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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9회 제18복지건설위원회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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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은 물론 37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경영혁신 팀장입니다. 현재 체육관 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박호찬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주차사업 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 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이문체육문화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공단의 설립개요, 비전 및 미션 등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공단의 2011년 경영목표와 사업장별 수입규모 및 재정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브리핑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뀐 이유는 좀 더 잘해보겠다는 뜻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은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청렴하고, 친절하고 봉사 열심히 잘 하고 그것이 죄라면 죄라고 봅니다. 실제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음료수를 하나 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번 이사장님하고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서 이사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이라든지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수익성을,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구민을 위한 사업이지 수익성을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천에 있는 수련관 같은 경우에 어떤 복안이 계시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을 잡아 먹는 하마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몇 명을 바꿀 건지 아니면 안 바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위원님께서 우리 공단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정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윤리경영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염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윤리경영 측면에서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진이 개편된 이후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과 저는 2월 1일 자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드릴 내용은 연말에 이미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사장과 본부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 사업을 그대로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공단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공익성 위주의 사업이라 하지만 때로는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이사장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이러한 것을 타 기관, 타 공단하고 전부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자. 과연 타 공단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또 우리 공단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아이들 셔틀버스 운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련관에 체육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요일 날 대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다음에 우리 공단에 시설의 문제는 타 공단에 비해서, 타 기관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는 다른 공단에 비해서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도 한 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 망라하는 것을 저희들이 4월 15일까지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의원님들과 같이 맞대어서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구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5일까지가 아니라 안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연중, 상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방금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과 미션의 문제입니다. 비전과 미션의 문제는 전년도 경영평가 시 7월 달에 이미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었고, 비전과 미션이 역순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공단 비전이 상위개념이고 미션이 하위개념인데 외부에서 보기는 미션이라는 것이 상위개념으로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미션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애국가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미션이라는 것은 그래야 됩니다. 다만, 비전은 이사장과 체제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면 문민정부네 국민의 정부네 하듯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단의 미션과 비전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영평가 시 지적을 받았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 공단이 별도로 전년도에 평가 자문진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는데 반드시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느냐, 또 비전과 미션의 임무가, 역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적절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학자적으로 소견을 보내줬습니다. "종전에 지적했던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적에 따라서 어제까지 제안제도를 받았습니다. 3월 7일, 8일 날 그 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3월 11일경, 3월 중순 경에 새로운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선포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련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건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 기소유예가 됐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이 조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건, 2월 달에 2건의 수련원이 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 총무과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같이 발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체, 50인 이상의 기업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활용한다든가, 관할 공공기관 이런 것을 모두 망라해서 그렇게 홍보해서 한다면 조금 운영 수익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저희들이 유치 실적이 바뀐다면 지금 현재 수련원에 대해서 예상 수입이, 경영 실적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는 다시 편성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직원의 변경 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사교체를 할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인사교체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글쎄,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단의 규정을 보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구조가 일반직과 전문직과 현업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직과 전문직은 바뀔 수가 없고 현업직인 경우에서도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에서도 대부분 무기직이기 때문에 현업직인 경우에 계약직인 경우, 현업직 중에서도 계약직,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부라든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일이 도래하면 별도 평가에 의해서 그것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계약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직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몇 명이 채용이 되고 또한 앞으로 계약직에 대해서 고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명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의 공단의 인사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어제 감사원 뉴스자료에 보면 지방공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방만하게 운영돼 있다. 또 그 이전에 행자부에서 공단의 인사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을 보내줘서 4월 1일부터 별도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단의 인사를 채용했을 적에 공개모집을 안 했었고 내부 모집식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모든 인사는 반드시 투명하게 채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경우도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선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공개채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면 다른 점수는, 서울대학교 가면 1, 2점 가지고 당락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사항을 보면 면접 점수를 40점, 30점 이렇게 주는데 이 면접 점수를, 앞으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볼 겁니다. 이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투명하게 면접 점수를 40점, 50점을 준다든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점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 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점 관계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인사 기회가 있다면 그러한 배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계약직이 1년에 몇 명을 채용하는 그 부분에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에 보면 김경술 이사장님께서 1년 동안 하신 것이 한 17명 정도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의 의미가 직원들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빈자리를 메운 것이지 다른 것으로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단도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어제도 또 사표를, 2월 28일 자로 사표를 낸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직원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는 좀 채용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무직과 또한 지금 현재 보면 1일 주차장이 있습니다. 1일 주차장의 직원들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까지 합해서 17명인지, 아니면 사무직, 일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채용이라는 것은 현재 129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난번에 채용했던 것이 17명 중에서 일반직은 없고 전체 전문직과 현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이나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지금 주차요금 받고, 지금 현재 나윤예식장 뒤에, 장안동이라든지 보면 구역당 주차요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한 지역은 위탁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회기동 밖에는 없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나윤예식장 뒤에 거기 뿐이 없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전부 다 민간위탁이었고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직영하는 것은 회기동 밖에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김정현 신임 이사장님과 하영오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수익도 물론 내야 되지만 공익에 우선해서 경영을 잘 해주시고, 아까 비전과 미션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암담한 점들이 있어요. 지금 아주 부실 덩어리인 동대문 수련원을 위탁을 맡아가지고 목표를 보면 경영목표가 2010년도 1억 2,7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경영목표를 2,700만원으로 잡았단 말이죠. 나름대로 그 이유를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공가 상태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본부장님이 답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동안에 보면 크고 작은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나면 거기에 삭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다시 복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복원이 되어지지 않고 거의 다 우리집 담 옆에 세우지 말아라 하는 게 새로 신축된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삭선된 채로 복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연차별로 보면 죽 감소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데 전년도치 보다도 보면 금액으로 약 1억 7,200만원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설명하시고요. 공간이 있으면, 동대문구에는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느 한 군데 공간이 있다고 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안 되고 골고루 분포해서, 특히 주택가 지역에 개발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격일제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격일제로 운영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하절기가 되면 일요일 날은 수영을 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수요가 아마 많아질 겁니다. 수영 프로그램은 일요일도 가동 시켜 주면, 우리 구민들이 타구로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소견을 낸다면 지금 시설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구민회관 정도를 구립이든지 민간이든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나름대로 배운 소양이나 자기 재능을 저렴하게 대관을 해준다면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용을 해서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큰 프로그램하고 상치되지 않게 해서 자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 경영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으니까 포함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적에는 항목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목표입니다. 경영목표하고 경영의 수지는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경영수지 보다도 경영의 목표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목표가 계속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업이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 팀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경영목표 5쪽을 같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경영목표 76억 5,172만 7,000원 중에서 76억 2,444만 6,000원을 달성해서 99.5%의 목표달성을 보였습니다. 경영수지는 전년 대비 6억 550만원입니다.