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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08회 제17복지건설위원회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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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붙입니다. 부착을 하고 있으면 하루나 이틀 후에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광고물을 떼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악순환을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 보니까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긍심을 줄 수 있고 보상도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거하신 분들한테 보상하는 보상비를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광고주에게 불법 과태료를 청구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구 2동 자치센터에 안전진단을 구에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접수돼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번에 저희 1동에 부근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군당이 토지는 등기가 돼 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 됐다고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동으로는 전농1동이지만 구 2동에 보면 철도변에 방음벽 시설이 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물론 방음벽은 철도청 소관이지만 저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어느 부서에서 방음벽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건축과에 답변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이창재 과장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군당 문제를 많이 힘써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산이 배봉산입니다. 정말 산다운 산으로 가꾸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녹지 지대를 만들어 주시면서 난립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무분별하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배봉산에 유례비를 하나 세우는 거 어떻습니까?

배봉산에 의미가 정말 당파 싸움에 임금이 아들을 잃어가면서 그 잃은 아들을 묻은 산이 배봉산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산인데도 구민은 물론이거니와 배봉산이 왜 배봉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배봉산에 유례비를 설립해서 건립해서 정말 산다운 산이고 우리 동대문구를 내세우는 산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홍릉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산림연구원이 있죠?

산림연구원이 있는데 배봉산에 가서 보면 수종이 대부분 참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아카시아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공원보다는, 공원이라는 말은 저는 안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산으로 가꾸고 싶지, 근린공원이다 이러면 그게 어디 산입니까, 공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산으로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녹지 공간을 만들 때 가까운 데가 산림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수종을 얼마든지 분양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연구개발하는 쪽하고 상의해서 정말 좋은 수목으로 아름다운 숲을 가꾸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공원은 녹지 공원이 있을 것이고 체육공원이 있을 겁니다. 배봉산에 가서 보면 정말 체육하는 곳인지, 아니면 산행을 위해서 왔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드민턴장에다가 어떤 기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는 정말, 체육관이 요즘에 굉장히 쌉니다. 월 3만원 안 합니다.

그런 체육시설들이 있는데도 거기를 안 가고 산에 와서 운동하겠다,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렸듯이 앞으로 배드민턴장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배봉산 만큼이라도 운동기구를 더 설치하지 마시고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토지는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E’라는 사람과 ‘F’라는 사람까지 점차적으로 매매가 돼 오다가 ‘F’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면서 ‘E’라는 사람에게 살 때 매매계약서에는 대지와 건물을 매매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 가지고 토지는 등기부등본이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을 이전 등기를 했고 건물은 예전에 수기로 된 가옥대장에 등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금은 ‘F’라는 사람이 내고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는 건물 주인이 ‘A’라는 사람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땅은 ‘F’라는 사람으로 돼 있고 ‘F’라는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일을 잘 못한 겁니까? 서창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있어서 접수를 하면 접수를 한 순서에 의해서 주차장을 임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하게끔 하는데 있어서 몇 개월 단위로 접수를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동네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해서 5년에서 7년을 기다려도 주차장 배정을 못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차장 번호만 바꿔가면서 받는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아닌 장소에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도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당한 경우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전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7월 1일부터 다른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본 바로도 민원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들어온 민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도를 보완을 빨리 해서 정말 민원이 없게 처리를 해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을 먼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 반대입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실력행사를 한 것이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있어서 혜택 받은 바가 없습니다. 철저히 시설관리공단에 담당 과장으로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규정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운전자가 운전석에 떠나 있을 때 끊는 건지, 또 끊더라도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었어요.

사진촬영 전에 운전자가 와서 차를 이동하겠으니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단속규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됐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단속한 경우를 봤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말 법이 이렇게 엄중하게 단속되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관내 동부교육청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청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출입하는 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호등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신호가 주어지고 있는데 차들이 가다가 중간에 서서 정차해 있다가 다시 또 출발하고 이래서 연료도 소모되고 교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를 죽인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운전자가 자리에 바로 없다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순간에 와서 차를 이동하겠으니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발부를 해야 된다고 발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법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저희 구 2동에 보면 도로점용에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안건인데요. 도로점용료를 5년을 소급해서 내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일시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분납제도를 주면 어떠냐. 한꺼번에 이것을 내야 되니까, 5년 것을 일시적으로 내야 돼서 너무나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분납제도를 시행하실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작업하는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에 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염화칼슘이 포장 단위가 2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갖다 놓으면 제설하면서 주민들이 큰 포장 단위로 1포씩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눈이 와서 사용하려고 하면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장 단위를 구매할 때 소포장 단위로 구매한다면 가져가더라도 5㎏짜리 2개 뿐이 못 가져 갈 것 같아요, 양손으로.

그러면 10㎏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동에 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것을 터놓으면 못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터놓으면 습기가 차서 굳어 버리기 때문에 터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치구가 25개구나 되는데 우리 구만 사용할 것이 아닐 거니까 내년에 발주할 때는 소포장 단위로 발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전농동에 보면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가 미흡합니다. 낮고 해서 소음 공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선거 유세 때 다녀 보면 주민들이 한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가 소음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구 소관은 아닙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음벽을 좀더 효율적인 방음벽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높이도 낮고, 그 다음에 두께면이라든지 이런 면을 심도있게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장운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뜻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지방도시를 가보니까 초등학교 등·하교길이나 교내에 탄성 소재로 된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다녀보면 보도블록이 시멘트로 제작된 딱딱한 보도블록만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학교 주변이나 구내에 보도블록 교체 시에 탄성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잦은 보도블록 교체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5년 간은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조례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탄성 보도블록을 교체하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 무렵에 비가 좀 왔었습니다. 요즘에는 게릴라성 폭우라고 그럽니다. 7구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단지 내에 잘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추석에 비가 와서 그 밑에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청에다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다 얘기를 하고 조합 측에다 얘기하면 구청에 얘기하고, 시행사 얘기하고 그래서 보상비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받은 상황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이 민원을 접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라도, 본 위원에게 물어보면 주소하고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셔서 말씀 들어 보시고 조합과 구청에서 원만하게 보상을 해주기 바라고요.

남궁역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단지가 조성이 되면 단지 내에 시설물이 비가 왔을 때라든지 눈이 왔을 때 정말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단지 내라고 해서 전혀 손을 떼어 버리면 이런 결과가 생기 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라든지 차선 증설이나 이전을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거 맞지요?

본 위원이 지금,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립대 앞에서 떡전교에서 오다 보면 시립대 앞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 얘기를 들어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만큼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협의하실 때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리라든지 통행 수라든지 조건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답십리사거리에서 촬영소사거리 가다 보면 중간에 유턴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찰에서 얘기하는 잣대를 댄다면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곳에 유턴이 주어지고 있고 지금 전농7구역에 보면 주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건설차량을 위해서 차선을 임의대로 옮겨 가면서 신호등까지 전부 달아 주고 바꿔 주고 이런 사항인데 시립대 앞에는 저희 구에 3개 통로에 주민이 살고 있고 그 옆에는 휘경 현대아파트 주민이 엄청난 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시립대 앞에서 유턴을 안 주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꼭 관철해서 유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