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내음과 함께 거리에는 봄꽃과 새싹들로 가득한 4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약동과 희망의 계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 봄꽃길에 선정된 응봉산, 금호산, 청계천, 송정제방 등 가까이에 있는 봄꽃 명소도 둘러보시고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돌아보지 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3월 27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장 정년규정을 폐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며 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뿐 아니라 통장에게 이웃사랑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여 변화하는 시대상황 및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한 개 통과 반의 구성요건을 한 개 통은 『8개반에서 12개반』으로, 한 개 반은 『30세대에서 90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장연임규정에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횟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모집이 어려운 통에 대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통장의 정년 및 통장신청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통장의 임무에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안 제4조 단서조항을 보면 3회 이상 공개모집을 해도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횟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3회 이상 모집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특정인이 통장을 장기간 독점하게 되어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개정에서 인권위에서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사항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위촉대상자가 별로 없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0세까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통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는데 지금은 연령제한이 없음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본다면 적합한 주민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지 연임을 계속 허용하게 된다면 다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임횟수를 지금과 같이 3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선
전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연임이나 정년 등에 관한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예민한 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년이라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장 정년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와 정년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있는지, 타구 정년규정 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예상되는 통‧반 숫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통‧반장 추천위원회가 전에 있어서 복수추천을 해서 구청에서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번에 이 개정을 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각 동 통‧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각 동에 일괄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조례에 명기되지 않으면 각동에서 동장 재량에 의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잡음과 혼란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안 제7조제10항 통장복지도우미 역할부여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존 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와 중복 내지는 그 업무에 마찰이 생겼다고 보는데 막연하게 도우미역할이 명기가 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업무를 세부적으로 침범을 할 수 있고 재량권 남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동 통장으로 하여금 업무한계를 벗어난 업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칙으로 이것을 삽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김화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제7조 통장의 임무에 복지도우미 역할이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도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먼저 복지도우미 발대식을 갖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법적 사전이행절차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례도 많고 지적이 많이 됐는데 시정될 의지는 있는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도우미 활동비는 어떤 예산으로, 예산과목, 총액, 1인당 활동비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제12조 모범통장의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실제 사례가 있는지 몇 분정도 그런 혜택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4조 통장임기에 명시된 대로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회 이상까지도 공고해본 경험이 있는데 마장동하고 성수2가3동이 그렇습니다. 성수2가3동 공장지역 같은 데는 통장신청자가 없고 마장동 같이 지역이 넓어가지고
복심
조복심위원
우리쪽도 그랬어, 왕십리2동.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통장이 관할하기 어렵고 힘든 데는 통장 희망자가 없어서 5회까지도 공고를 해본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특정인이 독점하고 적정한 인물이 선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동장을 했을 때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됐습니다. 3회 이상 제한을 두게 되면 어느 통장은 통장을 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세도 자기 통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통장도 있고 그렇게 통장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조항을 두면 실제적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 통장한테 가서 당신 연임이 끝났으니까 내가 통장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사람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먼저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좀 더해야 되니까 신청하지 말아라,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례개정할 때도 담당자하고 내가 동장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제한을 두면 공고장소나 일자도 늘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정인물을 찾아서 권고해가지고 통장신청을 할 수 있게 이런 보완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3회 이상 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없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명시된 만큼 우리 직원들이 또 동장이 직접 그 통에 적정한 인물이 찾아진다면 신청을 하게 권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년 내지 연임횟수 폐지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년폐지에 관련규정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년폐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능력위주로 선발하라는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정년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것을 국가권익위원회가 생기고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장도 폐지하라, 그리고 실제 60세, 65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권고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년을 폐지한 타구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월에 타구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종로, 중구,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구로,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12개 구가 통장위촉 시 상한연령을 폐지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통으로 결정문을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도 전부 개정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통반 규정을 바꾸면 통이 얼마나 늘고 줄고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십리구역 같이 언제 입주될 지 잘 모르고 또 지금 한창 철거되는 데도 있고 이주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하게 되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통반장추천위원회가 그전에도 있었다가 그것이 없어졌다가 또 이번에 다시 생긴 거 아니냐, 언제부터 통반장추천위원회가 있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1월에 통장 추천을 복수추천을 할 수 있게끔 하다가 다시 개정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금년 3월부터 하는데 옛날에는 복수추천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위촉하는 절차를 밟아오다가 다시 통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통장을 추천하는 것은 동장이 가장 잘 알고 또 통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을 거기서 복수로 받아서 여기서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다시 동 추천위원회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장의 재량에 맡긴다면 여기저기 다르지 않느냐. 