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영목표가 떨어졌던 감소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직원의 월정 주차권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동대문구 수련원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와 제천시 관계자 회의를 통한 동대문구 수련원 정상화 운영 방안에 따라서 직원 연수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단체연수 뿐만 아니라 구민과 직원 개인연수 추진 및 또한 관내 학교, 중소기업, 각종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구획선 삭선으로 수입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익금 향상을 위해서 주차구획선 신규발굴추진반을 지금 현재 2명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신설을 통해서 수익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구획선 중 사용자가 없는 미배정 지역들을 파악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금년도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불경기로 해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연장포기 등 낙찰가가 감소되고 있으나 민간위탁 신규입찰 추진과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계약 만료에 따라서 연장계약 협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위탁 주차장 14개소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주 또는 거부 차량 미납요금 징수차량에 대해서 징수방법 등을 개선해서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현재 견인단속에서 주차료 부과 전환에 따른 부과 실적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속직원 1인당 목표달성 초과달성을 위해서 노력과 최상의 부과 실적을 유도하고 대폭 감소된 민간견인실적 증대를 위해서 주기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민간견인업체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 실시 등 견인 목표를 달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흑자를 내고 있는 타 사업장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공단은 수익성보다도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렴한 가격이지만 질 좋은 서비스로 해서 구민의 삶과 질에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삭선되는 문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또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스쿨존에 주차면을 삭선하라고 해서 2008년도에 보면 계속해서 삭선이 2, 300건씩 되다가 올해는 저희들도 이런 삭선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증설로 한 299면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민원에 불편이라든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병행해서 수입도 아울러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5일까지 그러한 것이 벤치마킹에서 안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주로 운영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 매주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물갈이 문제라든가,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공단에 오고 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발사태에 대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우발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공단에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 우리 공단의 수익성보다도 공익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예산 시설설비가 전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구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2대 있습니다. 보일러가 2대 있는데 만약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공단의 환불문제, 회원들이 환불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문체육센터에 드림집 문제, 법이 개정돼서 당장 내년부터는 시설을 바꾸어야 되고 운영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 시설개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굉장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건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할 적에, 추경이라든가 할 적에 의원님들께 각별하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이러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가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수영장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구민회관하고 체육관의 대관 문제가 타구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었고, 특히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다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조례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늦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되겠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답이 오면, 아마 그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가 처음에 초기에 와서 일을 추진하고 또 주정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질의를 하지 않으셨던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제가 받아 드리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위원님들께 잘못해서 질책 받을 것은 따로 질책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공단 품질경영 우수성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다 소요예산을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예산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지 또 홍보는 어떤 식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우수기업으로 만들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9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관련 우수사례 등 경영수지 개선방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마음을 잡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제도라는 것은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공공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품질경쟁력 평가지표에 의해서 자체평가한 사항을 전문 심사위원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 후 재평가해서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선정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선정 증서와 패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포하는 제도로써 전에 김경술 이사장님께서 계속 이것을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공단이 품질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수상기업에 대해서 일간지 홍보,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선정기관에서 홍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비 예산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의 서비스품질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정기관에서 홍보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더불어서 좋고,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경영성과를 받을 적에 이것이 지표로써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에서 비 예산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9페이지에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에도 주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이사장님과 같이 와가지고 4월 15일까지 우리 공단이 타 공단,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포함됩니다. 이마트, 백화점의 문화프로그램, 또 그런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 공단직원의 사기진작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 직원이 지금 3년째 봉급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공단하고 우리 공단 직원들의 보수 수준이 과연 적절한지, 복리후생비는 어떠한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 공단의 시설비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수영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장에 보일러가 2대인데 만에 하나 그것이 고장 나 버렸을 경우, 우발적인 사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4월 15일까지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으로,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먼저 하실 사항인데 저희들이 뜻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 및 재정규모 해서 2010년도에 76억 5,172만 7,000원, 작년에 이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9.5%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본부장님한테 하냐면 보통 경영목표를 1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짤 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발전적이고 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목표를 세운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증감을 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저히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대문수련원에 보면, 물론 본 위원이 동대문수련원이 예산을 먹는 하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건물이 2,7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 2,700만원 한 달에 따지면 한 200만원 정도 뿐이 안 되는데 과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라고 짰는가 할 정도로,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짰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경영목표를 정할 적에는 구청도 그렇습니다만 어디나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게 최근 3년 간 또는 최근 5년 간 경영의 실적을 고려해서 항상 발생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을 정도, 예를 들어서 5% 정도를 상향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경영목표를 그렇게 잡고요. 다음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데는 어차피 여기 보면 좀 다운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다섯 개 항목을 구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목표는, 저는 2월 1일 자로 와서 했기 때문에 목표를 잡은 시점은 전년도 10월 경입니다. 김경술 이사장 체제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을 저는 그분의 뜻을 받아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의지가 있다면, 제 의지로써 한다면 금년 한 10월 경에 내년도 경영목표를 잡을 적에 제 의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과 동대문수련원에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00만원이라는 세입목표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번 회기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정상화 운영이 된다면 경영목표를 다시 별도로 상향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목표를 상향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서시장 같은 경우에 급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2, 3억 했던 것이 현재는 8,9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입이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외부적 환경요인이라는 감소로, 또 10분당 1,000원에서 10분당 300원으로 인하하는, 급지조정 문제. 또 과일 채소부의 세입목표액이 불가피하게 4,500 정도가 감소됐고, 다음에 외대 주차빌딩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계약감소가 되어 가지고 1,489만 1,000원으로, 이런 세입 목표액이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현재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전임 김경술 이사장 체제에서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뜻을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수련원 문제는 현재 2,700밖에 안 되지만 조례가 개정되고 정상화 된다면 다음에 추경편성 때 저희들이 경영목표를 상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공영주차장 중에서 직영하는 부분과 또한 위탁하는 부분, 경쟁입찰하는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곳은 회기동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러합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수익성이 있을 때는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물론 서두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수익을 크게 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경쟁입찰 할 때와 수의계약을 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경쟁입찰을 주게 되면 수익성이 좀 높지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1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까지는 하고요. 3차부터는 10%, 제안이 안 됐을 때, 응모를 안 했을 적에 3차부터는 10%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수의계약하더라도 우리가 정부에 게시되어 있는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있는 온비드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도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은 아니고 그러한 결과물을 받아서 저희들은 관리할 따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우리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동안 기한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바와 같이 5페이지에 경영목표가 2010년도와 11년이 주로 있어서 지난 2010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다시 확인차 질의하게 됐는데 모든 물가가 오르고 또한 수입이 증대요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영목표는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수입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6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곳곳에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거치할 수 있도록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1.2%의 수익사업을 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동네를 다니다보면 플래카드가 불법적으로 난무합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직원들 또한 고생스럽고 또 경비도 많이 지급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도로에 보면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구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축물에 특정 공간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다 광고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연구하셔서 그에 대한 수익사업을 고려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플래카드가 구축물에도 걸려 있고 통행로에도 많이 걸려 있는데 본 위원이 운전하면서 게시대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라든가 광고물을 보면서 눈에 어떤 시각적인 운전에 방해가 되는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구축물에다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을 기안을 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봄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지역에 가보면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해서라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수익사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복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여지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사장님께서 현재 공단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보고 수익이 떨어지고 경영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몇 군데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고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처음에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단이라는 것이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운영,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과 운영입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 운영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과 질을 높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11개 사업은 구청장과 관리 수탁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 수탁을 맺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수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사항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정하지 