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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04회 제2본회의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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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크고 작은 지역행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수방대책특위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2차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 여름과 가을에 혹시 닥칠 지 모를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리 구 수방대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수방대책에 관한 미비사항 및 문제점 등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의 내용은 목적,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세부활동계획, 행정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은 성동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우리구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제방, 하천 등의 수방시설물과 치수·하수관련 공사현장 그리고 대형공사장 등을 현지확인 점검하는 등 관련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5월 8일 집행부로부터 수방대책업무에 관한 보고 청취와 그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이 있겠고 5월 8일과 10일, 양일간 관내 주요현장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3일 제5차 수방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되었으며 2013년 5월 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및 감사의 대상 사무와 범위 등을 기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모두 4개 반으로 하여 국별, 동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집중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장소는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왕십리도선동 외 7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위임 업무이며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지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청취 방법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2013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집중호우 등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수방대책 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이 실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장활동을 통해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방 대책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