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3년 3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3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통·반의 구성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통장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통·반 제도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통장 희망자의 참여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임 가능 횟수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박경준 위원, 김화목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3년 3월 27일 구의회에 제출 3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8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 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관리업무에 활용코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윤순영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본 안건은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전면 개발이 취소된 만큼 금남시장 일대 도로확장 및 낙후된 주거지의 개보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최준화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짦은 일정이었지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집행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낭비된 일이 없는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4월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중국의 공업화와 맞물려 아황산가스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황사 발생횟수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유관기관, 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황사발생에 대한 대비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며칠 새봄을 시샘하는 막바지 꽃샘추위로 기온의 변화가 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