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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209회 제18행정기획위원회2011-03-02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는 수련원의 기능 및 업무, 이용대상자, 이용기준, 객실사용료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수련원을 활성코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번에 ‘가’, ‘구민과 지원의 교육 및 휴양시설’을 ‘교육연수시설’로 바꾸고자 합니다. ‘나’, ‘동대문구 구민과 직원 및 타지역 주민·단체’를 ‘동대문구 구민과 직원 및 수련원 소재지 단체’로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 사용료는 사용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단체 이용, 즉 30명 이상이 이용 시에 감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마’번에 ‘숙박시설 요금’을 ‘교육연수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11년도 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1일까지 했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5일 개원한 후 수련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기능 및 업무, 이용대상자, 이용기준, 객실 사용료 등)을 보완하여 동대문구 수련원이 교육·연수시설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이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기능 및 업무 제1호, ‘구민과 직원의 교육 및 휴양시설로 운영’을 ‘교육연수시설로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가프로그램’을 ‘교육연수 프로그램’으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 이용대상자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우선하여 배려한다’를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호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같은 조 제2호 ‘구민 또는 수련원 소재지 주민’을 ‘동대문구민 및 동대문구 소재’로, 같은 조 제3호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수련원소재지 단체’로, 같은 조 제4호 ‘그 밖에 수련원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단체 등’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이용기준 제3항 제1호 중 ‘4인’을 ‘4명’,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항 제2호 중 ‘6인’을 ‘6명’, ‘2인’을 ‘2명’으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 사용허가 제3항 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되, 허가서 교부가 어려울 때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있다’로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0조 예약 및 사용료 납부 제1항 중 ‘숙박시설’을 ‘시설’로, ‘실시간 예약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예약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기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사용료 납부는 사전 납부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 후 납부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3항 ‘수련원의 각 시설을 단체 이용(30명 이상) 시에는 이용요금의 20%를 감면 할 수 있다’는 단체이용 사용료 감면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서식을 보시면 별표(동대문구 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과 관련 ‘숙박시설(1실1박기준)’을 ‘교육연수비(1인1박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비를 비수기에 7,000원, 주말 및 성수기에 11,000원, 그리고 비고란에 비수기의 정의와 성수기 정의를 를 삽입하였으며, 부대시설인 강당, 세미나실의 사용은 교육연수, 강연, 문화예술 행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삽입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5일 개원한 후 수련원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각 종 회의 시 지적되어 온 동대문구 수련원 이용자 활성화 방안 대책 강구와 ‘별표’에서 동대문구 수련원 시설 사용료 중 기타시설(강당, 세미나실, 운동장, PC방, 노래방) 사용료 삭제로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수입증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중에 ‘마’항에 보면 ‘숙박업시설 요금’을 ‘교육연수비’로 한다라고 지금 안이 되어 있는데 문구 상으로만 봤을 때는 ‘’교육연수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나서 받는 비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교육연수비’가 아니라 ‘교육연수시설이용료’가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연수를 시켜주지도 않고 교육연수비를, 우리가 이 수련원에서 교육 연수를 시켜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주요내용에 ‘가’항에 보면 ‘휴양시설’을 ‘교육연수시설’로 한다라고 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교육연수시설 이용료’가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교육연수시설 이용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연수비’로 받아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연수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시설 이용비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교육연수비 내에, 지금 우리 수련원에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우리 구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개인이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수비로 하는 이 자체가 숙박시설에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숙박시설 이용료를 받으면 이게 법으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상 합법화하기 위해서 교육연수비로 안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구민이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갔을 때는 어떤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단체가 갔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 형태로 하나든 2개 든 넣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구민 입장에서는 개인이 갔을 때는 교육연수를 제공 받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연수시설 이용료를 낼 수는 있어도 교육연수비를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연수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시설이용비하고 합쳐 가지고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용하고 프로그램을 대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대부분 가져 옵니다. 왜냐 하면 자체에서 강당을 이용한다든가, 연수라는 게 강의도 할 수 있고 자체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올 때는 좀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올 때는 사실 밖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운동이라든가 몇 가지만 해도 연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만약에 개인이 올 때는 몇 가족이 자체 프로그램, 저희가 간단한 것이라도 한 두 가지 해서 교육연수로 받을 예정이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연수비라는 것은 시설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다 포함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설만 이용하지만 또 정신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인적·물적을 다 포함한 게 교육연수비라 이렇게…….
경주

최경주위원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교육연수비 안에 시설이용료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채 교육연수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은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 소지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휴양시설’을 ‘교육연수시설’로 한다라는 안도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연수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제일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한 번 내 보세요. 그러면 문제 소지,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은데, 더 정확하지 않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경주

