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8회 제17행정기획위원회2011-01-21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운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전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소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완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헌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1년도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업무계획서 내용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먼저, 김문필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복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역사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위원수가 718명 중에서 당연직이 315명이고 위촉직이 403명인데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통·폐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다이어트가 됐는지 파악되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 4월 경에, 적어도 상반기 이전에 이런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쇠퇴되고 통·폐합이 가능한 이런 위원회나 위원님들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일일이 추가질의 발언권을 얻어서 하려면 좀 어려울 테니까, 위원 수도 많고 하니까 각자 부족한 것은 바로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직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그야말로 기능·성격이 유사한 통·폐합 대상이, 그런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개략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그동안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최근 운영을 3년 이내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거의 없는 이런 위원회들은 개략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금년에 다시 파악을 해서 그런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3, 4월 경에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김용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에서 맨 끝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위원 위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조건과 어떤 사람을 40% 이상 위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요건이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적어도 조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직위가 돼 있고 또 의원님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관계 전문가라고 하면 대부분 교수들이나 그 방면에 이런 분들이 있고, 위촉 위원 중에서는 40% 이상을 여성위원들로 위촉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에 포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번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추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공약이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추진하는 방법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추진하실 때 저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살림을 다 맡아서 하시는 박승돈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올해도 2011년도 보면 기획예산과가 아까 주민참여 예산 도입 또는 전문가 상담실 설치 해서 이번에 새로운 비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아까 우리 서창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좋은 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결과를 모르고 1년 뒤에 행정감사할 때나 따지고 하는 것 보다 이런 걸 하시면서 새로운 게 있으면 구의원들하고 커피 한 잔 할 겸해서 올라오셔서 설명 좀 하시고 올해는 구의원들하고 집행부가 가까워지는 그런 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태 그게 없었거든요. 만날 시작하다 보면 우리도 잊어먹고 질의하다 보면 거의 1년이 가고 그랬는데 새롭고 좋은 안이 있으면 미리 미리,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행정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앞으로 올해는 과장님도 의원님들과 가까워지는 한 해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 상담실 설치는 지금 구상이 어떤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은 어차피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어차피 조례로 의결을 해주셔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적인 면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돼 있고, 또 아까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초안단계에 넣어서 조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문가 상담실 운영 이건 지금 간헐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세무 상담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또 건축 상담을 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변호사를 모셔서 한 달에 두 번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을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방 옆에 행정정보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매주 월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법무, 변호사 상담을 2회 하고 또 세무사 상담 1회, 건축사, 건축에 관한, 주민생활과 밀접된 사항들을 매주 월요일 날 상담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홍보해서 소식지나 이런 데에 다가 많이 알리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역사, 동대문구 10년 비전, 참 많이 변했는데요, 보면 그 자료를 지금까지 좀 등한시 했더라고. 우리가 전농동 10년 전의 모습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으니까 이런 거를 좀 발굴해서 우리 옛날의 모습 그것도 알 수 있고 현재 모습도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했으면 우리가 자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이번에는 많이 발굴해서 보관하는데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1/4 분기 중에 제정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통과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많은 구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타구의 사례라든지 또 먼저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 봤는지, 사실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취지는 참 좋은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많이 낼 수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 1/4분기라면 다음 회기에는 조례가 올라 올 거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5번에 가면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수행 강화해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행정 신뢰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법률 자문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말하자면 행정소송이라든지 어떤 행정과 관련된 민과 관의 소송 문제에 있어서 가능하면 승소율을 제고하겠다라든지 등등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업무협의나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업무 간의 소통이 부재가 됐다던지, 예를 들자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나중에 누가 조세를 부담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세가 먼저 조합원이 내야 될 것을 지금 새로 입주한 조합원이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소송을 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 간에 부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것은 기획예산과나 특정 과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업무 간에 부서 조정을 통해서, 이게 다 우리 구민들입니다. 구민들과 구청과의 소송을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권한은, 편성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지만 심의하고 하는 권한은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 주민들이 중간에 개입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개 구가 이미, 한 개 구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차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완을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2월 중에는 아마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고 적어도 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율 제고방안도 좋지만 소송이 원천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송이 기획예산과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허가 부서라든지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허가 부서 또 이런 쪽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데 하여튼 관계 부서의 담당자나 팀장 이런 쪽에 교육을 저희가 금년 상·하반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착오나 실수가 없도록 하고,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도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율도 같이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에 보면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위원 여성을 40%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들 보다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독 여성을 40% 꼭 해야 되는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을 40% 이상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해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 20억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에서 공정성, 투명성은 사실 여성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열고자 하는 하나의 그런 저기로써 어떤 관계 전문가나 이익 당사자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 외부위원들을 모시고자,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여성위원들을 40% 하라는 것은 지금 법에 명문화된 것이 없고 저희가 일방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양성평등 이런 쪽에서 여성분들을 사회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쪽에서 정부 쪽에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떤 법에서는,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1,000명을 모집한다면 요즘은 여성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70% 이상이 될 때는 70%까지는 여성을 합격 시키고 남성은 적어도 30% 비중을 유지해 주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법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해 주고 확대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일반적인 권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쫓아서, 반드시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이 아니고 여기에 관계가 되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20억 투자 건에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정 투자심사라는 것은 저희가 법으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5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의뢰를 하고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정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처음에는 20억으로 했는데 공사비가 5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늘어서 증액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도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건 법령에 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7번에 전문가 상담실 설치 운영을 한다고, 2011년 2월부터 월 4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행정, 민사, 형사, 지방세, 국세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할 적에 이것이 홍보가 잘 되지를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거를 여러 사람이,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홍보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의사는 없으신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나 지역 언론매체나 또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가까운 데에서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이순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1번에 보면 장애인 교육장이 16석으로 돼 있는데요, 시설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237번지는 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 1층 사무실에 48㎡가 되겠습니다. 좌석은 16석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했을 때는 보통 횟수별로 한 10명 이내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직원 정보화 교육하고 구민 정보화 교육이라고 용두동 교육장 66석, 전농동 26석, 장애인 16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직이 돼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전산교육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컴퓨터가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할 줄 모르니까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용 방법을.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의 모든 컴퓨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일자리는 하나도 없고 그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예산 때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산정보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과 동시에 지금 여기 사업 대상에 보시면 동주민센터에 CCTV라든가, 펌프장, 1년에 홍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펌프장에 있는 CCTV까지 모든 구축을 다 하는 것을 글로써만 해 놓은 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금 예산편성 뒤에 어느 정도 체계가 돼 가고 있으며,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대상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 펌프장까지 다 합쳐 가지고 CCTV 170대 정도를 광케이블 포설을 하고, 통신망을 자가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광선로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 이월 예산이 확정되고 본예산이 편성되면, 작년도 예산 11억 예산이 본예산으로 들어 오면 바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하려고 지금 발주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고 계시는 시스템에 어떠한 절차 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우리 동료 오세찬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사항인데, 그러면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가 구청 5층에 설립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방범용이 149대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라든지 사업소, 펌프장 등등해서 있는데 이게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통합관제센터에서.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산확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텐데 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히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을 먼저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면 그 때나 구축할 예정이고요. 우선 통합관제센터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

팀장님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정면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김종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원기 과장님 작년에 이어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각 동에 구의원들이 어느 정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는 몰라도 5억이나 어느 정도 이상은 구의원님들이 알았으면 해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구의원한테는 알려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여태 그런 것이 없어서 항상 나중에 보면 분명히 여기가 국유지인데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저것이 매각돼서, 의회에서 거치지도 않았는데 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올해는 신경썼으면 하는데 생각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 경우는 보통 점유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경우에 해당 구의원님한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요. 유 재산자에 대한 재산 압류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해서 징수목표가 24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산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한데 그러면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면탈하고 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징수 목표를 세웠는데 재산자에 대해서 압류된 상태, 압류돼서 채권확보를 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보통 매각, 대부료, 변상금이 있습니다. 보통 매각같은 경우는 거의 100%의 가깝다고 보시면 되구요, 일부분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대부료에 있어서도 익년도에 사전 협의에 의한 약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체납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있어서는 해마다 징수율이 60%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유재산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당연히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안 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해서 내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같은 경우도 자진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냈을 때, 재산이 생겼을 때에 납부하도록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년도분이 보통 21억, 과년도분이 3억해서 24억 8,9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에 있어서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과년도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징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그러니까 징수는 되지 않고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돼서 채권확보만 하고 있는 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압류조치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번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해 가지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탄력적인 유동자금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탄력적인 유동자금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사업에 따라서 지출 수요가 있어서 지출하는데 자금 계획을 저희들이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연초 분기별 자금이 언제 필요할 것인지 자금 수요를 파악해서 일정 기금은 일반 자금으로 두고 이것은 항상 돈이 나갈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그 자금 수에 맞춰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금하고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해서. 그래서 자금 지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그리고 너무 공공성 예금, 일반 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로 하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나름대로, 자금 수요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해마다 26억 내지 28억 이 정도로 생각, 조기 집행을 저희들이 할 때는 연초에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28억 이 정도 1년 이자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황보희득위원입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점유자에게 어떤 대책을 하는지요. 그리고 국·공유지가 나대지일 경우와 만약에 지상물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 내에 구유지를 2010년도 기준으로 매각을 어느 정도 면적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 점유를 측량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발견되면 제일 처음에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 부과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불법 건물이 아닌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대부료를 저희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법 점유건 정상적인 점유건 나대지에 있어서 점유 상태를 항상 파악해서 파악한 재산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변상금, 그리고 정상적인 변상금 부과 후에는 대부료를 보통 저희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측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상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상물이 있는 경우에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다음에 2010년 기준 구유지 매각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2010년도 구유지 매각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유지를 매각할 경우 지가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현실 거래가를 기준합니까, 공시지가를 기준합니까? 어떤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같은 경우는 보통 정상적으로 점유한 사람들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매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보통 현황을 저희들이 실지 직원이 나가서 상태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 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협의를 거쳐서 매각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에서 전전년도같은 경우는 거의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서 10 내지 15%를 상향해서 저희들이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매수하고자하는 측에서 사적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안 사고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기동 청사와 전농2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기동 청사는 공시지가의 1.6배를 주고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6배라는 말은 가령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면 1,600만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까지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50%, 70%까지 육박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로변 현 시가로 2,000, 3,000 이런 지역도 보면 아직까지 ㎡당 3, 4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하 평가가 되는 가격은 공시지가를 받고 매각하고, 그 이상은 다른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구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특혜 논란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로 산다는 것은 싼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논란이 생긴 경우는 없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황보희득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혜의혹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각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점유한 경우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점유가 안된 나대지 같은 경우 혹시 매수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정성 면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 수의계약 사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할 사항인데 일단 나대지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거의 공개경쟁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정상적으로 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보통 하는데 감정평가 나온 경우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공시지가의 130% 이상으로 보시면, 필지별로 다르지만. 그 가격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통 10% 전후로 해서 높게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적, 파는 경우도 우리가 공적 업무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적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사적 업무, 그리고 사는 경우에 있어서도 청사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가격은 나름대로 높고 낮음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공시지가의 140%, 150% 그래도 일반 거래보다는 싸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도 구유지 매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번에 보면 무단 점유자 적극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건수하고 변상금 부과한 금액 합계 정도 하나 알려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 관리 현황에 가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세부 현황을 자료로 하나 내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신복자위원

