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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203회 제4동구도시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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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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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심사된 안건 1.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개의

남문

조남문의사팀장

지금부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장님의 조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김기대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문

조남문의사팀장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병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우리 의회는 그동안의 공단 운영성과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평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가 집행기관인 성동구에서 출자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 확인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권한과 책임을 다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특위 위원님들은 공단 개청 시부터 2007년 말까지 3년동안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본 조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성동구민의 대표기관과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써 책임과 권한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검을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자료요구나 답변에 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수검에 임해 주실 것을 구청장과 이사장께 요구합니다. 만약에 수검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이 있다면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공개답변이나 징계요구, 과태료 부과 등 본 위원장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6일간 열리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반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되 소관반 외의 업무도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검증 후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조사 및 현장확인 위주의 실질적인 조사로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혹시 본 조사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을 대변하는 차원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도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문

조남문의사팀장

다음은 이길경 부위원장님의 조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경

이길경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구민의 복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호 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길경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기대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9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었고 본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 6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조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 관련국장과 5급 이상 관련 공무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팀장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의 조사위원 소개가 있은 후 행정관리국장의 구청간부 소개, 공단 이사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조사계획서에 따라 개별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서류검증과 함께 공단 위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조사결과 검토 및 정리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며 제205회 제2차정례회 첫날인 6월 5일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경과 및 일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문

조남문의사팀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정병호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도시관리공단 팀장급 이상 간부는 이사장이 선서할 때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정병호 이사장입니다.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병호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하신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남문

조남문의사팀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조사위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금번 실시되는 성동구의회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지역구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기간 동안 조사업무를 총괄하게 될 이길경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이십니다.
남문

조남문의사팀장

이어서 은희소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갑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경희 보건소장입니다. 조중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기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덕현 보육가족과장입니다. 정창완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유정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주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창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민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조인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염형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윤선 행정관리국장과 유정섭 건설교통국장, 김준곤 총무과장은 베트남 대표단 수행과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문

조남문의사팀장

이어서 정병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정병호입니다. 인사말씀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보고 시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권 상임이사입니다. 채성기 감사실장입니다. 장완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심재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창기 시설사업팀장입니다. 김삼차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성군 문화복지팀장입니다. 공기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공단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공단 현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정병호입니다.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공단은 그동안 수익창출을 통한 성동구 재정보전에 대한 기여와 지역주민의 도시생활에서 다양한 생활 욕구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다변화시켜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뤄낸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보다 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탄탄하고 역량있는 공단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외형적인 규모 못지않게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어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등 투명한 경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정부산하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수여하는 개인정보보호 마크를 3년 연속으로 획득해서 구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공단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성동구민 그리고 성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 관계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성동구의회 사무조사를 계기로 공단 280여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경영을 실현시켜 더욱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공단 사무에 대한 장기간 조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돼서 금번 현장조사기간만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사에 성의를 다해 임할 것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단 비전 및 전략, 2013년도 경영목표, 일반현황, 2012년도 경영성과 보고에 이어서 2013년도 팀별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단 비전 및 전략입니다. 공단은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고객의 미소와 함께 도약하는 행복공기업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설의 재정비와 확충을 통한 도시품격 향상경영, 고객중시 창의경영, 미래역량 강화경영, 기업윤리가 바로 서고 투명경영으로 성동구민과 고객들의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 실현경영 등 4가지 경영전략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우선 공단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경영수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경영수지 목표로써 수입은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188억 700만원으로 지출에 있어서는 성수문화복지관 운영 등 신규사업 등으로 부득이 전년대비 30억 6,900만원이 증가한 22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2013년도 경영지표를 설정한 바 있었는데 먼저 주차구획은 대문 앞 주차구획 신설 추진 등 전년대비 1%가 추가된 100면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전년대비 이용고객을 체육시설은 1.1%, 도서관은 7.1%, 문화회관은 15% 더 유치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금년에도 불확실한 경제현상으로 인한 재정위기상황을 대비해서 성동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특화서비스를 강화해서 고객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2004년 9월 14일 설립자본금 6억원으로 설립해서 2013년 4월 1일 현재 감사실, 경영기획실의 2개 지원부서와 공공시설팀, 시설사업팀,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문화복지팀, 도서관운영팀 등 6개 사업부서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직은 정원 159명에 현재 132명이 근무 중이고 계약직원은 보육교사 24명을 포함해서 149명으로 총 2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공시설사업으로 공단청사, 보건소, 보도 및 보도상시설물 세척과 공중화장실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도 준설사업을 작년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종합행정마을, 현수막게시대 11개소,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센터 등 등 총 4개의 시설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29개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6,739면, 40면의 견인보관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총 8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대현산 체육관, 금호공원 체육관,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 살곶이수영장, 응봉·마장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로는 성동문화회관, 성수문화복지회관, 대현경로복지관, 구립용답어린이집, 4개소가 있으며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 성동구립성수도서관 등 5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2012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85억 3,900만원의 수입과 188억 5,300만원의 지출로 3억 1,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인 하수도 준설사업이 새롭게 인수된 데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공기업에 선정되는 등 2006년부터 5위에 걸쳐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는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2012년 1월에는 하수도 준설사업, 9월에는 성수문화복지회관과 성수도서관을 인수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혁신을 통한 고객중시 창의경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서관별 특화코너 운영을 위해 장서개발과 장서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작년 9월 성수도서관을 인수해서 성동구 관내 권역별 도서관을 모두 구축하였고 도서관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자료코너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성동·금호·용답·무지개·성수도서관 별로 각각 향토 및 영어, 여성 및 육아, 여행, 행정, 다문화코너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으로는 마장동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을 월주차에서 시간주차 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마장동축산물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차량들의 수요에 고정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상인들의 고정주차차량은 근접한 아파트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정기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신에 공영주차장은 이용고객을 위한 시간주차전용주차장으로 운영방법을 바꿔서 이용고객의 편의를 높였고 연간수익도 1,923만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단경영 성패 여부는 지역민을 비롯한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그리고 확고한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한 조직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부패 청렴정책을 보강해서 추진한 바 있었고 소외계층 자녀들의 재능발굴을 위한 성동 꿈나무 오케스트라를 창단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윤리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윤리경영은 가장 중요한 공기업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직원 청렴이행 서약서, 감사원 사이버교육, 청렴캠페인, 청렴동아리 구성과 활동지원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청렴도평가에서 하위권에서 머물렀던 공단이 작년말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단 중 최상위권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의 재능발굴을 위해서 성동 꿈나무 오케스트라를 창단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기회가 부족한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는 총 38명을 모집해서 운영하였고 소월아트홀의 창단 연주회나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방문 연주회 등 단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8,000만원의 후원을 받아서 추가로 17명을 더 모집하여 수혜자를 늘리고 연말에는 소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직발전을 위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들의 공사원가 설계역랑을 강화하고 재활용센터 이전에 따른 조직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공사용역 등에 대한 업무가 많은 기술직원들에게 계약심사, 일위대가 설계, 예정가격 및 분야별 원가 심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적인 교육매뉴얼을 만들어서 상‧하반기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대형생활가전가구품의 직접수거 전환에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력운영을 위해서 유사업무인 재활용센터와 선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용센터 인력 4명을 감축하였고 약 7,000여 만원의 물품판매수입과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세탁기, 냉장고 등 약 20여 점의 중고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주요사업 중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 사업계획은 이미 지난 12월 구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페이지, 감사실 업무입니다. 2013년도 자치구 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공기업 평가는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마는 당해연도 경영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지도를 통해서 경영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평가결과로 인한 자치구정은 물론 공기업에 대한 공신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한 바 있으나 오늘이 안전행정부에 경영성과보고서 제출마감일로써 끝까지 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사항입니다. 공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과 개선과 이행수준을 진단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아 GRI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기획실 업무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지식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조직이 탄탄하다해도 결국 조직을 운영하는 주동인은 사람, 즉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개인의 지식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사항으로써 지난 2월부터 인터넷학습이 상시 시행되고 있고 3월부터는 학습동아리 8개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싱크탱크(Think Tank) 운영, 창의교육, 직원제안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식경영 우수사례 공모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성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역량을 강화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기관리경영 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장과 위기관리의 두 가지 핵심사항 중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공단의 위기관리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예상해서 준비사안이 아니라 이미 위기가 발생했다고 가정 하에 그 원인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T/F를 구성해서 분야별 위기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시설팀 업무입니다. 고객정보 보호수준 강화를 위해서 암호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2013년도에는 PC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직원 컴퓨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내부 해킹에 대한 탐지 및 방어시스템인 웹방화벽은 현재 우리 공단이 내구연수가 경과해서 장비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 노후장비를 정비해서 이중화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난해 성수문화복지관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전산정보 증가와 향후 효율적인 전산망 관리를 고려하여 전산정보 저장장치 용량을 증설하고 웹메일 노후 서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단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고 정기적인 직원 보안교육과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비 하수도 준설 사항입니다. 관내 침수우려지역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우기 전까지 100% 준설을 완료하기 위해 5월에 운반·처리업체를 선정하고 기계 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설사업팀 업무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환경체험 학습장인 에코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선별장 견학을 통해 분리수거 방법 및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2012년도에도 318명이 이 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업무입니다. 공영주차장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 셀프공기압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천 시에는 근거리 이용 고객들에게 우산대여 서비스를 실시하며 주차장 화장실 이용 시 기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타 주차장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사업팀 업무로 살곶이 야외수영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6월 29일~8월 31일까지이며 운영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원두막, 파라솔 등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해서 큰 만족감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기관 연계한 특별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3개 체육센터의 수영과 스포츠 강좌를 관내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연계해서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스포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복지팀 업무로 공연장 특성에 맞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월아트홀은 음향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한 바 있어 무선마이크와 모니터, 스피커를 설치함에 따라서 음향을 중시하는 음악회와 콘서트 등의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성수아트홀은 뮤지컬, 연극 등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수요에 한결 더 기여하는 아트홀 공연장 브랜드화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업무인 재능기부를 통한 영·유아 독서진흥사업 확대 운영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순회독서교육, 우리아이 첫 도서관 나들이, 영어스토리텔링, 이야기 누리,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그림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능기부 자원활동가 32명이 주1회 정도 영·유아의 독서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 사서 중에 전문교육을 이수받은 직원들로 하여금 지식나눔 활성화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일문일답식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

