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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08회 제16복지건설위원회2011-01-24

김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설과 혹한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국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하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인섭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최건호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오문숙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유영필 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박희선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병삼 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창출추진단 권오형 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국장은 사업별 개요만 대략적으로 설명하시고 사업 추진방향이나 사업 진행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간략한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것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차원선. (인 사) 복지연계팀장 권택숙. (인 사) 통합조사팀장 장용석. (인 사) 통합관리팀장 이형관. (인 사) 자원봉사팀장 강용일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페이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정원이 25명인데 31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6명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협의회는 사무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모든 일을 사무장이 다 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협의회에 사무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실제 사무장의 임기는 몇 개월이고 또한 임기 완료에 대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구청에 의해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각 동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또한 구청에서는 각 동마다 자원봉사협의회를 50명 내외로 구성하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한 올해에 대한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협의회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의 질의에서 사무장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이 며칠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각 동에 복지협의체라는 얘기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현재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31명인 것은 사회복지 통합 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던 업무가, 관리하던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돼 왔고 동사무소 복지사들은 주로 방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지금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1개 팀이 생기면서 늘어나 가지고, 한 개 팀이 늘어남으로 해서 현원이 31명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사항 관련 해가지고는, 사무국장 임기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 상.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사무국장이 금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인데 작년 12월 31일 날 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혀 가지고 지금 사퇴를 한 상태고요. 그 후임으로는 전임 구의원으로 계시던 김명곤의원께서 신임 사무국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관련은,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전에 그만 둔 사유에 대해서는 전임 사무국장님께서 그냥 건강 상태도 크게 안 좋은 상태고 전에 위암수술도 하시고 해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사항은 오늘 저한테 선람이 됐습니다. 내일·모레까지 자료제출 기한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의회에서 총무과로 와 가지고 저희 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일 내에 저희들이 자료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별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체제 자체가 어떤 복지전달 체계가 많은 변화는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발 조금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그저께도 부천시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저희들이 조금 앞서가면서 이런 제도를 새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별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체는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동별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사항을 동별로 20명 이내의 사회복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을 한 50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복지가 필요한,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지원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을 한 달 이상 고민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단 구성안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일단 구성부터 해 봐라,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려간 상태입니다. 운영이 잘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것은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동대문복지협의회는 위탁사업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협의회는 위탁사업이시죠?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정관으로 자기 자체 사업이 있고 위탁사업도,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학력 부분도 어느 정도 갖춰지고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기에 거기에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정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의회 운영에서는 어느 조직이나 그렇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구청에서 국장하시던 분 두 분이 가서 사무국장을 한 6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직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은 규정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팀장들은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그냥 ‘별정직으로 둔다.’ 이런 규정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런 사항은 못되고, 그리고 복지국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은 아주 활동적으로 하면서 자원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후원자 발굴을 많이 하고 활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있고 어떤 사회적인 경륜이나 이런 게 충분하다면 자격으로는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본 위원의 사랑마을 정관이나 사랑마을 활동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지금 구청장님 한 분 바뀔 때마다 이런 단체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있는 조직이라든지 구청과 동사무소, 또한 자원봉사센터 이런 조직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복지협의회를 만드는 이유와 또한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구성에 있어서 회비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 복지협의체 구성안을 저희들이 동사무소별로 내려보내 가지고 동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한 두 개 동은 구성안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정식으로 위촉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가 사실은 많습니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하도록 12월, 1월, 2월 석달 동안에 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공동모금회에다가 기탁을 해 놓으면 그걸 다시 그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한 것을 가지고 그 동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떤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석달 동안 하는 것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기간에 충분히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관여를 하고 회원으로도 참여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 사회복지회에다가,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사회복지회에다가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중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하는 체계로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회원들을 한 50명 정도 하라는 것은, 저도 장안2동 주민입니다마는 저도 2년 후에 정년퇴직을 하면 복지협의체가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저도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한 달에 1만원이라도 낼 용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 되면 주민들이, 복지에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에 제일 밀접한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민하고는 가까운 과인데 보면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복지팀에 있는 분들이 제일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일도 많으신데 무슨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거리를 만드시면서 본의 아니게 위원들하고 이걸 가지고 질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까 말대로 많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할 일도 많으신데, 이거하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도 분명히 자격요건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요건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분명히 이 정도 되는 분이 와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정관이 있으면 한 번 주시고요. 우리가 5대 때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1억 6,000 예산을 다 깠어요. 아예 없애버리자고 해서 1억 6,000 예산을 그때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싹 까서 아예 그때 예산을 없앴다고. 그러다가 한창 다시 사업을 해서 1억까지 예산을 줘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면서도 많은, 아까 말대로 사무국장이 지역에 다니면서 모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인격을 갖추고 모든 게 남들이 봐서 인정하는 그런 좋은, 중요한 위치인데 지금 자격 요건이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거하고요. 저희는 항상 집행부하고 협조를 하고 일을 같이 하려고 하지 따지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항상 모든 게 남들이 이해가 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다 보면 집행부나 의회가 참 잘 이루어질 텐데 지금 하나만 봐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들이 봐서 자격 요건이 아까 우리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맞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자격 요건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임명했는지는 몰라도 모든 요건이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산이 그것도 1억입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구의원들은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때 안 맞는 것은 안 맞다 이래야 우리도 ‘안 맞지만 그래도 잘 해 보려고 그런다’ 이런 대책이 있는 거지 무조건 답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도 합리화 시키고 복지위원회도 합리화 시키고 하다 보면 모든 게 일문일답이, 얘기가 원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잘 못된 것은,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러면서 서로 받게끔 이렇게 일을 해야지 우리도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모든 것을 같이 협조하려고 그러지 무조건 이런 걸 하면서도 아닌 것도 맞다고 하다 보면 여기서 할 일을 우리가 그 과나 과장한테 좋은 얘기가 안 가고 항상 불합리한 얘기, 서로 대립되는 얘기만 갑니다. 과장님도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 앞으로 그건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성심성의껏 했으면 저는 좋겠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9일 자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도 조례로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조례안이 의회로 상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업무계획 때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걸 못 드린 점은 제 불찰인 점을 여기서 시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 정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관 주요사항을 발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바로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상당수 수탁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령 휘경동 청소년독서실부터 해 가지고 전농동 독서실도 최근에 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독서실 두 군데, 그리고 휘경동 어린이집, 현재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 3개를 수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한 곳을 운영하자면 연간 600여만원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희들이 계속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일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면 MOU를 체결해 가지고 복지협의체에서 활동하는 후원금 같은 것을 일단은, 그런 활동 영역도 우리가 많이 넓혀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억원 가지고는, 저희들은 조금 더 활성화 하려면 예산을 차라리 좀 더 올려 줘 가지고, 할 바에는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천 만원씩 계속 삭감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가 오면서 일단 동결을 시켜 가지고 현행 유지를 하면서 일을 더 많이 찾아 가면서 올해는 활성화 되도록 하자는 걸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잠깐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남궁역위원

수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현재 전농동 청소년독서실하고 휘경동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휘경동 어린이집 3개 기관을 작년 연말부터 금년 1월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탁업자가. 그런 것을 개인들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업체에서는 계속 빠져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속 맡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점진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아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피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건은, 실지로 구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구의 행정이 돌아가는 부분을 동 단위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모르고 주민들한테 들어야 되는 부분은 과장님 절차상 큰 실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어도 더불어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넘어가야지 아무리 그 사업이 원만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바로 구의원님한테도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그냥 동 단위로 내려가서 동에 주민들이 그 건이 뭐냐고 물어 볼 때 저희 정말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책은 안 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3번에 보면 보훈단체 건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보훈단체가 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며,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만이 이 운영에 대한 혜택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지 못한 단체들을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전에 보훈회관에 관장님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관장님이 이번에 그만두신 사유하고, 그리고 보훈회관에 관장님들 임기에 대해서 그 건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불찰인 점을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보훈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등에 의해서 8개 단체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중에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4개 단체가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3개 단체는 답십리1동에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광복회의 경우는 작년에 새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사무실에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광복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훈회관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보훈회관 기존 보훈단체장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장 교체가 기존에 보훈단체가 2004년에, 보훈회관 관장이 2004년에 동대문구청장하고 보훈단체장협의회하고 해 가지고 보훈단체 운영 약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04년이니까 2006년, 2009년 끝나고 지금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서에는 "보훈단장이 그만 둘 때는 그 약정을 다시 체결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상의군경회장이 보훈관장으로 있었는데, ‘신성용’씨라고 그 양반이 상이군경회 자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상이군경회장직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회장직을 그만 두게 됨으로 해서 보훈회관 관장직도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구청장님하고 기존 8개 보훈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8개 전체 보훈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 더, 요즘은 소통이라든가 화합 이런 게 중요한 것이니까, 참여, 소통하게 해 가지고 8개 단체 전체를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훈회관에는 보훈회관 입주하시는 단체가 협의회 회장을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순번제로 협의회장직을 하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단체장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내일 간담회를 해 봐야 어떤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쪽에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무 통장 사업,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좋다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하고 구하고 1 대 1로 해 가지고 학생들 통장을 여러 가지,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1 대 1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또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홍보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요즘에 보면 날씨가 많이 추워 가지고 화재라든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로 화재 발생하는 데가 보면 저희 지역도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열악한 그런 쪽에서 화재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이런 것을 몇 번을 접해 가지고 긴급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나 하면 구청에서 알아봐 가지고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거의 이게 힘들더라고요. 자격요건에 부합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금이 300만원 이상 있으면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완화를 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긴급한 사항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건의를 할 의사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저희가 관내에 두 개의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차후에 지역적으로 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저희 지역, 이문동 지역에도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 내에 복지관 설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먼저 안 게 아니고 주민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런 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다는데 그거 아시냐고. 저는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하고 그냥 끝났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동 복지협의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복지협의회인데 뭐 추천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구의회 쪽하고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들, 저 또한 하고 있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관 문제도 그렇고 이런 복지협의회 구성하는 거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이라든가 꿈나무 통장 같은 거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해서 서울시하고 기부받은 저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50%를 대주고 본인이 50%를 내서 만 7년씩 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어떤 키워 나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대문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작년에 1, 2, 3차가 끝났고 금년에도 한 4월 정도 되면 예정이 있을 건데 그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7억 내지 8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서울시하고 국가 예산을 받아서 구비 25% 해서 한 9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자꾸 긴급복지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시에서라든가 복지부에 자꾸 우리가 건의를 해서 더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병원비의 경우 300만원까지 긴급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본인들한테 직접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가 있으면 병원으로 돈이 바로 들어갑니다. 병원으로 들어 가면서 한양대병원이라든가 경희대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어떤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공공구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완화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산이 300만원, 500만원 통장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같은…….