아니요. 변상금 부과 건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해마다, 작년같은 경우에 328건에 1억 9,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26건에 8,36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 실적은 43%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이 대부료나 기타 매각에 있어서 보통 체납이 많이 되는 경우인데 체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까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번에 계약업무의 신속과 투명성 제고에 의해서 모든 계약업무의 전자계약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봤을 때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공사 수주를 하고 발주함에 있어서 정부 시책도 있고 또 기업의 자금 개선을 위해서 선급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선급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전자적으로 계약할 것이고, 또한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 과정은 전산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달청 정보처리 ‘G2B’ 종합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IT산업, 전산시스템이 발달되면서 공정성 면이나 투명성은 거의 최상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에 있어서는 70%까지, 액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 70%가 선급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업체가 선급금을 신청하면 나름대로 절차적인 검토를 통해서,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본 위원 지역에 재개발촉진지구 1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해에 1구역에 국·공유 도로를 점유했다고 해 가지고 재개발추진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어요, 5년 소급해 가지고. 그게 위법된 세대가 3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5년치 소급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분들이 여지껏 살아 오면서, 2, 30년 살아오면서 변상금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재개발 사업시행까지 떨어졌는데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을 내야 된다, 그것도 가산금까지 20% 붙여 가지고 변상금을 내라 해 가지고 300세대 가깝게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벌써 재개발하게 되면 집들이 2, 30년 경과한 집들인데 2, 30년 전에 건물을 지을 적에는 다 측량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불법으로 공유지를, 도로 점유했다고 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내라 하니까 그 분들이 당연히 반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가 20%까지 가산금 해서 내라고 하니까 더욱더 반발을,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지역도 일반 지역이지만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은 형편입니다. 그 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게 재개발 과정에서 무단 점유로 발견돼서 저희들이 발견된 부분에 있어서 5년간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관리과, 일반 재산에 있어서는 재무과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성격은 대부료에 비해서 20%가 벌과금 적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대부료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해서 다음년도 것에 사용료 성격으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무단 점유로 인해서, 그 동안 못 발견했던 것을 발견하면 5년간을 소급해서 부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을 처분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직원들은 민원 사항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이문 쪽이나 제기 쪽에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소송 붙어 있는 사항도 있구요.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동안 사용하던 것을 왜 갑자기 5년치 소급해서 내게 하느냐 이런 측면이고, 또 한 면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 전에, 5년 이전에 발견돼서 해마다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돈을 냈는데 그 분들은 그 동안 몰랐다가 한 참 후에 발견돼서 5년간만, 그 동안 혜택을 봤던 거죠. 5년간만 내고서 다음에는 대부료로 내면 되는데, 양쪽 면 다 이해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변상금이, 제가 지금 질의한 변상금 내용은 하루 이틀, 1, 2년 된 집들이 아니라 벌써 재개발하고 사업인가가 떨어질 정도면 30년 이상 된 집들이거든요. 노후된 집들인데 이것을 여지껏 점유한 것을 행정 관청에서 몰랐다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것을 몰라 가지고 이제서 그것을 알았다 해가지고 5년 소급해서 다 내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 법을 떠나서, 그러면 행정 관청은 30년 동안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이제 도로 점유된 것을 알았으니까 “돈 내라”, 거기서 그 분들이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 줄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 관청도 잘못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여지껏 관리를 못 한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무조건 주민들한테 법이 이러니까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반감이 많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김학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에 있어서는 그런 게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무단점유가 발견되는 대로, 측량에서 조치하는데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에 재개발 경우나 기타 다른 경우에 의해 가지고 측량돼서 작은 면적이 발견되는 거지, 조금조금씩 점유해서 들어오는 것은 실상 무슨 사유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단점유에 있어서는 평상시에도 많이 발견해서 미리 선 조치한 다음에 나름대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변상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기동에 변상금 때문에 승소해 가지고 다시 구청에서 전부 변상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진짜 행정을 제가 보기에는 탁상행정을 보다 보니까, 책상행정을 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검사를 하고 그랬으면 이런 것을 소송에 구청이 져 가지고 변상을 해 줄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행정을 하실 적에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여러 사람에 주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또 그 만큼 고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행정을 좀 정확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기동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아서 지금 굉장히 고통들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상금을 내 주게 되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마 제기4구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점유한 것이 발견되면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합니다. 제기4구역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도 전에 재개발 과정, 일반지역도 그렇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인데 그 쪽 지역분들이 특정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무단점유에 대해서 대부료가 아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규 해석상, 법에는 모든 부분을 다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제기4구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는 결정이 났고 일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것이냐 그런 부분이 법규적 논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 판단을 일부는 판단이 떨어졌고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규정을 가지고, 어차피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려고 했는데 해석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아직 판정이 나지 않고 지금 변상이 구청에서 송사가 아직 안 난 상태입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부당이득 건하고 행정소송까지 맞물려 있는데 한 건은 결론이 났고 다른 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변상금이냐 아니면 대부료냐, 기타 나머지 추가 부분도 있고 절차상 여러 가지하고 몇 가지 사항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김용국위원

아까 우리 동료 김학두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아마 동대문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하면서 많이 드러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동대문구 전체에 구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텐데, 아직은 그게 다 안 끝났죠, 아마. 그런데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니까 이런 질의가 당연히 나옵니다. 아까 이문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그대로 몇 십 년 동안 도로에 접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든지 그냥 죽 사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어느 날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측량을 하니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해서 드러났으니까 소급해서 5년치를 내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그 동안 아무 말 없이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돈 내라’고 그러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도 마찬가지로 몇 십 년 동안을 이걸 어떻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몰라서 안 했든 알고도 안 했든 그 동안에 죽 안 하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하니까 ‘이게 구유재산이니까 돈 내시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미리 사전, 예를 들어서 측량까지는 안 했더라도 여기에는 어떠어떠하게 어떤 사유로 해서, 옛날 오래 전에는 대충 내 땅 아니라도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것은 인지 정도는 해 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측량해서 5년 소급해서 돈 내시오 이게 사실은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구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에 있어서 점유부분은 그 전에 모르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측량해 보니까 옆에 땅이 구유지일 수도 있고 시유지일 수도 있고 국유지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가, 사유지끼리도 마찬가지겠죠. 재개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측량했을 때에 작은 면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나타났을 경우에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을 처리하는 임무를 가지는 입장이니까 보통 측량 결과에 따라서 업무절차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은 그 동안 20년, 30년을 평온,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잘, 구민 스스로의 땅으로 생각해서 살다가 그런 판단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구 입장으로 볼 때는 절차상 변상금이나 나머지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나름대로 민원사항이 많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설득과 이해와 나름대로 업무처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사례를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어떤 주민이 이사를 간지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한테도 5개년 치를 물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절차상으로는 5개년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본인은 이사 가서 1년 밖에 안 살았는데 5개년 치를 물게 됩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소유권이 변동될 때가 민원이 더…….

김용국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승계를 받는 그런 식으로 됩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점유한 사람한테 원인자가…….

김용국위원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승계를 하는 그런 꼴이 됩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원래가 점유자가 원인자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보는데 사적 계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해 놓고 이게 발견돼서 계약해제 하는 기타 나머지 이런 민원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2, 30년 전에 지을 적에는 분명히 측량을 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측량에 의해서, 그러면 도로를 점유했는지, 국유지를 점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측량을 해 가지고 인·허가를, 건물 지은 다음에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건 분명히 행정 관청에서 인·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때 잘 못 됐으면 그 당시에 제재를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2,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 도로를 점유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다 해 가지고 5년 소급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거기에 20% 가산금까지 붙여 가지고 그런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큰 민원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행정관청은 무엇을 했느냐? 이 분들이 진짜 어떻게 법이 이래서 이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산금 20% 만이라도, 우리 행정관청도 잘 못을 했으니까 20%만이라도 감해 준다든지 이런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유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통해서 점유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여부는 법 규정과 위원님 내용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황보희득위원입니다. 이 구유지 면적이 굉장히 많아요, 1,046,903㎡인데. 이게 사실은 30 몇 만평 돼요. 그렇죠? 구유지를 보면 2,790필지에 1,046,903㎡에요. 그렇지 않아요? 30 몇 만평 되는데, 이것이 대체로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지목이 대지나 도로나 임야나 토지나, 대체로 이 구유지로 돼 있는 지목이 대다수가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상세한 내용을 과장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황보희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42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유지 같은 경우는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한 필지까지 2,790에는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가 이 중에서 428필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 나머지 일반재산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청사, 나머지 도로, 공공·공영이 다 포함된 숫자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필지 중에서, 일반재산 중에서, 나머지는 행정재산, 공영이나 공공 같은 경우는 거의 나대지로 있는 상태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런 것은 재무과 모든 업무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엄청난 30 몇 만평이 되는 이 거대한,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공공청사 부지다 우리 공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이런 땅까지 다 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유지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각 종 재개발이나 도로가 나거나 어떤 구정 사업을 하는데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한 땅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지상물이 없는 나대지가 얼마나 되고 이런 디테일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지목이 대체로 대지면 대지, 도로는 얼마, 임야는 얼마, 농지는 얼마 이게 있어야 되지 무조건 몇 필지에 몇 ㎡다 이러니까 전혀 이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업무보고 자료는 총괄적인 자료고 나름대로 데이터는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2010년도 구유지 매각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홍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성휘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권영상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이 업무 편중이 된 걸로 책자에는 보고돼 있는데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특구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미 우리 서울약령시 한방특구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진흥지구특구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 예산으로 약령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같은 쪽에는 좀 편중돼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업무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약령시가 한방특구로는 200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도에 특정한 개발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령시를 한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개발진흥지구라는 특정 개발계획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0년 1월달에 특화사업팀을 구성해 가지고 약령시가 한방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는 현재의 유통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진흥센터를 설립해서 품질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벤처기업, 그 다음에 제품 개발 등 약령시가 세계적인 한방메카로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하시게 되면 시비라든가 어떤 특혜가 좀 있습니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혜는 개발진흥지구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되겠지만 시비가 500억 이상 저희한테 투자가 돼 가지고 거기에 한방진흥센터라는 센터를 만듭니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서울약령시에 모든 사업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전통시장.
홍채

