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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강식 의원 발언

2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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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이수섭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여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제2대 상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마감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신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귀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두희 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두희 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이두희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2대 상주시의회 의정활동이 마감되고 또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사실상 마감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오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다소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상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25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총무위원회 12명, 산업건설위원회 12명 운영위원회 9명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12명을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까지에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공무원 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내여비에 지급하는 여비중 의원 숙박비 1인당 현행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12.8%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가 제출원안 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위원

위원숙박비 12.8%인상인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인상을해야 됩니까? 공무원 봉급도 10%감을 하고 지금 각 직장마다 감원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꼭 돈도 얼마 안 되는데 12.8%를 인상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강식 위원님의 질의에 안국장님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의회사무국장

거기에 여비조정이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줄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IMF시대에 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올려놨는데 우리 위원들은 안 올린다고 하면 그렇고, 금액은 이렇게 해 놓고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김강식위원

예.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주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줄수는 없지요. 예산범위내에서 1만 9,500원이던 것을 2만 2,000원으로 주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2만 2,000원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현

안주현의회사무국장

예.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만 9,500원을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1만 9,500원에서 10%감하는 것은 고사하고 올렸기 때문에 1만 9,500원으로 동결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강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예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위원

IMF시대에 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을 그만두는 마당에서 후일 의원들이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상된 부분을 삭감했다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안좋고 하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강식위원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만 우리가 작은것 부터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차기 의원들에게 영향이 간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좀 크게 이야기하면 애국충정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작은것 부터 좀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우리가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것 갑론을박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말씀을 안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유구무언입니다.

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김학조 위원님.

김학조위원

저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강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3대에 진출하는 위원님이 3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김강식 위원님 양해를 하셔서 그 뜻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강식위원

제 뜻을 말씀드렸을 뿐 입니다. 위원장님 대리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병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말씀에는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김강식 위원님 말씀에는 유구무언이라는 말씀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니까 김종석 위원님 뜻을 받아 들여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위원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