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제2대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시장님의 감사패 수여시간을 잠시 가지고 나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최 연장 의원이신 김영태 의원님께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의사계장
감사패 상주시의회 의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상주시의회 제2대 의원으로 재임하시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어 밝고 푸른 새상주 건설에 이바지하신 감사의 뜻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1998년 6월 29일 상주시장 김근수. (박 수)

김형수부의장
2대 의회 전 의원을 대표하여 시장님과 시민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종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6월 19일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6월 27일 각각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킨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9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의 조성방법 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대체함으로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 기탁금을 삭제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하는 등 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고,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시책을 추진함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높은 지역보건 의료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제정조례안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신현수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안건도 지난 6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에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에서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 의결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시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 또한 지난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상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25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총무위원회 12명 산업건설위원회 12명 의회운영위원회 9명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 12명을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 여비 규정이 '98년 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국내 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중 의원숙박비를 현행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12.8%를 인상하는 본 조례안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섭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임시회의 모든 일정은 물론 상주시 제2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시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대 의원으로 임기를 마감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의회를 떠나시지만 늘 의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3대 의회에 진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살기좋은 새상주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4만 시민 모두에게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