김홍채위원장

같이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기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도 어떻게 보면 제기동이나 청량리에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우리가 타구에는 그래도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상권이 많이 회복되는 듯 하고 경제가 나은데 동대문구는 청량리만큼도 활성화가 안 되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주위에 우리 전통시장이 타구 같이 활성화 돼 가지고 상품권이 왕성하게 돌아가고 잘 되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동대문구는. 올해는 이런 것을 청량리 시장이나 어디 시장이든지 상권을 회복해 가지고, 타 구에 우림시장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책자,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는데 보고로 끝나지 말고 올해는 한 군데라도 정말 집중 육성해 가지고 잘 되도록, 우리 상권이 살아나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오세찬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의 전통시장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지원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난 1월 14일날 저희 전통시장 대표자 열일곱 분을 초청을 했는데 열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열네 분이 나오셔 가지고 당장 금년 설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경영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년 1월 25일까지 저희한테 각 시장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시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서 앞으로는 저희 전통시장이 다른 구 못지 않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량리·제기동에 거의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7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 홈페이지 7개 시장,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14개 시장, 그 다음에 장터 쌈짓돈 사업 2개 시장,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작년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고, 또한 우리 과장님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주라고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약령시장, 그 다음에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현대화로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재원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지, 또한 어떻게 현대식으로 할 것인지, 또한 재래시장에,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구청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감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시설개선 또는 경영개선 사업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1월 25일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경영개선 자금은 금년도에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 사업 자금은 금년도에 예산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청의 자본을 받아서 금년 12월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구비까지 포함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 2011년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서울시에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을 올려 가지고 1억 5,500이 잡힌 게 바로 청량리 전통시장에 시설 개·보수 자금은 작년도 2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려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할 것은 금년 2월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에 올려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교부 받아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아마 1년간 갭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좀 적다고 그러시는데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저희가 시에 올린 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만 내려 온 거고요. 전통시장 상품권은 서울시 시장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5,000원짜리하고 1만원짜리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요. 작년 추석 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상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보상품, 그 다음에 보훈단체 보상품, 그 다음에 각 종 표창 때 시상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끔 저희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도 감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나름대로 상품권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설에 아마 통·반장 보상품하고 보훈단체 보상품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제기동 재래시장에 노점상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노점상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면 우리 재래시장에는 전부 재개발로 다 묶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으로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싱가포르에 연찬회를 우리 의원님들이 가 봤는데 노점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책으로써 어느 한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노점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노점상을 해결할 방법을 제가 과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동시장하고 청량종합도매시장 사이에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한 블록을 매입해서, 그건 뭐 주차장 사업으로 지하3층 정도하고 지상 3층 정도만 해도 노점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시비·구비로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대화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경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상당히 많이, 외국분들이 많이 찾는 이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보면 약령시 한방, 5페이지에 보면 죽 나열해서 묶어 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동시장하고 청량종합도매시장에 한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블록을 지정해서 청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할 방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주정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주정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노점상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월 14일에 전통시장 대표자회의 때 시장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는 청장님 말씀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노점상 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나중에 건설관리과장을 부르셔서 “대표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봐라” 그래서 얘기를 듣고 건설관리과장께서 노점상 관계 때문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정위원님께서 경동시장 그 사이에 도시개발 묶여 있는 데 여기 한 블록을 구에서 매입해서 노점상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 권한밖의 얘기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일 그런 땅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지를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하3층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노점상을 유치하게 되면 동대문구 깨끗한 거리도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해서 지원규모가 40억이고 융자 한도액이 시설자금이 3억, 경영안정자금 2억, 창업자금이 1억입니다. 그런데 만일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하다 실패하면 그 책임을, 이 많은 액수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돈이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서류를 받아서 이런 창업자금과 경영자금을 대 줄 수 있는가 그 서류가 어떠한 서류를 받고 안전성이 있게 돈을 대출해 주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데 이 대출 자체는 우리은행 동대문지점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해 줄 때 아무렇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를 받든가 신용보증을 받든가 해서 대출금을 미회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1, 2번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고 싶습니다. 2번은 이자를 1.5%에서 3%까지 보전을 해주고, 1번 사항은 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을 많이 쓰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자금 3억, 안정자금 2억 이렇게 큰 업체들이 다수를 갖다가 씀으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인들이 2,000만원, 1,000만원 진짜 급할 때 써야 될 사람들이 못 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번과 2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번은 저희 동대문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억원이 한 9, 10월 달에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동대문구청 우리은행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자금을 저희가 대신 빌려 쓰는데, 다만 대출금리 이자 차액 1.5%에서 3% 보전하는 것은 은행이율이 우리 동대문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율보다 좀 높습니다. 저희는 3%인데 여기는 한 5 내지 6%쯤 됩니다. 그래서 이자차액 1.5%에서 3% 보전해 주는 것은 최대가 3억짜리는 1.5%, 최하 3,000만원은 한 3% 이렇게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억원, 2억원, 1억원을 몇 개 업체에서 독점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3억원, 2억, 1억원은 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한도가 시설자금은 3억,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2억, 창업자금은 1억이고요. 대충 보시면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큰 기업체에서 할 때는 최대까지 하겠지요. 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몇 개 업체에서 독점해서 융자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출자금을 출자한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2억을 출자했는데 그거의 10배인 20억까지 저희가 대출 추천을 해 주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담보를 낼 능력이 없거나 또는 신용이 낮으신 분들 있지요? 그 분들을 위해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송광석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몇 분이 독점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서울약령시 문제가 나와서 그렇슴니다. 옛날 우리 구의회가 4대 때이고 아마 2005년도 일 때입니다. 그때 한의약 전시 박물관이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방언론이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 특혜에 연루됐다고 해서 한참 지역보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거론된 9명은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의약 전시 박물관이 아직도 동의보감타워 2층에 있습니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지하에 현재 있지요.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그 운영관계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운영실태는 모르고 계시겠네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의약 전시 박물관이 사실 그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의약재는 원래 모두 건자재기 때문에 통풍, 채광, 방습이 되는 지역이라야 되는데 지하2층에 한의약 전시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저도 그 장소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은 물론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한약재의 우리 대한민국에 메카라는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 한의약재를, 사실 여러 다종의 한의약재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앞으로 단독건물을 지어서 할 복안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황보희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의약 박물관이 동의보감 지하에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약령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이 되고 거기에 진흥센터가 건립되면 그것을 지하에서 개발진흥지구 진흥센터 옆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흥계획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지금 한의약 전시 박물관에 상주 직원이 있습니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장 이하 사무 보는 직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운영실태는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업무보고가 보건소가 남아 있는데요. 의약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의약과 업무보고 받을 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개발 거기에서 2011년도 1월, 2월 도시관리계획 및 진흥계획 주민 공람·공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람·공고를 구청에서 아무리 한다 해서 시에서 올라가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람·공고를 아무리, 이 공람·공고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것은 하나의 허울 좋은 일이지, 공람·공고를 해서 시에 올려가지고 시에서 모든 것이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다 무산이 되는데 이 공람·공고를 뭐하러 구청에서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중에 당연히 의견이 들어오겠지요. 주민한테서 들어오든 아니면 약령시에서 들어오든,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아마 의견을 반영할 겁니다. 어떠한 의견이 되든 간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겠지요. 이것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구의회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청취를 통해서 올리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데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올려서 지구지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요. 지구지정에 이것이 공람·공고를 구에서 하면 공람·공고에 대한 것을 구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공람·공고해서 결정된 것을 시에서 그것을 뒤집는 경우가 있다면 공람·공고라는 게 무용지물이고 아무 소용이 없고 구청에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괜히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재차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구에서 그렇게 된 것을 인정을 해주고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모든 절차를 해준다면 구에서 하는 공람·공고가 실효성이 있고 모든 것이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시에 가야 무용지물이 될 바에는 공람·공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구에서 괜히 힘만 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저는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한숙자위원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잖아요. 받아서 시에 올리면 거기서 무시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거꾸로 내려 보내 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게 있느냐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요.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알아 보세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그런 일을 갖다가 구에서, 이건 사적인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공람·공고에서 완전히 제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무조건 무시하고 포함시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에 모든 것을 무시할 바에는 이런 공람·공고기 필요 없고 또 시에서 그냥 할 것이지, 뭐 하러 공람·공고라는 것이 생겼는가 싶은 게 저는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관찰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 비록 타 부서에 문제였지만 그런 부분에 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하신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얼만큼 지역경제과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체감으로 느끼냐가 더욱더 중요한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약령시 민원인들하고 같이 여러 간담회를 하면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금 우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시계획 공람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줘도, 정작 주민들은 이렇게 되도 무슨 느끼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한방산업 특구라든지 이런 어떠한 특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항상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상업활동을 열심히 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모양새만 특구다, 개발진흥지구다는 그런 지정만 하게끔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으로 못 느끼기에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2월 달에 국외공무 여행을 갔을 때도 본 위원이 태국의 동남아 쪽을 전통시장만 한 7, 8개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장을 돌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에. 뭐냐 하면 하나는,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전통시장과 노점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없앤다 그러면 이 노점상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 현대화냐 시설구축환경 현대화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환경현대화보다는 경영현대화가 맞거든요. 그러면 경영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똑같은, 여기서 과일을 파는데 앞에 노점상에서 과일을 팝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얻어서 과일을 파는데 앞에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에서도 똑같은 과일을 팔아요. 그런데 대부분 활성화 되어 있는, 해외사례를 보면 활성화 되어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겸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이 가게에서 점포를 얻어서 과일을 팔면 그 앞에서 과일을 못 팔게 합니다. 다른 업종을 하게 하지, 노점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환경,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나 해서 구조적으로 타 부서와도, 건설관리과나 이런 곳에도 단속만 유지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점이 있더라도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을 절대 못 넘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절대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대안을 잡아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해야지, 아까 주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추진 말로만 매년 반복되는 얘기들 이런 거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7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을 보면, 각 사업별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 게 있나요, 과장님!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마켓론은 아마 상인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족 조사한 것은 아닌데요.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전통시장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들어가 봤거든요.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또 상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여론도 물어 봤어요. 그런데 만족보다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한 가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르신들보다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청량리시장을 지나 오면서 청량리 민자역사 쪽으로 걸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제가 민원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관내 거주민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조금, 환경적인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 전년도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전년도도 똑같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가지 참고는 본 위원이 국외공무여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거기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좀 더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한수 배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요. 우리 최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외여행보고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벌이면 사업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그 분들이 만족했던 사항 그런 것은 저희 사업하는데 기초를 삼아서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6번에 보면 제17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행사내용이 우리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가 있다고 하는 홍보차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구민만이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한방의 우수성을 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정말 1회성으로 유관단체들 나와서 인사하고 이런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방의 편리성과 필요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치중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방문화축제 처음 행사를 치러 봤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번외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하고 조금 차이를 느낀 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령시만의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서창문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해서 약령시만의 축제가 아닌 서울시,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고 그 밑에 협력자금 지원 이거 자격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자격기준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지출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자료를 김학두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쪽에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행사나 아니면 명절 때 직거래를 통해서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우리 구민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또 농민들은 중간마진을 뺀 이익을 보고 또 우리 구민들은 질좋고 싼 농수산물을 이용하는데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분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직접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대형마트하고 가격 대비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도 그 분들이 수익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저희 구민들이 지역에 마트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식료품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출이 저조해진다. 그러면 그분들이 먼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분들이 새벽 잠을 안 주무시고 올라오십니다. 또 밤늦게 내려가셔야 되고, 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만족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고 또한 만족도도 저희들이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특별히 질의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8번에 대규모 점포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요새 동절기고 하다 보니까 화재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희 지역 또한 화재에서 피할 수 없는데요. 그랬을 때 화재나 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새벽에 올라와서 저녁 늦게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들 농수산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은 남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저희가 해당 시·군, 저희 자매도시 8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면 그 시·군에도 저희 지역경제과처럼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에 특산물, 질이 좀 좋은 것, 그 중에서 값싸고 질 좋은 대표적인 상품을 가진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냥 아무나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홍보 겸, 이익은 안 남기더라도 우리 업체에서 이런 것을 판다는 것을 홍보 겸 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 행사 끝나고,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 해당 업체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점을 다음 행사 때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 화재관계는 저희가 상·하반기 항상 한국안전가스협회하고 전기공사 여기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하고 저희가 중점관리 하는 부분 점검을 이번 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구청 앞 마당에서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자매도시가 8개 시·군이 나와 있어요. 이 자매도시만 직거래장터할 적에 거기서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격이 직거래면 산지에서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민들한테 파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가격차이가 시중에서 파는 가격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거래 장터는 자매도시를 위한 직거래장터를 하기 때문에 8개 시·군 외, 그 다음에 여성연합단체에서 3개 시·군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도시 8개하고 여성단체연합회 3개 단체 해서 11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 동대문구에 직거래 장터가 있는데 우리 시·군에 물건을 홍보하겠다 그러면 굳이 말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신청이 있다면 같이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직거래 장터는 저희 자매도시 8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서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김학두위원

이 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셔서 추가적으로…….