김학두위원

건의할 의지는 없으시냐 그걸 물어 봤어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는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은 하고 있는데 복지부나 시에서도 한번 완화가 되면 계속 둑 무너지듯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저게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는 동대문구에 있는 장학회라든가 동안교회 복지재단 같은 데서 활동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사람이 있을 때 공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런 장학회라든가 종교단체 같은 데서 복지법인하고 우리가 링크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게 자료가 제대로 수집되는 것 같으면 공적인 구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지금 현재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문동에는 외대 뒤편에 재정비 촉진지구에 복합 커뮤니티 부지인가 해서 조합 측에서 앞으로 하면서 동대문구청에 기부채납 들어올 땅이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은 그쪽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복지관 자체가 서울시에서 건립비 지원이 안 됩니다, 금년부터는. 100%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복지예산은 자꾸 줄입니다, 복지관 같은 거를. 운영비도 줄이고 건립비 자체도 1원 한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계시는 이문동 쪽에는 부지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건립하는 것은 청장님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선 뉴타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됨으로 해서 그 땅 기부채납이 들어와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제가 그것도 물어봤지만 그런 계획이 수립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구의원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이 됐으면 지역 구의원한테 최소한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건립은…….

김학두위원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주민들이 의원한테 복지관 건립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면 지역 의원이 그것도 모른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건립 이 부서 저 부서 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학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사인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거기 사인한 것을 다 봤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계획을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한 것은 있습니다, 1건. 그리고 건립 자체는 건립추진단에서 하는 거고.

김학두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주고 상황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되려 반대로 물어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짧은 거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동대문 푸드마켓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다들 잘 되고 있지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하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지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설동 청사 1층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적으로 편중을 갖고 있다는 본 위원 생각에 이문·휘경동 쪽에 증설계획은 없으십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운영비가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동별로 하는 것이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동 복지위원이라든가 활용해서 방문까지 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문동 쪽에도 청사같은 데라든가 적정한 부지가 나오는 것 같으면 동대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복지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도 없어지는 판인데 동대문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회원수도 늘어나고 많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역 편중에 의해서 이문·휘경동 쪽에 하나를 더 증설할 계획을 부탁드리면서, 어떠한 자격요건이나 그것을 행해야 되는 구비·시비에 대한 것을 서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남궁역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경동 독서실은 위탁이나 수탁이나 한다고 했지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독서실요.

남궁역위원

그런데 전농동 독서실에 분명히, 성북교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농동도…….

남궁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고요. 왜 이것을 제가 한 번 되짚어 보냐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이 이런 독서실도 수탁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이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 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독서실 같은 것도 바쁜데 수탁을 해서 600만원 예산을 주는데 그게 맞는지, 사회복지협의회 임무하고 독서실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동이 아니고 답십리2동 구청사에 새로 만들어지는 청소년 독서실 복지협의회에서 수탁해서 우리가 위탁줘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농동이 아니고 답십리2동.

남궁역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독서실이 4개가 있는데 4개 다 중랑구 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탁주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다 보면 저희가 보는 관점은 임명권을 다 거기서 가지고 임명하다 보면 우리 입장이라기 보다 저희가 볼 때 이게 좀 나쁘지 않느냐 하는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줄 때 투명하고 잘 되면 예산을 주지만 이거 내년에 우리가 예산 안 주고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 내년에 예산을 하나도 안준다. 앞으로 이거 할 때 투명하고 또 독서실 임명할 때도, 지금 휘경독서실 임명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3명이지요? 총무나 관장이나 누가 임용됐는지 주고요. 정말 투명하게 이뤄질 때 내년에도 우리가 활성화 시키지만 모든 게 다 불합리하게 우리한테 비춰질 때는 내년에 예산을 안 줍니다. 과장님도 아까 휘경이나 답십리 독서실 관장이나 누구 임용된 거 명단을 한 번…….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따가 가정복지과장이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니고 맡을 데가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주는 겁니다. 그게 맡을 업체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푸드마켓이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저소득층 사회인정망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푸드마켓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원과 발굴을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정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또 더 못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푸드마켓은 지난주에 사실은 서울신문에도 박스로 1면, 6면에 첫 번째 머리기사로 나와서 우리 푸드마켓이 잘 되는 것으로 신문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홀몸 독거노인에서 우리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제외될 사람은 제대로 제외되고 다시 한 번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춤으로 해서 소요되는 물품이 기존에 2억원 정도 들어가던 것이 한 3억원 정도의 소요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청정원이라든가 파리바게뜨 이런 데서 많은 기부물품을 우리가 자꾸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활동 자체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산은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서울 희망플러스 사업이 지금 가입자를 한 2,000명 정도 2010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추가로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김학두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지역 사업에 관련된 이런 정보가 늦으면 까딱하면 지역에서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수립서를 입안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상에 진행이 될 때는 적어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주세요. 아까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이 자리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신데 꼭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해당 팀장들한테까지 다 공지를 해서, 방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수립이 입안이 되면 이메일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구의원님한테 문자를 한번 준다든지 아니면 더 하려면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역에 가서 해당 구의원님들이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학두위원님 지적한대로 지역 주민들이 물어봤는데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한다면 구의원들이 우스운 꼴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염두에 두셔서 국장님이 특별히 전 과의 팀장님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희망플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하고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인데 지금까지 1, 2, 3차에 대해서 3차는 그저께 면접이 끝나서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해마다 1년에 3번 정도 서울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구별로 숫자가 배정이 됩니다. 우리한테 보통 배정되는 게 한 300명 되지요? 희망 꿈나래 통장하고 희망플러스 통장하고 해서, 희망플러스 통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꿈나래 통장은 주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동대문에 배정되는 숫자가 한 300여명 정도 돼서 300명 범위 내에서 신청을 죽 받아서 면접을 해서 배정되는 범위 숫자 순서를 정해서 서울시에서 면접관들을 공채해서 면접시험 보는 것처럼 순서를 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이나 이런 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 정보공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유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방침이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 공포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 운영하는 개수가 타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타구 현황을 하나 자료로 과장님 내 주셨으면 하고요. 7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에 가서 사업내용에 보면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6개월 이내의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종류에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가 다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몇 세대나 지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하나 알려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이 위기상황이, 실지로 집도 갖고 있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위기상황의 예를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의회는 서울에서는 사실 5개 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회는요. 구청 단위별로 5개.

신복자위원

구성이?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개가 되어 있는데 주로 용산, 우리, 영등포 해서 5개인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중랑구 경우만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중랑구 한 군데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독서실은. 그리고 긴급복지는 분야별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게 의료지원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생계비 지원 같은 것은 사실 몇 십만원 밖에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것은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숫자가 금액이 좀 적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다, 긴급복지는요.

신복자위원

1회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작년 경우는 411가구에서 한 7억원 이상 정도가 집행됐고요. 예산은 우리 구비가 25%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우리 구비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411가구에서 한 7억원 정도, 금년에는 예산이 한 9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집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 건가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하니까…….

신복자위원

잠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위기상황의 예를 하나만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신복자위원

집이 있어도.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서…….

신복자위원

차상위계층.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규정해 놔서 집은 뭐, 집이 있어도 부채가 많고 하면 해당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 규정에 차상위계층이 130%, 최저생계비 130% 이하 되는 사람들 중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실직한 상태에서 병원을 입원했을 경우는 우리가 자료를 넣어 주고 이렇게…….

김학두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신복자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샘플을 하나 해서 바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훈단체에 격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보훈단체에 국가유공자들이 얼만큼 있으며 그분들한테 어떻게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또 그 보훈단체의 분들을 어떤, 아까 했어요?