않았지만, 위탁받지 않았지만, 수탁받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몇 군데 선정해서 재설치 해달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도시디자인과에다 질의했더니 도시디자인과는 이것이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답니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현재 18개소 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준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지정해 주는 시설을 저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항상 수입에 경영성과를 올리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전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공단이 현실적으로 공공성이 있지만 그러나 수익성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현 이사장님, 하영오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뜨거운 감자인 동대문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나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를 유치하고 광고를 해서 하겠다, 그것도 아주 좋은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구청 산하 단체나 직원들, 각 동네에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부터 전부 다 흡수해야만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산하 직원 단체 이런 사람들이 먼저 활용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원연찬회를 무안으로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비싸게 숙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제천수련원을 하루 가서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안보다 더 시설이 좋고 굉장히 좋은 축에 들어가는 게 우리 수련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못한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동네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홍보를 먼저 내부에서부터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답변 필요치 않습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조금 아까 송광석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연찬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의를 할 적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변화를 가져야 된다. 동대문도 변화가 있어야지만 모든 수입과 이익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 거기에도 변화가 있어야지만, 아무리 우리 공단이 수익성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중을 안 하고 거기에 수입이 없다 하면 직원이 있고 모두가 다 마이너스 되면 그것이 어디서 돈이 나가겠습니까? 그거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지금, 제가 보기에 7페이지에도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경비도 삭감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가 아까도 3년을 동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공단에서 수입이 뭐가 돼야지만 동결되지 않고 직원들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 돼서 직원들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변화를 줘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잘 하는구나 그런 것을 먼저 이사장보다도 지금 새 이사장님이 되셨으니까 먼저 보다도 뭔가 낫다, 과연 이사장이 새로 오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그런 것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증가되게 거기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몇 군데 다니시면서 탁상행정 보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 좀 다니시면서 어디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수익을 높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본 따서 수익을 높여야 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으시고. 먼저, 경영의 수지를 제고하고 합리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임의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장이 지정한 그런 시설을 받아서 관리·운영합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돈이 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을 넘겨 주면서 “경영을 잘하라, 수익을 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그렇게 수탁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러면 현재 제도상 문제점이 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대문 수련원 돈도 안 되는 것을 받았죠, 그렇게 하면서 조례 상에 법으로 문제 돼서 우리 팀장이 두 번이나 기소유예가 됐었죠. 이번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번 회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법의 제도는 문제점들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홍보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탁상행정에 있지 말고 발로 뛰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발로 뛰는 것을 저희들이 와서 4월 15일까지 한 번 뛰어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타 구, 타 공단은 과연 이 수련원 문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익 제고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회기동하고 휘경동 담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특히 구에서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을 회기동 복잡하고 정말 인원과 학생들이 출·퇴근 시간이면 오셔서 보겠지만 너무나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저길 하는데 그걸 없앨 용의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양쪽에 포장마차를 저기는 아니지만 일단 구하고 타협을 해서 그거를 없앨 수 없는 건지, 지금 양 차선 밖에 없는 그 지역에, 작기도 작습니다. 회기동 1번 출구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누가 한 번도 어떤 분들이 포장마차를 내줘서, 지금 연도별로 따져서 포장마차 생긴 내역을 본 위원이 다음번에 질의를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말 다니기도 힘든 그런 데에다가 또 주차하는 분들은 전부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주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무실도 크게 없고 그러는데 그 복잡한 데에다가 대가지고 주차도 아니고 우선주차장, 거주자 주차장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한 없이 복잡하니까 다른 데에서 수익성을 저기하고 거기는 주차장을 없애 주시고, 그 이면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그런 데에 있어서 주차장 요금이 얼마 정도 가는 건지 비교를 해서 최고의, 만약에 그걸 없애지 못한다면 주차요금을 받도록, 그러면 우리 구에 보탬도 될뿐더러,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너무 비싸니까 세우기가 힘들겠다 해서 그 복잡한 데에다 안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공단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정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18개 중에서도 14개가 경쟁으로 하고 있다. 입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공영주차장을 없애는 문제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어떻게 건립을 했는가? 반드시 오늘 이렇게 몇 건의 안건이 있다시피 주민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서울시 돈을 끌어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또 설명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끌어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회기동 지역에는 롯교회 뒤쪽으로 주차장을 또 하나 건설해 달라고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데는 이런 일련의 절차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그리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감가상각된 부분을 계상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전농동에 주차장을 하나 지었다가 없애는데 대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외부 기관에 제도를 마련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몇년만에 재개발 되면서 없애다 보니까 왜 이러한 것을 하느냐 라고 해서 구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구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 적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주민의 욕구사항입니다. 욕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조금 그렇게, 다른 민원이 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이용 문제를 저렴하게 해달라 라는 문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중복된 내용은 자꾸 중언부언 질의하지 마시고, 또 답변하시는 본부장님도 간략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이 정말 지지부진해서 안 되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구청에서 지적하는 것만 운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사항에서 적자를 보고 그러는 사업을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걸 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구청과 구의원님들하고도 이걸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제척 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것도 방안 해야지, 무조건 구청에서 지적만 한다고 해서 적자 보는 것을 자꾸만 운영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만 주민들을 위하고 저거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적자를 자꾸만 보고 수익성이 하나도 없는 것을 구청에서 지적해 준거라 해서 그걸 마냥 끌고 나가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난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돼서 운영하는데 적자를 봅니다 하는 것을 상부에다가 건의사항을 해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수익성이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지적해 줬다고 해서 적자를 보는 것을 마냥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한다면 구청에서 지적했다 하더라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문의하시거든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 답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사항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지정해 주면 우리는 그대로 한다. 다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성실하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공단의 목적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적자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공익이다.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자를 메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까 주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수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경영목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노력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면서 적자폭을 줄일 것이냐, 그러면서도 경영의 목표를 늘려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까 번에 본부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차요금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 지역이 너무 복잡화니까. 많은 돈을 받으면 안 댈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익사업도 좋지만. 그리고 그게 좀 너무 복잡한 지역이니까, 또 다음번에 질의를 하겠지만 주차장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거기는 없애버리고. 그런데 너무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도 또 많이 납니다. 주차 대 놓지, 옆으로 끼어서 건너가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 추경에 올려 주라.” 지금 현재 인건비나 경비나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예비비가 1억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왜 예비비를 책정 안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모든 물가상승 요인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인건비가 올라가도 불구하고 또 경비도 역시 올라가야 될 경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돼도 경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점이나 요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장으로서 정말 주정위원님 질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료를 가지고 밝히면서 앞으로 주정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우리 공단 직원들을 조금 도와 주십사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현재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편성 인원이 조금 감 됐고, 다음에 직원의 기본급 산출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조금 감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 보수규정을 호봉에 준하는 금액을 옛날에는 산출했었습니다마는 직급별 직원 실질 지출 평균 금액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한 3억 6,900이 감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성과금입니다. 성과금은 구 예산 절감 방침으로 일괄 50에서 25% 감 편성을 해버렸고, 다음에 2010년도 경영평가는 보통으로 받을 것이다, 경영평가를. 보통으로 받으면 직원들에게 성과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데 금년에는 경영목표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미흡으로 될 것이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 편성 돼서 2억 2,800이 됐습니다. 다음에 경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설비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구 자체 예산도 빠듯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가지고 취득·등록세가 덜 걷히다 보니까, 구청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 예산절감과 구청에서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경비가 3억 3,000 정도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전년도에는 그래도 1억 200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 절감하고 공단 경영수지 합리화 방침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 5,438만 4,000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여기 왔을 적에 과연 인건비하고 이러한 경비 문제를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과연 이것을 올려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서 과연 의원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실 건가 라고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주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경영목표 및 재정규모를 보니까 구청에서, 지금 현재 경영본부장님께서 추경을 해야 된다. 또한 전임 이사장님의 압박을,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보면서 전임 이사장님을 경영을 못하게끔 구조적으로 삭감을 한 게 아닌가?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추경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료에 의해서 전임 공단 이사장님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사항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금년 2월 1일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제가 서류를 죽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난번, 올해부터는 다릅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세수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보면 예산편성했던 것은, 사람으로서는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예산절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하고 우리 공단의 문제하고 뭔가 가일층 가해지는 것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성격이 아니고요…….