김학두위원

가격 차이 안 나는 거 답을 안 하셨는데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가격 차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같이 답하시라고 하면 되죠.

김학두위원

예, 그래요.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제기동, 청량리동이다 보니까, 또 전통시장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인해서 상인들한테 상당한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정작 관내에 도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재래시장, 전통시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 타 시·군·구를 통해서 그것도 구청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에서 자매도시에 대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자매도시의 수익을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익을 주게 되는데 그렇더라면 우리 구에서도 자매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받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익 받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매도시를 통해서. 어떠한 행정혜택이 된다든지, 지금 동대문구 수련원 문제되는, 그리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 입찰까지는 아니어도 공개경쟁 방식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받아서 최저가를 통해서 좋은 품질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면 또 그 장터를 통해서 우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연 2회 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우수하게, 위생적이든 경영적이든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물건을 소비 해주고, 또 그 물건을 우리 구민들이 싸게 구입하고,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이 낫지, 지금 이거는 자매도시한테 그냥 팔아주자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올해 한 번 어차피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니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김학두위원님하고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에서 올라오는 물건이 우리 인근시장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갖고 오는 것은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좋은 제품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먼 데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아무래도 운송비라든가 제잡비가 들기 때문에 가격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 차이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안 난다, 비슷하다 할 때는 저희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1월 달 설 때는 어차피 계획돼 있는 거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구청 앞에 직거래 장터요. 일전에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이 가격대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사전에 저희가 그때 건의드리기를 실질적으로 저희 자매결연지에서 오는 물건은 미리 어느 품목이 오며 가격을 미리 조율을 하시라고 부탁드렸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학두위원님이나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훗날 보고, 비싼지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안 맞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늘 비일비재하게,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장만이라도 저는 과장님이 사전에 들어오는 품목이라든지, 자매결연지에서 어떤 품목이 올라오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비싸면 조율을 하셨어야죠. 적어도 구청 앞마당에서 지금 직거래 장터는 다수의 구민들이 구청을 믿습니다. 행정기관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좋은 품질은 기본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요새 일사일촌 맺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도·농 간에 자매결연이고 직거래기 때문에 당연히 싸다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가 오는 품목이나 가격을 조율 해주셨어야죠. 그런데 그걸 훗날 보시겠다, 이러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죠. 적어도 지금쯤은 다음주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얼마에 올라와서 가격 대비를 다 해놓으셔서 비싸면 그 폼목은 저희 구청에서 안 하겠다고 하셔야 되고, 정말 이건 너무 아닌 말이지만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천 쪽에서 저희 쪽에 수련원 건에 대해서 적어도 아무 노력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속된말로 직거래 장터에 제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번 행사에 뺐으면 싶은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거기서 그랬다고 같이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전혀 아무 혜택도 못 보는 상황에서 늘 제천을 저희는 대접해야 되는 건 좀 모순인 것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건 더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건에 가서 과장님, 지금 기본적으로 물론 청량리나 경동시장이나 큰 시장들이 많은데 동네에 들어오면 소규모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이들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될 때 보면 주민들이 개념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앞에 있는 동네 시장이 당연히 재래시장, 전통시장인 줄 알았고, 거기에서도 상품권이 유통이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구 관내 현재 소규모 시장들이 지금 전통시장으로 돼 있지 않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거까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 재래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어서 전통시장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는 부분 그 건까지 현황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자매도시 8개 시·군이 우리 구로 와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잖아요. 거꾸로 우리 구에 있는 지역 특산물, 한약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렇게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도 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한약재를 우리 상인들이 그쪽에 가서 판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 중복된 발언이 위원 간에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발언은 삼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신복자위원님하고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가격이 비싸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그쪽 업체 얼마, 시중 가격 얼마 이렇게 할 때는 몇 만원 차이, 큰 차이는 안 나고요. 한 1,000, 2,000원 차이, 많아봐야 한 3,000원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 이거 경동시장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훨씬 싼데” 이런 인식의 문제이지 저희가 그쪽하고 가격 조율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가져올 때는 품질 좋고 가격이 싼 걸로 가져오되 이런 여론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격 조율을 안 하고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가격은 다 받아 봅니다. 받아 보면 시중보다 1,000, 2,000원, 많으면 3,000이 쌉니다. 전혀 가격 조율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연 2회 하는데요. 저희가 자매도시 건은 가져오지만 저희가 자매도시에 가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아마 작년에 제천에서 열린 한방엑스포 때 저희 약령시에서 참가한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매도시에 구민의 날 또는 군민의 날 이럴 때 저희 청장님께서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과장이 가거나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거래나 이런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봤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한 건이 빠졌어요. 소규모 재래시장 건.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소규모 재래시장 중에서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시장이 있습니다. 답십리시장, 청량리수산시장, 그 다음에 속칭 말하는 깡통시장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과거 10년 전부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왔고,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그런 시장으로서 연 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포가 50개 이상, 점포도 50개 이상이지만 그 점포주의 1/2,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 시장이 등록을 안 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격요건. 자료 좀 깔아 주세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어떤…….

김학두위원

좀 전에…….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

김학두위원

소규모 시장, 그런 시장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니까 과거 10년, 미래 10년, 점포 50개 이상, 50개 중에서 1/2 동의를 얻어야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야 인정서가 나오는, 별도로…….

김학두위원

자격 조건이 더 이상은 없어요?

신복자위원

요건을 하나 주세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승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운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수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법인조사팀장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 중이라서 다음에 인사 올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황보희득위원입니다. 세무1과 구세 징수 목표에 보면 2011년도 목표가 568억 1,700만 6,000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목표는 511억 6,747만 1,0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56억 4,953만 5,000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등록세, 면허세 해서 2011년도 목표가 50억, 2010년도 목표가 6억 9,310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액을 보면 43억 689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이 증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감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방세법」 개정이 2011년 1월 1일부로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등록세(시세)는 등록면허세(구세)로 오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원분이 구세가 시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법」 개정된 것과 위에 증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황보희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세목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던 부분이 취득세 1개 부분으로 통합이 됐고요, 재산세 도시계획세로 나뉘어 있던 부분이 재산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가 또 있습니다. 등록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록세를 말하고요,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등기는 소유권과 관계 없이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해서 등록면허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합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해서 16개 과목에서 5과목이 줄은 11개 과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과 무관한 등록세는 시세였습니다. 시세였는데 그 등록세가 구세로 바뀌면서 43억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소득분 중 소득세 종업원분은 당초 구세였으나 이것이 시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가 저희 구로 변경이 됐고,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소득세 종업원분은 시세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세로 저희 구로 넘어오면서 시로 넘어간 주민세 보다는 12억 정도가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은 지난 부분까지는 지방세 한 과목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 기본법」, 또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 특례에 관한 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상 간략이 보고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 취득세 세부 사항으로 교육세, 농특세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세목이 뭐라고 됐다고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취득세.
희득

황보희득위원

취득세 하나로?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예, 하나로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결국 시세는 감소하고 우리 구세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세무1과에 2011년도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별 주택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공시 주요 추진 일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주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가격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표준 주택가격을 저희 구 같으면 943개소의 물건을 정해서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표준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단독주택 또 다가구주택 이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또 토지 같으면 이용도라든가 그런 현황을 해서, 한 3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조사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조사를 해서 3월 2일까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열람, 의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의견제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 통지를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4월 29일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공시가 끝나면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동사무소나 인터넷이나 저희 세무1과, 세무2과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최종 조정 공시는 6월 30일자로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정 공시라고 했는데, 4월 29일 날 결정·공시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결정·공시를 할 적에 어떤 분들이 모여서 결정·공시를 합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한숙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943 곳에 대해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0.58%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정기분 과세실적을 보면 380억 2,500만원인데 지금 건축물 분이 30,628건으로 42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동대문구에 뉴타운·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건축은 철거가 되고 건축물에 대한 부과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토지 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런데, 지금 건축물에 대한 정기재산에 대한 어떤 세원이 말하자면 그만큼 주는 셈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철거가 시작된, 대략적으로 2008, 2009, 2010년도 3개년 치에 대해서 건축물 분 재산세 변동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과장님이 파악되시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가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다 아파트가 완공이 됐을 때 추산이 가능한지, 우리 동대문구에 자체재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몇 %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요. 조금 아까 질의하신 재산세가 얼마나 증액할 것인지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1월 1일 자로 와서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팀장님들한테 자문 받아서 아마 추산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죽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재입주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동대문구에 희망적인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자체재원이 얼마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추산이 가능할 겁니다. 개략적으로만.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김용국위원님 자료에 추가적으로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답변을 생각보다 잘 하시고 업무파악 잘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아까 황보희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방세법」 개정 변경이 2011년 1월 1일자로 됐는데 변경에 따른, 아까 보고해 주신 변경에 따른 기타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되거나 이런 전체적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간다거나, 아까 보고해 주신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뽑아서 다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에 보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추상인데, 타 부서에 재개발·재건축 현황을 파악해 보면 몇 세대를 몇 평형대를 건립하는지 계획은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파악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같이 자료제출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이 구분이 되지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에 있어서 주택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상가 부분은 일반 상가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기준이「주택법」에 의하면 상가가 1,000㎡ 이하는 「주택법」을 따른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지금 질의하신 재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주택 부분이냐, 지금 말씀하신 상가나 사무실 부분이냐 그렇게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1,000㎡ 이상 그런 적용을 하지 않고, 똑같이…….