최경주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서 강의를 듣더라도 강의비가 있고 교재비가 있고 다 있는 것인데, 강의 듣는다고 해서 거기를 못 가겠어요? 학원 안에는 들어 가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기는 교육연수비라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 아니에요, 명백하게 따져 보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안에 시설을 사용하면서, 당연히 교육을 받으려면 시설을 이용해야죠. 그런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구민이나 개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다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지금 개정안 자체를 ‘교육연수시설이용료’로 하면 이 부분이 타당하지 않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 번 내 보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수비라는 것은 시설이용료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인적·물적, 사람이 또 연수 할 때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용료라는 게 크게 보면 더 광범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말을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되도, 연수비라는 것은 시설이용은 당연히 들어가, 시설 이용 안 하고 연수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적·물적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연수비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시설이용료를 내면,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내면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은 제공을 받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연수비를 내고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개념에 그 개념도 들어 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내가 개인이 가서 아니면 어떠한 단체라 하더라도 굳이 우리 수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든 각 직능단체든, 어떤 단체든 간에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그 단체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대부분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제처에 확인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시설이용료’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더 자세한 것은 법제처에 한 번 물어는 봐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교육시설비하고 인적·물적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것은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연수시설 이것으로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조례 제정할 때도 조례안을 정확히 법령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게 나중에 또 논란의 소지가 또 돼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직원의 ‘교육휴양시설’을 ‘교육연수시설’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했던 게 잘 못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 맞춰서 주요 내용하고 ‘가’항에 맞춰서 ‘마’항이 들어 가는 것이 맞지, ‘가’항은 ‘교육연수시설’로 한다라고 해놓고 ‘마’항은 ‘교육연수비’로 받는다 하면 교육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해결하는데 수련원에서 무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잠시 저희가, 왜냐 하면 ‘교육연수시설비용’이라고 하면 연수시설로 되어 있어야 받는지 안 받는지 다시 한 번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용도에도 ‘교육시설’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굳이 ‘교육연수시설이용료’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 의견은.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잠시 하고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하시고, 수련원 문제가 매번 언급했던 문제인데 개정안을 보면 1/5정도 가격인데 예전에 10명 같으면 55명 내지 60명이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주 목적은 지금 현재 거리상 문제도 있고 중요한 것이 광고, PR해서 어느 정도 연수를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비전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시고 우리 구 전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3일날 제천에 일단 행정관리국장하고 관려 부서 팀장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조례안의 변경이라든가, 활성화 대책 두 가지에 대해서 상의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단지를 3,000장 정도 홍보했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 리후렛을 현재 저희가, 조례가 확정되면, 현재 문구는 잡았습니다마는 되자 마자 있던 리후렛을 개정해서 관공서 및 민간단체에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서방송, 동대문케이블 방송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자막 방송 및 안내 방송을 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 소식지는 매달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2월부터 날씨가 풀리는 관계로 2월부터 현장에 직원이 4명인데 4명이 각 파트별로 한 직원은 학교, 학교를 은석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 등 21개 학교를 전단지를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호응은 현재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전농중학교, 성일중학교 관내 15개 단체에 공문하고, 현지 방문을 저희 직원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지금 향후 다닐 예정입니다, 기업체, 교회, 동주민센터는. 그리고 저희가 관내 기업체를 직접 나가 봤습니다. ‘경남기업’을 갔더니 거기는 온양온천에서, 호텔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비싼 데서 하지 말고 저희 수련원이 싸니까 이 쪽으로 방향을 바꿔 달라”했더니 검토는 해 준다고 했고, 그 옆에 ‘서한통상’이 1,300명 됩니다. 거기는 4월달에 자기들이 갈 때는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상’에는 3,000명이 되는데 ‘대상’은 연수원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중이니까 우리 연수원을 적극 활용해 주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간부님하고 제가 면담을 해서 경찰서에서 우리 연수원을 활용해 주십사 했더니 그러면 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MOU를, 아마 다음 주 정도 예정인데 MOU체결해서 경찰서 직원이 한 700명 됩니다. 700명이 연수 할 때 우리 구청 연수원을 쓰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체가 다 끝나면 교회 큰 데 연수할 때,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서울시 시장님하고 면담 할 때도 시장님하고 각 부구청장님 계실 때, 시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수련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 이렇게 시장님한테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개 부구청장님한테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성동구청 직원들이 150명 정도 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된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대문구 수련원 시설 사용료 표를 보면 현행에서 많이 삭제되고 개정안이 삭제되어 있는데요. 기타 시설 부분에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강당, 세미나 사용은 교육연수, 강연하는 행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으셨는데, 현재야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렇다손치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니까 향후 이용객들이 많을 때 이런 PC방이라든지 노래방도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해 두는 게, 훗날 지금처럼 이용자가 없다는 쪽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아무 제한을 안 두면 훗날 이것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 저희 교육연수비 물론, 우리 최경주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 시설사용료하고 연수비하고 저희가 받아 들이는 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교육을 받는다하고, 하나는 내가 시설을 쓴다는 개념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1인 1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주말·성수기 때 1인당 11,000원 금액이 현행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주민들이 보통 10평형, 전용면적이 10평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몇 명이 묵었으며, 그 금액 대비를 볼 때 이게 더 비싸다고, 상승된 것으로 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산을 빼 보셨나 싶어서요. 대비를 해 보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안이 1인 1박 기준으로 했는데 10평, 1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까지 포함이 되면, 어른만 쳐야 되는 것인지, 어린이까지 들어 와서 기준해야 되는지, 하다 보면 많이 인상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기준을 정해 가지고, 미성년자 몇 살 까지는 포함 안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많이 와서 이용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봐도 포함되는 게 옳지 않은가 하고요.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남궁역위원님, 그 다음에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은 맥락에서 시설사용료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최경주위원님하고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저희 국장님하고 제가 보고드리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교육시설운영비’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시설운영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 교육연수시설이용료.
경주