정병호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단 감사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1년 10월 제44회 이사회 때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신설하였고 현재 감사실 조직은 실장 1명, 직원 4명 등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구 공단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성동구를 포함하여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6개 구만 감사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자치구 대부분 경영기획실에서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감사실 설치이전에도 구청 감사담당관을 비상임감사로 두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다수 자치구의 공단이 감사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감사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조직개편을 명분으로 조직의 몸집을 키우고 특정인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께서는 감사실 신설 이후 현재까지 세부 운영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감사실 운영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감사실 기구 폐지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공단 사업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전문성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함에 있을 것입니다. 공단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늘려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단의 각종 사업 등을 살펴보면 지나친 복지분야 치중으로 각종 인력소요를 유발하여 공단 전체 사업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이 45% 이상을 상회하고 또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과 더불어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공단 측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칙 제3장 의안 제6조(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1장 1조부터 제4장 22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16조(의결방법의 특례)에 보면 ①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써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정관 제15조(이사회)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3항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의 비상임이사 중 2명의 당연직 이사는 구청의 기획재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명의 비당연직 이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각종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기에 이사회의 인원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5명의 비당연직 이사의 구성현황을 살펴본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 고재득 구청장의 민선3기 재임시절 국장을 지낸 전직공무원 등 대부분의 인사들이 구청장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구성으로는 구청장이나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모든 사안들을 견제나 비판 없이 처리하는 명목뿐인 심의·의결기구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현 비당연직 이사들의 임기가 금년 9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사의 추천 및 임명 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넓다는 것은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새로 맡게 된 업무영역은 하수도준설부터 성수문화복지, 공공테니스장도 관할을 하시죠? 응봉하고 마장. 재활용센터, 재활용선별장, 살곶이수영장 등 제가 근처 타구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문화, 복지, 체육, 도서관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 여기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주변에 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굉장히 업무가 많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셔서, 예산과 거기에 부대되는 인력충원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적자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렇게 맡은 일인데 초기단계의 어려움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맡은 사업을 잘해나가고 또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렴, 윤리 경영, 모두에게 타당한 경영을 한다면 업무영역이 많다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적자상태인 이런 현재 경영상태를 이사장님께서는 아직 임기가 조금 남아있으시죠? 믿고 맡겨졌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서 적자를 벗어나고 정말 다른 구에도 모범이 되도록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이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관리공단 사무조사를 준비하면서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운영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7일 제49회 이사회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의안번호 제244에서 28호 5건 모두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그중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구립어린이집 종사자관리규정 및 일부개정 회의 중 정병호 이사장님 답변 내용입니다. 15쪽에 정병호 이사장입니다. 보고 계시죠? 그대로 읽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립이 보통 대기자가 작은 데는 기껏해야 36명이 정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참 커요. 서울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이 용답어린이집인데 거기가 210명입니다. 유치원 수준인데, 그런데 용답만 보더라도 대기자가 8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들어가려고… 구립이 왜 인기가 있냐면… 사립은 부담 비용은 비슷한데 이 사립원장들이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많이 요구해요. 엄마 입장에서 안줄 수 도 없고… 애들 데리고 공원 간다, 수영장 간다, 박람회 간다하면 전부 사립원장들은 돈을 받는데 구립은 그런 행태를 못 부리니까… 또 시설도 좋고… 사회자입니다. 의장이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데 몇 군데라고요? 이사장 답변 두 군데입니다. 본부장이 사회자입니다. 어린이집 수가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교해서 구립이 20%밖에 안됩니다. 사립이 그러니까 70.8% 되고요. 그걸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의장,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닌가요? 이사장, 달라지죠. 많이 달라집니다. 의장, 그랬을 때 장려수당이나 근무수당이 인상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 2개 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제로 다른 구립어린이집은 당직수당이 3만원이고 30만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은 5만원하고 2만원 더 올리는 이유는 그래도 구청… 구청 직원 같은 경우는 당직수당을 7만원씩 주고 있어요. 같은 당직을 하는데… 사기진작도 있고… 구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공무원이 못하니까 법인한테 위탁을 해요. 그런데 조례가 한 개 법인은 2개 이상 못하게 제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도 여러 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엄마들은 공단에서 운영해 줘야 공신력 있다, 말하자면 교회, 절 조그만 데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뭔 문제가 있냐 하면 청장님께서 걱정하는 게… 이 원장들이 똑똑한 사람을 처음 위탁받을 때 내세워 위탁을 받아 서로 이 법인 대표로 자기친인척으로 바꿔버려요. 처제, 사촌동생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교회나 절은 시주해라, 헌금해라, 원장들이 교사를 귀찮게 해요, 안하면 자를려고…그래서 법인 위탁 문제가 되니까… 청장께서 그러면 큰 법인에서 우리 공기업 같은 데서 운영해야 보육교사나 원장들 신분보장도 되고 소속감도 있고 사기도 오른다는 그런 취지로 공단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봐라… 그렇게 법에서 2개 밖에 못하니까. 이사, 그러면 2개밖에 못한다는 법적근거가… 이사장, 조례가, 법은 아니고 구 조례가 구 조례… 이사,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이사장, 그래서 이번 바꾸려고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사, 의회에서 바꾸면 되겠네요. 이사장, 다음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올 건데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청사 안에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그걸 공단에서 맡아서 해라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안되는 바람에 못 맡게 되고 있어요. 청장님이 어제 타협안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의장, 규정대로 공단은 신청을 해라, 하면서, 거기에다가 진터마루가 9월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청장님이 사전에 위탁기간을 12월말로 연장해 주겠다, 그러면 공단은 9월말에 반납을 해야 할 것을 12월말까지 반납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왕십리어린이집을 신청하면서 진터마루를 12월까지 반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 3개를 하려는 거예요. 이사장님, 특별히 이상 없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이상 없습니다.