김수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일반 상가와 똑같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일반 상가를, 아파트에 있는 상가든지 일반 건축물의 상가든지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상가에 속해 있지만, 아파트 상가에 속해 있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00㎡ 이하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작은 상가에 점포 부분들은 「주택법」 적용을 이용해서 「주택법」에 대한 세금이 징수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현재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에는 「주택법」 적용을 한다고 해놓고 세금은 상가 세금을 받는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상가에 대한 세금이 좀 높은 거 같아요, 주택 세금보다. 그래서 1,000㎡ 이하 부분은 주택 부분에 대한 세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 보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재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내고 면허세를 내는데 이것이 등록세로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세율이 과표의 몇 %씩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는 2010년까지는 과표 2%, 등록세도 2%, 그 다음에 농특세가 0.4%, 등록세의 0.4%,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0.2%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로 통합이 되면서 세율은 변한 게 없습니다. 취득세 한 과목으로 고지서가 나가면서 4%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프로테이지만큼 합산해서 고지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과 무관한 등록세는 2%부터 제가 알기로는 10%까지 근저당이냐 가등기냐 법인설립 등기냐 이런 세율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할 적에 전에 국토부에서 표준가격을 몇 개소 선정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실지하고, 다음에 37개 항목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37개 항목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감정평가사,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위원회 위원님 명단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난 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몇 명이나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졌는지, 또 어떤 건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졌는지 그 건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루어짐에 있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건물이라든지 건축물을 정부에서 매입할 적에 개별주택가격에 의해서 그 분들을 보상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따로 매겨서 보상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실거래로 보상해 주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명단 및 지난 해 이의신청 내역서는…….

김학두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요. 보상 관계는 개별주택 가격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감정평가액으로, 감정평가사 두 사람 이상이 평가한 값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면허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전창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황보희득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보면 징수목표가 3,600만원 돼있습니다. 그러면 총 체납액이 1억 5,700만원인데 23.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체납액이 1억 5,700만원인데 징수목표를 23.2%인 3,600만원만 잡은 사유가 뭡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게 대부분 과세 능력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년도 체납은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못한 편입니다. 종전 징수율을 봐도 20%가 채 안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을 많이 걷기 위해서 조금 높이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체납지방세가 대체로 주종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자동차에 관계된 세입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체납된 세목을 말씀해 주세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주로 보면 구세는 주민세 균등할하고 주민세 소득분이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차량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습니다. 차량 면허세하소 사업소세, 또 주민세하고 주민세 소득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체납된 분이 면허세로써 4,7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요, 금년도 분이. 과년도 분은 면허세가 9,4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체납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징수 목표를, 물론 과년도도 20%를 넘지 못한다고 해서 23.2%를 잡았는데 과장께서는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복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득이 없고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 징수율은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금년도도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하고 또 체납징수 기간을 시에서는 4월, 5월, 또 10월, 11월을 과년도 체납징수 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인 기간을 좀 더 잡아서 상반기에는 3월 중순부터 일찍 시작하고요. 하반기에도 일찍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산 압류라든가, 공매 등을 강화하고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 기록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관허사업의 제한을 적극 부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체납징수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좋은 안을 하나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부과금액이 5억 8,100만원인데 5억 8,100만원 대비 인력이라든지, 그 외에 종이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출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IT산업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신판매업이나 수렵, 무선국 개설, 약국개설, 교습소 설립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컴퓨터를 다 보유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방안으로 온라인으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 등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하반기부터 각종 고지서를 직접 고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고지서 없이 아마 온라인 납부라든가 이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타이틀만 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08회 임시회에서 김홍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수 식품안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서 보건소 2011년도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2011년도에 구민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주요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인수 보건행정팀장은 건강 관계로 오늘 병가를 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상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

