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서 SMS 문자서비스 창의행정 제안을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죠? 축하드리고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라든지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근린공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설명회를 가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5대 때 근린공원 공원화 사업 때문에 두 가지 정도의 설계용역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상공원 하는 문제하고 지하2층을 건설해서 지하2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하1층은 실내체육관을 하는 안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동대문구에는 여유의 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안이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난항 끝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 건립은 승인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실내체육관은 거기가 땅이 3,300여평 되는데 사실은 별도로 실내체육관을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을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다가 지하2층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지하2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그 지역은 모르긴 해도 지역 주민들이 180여대 되는 차량이 풀로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야간도 아마 많이, 주택지 한 복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오늘 설명회는 잘 하시되,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문제만 오늘 설명하겠지만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걸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시고, 아마 별도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20%, 많게는 30% 이내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관리과 부서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못 할 텐데 관련법규라든지 잘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 입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 하면 전수측량을 하기 이전에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전수측량을 하고 난 이후의 행정행위를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데, 말하자면 전수측량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저게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알고도 어떤 부과를 할 수도 없었고 아무 행정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전수측량 이후에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5개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하고 20% 가산금을 내고, 행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부과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불응했을 때 부과가 가능할 텐데 그 관련법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구민들이 억울하다는 항변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수측량을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제기동 일대는 전수측량이 아마 2년 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동대문구 전체 전수측량을 죽 해나가는데 먼저 전수측량을 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제일 나중에 하는 데와 편차가 7년이 걸린다면 7개년 치를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제기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용두동 죽 해올 텐데 몇 년 전에 한 데는 제일 나중에 한 데와 차이가 5년 내지 7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개년 내지 7개년 치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먼저 전수측량을 했다는 이유로, 쉽게 말해서 먼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 문제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저께도 질의해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이사를 온 지가 예를 들자면 2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 1년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5개년 치 내고 20% 가산금 이것 또한 2년 전에 이사 와서 자기는 2년 밖에 점용을 안 했는데 5년 치 20% 가산금까지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라든지 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답변 내용이 나왔는데 알기로는 이사 온 지 1년 밖에 안 됐더라도 5개년 치를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전수측량을 통해서 세원발굴을 한다는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구민들의 억울함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먼저 전수측량을 한 지역과 제일 나중에 전수측량을 한 지역과의 차이는 최장 7, 8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측량한 데는 매를 먼저 맞는 지역이 7, 8년 치를 더 많이 내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수측량을 예를 들자면, 동대문 전체 지역을 다 맞춰라.
최종 마치고 난 그 시점에서 동시에 부과를 해라. 그러면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지자체 동대문구 내에 살면서 이거는 억울하다는 항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은 상위법 운운했는데 잘못된 법은 법을 고쳐서라도 구민들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법을 잘 검토해서 구민들의 억울함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이 많은 모순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포장을 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셨으면 답변을 주시고요. 미처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서 총괄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그 불편함은 전부 우리 구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을 텐데 동대문구 제설은 어떤 장비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포장을 해야 될 데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니까, 연초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반드시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불편함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 차량에 대해서는 3대를 보유하고 있고, 민간 용역을 활용하는데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 보면 뭔지 모르게,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동대문구 구간이 뭔지 모르게 불편하다.
다른 구는 신속하게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대문구가 항상 보면, 동대문구에 딱 진입하면 뭔가 좀 더 불편함을 겪는다는 얘기를 곧 잘 듣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잘 하시겠지만 답십리 지역이라든지, 오르막 지역을, 언덕배기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장안동 하수관거 개량 공사가 몇 %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개량 공사를 하면서 경사도가 잘못 잡혔다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 내 하수구가 공사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막혀 버려서 지난 추석 무렵 집중폭우 때 그 물이 주택으로 역류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 동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방문한 적 있었는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치수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재정비가 되어져야만이, 이번 겨울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폭우 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무보험차량에 과태료가 한 65%, 그러니까 60, 7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적발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무보험차량이 대수로 총 몇 대나 되는지 대략적으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