김기대위원장

회의록 그대로 다 읽어 드렸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께서 언급하신 사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변명 같은 것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사실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40여년을 성실하게 근무하셨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측근에서 모시는 분이 설마 이런 경영마인드로 일을 하고 계실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12년 6월과 2012년 11월 조례개정을 위해서 모 의원이 여러 차례 애를 쓰고 의회에서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점을 아마 이사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회의록 제42회 이사회 서면결의서를 보면 2011년 5월 31일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확인한 내용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을 다시 위탁을 하고자 신청하는 이사회 결의 내용입니다. 구립동아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원안가결, 구립동아어린이집을 맡고자 이사회에서 통과된 서면결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1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회 서면결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원안가결, 서면 통과된 거죠, 7명이. 수탁기간 5년, 여기는 금호14구역, 금호18구역, 구립왕십리어린이집 세 곳이 이사장님 안, 생각대로 원안통과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위수탁 관련하여 예후 검토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인지 아니면 성동구청장 지시사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규정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하고 가결이 되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의사를 갖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가 있음에도 그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이사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면서, 보면서 이 회의록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회의록인지 아니면 성동구청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인지 참으로 혼돈이 되었습니다. 본부장 답변이, 또 이사장 답변이 구체적으로 %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운영해 줘야 될 공신력이 있다 답변 중에, 말하자면 교회, 절 조그마한 데서는 위탁 받아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청장님께서 직접 하는 게, 요약하면 똑똑한 사람 세워서 위탁받아 친인척, 처제, 사촌동생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그러면 큰 법인인데 우리 공단 같은 데서 운영해야 보육교사나 원장들 신분보장도 되고 소속감도 있고 사기도 오른다는 그런 취지로 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해 봐라라고 했는데 2개밖에 못하니까 의회 열리면 조례 개정하여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3개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무시하고라도 3개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건데 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청사 안에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그것을 공단에서 맡아서 해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못 맡게 되고 있어요, 청장님께서 타협안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규정대로 공단이 신청을 해라, 거기에다가 진터마루가 6월말에 위탁이 끝나니까 청장이 사전에 9월말 위탁기간이 12월말로 연장해주겠다라고 답변하신 것, 조금 전 내용과 같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정병호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공단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지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공단 감사실의 감사실이 현재 이사회의 감사가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 운영이 필요한 감사실 운영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감사실 폐지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감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7월 1일 법시행이 됨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 공기업은 감사 시 독립을 지연하는 관계로 감사원에서 지난 2011년 11월 16일자로 감사활동개선종합대책이란 것을 지방공기업에 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16일자로 설치를 하고 2012년 4월 1일자로 감사실의 실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타구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상근직원 200인 이상일 때는 감사실을 독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 13개 공단이 해당이 되고 13개 공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명칭은 감사실이라는 독립적인 명칭을 사용해서 안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는 감사실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개 공단이 포함되어서 17개 공단이 현재 감사실 업무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감사실 독립하고 설립 운영한 이후의 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만 말씀을 드린다면 내부통제활동 강화를 위해서 취약업무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대현산 체육관 운영방안 개선 등 8개 취약 분야를 개선 조치한 바 있고 설이나 추석이라든가 공직자들이 비리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는 시기에는 공직기강 점검을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실시를 했고 그 결과 경고 2명, 주의 5명의 신분상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공기업이 취약 중인 가장 대표적인 회계분야입니다. 이 회계분야를 독립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은 특히 일상감사로 300만원 이상 공동구매하고 5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하도록 내부 규정화해서 감사의 총 98건 중 39건 2,900만원을 예산절감한 실적도 있습니다. 외부감사가 진행된 바 있어 성동구 감사담당관분들께서 감사원 감사에 감사수행도 감사실에서 독립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로는 지난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던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공단의 인사비리문제를 감사원의 공직자 감사 특별조사국으로부터 감사를 시행한 바 적발사항 없이 이상없음으로 판명받게 된 바 있습니다. 기타 윤리경영활동으로 해서 자치구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2위를 받았고,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공단이 가장 중요한 안정행정부의 경영평가도 감사실에서 독립적으로 대응, 보고서 작성 및 실질적인 감사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할 의향에 대해서는 법률상 시설토록 되어 있기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성동구 공단에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사업 비중이 높고 공익사업하다 보니까 인력이 확충되어서 인건비가 무려 45% 하는 것은 경영합리화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하셔서 같이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단에 2012년도 영업이익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수익분야를 검토를 해 보면 수익사업에 184억 4,300만원으로 98%, 비수익사업으로는 3억 9,400만원으로 1.9%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공기업법이나 안전행정부의 분리에 의하면 실질적인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하수도 준설사업 또는 보도상 물세척사업, 공중화장실 사업이 실질적인 공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 개 분야의 사업은 무수익사업입니다. 단 한 푼의 수익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수익사업으로 공익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도서관사업이라든지 문화복지사업은 수익은 적지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2004년 10월 설립 당시에 상근직원 127명에 77억의 예산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81명에 224억원의 예산규모로써 예산규모에서만 3배 가까운 신장을 본 바 있는데 인력만큼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방향제시와 개선책을 제시한 과정도 있었고 공단 스스로도 인력진단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인력만큼은 최소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24억은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마는 1인당 사업비율로는 24개 공단 중 17위 정도로 인건비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단이 공익사업이 많다는 염려는 받아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은 1.9%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길경 위원님께서 이사회의 비상임 사외이사 중에 전직공무원들이 이사로 활동함으로써 구청장님의 어떤 의도대로 아니면 친분관계로 활동할 개연성이나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감사가 별도로 있는데 감사를 임명할 필요는 있었느냐 말씀도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이사진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당연직이사로 성동구의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이 네 분 이외에 사외이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외이사에 구청장 친분관계로 배치된 사람이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 전직국장이 한 분 계십니다. 구성을 보면 회계사 한 분, 대학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지역대표인사 해서 다섯 분 중에 한분이 전직공무원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입장이나 성동구청에서는 공단을 감독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아무래도 공직경험이 탁월한 그래서 공단의 행정방향이나 구정의 행정방향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전직 국장님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사항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공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사회운영이라든지 어린이집 신청에 조례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성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동아어린이집이나 왕십리어린이집의 운영신청을 한 것은 조례위반이 아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상 법인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아어린이집을 신청하도록 이사회 의결을 한 것은 당시는 진터마루어린이집을 운영하고 1개소를 더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아어린이집 위탁을 하겠다는 이사회의 의결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립왕십리어린이집을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진터마루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2년 9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십리어린이집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의 대표적인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성동구 어린이집에 표본적으로 공교육의 시행하는 표상이 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사회나 우리 담당직원의 심의를 거쳐서 왕십리어린이집을 위탁토록 신청했던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월 30일까지 위탁만료일에 대비해서 진터마루어린이집 대신 9월 20일에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겁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야 구청으로부터 위탁관리 연장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는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벗어나서 2개 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3개를 신청한 것은 공단의 위법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2개 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려서 왕십리어린이집 신청 시에는 진터마루어린이집이 12월 30일까지 계약만료됨에 따라서 반납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부기한 신청서를 제출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모자란 게 있을 겁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있으신 분, 최준화 위원님.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준화