팀장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얼굴 좀 보여 주세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다음은 천정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재철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께서 지금 농담을 하시는데 5대때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은 동대문구 보건 방역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해 오다 보니까 별칭이 ‘방역 구의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보고 늘 주장을 해 왔는데 우리 배성오 보건위생과장님 우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측히 요즘은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결과 동절기방역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도 앞으로, 동대문구만 방역할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1,200만 서울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동절기 방역을 꼭 해서 모기 해충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기라는 것은 반경이 2km라고 합니다. 중랑구 모기가 동대문구로 올 수도 있고, 성동구 모기가 동대문구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동안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까지 방역 개념이라는 것은 늘 우리 구민들은 새벽에 연막식, 그러니까 연막식 기화소독 방식으로 하는 것을 방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돼 졌고, 매스컴이나 국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지금도 주택가 지역에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주민들은 “왜 방역 안하냐?”, 새마을단체에 다가 “왜 방역 안하냐?”고 난리치고, 아마 보건소에도 빗발치듯이 “방역 안 하냐?”고, 모기가 날기 시작하면 민원이 들어 올 겁니다.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하절기가 됐을 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서 부랴부랴 연막기 들고 나가서 할 게 아니라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유럽 지역의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많이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지를 미리미리 방역한다는 겁니다.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법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겁니다. 모기가 날고 사람 물어 뜯기 시작하면 그때서 부랴부랴 방역통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동대문구의 모기 해충에 대한 방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해 왔듯이 하수구 뚜껑을 하나하나 열고, 직접 해 봤습니다. 3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말, 5월초까지 해 보면 4월말 되면 모기가 날개를 달고 윙윙 날기 시작합니다. 특히 물이 있는 지역에 전부 모기 유충이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역별로 이 추운 겨울에도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의 역할 분담을 각 동네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봉사대원들한테 역할을 주기에는 동절기 방역은 너무 힘이 듭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더 편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동절기 방역 부분만은 구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절기에 장마기나 우수기에 시장통이나 공원이나 녹지공간, 하천 이런 데 방역팀들이 가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하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1년 방역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우리 ‘방역 구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이 저희 과에 수시로 전화를 하시고 또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겨울철에는 179개 아파트라든지 유관 시설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 가지고 요근래 조금 덜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했습니다. 3월말까지 해가지고 두 번 해보고 다시 유충이 죽었는지 확인해 보고, 유충 발생이 되면 지리정보시스템에 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올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구 뚜껑을 3월달에 한 번 열겠습니다. 열어 가지고 개수가 4,000개정도 된다는데 전부 다 할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약품하고 유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1월달부터는 저희가 동에 대해서, 약품이라든지 기름이 항상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3,700만원 되는데 그 부분하고 첨가제에 해당되는 부분하고는 1월달에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다가 일괄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 구청에 오시지 말고 수시로 협회에 가서 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번에 위원님들이 차를 사 주셨는데 하절기에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조그만 차라도, 0.5톤 차를 사가지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민원이 안 생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데 캐나다에,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웅덩이라든지 아파트에 물이 고이게 되면, 나무들에 대해서는 물이 고이게 되면 모기가 생긴다는 부분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에 다가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에이즈 예방·관리 강화 및 진료비 지원해 놨는데 에이즈라는 것은 먼 나라에만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4회 8,000부 에이즈 예방 홍보물을 돌리는 예산이 7,9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되고, 또한 1년에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까지해서 저희가 에이즈 환자가 115명인데 작년말에 4, 5명이 증가됐습니다. 1명은 도망 가 가지고 연락이 두절돼서 피를 못 뽑았는데, 전부 118명이구요. 작년에는 국비·시비 해가지고 에이즈 퇴치 비용으로, 비용이 국가 비용으로 지불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로 해서 작년에 1억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감해져 가지고 7,94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병원을 갈 때 비용은 전부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량리역사라든지,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남다른, 첫 눈에 확 띄울 수 있는 시설에 다가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9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또한 119명 중에서 업소에 대한 여성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한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주정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에이즈는 신체검사를 한다든지 채혈 할 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일부러 가서 피검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연말에 신체검사를 하다 보니까 에이즈가 감염돼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하게 되면 그 분을 불러서 면담을 하고 다시 피를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다가 확인시키고, 지금도 저희 관내에 있는 비율은 8 : 2 정도로 남성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이 많고, 유흥업소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게 되면 거기에 근무를 못하게 되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 성병같은 경우는 증진과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성병은 확인이 되는데 에이즈에 대해서, 윤락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항상, 저는 구의원 재선이지만 3선한 사람은 똑 같이 세 번 이 내용을 들어요. 두 번째도 거의 90% 똑 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아까 배성오 과장님이 제일 식견이 많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번에 행감 받으시면서도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시고, 지금 새마을도 아까 말씀대로 약품을 다 줬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하는, 매년, 지금 몇 십년 그렇게 하고 왔어요. 보건소에서 주던 걸 이번에는 새마을 지회로 줬는데 새마을 지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제일 많이 받아 가면서, 이번에 통·폐합이 14개 동으로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발전되고 새로워진 게 없어요. 그런 면도 과장님이, 주는 게 능사는 아니고 관리를 하셔 가지고 구의원들이, 올해는 매년 똑 같은 방식 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저번에도 우리가 위탁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같이 얘기를 하니까, 걱정을 하니까 올해도 매년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소독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구의원들이나 모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연구해서 올해 여름은, 추웠으니까 올 여름은 모기가 극성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방식보다는 아까 말대로 분위기가 다 바뀌었으니까 전반적인, 이게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도 어떻게 보면 매년 단속하고 처벌하고 이거 보다는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건져 가지고 상권을 살릴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올해는 조금 방향을 위생과에서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건전하고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동대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또 아까 말대로 모든 게 똑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보다는 조금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이런 하나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아까 좋은 식견하고 우리도 보고 느낀 것을 전달해 줄 테니까 이런 쪽으로 위생업무를 바람직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앞으로 올 구상을 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구상해 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는 참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같이 부탁드리면서 있으면 하시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번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지도·점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상습적 법규 위반 업소, 청소년 유해 행위로 적발된 업소, 시민 신고 업소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무조건 행정처분만 해서 벌금만 내 보내면 그 사람들이 조금 이따가, 상습적으로 했으니까 벌금 그까지 것 몇 푼만 내면 되니까 조금 이따가 그런 식으로 또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처벌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처분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상습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그런 것 좀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고요. 또 청소년들 적발하면 그냥 타이르기만 한다고 해서, 요새 애들은 타일러 가지고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것을 설득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애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그런 청소년 유해 행위 같은 것을 안 하게끔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가진 자식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생과 오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인 게 학생들이 가서 술 먹는 경우가 많고, 또 단속 됐던 곳이 상습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식품위생법」이 물렁한 법이 돼 가지고 한 번 단속이 되면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들은 절반으로 깎아 줍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와도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위생단속에 대해서 강화하는 걸 주안점으로 하고, 또 위생업소가 업종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분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경찰하고 어린이들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단시일 내에는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염려 좀 놓으시고요.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같이 일괄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호프집이나 소주방 이런 데를 출입해서 신분증을 언니 거라든지 형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출입을 했는데 반대로 학생들이 나와서 업주를 오히려 겁을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청소년인데 술을 팔았다’, 다시 말하면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래방 같은 데서 다른 식으로 해서 업주를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쌍벌죄가 돼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술을 먹고 결과적으로 업주를 고발하게 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업주가 두 달 영업정지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학생들에 대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는 「식품위생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양쪽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억울한 면은 있는데 저희가 그걸 보건소에서는 인정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양쪽의 주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사가 입장을 판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번에 보면 직장인을 위한 토요 진료서비스 실시가 돼 있는데요.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 인데 성과는 어떤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내실화가 있는데요, 4번에. 정말 제가 보더라도 영세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내실 있는 점검이 됐으면 하고요. 7번에 보면 공중위생에 있어서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이 수영장을 다녀오시기에 물어 봤더니 정말 눈이 따가울 정도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가셔서 단속하실 때 수영장 수질도 참고하셔서 물을 자주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 사업은 하루 20명 정도 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숫자는 아닌데, 어떨 때는 15명 될 때도 있고 6명 될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명 와서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한 8,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토요일이라도 내과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층이고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과도 활성화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번에 식품접객업소 위생 감시 내실화 이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강조하시는 거고, 저희가 민선되다 보니까 업소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이 「식품위생법」이 법이 이상하게 물렁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업주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소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업소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 체크하는 업소들에게는 저희가 단속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처음 서울시에서 그걸 한 번 시행해 봤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소들이 불이익을 면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데 가서 거드름 피우고 이런 것도 시정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업소 단속에 내실화을 하고요. 공중위생업소 관리 중에 아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저희가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 드릴 때도 55개소를 전부 다 해서 체크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체크해 가지고 탁도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약과에서도 체크를 하거든요. 멀리 가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바로 우리 보건소 내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소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게 첫째는 개선 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업주들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겁을 줘 가지고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지역구에 이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에 선배의원님이라든지 해마다 얘기할 때마다 질의 및 질문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보면 열심히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예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항시 그 업소가 불법적으로, 퇴폐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는 줄지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업소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역 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민원 제기를 항시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뭐 열심히 하겠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줄어든다든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항시 보면 아쉬운 것 같아요. 일반음식점 허가로 찻집으로 변칙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일반음식점처럼 메뉴판도 있어요. 메뉴판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일반음식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음식점이면 말 그대로 음식을 먹는 식당이 일반음식점이지 거기는 술만 팔고 그 다음에 여 종사자들을 둬 가지고 어떤 퇴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업소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일반음식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갔는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그분들의 영업 행태를 보면, 요즘은 동절기니까 문을 닫고 있지만 하절기에는 이 분들이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여 종업원들 옷, 복장을 보면 어디 음식점 서빙 하는 그런 여종업원들의 복장이 아니에요. 거기 또 바로 인근에 우리 초등학교가 있어요. 저 역시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 참 민망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셔야지,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게 강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적으로 본 위원, 동료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또 끝에 마지막으로는 과장님도 열심히 하겠다고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는 얼마만큼 성과를 얻었는지 그 결과물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6번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업소에 다가 지원금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시설개선자금, 또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이렇게 죽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금을 업소에서 받기가,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지원을 주민들한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절차도 까다롭고 요건도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도 형식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5건,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자금 지원 해서 2건 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시설자금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찻집 형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저희 청장님이 처음 오시고 나서 저를 불러 가지고 첫 번째 당부하신 게 찻집 업소에 대한 처리방안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실제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16개 업소를 처분해 가지고,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하고 해 가지고 16개 업소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57개 중에 16개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데, 저도 직원들한테 책임을 주어야 하니까 나갔다 와서 복명서를 써라, A 업소 가니까 사람이 2명이 있더라, 술을 먹더라, 맥주를 먹더라, 뭘 먹더라,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래야 나중에 누가 나오더라도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나가서 삐죽 보고 얼굴만 쳐다보고 와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작년부터 복명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형식적일지 몰라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 가니까 업소들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 행정차가 가면 문을 닫아 버린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고, 종합적으로 근절대책을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업소를 줄이는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소 신고가, 이 업소가 허가가 아니고 신고다 보니까 민원실 와서 제출하고 가 버리면 바로 신고증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저게 찻집인지 뭔지 실제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신고 나가고 나면 관리가 어려운데 저희가 밑에 주 계장이 직원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문동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오게 되면 신고 받지 말고 위로 올려 보내라, 그래서 너 댓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되돌려 보낸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형식이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을, 5일 이내로 시간을 줄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시설개선자금은 원래 업소당 1억인데 시설개선자금을 하게 되면 업주들이 돈을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다, 시공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주들도 실제로는 이 부분을, 실제로는 운영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변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꺼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5,000만원 저희가 지불해 주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모범업소가 270개입니다. 그래서 270개 중에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 개선자금을 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조금 완화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4억 2,000정도 융자를 해 줬는데 올해 서울시 예산 2억 5,000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홍보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는 저희가 2월달에 구민 소식지에 올리려다 못 올렸는데 구민들이라든지 협회에 얘기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조금이라도 시설자금을 융자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불법 찻집의 형태는 그 지역이 밀집돼 있어요. 한 집 있고 떨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쪼르륵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소지가, 음식점은 신고제라고 하는데 신고를 할 때 오면 그 주소지가 쪼르륵 있으니까 그 주소지 부근에서 주소지가 올라오면 한 번 가 보세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가 보셔 가지고 여기는 육안으로 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럴 때는 허가를 내 주지 마세요. 가보지도 않고, 번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이 한 번만 가서 현장 보면 금방 파악이 되니까.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냥 신고제니까 신고했다고 해서 그만이다,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에요. 탁상공론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올해는 뭔가 좀 새롭게 해 가지고 그 업소들이, 찻집 형태의 불법적인 업소들이 줄어들 수 있는 원년의 해로 가졌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설운영기금 자격 요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뵙기가 좋습니다. 1번에 보면 편안한 보건진료 환경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 확대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할 때 하나 보완을 해 주셨으면 했던 부분이 요새 같이 기온이 떨어져 있을 때 보건소 민원실 보면 밖에 기온이나 안 쪽 기온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문이 여닫이가 같이 동시에 열리니까 찬바람에 너무 노출돼 있어 가지고 대기하러, 진료 받으러 오신 분들이 감기가 더 걸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문의 여닫이를 어떻게 달리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방역 소독 건에 가서 나름대로 그물망 설치를 타구 사례를 보고 지방도 내려가서 보신다고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한데 이왕이면 그물망 설치 건도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해요. 다른 타 사례 건도 얼른 보셔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시일이 가다보면 금세 여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데, 아까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 보면 새마을지회 쪽에 방역하는 부분을 그 쪽에다 의뢰하는 쪽으로 가시는데 행감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기본적으로 새마을협의회가 방역을 각 동마다 균일하게 다 잘하고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은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민원이 구의원님들한테도, 물론 연막소독이 큰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다소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연막소독 많이 하고 다니면 부지런히 잘 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도 그 의식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시적으로 많이 안 돌아다니면 ‘소독 안 한다’ 이러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그렇게 똑 같이 대응을 해 주실 수밖에는 없는데 이 소독 부분을 새마을협의회만 의존하시지 말고 기존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보건위생과에서 인력을 증원하실 수 없으면 용역을 준다든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것은 해 주셔야지 계속 활성화 안 돼 있는 동도 있는데 그 쪽에만 이렇게 의존을 하시면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방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좀 보건위생과가 주축이 돼 가지고 어디에다 기름 대 주고 이러실 일이 아니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설마 이런 쪽에 비용 드는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으시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금년을 전과 똑 같이 하시지 않고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 외부에 용역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남구청에서 6억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4개 구청에서 했는데 한 거하고 저희하고 검토한 거 보니까, 거기서도 주로 나가는 것이 인력비가 나가거든요. 저희도 인력비가 나가는데, 인력비 나가고 구청에서 약품하고 기름을 다 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팀장이 전화를 했는데 4개 구청이 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문제가 그 사람들이 쓰는 약품이라든지 방역 방법이 자기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품도 싼 거 쓸 수도 있고 시간도 2시간 해야 될 걸 1시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 문제라든지 또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4개 구청이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새마을 방역을 좀 줄이고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A’구역은 그 사람들이 맡는다든지, 하천이라든지 유수지는 그 사람들이 맡는다든지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저희구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구성인원이 6명, 주간이 4, 야간 2, 지급인원이 1인당 4만원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2명이 매일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을 나갈 것이며, 이렇게 4만원을 받아 가지고 인력이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간 4명, 야간 2명 하면 6명 가지고 이 많은 청소년이고 음식점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그 인원 가지고 돌면 솔직히 말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슬쩍 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것이 전반적으로 파고들면서 검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과 거기를 어떻게 인원을 증가시켜서, 다른 자본은 조금 감소하더라도 이런 인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감시하면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잡아 놓은 2명은 예상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2명이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연말연시라든지 업소에 문제가 생길 때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조금 여분이 있으니까 한 두 명 더 늘려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겨울철하고, 예를 들어 추석 때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인원을 한 두 명 늘려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말 나온 방역에 대해서 하나 좋은 예를 들어보면 공원녹지과가 나무 병충해 때문에 배봉산이나 공원 같은 데를 하고 있어요. 일용직을 써 가지고 하면 굉장히 제가 봐서는 주민의 불편 없이, 우리가 어느 공원 어디 하면 바로 소독이 가능하고 배봉산은 주기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울 삼아서, 타구 사례도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계속 거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무 병충해를 일용직을 써 가지고 계속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과장님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올려서라도 한 팀을 만들어서 한 번 시행 좀 해보든가 그걸 같이 연구해서 올해, 아까 말대로 의원들 주민들한테 사랑 받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지도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순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양정옥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원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건소 전체 인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고, 보건지도과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라든지 방문진료, 순회진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재활간호 및 재활기구 대여, 가정간호라든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팀에서 우리가 기간제 11명의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한 분, 또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서 14명을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인원 수를 더 늘리라고 하셨는데도 올해에 떨어진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25라서 한 사람 당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하면 구비 100%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 수로 우리가 수요일 날은 각 동에 나가서 우리 구민을 상담해 주고 있는데 11개 동을 나간, 10개 동을 수요일 날 나가는데 인원 수가 모자라니까 안 채워지는 동은 목요일 날 해서 현재 인원 갖고 활용해서 동대문구 구민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4번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등 132종이라고 했는데 만성신부전증이라는 것은 혈액을 투석하고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혈우병이라는 것도 여기에 지금은 전부 다 어려운 병인데 이것이 얼마나 예산을 갖고 170명,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재산소득이 얼만큼 있는가, 거기 제한에 얼만큼 해당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그 많은 동대문구 주민들이 170명 밖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더 있다면 이것을 홍보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더 혜택이 오게끔 해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얼만큼 되어 있고 재산은 얼마 가진 사람이 해당이 되고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한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32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각 사람마다 인구가 가족 수에 따라 다 틀려서 이것은 재산 소득 조사를 우리가 각 동에다 의뢰해서 기준치에 적합한, 또 병명에 코드넘버 여러 가지 세 가지가, 3박자가 맞아서 기준치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등록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급여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의료비 지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공단에다 하면 그분이 통원치료 입원을 하게끔 우리 보건소에는 의료비 지원 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가사업으로써 공단에서 직접 그분이 투석하는, 신부전증이 대부분 제일 많습니다. 그냥 신부전증이 아니라 투석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등록증을 발급해 주면 자기가 치료받는 병·의원에 가서 발급증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 병·의원에서는 그 환자가 와서 등록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단에다 청구해서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2001년도부터,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계속 실시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계산도 다 해줬는데 이제는 공단에다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준에 맞나 해서 발급증, 의료비 지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그것을 해주면 병·의원에 가서 자기가 치료받는 데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거기 병·의원에서는 공단에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계절별 예방접종이 지금 25,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예방접종을 바우처사업으로 했을 때와 직영으로 예방접종을 했을 때 1인당,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차가 나는지, 바우처로 했을 때보다는 직영으로 했을 때가 아무래도 더 싸게 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개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안 하셔도 하고. 지금 이 예방접종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들인데 이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09년까지만 해도 구청에 와서 일괄적으로 동별로 죽 하다 보니까 구청에 까지 오는 불편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동별로 가서 지역을 정해 놓고 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특정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의사선생님 또 간호사를 그 기간동안 공고를 해서 예방접종 하더라도 약품가격에 조달청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만원 미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달청 가격이 7,39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이 나중에 모자라서 수의계약도 했지만 바우처 활동에는 병·의원에 신청을 받아서 병·의원에서 최소한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병·의원에 들어가는 예방접종 가격은 돈이 틀려요. 우리는 조달청 가격으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는 가격은 최소한도 1만 5,000원, 하여튼 해마다 틀리는데 그 가격 때문에 바우처로 하면 최소한도 5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동별로 하게끔 해서 작년부터 실시한 그대로 예산을 작년 연말에 바우처 예산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거기서 통과가 안되고 우리 보건소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액수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하고 동별로 나가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강당에서 할 때 보다는 많은 편리함이, 여러 어르신이 더 많은 예방접종을, 작년보다 한 7,000명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많은 송파구, 그러니까 25개 구 보건소에서 우리가 나가서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그 쯤이면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는데 우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우처라 하면 1인당 1만 5,000원 정도 병원에서 산정을 할 테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1만 5,000원이라고 병·의원에 회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병·의원의 의사 선생님…….