물론 이것을 조례에 규정으로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의원하고 동 팀장, 주민자치위원, 통장대표들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분들은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거기에 따라서 통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해서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업무영역을 침범하지는 않느냐, 그들이 혹시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는 없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도우미 역할이라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기 전에도 통장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장이 다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통반장들이 찾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도우미 역할은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다 더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복지도우미다, 그 역할은 이렇다 하는 것을 명시해준다면 그들이 사명감을 갖고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지기능 강화 취지에도 맞지 않겠는가 해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복지도우미 역할은 찬성하시면서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발대식을 한 것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발대식을 할 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도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발대식부터 한다는 것은 무리수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매년 연초에 한 번씩 민방위 통대장 교육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통장이고 자치위원이고 직능단체 장들이고 회원들이고 그들이 생업을 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자꾸 그 사람들 교육한다고 부르고 훈련한다고 불러 가지고, 그것도 한창 생업에 종사할 10시에 오라, 2시에 오라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꼭 불러서 교육을 시킬 일이 있으면 오후시간에, 일 다 본 다음에 저녁시간에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던 차에 이 4~500명 되는 통장들을 복지도우미 교육한다고 또다시 부르면 그분들이 불편이 있을 것 같고 생업하시는 분들인데 자꾸 부르는 것보다는 그때 겸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에게도 행사안내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복지도우미 발대식을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축하를 해주셔서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양해를 구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전에 발대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전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도우미 활동비는 어떤 예산으로 줄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어서 그 보상금으로 만원 정도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도우미 조항을 조례에 삽입한 구는 여러 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원구만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넣어놨지 당장 지급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장들이 수당을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반납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번 달 통장수당은 반납하겠다” 이런 결의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도 만원을 과연 더 받고 복지도우미 일을 해야 맞는 거냐, 그냥 기왕에 우리가 봉사하는 건데 그냥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게 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만원씩을 지급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보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통반장 견학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견학을 실시한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역시 예산이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편성은 하지 못했고 다만 여건이 좋아지고 또 격려할 기회가 필요하다면 이 조항에 따라서 실시하기 위해서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동에서 통장추천위원회를 7인 이내로 방침을 받아서 하달했다 그랬는데 방침서가 있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하나 주십시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방침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대표,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해서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조례에다 삽입해서 그 재량권이 더 이상 동장한테 가지 않도록 추천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도 조례에 삽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일부 통장들이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들어가지고 어떤 통장은 허수에 속하는 통장을 몇 개월 해라 그리고 사표를 내면 그 다음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느냐 이래서 들어가는 통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는 통은 전적으로 공고를 해도 안 되고 이런 불합리가 있는데 우리 2가3동을 예를 들면 공장지대에 있는 데는 실제로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공고하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 앞에다 플래카드를 조그맣게 걸었다가 또 해당 통에 8절지나 16절지에다가 써가지고 몇 군데 붙여놓고 이런 소극적인 홍보를 하면 통장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도 몰라서 응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7조10항에 도우미 역할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도우미역할을 한계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면 각동 사회복지담당 업무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통장 각 개인의 열정이라든지 업무환경에 벗어나는 행동이라든지 이것은 구청에서 일일이 관여하고 감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 가지고 부칙이라도 넣어 가지고 분명히 한계를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작년에는 복수추천제로 통장을 받아서 결정했는데 올해는 동으로 넘어갔잖아요? 아무리 법과 질서가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동 동장님들이 공평하게 선임하는 역할은 이제 공은 동장님한테 넘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충분히 알려주시고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에서 동 복지도우미 발대식을 조례 개정 전에 한 것은 동대장 설명회와 같이 우연히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는 하나의 이유라고 보고요, 여러 차례 조례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한 것을 다문화 가정, 건강지원센터 등 많이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는 양보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단순한 그 저변에는 의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차후에는 의회 조례, 아니면 아예 제도를 바꾸세요, 의회 사후승인제로. 