최경주위원

교육연수시설사용료.

신복자위원

사용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게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금 관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가 있는데요. 10평짜리가 15개, 15평이 10개인데 현재, 10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옛날 숙박시설일 때는 주민이 비수기 때는 4만원, 5만원, 타지역일 때는 5만원, 6만원, 그 다음에 주말·성수기에는 5만원, 6만원, 타 지역 주민은 6만원, 7만원했는데 저희가 11,000원을 하면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만약에 10평 짜리가 들어 오면 4명까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4,000원, 그 다음에 15평짜리면 11,000원이면 6명이니까 6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수기 때는 이전 비용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수기에는 저희가 좀더 가격을 인하해서 많은 연수를 수용할 목적이 있어서 비수기에는 7,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이면 만약에 네 사람이 온다면 4×7=28,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겁니다. 4만원 받던 것을 2만 8,000원 받으니까요. 그리고 6평짜리 같은 것은 종전에 비수기, 성수기 안 따지고 5만원 받았는데 6×7=42, 4만 2,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 가격을 낮춰 가지고 우리 주민과 우리 단체, 우리 지역 자생단체한테 많은 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수기 금액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4×7=28, 2만 8,000원이니까 상당히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규정은 사실 저희가 서울시나 서초, 동작구 조례를 봤는데 미성년자 규정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규정을 안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논의하셔 가지고 몇 세 미만은 제외한다든가, 좋은 안을 주시면 거기에 참고해서 나중에 저희가 세부 규칙을 정할 때 거기에 명시를 해서, 몇 세 미만은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할 때,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 규칙에 의해서 시행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조례에 2인을 2명으로 해서 숙박보다는 시설이용 및 교육인데 2명을 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숙박으로 보지 그 사람들이 시설이용하고, 교육을 2명을 어떻게 시키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게 있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6페이지 수련원 시설 사용료 개정안에서 PC방, 노래방이 전부 삭제돼 가지고 이용요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도, 가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망가지면 고쳐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다른 편법을 쓴다는 게 아니고 이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장 안 내고, 고장이 난다든가, 내가 봐도 나중에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무한정 풀어 놓으면, 전체 이용하고 여기에 대한 나머지 비용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한 번 짚어 보셨는지 하고, 또 하나는 개정안 보면 4번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놓고 인원을 타지역에서, 타구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타 지역도 수련원을 교육이나, 이용할 수 있는지, 있으면 이 문제를 구청장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타구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말을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PC방하고 노래방 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남궁역위원

받는 게 아니고 시설을 이용해서 고장나고 이럴 때도,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신복자위원

시간 제약이라도 두셔야지.