주정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재작년에, 작년 예산이 3,000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3,141억이, 14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소비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7페이지를 보면 경영을 못하게끔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예산으로 추경을 안 올리게 될지 한 번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경영을 잘 해서 추경에 안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임기 등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시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구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 복지협의체를 두며,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조직 및 운영”을 “조직·운영”으로 한다. 이건 띄어쓰기라든가 용어를 약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1항 중 “협의체”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각 호의 사항”을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 하고,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 사회복지 욕구조사·자원, 4. 기타 지역사회복지 수준 향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담당 업무국장이 되고,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중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에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에 복지협의체를 두고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4페이지부터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조의 4~5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임기 등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구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4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중 제1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 5항, 7항에서는 “실무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두고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조의4, 제1조의5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임기 등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 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구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나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도 많고 또한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한 복지위원회를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청량리동은 7년 6개월 동안 매월 평균 280만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굳이 이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각 동마다 구의원이 추천할 위원은 50만원씩 매월 납부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 주라 이런 내용,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이 이야기는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각 동마다 50명 내외 인원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복지라는 것은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봉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청량리 사랑마을은 7년 6개월 동안 동대문구청이나 아무데도 몰랐습니다. 작년 7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조례안을 바꾸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또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첫 페이지에 주요내용을 보면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래놨습니다. 운영경비 지원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각 동마다 복지사가 5명 내지 7명 정도는 다 있습니다. 실제 동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발굴하고 실제적으로 복지체를, 본 위원도 7년 6개월 동안 창설 멤버로서 사랑마을 소외계층을 모르게 돕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선관위로부터 어떤 분이 고발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했습니다마는 선관위에 경고조치를 받고 또한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동에 잘 되고 있는 사랑마을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특정인이 그것이 욕심이 나서 선관위에 고발하게 되는 사태까지 불러오고 또한 지금 청량리 사랑마을은 복지협의회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두 개의 사랑마을이 복지협의체에 될 수 없다고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뒷 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 또 보면 지금 현재 위원들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다른 단체, 다른 심의위원회에 수당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도 없는 또한 봉사하고 각 동마다 몇십만원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회의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시는 청량리에는 사랑마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많은 동에서는 그런 조직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제외한 틈새계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구주들이.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제대로 못해 주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동 단위에도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정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취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해소하고 어떤,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맞춤형 복지라든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그런 참된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5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것은 복지협의체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내려주면서 운영위원하고 상임위원하고 일반회원들하고, 운영위원은 20명 내외로 하고 회원들을 50명 정도로 해서 회원들 50명은 자원봉사 수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50명 정도, 20명 운영위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종교단체라든가 교육단체, 의료기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떤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경비에 대해서 수당은, 지역복지협의체는 지금 현재 기존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단위에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복지협의체를 둬야 되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법에 따라서 외부인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운영수당을 주는 것이고 동사무소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회의를 할 수 있을 때 다과라든가 이런 거, 회의경비 몇 십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 동사무소에서도 위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청량리동에는 7년 6개월 동안 보조금이라든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월 평균 280만원씩 지원을 하고 본 위원이 선관위에 조사를 받으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수급자 명단을 다 선관위에 줬습니다. 줘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한 점 의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마다 불우이웃이나 차상위계층을 조례를 안 바꿔도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도울 때 도우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 인원만 50명을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20명, 봉사는 30명 이렇게 50명만 채워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면 첫째 돈입니다. 그 돈을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한 그분들한테 얼마를 받을 것이며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 시행 초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분명히. 운영을 하면서 꼭 운영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나올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 요청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예산이 필요 없고 순수 자원봉사 취지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운영경비를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은 없다는 보고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필요성은 지방자치법 제16조 2에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기관이라든가 이런 위원회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으로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하려다가 조례에 어떤 근거를 둠으로 해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조례 개정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6페이지에 회의수당 보면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 보니까 예산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페이지에 보면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조항은 구청 구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제13조가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구 복지협의체는 지금도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안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구성돼서 위촉된 것은 아닙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수당을 주고 있다면서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 복지협의체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복지의 시대도 변화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의 작은 사랑의 열매라는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사랑마을이라는 것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역사회복지사가 동마다 5명에서 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20년이나 하면서 지역사회복지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지역사회복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정위원님께서는 사랑마을을 몇 년 하셨겠지만 저 또한 결식아동의 공부방을 30명을 데리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은 제가 뒤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사회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쌀 한 톨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 아동들한테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선전도 안 하고 공고도 안 해서 지역사회복지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수당을 주고 운영체가 운영이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 구성이 운영위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복지사 필요합니다. 저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것을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 느낀 것입니다. 배지를 다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쌀도 나눠 주는 구나, 김치도 주는 구나. 이런 것을 공감을 해 보면서 저도 받아 먹었습니다. 미처 손길이 못 가는 사각지대에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지역사회복지사가 5명에서 7명이 있다고 하면 뭐 합니까? 저, 그런 사회복지 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수혜를 못 받았는데요. 정말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틈새계층에 이웃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개정에 대해서 이러한 따뜻한 조례가 반대한다면 분명히 많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공으로써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또 하나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어떤 직원 분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 어려웠을 때, 저 틈새에 있을 때 그분이 저를 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 주셨습니다, 공부방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대문의 지역사회 복지에 협의체가 변화가 왔구나 라는 것을 동대문구 사회복지에 작은 우리 사랑의 열매가 기관이 시설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시선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호소합니다. 이것은 지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주정위원님 말씀도 듣고 유혜경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아까 주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가려면 50만원씩 내야 된다 그런 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아까 주정위원님이 거기에 복지 저거를 하는데 여기에 할 적에 50만원씩 내야 된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 돈이 관련이 돼서 얼마가 있어야 들어간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할 마음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나오고 1만원이라도 나오고 10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그것을 규정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낼 수 있는 위원들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찬성쪽도 있고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구 위원을 보면 자격조건이 죽 있어요. 구 복지협의회 위원이 되려면 이런 자격에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동 복지협의체를 보면 동에서는 이런 자격 조건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구성을 한 데도 있고 아직 못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성요원들을 한 번 보면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본인들이 여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단체장 한다고 해서 특별히 여유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라, 20명을 넣어라, 몇 명을 하라 하니까 동에서도 해 주십시오, 부탁 식으로 해서 마지 못해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가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 운영위원은 이런 자격조건이 있는데 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요인이 원치 않는 분들,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들어가서 해야지만 어려운 분들을 자연스럽게 돈이 주머니에서 나오고 도울 수 있는 것인데, 강압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또 동에서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다급하게, 이게 보니까 25개 구에서, 우리 구에서만 처음 조례 개정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혜경위원님하고 한숙자위원님, 그리고 김학두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사 7, 8명을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복지사 7, 8명이라는 말씀은 저희들 복지직 공무원들이 동에 70명이 나가 있는데 가장 많은 데가 7명이 나가 있는 데가 있고 보통 2,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법에 의해서 위촉된 게 2명이 있고요. 지역복지사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숙자위원님과 주정위원님께서 5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을 20명 이내에 상임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위원님들 추천이 막 들어오니까 동장들이 하소연을 청장님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하시니까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참신한 사람들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기존에 단체장님들은 빼고 자발적으로 한 50만원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시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복지협의체는 법에 어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이라든가 복지관 관장들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관장들, 동부시립병원에 관계자 이런 대표자들로 구 복지협의체는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동에 내려 보낼 때는 복지협의체 위원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기관의 대표자,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 통친회장,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장 복지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캠프장이나 이런 데처럼 봉사단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을 기존에 있는 단체장님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참신한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2월 달에 가결이 됐습니다, 동 단위 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보류가 됐다가 주민들이 복지협의체는 필요한 거 아니냐, 동 단위로 해서. 위원님들이 2월 달에 가결을 시켰는데 노원구에서는 그 대신에 위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된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 복지위원, 제가 7년 6개월 동안 사랑마을 회장을 하면서 99%가 복지위원들이 선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복지 직원들이 우리 사랑마을 수급자들을 다 선발한 거지, 실제적으로 저 자신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무사했던 이유는 사랑마을 회장을 하면서 한 사람도 제가 수급자를 선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운영위원들도 거의 99%가 수급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 복지 직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동사무소에 복지위원을 50명을 선정했습니다만 그분들도 돈을 내는 것인지, 안 내는 것인지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동정보고회 하는데 있어서 2, 300명을 동원을 시켜라, 또한 통장협의회를 누구 누구를 직접 선정을 이 사람을 해라. 여러 가지의 정황을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지금 현재 복지협의회를 차후에, 복지협의회 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지협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순수하게 복지협의회를 이끌어 가다가 정말로 복지협의회라는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다 할 때 바꾸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지금 현재 복지위원 50명 중에서 얼마씩을 차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어쨋거나 이거는 갑론을박 해봐도 어차피 조례안은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약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받은 사항에 의하면 동단위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조례로 해서 된다고 하는 회신된 데가 4명이 있었고요, 성북구에서 조례를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은 겁니다. 2명은 복지협의체가 상위법에 조금 저촉될 수 있어서 곤란하다는 게 2명이 있었고 그래서 4대 2로 조례를 구성해서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보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원구청장실을 방문해서 동 복지협의체가 노원구를 시발로 해서 성북구하고 동대문구 3개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독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법제화 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대담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 보다는 앞장 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실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주정위원