신복자위원

아니요. 약간 달라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공자 유족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어떻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금 현재 얼만큼 우리 구에 있는지 발표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국가보훈처 북부지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기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총 2,632명 되고 있습니다. 2,632명인데 상인군경회가 540명, 전몰군경유족회가 326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323명, 무공수훈자회가 573명으로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6·25참전 유공자회가 530명, 고엽제 전우회가 794명으로 가장 많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52명, 광복회가 60명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에 한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100% 다는 못가고 한 70, 80% 정도 수준에서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전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1년에 2만원씩 세 번 지급되는 것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훈회관에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한 1억 5,7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훈단체의 날에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보훈단체별로 한 700, 8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만원도, 더구나 지금 2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쌀 한 포대도 못 사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이렇게 설날, 추석에 2만원씩만 한다는 것은 너무 야속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가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발전성이 있게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가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원칙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 나가고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등에서 적극 지원을, 강행 규정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훈회관도 지어서 입주도 시켜주고 보훈회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거기 목욕탕까지 되어 있습니다. 2만원은 최소한 명절에 과일 조그마한 거 한 박스라도 하는 차원에서 2만원 드리는데 2만원도 지금은 다 못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자 2만원씩 해서 1년에 6만원 가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별 복지협의회가 지금 동별로 50명씩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협의회를 50명을 구성하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어려운 분들 지역에서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또 구성하고 있는 데도 보면 지금 있는 단계인데 동사무소에도 보면 단체장이라든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복지협의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 연락해도 단체장 그런 분들 위주로, 동에서 움직이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런 사항 같은데 이런 것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안을 내려준 것은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에 복지시설의 책임자 어떤 종교단체가 있으면 종교단체도 활동을 많이, 복지재단이 되어 있으면 종교단체에 어떤, 동안복지재단 같으면 동안복지재단에 어떤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거기에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켜서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어떤 단체를 만들면서, 복지협의체를 만들면서 기존에 복지협의, 그러니까 종합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키고 어떤 종교 쪽에 시설을 시키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중견기업체들이 있으면 참여를 시켜서 거기서 십시일반 어떻게 자원발굴도 하고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활동도 하면서 십시일반 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자금이 마련되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들어오는 돈은 동대문사회복지협의체 후원금으로 넣으면 거기서는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는. 그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동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다시 거기서 내려주는 것으로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만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모집하는 현황에서 보면 이 50명 모집하는데 급급해서 하는 거 같은데 동하고 한번 연락을 취하셔서 뜻을 제대로 전달해서 거기에 걸맞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는 배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도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설득력있게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같은 구정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요.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협의회,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만 복지협의회 모든 것이 우리 청량리동에 사랑마을협의회하고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마을 단체가 8년 동안 이게 있는데 또 우리 청량리동에 이런 단체를 또 다시 설립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마을협의회 같은 거는 자원봉사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하고는 좀 개념을 달리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들이 어떤 입법화를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저희들이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고호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신건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에서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고 또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많이 받는 것도, 동사무소에 가면 그런 일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왜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을 조금이라도 발굴해서 많이 받게 하려면 그렇게 부적정한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받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더 못 받게 하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발굴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게끔 하는 계획적인 거를 추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더 발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셨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 동대문구에는 약 5,800여 가구에 9,000여명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고 드린 대로 최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적격 여부를 일단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관리팀, 그리고 지원팀을 경유해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해당 가구에 대해서 매월 20일 날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혹시 각 동에 주민 분 중에서 실제로 수급자 책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또한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 이런 사항은 저는 전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런 분이 계시면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7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7개 사업 중에 상당수의 사업이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그런 복지사업 외에는 지금 특별한,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없는 거 같아요. 그렇더라고 하면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의무복지 이외에는 관리를 하는 차원인지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 사회복지를 위해서 뭔가의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구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그러한 사업은 좀 없는 거 같습니다. 참고적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것도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의료급여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 단지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국비, 시비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활동지원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다 별도로 구비 사업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비사업 조차도, 예를 하나만 들게요. 14쪽, 장애인 1인 1특기 갖기 사업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 수가 상당수가 될 텐데 지금 소요예산 600만원 들여서 1인 1특기 갖는다고,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사업내용이 교육대상이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우선 한정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장애인 1인 1특기,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의 특기를 갖기 위한 사업을 펼치는 것 같은데 혹시 제한을 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장애인 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구비와 합쳐서 매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따로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에 있는 장애인 1인 1특기 갖기 운동이 저희 유덕열 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해당자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청을 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1년도 예산 사업을 2개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올렸지만 예산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600만원으로 한정해서 1인 1특기 사업만 이렇게 하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구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사항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은 추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복지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장애인 1인 1특기 갖기 사업 같은 경우에 6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사실상 효율성이 있느냐는 어느 누구든 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든 차기연도에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최소한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구가 실제로 최하위권입니다. 거의 꼴등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평균치는 갈 수 있도록,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면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차기연도에는 60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최경주위원님의 보충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린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인 1특기 사업은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각, 언어 장애인 약 30명을 일주일에 3회에 걸쳐서 1회에 10명꼴로 실시한 사업으로 사실 소규모 600만원 가지고 통역사 강사료나 그 외 교육장 냉·난방비, 그리고 교재비 정도만 소액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하나하나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 관내에 장애인 현황, 장애인 유형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최건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항상 장애인분들 보면 잘 안 되면 꼭 구의회에 와서 땡깡이고 떼를 쓰는데 앞으로 기능 장애인 문제 같은 것도 웬만하면 구에서,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회하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강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기능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금영회장이 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작년도에 별도로 서울시에 기능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나와서 회장직을 맡다 보니까 어떤 사무실이 있어야지만 운영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쪽 청량리 지역에 약 1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4개월 동안 한 달에 130만원을 월세로 해서 작년 12월 말로 모든 사업이 끝나고 금년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지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체장애인협회는 2012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40만원씩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기능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 동안 130만원씩을 지원해 줬다는데 그거는 어느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며, 지원을 해줬으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마무리 못 짓고 또 예산이 없어서 안 주면 계속 이게 붉어지는데 이걸 마무리를 잘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의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괜히 다니면서 예산 추경 올려 달라, 이해와 설득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잘 마무리 지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은 아까 4개월 동안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희씨가 운영하는 기능장애인협회는 월 130만원식 4개월 치를 작년에 구비로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저의 의견은 지체와 기능은 반드시 한 사무실에서, 예산을 떠나서 한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 네 차례에 걸쳐서 양쪽 회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설득을 하고 또 예산도 없는 사항에서 각자 나가서 사무실을 차려서 일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제가 설득을 했는데 내적인 어떤 본인들의 사항이 아직까지 협의사항이 안 돼 있고 그 사항을 아직 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에 예산 사항을 떠나서 당연히 지체 쪽으로 가서 한 사무실 내에서 같이 두 단체가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단, 어떤 정보화 교육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실제로 안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건 협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사무실로 가서 쓰는 사항은 별도 임대사무실을 해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궁역위원

구비 130만원 어느 목에서 지출한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이 4개월 동안에 임대 월차임료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전액 구비로 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 운영비 사항에서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130만원 4개월 치 했기 때문에 520만원, 그래서 운영비 남은 걸 2010년도 범위 내에서 4개월 치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운영비가 남아서 지금 4개월 치를 했는데 그렇게 써도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다시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한 단체가 나와서 하나의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일을 해야 되는 장애인의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 단체로 나가는 비용의 예산이 그 당시에 1억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여원 중에서는 차량도 하나 작년에 구입해 줬고 또 지체에 나가는 예산이 그동안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나가는 사항이 변동이 됐고, 그래서 1년 동안 집행잔액 사항에서 한 500여만원 돈 여분 사항을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자료 하나만 보내주세요.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에 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시거나 서류로 답해 줘도 좋은신데요. 무주택 세대주로써 가구별로 혜택을 주게 된다면 임대인이 보증서에 계약된 거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서야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의 무주택자입니다. 사실상 작년 2010년도에는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39건에 6억 5,658만원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이 어려우신 최저생계비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린 사업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전·월세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약 5,600만원까지 한도가 됩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당 은행인 5개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관내 46개 지점에 추천을 해서 은행 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 관계는 비예산으로 돼 있으니까 은행에 100% 의존하시는 거죠?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업무보고로써 더 요구되는 사항은 사실상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돌아다니다 보면 혜택을 못 받아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디에 홍보물 매개체를 통해서 이걸 알리시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반장이나 이런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아주 서민들, 8,000만원 미만이면 극소수 아닙니까? 339건에 6억 7,000뿐이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금액도 많은 건 아닌데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아까 금액을 제가 6억이라고 했는데 65억 6,580만원입니다.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5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까는 6억 5,000이라고 해서.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업무보고 때에 좀 더 활성화 있는 그런 방안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용두동에 글로컬타워를 짓는다고 계획만 세워있지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센터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전무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글로컬타워가 장애인협회 회장님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협회만 세우면 예산이 바로 나와서 세울 수가 있는데 글로컬타워를 세우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글로컬타워를 세울 수 있는 복안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글로컬타워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글로컬타워 문제는 사실 굉장히 저희 과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업무추진은 복지건설추진단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단지, 지하 4층, 지상 14층에 대한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 장애인 시설은 4개 층입니다. 4개 층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약 200억이 넘는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상의 예산도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고 애당초 장애인시설만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 주민의 반감 문제도 있고 여러 여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합적인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여러 시설이 다 들어오게 해서 14층으로 짓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에 특히 예산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금영회장이 얘기하는 사항을 저도 면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 장소의 규모가 대지가 약 300평 규모입니다. 300평 규모에다가 지금 예산이 없어 그 시설을 못 짓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애인과 관련된 건물을 약 3층을, 층당 150평 규모로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어서 거기에 우리 구의 16개 모든 장애인단체를 다 수용을 하고 거기에 자립장, 정보화센터, 각종 시설을 그동안에 예산이 없는, 20, 3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지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사항인데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사실상 1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받아 와서 그동안에 설계용역도 마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중지한다는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도 반드시 글로컬타워는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돼서 설계 유형에 맞는 복지시설이 관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계획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를 가져왔을 때 이걸 진행을 시켜야지 만날 한다고 업무보고만 하고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에, 아예 빼버리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금년 한해 연초에 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글로컬타워가 지금 현재 해당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부서가 지정이 되면 그때 그것을 심도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 또 저희들이 시설을 계획대로, 설계 용역대로 14층을 다 지어야 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예산과 병행해서 저희 부서가 만약에 앞으로 해당 사업이 지정이 되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있어요.

