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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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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시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역량과 덕망을 갖춘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3대 전반기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잠시후 호선될 간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다음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두 건의 폐지조례안과 한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는 우리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

간사를 호선 하겠습니다. 화서의 김영걸입니다. 화남에 정동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럼 김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사를 정동철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부의안건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법이 '97년 4월 10일 일부 개정되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던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각 시.군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시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관계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시에서도 본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1998년 7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8년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법의 개정으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만섭위원

국장님 하나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초지조성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오래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초지조성에 따른 관계 법은 우리시에서 빨리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임무는 처음에 초지조성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것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초지법에 그런 것을 하도록 각 시.군에 자치단체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판단하건데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 조정할 때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지냐, 아니면 사업자가 적당하냐, 아니냐,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사후 관리하고는 심의위원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황만섭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되면 초지조성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관리를 해야죠.

주응규위원장

국장님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없어지면 초지조성발주 선정은 더 안하겠네요?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초지는 합니다. 이 기능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농발심의위원회에 분과별로 되어 있고, 농발심의위원회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대단위사업은 농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지심의위원회의 임무를 농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당초에 해체시킬 때 위원회가 해체가 되면 농발로 넘어간다라고 설명을 우리 위원들에게 해 줘야지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없어지면 그 권한이 농발로 넘어간다라고 위원님들에게 가르켜 주어야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0번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72페이지에 오자가 있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경비징수범위 둘째줄에 보면 다만 제1호내지 제4호 적용대상일지라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4호 제자가 오자가 되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농지개량조합법이 '96년 6월 29일날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농업등 본래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비징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제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시조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또 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징수하는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위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관련법은 농지개량조합법과 농어촌정비법,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는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문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계 법령자료를 참고로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1번 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어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부담금이 사실상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지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중에서 1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조 입니다. 100조에 보시면 부담금란이 있습니다. 농수산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조가 '94년 12월 20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는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련 자료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2번 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있어 종전에 토지사업 시행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 분할 등과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농어촌정비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합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촌정비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주요 문안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7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개량조합법이 개정되어 농지개량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비 징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제규정에 맞게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지개량법 제88조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는 농어촌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서 규정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지개량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로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법령의 재규정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고 현행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민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경비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 농지개량사업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 분할 등과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