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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7회 제2총무위원회199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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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상주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 실천에 관한 사항과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2조 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서 시민건강생활 관련단체 등 경험이 풍부한 자등 10인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이에 따른 입법예고를 '98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공고를 한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이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시장이 자문하는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사망했을 때나 질병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위원 스스로 해촉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98년 4월 16일부터 '98년 5월 6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기배부된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신설 조례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안건도 지난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함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높은 지역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역시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임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이것은 모법에는 벌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입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실제로 지역보건법에 대한 것은 '98년도에 원래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례를 못 만들고 그냥 위촉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복지부에서 전체 운영조례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미처 그 당시에 못해서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늦어졌군요. 둘다 그렇지요?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다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및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께 잠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6일부터 제가 본총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 오늘까지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총무위원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