최준화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문일답에 앞서서 김영갑 국장님과 관련 직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한 분 정도 계시면 안 될까요?
준화

최준화위원

이사장님, 안전행정부의 경영실적평가 우수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명이 돼야 법률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병호

정병호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 볼 때는 성동구가 아니라 전체 구로 따지면 절반 13개 구가 되겠지요. 제가 조사한 구는 6개 구가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구청에 자체감사실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서 꼭 해야 하는지, 각 부서에 보시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해요.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를 구청에서 하는데 여기서 구태여 또 하느냐 이거지.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구청에 감사담당관실은 구청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공단은 별도법인이라서 법인자체가 틀립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 팀장님,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꼭 사무실까지 두고 따로 인원을 더 두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집에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배치를 해서 일을 충분히 하게끔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공공감사원 법률이 시행됐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별도로 감사실을 독립해서 신설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법규위반이라는 점검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이 규모상으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공단입니다.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사실 독립을 하는 기구를 설치했고 그리고 감사실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부서 역할을 해서 회계집행절차라든지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도, 자문 이런 역할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건비만 해도 40명이면 많은 거거든요. 지금 관련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주민의 편의시설과 사업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각자 1인당 업무분장은 업무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꼭 필요한감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공단전반에 걸쳐서 지원하는 쪽으로도 비중을 많이 두고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실제적으로 감사실장이 감사업무만 하지 않고 딴 업무도 본다 이거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무슨 업무를 보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지원이라든가 일상감사나 적격심사라든가 또 다른 지원이 있을 때는 그 지원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자체 회계부서가 있잖아요? 회계부가 있는데 거기서 회계를 해 가지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것은 공단은 실질적으로 회계원인행위자, 집행자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준화

최준화위원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 점을.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그 점은 자료준비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연속해서 최준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단이사장께서 공단감사실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업법 제4조에 보면 단체장은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병호 이사장이 취임 이후에 2011년 11월 초에 10일 일정으로 성동구청 감사실에서 감사관들이 열 분 정도 나와서 회계까지 포함해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런데 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구청에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일상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대위원장

일상감사고 수시감사고 언제든지 감독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는데 감독권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런데 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김기대위원장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굳이 감사관실을 만들었냐는 얘기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가 감사실을 독립하도록 시행이 되고 법규위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기대위원장

법규가 그렇다면 서울시에 보면 아까 최준화 위원 질의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7곳이 신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서둘러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3개 공단이 법규대상기관입니다. 13개 공단은 다 설치를 했고 대상이 아닌 4개 공단까지 17개 공단이 감사기능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염려하고 바라보는 것은 공단규모가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현주 위원이 빠지고 4명이 와 있습니다마는 14명의 의원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조사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키우려고 하느냐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요. 굳이 보면 구청의 사업부서들이 예를 들면 준설이 됐든 기타 다른 사업이 옮기게 되면 구청 인원은 단 한 명도 안 옮깁니다. 그대로 있어요, 공단인원 숫자만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뭐가 문제 있다, 마찬가지에요. 충분하게 단체장으로서 감독권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 2011년도에 정병호 현이사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전임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 대해서 10일 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최영태 감사담당관이 이사회할 때마다 참여를 했는데 굳이 신설해서 인력낭비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시각이거든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실 독립신설은 법규사항 이행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포기할 생각은 없으시다, 폐지할 생각은 없으시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없습니다. 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셔서 감사담당관을 선임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것은 공단의 계약직원규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기대위원장

이사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변해주세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규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규정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직원 임용기준이 규정에 따라서 공고하고 면접심사를 거쳐서 합격자를 임명하게 된 겁니다.

김기대위원장

세 분이 응모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실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감사실장입니다.