운영에 대해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에 나간 자료를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운영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피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안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은 20명 내외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은 기존에 단체장님들이 아닌 분들로 해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후원금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가급적이면 위촉을 하시고 나머지 50명 회원들은 실질적으로 골목을 찾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도 하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회원들로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회원들은 실질적인 기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너무 오래…….

주정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지위원들은 회비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회비 개념은 아닙니다. 회비 내는 것은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현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회를 한 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얘기가 끝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개정안을 놓고 질의하는데 이 취지가 사실은 우리 주정위원님은 청량리동에서 사랑마을을 통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실현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취지가 좋지요. 2003년도에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협의체가 구성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저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지면 자발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그런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서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든지 아니면 위기가정이라든지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강요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투명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페이지 11조에 보면 회의수당 부분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가 보면 그야말로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각자 자기 주머니 풀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수혜를 주자는 취지인데 여기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회의를 하더라도 와서 그냥 회의해야지요. 그럴 정도의 정신이 되어 있는 분이 참여를 해 줘야지요. 회의수당 받아 가면서 회의 참석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과장님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어떤 개정안에서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회의수당 받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아울러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 동별 협의체 구성에는 절대 서두르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투명하게 위원님들도 추천하시는 분들이 아까 50만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신한 인물들이 추천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가 정식 조례가 우리가 통과되면 정식으로 위촉절차를 천천히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회의 수당이 나왔습니다만 동대문구 복지협의체 운영규정 전체 조례를 보면 동대문구 복지협의체는(협의체)라고 되어 있고 그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틀어 2개 협의체를 가지고 각급 협의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11조에 있는 협의체는 구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 대한 실무수당을 이야기 한 것이고, 동 복지협의체는, 동사무소별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13조기 때문에 동 복지협의체는 오직 13조에만 담겨 있고 구청협의체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복지계획심의 같은 거, 그 수당을 이야기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용국위원