지금 그런 역할밖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향후에 행사를 하실 때는 조례를 먼저 정확하게 질서를 준수해 주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좀전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특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소관부서만이라도 조례에 통과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시행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 퇴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정비를 주요내용을 한다고 하였는데 제11조제1항은 『조력한 자』를 『조력한 사람』으로, 같은 조 제3항은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하여』로 개정하면서 제1조 『신고하는 자에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로, 제3조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를 『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서』로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각기 달리 적용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12년 부조리신고 건수와 신고보상금 지급내역, 주요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을 징계한 사례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및 작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2년간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내용과 처리결과를 답변 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겹치는데 최근 2년간 부조리 신고내역 보상금 지급실적하고 조례 제12조에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상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3월 26일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구청 모 직원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해야했음에도 훈계처분으로 마무리해서 주의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사건의 경위하고 조치내역,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첫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조력한 자』를 『조력한 사람』으로, 제3항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로 개정하고 제1조 『신고하는 자에게』를 『신고하는 자에게』로 그대로 두고, 제3조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를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로 하고 자와 사람을 달리 적용하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고쳐야 하나 자가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기준에 따라 고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 부조리 신고건수, 지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신고건수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중 위원 구성현황과 2012년도 개최실적이 있는지와 최근 2년간 심의안건 실적을 답변 후에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을 포함하여 각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 구성은 안 됐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경준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로 보상금 지급실적,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질의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자 인터넷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도했는데 성범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견책 이상을 하도록 하는데 훈계로 처벌했는데 경위와 조치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비공개사항으로써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감사담당관님, 신문에까지 난 사항인데 왜 비공개사항이라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개인에 대한 사항은……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성함이나 이런 것은 안 밝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요구한 것은 그 사건의 경위와 조치내용, 대책을 여쭤봤는데 인적사항은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신문에도 A씨, 이렇게 나와 있던데.
계석
전계석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본 사안은 2011년 7월 25일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원에 대한 처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26일에 자체조사를 거쳐서 훈계조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가 처분을 하면 감사원 징계처분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그 시스템에 등록한 사항을 감사원에서 스크린을 해서 처분이 합당한지 양정규정에 맞지 않는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처분이 약하다 그래서 기관에 주의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해서 공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미흡한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현주
김현주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해야 했음에도 훈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그때 당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결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경준
박경준위원
검찰에서는 어떤 벌을 받았나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이런 사항을 이렇게 조례개정하는데 미비하게 주의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양식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에서 너무 약하게 하지 않았나 주의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이런 부조리가 명분이 그렇게 약하게 된다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나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해야지, 내 직원이라고 봐주면 그쪽 직원은 직원 아니겠어요? 냉정하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세요.
화목
김화목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범죄요건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기관에 통보를 했던 거고 통보를 받은 성동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이왕에 설명을 하려면 인적사항이 발표가 안 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자리라면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서조차 우물우물 위원들이 질의고 답변하고 또 질의 안 하면 답변 안 하고 이런 숨바꼭질식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알겠어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화목
김화목위원
왜 그러냐, 우리가 보고를 받는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우려냐, 이것이 인적사항이 안되더라도 외부에 노출된다면 속기록이 외부에 열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하는 자세나 모든 것이 감사담당관으로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사항이든 경미한 사항이든 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려면 하지 말고 이런 감사담당관이 어디에 있어, 이게 위원들이 한심한 거예요. 성의를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경고합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감싸서 끝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꽤 중대한 사항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도촬을 하고 이런 내용이던데 그것을 내부직원을 너무 감싸기만 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쉬하고 묻고 그렇게 끝낼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 직원은 현재 성동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예.
달호
김달호위원
다른 데로 발령을 내야지 어떻게 그런 직원이 성동구에서 근무를 해요.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복심
조복심위원
감사담당관님, 이런 직원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로 발령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답변도 이걸로 대신하셔도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기권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기권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9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김달호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