남궁역위원

무료로 개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조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규칙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관리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규칙을 정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어차피 돈을 못 받으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못 받으면 고장비는 최소한 받을 수 있다든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런 조항을 규칙으로 일일이 정해서 저희가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이용대상자는 실질적으로 한정적인 게 뭐냐 하면 법제처에 질의할 때 그렇습니다. 교육연수원이라는 것은 숙박시설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인 아무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기소유예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대문구 구민, 제천 소재지 주민, 우리 연수원과 관련된 주민이나 단체 이런 분들만 연수해야 영리행위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계약을 할 때 특정단체만 가는데 꼭 우리구하고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 관계가 사람이 살다보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50%, 50%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구청장이 판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 데나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겁니다. 동대문 소속 공무원이나,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관련 단체, 연관된 단체 이런 단체 아니면 영리행위로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찰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애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인연이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지난번에도 제천시까지 방문하셔서 사방팔방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기타시설 이용료라든지 PC방, 운동장, 노래방 이런 부분도 다 삭제한 이유가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동대문구 수련원에 대한 적자폭을 최소화로 해서 구민들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끔 이런 취지로 이용자 유치를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조례 개정안도 그런 취지로 올라온 건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룸 하나에 1박할 때 보통 기준을 4인 기준으로 하잖아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비수기 때 2만 8,000원이에요, 주말이나 성수기는 특별한 기간이니까. 비수기로 계산했을 때 2만 8,000원인데 하루에 그 객실 10개가 나간다고 해도 28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10개가 매일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한 달에 900만원도 안 되죠, 매일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1년 계산해 봐야 1억도 안 되요. 1억 안 밖이에요. 이렇게 이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금액 안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강당이라든지 유지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운동장이나 PC방 기계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다 지출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룸이 10개씩 매일 365일 돌아가도 1억 안 밖이에요, 들어오는 수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10개씩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이 금액을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가장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입 구조를 어디 다른 곳에서 수입원을 더 만든 곳이 있는 건지, 그 수련원에서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 받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다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수기를 조금 낮춘 사유는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리면에서만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면이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영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수기도 아닌 비수기 때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려면 다른 연수원이나 다른 기관하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가격을 좀 낮춰서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참여도를 많이 높여 가지고 활용도를 일단 많이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면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몇 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수원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벌면 좋지만 타구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작이나 서초 같은 데가 실질적으로 자기 투자한 비용에 40%나 50%면 성공입니다. 저희는 지금 2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성에 치우치다 보면 적자는 불가피한데 적자폭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정도면 성공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속초수련원은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1년에 2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1, 2억 밖에 못 법니다. 거기는 직원 1인당 1박에 5,000원입니다, 하룻밤 자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항상 대론이 되는데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공공적인 측면에서 현재 계속 이끌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고요. 저희도 일단은 어떤 영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공공성에 치우쳐 가지고 거기가 활성화 돼서 방이 나중에 남아 돌아 가지고 그 때는 다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수기라도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하셔서 주민들이나 우리 단체, 경찰서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경찰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실비로 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쓰는 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비수기에는 좀 저렴하게 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지금 목적에, 그러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해요, 시설비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가 22%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른 자치단체를 예를 드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사례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니, 안 좋은 사례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40%가 되도 영리목적이 아닌 것이고 50%가 되도 영리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영리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목적 취지 자체가 최소한의 적자폭을 줄이자는 것인데, 영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적자폭을 줄여서 구민들 예산 지출을 줄여주자는 거예요. 그 줄이자는 것인데 개정안 자체가 줄이는 것은 뒤로 한 채 우선 사람을 많이 끌어야 되니까 적자폭은 더 크게 나더라도 그냥 사람 끄는 데만 하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1만원이라도 올렸을 때, 얼마 정도 인상을 했을 때 그 때 참여 안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적자폭은 계속, 지금 1억 안 밖이면, 작년에 수입이 얼마였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작년에 6,000만원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이런 사유 시설료는 따로 받았잖아요, PC방이나 이런 이용료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안 밖으로, 이건 매일 돌았을 때 예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받았던 거랑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수입이 들어 올 때, 지금 이 금액으로 받으면. 그러면 별 차이 없는 금액에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더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적자폭을 줄이자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사람은 많이 느는데 적자폭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지금? 아까 그런 취지만 있는 것이지 이거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수입면에서는…….
경주

