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3-05-02

임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기준입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8일 윤순영 의원 등 4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최준화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의원

윤종욱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동·사근동·송정동·용답동 출신 새누리당 최준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본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지역발전 방안과 성동구 소유의 취득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고재득 구청장께서는 성동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근동 223번지 한양대 소유의 유휴지 관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양학원은 40~50년이 넘게 한양대학교 인근인 행당동과 사근동·마장동 일대의 토지를 꾸준히 매입하여 한양학원 재단의 확장과 발전을 도모한 결과 우리나라 주요대학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근동 223번지 주변은 대학에서 설치해 놓은 녹슨 휀스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불량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등의 장소로 슬럼화되어 있고 여름철이면 모기, 파리, 쥐 등의 번식으로 위생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서울의 한복판인 성동구에 이러한 곳이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2012년 봄에는 이 지역 성민교회 옆 공터에 적치해 놓았던 폐자재 더미에 화재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구청 측에 해당지역을 지역주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인 한양대학재단 측의 이용불가 방침에 따라 구청 측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지금의 상태 대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유지이므로 소유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측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많은 사업들이 한양대학교와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역사회를 위한 일인지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향후 다툼을 우려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해당토지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면 지역과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적극 개발해야할 것입니다. 고재득 구청장님께서는 한양대학재단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오래 전부터 우범화 지역으로 전락해 버린 해당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성동구 소유 취득부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행당동 76-3번지 일대는 행당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성동구 소유 취득부지로 아시다시피 2009년 약 360억원을 들여 구입한 2,500평 규모의 성동경찰서 이전대상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일대는 도시개발구역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성동경찰서 이전계획은 진척이 없어 도시개발구역사업이 완료된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해당부지 활용계획 또한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해당부지에 성동경찰서 이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경찰서 이전계획이 확정 추진되기 전까지 실현 가능한 해당부지 활용가능 방안을 제안하려 했으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부지에 성동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텃밭 조성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친환경적인 텃밭을 조성하여 가족단위로 주말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강동구 등의 유사한 사업시행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평소 생각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참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해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조복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공중선 정비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 중에 하나인 환경정비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그동안 꾸준한 정비를 통해 많은 정비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러 종류의 선들이 방치된 채 늘어져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거리의 공중선을 가지런히 한데 묶어 정비해 놓아 부러움마저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선진 외국에서는 아파트단지나 대형건물 신축 시 공중선을 지하매립하여 외부노출에 따른 환경정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왕십리2동 소재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건축 과정에서도 반드시 공중선 지하매립화가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향후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시 관내 전역에 공중선 지하매립화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왕1-5구역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풍림아이원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주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적극 주장한 바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던 하왕1-5구역 정문 이전문제가 설계변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토록 해주신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과속방지턱과 도로정비 관련입니다. 왕십리2동 무학봉길 및 무학봉15길 유성빌딩에서 무학초등학교 앞까지 10개소에 과속방지턱 도색이 노후하여 어린이보호를 위한 역할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탈색되고 도로 껍질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등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도색작업이 고급페인트를 사용해 오래 가도록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내 왕십리2동 974-17호 왕금당 앞 사거리입니다. 왕십리2동 974-12호 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재질로 포장되어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자전거나 오토바이 통행은 물론 걸어다닐 때도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닥재질을 바꾸거나 미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도로포장을 새로 해주셔서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즉시 확인하시고 즉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선거구 임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기가 다가오기 전 본 특위에서 집행부의 수방대책을 청취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우리 구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제방 등 치수·하수시설 및 주요 공사현장을 현지 점검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오니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최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최준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오는 6월 5일 개회되는 제1차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이길경 의원과 나선거구의 김현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경 의원, 김현주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