간단하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 위원님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너무 장시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구 협의체든 동 협의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지가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일조를 하자는 취지로 나온 것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수당을 받지 말고 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구 협의체는…….

김용국위원

그 교수님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꼭 10만원 수당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서만은 하지…….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도 나와 있어서…….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제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복지증진을 위한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해당 동사무소에 있는 협의체가, 저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협의체가 반드시 어떤 사회복지에 있어서 이슈화가 되었을 때 문제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복지협의체에서 이슈화가 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접수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게 사회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화 될 때, 문제에 대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떤 이슈가 됐을 때 빨리 우리가 결정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숙자

한숙자위원

저 한 번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꾸 이렇게 갑론을박 할 성질이 아니고요. 어차피 조례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에요. 저 한 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복지협의체가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각지대니 뭐니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와 주겠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을 50만원이니 몇 십만원이니 그것을 거론하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지, 이 복지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거 있으면 아무래도 동네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을 하나 하나 발굴해서 도움을 준다는데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을 꼭 정해서 얼마를 줘야 된다, 얼마를 내야 된다 그런 것을 구성할 적에 그런 거 없이 구성을 하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감투쓰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라는 취지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3조에 개정을 요하면서, 수정 개정을 요하면서 비밀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안이 두 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거수로 결정하자는 안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김용국위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까 김수규위원님이 조를 잘못 지적하셨는데 11조 회의수당 부분은 없는 걸로 하고, 11조는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는 걸로 제안을 하면서 부결 쪽과 수정가결 쪽과 찬반 결론을 내리시죠. 방법은 비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하나만 딱 선택하세요. 김용국위원님도 거수로 한다든지 무기명투표로 한다든지 말씀해 주세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

비밀로 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데 어쨌든 간에…….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가 이게 사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금 김수규위원님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안과 주정위원이 거수로 결정하자는 안, 그리고 또 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표결에 대한 가·부 결정 방법을 다 얘기했죠. 주정위원님 의견과 김수규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국위원

원안 통과와 부결 간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세 가지 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고 투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제출 원안과 주정위원의 부결안 두 가지 의견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간략히 표결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최종적으로 제시된 부결안부터 의결하고 가결되면 부결안이 확정되고, 부결이 될 경우 마지막으로 집행부 원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역시 가결되면 확정이 되고 부결되면 이 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규위원

