08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도 한 풀 꺾여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입니다. 싱그러운 꽃내음과 함께 거리에는 봄꽃과 새싹들로 가득한 계절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봄을 맞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구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위원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3월 27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 및 예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마련한 조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조직개편 사유 및 추후 조직개편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기금출납원을『재무과 복식부기팀장』에서『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수입금출납원을『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에서『사회복지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2년 8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자활공동체』란 용어를『자활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띄어쓰기 등 13개 조, 18개 항, 16개 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이유를 알려 주시고, 생활보장위원회의 근거법령, 구성, 임기,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신설하는 제5조의3(회의록)보면『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바라며 서면심의 시에도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중 자활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수제12구역 지역자활센터의 건립 관련 예산으로 총 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옥수제12구역지역자활센터 및 건립 진척 정도와 완공 예정일은 언제인지 알려 주시고 완공된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과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게 된 근거와 임기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과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법령에 의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또한 제5조의3에 서면심의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심의의 정당한 사유는 저희들이 회의에서 결정할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하지 않고 기타 사항에 대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서면심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면심의 시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옥수12구역 9억원의 활용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센터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월 5일 현재 공정 48%입니다. 또한 완료 예정일은 금년 8월에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는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는 지역자활센터 내에 취업지원실과 사업단 사무실, 조리실, 북카페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에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항목이 추가되고 8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5조의9, 2항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 및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산림보호법에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규정의 시행에 따라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중 산지가 없는 중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 중에 있어 우리구도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산사태 예방사업 계획 수립, 주민안전대책과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사태 업무 담당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부위원장에는 담당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 등 5명을 당연직으로 지정하고 외부위원으로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3월 14일 제279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성동구 관내에서 산사태 우려가 몇 개나 되는지 아직 파악은 안 해봤지요?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했던 건수는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현재까지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발생지역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4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제정조례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 부위원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도 도시관리국의 과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원회의 구성원을 이렇게 특정인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원은 과반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확대하도록 수정함이 어떤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관내 산사태 발생 건수는 매봉산과 대현산에 일부 있었는데 2010년하고 2012년도까지 예방사업을 전부 완료해서 지금은 없고요, 또 하나 2010년 9월 20일에 매봉산 자락길 사면 붕괴가 있었는데 거기는 2011년 3월 말에 완료가 되어 현재는 없습니다. 윤순영 부위원장님께서 시행령 제32조7제4항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도시관리국장으로 지정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면 당연직으로 토목과장, 도시계획과장, 치수과장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토목과장을 호선해서 위원장을 시키기는 좀 어색하지요. 그런 부분이고요, 민간 위원 중에서 아무래도 매년 2년마다 임기인데 바뀌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정을 미리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민 감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더 확대하거나 인원을 늘리든지 민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산사태의 위험지역이나 발생지역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왔느냐 제가 그것도 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옥수동 아파트 같은 데 지하실로 흙이 많이 들어갔을 때 쌀을 몇 포대 팔아줬다든가,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물어봤잖아요. 발생지역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었느냐, 보상을 해주었느냐? 남의 집으로 흙이 넘어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보상을 조금 해주면 조금 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국장님과 일문일답하고 싶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그러면 임종기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일문일답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봉산 자락길이 옥수극동아파트 뒤쪽인데 거기는 2010년 9월 20일에 호우로 사태가 나서 그 다음해 3월 말에 완료했는데 보상해 준 것은 없고요. 매년 응봉산하고 대현산 이쪽에 우리 구의 산림지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면복구나 수로정비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지만 당연히 했던 것이고 다행히 법이 만들어져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는 전체 총괄 업무는 서울시 산재방재과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2년 4월에 산사태 취약지역 실시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최준화 위원님과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 동에 산사태라든지 붕괴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시켰습니까?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담장, 옹벽 부분도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지금 각 동에 검토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위험성이 있는 게 없다는 얘기지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있었는데 그동안에 공사를 계속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어요. 