최경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수련원 이용료 외에는 다른 비용이 없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루에 5개 방 돌면 5,00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계속 돌아가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초 수련원 횡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수기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쪽 조례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서초 재정자립도랑 우리 구 재정자립도랑 똑 같아요? 그런 차이도 다 따져서 계산을 해야지 무조건 거기는 몇 %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면 괜찮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니,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 정도라도 해서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비싸게 되면 주민이 더 안 올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나 이용자를 많이 늘리라는 취지가 뭐였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러면 가격이 싸면 아무래도 이용이 높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이용자를 늘리라는 취지가 뭐냐고요? 그거 정확히 인지가 안 되세요? 이용자가 많이 늘게끔 해서, 유치를 많이 해서 수입을 더 많이 확보하라는 게 취지지, 이용자를 많이 늘리지만 수입은 줄어도 된다는 이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압니다. 그 얘기를 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면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현재 예상할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돈을 못 벌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도 조금 낮추면 그나마 많은 사람이, 주민들의 의식이나 하나의 교육시설로도 쓰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가격이 30% 이상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집행부에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를 늘려서 적자폭을 감소시켜 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이 부분은 뒤로 한 채 우선 사용자를 많이 늘려서 여기에 사용을 많이 한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적자폭은 더 늘어나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을 높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최상이죠. 그러면 저희가 가격을 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을 비싸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많이 해서 많이 올 그런,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도 그럴 전망은 없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이 가격으로 했을 때 예상치 뽑아 봤어요, 이 금액으로 했을 때? 안 뽑아 봤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뽑아 봤으니까 이 금액이 나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상을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수정치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 올지 안 올지를 일일이 물어 봐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

뭘 근거로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근거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타구 조례를 참고해서 이 정도 선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원 받습니다, 서울시 수련원은. 그렇게는 받지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서울시 재정자립도하고 똑 같냐구요? 왜 자꾸 따라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많은 돈을 벌면 그거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가격을 얼마든지 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전망이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을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치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경주

최경주위원

어차피 인하를 시키는 거지 올리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경주

최경주위원

인하를 시키는데 인하폭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요구가 많이 받아서 많이 오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인하하는 거 아니에요, 인상이 아니라.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인하를…….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작년 수입이 6,000만원이면 최소한 예상 금액을 잡았을 때 7,000만원을 잡든가 단 6,100만원이라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드리잖아요. 계산 했을 때 이 계산대로 365일 방 5개가 매일, 1박하는 사람들이 다섯 팀이 있어도 5,000만원이라니까요. 그런 계산을 해 보고 잡은 거냐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비록 수입이 5,000만원 이하가 되더라도 사람은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성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수기만 그거한 거고…….
경주

최경주위원

성수기가 몇 번 되요, 이 기간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성수기는 1만 1,000원 받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 계산 안 해 봤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어느 정도 추정치는 했죠, 정확히는 안 했지만.
경주

최경주위원

다른 조례만 봐서, 다른 자치구가 이 정도 이용료 받는다 이것만 생각한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제일 핵심은 작년 수입이 6,000만원이었다고 하면 최소한 올해 예상을 하고 어떤 개선안을 냈을 때는 6,100만원의 수입을 가져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6,000만원을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자는 의견을 다 도출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거꾸로 6,000만원 이하의 개선안을 가지고 오는 것은 개선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남궁역위원