이의 없습니다. 기립표결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주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위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위원은 9명입니다. 그러면 주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위원은 4명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 인원수는 5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인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의 미달로 주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7시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최경주의원 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최경주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최경주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결연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시설의 이용 인원수, 시설규모, 관리실태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지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경로당 건립, 개·보수에 관하여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 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도록 노력하고 건강 및 친교 등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 보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등을 노인종합복지관 등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별 하나 이상 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결연단체는 우리 구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휴식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활동 전개, 일자리 제공, 취미활동 등에 결연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인원수, 시설규모, 관리 실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은 “이 경우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조항은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본 조례 개정안 제3조 제3항의 “이 경우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취지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청장이 방침으로 정한다”라는 의미이므로 조문을 삭제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는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은 결연을 추진하는 과정 및 결연이 이루어진 이후의 과정에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안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조례 규정의 실질적인 문제는 조례의 규정이 실현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사실로서 범위가 합치되는가의 문제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별 하나 이상의 단체 등과 결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결연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시 경미한 시설의 개·보수, 집기류 등의 고장 수리, 이·미용 봉사, 전기·수도·난방 시설 점검 및 정비 등의 노력봉사, 일자리 제공, 취미활동 지원 등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복지 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근본 취지임에도 동대문구청장은 경로당 결연사업이 구청장이 금품의 지원을 강요, 권유 및 유도하게 된다고 확대 해석을 하여 근본 취지가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제시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 동대문구청장으로 하여금 날로 늘어나고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은 물론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등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유영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안하신 최경주의원님의 높으신 격려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2월 14일 동대문구의회로부터 송부 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전부 개정안 중 제7조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결연사업과 국가나 지방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은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2009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자 발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된다” 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 자원, 즉 개인 기업 등을 발굴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17일 조례 전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기부금품의 모집 형태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후원자 발굴 관리라는 형태로 경로당 별 하나 이상의 단체와 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으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경로당 별 하나 이상의 단체와 결연을 맺는 것을 구청장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기부금품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요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과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보다는 노인복지과장으로서 먼저 이런 것을 제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적법상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결연사업도 정말 필요로 하고 저도 동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러한 결연사업, 아니면 단체 같은 게 결성이 돼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불우이웃 시설에 대해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라온 안에 보니까요. 우리 지역에 힘드신 어르신 노인네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낸 최경주의원께 본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도 하신 말씀이 경로당이나 그런 데하고 자매결연 또 결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기미가 보이는 그런 모든 사업들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그 복지사회협의체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그러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최경주의원 외 11인이 상정하여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수규위원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추가 설명, 집행부에서 지금 주관 과장이 발언대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한테 발언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의원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우리 동대문구에 1,300 공무원 대부분들이 정말 밤 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 하시고 우리 구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조금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특히 의회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 전달하는 이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된 것 같은데 정확히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에 대해서 그 안을 개정하거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제출이 됐을 때는 우선 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서 전문위원님들께 법령에 대한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검토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집행부에 송달해야 하는 이 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한 이 안은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 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도 우선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장께서 법률자문을 받았다라고 이 자리에서 발언했는데 본 의원은 이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추진을 하면서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구민복지, 또 더더군다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증진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는 본 의원이 내일 모레 구정질문을 할 때도 문제를 삼겠지만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 이 두 군 데에다가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한테 질의자문서랑 다 있습니다. 한 군데는 법무법인 혜승이라는 곳에 우리구 고문변호사한테 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오창윤 그쪽에다가 법률자문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분되어 있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역할 자체도, 업무자체도 명확히 구분이 돼서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보면 입법, 지금 다시 얘기해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고문한테 법률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법률 고문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는 법률고문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혜승과 아까 얘기한 이 두 군데 변호사는 모두 법률고문입니다. 입법고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입법고문이 단 한 분만 계십니다. 그만큼 입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러면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받지 않고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은 허무맹랑한 이런 회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이 회신, 항상 이 자문의 맨 뒤에 보면 이 자문을 해준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자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 제출받은 바를 보면 모든 법률 자문은 세 군데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예입니다. 세 군데다가 해서 2대 1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조차도 두 군데만 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확인했을 때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여기서 멈추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 자문을 할 때 우리 구민들 예산으로 합니다. 한 군데 자문할 때 10만원씩 들어 갑니다. 1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자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안이 돼서 의제가 된 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지어 전문위원님들께서 법령검토를 해서 위배되지 않다 라고 한 전제 하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로써 제·개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우리 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행안부에 가서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조례가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시정명령이 내려 옵니다. 충분히 이러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6대 의회 오기까지 또한 지금까지 구청에서 법률자문이나 입법자문을 받은 사례, 이 역사상 단 한 건도 의원 발의를 댄 조례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문 받은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서서 어떠한 검토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본 의원의 의사진행 절차상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여기 보면 영천시, 보시면 신문기사입니다. 142 경로당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북구 경로당 돌보미 결연사업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협약식까지 다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개정이 됐을 때 그 자치법규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업무집행을 A방향으로 하느냐 B방향으로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다른 법률과 상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에 묘인 것이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조례 제·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라는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 발의돼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방해 수단으로 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5조에 경로당 결연사업에서 경로당별 1개 단체 이상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개안구 마찬가지로 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오산시 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복지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또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러한 조례가 다른 법률과 상충이 된다면 이미 이 조례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제출이 됐을 때 조례가 제·개정이 된 이유를 불문하고 제출됐을 때 상충된다면 다시 시정명령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더 많은 여가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맞지도 않는, 이 법률자문서를 본 의원이 살펴보면 법률 자문서에는 우리가 규칙상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 다른 여러 법률 근거도 있고 우리 구청의 검토의견 소견도 있지만 그 규칙 중에도 또 한 가지 위반한 부분이 뭐냐하면 반드시 어떠한 자문이든 간에 ‘갑’설과 ‘을’설을 명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질의서,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법률자문한 요청서입니다. 이 요청서에 보면 어디를 찾아봐도 ‘갑’ 설과 ‘을’설이 들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갑’설과 ‘을’설이라는 것은 ‘갑’에서 주장하는 설과 ‘을’에서 주장하는 설 두 가지의 설을 올려놓고 법률자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설도 없습니다. 이 행정업무 자체도 다 무시하고 우리 구에 자치법규도 무시하면서까지 또한 우리 의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고 집행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예산을 써 가면서 구민들의 혈세를 써 가면서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잘못된 법률 회신을 받아서 이 상임위원회 와서, 상임위원회가 거짓말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셔서 만일 이 법이 집행부 얘기처럼 상충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다 시정명령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여러 관내 기업들을 공개모집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정기간을 둬서 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기부금품입니까? 기부금품이라는 명시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경주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시·군·구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법성이 있나, 행여나 법령에 위반이 되나 그래서 그거를 하는 절차나 과정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최경주의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죽 한 번 읽어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결해서 찬성시켜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 문제점이 하자가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것은 한숙자위원님 개인적인 사견이고 또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4.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촉진계획 변경 사항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준 용적률 상향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건립세대수 배치가 변경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답십리 98번지 일대 면적 약 55,700㎡입니다. 현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대부분 저층 중심의 주거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11월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고, 2008년 5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3월에 사업시행 인가 고시돼서 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도시 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2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적용 기본 틀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 190%입니다만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20%가 증가 된 210%, 또 각종 인센티브에 의한 상한용적률 2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전체 증가되는 소형주택 세대수는 94세대, 이 중 임대 세대수가 17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전농초등학교입니다. 전체 필지 내에 정비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문화, 학교 등 약 29.4%, 그 다음에 나머지 택지가 70.6%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면적은 변함이 없고요. 건폐율은 50%에서 30% 하향, 용적률은 235%에서 253%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높이는 평균 16층에서 18층 이하, 최고 높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적률 증가에 따라서 전체의 건물 배치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임대 세대수 17세대수가 늘어난 975세대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046대, 동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공급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872세대에서 소형주택이 103세대 늘어난 975세대로 이 중 임대세대수는 17세대, 분양세대수는 8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공람·공고한 결과 앞서 보신 교회에서 당초 보시면 교회가 원래 여기에 존치하던 것을 당초 개발계획상 서북단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다시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겨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곳으로 계획 수립을 변경해서 서울시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제와서 다시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 해서 교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이미 교회하고 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현 구역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죽 있어 왔고 교회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답십리동 98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대부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기반 시설 등이 불리하여 재난 및 재해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답십리 제18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답십리동 98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55,730㎡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55,730㎡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 55,730㎡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용도지역 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16,412㎡ 중 도로 7,428㎡, 공원 3,420㎡, 문화시설 2,989㎡, 학교용지 2,575㎡이며 택지는 39,318㎡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중 전농동 295-486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공원기반시설은 기정 1,722㎡는 변동이 없으며, 답십리동 104-2번지 일대 기정 453㎡, 답십리동 236-29번지 일대 기정 1,245㎡ 등 녹지 기반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 중로 폭원 16m, 기정 중로 6m, 기정 대로 25m, 기정 대로 25m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문화 정비기반시설은 문화시설 기정 2,989㎡, 학교시설 기정 19,146㎡로 변동 없으며,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어린이놀이터, 주민 공동시설 등을 정비사업구역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답십리동 101-1호 일대 연면적 기정 160,000㎡로 변동 없으며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평균 235% 이하에서 253.3%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평균 층수는 16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변경하여 아파트 12개동 975세대 이 중 분양 808세대, 임대 167세대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답십리 제18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본 사업지 주변은 4m 이하의 비교적 협소한 도로망으로 얽혀 있어 매우 취약한 지역이므로 정비구역 주변지역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도로망 연결시 4m 이하의 협소한 도로의 불규칙한 도로 선형 등 도로 지형을 체계화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도로의 신설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구역 인근의 전농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동부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원 조성은 인근 도심 속 친환경과 어우러진 공원으로 녹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답십리18구역 주변은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공사 시행 중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및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공해 등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시 이를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답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미한 변경 있잖아요. 경미한 변경을 갖다가 조합에서 경미한 변경을 안해 줬을 적에는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조합원들이 설계를 해서 구에다 올려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겠지만 청량리 8지구에 지금 그런 고시가 떨어지고 경미한 변경으로 해 주겠다고 추진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번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한 것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5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경미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공람·공고에 그거는 존치로 완전히 한다는 것을 2005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두 번씩이나 존치지역이라고 반영이 됐는데 시에 가서 그것이 안 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고시가 떨어지면 경미한 변경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경미한 변경을 못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싸우고 조합하고 언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경미한 변경을 구청에서 설계를 다시 해서 본인이 조합에서 거기하고 상대로 해서 구에다 올리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오늘은 답십리18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사실 우리 18구역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존치관리구역을 완전히 제척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이냐, 또 그런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 제안으로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 요지신 것 같은데 일단 존치관리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시키려면 서울시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택재개발 방식에 정비구역지정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방식으로 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에서 서울시에 진달해서 서울시에서 이를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구역에 대해서는 제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50분

