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기준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으며 24일과 25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 28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김현주 대표위원과 김지현·제준효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기간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현주 대표위원께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2013년 4월 5일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이신 김지현, 제준효 두 분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거쳐 성동구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3,413억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의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지현, 제준효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2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동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412억 9,016만 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556억 4,49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2%이며, 징수결정액 3,998억 7,888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88.9%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3,412억 9,016만 6,000원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63억 60만 2,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1.3%이며 집행잔액은 294억 5,423만 9,000원으로 잔액비율은 8.6%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세입분야에서 2건, 세출분야에서 6건의 총 8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가 지난 2007년 이전분이 86억원으로 전체 체납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미수납액은 16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2012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약 2억원에 지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할 미수납액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수납액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체납분 징수를 위한 방안으로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외에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시 납부 독려를 실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으로 체납분 징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과태료 및 강제금 체납액 관리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및 강제금의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지난 2007년 이전분이 97억원으로 전체 체납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체납액은 61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압류율이 약 88%인데 반해 일반회계 과태료 및 강제금 압류율은 75% 정도 수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극적인 압류 등 법적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행정차량 보험 가입 시 보험사 선정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으로 177대에 달하는 행정차량 보험가입을 정수배정 부서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은 총무과 등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처리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차량 전체의 보험을 총무과 등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행정차량 보험가입 시에는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전체차량 일괄가입 및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납부기한이 존재하는 지출 건에 대한 조기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납부기한이 존재하는 지출 건의 경우 납기일까지 자금집행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전에 조기자금집행을 하게 되면 자금집행일과 납기일 동안 구청의 자금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조기자금집행금액에 대한 금융수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1월 조기집행 건 외에 다른 월의 반입가산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모두 납기일이나 납기일 2~3일 전에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의 자금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이 존재하는 지출 건에 대하여 납기를 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최대한 납기일에 가까운 날에 자금을 집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셋째, 옥수동 구립 래미안리버젠 어린이집 기자재비 1억원을 사고이월하고 지출하였으나 정산지연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 3월에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이 되도록 기자재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조기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할 경우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자금을 집행하거나 정산기한을 정해 해당 기한까지 사후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넷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계획 수립 시에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 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거나, 계획대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정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출납폐쇄기간 중의 자금거래 관련사항으로 회계연도 종료, 12월 31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비로써 부득이하게 공사·제조·물품구입 등의 준공 또는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출납마감일, 2월 말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출납폐쇄기간 중에 전체 지출의 3.68%라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해마다 지적되는 회계연도 말 지출원인행위 편중문제와 맞물려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출납폐쇄 기한 내 지출비율이 1%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탈피하도록 하고자 2007년부터 자활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안전장치를 보완하여 기금의 집행률을 보다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금의 사용처 또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이외에 창업 관련 교육 제공,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자 및 창업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 기금을 다방면으로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세출 분야별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토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현주 대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7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11건에 에 143억 31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36억 1,120만원으로 총 113건에 179억 1,433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에서 5차까지는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52억 7,516만 8,000원, 만3~5세 담임수당 19억 2,196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3억 5,325만 2,000원 등 총 16개 사업에 80억 8,029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제6차에서 10차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8억 6,589만 5,000원,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1억원,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억 4,092만원,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1억 2,925만원, 어린이집 지원 만3~5세 담임수당 8억 4,854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1억 500만원, 국민체력100 거점체력센터 운영 1억 4,56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억 9,976만원 등 총 40개 사업에 35억 3,749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제11차에서 16차에는 국·시유 재산관리 1억 3,366만 1,000원, 수제화 공동판매장 설치 2억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1억 4,945만 8,000원,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1억 3,413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3억 1,364만원 등 총 55개 사업에 26억 8,534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두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5차에 마장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5억 6,800만원, 제10차에 그린파킹 사업 4,320만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도시관리공단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단 사무에 대한 특위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하시어 자료를 수집하고 특별한 관심으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는 등 공단 운영실태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공단의 업무 영역과 조직 및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단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갈수록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이번 특위활동은 시의 적절한조사활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특위 위원들이 제시한 조사결과와 다양한 건의사항을 공단 행정과 경영에 반영하여 구민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에 한층 힘쓸 것을 당부드리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는 제9차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31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5인의 의원으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1월 6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였고, 2013년 2월 5일 1차 서면자료요구에 따라 2월 19일 제출된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준비 작업 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조사 착안사항의 정리 및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22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실시로 현장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4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서류검증 및 공단 위탁시설의 확인 점검을 통한 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은 경영조직과 인력관리 사항, 예산 및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주차장사업, 도서관 운영사업, 체육 및 문화복지사업 등 공단 운영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33건을 적출하였고 수범사례 3건 및 제도개선 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55건의 조사결과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도시관리공단은 주차사업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방문주차 수입증대, 살곶이 야외수영장 편의시설 자체 확충을 통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성동구 공영주차장 고객감동서비스 실시 등 고객 만족도 개선 및 수입증대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이사회 운영관련 규정적용 및 기록 유지관리 미비, 위탁체 변경에 따른 높은 이직율로 인한 고용안정성 저하,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 잔액 발생, 사내복지기금 예산의 부적절한 사고이월 처리, 도서관의 실적위주 행사운영, 체육센터 강사 및 계약직 등에 대한 봉급내역서 미교부 등의 시정 및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통한 공단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수익성 평가분석 실시로 공단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위주의 재편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개선 사항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및 공단에서는 이번 조사활동 결과 적출된 사항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경영을 실시하고 구민의 욕구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동구민의 생활편익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동안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기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에 김기대 의원과 라선거구에 김달호 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김기대 의원, 김달호 의원
서류
∙제205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01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서 ∙2013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