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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2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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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회 임시회이후 모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5번 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운용중인 조례조항 중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법 제58조에서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해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참고사항 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 동법 시행령 58조, 59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156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112조, 13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에 따른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 입법예고를 한 결과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재해대책운용기금은 매년 지방세중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약 9,800만원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형편상 3,000만원을 적립을 했고, 금년도는 약 1억 80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9페이지에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8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6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운용중인 조례의 조항중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 제58조에서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된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개정안 제6조에 회계담당 공무원을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을 현행 건설도시국장에서 재해담당국장으로 개정하여 소관 업무의 유연성을 기하였으나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 및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중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업무의 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재해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여서 소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지정하였고, 동 2호에서는 기금출납원을 자연 재해담당 계장으로 지정하였던 바 이는 직제의 개편이나 업무분장 개편시에는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연속성이 보장되는데 제7조 제3항에서 부위 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라고 직위를 한정시킴으로서 추후 직제나 업무 분장의 개편시 이로 인하여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됨으로 이를 자연재해업무담당 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황용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 제7조 제3항에서 건설도시국장을 재해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께 잠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6일부터 제가 본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맡아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