마장동 29통, 30통이 있고 사근동도 있고 한양대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체육부실 있는 데 옹벽이 있는데 거기가 30년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쓰레기를 거의 한 15년 동안 다 그리로 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많이 꺼졌어요. 나무도 서있던 게 쓰러져 있고 아마 붕괴위험이 굉장히 클 거예요. 거기 학생 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붕괴되면 위험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다시 점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장동 20통 할 때는 내가 말씀 드렸어요. 두 달 전에 이러이러하니까 점검해라 그랬더니 안 했어요. 이승수 국장님이 가서 보니까 개인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이 주민을 위해 땅을 내줘서 길을 내줬으면 통행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토목과에서 작년에 3,500만원 들여서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는 해마다 붕괴돼요. 다시 검토해서 각 동에 붕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성동구에 이런 것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검토해서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임 부구청장이 계실 때 저하고 최준화 위원하고 같이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게 많다고 해서 위원회 자체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줄이기로 했었는데 다시 서울시로 복귀하는 바람에 그런 대화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민간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굳이 위원회까지 설치해서, 물론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세금을 이용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제3조 기능에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타 구에서 위원회 설치 및 조례로 제정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할 수 있는 답변을 먼저 하고 미진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법하고 시행령에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난번 부구청장님도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만 하지 너무 많다, 간부회의 때도 그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위원회를 적게 하는 게 예산도 덜 들고 시간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체에서 소화하면 되는데 굳이 위원회까지 필요 있느냐인데 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면산 산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강화시킨 내용이라서, 강제조항이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피체계는 체계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체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대피 장소는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대피 장소는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을,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어떤 산에 서 났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가장 가까운 학교나.
영철

정영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산사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피 장소가 성동구에 어디가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오셨는지 안 하고 오셨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조례만 달랑 올린 건지 아니면 깊은 관심을 갖고 오신 건지, 그래서 대피 장소를 정확하게, 일반적인 것 말고 우리 구에서 지정한 대피 장소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정하는데 응봉산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매봉산하고 대현산이 2등급으로 일부 있습니다. 매봉산은 옥정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대현산은 금북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구 중 동대문구하고 종로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우리처럼 의회에 진행 중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우리 성동구에서는 대현산은 금북초등학교, 매봉산은 옥정초등학교 두 군데만 대피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답변이 하나가 안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질의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시 우리 관계청에서는 어떤 지원이 예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산사태위험지역은 예보, 경보, 전파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예측정보도 물론 산림청에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하고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기상상황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산사태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을 인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재작년에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 매봉산에 아주 큰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설치가 안 됐다고 하지만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산사태가 일어난다고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주민들 보고 피난하십시오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좀 심도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눈으로 보는 산사태보다도 아마 정밀 장비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수당지급에도 보니까 전문가가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를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1년에 한 번이 되었든 2년에 한 번이 되었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진정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진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동호로2길 22-1 일대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의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2013년 1월 21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2013년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주민에게 공람공고하고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7월 15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011년 6월 7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 11월 26일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2013년 1월 21일 추진위원회가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되는 정비구역 명칭은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며 위치는 성동구 동호로2길 22-1 일대이며 구역면적은 4만 6,148㎡로 토지등소유자는 446명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정비구역 해제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입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의 해산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446명 중 227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여 50.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2013년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박양원 외 1인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실태조사 후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다수 주민의 희망대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금호동길은 잘 아는데 금남시장과 금호역 간에 도로가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가 50%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재개발 취소를 했는데 저도 사실 거기 집이 있는데 저도 재개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누구라고 그 분들이 이것을 다시 부활시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재개발 안한다고 했다가 일부가 남아서 다시 서울시에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내려오려고 그러는가 봐요. 