신복자위원

아니, 진행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까지만 하고,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도 이 과는 끝내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마무리는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일단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이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편파적으로 자꾸만 지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은 위원장 답게 해야 되겠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활동에 예산이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경주위원이 말씀하듯이 장애인 1인 1특기 갖기 사업에는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거기에는 자립을 위해서 교육, 직업훈련도 해당이 되어 있어요, 14페이지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문화시설, 거기에 대해 문화예술 체험도 좋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게끔 만들어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도 활동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책임과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직업을, 직업훈련하는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기는 문화예술 체험도 좋지만 제 얘기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못 가져서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런 직업훈련을 시키는 거를 이 예산에 문화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장애인 단체에 활동지원금이 금년에 6,500만원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 동대문구가 25개 구에서 가장 지원사항이 낮습니다. 또 복지시설도 가장 열악하고요.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이 일반인과 틀린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연중 행사가 여러 단체에 행사가 많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날 행사가 4월 달에 하는데 거기에 2,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하이서울 국제마라톤 대회가 5월 달에 하는데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 국토체험 행사가 5월 달에 하는데 500만원 지원되고, 여름에 무료캠프를 하는데 약 600만원 등등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정상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피하는 이런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다른 1인 1특기나 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로써 지원해 주는 것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6,500만원 편성된 사업을 가지고 하나하나 장애인들의 사기를 위하고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일반인과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을 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 관내에 정말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푸드마켓 이용도 있고 하다 못해 케이블TV 지원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저희 관내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최대로 많이 지원 받는 가정이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금 지원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원 받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금액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5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해산을 했을 때 1인 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장제급여는 사망을 했을 때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급여는 수급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한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서 교과서대 2월, 부교재비 2월 등 입학금을 포함해서 1년 동안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과서대는 11만 6,000, 부교재비는 3만 5,000원, 학용품비는 4만 8,000원, 그래서 연중 1회 내지 2회를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매월 20일 날 지급하고 있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사항에 세부적인 사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어느 금액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되어 있는 가구는 현재 7인 가구까지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한 사람당 초과되면 그 금액이 증액되는데, 참고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현급 급여가 43만 6,044원이고, 7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3만 2,562원입니다. 하지만 현금 지급 기준은 전액 5,800여 가구가 다 그런 금액대로 받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이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산법에 의해서 실제 월 소득액이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차액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5,800여 가구에 저희가 월 평균 한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을 평균 따지면 약 35만원 정도가 가구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난해를 비롯해서 올해 날씨도 차갑고 또 눈도 많이 왔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를 위해서 빛낸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나 또 장애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우리 구를 위해서 빛낸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분들은 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도 동대문구를 빛낸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구를 위해서 빛낼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지원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를 위해서 빛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또 장애우들이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앞으로 구를 위해서 더 빛낼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복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사회복지과는 지원 부서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발령받고 와서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사항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정된 사람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외에는 동대문 관할에 계시는 어떤 독지가나 장애인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저희 과를 통해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사항이 문의가 오는 분이 두 어분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사업 자체를 장애인을 떠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에 있는 어려우신 분한테 지원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쌀 사업이라든가 각종 성금모금 모든 내용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그 외에 별도로 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판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철종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숙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금련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영유아 플라자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지역여건 상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영유아 플라자 운영이 상당히 좋은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영유아 플라자 추가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 운영을 현재 전 답십리3동 사무소인 답십리동 542번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구 제기2동 청사를 활용해서 제기2동 청사에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달 쯤 되면 오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영유아 플라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플라자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육아한테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장난감 대여를 찾아와서 대여를 하는 것인지, 대여 신청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책이라든지 장난감이 가지 수가 몇 가지 안 돼서 어린 아이들이 한 두 번 가지고 놀면 다음에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유아플라자를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2,200 정도 되고요. 장난감이 800여종 되고, 영유아 용품들이 있는데 비교적 부족한 편이고요. 지금 현재는 장난감을 본인들이 찾아 오셔서 신청해서 대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이것을 택배로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택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택배를 하다 보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택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청소년 건전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요새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을 못해 가지고 다양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심신수양을 위하여 다양한 건전 여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범죄 사건이 없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나가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은 학교 한문예절 교실 그런 것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한문예절교육이 1년에 몇 번이나 하는가, 거기에 청소년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먼저 신설동 동청사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독서실, 1개 동에 1개소의 청소년 문화 공간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각종 청소년들의 건전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하여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예의 바른 예절을 위해서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문예절교실은 저희 관내 7개소에서 1년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문예절교실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 한다는데 그 두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얼만큼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얼만큼의 예산을 잡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건전 육성 활성화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에 있어서는 8억 이상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독서실 운영 건에 대해서는 한 7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4,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도 잘 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예결 사안이 끝나고,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 안 주면 놀면 되지”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 밑에 추진방향에 보면 역사유적지 탐방 등 각종 체험활동 참가를 통한 문화의식 고취 해 놨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하는 건지, 주최를 어디서 하는 건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끝난 다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이 없고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예산 설명할 때 그때 가장 민감하게 대두됐던 부분이 여성주간을 이용해서 여성주간 때 3,049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격년제로 해서 체육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이었고요. 특히 주정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 사이에 예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지난해처럼 문화행사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행사를 굳이, 체육행사를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타구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의원님, 절반 이상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체육행사를 안 하면 되고 또 예산에 맞는 문화행사나 이쪽으로 하면 되고, 체육행사는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아마 이런 뜻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유적지 탐방 관련해서 문화의식 고취 관련된 프로그램은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예산은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역사유적지 탐방이요?

주정위원

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난 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지원을 안 받아 가지고 저희 구 예산 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사실 우리구 예산에 1/10 정도 차지합니다. 어느 과 못지 않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의 발전과 또 우리 구의 가정복지에 있어서 남달리 열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 확보해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1번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24시간 보육시설 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를 보육해야 되는 신생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유아 시설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된다. 또한 어느 땐가 제가 뉴스를 보다가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그런 원장의 실태도 확인하게 됐는데 그러한 관리·감독 또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회기어린이 집하고 휘경하고 초롱 어린이 집이 24시간 보육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은 역시 맞벌이하는 부부를 위해서 신설된 보육시설이고, 다음에 영아시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영아 전담 시설이 있는데 ‘앙팡’이라든지, ‘보림’이라든지, ‘초롱’같은 경우는 영아전담시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시설들도 모두 영아는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구립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라고 해가지고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이용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분기별로 이용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는 여건 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강남 같은 데는, 아까 모니터링을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가정에서 CCTV를 통해서 보고 믿음을 가지고 영유아들을 맡기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애를 맡기고도 산업 전선에서 열심히 자기 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특별히 필요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남궁역위원

우리가 12월 예산 심의를 보면 1년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과에서도 1년 동안에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봐서 맞고 틀린 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 사항하고 제일 밀접해 있고, 또 주민하고도 항상 대화를 많이 하는 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다 보면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는데 12월 달 그때 아마 구립어린이 집 행사 때 예산을 보다 말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가정복지과가 많이 삭감이 돼 있더라고. 거기서 예결위원님들한테 혹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보충 설명한 적 있어요? 일문일답입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글쎄, 그런 자리에서 예산에 대해서 업무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삭감될 때 보충자료 같은 것이라도 위원들한테 깔아 줘가지고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 좀 하게끔 해 달라고 보충자료 깔아 준 적 있어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 일 잘하게 도와 드려야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런 보충자료가 없다 보면 삭감된 내용을 위원들이 몰라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또 위원들하고 가깝게 대화가 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받느냐, 아까도 우리 주정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꼭, 그러다 보면 서로가 자꾸 멀어집니다. 대화가 부족하면 예산도 깎이고, 과장님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설명도 해주고, 지금 매년 똑같은 사업만 올라오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 새로 돈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몰라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깎았을 때는 설명 좀 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과장님이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1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올해 만큼은 “가정복지과가 참 일 잘하고 있다”, 어린이 집이나 가보면 그런 소리가 들리게끔 “원만하다”, “어린이 집이나 독서실이나 다 잘 한다” 이런 말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끔, 또 관계가 원만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도 사전에, 지금 예산 달라고 하셨잖아요. 설명을 미리 해줘가지고 이해시키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예산 설명할 때는 보통 전체적인 일이니까, 1년에 치러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새로운 사업이 아니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었고,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을 사실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은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안 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방향도 있는데 굳이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누구 말대로 “구의원들이 깎으면 있는 것만 가지고 하지” 이런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충자료도 주고, 어느 과든지 보충자료든 예산 하나 살려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남궁역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 볼 때 아까 여성주간 이런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 예산 체육행사 안 하고 문화행사 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설명을 하고 보충자료를 내서 이번에 둘 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3,000 얼마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체육행사 안 하고 문화활동만 하면 되고, 우리가 또 비슷한 예산이라도 그 예산을 삭감하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이라든가 대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아까 말대로 자료를 깔아주든가 해가지고 서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을 우리가 굳이 깎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성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봤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1년 동안 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곳에 필요한 것이 있고, 아까도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두 군데 독서실이 지정돼서 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잘 알게끔, 관장이나 서무나 경리나 이번에 직원 임용하는 과정이 서로서로 공개되고 잘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건데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휘경동이나 답십리 독서실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그런 것도 서로서로, 휘경동이나 각 구의원들은 좀 알 수 있게끔, 이번에 도서관이 들어 와서 문을 열었는데 누가 임용되고 누가 들어왔다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계속 우리하고 4년이고 예산하고 할 텐데 그런 대화가 부족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와서 설명도 하고 또 각 해당되는 구의원들한테는 이번에 거기에 뭐가 들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올해 1년은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느낀 바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고 이러는 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공고를 내고 보통 그렇게 됩니다. 위탁공고를 하고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결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만 해도 22개가 되고요.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현재는 7개고 올해 추가로 2개를 증설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위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위탁은 관례적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드리고 있는, 지금까지 그렇게 죽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독서실 건이라든지, 그러면 해당되는 동사무소에 관련된 의원님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투명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이라도 좀 투명하게 잘 해주십사하는 바람이고, 또한 항상 말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아는 이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수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일반 유치원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유치원과 구립 유치원의 보육료가 실제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 어린이집이 비싸고 구립 어린이집이 싸야 되는데 지금 수강료는 똑같습니다. 지원 받는 것도 다 똑같은데 왜 예산이 더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에서 구립 어린이집 예산이 필요한 건지, 수강료가 모자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 운영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옛날 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작년보다 높다 보니까, 작년에는 20대 40대 40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4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30대 49대 21 해 가지고 구비가 21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됐던 거였고, 그리고 이거는「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참고로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서울형 어린이집이 107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107개소에서 한 개가 아마 이번에 취소가 돼 가지고 106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 106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구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도 어느 정도 평가 인증을 받고, 자기 시설이 어느 정도의 시설이 맞춰지면, 그 항목에 따라서 시설이 갖춰진다면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시설은 구립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형과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은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상당히 구립 보다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립이 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립 가정 어린이집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똑같단 말입니다, 구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구립 어린이집은 구에서 건물이나 모든 것을 해 주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은 잘 운영을 해 나가는데 구립 어린이집은 건물도 주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산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일단은 인건비가, 구립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호봉제로 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저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과 인건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작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남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식재료라든지 급·간식 같은 데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구립 어린이집 22개소가 있고 민간이 82개소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인 이문동만 보더라도 동이 통·폐합 돼 가지고 1, 2동만 있지만 전에는 1, 2, 3동 해 가지고 구립 어린이집이 2동에 하나, 그 다음에 1동에 하나가 있어요. 한 쪽에 치우쳐서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옛날 전 2동에서는 굉장히 거기까지 다니기라든지, 또 구립 어린이집은 자체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구립 어린이집도 더 확장을, 더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 이문2동 쪽에 구립 어린이집을 한 개소 정도 할 계획이라든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민간하고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구립 어린이집 쪽으로 선호를 하는지 어떤 문제점,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구립 어린이집 쪽으로 선호를 하고, 민간 어린이집 보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민간 어린이집을 잘 운영해 가지고, 뭐 본인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계시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 재위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위촉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위촉하시는 분들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그분들도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운데, 보육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대기자의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늘릴 수가 없고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 또 정원 중에서도 0세, 1세, 2세, 3세 해 가지고 전부 연령에 따라서 보육실 같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걸 초과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입소가 어렵고, 또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만큼 어떻게 보면 신뢰가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보다도 구립 어린이집을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문2동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이 예산만 주신다면 구립 어린이집 얼마든지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우리 동대문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경우는, 구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우를 아까 잠깐 얘기드렸지만 일단은 교사 처우개선이 좋습니다. 아까 주정위원님께서도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똑같이 보육료를 받는데 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만큼 교사들 처우개선이 좋고 아이들의 보육 같은 것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 자주하는 편이고 또 그 만큼 예산을 줬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부모님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구립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재위촉 결과는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학두위원