김기대위원장

감사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으세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알고 계셨는지.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4년도에 성동구의 재활용선별장을 성수동에서 운영했는데 그때 재활용선별장을 현위치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안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이셨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명칭은 생활복지국장이었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때 실무자로써 국장님이 실무적으로 기안하신 일이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 당시 14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때 주무관으로 실무적으로 일했던 분이 현 감사실장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셨던 분.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때는 재활용팀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관련된 분이 그때 같이 근무를 하셨더랬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청소과에는 서무계장 당시에는 작업계장이었는데.

김기대위원장

그때 연이 돼서 지금까지 아마 감사실장까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단체장에서 감독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공기업법 제4장 73조, 74조에 명확하게 상위법에 있음에도 굳이 신설을 해서 이미 인원을 더 증원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지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감사실은 기관의 부정이나 비리를 사후검증해서 처벌하고 시책을 개선하는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방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공기업 분야에서 여러 공기업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공공감사의 법률을 제정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우리 공단도 감사실에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비리발생이 안되도록 예방차원의 감사활동에 비중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장

굳이 그렇게 해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사장님 역할이 있고 각 부서에 잘하는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하는데, 구청에 감사기관이 있는데 또 여기에 실을 둬서, 어차피 단체장으로서의 구청장이 원한다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실에 비리가 있다고 구청 감사실에서 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산하에 같은 기능을 왜 두냐는 거지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별도 독립 법인입니다. 법인의 고유 권한 중에 감사업무가 있는 겁니다.

김기대위원장

좋습니다.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그냥 두루뭉술 지나가시네요. 제가 명확하게 법적 규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직원들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제14조와 제15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가 2006년 12월에 개정을 했고요, 또 2009년 4월 16일에 개정되었고 2012년 11월 1일에 제199회에 안건 개정이 상정되었지만 그때는 동료위원들이 전체 반대를 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제14조(위탁운영) ①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동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구 관할 내에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위탁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니까 답변 주세요. 제가 회의록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이 3개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이사회 회의록에는.

김기대위원장

3개, 나와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3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배경에는 3개지만 12월 31일로 진터마루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2개가 되는 겁니다.

김기대위원장

9월에 왕십리어린이집이 위탁, 금호14, 18구역하고 왕십리어린이집 3개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진터마루하고 왕십리어린이집만 되는 건데, 회의록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왕십리어린이집을 신청하면서 진터마루가 12월까지 반납하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3개를 하려는 얘기다.” 구청장께서 하신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신청서에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9월 21일에 저희들이 이사회할 때 통과를 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27일에 구청에서 진터마루 위탁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개가 되는 것이지.

김기대위원장

어떻게 부득이하게라고 합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부득이하게가 아닙니까? 그걸 부득이하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김기대위원장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직생활 40년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실무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법적으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놓고 공단이사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연성을 가지고 감정으로 얘기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감정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2012년 5월 3일에 성동구청 보육과에서 의회로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때 제가 분명 공단에서 온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주된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요 개정내용 나항을 보면 구 관할구역 내에서 수탁자 지정 개수를 완화, 안 제15조 법인 단체 및 개인 2개 이하, 법인 단체 5개 이하, 개인 1개, 개정안.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딱 맞아 떨어져요. 또 하나 봅시다. 같은 날 올라온 건데 봅시다. 『다만 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것을 왜 공단이사장한테 질문하십니까? 구청한테 질문해야 할 사항을 공단이사장한테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김기대위원장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인가 공단이사회 회의록인가 내가 물었잖아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이사회 회의록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한테 물어보십시오.

김기대위원장

똑같잖아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공단에서 그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는 겁니다.

김기대위원장

이사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건 위원장님이 맞아떨어진다는 개인적인 의사지.

김기대위원장

다만 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간 및 절차에 관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마음대로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개정안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동료위원이 가져온 안이에요. 그리고 11월 1일에 다시 또 올라왔지만 부결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단이사회 회의록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질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왜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까?

김기대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안하는 것이지 공단이사장이 제안하는 건 아니라는 거 위원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억지로 저희한테 견강부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맞는데 이사장께서 이렇게 공단에서 보육정책위원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보육 심의를 다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청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려서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조례개정안을.

김기대위원장

분명히 2개로 정해져 있는데, 동아어린이집 위탁어린이집들을 2개 이상으로 여기서 회의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잘못하셨잖아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가지고 잘못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이사장님의 답변이 너무 안 할 말까지 나오는데.
준화

최준화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저희는 의문점을 물어보려는 건데 이사장님 너무 톤이 높아요. 저희가 물으면 예, 아니오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예, 아닙니다 하면 되는데 왜.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지금 배경 설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준화

최준화위원

뭘 요구를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위원장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주의 주세요.

김기대위원장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분명히 준비해 온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걱정이 돼요. 성동구에 보육정책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위탁받아서 일하는 공단에서 앞서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 직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사회에서 올바로 결정해 주면 직원들이 더 편리하게 근무하고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될 건데 자꾸 구청 사업만 가져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세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네, 다들 들었으니까,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이사장께서 숙지하고 있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이사회 의장과 이사들을 기만했고 무시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수탁기관의 대표가 아니면 혹시 성동구청의 구청장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기를 바라고요. 구청장을 대신하여 위임자로서 정말 그렇게 계속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게 곧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정자는 구청장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이사회 규정과 중요성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있습니다. 명쾌하게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이사회 규정 및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49회 이사회 2012년 9월 7일 이사회 8인 중 6인이 참석했더라고요.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3일 뒤 2012년 9월 10일 제51회 서면결의인데 같은 날 2건이 올라와서 2건을 처리하셨더라고요. 아까 드린 자료가 9월 7일에 회의한 것이고 여기 있는 50회하고 51회는 서면결의인데 다 같은 날 50회, 51회가 이 건이 다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3일 전인 제49회 이사회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왜 3일 후에 2건이 그것도 같은 날 이 건을 나누어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회 관련해서 서류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중복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월 10일하고 9월 20일 의결된 사안을 담당직원이 잘못 이기한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기록을 보세요. 10일로 같은 날로 되어 있지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네, 9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월 20일에 의결한 사안입니다. 잘못 이기한 겁니다.

김기대위원장

둘 다 9월 20일입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이사회 51회가 의안번호 250호 성동구립어린이집 위수탁운영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이 9월 20일로 바로 잡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50회는 10일 날짜 그대로고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50회 회의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임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임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추천위원 선임 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사안입니다.