내가 봐도 이게 재개발은 거기가 집도 싱싱하고한데 도로를 서울시에서 도로를 내든가 해 가지고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을 시나 구에서 도로를 내면 거기 재개발 문제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국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금호제23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요청 건을 다루는 첫 번째 사례인데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찬성의견을 받아 해제 신청이 되었다고 하나 그동안 지출했던 제반경비 문제로 분쟁이 예상되는데 제반경비에 대한 서울시와 구청의 지원 등 향후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올라왔네요. 구청 측에서 봐도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지 이게 시작일 뿐이지 타구에 비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구 중에 우리가 가장 탑 구가 아닌가 할 정도로 각 지역마다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추진경위가 2010년 7월 15일에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해서 2011년 6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나온 2010년 7월 15일, 2, 3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추진위가 구성되고 진행되어왔던 상황일 건데 조금 전에 최준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이 토지소유자가 446명입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반대서명하신 분이 2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46명의 절반이면 223명인데 불과 서너 분 정도가 더 찬성을 해서 과반수가 겨우 넘은 그런 지역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추진을 원하는, 거의 50%에 육박한 그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고, 7, 8년 정도 재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기타 개발이 제한이 되어서 묶여 있을 건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죠. 우리 성동구가 전체적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관련국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의회 의견을 내놔야지 이렇게 한 건씩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심의하거나 의견청취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의회 차원에서도 마련해서 구청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난 주민들의 손실 내지는 피해가 많습니다. 불과 227명이 찬성을 해서 2013년 1월 21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50% 육박한 찬성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금호제23구역만이 아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나와야 될 건데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동구 주택재개발지역에 대한 안건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여기서 간담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남시장하고 금호역 간 복잡한 도로문제, 박양원 외 1인이 공람 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도로를 내주는 것인데 사실 거기는 시 도로가 아니고 구 도로입니다. 구 도로인데 우리가 하려면 예산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6, 7년 전에 그때는 예를 들면 100억했는데 지금은 600억 드는 문제라서 그것은 지금 시나 구에서 우리가 도로를 먼저 내면 재개발이 금방 이루어질 텐 데가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동구는 지역 특성상 거의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도로가 확보된 유일한 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별다른 방법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23구역에 대한 문제점,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7개월 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해제하는 첫 사례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제반경비,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비용라고 하는데요, 매몰비용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최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2010년 승인하고 2011년 6월 7일에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했는데 446명 중에서 몇 분 안 되는 과반수로 진행된 것 이런 문제점, 그리고 아까 간담회 말씀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매 올릴 때마다 의견청취를 하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 매몰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때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전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서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가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비사업 전문 관련 용역비, 설계비,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해서 그때 사용한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고시가 있으면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을 구청에 신청합니다. 그때 사용비용 보조금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면 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 23구역 위원회 같은 경우는 2월 20일에 해산은 되었는데 사용비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비용 신청을 2월 20일에 했으니까 거기 총회 의결도 거칠 거고 비용도 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70%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구역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신청을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 문제도 어떻게 하라든지 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 관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정비예정구역 3개 구역이 있는데 마장3구역, 금호21구역, 성수2가328구역 이렇게 세 군데 실태조사를 한국도시재생연구위원회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추진 주체가 있는 8개 구역이 있습니다. 다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는 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올 6월 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총 62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난 15년 정도를요. 그 중에서 25개 구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분 준공되어 있는 게 2군데, 공사진행 구역이 3군데, 이주 및 철거 구역이 4군데,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4군데, 사업시행인가 준비 구역이 2군데, 조합설립 준비 구역이 2군데, 성수전략정비 구역이 4군데, 정비구역 해제진행 구역이 1군데, 재개발 예정 구역이 3군데,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성동구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총 12개 구역 중에서 사업승인이 5군데, 조합설립이 2군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5군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느낀 것은 사업장들이 보통 도급비 포함 토지비까지 하면, 이번 옥수12구역이 얼마 있으면 준공이 날지 어떨지 봐야 하는데 거기가 진행되는데 총 도급비가 3,200억이고 총 사업비를 따지면 약 1조원인데 기간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융이자비용이 예를 들면 500억에서 1,000억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또 주민 스스로도 비대위를 만들어서 소송을 건다든지 이러면 이게 6개월, 1년 늘어지면 1년에 이자가 100억씩, 200억씩 늘어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조합원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곧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드리는 것도,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지난 진행됐던 완료된 사업장들에 대한 비용분석을 따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저희 공무원들도 기간이 단축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현장에 대한 사업기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최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