그런 구립하고 일반하고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나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교육이 질이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교사들 처우가 좋다 보면 그 만큼 사기 진작이 되다 보니까 더 열정적으로 자기 본분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재위촉 결과는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학두위원

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40분이 경과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다수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삭감 됐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요.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증액된 부분은 아마 서울형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해서 9,6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주간 행사 때 체육행사로 인해서 3,049만원이었던 것이 문화행사로 해 가지로 2,000만원으로 해서 1,04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업무보고 시간이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도 과장께서는 예산타령만 지금 대 여섯 번을 하시는데 500억 예산에서 뭐 얼마 깎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산타령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17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구 조성이라는 자체가 신설 프로그램이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메모를 해 놨는데?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물론 행복한 동대문 조성에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내에 가정 어린이집 숫자가 몇 개나 되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9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7개소, 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 한 명이 어린이집 원장들 메일을 통해 가지고 어느 한 정당을 비판하거나 현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이메일로 다 보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는 그걸 몰랐고요. 나중에 어느, 한나라당 갑지구 쪽 당에서, 장광근의원님 사무실에서 직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이 사이트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이트가 아니었고요. 이미 그때는 그것이, 그때 전화가 왔었을 때는 이미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97개소가 되는 가정 어린이집에 메일을 통해서 홍보물을 매개체를 통해서 보내다시피 한다면, 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가정 어린이집들이 다 구비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가정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가 되겠지요. 구립 어린이집이 대부분 지원액이 가장 큰 것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구비로 가정 어린이집도 지원을 받잖아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도·편달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잘못 됐으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트는 저희가 들어 갈 수 없는 사이트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고서 아무 조치도 안 하셨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나중에는 이미 그게 삭제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임원진을 불렀습니다. 임원진을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당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공익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장이든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무렵에, 전화 받고 난 다음 날 찾아 왔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저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뒤 늦게 알게 돼서 그 다음날 찾아와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가정 어린이집에 관내 현황하고 예산 지원되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서류 제출을, 답변을 안 하시면 안 하시겠다는 거에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류제출은 받아야지,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건에 가서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관내 구립 어린이집이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학두위원님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진 부분도, 그 동에 있어도, 통합된 동에서도 한 쪽에 치우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이 관내에 22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된 상황에서 답십리2동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 소리를 하시는데 구립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대해서,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구립 어린이집이 답십리2동에는 1개소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 보셨었나요? 예산 지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사를 안 가지셔 가지고 여지 것 답십리2동만 많은 원아들을 두고 계시는 엄마들이 선호하는 게 구립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개소도 없거든요. 이상하게 저희 지역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2, 4동을 통합한 상황에서도. 그럴 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추후 어떤 계획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건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에 가서, 물론 청소년들 심신수양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나름대로 다양한 운영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졸업 시즌이 다가옵니다. 일전에도 보도됐듯이 일부 졸업생들 알몸으로 다니는 그 건이 동대문구 관내의 학교여서 좀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보다는 구에서도 사전에 어떻게 아이들, 좀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으로 졸업식날 어떤 행사를 해 본다든지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해볼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4개 동에서 답십리2동하고 휘경1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2014년도까지 22개소를 28개소로, 1개 동에 2개소의 구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확충 계획을 공약사항으로 해서 보고도 드렸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과하고 얘기했을 때 금년도에는 힘든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확충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4년 이내에 6개소 내지는 8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확충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 건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구립으로 하는 것은 무상 임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구립화로 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현재 없는 동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졸업식 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이 많이 해이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청소년 독서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이들 겨울방학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한문예절교실 같은 것을 7개에서, 현재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 해 가지고 문화체험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구립 예산이 되지를 않아서 보육시설을 어떻게,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것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기들 맡길 데도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서류와 어떤 여건이 되면 민간 보육시설을 차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민간도 이런 것을 갖추고, 모든 시설, 모든 것을 다 갖추면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가.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어떤 조건?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자격증 1급이 있고 1급이 있으면서 2년 이상 아동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내지는 보육교사 2급이 있으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진 사람이 시설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시설은 자기가 개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설에 있어서. 그걸 개인부담 하는데 보통 보면 자기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수지가 맞을 수 있지만 민간 같은 데서 만약에 임대로 하고 이러면 수지 맞기가 사실 어렵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시설이 평가 인증을 거쳐 가지고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으면 구립 수준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가능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영아 아동이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보통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 1인당 4.29㎡여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노인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유영필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종권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호신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가서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동대문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어느 어느 부분이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침에 아이들 학교 통학할 때 신호등에 서서 아이들 안전지킴이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그 외에 어떠한 일자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4개 유형에 15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우리 마을 클린 도우미, 보육시설의 어린이들 급·간식을 도와주는 보육시설 간식도우미, 또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청소를 하고 있는 그린파킹 환경 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런 봉사를 하면 소정의 어떤 수고비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 근로 가능한 저소득 노인이 일자리 사업을 갖게 되겠는데요. 1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 4일 근무를 함으로써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011년 예산을, 경로당, 노인정 운영비를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운영비를 구립 노인정은 1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고 그 다음에 냉·난방비도 증액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도 노인정 가면 그분들이 올려드려도 그 돈 가지고 쓸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지원비가 어디 목적에 정해져 있는지, 어디어디에만 써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건지, 정해진 목적이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저희 경로당 운영비가 구립을 기준으로 할 때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월 10만원씩 올라 가지고 2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인정에 방문하거나 노인회 임원들을 만나면 위원님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50만원의 운영비가 나가면 사실상 제세공과금에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전기료든가 수도료, 전화료, 운영비니까요. 그 다음에 간단한 수리비, 형광등이 나갔다든가 화장실이 고장났다든가 이럴 때 써야 되고 그래도 조금 남으면 소모품비, 빗자루도 사야 되고 대걸레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나가는데 사실상 50만원 가지고 제세공과금에 나가는 것은 별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리저리 쓰고 남으면 그것을 간식비라든가 월례회의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용도가. 그렇게 쓰고도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난방비나 냉방비가 모자랐을 때 또 추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영비 조금 남는 거 하고 난방비가 좀 남는 것을 보태서 사용한다면 냉·난방비는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노인분들이 거기 와서 점심을 해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비고 수리비고 제세공과금은 나중이고 중식을 해먹으려다 보니까 매일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질의에 답변드렸겠지만 이 중식비를 해결하려면 사실상 월 100만원을 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그런 목적으로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들르는 경로당마다 노인분들한테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 운영비는 중식비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과금, 다시 말해서 냉·난방비도 공과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면 운영비에서 보태 쓰셔야지 식사부터 하시려면 100만원도 모자라다. 그래서 구에서 노인분들 식사비까지 다 대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페이지를 보시면 133개소 경로당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 9억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에 노인교실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있다 보니까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교실은 경로당하고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경로당이고 이 노인교실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바둑이나 장기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14군데를 지정해서 운영비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강사료 2만 8,000원씩 두 과목 이상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경로당 말씀드린 것처럼 제세공과금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에도 이런 행사를 하십니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다른 게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외에 건물,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 활용하는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문화센터라고 해서 저희 구에는 신설동 경로당 해서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것은 경로당 안에서 노인분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경로당도 포함이 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노인교실은 경로당에 포함이 안 되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로당 지원이 주택단지, 주택 있는 데만 하느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경로당만 하느냐 그 질의입니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아파트 당연히 지원하지요. 그런데 아까 오세찬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노인교실을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라요. 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해서 9억 5,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도 지원이 되나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예,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6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 밑에 서비스 기관이 우리 구 외에 5개 기관에서 돌보미 인원이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소요예산이 7억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61명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길래 이런 7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 돈이 다 예산에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61명은 어르신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돌보미가 61명인데 우리 65세 홀몸 노인은 총 895명을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주 1회 방문과 안부전화 2회 이 인원을 710명을 하고, 재가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돌보미 11명을 갖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 홀몸노인 위주로 해서 106명을 돌봐드리고 있고, 종합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은 재가지원센터에서, 4개 재가지원센터에서 79명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300만원이 이 돌보미의 1년 치 예산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돌보미들은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줍니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조금씩 틀린데요. 기본 돌봄서비스는 전담요원인 생활관리사가 1명 있어서, 그거는 서비스관리자가 월 124만원,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가 25명이 있는데 이것은 월 62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서비스 단가별로 시간당 9,200원씩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서비스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106명을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돌봐 드리는데 거기는 100만원 돈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노인복지과를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올해 10만원씩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본 위원은 20만원을 주장했는데 10만원밖에 안 늘어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 올해도 5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100만원 가지고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단순히 안식처로 이렇게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놀이문화 또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웃음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상 문제는 위원님이 올해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인상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안식처를 넘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경로당에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식처 위주에서 벗어나가지고 노래교실, 노인교실 이것도 프로그램을 두 과목씩 집어 넣고 있습니다. 그게 14군데가 되고 또 어르신전용문화센터라고 해서 경로당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개 장소에서 노인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간만 확보되면 좀 더 늘려서 노인 분들이 단순한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숙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고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에코마일리지 사업 등으로 시에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 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실지로 저희 동료의원들이 구청사에 LED 설치 건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주가 되어 갖고 우리 구청사 안에 LED를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했으며, 실질적으로 LED가 절약효과라든지 저희 관내 공동주택이 많은데 LED 실효성과 대비해서 5년 설치비 대입해서 저희가 내는 전기세 이런 것을 뺐을 때 정말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이 저희 주차장에, 주차장이 아니고 광장에 외곽 등이 있습니다. 외곽 등을 저희 구 예산이 아닌 LED 협력회사에서 저희과 주관해서 무상으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사 LED 사항은 저희가 최근에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이 목표관리제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 대기질 인센티브 포상금 중에 일부를 총무과에서 우리 지하층, 지하 1, 2층이라도 LED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통상 지금 형광등에 비해서 LED가 60% 정도 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LED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더라도 설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이강희 청소행정팀장은 지금 민원 때문에 사무실에 있고요. 다음은 박주완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인 사) 우종빈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문호준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현명 환경자원센터추진반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날 거리를 나가 봤더니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를 누가 하나 알아봤더니 깔끔이 청소단 그분들이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청소장비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냐면 지금 청소장비하고 제설장비하고 혼용이 막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담당 공무원들께서 제설작업 때문에 어제도 나오셔서 애를 많이 쓰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한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관리도 철저히 기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깔끔이가 한 8,2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청소라든지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동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장비는 사실 저희들이 나가는 건 쓰레기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용지로, 홍보물 어깨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청소도구로 해서 빗자루나 이런 게 1만 5,000원 상당해서 예산이 1,000여만원 있는데 빗자루라든지 장갑, 이런 것을 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깔끔이 봉사단에 대한 특별한 식사비라든가 별도의 지원은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깔끔이 봉사단 운영 추진비라 해서 동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침이라든지 대접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홍채

