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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08회 제17복지건설위원회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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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두위원입니다. 24쪽에 5번 어린이공원 시설 교체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장광근 국회의원님이 보내 주신 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용두공원 외 5개소를 시설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6번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해 가지고 이문동 54번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계획이 녹지과라든지 과에서 잡히면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아,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보고를, 계획이 완성됐으면 보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가로변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 도급으로 시행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외에는 우리 공원녹지과 상용직이라든지 그분들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급을 하는 업체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요?

바가지 차라고 그러나요? 바가지 차도 있고 해서 그것 타고 올라 가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우리 녹지과 상용직 근무원들이 가지치기를 할 때 보면 그런 장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바가지 차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장비가 없어 가지고 사다리, 가로수가 굉장히 큰데 사다리를 받혀 놓고 거기에 올라가셔 가지고 가지치기를 위험, 지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상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장비,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바가지 차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정도는 구에서 구비를 해가지고 상용직 근무 분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차 정도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라고 그랬는데 거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비가 그런 전문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좀 더 비쌀 테고 보통 화물차, 1톤짜리 차,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그런 차 용도에도 장착을 해 가지고 지역에 보면 케이블, 조그만 바가지차를 달아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거기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더 필요치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에 재무과 업무보고 받을 적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 했었는데 점용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이문동에 재개발촉진지구 1구역 내 지난해 점용료를 강제이행금을 불법 점용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5년 소급해서 부과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가산금 20%까지 추가로 해서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를 했고 또 일부 낸 사람도 있고 못 낸 분들도 있고 이게 한 300세대 정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부분이, 물론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많은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다 똑같은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법으로만 저거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구에서도 시정조치하고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구에서도 건의하셔서 그런 법 조항을 우리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건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구역 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재개발 할 정도면 그 집들이 한두 해 된 집들도 아니고 보통 노후돼서 2, 30년 경과한 집들인데요.

이분들이 집을 처음에 2, 30년 전에 신축을 할 적에 다 관할 관청에다 건축허가를 내서 그때 당시에도 측량을 해서 건축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행정관청에서 점용료를 내라든지 뭐를 점유했으니까, 도로를 점유했으니까 점용료를 내라든지 이런 통보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2,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재개발지역에서 전수측량을 해서 그랬는지 도로를 점유했다고 해서 일괄 5년 소급해서 점용료를 내라.

그것도 20%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하면 거기에 수긍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지요. 또 그런 것은 처음에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내준 책임, 또 관청에서 관리소홀 그런 책임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 본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동대문 관내에서 또 전체적으로 이런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산금 20%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분들이 변상금이라든가 가산금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 같이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관리소홀이라든지 처음에 발생했을 적에 건물 지을 적에 도로점유가 되어 있었으면 그때부터 도로가 점유되어 있다,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그때부터 이 집이 도로가 점유되어 있는지 건물 주인이 알았으면 자기도 어떤 그런 것을 시인할 텐데 뜬금없이 2, 30년 경과 후, 아무런 얘기 없이 2, 30년 경과된 후에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도로를 점유했으니까 변상금 내시오 이거는 맞지가 않는 얘기 같고 또 우리 관청에서도 관리소홀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거기다 가산금 20%까지 내라고 하면 다 서민지역이고 한데 참 난감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20% 가산금이라도, 5년 소급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산금 20%라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때 집 지을 적에 측량을 했고 그러면 허가를 내 주는 게 깔고 앉아 있으면 허가를 내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관할청에서. 그런데 허가를 냈으면 그거는 합법적이라는 거지요. 그때 점유하고 있는데 건축과라든지 그런 데서 허가를 내 주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을 이제 와서 그때 당시 그분들이 알았을 거다? 그러면 건물 신축을 할 적에, 건물 지었을 적에 허가를 하는 것이 정당하게 측량해서 건물 짓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없을 때 건축허가를 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지요. 내 줬다는 것은 관할청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제가.) 예, 국장님이.

김학두위원입니다. 송광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공익 목적으로 해가지고 도로개설 사업을 확장하고 또 공익 목적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러면 도로개설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용하게 되면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보상비 관계가 서로 간에 사업 부서하고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이따금 마찰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원해서 수용 당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테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용보상비를, 마찰은 수용 보상비를,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실테고 또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절차, 그 다음에 수용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법인이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좀 전에 보상 과정이라든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는 반영이 안 되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왜냐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변 시세를 많이 반영합니다. 요즘은 거의 시가에 버금갑니다.

옛날 같으면 공시지가의 1/2밖에 안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가의 90% 이상 갑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올해 도로개설 사업이 총 5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건물이라든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수용자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또 이런 도로개설을 하지 않으면 보행로라든지 통행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지를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보면 보도 육교하고, 차도 육교가 고가죠? 고가 도로를 말하는 게 차도 육교죠? 차도 육교가 두 군데, 그 다음에 보도 육교가 1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보면 과거에는 차량 위주로 해가지고 교통편의가 됐는데 지금은 보행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고가라든지 보도육교가 많이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는 구 관할이 아니고 시에서 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확보되야지만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이문삼거리에, 저희 이문동이 동대문의 끝자락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게 잘 안 되는, 늦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문삼거리에 보면 보도육교가 70년도에 설치한 게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보도육교를 이용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옆에 학교도 있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도육교 이것 또한 이문2동 쪽에 보면 신이문역 차도육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져 있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길이 없다 보니까 일명 개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저희 이문동 지역의 현실입니다.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도육교, 신이문역에 있는 차도육교를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역이 나왔으니까, 물론 우리 토목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좀 건의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이문동만 보더라도 2개 역이 있어요.

외대역하고 신이문역 2개 역이 있는데 탑승장에서 보면 거의, 요즘은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 도어가 웬만한 역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기역까지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이문역을 지나서 석계역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되지 않은 곳이 외대역하고 신이문역만 스크린 도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 사고가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투신하는 사고였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 미설치 되어 있고, 2개 역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건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게끔, 건의를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티켓을 내고 탑승장으로 내려 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대부분 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역도 다 에스컬레이터 그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2개 역만 또 오로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외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열차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게 설치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토목과 보고 시간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문동 지역에 지하철 역이 2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대역하고 신이문역 2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탑승장에 스크린 도어가 있지요. 지하철 역사에 전체적으로 스크린 도어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기역까지는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외대역이 설치가 안 됐고, 신이문역이 설치가 안 됐고 그 다음역인 석계역은 설치가 됐어요. 스크린 도어가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외대역에서는 지난 연에도 그렇고 몇 번의 사고가, 사고보다도 자살로 해서 본인이 투신하는 이런 건수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는 이런 것도 있었고 한데 왜 여기 두 군데 역만 설치가 늦어지는지,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청이나 공단 쪽으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개찰구를 통과해서 탑승구로 내려 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에 웬만한 요즘의 역사를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조그마하게 해서 설치들이 잘 되어 있어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다니고 계시는데 그 2개 역은 아직도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스크린 도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철도청이라든지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게 빨리 설치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구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동정보고회 때도 주민의 건의사항이 나왔었는데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 보면 요즘에 비가림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 비가림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보고회 때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