잠깐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동대문구 수련원 시설 사용료 등 종합적인 조례 보완 및 내용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되 휴직 중인 공무원(단, 질병, 육아, 가사휴직 제외),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안의 내용이구요. ‘나’ 구청장은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번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맞춤형 복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라’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직, 퇴직공무원, 우수, 효행 공무원 격려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의사항, 회의운영, 후생복지 운영위탁 등에 대해서 제8조부터 제11조 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31일부터 2011년 2월 21일까지 있었으나 아까 말씀하신 8조에서 11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8조에서 11조를 첨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직원사기를 고양하고 근무능률을 증진시켜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 규치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법적 근거와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자와 비적용대상자(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동대문구에 근무 중인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은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는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과 복지포인트 부여방법 및 항목 설정에 관한 근거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운영과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수련원·콘도 등의 확보 및 복지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범, 친절, 유공, 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및 무이자 융자지원, 직원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교통편의 및 선물제공,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전세금의 융자, 만 6세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각종 연찬회, 워크숍 참여 공무원에 대한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에서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5명 이내(여성 공무원 1명 포함),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담당 임직원 2명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담당직원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기능은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운영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운영의 위탁은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규칙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근거 규정을 정하여 생산적이고 발전된 후생복지사업으로 소속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 게 된 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동기는 현재 후생복지가 대부분 시행 중인 게 많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5개 구청이 조례가 있고 10개 구청이 없는 실정인데 저희가 판단 할 때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를 할 때도 관계 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법제처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공무원들한테 복지를 제공해도 법에 근거를 해야 된다, 어떤 규칙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예산 범위는 특별히 정한 게 없는데, 3쪽 제7조를 죽 보면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이런 것은 어떤 복지예산에서 가능한 지 설명 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3쪽 12번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자원봉사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조례를 봐도 상위법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금지된 사항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넣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재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향후에 예산이 좋아지면 자원봉사 활동할 때 최소 비용이 있으면 지급하려고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정확히 정해진 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 온다든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후생복지예산에서 같이 한다는 이게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로는 전반적으로 몇 가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전세자금 융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타 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명문화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힘들고 향후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새로운 목이 만들어 진다는 거죠, 예산 목이, 현재는 포괄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는 시행할 수, 시행하지도 않고 할 엄두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첫째 예산이 직원들한테 줄 예산정도도 없습니다. 구 자체 경상비도 지금 자체 삭감해서 쓸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나중에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구체적으로 할 때 이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안을 보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참고사항 입법예고에 보면 집행부 조례안에는 ‘의견이 있음’으로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의견이 없음’으로 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의견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처음에는 의견이 있다가 의원님이 의견을 줘가지고 현재는 의견이 없습니다. 초안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의견이 없는 게 된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확실하게 여기에 의견 없는 거죠? 오늘 회의 자료에 ‘의견이 없음’으로 해서 수정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의견이 있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없는 거죠?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의견이 없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본 위원도 보기에 후생복지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제정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제정이 됨으로써 추가 시행되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정이 안 됐을 때, 또 거꾸로 얘기해서 제정이 안됨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거꾸로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도 봤을 때 대부분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열거한 것은 우리가 예상해서 우리 구예산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망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예산이 여기에 미치지 못 해가지고 실지로 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타구나 서울시 조례를 봤을 때 우리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대한도로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해가지고 집계를 한 것인데 현재로써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범·친절·유공·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가족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효행공무원들만 위주로 하고 있지,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만 하지 가족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예산이 되면 가족까지도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명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예산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로 이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예정할 수 있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큰 우려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업무 집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복지 후생을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들어 오는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올해 100원이 들어 오다가 내년에 200원이 들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100원이 생겨서 그 100원을 가지고 복지후생에 쓸 예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될 일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세입은 동일해 지는데 혹시라도 지금 시행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러한 사업예산을 줄여가면서 이런 복지로 빠지면 어떻게 되나 라는 노파심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우려인데,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선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능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주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을 할 떄, 특히나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하나라도 더 늘리고 싶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입은 똑같거나 감소가 되는데 결국은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은, 혜택은 줄게 하면서 후생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 주민 대표자로서 그것은 용납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조치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대로, 우려하는 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구민도 행복해야 되고 공무원도 행복해야 되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춰 가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이것 답변 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단은 공무원이 존재하는 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쓰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게 복리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춰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게 주민을 위한 것인데 주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 제2조 정의된 것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3조 보면 [구청장은 동대문구에 근무 중인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면 아까 말대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규정이고, 예산이 안 되고는 이런 것을 충분히 정할 수 없는데, 아까 제한적인 복지정책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넓힐 때는 어느 근거로 해서 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제3조 제3항에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저희가 현재 상용직이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청소과에 계시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러죠. 준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준공무원입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공무원으로 보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그냥 일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 못 된 것같은데, 그 말하고는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 분들은 공무원이라기 보다 공무원에 준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거기는…….
경주

최경주위원

연계해서.

남궁역위원

하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상용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무기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무기한 근로자고, 또 기간제 근로자가 따로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게 명시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경주

최경주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기한 근로자는 근로자고, 또 같은 공무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를 하는데 무기한은 근로자고 기간제는 또 근로자 아니냐? 거기서 그런 형평성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좀 정확히 명시하는 게 낫지 않나요, 방법이 없나요?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공무원에 준하여’, 준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신복자위원

청장이 판단한다라고 하니까 애매하죠.

남궁역위원

말이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없지 않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무기 계약직인데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저희가 만들 때는 노원구, 중구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구도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에 무기 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른 구도 표현을 전부 이렇게 했더라구요.
경주

최경주위원

정확하게 용어가 무기 계약이 맞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무기계약직 맞습니다. 무기한으로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하되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한다고 해서 무기 계약직…….

남궁역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기간제는 아니죠.

남궁역위원

맞아, 기간제는 안 되는 거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그 의미는 다 아니까, 실질적으로…….

신복자위원

안돼요, 그래도 이것은 확대해석…….

남궁역위원

아니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문구를 한 번 정해서 주시면…….