김홍채위원

청소행정과는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 업무를 원활히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환경자원화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환경자원화센터에 근래에 ‘동대문구청장에 바란다.’ ‘동대문구의회에 바란다.’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나요,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보고를 받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는 전국 지방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심속 용두공원에 자원화센터를 만들어서 폐기물 시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두공원 지하에는 각종 폐기를 처리시설과 환경자원화센터가 들어서 있고 지상공원은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되어 있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은 1일 음식물 쓰레기 98t, 생활쓰레기 270t, 생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각 20t 모두 408t의 각종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한 달 이상 숙성시켜 가스를 뽑아내서 폐열은 보일러를 통해 전기를 만들어 시설 내에 재사용하고 국·내외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시설 입지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5억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5억을 받아서 환경자원화센터와 문화공간이 동시에 어울리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은 내용은 바로 문화공간 서정주 시인의 시비를 건립한다든지 야외음악당을 건립하는 그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지요, 5억이라는 돈이?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자원화센터를 건립할 때 전 청장님께서 우리 주민과의 약속에 18개 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자원화센터가 만약에 가동이 돼서 후각을 통해서 코로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난다면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 18개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구청장이 동대문구청에 입성해서 7월 8일 날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홍사립 전 청장하고 18개 항 중에 코로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난다면 자원화센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냐고 물으니까 현 동대문구청장은 주민과 구청장의 약속은 구청과 동대문 주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서 주민 대화 속에 많은 박수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원래 환경자원화센터가 준공일은 재작년 9월로 되어 있는데 1년간 연장이 돼서 지체지연금 약 6억을 변상했습니다, 시설하는 측에서. 그런데 지체지연금이라는 것은 1년간 연장된 부분은 뭔가 시설 미비, 냄새가 났기 때문에 1년간 지연돼서 지체지연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12월 8일 날, 2010년 12월 8일 전번 달 이었습니다. 12월 8일 날 준공검사를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허가를 해 주셨는데 원래 계획은 약 578억이 투자돼서 건립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 670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70억이 투자된 금액을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냄새가 난다면 가동을 중단하겠다, 그 권한이 있는 건지요? 그것이 만약에 구청장이 가동을 중단해서 그러한 670억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대화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코로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난다면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8일 날 준공검사 내줄 때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준공검사 허가를 내 주셨는지, 아니면 환경부 기준이 새로 나와서 이 기준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백히 발표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동대문의회에 바란다.’는 이것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의회가 26일까지 되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고 주민과의 대화속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담당 청소과장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 지금 요구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 18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상 주변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시장권한 사항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준공을 내준 사유는 첫째, 저는 그렇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2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금년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 시설공사 준공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민간투자 실시협약과 마찬가지로 최소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책임감리원의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위배 등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악취 측정과 관련해서는 검사기기와 측정기간을 달리하여 수회에 걸쳐 했습니다. 최근에 준공하기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주민이 입회한 후에 저걸 해가지고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협약에 정한 거에 의해서 보증치, 모든 악취라든지 법정 보증치가 있습니다. 초과되면 1회당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내에 보증기준이 충족토록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회수 보증치 초과 시는 협약 중도해지입니다. 거기 보면 악취가 4회고 폐수 관련해서 5회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사실상 이 시설이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동대문구 전체 주민 시설로 생각해서 적극 인근 주변의 주민들에 지원하는 것은 과감히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과장님! 이렇게 주민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울분과 애통함에 쌓여 있는 주민이라고 해서 이메일을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보냈는데요. 지금 주민이 의심하는 부분은 특히 뭐냐 하면 많은 계절속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100t이라면 5t 차로 50대가 됩니다. 동대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1일 50대 차량이 우리 동대문구를 다니면서 용두자원화센터까지 쓰레기가 운반되는데요. 5t이면 50대가 되겠고 2.5t이라면 100대가 됩니다. 이 100대의 차량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환경자원화센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름에 가정에 내 보내는 쓰레기도 냄새가 나는데 이 차량이 100대가 다녔을 때 동대문구는 상당히 냄새가 난다고 예측을 합니다. 특히 주민이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많은 계절에도 불구하고 금년 같이 혹한기, 아주 추운 계절에 12월 8일 날 준공검사를 내 줬다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겨울철에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에 냄새가 발생되는 부분이지, 그 많은 계절을 피해서, 더운 계절을 피해서 12월 8일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주변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점이 사실상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여름철에 음식물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차피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부글부글 끊고 양이 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음식물 월 평균을 보면 한 80여톤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할 때 98t으로 되어 있지만 130t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엔 사실상 매일 같이 수거체제도 바뀌고 아침에 갑니다. 가보고 하고 있는데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저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용두동 주민들이 여러 기관으로 민원도 해서 아마 그런 게 다 심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지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환경자원화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장소가 몇 가지,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배봉산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봉산에 환경자원화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배봉산 나무가 죽어서 거기는 장소가 맞지 않다는 그런 발언을 잘못해서 주민들이 폭발해서 난리 난 적이 있는데요. 용두동 자원화센터는 건립이 이쪽에 돼서 용두 주민들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나무는 죽어도 괜찮고 사람 죽어도 괜찮다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여름이 닥치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 표현하고는. 담당 과장님, 그 부분에 정신을 가다듬어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깔끔이 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깔끔이 봉사단이 발족돼서 내 집 앞에 내가 청소를 하는데 아까 김수규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언젠가 나가보니까 도로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더라,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른 해와 틀려서 눈이 많이 온다고 기상청에 예보가 돼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보면 빗자루하고 눈이 오면 밀 수 있는 판하고 두 가지 정도는 일반 가정에, 아파트는 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주택가는 빗자루나 눈을 치울 수 있는 판, 넉가래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그 부분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개인의 시설이 아니라 동대문 주민 전체의 시설로 생각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도와달라는 말씀이었고요. 거기도 아까 김홍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비 5억을 받아가지고 상징물이라든지, 조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다 실시간 악취 감지시스템을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깔끔이 봉사단에 대한 장비지원은 사실 빗자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쓰는 빗자루는 지원이 되는데 넉가래 같은 거는 사실상 토목과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미화원들이 가로나 이런 데에 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토목과에 협의해서 거기에서 편성해 주시던지 저희한테 해주시면 과감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요즘 때 아닌 눈이 자주 와서 청소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지원도 안 했습니다. 처다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대문구청에도 청소미화원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대 1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항간에는 젊은 사람인데도 떨어졌다, 시험을 잘 쳤는데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시험 채점 기준이 무엇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을 채용했습니다. 15명 채용은 퇴직자 때문에 15명을 채용했는데 채용 기준은 저희들이 서류심사 20%, 실기 40%, 면접 40%, 세부적으로 가서는 면접 서류심사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거주기간 5년 이상일 경우에는 2점 가점, 그 다음에 3년이나 5년 미만은 1.5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대형, 특수면허일 경우에는 2점 가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1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가족은 1점,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수가 1인 0.5점에서 최대 1점가지 줬고요, 그 다음에 표창 가점을 1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심사에도 최고, 제가 평가한 결과를 보면 최저는 10여점 밖에 안 나오고 최고는 17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실기 평가는 사실상 20kg 마대 상자를 25m 왕복하는 50m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측정을 냈지요. 측정을 해서 즉석에서 자기 결과를 공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당신이 몇 초에 끊었다.” 그러니까 자기 등수가 몇 등이다. 내가 1등 했는데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체력만 가지고, 뛰어진 실기 점수를 가지고 내가 잘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다음은 면접인데요. 면접은 미화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청소환경 분야의 이해도,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40%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결정은 서류평가 20점, 실기평가 40점, 면접평가 40점 총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점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동대문 거주기간 오래된 순으로 해서 최종결정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해주셨다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채점 기준하고, 그 다음에 합격된 분들하고 합격되지 않는 부분들의 자료를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잠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정위원님이 요청하셨던 그 자료 부분에 능히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셨으리라 보는데요. 그러면 서류심사하고 실기 평가점수에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거기에 15명이면 그 등수 안에, 15등 안에 서류하고 실기만의 15등 안에 든 사람 중에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이 나왔는가요? 