의사일정 제5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이어서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지 현황은 휘경동 128번지 일대, 면적은 약 43,00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319동에 약 2,8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입니다. 중앙선과 경원선, 그리고 한천로와 휘경로 중간에 쌓여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경사진입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저층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도에 이문·휘경 뉴타운지구로 지정 되었고, 2008년 9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과 2010년도에 서울시에 밀도계획 조정기준 및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에 따라서 그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수차례 자문을 거쳐서 금년 1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기준용적률 190%에서 210%까지 각종 인센티브에 의해서 약 283.67%까지 올라갑니다. 또 여기에서 지금 이 구역은 외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50㎡에 약 1차 역세권입니다. 1차 역세권에 835㎡가 해당이 되고 반경 500m인 2차 역세권에 42,247㎡, 대부분의 휘경2구역이 2차 역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역세권 제외지역에 약 639㎡ 해서 기준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돼서 본 지역에서 약 300%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이거는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택지계획하고 공원계획, 녹지계획, 공공청사, 종교시설 이 계획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전부 제3종 2차 역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폭 상향이 됐고 그것은 보시는 표와 같이 약 28,777㎡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업조닝이 됐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기존에 도로, 공원, 공공청사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 공동주택부분입니다. 공동주택부분은 당초 용적률 24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대폭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공공청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면적은 변동이 없고 늘어나는 용적률에 의해서 연면적이 93,000㎡에서 약 129,000㎡로 늘어났고 건폐율도 16.3%에서 24.3%로, 용적률은 약 300%로 늘어났습니다. 층수는 지하2층, 지상7층에서 30층, 평균 15.7층에서 지하3층 평균 28.4층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건립세대수는 당초 714대에서 896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동수 높이가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대폭 상승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상승에 따라서 일반분양을 포함한 임대 이것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당초 분양세대수 592세대, 임대아파트 122세대 총 714세대에서 분양 130세대, 임대 27세대가 늘어난 896세대로 주택공급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중에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462세대, 그 다음에 60~85㎡ 이하, 여기서 말하는 85㎡는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8세대, 다음에 85㎡ 초과 56세대 해서 896세대를 분양수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후 3월에서 4월 사이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공청회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서울시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소위원회 자문 및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게 되면 금년 6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년 9월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본 사항은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때 예견된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의 131-66이 종교부지입니다. 현재 교회입니다. 교회고 140-13이 관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목사가 거주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종교부지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가 살고 있는 부지도 종교부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곱하기 20% 상향된 그런 종교부지를 확보해 달라 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관사까지를 종교부지로 볼 수 없고 당초에 종교부지로 확정이 된 165㎡에 여기서 19㎡를 더한 184㎡를 종교부지로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2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휘경동 128-12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과 공공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재난 및 재해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휘경동 128-12 일대이며 면적은 43,722㎡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43,722㎡를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8,777㎡를 감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28,777㎡를 증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777㎡로 변경하여 용도지역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13,958㎡ 중 도로 7,018, 공원 3,415, 녹지 3,525로 하며, 택지는 29,764㎡이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 정비기반시설은 휘경동 118-10번지 일대에 3,415㎡로 변동이 없고,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일반도로 기정 중로 폭원 20m, 보행자도로 기정 중로 폭원 20m, 일반도로 기정 중로 15~20m로 변동이 없으며, 녹지 정비기반시설은 휘경동 140-18번지 일대에 3,525㎡로 변동이 없고, 공공청사 휘경1동 주민센터 설치 계획은 휘경동 135-9번지 일대에 803㎡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당초 연면적 69,064㎡에서 86,306㎡로 용적률은 24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변경하고, 아파트 8개동에 임대주택 122세대를 포함하여 714세대로 신축하려는 것을 임대주택 149세대, 장기전세주택 25세대를 포함하여 896세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중앙선 철로변으로부터 10m, 기타 도로변으로부터 6m를 후퇴하였습니다. 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휘경2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역세권에 대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지 주변으로 동부간선도로의 진·출입로 및 동양아파트, 휘경센트레빌, 브라운스톤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휘경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재정비시에는 차량 정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분산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 평가 시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원조성은 도심 속 친환경과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변 녹지를 연결한 녹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휘경2구역 주변은 주택밀집 지역으로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소음 공해와 산업폐기물 및 비산먼지 등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 평가 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게 재개발만 되기만 하면 노후·불량 건축물 만날 나오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은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은 도시, 소위 말해서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시설 준공 연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전체의, 소위 말해서 노후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노후도 50%, 지금 도정법에는 약 50%로 돼 있습니다. 50% 이상이 되는 때, 몇 % 이상이 해당이 돼야지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도정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사항을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 좀 보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배치도에 기정에서 변경 쪽으로 보면 사거리에서 20m인가요? 20m 도로가 가다가 끊어져서 보행자로로 형성이 변경 된 것 같아요. 도로가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차량이라든지 밑으로 죽 내려가면 한천로하고 기존에 연결되는 도로인데, 차량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중요한 도로인데 설계 상에는 밑에 도로가 끊어져서 밑에는 보행자 도로로 해서 저쪽 이문4구역하고 연결되는 모습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2구역하고 휘경3구역하고 접경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문·휘경 전체적인 뉴타운 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정비기반시설 확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효용도, 효용도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반 정도는 존치를 시키고 반 정도는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보행자 전용도로만 남겨 놓고 나머지 차도는 폐쇄 시키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유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주민들의 여유공간은 좋은데 지금 도로를 기존에 20m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이거를 반만 도로로 하고 반은 폐쇄 시키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의 존치 부분은 아파트가 준공하게 되면 차량…….

김학두위원

많이 늘어날 텐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 차량도 증가할 텐데.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남측 도로는, 휘경로죠. 휘경로의 일부는 줄이고 그 위에, 저희 직원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회, 별도의 도로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다 거쳐서 설계가 변경이 된 건가요? 절차를 밟아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로가 끊어져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도로는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기존의 노선버스도 있고, 이 아파트가 이문4구역하고 여기 지금 휘경…….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휘경3구역이요.

김학두위원

3구역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많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차량도 자연히 많이 증가가 될 텐데 가뜩이나 이문로라든지 이런 게 좁아서, 협소해서 교통난이 심각한 일대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만 써도 관계가 없는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보기에는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일단 이렇게 계획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숙자

한숙자위원

저 한 번 얘기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제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잠깐 어디 나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경미한 변경 존치를 우리 구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한숙자위원님의 집도 보면 지금 현재 청량리8구역, 이 사항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청량리8구역 같은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존치로 올려 줄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장경필 좌석에서 -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주택과 소관이라 별도 업무를 파악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해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