김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는 정확한 가격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우처로 했을 때와 가격 대비 차이를 묻고자 하는 건데 바우처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직영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조달청 가격이 7,39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방접종 하는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김용국위원

증·감이 됐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바우처로 했을 때는 추가비용이 5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고 우리가…….

김용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할 때보다도 바우처로 했을 때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직영은 2억 7,000, 8,000원이 들었습니다. 약 비용하고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의 인건비.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바우처로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5억 정도 더 들어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우처로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각 구청에서 한꺼번에 와서 동별로 하다가 어르신들이나 대부분이 장애인이나 생활수급자, 사회적 약자들인데 구청에 오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하니까 참 좋긴 좋았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각 동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까지 안 오는 번거로움은 덜었는데 문제는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려서 아주 많은 불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태를 아실 거니까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나가서 장소를 했을 때 동에서도 통·반을 거기에 오는 시간, 우리가 9시부터 몇 시까지 있으면 통·반에서 오는 시간을, 꼭 그 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대강 지켜 놓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예는 좀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구의원님들이 질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동대문 구민의 건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사회적 구조로 보면 결혼 연령대가 상당히 늦어져서 뉴스메이커 같은 데 보면 한 자녀 기르는데 2억 7,000이 들어가니 어쩌니 해서 자꾸 자녀들을 안 낳기 운동을 하는데 지금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에 3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항상, 웬만하면 기준이 까다롭던 게 굉장히 완화되어, 작년에는 또 체외수정을 150만원 했는데 올해부터는 180만원까지 해주면서 3회만 됐었는데 올해는 4회까지 인정해 주고 3회까지는 180만원, 4회는 100만원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시술을 하셨냐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시술은 한 405명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이 돈이 그 해에 다 써 버렸으면 연말에 가서 이것 때문에 신청 못하고, 조건이 맞으면 못하고 그 다음에 예산 갖고도 다 되니까 예산에는 큰 게 없습니다. 자꾸 장려를 하는 거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405명이 하셨는데 성공률은 몇 명이나 되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미 체외수정이나, 연세 드신 가임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3회도 주고 4회까지인데, 한 13명 밖에 안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맹점은 사실 본 위원도 초선의원으로서 구의원 활동을 6개월 이상을 하다 보면 행정감사나 예결특위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서야 구청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각 구민들은 불소 도포라든가 체외수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주 서민층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널리 알리셔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확대화 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팸플렛을 접하다 보면 사실 보건소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아주 저소득층이나 속속들이 알려 주시는 그런 계획을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체 국가 매스컴에서 대부분 국가사업을 지침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국가적 지침에 의해서 홍보가 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동대문구민의 임산부라든가 그 때 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한 홍보매체에, 케이블TV나 소식지 총 동원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2011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099 치아 건강사업을 보면 불소 도포사업, 이 불소가 플로오르를 말하는 거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영어로 플로올라이드.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플로오르라 그러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플로올라이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화학적으로는 플로오르가 아니겠습니까? 충치예방으로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아에 플로오르 겔을 도포하는데 2,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원아 연령대는 몇 살쯤 되고,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원아 연령 대가 몇 살정도 되고 이 플로오르를 도포하는데 아동당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황보희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는 어린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5세에서 6세, 그래서 어린이 집이나 신청하면 거기에서 돈 내는 것은 없고 우리가 가서 교육을 시켜서 미취학아동에게 무료로 치아 잇솔질하는 거 하고 불소도포하는 거 해서 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서 실시하고 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플로오르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플로올라이드.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떤 액체 유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들 사용하는데 치약으로 아동 자신이 도포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 그거를 물고 있어서, 그리고 너무 어린애는 안되니까 물고 있어서 하는 방법을 하는 거니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무료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무료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치아건강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거기 노인의치 보철이 66명이에요. 66명이면 한 동네에도 66명 하려면 금방입니다. 동네도 안돼요. 그러며 이것이 그만큼 홍보가 안되고 노인들이 진짜 의치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66명이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인구에 비해서 말도 안돼요. 이거는 하나의, 진짜 이런 치아건강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것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얼만큼 방치를 하고 얼만큼 홍보가 안 됐는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의철 거기에는,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보충시켜주는 금액 그런 것이 업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홍보할 뿐이지,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을 확보시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이라 그만큼 여기에 대한 것은 홍보를 안했는가 그런 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건강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한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치는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되면서 잇몸 상태를 보건소에 와서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줘요. 수급자만 해주면서 65세 이상되고 또 구강상태가,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점검해서 잇몸하고 치아의 상태가 지금 상태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 선생님이 진료한 다음에 순번을 매겨서 “너는 집이 어느 동이니까 어느 치과에 가라” 해서 순번 스케줄 대로 죽 해주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그분은 국가예산으로 받은 예산이니까 자기 평생에 한 번만 해주고 있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사업이라 지금, 이 인원수가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이, 이게 홍보가 안 됐으니까 66명이지, 홍보가 됐다면 기초수급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것을 별 문제로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 많은데 66명이라는 것은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교 학생들 12개 학교 3,800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핵검사에 있어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다음 건강증진과.

주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석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의료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3,800명 했다 그랬는데 여기 한 데에 대해서 과연 결핵 환자가 몇 명 정도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병관리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의 성병 예방과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경로당 순회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고교2학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핵에 한 번 걸리면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고교 2학년이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치료 보다는 오히려 공부를 할 학년 같은데 이런 사업을 중학교에서는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주정위원과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주정위원님하고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에 결핵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어렸을 때 BCG 접종을 합니다. BCG 접종을 하는데 접종의 효력이 만 17세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가 지난 18세에 저희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검진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연령대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검진 결과 유병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통계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검진을 하고 있고요. 성병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병관리사업은 주로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대상으로 주로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성병관리 타이틀로 오시라고 하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건강 성생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포장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주로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시는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 단위로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내가 금연을 하겠다고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노인네들은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하고 보육아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자기가 담배 피우는 것을 숨기고 있는 판인데 “내가 금연을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청년들하고 보육아동들을 모아 놓고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와 어떤 곳에서 이거를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8개 학교에 연초에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학교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8개 학교에 교육을 한 48회를 했습니다. 48회를 하고, 또 흡연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중학교는 없고, 흡연 학생이 있는 학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흡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그 아이들은 일주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희 금연 강사가 나가서 금연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쪽 보고서를 보니까 질의할 사항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 건강도시 4번 건강도시에 보시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낙상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고 써 있는데 전년 대비 실적이 어떤가 궁금하고요. 이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주로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사료되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6번에 보시면 건강검진에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을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만 이렇게 특이하게 묶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요즘 사실 아이들이 컴퓨터나 게임, 오락기 이런 걸 오래하다 보면 측만증 환자가 많다는 것을 언론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특히 관내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척추측만증 환자 인원수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이 목디스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5학년만 지정해서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낙상방지 안전바 설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건강도시 관련해서 사실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방문간호사들이 취약계층에 어려운 사람들 다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목욕탕이나 욕실이나 아니면 욕실하고 가는 거실에서 낙상을 하는 경우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로 통계에도 보면 낙상률이 가장 많은 데가 욕실하고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실 들어가는 입구 문쪽에 설치를 하고요, 안에 들어가서 변기 옆에 일어날 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바닥에 넘어지지 않는 매트가 있습니다. 구멍이 나서 미끄러지지 않는 매트하고, 저희가 12월 달에 방문간호팀에서 방문을 다니면서 조사된 것을 50가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안전바는 18가구를 했고요, 그리고 미끄럼은 60가구 정도 해서 12월 달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고, 이거는 방문간호팀하고 계속해서 대상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일정 인원이 모이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그 시기에 맞게 다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검진이 이루어지는데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몸이 틀어지면서 허리가 옆으로 굽어지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많은 게 5학년이기 때문에, 이건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인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5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2010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3%가 증가해서 1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유소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하는데 이 교육은 고려대학교 부설 척추측만증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검진을 하고 각도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부형들한테 전화를 해서 학부형들이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은 개별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기보다는. 그리고 교육은 저희가 검진을 하기 전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기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다 이동, 학교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이…….
세찬

오세찬위원

발견이 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는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학부형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치료방법을 알려주고 거기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진료비 지원은 저희가 안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번에 보면 건강도시 추진계획에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양치 전용교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어떤 규모의 양치전용교실인지요?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전 학교를 의미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추가로 7번에 암조기검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 50% 기준 금액이 얼마를 말하는지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위원

양치전용교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양치전용교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은 사실은 시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몇 개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정리가 안 된다, 포괄적이고. 그래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례집을 냈습니다. 사례집을 내면서 선택사업과 필수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치학교가 굉장히 반응도 좋고 우수사례로, 타 구에서 시행한 거 중에서 우수사례로 뽑혔기 때문에, 이게 건강도시사업은 시에서 정액으로 전 자치구 똑같이 2,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50%를.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가장 검증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복자위원

필수사업인가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필수사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월경에 전 초등학교 21개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실 하나를 전부 다 양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손씻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초등학교만 하는 것은 양치 습관이 초등학교 때만 잘 이루어져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한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50%, 7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대상을 매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대상들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긴 하는데 하위 50% 금액대가 어느 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금액이 매년마다 변수가 있는데 제 기억에 한 7만 정도 되는 걸로…….