저희가 1차적으로 서류전형하고 거기에 합격자가 실기, 그 다음에 최종 실기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면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럴 때 저희가 채용이 지금 15명이었는데 그 두 가지에서 15등 안에 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15등 안에 든 사람 중에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세밀히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세밀히 분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 등수별로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냈습니다. 상위 5% 이내, 상위 10% 이내, 상위 15% 이내, 20% 이내 이렇게 해서 점수를 부과했기 때문에 1등과 5% 이내에 들든 똑같은 점수입니다, 실기 점수가. 등수별로 차등을 둔 게 아니라, 그래서 최고 5% 이내는 40점을 줬고, 최저는 30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미화원 면접에 저는 사실상 제가 면접관이었습니다만 성실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받는, 면접관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성실성을 많이 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채용한 15명 중에 연령대를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연령대를 잘 모르면 답변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연령대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는 저희들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했는데 30대하고 40대하고 거의 반반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는 우리 동대문 관내 것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량이 남는다라고 하면 타 구에서도 들어오는 건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 구에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장안동 쪽으로 다니는 차량, 정화조 차량들이 그리로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어느 도로를 통해서 다니고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는 구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하고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용량이 저거해서 중구에 것을 일부 받는 걸로 했는데 용두동 주민들의 그런 사항은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의 것만 전량 소화 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차량이 사실상 저도 순찰 돌면서 그럽니다. 타 구에 차가 우리 구로 다니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추경에도 7,000만원이나 편성해서 외관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깨끗하실 겁니다. 그런 거는 세차라든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도 지난번에도 저렇게 했지만, 지금 손수레도 저희들이 29대를 별도로 뒤에다가 안전장치, 경광등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해서,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문동에는 아직까지 이문동 연탄공장이 있어서 그게 저희 지역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많이 제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는 연탄공장이 외곽으로 이전을 하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로 주변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그런 비산먼지를 지도·점검을 잘 좀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변에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화장실 위치가 이문3동 쪽 그쪽이 성북구하고 거의 경계가 되지만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 원위치 보다는, 희망 위치보다는 지금 현존해 있는 화장실 위치가 설치하려고 하던 자리에서 주민들이 그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 몇몇이 거기다 공중화장실을 못 놓게 민원제기를 해서 원하던 원치에다가 화장실 설치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위치가 변동이 돼서, 어디에 있냐면 성북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경계에 공중화장실이 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설치는 동대문구에서 했는데 사용자를 보면 주민들은 성북구 주민들이 그걸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뭔가 불일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물론 민원을 아파트에서 제기해서 놓고자 하는 위치에다 못 놓고 그리로 옮겼지만 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또 거기가 중랑천변하고 아파트하고 인근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몇 분이 거기다 설치를 못하게 해서 그쪽으로 성북구 경계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설치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또 중랑천변에 자전거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용하시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지금 성북구 경계에 있는 화장실을 다시 이쪽으로,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문동, 휘경동 주민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쪽으로 옮길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쪽에다 다시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던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 관련 비산먼지는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청소, 저희가 할 수 있는 물청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변 공중화장실 그 사항은 사실상 거기 땅을 파다가,우리 관내 쌍용아파트 쪽에 파다가 1,300여명의 집단민원이 생겨서 연서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땅을 파다가 성북구 쪽으로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거기 체육시설 자리에 화장실이 필요하시다면 꼭 저희 청소과가 아니고 거기에 둑방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짓고 나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민원이 그렇게 돼서 거기 공사를 중단하고 위치를 성북구 쪽으로 옮긴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에서 많은 민원에 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홍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환경자원화센터에 대해서 특히 용두동 주민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반대 민원에 봉착했었고 앞으로도 만약에 환경자원화센터에서 냄새 문제가 제기돼서 실제적인, 지금은 의혹일 뿐인데 실제적으로 냄새가 만약에 난다면,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여러 시스템의 문제에 의해서 난다면 이건 사실은 용두동 주민들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동대문의 재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폐출수 문제 가지고 설계 변경까지 해가면서 1년여 동안 허가가 지연됐었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어렵게 동대문구의 도심 속에서 그래도 드물게 완공이 된 환경자원화센터가 잘 관리 운영이 돼서 냄새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8페이지에 365 논스톱 청소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반 11명에서 9개반 19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청소 문제가, 특히 아파트 보다는 주택 지역에 청소문제가 상당히 열악한데 아마 환경자원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역 내에서 청소 쓰레기가 제때에 수거가 되지 않으면 사실 환경자원화센터하고 별개로 지역에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되니까 이런 논스톱 청소기동반 운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특히 주택가 지역에 쓰레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데 5대 때부터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청소를 해결하는데 버리는 사람 1명을 치우는 사람 10명이 아마 감당을 못 할 겁니다. 주민들이 여기 저기 갖다가 유기처리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치운다 해도 감당이 안 될 텐데 이거를 어떤 언론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동대문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계도, 사후에 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단속한다 이런 거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좀 더 쓰레기를 버리려는 양심에, 그걸 갖다가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대안을 제시했던 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4시간 정도 일을 하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지역 담당제를 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청소하는 요원이라고 하는 뭔가를, 뭐랄까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착용을 하게 해서, 그러면 이 지역 어르신들이 자기 지역, 해당 지역구 골목을 항상 일주일에 세 번씩 옮겨가며 감독을 하면, 감독이랄까 청소도 하고 본인 구역을 담당한다면, 지역 담당을 한다면 그 어르신은 그 지역 청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면 또 가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한 마디씩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깔끔하게 청소문제를 정리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용의가 있으신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보전협의회라든지 환경감시단이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냄새가 안 나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고요. 그 다음에 논스톱 청소기동반은 사실상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사실상 재래시장 이쪽으로 나가면 적환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즉시처리를 하자. 무조건 들어오면 치우고, 민원인한테 치웠다고 해주자, 즉시처리 원칙을 하기 위해서 논스톱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 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참 중요합니다. 무단투기 사진 전시회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이라든지 그런 특수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으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취약지역을 집중 캠페인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역담당제 이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지역 담당을 정했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했는데 이거는 노인일자리에 가면 관할 동장님이 구역을 정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제가 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그런 방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소상히 들었습니다. 요새 제가 새벽에 볼일이 있어서 지역을 많이 순방하고 돌아다니면서 관심있게 보는데 오늘 또 제가 한 6시쯤 지나서 나가보니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께서, 아까 눈삽 같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눈을 치우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분들을 그 시간에 누가 나가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러한 평가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다니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 진짜 열심히 청소에 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되면 평가한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관리·감독인데요, 저희들이 저를 비롯하여 자원회수팀장과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로, 재활용입니다. 139면인데 가로의 위치로 청소가 안 됐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회수팀장이 직접 “어디냐?” 까지 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 지역별로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인센티브는 미화원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돈입니다. 월급만 많이 주고, 그래서 저는 여건이 사실상 어떤 분들은 굉장히 월급이 많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쉽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막노동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하고 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끔 하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뭐냐, 구역 변경입니다. 고충을 들어서 원하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집 가까이, 과거에는 집을 멀리 했는데 지금은 집 가까이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 거의 다 소화를 시킨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표창을 정기적으로 주고, 또 여유가 있다면 저도 늦게 와서 예산편성 때 많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 사실상 해외연수 같은 것도 그분들 내년부터는 반영해 주시면 사기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후생복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저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때에 가다 보면 여러 분이 같이 청소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면 약품 선전할 때도 나옵니다만 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청소년도 있는가 하면 해서, 만약에 청소하시는 분이 갑자기 또 불상사가 생기면 가족까지도 청소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파악도 하고 계신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그 지역을 청소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같이 하고 있는 데는 회기역 부근에 제가 순찰 돌면서 부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죽 하는 거 그거 한 번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휴직이라든지 장기병가 가면 보충이 되지만 환경미화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내 본 구역을 하고 옆에 있는 분이 타 구역까지 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신복자위원