신복자위원

아예 빼든지.
경주

최경주위원

용어만 정확히 확인을 해 봐요, 무기 근로자도 되는지. 이것은 정확히 해야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심도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성립이 안돼서 조율을 어떤 식으로 결론 내릴까요? 안 있는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다 잘 되고 고생한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복지를 많이 들먹여서 해 주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조례를 대충 보고 통과시켜 준 게 100%에요. 우리가 6대 와서는 그래도 위원님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동대문구를 아끼고 주민을 아끼는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도 고맙고요, 우리 5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가 동대문구만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무상급식도 우리 동대문구는 해 줬어요. 다른 구는 안 해 준 거 해 줬고, 이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는 조례를 집행부에 같이 상의해서 뜻이 뭔가도 모르고 통과시켜 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거예요. “후생복지가 뭐냐?”고 물어 볼 정도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같이 공유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좀더, 앞으로는 조례도 한 번 제정해 주면 분명히 되돌릴 수 없는 게 조례에요,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잘 따져보고 주민에게 득이 가는 쪽으로, 아니면 우리가 모든 복지차원에 맞게 가자는 뜻에서 조금 미흡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빼자, 넣자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올라 왔지, 뺄만한 사항은 없을 거 같애요. 이것을 한 번 더 위원님들이 나중에 과장이나 팀장하고 상세하게 토론해서 동대문구에 맞고 우리 실정에 부합돼 가지고 최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제 의견은 한 번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 중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여러 의견을 내 놨지만 지금 어떤 정확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 속개해서 정식으로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우선은 반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출된 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지를 먼저 물으신 후 반대가 있으면 반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찬성에 대한 의견을 또 한 분 듣고 해서 그 이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나서 표결에 임하게 하는 것이 의사진행 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 내용은 충분하게 우리가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보류했다가 통과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고, 최경주위원은 반대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들어 보고 충분하게 토의한 다음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에 대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보류냐, 부결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이 아닌 이상은 반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자체도 보류 의견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반대냐, 찬성만 존재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의견을 물어 주시고 반대 토론을 정확히 듣고 그리고 나서 찬성 의견을 내는 위원님의 찬성 의견을 듣고 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류가 아니라 반대라는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반대하는 위원은 없어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안을 가결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최경주위원께서 말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부결 자체는 그게 아니라 보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요구하는 건 보류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들이 물어 보는데 주무 과장께서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그럴까, 명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타 구하고 비교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그랬고, 어느 문구 하나는 빼고 그러면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 그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다음 상임위 때 다른 안건도 있으니까 그것이랑 같이 처리하므로 그냥 보류로 일괄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은 반대가 아니라 보류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박용화위원님 안 한 번 제시해 주세요.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저 역시 지금 오세찬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어느 위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가 복지 쪽으로 가는데 공무원이라고 복지를 찾지 말라는 법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더 우리가 타구에 있는 사항들을 검토 한 번 해보고 나서 다시 하는데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5개 구 중에서 15개구가 이미 시행했고요. 이게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약간의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 위원들하고 상의를 미처 못 했던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짧은 의정기간이었지만 조례안을 만들때 보면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상의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관례처럼 되어 왔던 것 같은데 다행히 6대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에게도 물어 봤지만 타구하고 우리구하고의 문건을 봤을 경우에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에요. 정말 우리가 타구 것을 갖다 놓고 우리구하고 비교했을 때 큰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늦춰가면서 참고해야 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행부를 혼내 주기 위한 이런 일이라면 오늘 저는 여기서 통과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제안 한 번 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지금 서창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하나 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지금 15개구가 했다라고 했는데 타구가 했으니까 무조건 우리도 믿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아마 그 15개 구는 저희 구처럼 조례를 사전에 설명없이 임의대로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조례안을 여기서 이 항목은 빼고 넣고 설명하는, 지금 현장에서 하는 이렇게 절차를 밟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사전에 상임위원회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저희가 지금 이 건도, 저도 맨 처음에는 이 건을 보류할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그냥 해서 어차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항목 하나하나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이 있고, 설명해 주는 집행부에서도 그 항목은 빼겠다 내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오늘 이 조례를, 어차피 수련원 건도 실은 적자 폭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개정해야 되는 조례안입니다. 시일을 요하는 거예요, 수련원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류를 시켜 놓은 건이니까 이 부분도, 아무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들도 항목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수련원하고 같이 검토됐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개정조례안이 각 가정에 송달 안 됐습니까?

신복자위원

송달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송달돼서 충분히 볼 기회는 있었죠?