김기대위원장

두 사람이 상임이사를 추천한 건가요, 두 분? 상임이사 추천 선임을 두 분이 하신 건가요?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으로 위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천자격이 두 분이 추천하신 거네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두 분 하시는 역할이 뭐냐고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되는데 의회에서 세 분, 성동구청장이 두 분, 이사회에서 두 분, 일곱 분이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럼 이사회 추천 분이 두 분으로 결정된 거네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조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보니까 제16조(의결방법 특례) 조항이 있더라고요. 1항에 이사회가 규정상 9인인데 거기서 이사 중에 상임이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해서 의장이 되더라고요.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차기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답변주세요.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다른 회의록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3회까지 봤는데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장과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인을 받아야 통과가 되는 거지요? 추인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이사회 서면결의는 서면결의로써 저희들이 간주를 했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제가 지금 회의록 읽어드린 겁니다. 16조 보세요. 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읽었으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저희 서면결의 사항은 이사회 때 이미 서면결의로써 이사 분들이 합의를 해 주고 의결해준 사항으로써 간단히 보고만 합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임원으로 이게 위촉이 안 된 거잖아요, 추인을 빠뜨렸으면. 분명히 여기 되어 있잖아요,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추인을 안 받은 것은 아니고 다음 이사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합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럼 그 보고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서면의결 받은 것을 다음 이사회 때 보고를 합니다. 회의록은 없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록은 그게 기록이……

김기대위원장

아니, 회의록에 기록이 없는 내용이 추인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회의록에 없는 추인을, 어떻게 추인하면서까지 회의록에 없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사장님, 추인이 안됐으면 그러면 두 사람 이거는 위촉이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려서 서면결의는 차후 이사회에 보고로써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저희들이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었고.

김기대위원장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날짜도 50, 51이 10일 같은 날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영구보존한 자료 아닙니까? 이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20일자를 10일자로 오기했다고요.

김기대위원장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십니까? 기록이 말을 하는 거죠. 기록이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이사장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영구보존인데 기록을 마음대로 이렇게 수록하세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김기대위원장