신복자위원

7만원 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번에 보면 성병관리사업으로 해서 성병취약계층에 특수업태부, 유흥업소 종사자의 정기검진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특수업태부하고 유흥업소 종사자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성병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 중에서 원하는 분, 본인이 검사를 원하는 분에 한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특수업태부는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특수업태부는 청량리 588에 여성 건강관리사무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관리사무소에 기간제 간호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588 지역 내에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영업하는 데가 한 56개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정기적으로 매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한 33명 정도 됩니다, 등록자는 12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본검사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검사하는 게 있고 3개월에 한 번은 정말 매독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세 가지 검사를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감염이 되는 검사는 현재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관내에 588만 하는 겁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만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해주기는 하지만 지역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다른 지역은 안 하고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자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4번에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약과에서 부적합 한약재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한약재 품질관리가 어떻게 보면 경동시장을 대표하는 것 같고 경동시장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의약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내실 있게 하셔서 품질관리 강화가 우리 한의약을 살리는 길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 있는 관리가 될 수 있을는지,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의약과장이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는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한약재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대문구에 한약재 취급 업소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 농수산물 검사소가 제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약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약재를 수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인 강북 농수산물 검사소에서는 거의 매일, 품목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일 수거를 해서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적부를 판정해서 그런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약재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치구에서 경동시장과, 약령시장과의 한약재 취급 업소에 대한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거는 일단은 점검해서 처분하기 보다는 그런 사항을 미리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고 또 부적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제품은 취급하지 않도록, 또 빨리 반품이 되도록 해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육재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희 구에서, 의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전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이 느껴지는데 저는 자치구에서 여기 의약과 업무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의약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에서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부적품이 발견돼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 구 보건소에서 직접 제조업소라든가 판매업소에 나가서 부적품을 모두 회수하고 하는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구 홈페이지라든가 직접 업소에 그런 내용을 매번 일일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6번에 보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또한 홍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작년에 어느 정도에, 올해 40,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어느 정도 방문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한 해 예산 얼마를 우리 구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또한 인사 문제는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건지 아니면 약령시 협회에서 관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의약과장이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운영은, 한의약 박물관은 2006년 9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해 8월부터 5년 간 서울약령시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람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일 평균 100명 정도가 현재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방문했던 관람객 수는 연간 약 30,000명 정도 관람을 했고요, 2009년도에도 30,000명, 2010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난번 행감 자료여서 계산을 얼른 못했는데요. 금년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31,000명이 관람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3만 4,000, 5,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2011년도에 한의약 박물관에 편성된 예산은 3억 4,500만원입니다. 3억 4,500만원의 편성 내역은 대략 말씀드리면 3억 4,5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4,200만원, 자산취득비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그쪽에 상근인력은 한의약 박물관장 1명, 학예사 1명, 행정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 이렇게 4명인데요. 한의약 박물관장은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약령시 박물관에 관장님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약령시 협회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박물관에 대해서는 한약에 대한 지식이나 또 한약에 대한 종사를 오래하신 분들이 여기에 관장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주정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장 채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기준에 적합한 자가 채용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또 채용원서가 제출되면 한의약 박물관장 채용심사 기준에 적부를 확인해서 그 적합 기준에 맞는 경우에 심사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령시협회에서 예전에 관장님으로 계시는 분을 1년 더 근무하게끔 구청에 다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거절하고 실제 한의약 박물관에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관장으로 채용됐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채용하는 기준 또한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주정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박물관장님이 1년 더 하신다고 했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그때에 두 분이, 먼저 분이 퇴임을 하시게 되고 새로운 분을 제가 채용할 때 그때 제가 발령 시기가 8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고요. 채용 기준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에 보면 한약재가 회수라든가 폐기 이런 건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보건소 측에서 방문진료를 하시면 투약도 같이 겸하시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일반 가정에 보면 약이 먹다 남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의 친구가 약사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각 가정에 보면 먹다 남은 약,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 이런 거 한 번 수거해 보실 그런 업무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계획해서 2008년도에 서울시만,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돼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 째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은 약무지도·관리가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의 큰 범주라 그것은 세부사업이라 여기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고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고, 2011년도에도 추진될 거구요. 2010년도에는 상·하반기 해서 1,380㎏를 수거해서 고온 소각 폐기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도 보건소 쪽에 홍보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생단체 모임에 나가 보면 보건소 쪽에 행해지는 홍보 소식은 미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이런 쪽에 홍보를 자주 하셔 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약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은 불씨부터 없애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목적이 약물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홍보가 많이 부족했음을 느끼고요.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나 구정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현재도 계획되어 있구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약재 중 국내산은 몇 %정도 되고 외국산은 몇 % 되는지요? 그리고 부적합한 약재는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했는데 부적합한 약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그런 적부 판단을 내리는지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약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 한약업사,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지도·점검의 대상인데 그러면 경동시장도 가 보면 한약사와 한의사가 있습니다. 한의사와 한약사의 라이센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어디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약령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가 국내산과 수입산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고 그러셨는데요. 수입의 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재가 많고요.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자생되고 잘 크는 품종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 국내산이 많은 경우도 있고 수입산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품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몇 %, 몇 %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리고 부적합 판단 기준이 어떤 거냐고 하셨는데 부적합 판단 기준은 많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잔류 농약이고요. 그리고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잔류 농약, 그 다음에 이산화황, 그 다음에 중금속 중에 카드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항목별로 기준치가 있고요. 그 기준치를 넘었을 때 부적합 판단이 나옵니다. 그 판단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한약재인 경우는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저희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적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의료업소 또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는데 한약사는 저희 의약과 약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는 의약과 의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구요. 하나 건의드릴게요. 가정에 불용약품 건 노력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자에 약사회같은 데에서는 아파트같은 데로도 홍보활동하고 수거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약을 많이 갖고 나오시면 유도하느라고 구충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아파트 대단지 쪽은 관리사무실 같은 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약품을 수거하는 날이라고 공지를 방송한다든지 수거통을 놓으시는 게 괜찮을 거 같고요. 약국 쪽에는 눈에 확 띄게 더 부치게 하고요. 그리고 약국도 수입 괜찮잖아요. 그렇게 폐약 갖고 온 사람들한테는 구충제 하나씩 주든지 뭔가 하면, 왜냐 하면 환경도 훼손 안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어떤 의료사고도 안 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셨는데요. 그 때 시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경동시장은 전국 한약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약 60억, 저희 동대문구세가 60억 들여서 건립한 것인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게. 우리 약령시가 대한민국의 한약 70%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경동약령박물관은 지하실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느 약령시장이 지하실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만 지하실에 있어요. 동대문구 예산 60억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지상으로 왔다면 과연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약과장은 앞으로 약령시 박물관을 지상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가 왜 이렇게 부탁하느냐면 이것을 지상으로 옮김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서 문화의 도시 거리로 관광코스가 되어야 할텐데 때만 되면 문제가 발생되고, 아까 황보희득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매듭되어서 지역에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김홍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말에 와서 한의약 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 질의 중에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학적으로나 불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를 많은 질의를 받고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또 예산도 현재 많이 들어가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인데 지금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가 현재 1차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약령시에 제기동 지상 주차장 건립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가 1차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런 안도 검토를 함께하는 것으로 복안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함께 박물관도 그렇고 구청에 지역경제과 관계자도 그렇고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식품안전추진단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식품안전추진단장으로 승진 임용된 정흥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안전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단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승진을 축하드리구요.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질의하기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7페이지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활동 강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 경동시장과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그 다음에 동서시장, 재래시장에서 육류를 난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단속 실적과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은 맥락이라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하시는데 민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요원들의 어떠한 함량 미달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언론에서 보면 신분증 자체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특별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단속증을 가지고 본의 아니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본 위원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주정위원 및 오세찬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주정위원님과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주변에서 무신고로 축산업 판매를 하는 업소는 지금 현재 22개 업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15개 업소고, 그 다음에 닭고기를 판매하는 업소고 7개 업소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도·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공안문 발송하고 지도·계몽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체하고 6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성과가 그리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두 번에 걸쳐서 고발해서 최하 5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최대한 지도·계몽을 하되, 정 안되면 최후적으로 작년과 같이 고발해서 경각심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명예감시원은 우리가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한 분들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나갈 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 전·후해서 특별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오면은 지도·단속을 하고, 직원들과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하고 계시는 것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46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량식품 그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 대상에 관내 초등학교 1개교 어린이식품안정 동아리를 했는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학교 내 학부형들을 구성하든지 구청에서 강력하게 돌면서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어린이 가지고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별로 어린이 동아리를 하지 말고 학부형 위주로 해서 단속을 정기적으로, 주 몇 번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해가지고 구청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추진을 생각이나 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 식품안전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4명 내지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구요. 그 다음에 동아리는 시범적으로 휘경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더 넓혀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학부형이 4명, 몇 명이 한다고 했는데 학교 주변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부형 4명, 몇 명 가지고는, 학부형들한테만 모든 책임과 그런 것을 추궁하시는 것 보다도 구청에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학부형들도 4명, 몇 명하지 말고 더 많이 확보시켜서 구청하고 뭐든지 상의하면서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학교가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 학교 주변 200m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내에 소재한 슈퍼라든지, 문구점, 그 다음에 편의점, 음식점 등 330여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학부모님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우리한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단속하는 것은 고기나 육류, 쌀이나 보면 단속이 쉽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공했을 경우, 떡이나 떡볶이, 과자나 했을 경우에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식별할 수 없고요. 그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거 점검 결과를 통보받아서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구성·운영하고 계시는데 학교 반경 200m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 관내 200m 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방과후 끝나고 나면 동네 학원가 같은 데 그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쪽만 주축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 말고 아이들이 방과후 끝난 다음에 동네에 보면 그렇게 아이들 주전부리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몰려 있더라구요, 동네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쪽까지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학교가 46개라고 되어 있는데 46개가 아니고 48개인데 전수 학교가 1개 있어 가지고 정규 학교는 초·중·고등학교가 47개 학교가 됩니다. 이것 이따 확인해서…….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큰 대형 마트나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들이, 일명 슈퍼가 있는데 보통 보면 20,000가지, 30,000가지 슈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인들이 관리를 잘 못합니다. 선입선출법을 하면 좋은데 밑에 있다 보면 민원이 하나 발생해서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날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정말 봤을 때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고 생각할 때에는 선처를 해 줬으면 합니다. 보니까 벌금이 몇천만원씩 나오는데, 정말 영업정지라든가 벌금이 몇천만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참작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참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안 보도록 방안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 업무보고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광우병때문에 농가들이라든지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가 광우병에 걸리면 매몰 살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꼭 매몰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광우병에 걸린 소나 돼지나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소나 돼지 같은 경우 차라리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어려운 나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느데 그런 쪽으로 보내서 할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업무보고하고는 고나계없지만 현재 구제역때문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아는 범위 내에서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우병이라든지,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저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것은 저거하고, 여하튼간에 광우병이나 병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국내산하고 수입육의 부정유통 및 무신고 식육판매 행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주로 어디를 단속하는지요? 왜냐 하면 이것을 정해 놓고 언제 나간다고 하고 나가는지, 불시에 검열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왜냐 하면 언제 나가는 것을 기미알고 정보를 알게 되면 얼른 대치시킬 수 있는 정육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병이 많이 돌아서 고기를, 요새 한우 고기를 사먹고 싶어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정부에서나 매스컴에서 그것을 끓여서 먹으면 상관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먹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수입품을 많이 사 먹는 입장인데 그것을 도축해 가지고 나오는 고기는 안전한 것인지 그런 것이 의심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무 탈없이 먹게끔,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런 것을 잘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식품안전추진단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물 단속 대상은 약 38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2인 1조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육류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중독으로 공중위생에 문제가 되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 때는 투명성과 단속인원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해서 명예시민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 판별 방법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구요. 서울특별시 서울환경보건연구원에 우리가 수거한 물품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판별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