아니요, 고용창출추진단까지 하셔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이 끝날 거 같은데,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창출추진단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고용창출추진단장 권오형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춘만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동단위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제설작업하시느라고 우리 고용창출추진단장님하고 부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실업이라든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수고하시는 것은 보여지긴 하는데요. 하나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늘 10원짜리 화투치기하고 계십니다. 보기에는 늘 재밌어도 하시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어떤 소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한테 어떠한 지역의 단순, 어떤 소일거리라도 연결 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연결고리가 그래도 소액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당신들이 소일거리로 인해서 좀 벌 수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정말 삶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 물론 청년실업자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심각하긴 하지만 이분들은 솔직히 취업사이트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경로로도 많이 통하고, 물론 고용창출추진단에서도 애써 주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을 아까 노인복지과 쪽에 해 볼까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 여기는 고용창출추진단이니까 단장님한테 기대를 걸고 제안을 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을 위한 취업, 소일거리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는 게 없고요. 노인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지만 그것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노인과하고 저희들하고 매치해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말이 나도록.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단장님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노인정에 가면 파악해 보셨는지, 노인복지과에서도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이 문득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네 어르신들이 조금 소외되고 없는 사람들은 노인정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동네에 가면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습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욕먹을 런지 모르겠지만 돈도 없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은 노인정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끼리끼리라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놀면 서로 융합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집에 있자니 그렇고, 또 추운데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많은 공간과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노인네들은 소외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저도 전에 홍보팀장 할 때 각 노인정에 가서 다산콜센터 홍보를 했습니다, 한 100군데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파벌이 있어 가지고 못 가신 분도 있고, 또 나이가 70되도 나이 어려서 못 가신 분도 있고 또 회비 때문에 못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물론 동네 어르신도 마음을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 관계자 되는 분들도 회의할 때 이런 문제를 잘 컨트롤해서 정말 노인복지 문제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46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 급식이라서 서울시에서도 밥 도우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엥겔계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고용창출단에서 공공근로를 대체시켜 줘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틀려가지고 예산이 1/4로 줄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권오형 단장님께서는 새로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요. 42페이지 1번에 보면 취업정보은행 기능 확대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구직자를 모집하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또 팩스도 오고 해서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터무니없는 구직을 요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직 광고 내는 것을 보고 연락이 오는데 구직은 하면서 자기 요구들을 100%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단장님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심층 상담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을 잘 상담하셔서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취업을 요구하는지를 살펴 가지고 적절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분이 얼마만큼 구인을 요청하셨는지 하고, 또 구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직자 수는 4,6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2,505명이었습니다. 53%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이신 주택과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승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재 공원녹지과장은 서울시 긴급회의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공공관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효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한영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우제옥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제일 힘든 주택과장님으로 원만하게 일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과장님만 뵈면 질의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량리8지구에 한숙자 동료의원님이 이 지역에 있다가 굉장히 경미한 사항으로 두 번씩이나 빠꾸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경미한 지구 변경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고요.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한숙자의원님, 비대위 측하고 어떤 제척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을 다퉈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구역지정은 제척을 해 주는 것으로 두 번씩 올렸는데 그게 다 보류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역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하고 한숙자의원님하고 서로 대화가 돼서 조합에서 그것을 제척해서 올라오면 저희는, 제척해 달라고 올라오면 저희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경미한 변경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두되는 것이 한숙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올려달라는 말씀이시고, 또 8구역 추진위원회에서는 “올려줄 테니까 제척이 되면 다행이지만 제척이 안될 경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동의서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숙자의원님은 “동의를 못 해 주겠다”, 또 조합 측에서는 어떻든 간에 동의를 해 달라, 우리도 경미한 변경을 올리게 되면 조합에서 또 시간이 늦어집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어지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척이 되면 다행이지만 제척이 안 될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동의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숙자의원님 제척사유를 자꾸 반려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진입로가 된다든지, 어떤 부지가 아니면 도저히 재개발사업이 추진 안 된다는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답변드려도 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거기가 도로변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척할 경우에는 아파트가 2, 3개동이 들어서야 되는데 2, 3개동이 들어서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이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정형화를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척하게 되면 이빨 빠지듯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것을 제척하면 거기 2, 3개동에 대한 아파트를 거기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쨌거나 남의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소유주가 7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7명이 제척을 원하는데 서울시가 자꾸 반려하는 것은 사실 개인 사유재산을 대단지에 꼭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제척을 원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알박기라고 해가지고 복판에 심어져 가지고 도저히 대단지를 조성하는데 문제가 되면 모르지만 대로변에 접한 것을, 본 위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7명이나 되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바라니 일곱 집은 제척이 됐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상대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일곱 분들이 자꾸만 얘기하니까 거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만 해 준다면 우리는 그대로 사업을 가겠다는 얘기인데, 도시계획 쪽에서 보면 사실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 설 수도 없고 사업성도 없고 또 그것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상당히 일률적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섰다면 같이 포함해서라도 제척할 수가 있는데 빌딩이 7개인가 8개가 1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자꾸만 그것을 정형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본 문건인데요. 전농7구역에 문화시설 부지 매각 협의 요청 건에 보면 2009년도 3월 31일자로 담당자가 ‘최용대’씨, 지역균형사업1팀장 ‘이원재’씨,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씨,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씨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2009년도에 보면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와서 저를 주고 간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감정평가가 210억입니다. 210억원에 대한 1,500평 정도의 땅을 구에서 매입해서 문화부지를 사겠다라고 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추진 안된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뉴타운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소관이거든요. 주택과하고는, 내용은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청량리8구역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매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주차장 부지에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도 그 내용을 청량리 동장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면 대지로 보기 때문에 전부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협의 갔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청량리동이 필요하다 해서 할 때에는 그 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가 CMB에서 대담할 때 “왜 재개발이 늦어지냐?” 이 문제를 물어 보더라고요. 이번에 전농11구역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종을 변경했어요. 2종 주택에서 3종 주택으로 변경해 가지고 50%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아파트를 일반이 80채, 임대가 20채해서 100채 이상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됐어요. 서울시에서 처음이에요. 이 정도 했을 정도면 우리 구에서도 주무 부서인 주택과에서 입안을 잘 해가지고, 두 번 빠꾸 당하고 세 번째 가서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이번에 사업이 굉장히 좋게, 재개발을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 이러 사례를 남긴 것 같아요. 앞으로 집행부하고 조합 측하고 원만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어차피 벌여 놓은 많은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게 안 이루어질 때는 손해는 주민만 봅니다, 주민만.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이 까다로우니까 계장이나 주임들은 모르는 게 많더라고,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이번에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고 또 나름대로 재개발이나, 어차피 벌여 놓은 사업이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조합 측하고 담당 팀들하고 잘 매치해서, 안 될 사업이면 아예 안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할 사업이면 많은 조언도 해주고 듣고, 하여튼 한 몸이 돼서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어디가나 얘기가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재개발이 좌지우지된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또 소소한 것은 팀장이나 담당자 뜻에 따라서도 시간이 한두 달 당기고 늦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구역 사례를 봐서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정말 원 주민이 많이 정착할 수 있고 또 일반 아파트가 80채, 100채 느니까 주민 부담이 많이 줄고 또 녹지 공간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단지가 쾌적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좋은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팀장이나 담당은 정말 상을 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올해는 재개발이 빨리 갈 수 있는, 어차피 사업할 거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이것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옥탑방하고 가구 증가된 주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면 불법 건축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게 어느 단계까지 가야 없어지는 것인지, 철거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기간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사항인데 주택일 경우에 85㎡ 미만은 5년 정도 부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일 경우에 85㎡ 미만 외에는 어떤 창고라든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그 주택이 소멸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주택과 7번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요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잘 못되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활성화하고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첫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지 것 아파트만 지었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도 사실이고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준칙안도 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지정이 된 건데, 그래서 각 구에서 중구난방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칙안이 마련이 돼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6개 사업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커뮤니티 활성화, 열린문화 조성 사업이 한 10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4가지가 돼서 24가지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가지 해서 24개 사업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열린문화 조성이라는 것은 아파트 세대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하는 사항, 이런 사항까지 전부 집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커뮤니티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비례가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항목마다 지원해 주는 조례가 대부분 보면 6대 4, 7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다양해서 제가 다 머리에 입력을 못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사업비라든가 또 어떤 의제에 대한 안건을 협의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커뮤니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회의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저도 대표의 일원으로서 참가를 하고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 아파트 공동대표로 나가시는 분들이 사견을 거기다가 개입을 시켜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아파트 대표회의가 열심히 봉사를 잘 해서 아파트의 발전을 이룩하는 단체가 있다든가 대표회의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또한 그런 대표회의를 발굴해서 어떠한 좋은 사례로 올린다든가 또 요새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안 만드냐고 물어보면,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면 관리소장님들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 와서 지적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으로 올리면 서로 언쟁이 생기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소장님들이 그것을 회피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없으면 거기에 포함시키거나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어떤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또 시에서 전문가를 공채를 해서 각 구에 한 명씩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세대원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한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가지고 전 아파트 단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기 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전문가들을 다, 커뮤니트 활성화 사업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다 나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더 늘어나겠지만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선 촉진지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지역균형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지역균형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전농7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 문화시설 부지 1,500평인데 210억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조합 측하고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이걸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조합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농7구역 내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 약 1,500평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할 당시만 해도 국제 교육원으로써의, 소위 말해서 주변 대학과 연계된 21세기형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인지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관적으로 차고 나가야 될 부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농7구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각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여기의 용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조만 간에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참모회의에 정책사항으로 올려서 이것을 어떤 규모와 내용으로 채울 것이냐, 또 어떤 부서가 주관 과가 될 것이냐 해서 조만 간에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09년도에 이미 됐든 얘기인데 지금 2011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조합 측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조합원들은 이게 구에서 매입하겠다 했으면 210억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게 되면 금융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몇 년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업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7구역 조합 측에도 통보를 하셔서 중간에 있었던 일정을 ‘지금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은 말씀해 주셔야지 거기서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계획이 없으면,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하든지 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걸 매입하겠다 해 놓고 구체적인 안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우선 중요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토지 매입비 뿐만 아니고 건축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은 우리 구에서 다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시비가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지금 체육부지가 주민의 재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정책회의를 하든가 해서라도, 지금 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민의 재산을 볼모로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거 주민들한테 돌려주든가 아파트를 짓게 하든가 해야지 무한정, 아무 대안 없이 붙잡고 있으면 너무 구청에서 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재건축·재개발 해 가지고 동대문구가 아마 서울시내에서 최고 많이 개발하려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주택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주민들 상식이, 법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재개발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면 집행부가 굉장히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새로 된 구청장도 전혀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재개발에.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고는 재개발이 진전이 안 돼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벌려놓은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 지어야 그 만큼 주민들에게 득이 되고 정착률이 높아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1구역 같은 경우는 종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어요, 보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잘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잘하는 데도 있는데 보면 지금, 8구역에 내가 조합원이지만 모든 게 다 하다 보면 흐지부지하고 세월만 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올해는 정말 하지 않을 사업은 아예 접든가 할 거면 빨리빨리 밀어주든가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개발이 빨리 가서 주민들이 손해를 덜 보고 정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팀장님이나 회의를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구역은 빨리 밀어주고 좀 어려운 데는 빨리 보완을 하고 또 안 되는 데는 아예 포기를 하고, 안 되는 데는 주민들한테 사업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계속 시간만 끌고 있으면 더 어려워지지 않나, 올해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뉴타운을 시작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확정이 된 구역이 저희 관내에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농·답십리는 2차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비교적 빨리 출발했습니다마는 전농8구역의 경우에 동의자가 자꾸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농8구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공관리를 통해서라도 조속하게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끌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인 경우에는 전부 다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삼성하고 평당 건축비, 개발비용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결론이 나면 곧바로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휘경지역은 좀 늦게, 3차 뉴타운으로 출발해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문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관내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재개발, 촉진지구로 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이문동도 지금 4개 구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행사항을 보니까 1구역 같은 경우는 올 1, 2분기 해 가지고 감정평가 실시, 그 다음에 차후 계획이 관리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진행사항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건이 있으면,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라도 재개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담당 지역 구의원님들한테는 그때 그때 진행사항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이게 지역에서, 이문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아는 경우도, 대체적인 흐름은 알지만 그래도 변화될 때는 저희도 정보가 늦다보면 늦게 알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먼저, 그런 게 됐으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실시, 이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역세권 위주로 해 가지고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저희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그쪽에 역이 외대앞역하고 신이문역 이렇게 두 역이 경과가 되는데요. 그쪽에도 지구단위 계획이 구역지정이 돼 있고, 신이문역, 외대역 두 군데가 돼 있는데 거기 또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더라고요. 이런 지구단위하고 특별계획구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특별계획구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대단위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도, 뭐 한 번 구역지정을 받으면 사업이라는 게 빨리빨리 진행, 도시계획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 게 통상적인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 사유권, 재산권이 많이 침해 당하는 이런 요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지정을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구역지정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위에서 조합, 그 다음에 사업승인 인가에서 관리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을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주택과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 사업장이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됩니다. 공공관리제 시행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온라인상에서 전 조합원과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학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든 진행사항, 추진사항을 온라인 시스템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문1구역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당장에 정비가 필요치 않지만 향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필지별 계획이라든가 획지별 계획을 수립해서 주변 여건과 어울리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역을 제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중에서도 특별히 획지별, 필지별 계획이 아닌 전체 구역을 특별히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신이문이라든가 휘경이라든가 회기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이 존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존치해서 지금 주민들이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도, 현재 특별계획구역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지만 도촉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일반「주택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특별계획구역 내에 재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냥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절차가, 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 보충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전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개발계획이 진행이 안 되면 다시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네요, 그 구역을?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구에서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여기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을 선정해서 구역을 하는 건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람·공고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타당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게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도 가능한 겁니까, 구역지정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람·공고 내용을 다 담아 가지고 그렇게 서울시에 올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재정비 촉진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런 부분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대문 지역의 주민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 하는 의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아파트 위주로 모든 게 주택이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해 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지구단위로 구성이 되면 그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뭐가 좋고 뭐가 좋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한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이 될 것이고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입주율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여서 우리 동대문구가 타 구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방안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동주택 위주로, 또 주민들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이문, 휘경, 회기, 장안, 전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이 된 부분은 대부분 현재의 주거형태를 유지하면서 필지별 내지는 획지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건 공동주택 건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주로 현재의 주택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이나 상가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모델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주거 형태 보다 기존의 상가라든가 주택을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계획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