서면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분명히 이거는 추인을 안 받았습니다. 추인 안 받았으면 무효라고 보고요 다음은 50회 펼쳐보십시오, 이사가 몇 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사가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3일 전인 9월 7일 49회 이사회 때는 8인인데 6인 출석으로 해서 이사회가 성립이 됐습니다. 바로 3일 후인 서면결의는 이사가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인에서 4인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당연직이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 조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아까 20일이라고 그랬는데 51차에는 8명의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연직이사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지금 해주세요.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 조덕현 과장님과 함께 하신 직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이사장 정병호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 서면결의서가 날짜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위원장님 혼선을 줘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9월 10일 임원추천위원을 위한 선임 심의의결안은 의장 김민종 이사, 이사장 정병호, 이사 이상배, 이사 정종희 등 네 분이 참석해서 의결한 사안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추천할 경우 당연직이사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항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인만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는 서면결의 사항을 추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규정 제16조2항에 보시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인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일단 서면결의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회의록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보고서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영구보존한 회의록을 날짜를 이렇게 변경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사장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10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사회 기록이 분명하게 10일로 되어 있는 만큼 그건 바꿀 수 없는 거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조항에 대해서는 메모해서 누가 저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마음을 제가 엿볼 수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8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이사장께서 날짜가 잘못 기재됐다고 조금 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인을 누락했는데 추인을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도된 이사장님의 누락이 아닌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사장님의 의도된 서면결의였다, 전혀 상임이사를 추인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이사장님의 의중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48회 이사회 회의록 17페이지 이사장 답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장)예, 이사님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상임이사는 이사 중 한 분입니다. 그 분이 통상적으로 우리 공단에 창설 때부터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계선 중에 하나로 본부장 외에 상임이사가 결재라인에 있었는데, 실제로 공기업법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그런 형태이니까 행안부에서 어떤 형태로 지시가 왔었냐면 상임이사를 운영할 때는 당연히 상임이사가 사업운영본부장을 겸직을 해라 상임이사가 사실 안둬도 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상임이사를 두다 보니까 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운영본부장을 따로 두지 말고 겸직을 하라는 지침이 와서 어느 공단이든 이런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사업운영본부장이 계선라인이지 상임이사가 계선라인은 아니라고요. 이번 기구개편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에도 맞고, 실제로 상임이사를 예전 기구표대로 하니까 사업운영본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자리를 내놔라 하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임이사 제도는 없는 겁니다. 상임이사는 다만 근무를 하시면서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조언을 하고 그런 거지 계선라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이번에 기구개편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이사가 기구표에 있다보니까 본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가 비어있는 걸로 결원이 되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자꾸 상임이사로 취임하고 싶은 분들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해서 이번에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전혀 상임이사를 두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단체장이 아마 나중에 기관장께서 지시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2년 6월 20일 11시에 한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이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회의록이 지금 50회 상임이사 두 분의 선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이사도 6인으로 했고 거기서 과반수도 되지 않는 4인으로 해서 의결한 것이고 기타 이후에 추인도 누락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할 동안 김달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감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기업법상 감사실을 둬야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상위법에 어떤 확률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 확률인데 공직사회에서 확률이라는 감사실에 대한 것은 지금 보면 200인 이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감사지적이라든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감사실을 뒀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확률이 맞는 것인지 공기업법이 맞는 것인지 이사장님이 아까 중언부언하신 게 어떤 것을 택해서 이야기 하신 겁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상위법인 공기업법에 의해서 감사실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사실을 둔 것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럼 확률적으로 감사지적을 받는 것은 그냥 인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굳이 법에 있다하더라도 감사실을 왜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부연으로 말씀드린 것이 원론은 법 규정을 이행한 사항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에 설립할 때 약 77억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224억 정도로 올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라든가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도시관리공단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재활용선별장이 수익을 많이 올립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다음은 어디에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수입보다는 하수도 준설사업이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아까 하수도준설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물세척 이런 것은 공익사업으로 비수익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해서 제 이야기는 지금 300인 가까이 되는 공단의 인력으로 인해서 타구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약 2위정도 상위권에 들어있는데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는 약 17위 정도로 밀려났다 이거예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간제근로자까지 합쳐서 직원에 합산이 되는 거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도서관이라든가 비수익 사업에서 그만큼 인원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구청으로 돌려주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기업법에 의한 감사실을 안 둬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 이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규상 200인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실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만일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회수를 할 경우에는 그때당시 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막연하게 그때가서라고 하면 정확한 기간이라든가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이고 직원들이지마는 우리 공단에는 공익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공익사업을 못하고 공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대행해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어떤 수익이라든가 공익사업이 공단에서 적절치 않았을 때는 그런 데서 인원을 감축해서, 다시 말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지금 감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죄송스런 말씀이지마는 이 인원으로 해서 인건비 절감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17위로 수익사업은 좋은데 인건비 절감하는데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그때가서가 아니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공단이 그야말로 공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 대해서 서로 윈윈해서 나갈 수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특별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요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시고 또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창출을 못 낼 것 같아요. 조금 낸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이용하고 있는 살곶이운동장에 여름에 수영장을 보면 간단하게 우리 정식직원이 아니고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기도 하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9,000 몇 백만원 정도 났던데 그런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또 말 그대로 수익을 내면서 그런 일들이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나, 관리공단에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이사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세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사회 의결 안건 중 찬성된 안건은 몇 건이며 부결이나 조건부통과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연간 150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두 건 정도만 조건부통과고 나머지는 그냥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단을 위한 건전한 반대, 건전한 제안, 그런 흔적이 없고요, 이사회가 거의 거수기, 통과의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표창과 징계와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경우에 보면 정기인사가 있죠. 그러면 직원들이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승진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엄격한 심사와 기회균등으로 인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인사를 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단의 인사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표창에 관해서도 여러 직원들이 골고루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이름을 거론해 달라면 하겠지만 현재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1일날 구청장상을 받고 바로 2013년도 1월 29일 행안부상을 받습니다, 동일인물입니다. 2011년 10월 1일 이사장상을 받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또 이사장상을 받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또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이동, 자리바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1일 경영기획실에서 2011년도 4월 1일 1계급 승진이 됩니다. 시설사업팀으로 옮깁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사원10급에서 2011년 3월 1일 4개월만에 1계급 승진하면서 자리이동합니다. 2011년 1월 5일 계약직에서 2011년 3월 1일 두 달만에 사서9급으로 자리이동을 합니다. 승진됩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기간의 정황도 없이 인사이동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인사이동 총수를 보겠습니다. 2010년에 181명이 의원면직, 계약만료, 사업장 반환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의원면직입니다. 인사이동을 합니다. 퇴직을 합니다. 이 경우는 퇴직입니다. 2011년도에는 231명이 퇴직을 합니다. 2012년 1월 1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면 285명이 퇴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계약직이 190명이죠? 그리고 총인원 280명인데 퇴직이 280명이네요. 자리 이동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나 계약직 중에서 시간근로자 파트타임, 이 경우에 들여다보면 의원면직에서 퇴사를 한 이후로 당일 성동문화회관에 있는 계약직은 2012년 8월 1일 들어와서 2012년 8월 31일 퇴사합니다. 응봉테니스장 시간근로자 이 분은 2011년 9월 1일에서 2012년 9월 9일까지, 시설사업팀의 계약직은 2012년 9월 11일, 2012년 9월 11일 당일 퇴사합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는 2012년 9월 8일, 2012년 9월 13일 6일 만에 퇴사합니다. 금호공원은 2012년 1월 2일에서 2012년 9월 22일, 성동구립 용답도서관에서는 시간근로자입니다. 2012년 7월 1일에서 2012년 9월 23일 두달 20여 일만에 퇴사합니다. 성동구립성수도서관 계약직은 2012년 9월 1일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입니다. 상식적으로 공단이 구청 아닌 사설 영업도 하나의 영업단체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왜 이렇게 의원면직이 많이 있고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아쉬운 생각은 이 공단이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갔다 마음대로 나가고 직원들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고를 올리죠, 교육을 하죠? 그 과정에 들어가는 인원 수, 시간 소모, 이런 인사가 과연 있을 수 있겠나 제 눈을 의심해 봅니다. 여기 시장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공단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자기가 기업체를 차렸어요. 자기가 오너에요. 그 오너라도 인사를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이런 인사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외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그러면 묻겠습니다. 공단 임원진은 여기에 투자하셨어요? 투자 안하셨죠? 주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전 재산을 투자한 경영주도 자기 사업체의 임직원을 채용은 하지만 퇴직시키기 어렵습니다. 뭔가 대단히 흐름이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연도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무기계약직이 1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무엇이며 무기계약직은 어떤 자격이 와서 일을 하는 건지, 또 정규직은 무엇이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이수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준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설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준설토를 처리 하는 것인지, 제가 항간에 듣는 것은 준설토를 밖에 쌓아가지고 준설토로 톤수를 달아서 많이 준설해야만 수익을 준설업자가 올린다고 봤을 때 준설토를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을 때 다른 모래 같은 것을 섞어서 준설토를 자기네들이 준설토를 부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1톤이라고 하면 300 정도 더 넣어 가지고 이렇게 준설토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이 사실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준설토 대상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준설을 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설토를 바로바로 톤수를 달아서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근래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데 공익요원이 배치된 곳이 있죠? 공익요원 배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으며 공익요원은 제가 볼 때 보조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들이 부족해서 제자리에 없는 곳도 많아요. 구청에 한정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익요원들이 거주자우선주차에 투입되어 가지고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어느 곳에 배치된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주차요금을 받아요. 낮 시간대 같으면 정식으로 받고 있지만 저녁 끝날 무렵에는 예를 들어서 30분 대는데 요금이 5,000원 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끝난 시간에 주차를 했던 사람이 30분 대고도 5,000원을 미리 선불로 받아서 주차관리자가 퇴근하게 되니까 받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갈 때는 30분을 대고도 5,000원을 내고 1시간을 대고도 5,000원을 낸다 이겁니다. 낮 시간에는 정식으로 시간대로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적받은 공영주차장이 어느 곳인지, 지적받은 내용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원, 급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 11월에 급여대장 인원이 163명입니다. 그러나 이체를 확인해 보니까 125명이고, 2010년 12월은 157명 동일하고, 2011년 1월은 급여대장에는 2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체인원은 185명입니다. 2011년 11월은 229명, 229명 똑같고요. 2011년 12월도 224명 똑같고, 또 2012년에 넘어가면 1월 급여대장인원이 255명인데 이체인원은 249명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서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정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준설토 처리 관련 절차와 부정방지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준설토 처리 운반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업체가 선정됩니다. 입찰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2012년 처음 업체 선정이 톤당 2만 9,900원으로써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삼흥주식회사에서 낙찰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422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준설토 처리를 공단에서 위탁운영 받게 된 동기는 지난 동작구에서 하수도 준설처리 과정에서 처리물량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관계로 부정행위가 발견되어서 각구 하수도 준설 처리문제를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장이 의회에 2011년 11월 2일 보고해서 공단으로 위탁하도록 결정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준설토 처리 시에 동작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도 준설 운반할 때는 반드시 재활용선별장의 계근대에서 계근한 후 하수준설토 보관장소에서 최소한 30%의 물기를 뺀 후 준설 처리업자한테 인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업무보조 인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성동구와는 별도로 병무청에서 공기업 법인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이 성동구청이 아니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익근무요원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의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3명이 배치돼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보조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4개소에 대해서 7명이 보조역할을 하고 나머지 공익요원들은 공영주차장의 환경정비라든지 CCTV 검색, 이용자의 민원처리 등의 보조역할로써 근무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영주차장의 선납요금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시간구분 및 징수방법 등에 의해 저희 공단에서는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시 이후에는 무료주차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중에 선납으로 받았을 경우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준설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2012년도 이사회 안건을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부결 등으로 구분해서 질의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사회 관련해서 서류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제출된 내용을 제출받지 못해서 서류검토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이나 표창, 근무요원 대기발령 등 인사문제도 현재 저희 공단에서 인사 서류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서류를 받는 즉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의 차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종전의 상용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은 않되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위를 받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간제 및 단기간 직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간법이 현재로 일선 사업장에서 악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든가 아니면 해고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강요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든 시간제근무자로 채용이 되었든 2년이 넘지 않도록 범위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계약심사를 해서 근무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근무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제안을 했다든지 근무성적이 우수했다든지 이런 심의를 거쳐서 당시당시 정규직 정원에 맞게 아니면 사업별로 정원직이 필요했을 때 경우를 심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대 위원님 사안도 지금 비정규직 급여문제는 은행하고 원본을 일일이 대조를 해 봐야만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급한 시일 내에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내일 가능하지 않을까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아까 준설토 문제에 대해서 30% 물기를 뺀 후에 계근대에서 계근을 합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러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계근을 하고 업자한테 처리 위탁줄 때 다시 계근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업자가 장난 못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올해 5월에 다시 준설 회사 시행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주고요. 솔직히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모 체육센터 같은 데서 얼마 전에 주차요원이 교체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19시 이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물증은 없어도 심증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19시 이후면 7시인데 6시쯤 들어와서 5,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1시간에 5,000원 받는 적이 없잖아요. 주차규정 위반이잖아요. 그런 규정위반을 이사장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민들써는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네,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무기계약직에 관한 조례가 한 번 개정되지 않았어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저희가 조례 개정안으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하고 표창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무기계약직……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것은 계약직원에 관한 인사규정으로 공단 자체규정입니다, 조례가 아니라.
길경

이길경위원

원래 있던 규정이에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아닙니다. 2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은.
길경

이길경위원

언제 만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2012년 9월에 개정했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류가 행정사무 특위에 박스로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못 보셨다는 건데 그러면 퇴사할 때 이사장님한테 보고받고 결재해서 퇴사되는 거 아닌가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일 경우는 이사장한테 보고가 되는데 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 같은 파트타임을 하는 그 분들의 퇴사문제는 차후에.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계약직 180명 정도 되는 인사권을 이사장님께서 결재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어떤 인사권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길경

이길경위원

계약직 들고 날고 할 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여부를 확정지은 후에 이사장한테는 결과만 보고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은 채용여부는 비켜서 있는 입장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계약직 인사권이 이사장님한테는 없고 상임이사한테 있는 거예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사장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렇다면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이사장님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나 행정적이나 법적 책임은 당연히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엄청난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거론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 서면으로 하겠다 이거는 회피성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고요. 이것을 보면서 인사의 자위성,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도 없어요. 또 총 책임자인 이사장께서는 상임이사, 인사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럼 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도의적이나 법적 책임은 이사장이 집니다. 다만 절차상 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표창을 받은 직원이 있으면 주의, 경고, 견책을 받는 직원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부정적인 것은 거론 안 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편애와 핍박이 있었다는 거지요, 공단에서는. 그것을 구청 행정사무에서 제가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현직 의원들이 그 정도로 얘기하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특위로 왔어요. 그런데 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계약직 총 직원이 180명인데 1년간 인사 들고 날고 하는 사람이 285명이에요. 이런 인사를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안 지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다른 타 공단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인사입니까? 서면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고요, 수 차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공평한 인사를 행정사무기간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2년 동안 현직 의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급기야는 이런 현상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인기업도 자기 함부로 못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계약직 180명에 인사이동이 285명, 이게 말이 됩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오해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9개월, 10개월, 12개월, 여러 개월 있어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 숫자가, 부위원장님께서는.
길경

이길경위원

아무리 숫자가 그것을 배려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길경

이길경위원

그런 숫자가 배려가 됐다고 하더라도 30%라고 쳐도 어떻게 계약직에, 그럼 다른 남아있는 직원들은 산만해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길경

이길경위원

계약기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라 9개월, 6개월, 다 알고 있어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네, 그게 면직되는 숫자가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 숫자에서 30%가 이동한다면 70%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계약직이 180명인데 280명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길경

이길경위원

제가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공단에 들어오는 게 마음대로 내가 들어오고 싶고 나오고 싶고 하는 자리, 채용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자리를 관리를 왜 부주의하게 이렇게까지 해오셨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6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분명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개선은커녕, 그러면 의원들이 뭐하러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까? 현장에 와 보면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명단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인사이동 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회 관한 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직이나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원 대비 정원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정원이 159명까지, 회의록 보면 그때그때 숫자를 자꾸 늘리던데, 1명, 1명, 6명, 10명, 이렇게 132명에서 159명까지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132명이잖아요. 현원 대비 정원이 83%인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5% 정도를 상향해서 유지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약 17% 정도가 공단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높게 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매월 회차마다 증원을 하던데.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때마다 신규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이 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정원 문제는 인력진단을 외부에 의뢰해서 정확한 정원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이길경 동료위원께서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약직 2년에서 1년으로 지난 2012년 9월에 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공적이나 표창, 자격취득 등 여러 가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 시책으로 본다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계약직을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단에서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될 건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내지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실제로는 좀 전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과 같이 인건비가 공단 세출예산의 45%를 상회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공단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터 먼저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정원이 많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정원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업규모에 맞는 정원책정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장

제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하나,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이런 기록들을 남겼나, 이사회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을 하지 말고요 우리 의회 속기 직원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하면 경비지출 해서라도 우리 속기요원들을, 앞으로 이사회 속기를 해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영구보존하는데 이렇게 보존을 합니까,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어려운 답변은 다 없습니다. 내가 보고싶은 답변은 없어요, 다 누락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회의록이라고 영구보존한다고 그럽니까? 이거 아마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조금 전에 연속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굉장히 실망했어요. 은희소 전 공단 상임이사로 2009년 2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정도 근무하셨던 분이고 기획재정국 국장 자격으로 이사로 회의에 참석하셨던가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은희소 국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46회네요. 은희소 국장이 조금 전에 예산절감 했다고, 인원이 정원이 많이 늘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정원이 늘어나면 사람숫자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죠?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나요?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딱 현원만은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합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정원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라는 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정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예산, 앞에 읽어보면 이거 정말로 놀랍니다. 그냥 이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느냐. 결산에 대한 내용인데, 예산이 남았느냐고 하는 질문에서 은희소 국장이 하는 얘기가『예산실적도 경영 평가할 때 평가가 됩니다. 약간 남겨서 반환하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53회에 이사장님 성과급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염려했던 내용들이 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 20점의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하고 이게 벌써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예산절약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 맞은 것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공단이사장

예산 전체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과잉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김기대출석위원

이길경 김달호 최준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정병호 상임이사 정지권 감사실장 채성기 경영기획실장 장완수 공공시설팀장 심재상 시설사업팀장 이창기 주차사업팀장 김삼차 체육사업팀장 이종수 문화복지팀장 김성군 도서관운영팀장 공기일
서류

첨부서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