신복자위원

볼 기회는 있었죠. 그래서 보는데 그 내용이 보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기만 했지 이것을 물을 데가 없었습니다, 실지로 어제는 휴일이 끼었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조례안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 시간상 우리가 조례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 다음에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위원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오늘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지 조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떤 위원이나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를 하여 주셨어요, 위원들 모두가.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15개구가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을 점검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휴일이 끼어서 조례안을 검토 못 했다는 안도 나왔고, 또 관계 담당 과장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를 해 주지 않았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원장 입장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그 동안의 잘 잘 못을 시정하고 오늘은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리고, 실지로는 통과를 안 시켜드릴 의사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보완점을 지적해 주시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라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한 가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됩니다. 이게 절차상 집행부에서는 자치법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또 입법 고문을 받는다고 법제처에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또, 오늘처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서가 또 올라 오잖아요. 또 각 가정에, 아마 자택이나 사무실에 본 위원도 1주일 정도 전에 받아 봤는데 이런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야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까지 이것을, 우리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하자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오히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15개구가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이 15개구의 조례를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자체가 안에도 첨부돼 있지만 관련 법규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고, 또한 본 위원이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복지포인트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규정 이내의 범위에서 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수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차후에 우리가 예산 심의나 예결위에서 언제든지 부당한 사업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구제 방안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동의는 하시거든요. 다 동의하셔서 이게 필요하다는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대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우리가 집행부하고 1시간 넘게 이걸, 거의 2시간 동안 토의하고 다 의견조율 끝난 겁니다. 집행부를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부를 필요 없이 우리 위원 6명이서 이것을 빨리, 이것을 보류냐 부결이냐를 빨리 결정지어서 진행을 해야지 더 이상 들을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부결시킬 겁니다. 어차피 정치 논리로 안 가고, 그건 우리도 그게 아니니까, 우린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저 부결로 다시 정정할 거예요. 찬·반을 부결하고 둘 중에 하나로 물어봐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또는 비례 대표로 해서 각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왔는데 위원님들 몇 몇 분이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집단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부결과 예를 들어서 보류만 해 달라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 회의규칙에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표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지금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진행발언인 것인지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서 찬·반 토론을 충분히, 어떠한 의제든 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2시간, 3시간, 5시간이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한 이후에 정당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느 쪽에 피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복지향상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은 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체적으로 토의하는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의견제시를 해 주셨어요. 단, 문제는 뭐냐 25개구 중에서 15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토보고가 내용으로. 그 다음에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의논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점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 토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장을 불러서 앞으로 이런 시정조치를 내리고, 누구나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게 좋다고 나는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걸 부결로 하겠다는 의견이 자꾸 나오니까 지금 토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거 어차피 날자가 며칠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표현 내용을 보면 어차피 통과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통과를 시켜서, 공무원의 잘 못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난 좋지 않으냐 판단을 내립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동의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우리 신복자위원님 제시 한 번 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그 내용 따라 미리 저희가 받아 보고서 의무를 다 하지 않았냐, 했냐 안 했냐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정회하면서도 많이 검토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내 놓은 과장님도 지금 제3조 제3항에 동대문구에 근무 중인자,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 항목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쭈어 봤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도 상대가 있어야 물어보고 궁금한 사항들이,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건의 항목들을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자는데 부득이 이 건만을 급하게, 당장 조례가 오늘 통과가 돼야만 내일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걸 급히, 위원님들이 이 내용이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담당 부서 과장님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이 항목을 더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겠다는 부분을 자꾸만 아닌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마치 후생복지에 반대냐 아니냐, 그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닥이, 실질적으로 이 쪽에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논쟁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정회 중에 충분히 저는 검토되고 얘기가 서로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을 다 내 놓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의견은 제시한 것 같은데요. 최경주위원 할 말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제출된 조례안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거나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가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가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다 받아들이겠다고 의사표시까지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사항, 제7조에 후생복지 사업에 있어서 어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까지 하고 얼마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가결이라는 절차가 왜 있습니까? 이러한 논란이 있을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심의를 하다가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수정해서 가결 시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제정은 해 주되 수정을 해서 처리하라는 뜻으로 그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는 다 무시한 채 그냥 “지금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니까 다음에 다시 하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가 제출이 됐을 때 그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도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음에 또 하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의 취지하고도 반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정할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수정하고 또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제출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관계 공무원께도 수정가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수정가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공무원이 제시한 수정가결안에 대해서 우리 최경주위원님이 제시한 수정가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제시를 한 번 해 주세요. 그 판단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을 조율하거나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든 해서 조율을 하시죠.

남궁역위원

그냥 방식대로 부결하는 쪽으로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부결하는 것하고 찬성하는 거 둘로 해 가지고 빨리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께서는 찬·반으로 하자 이거죠?

남궁역위원

부결하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부결안이 나왔어요. 찬·반 부결안이 나왔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 조례가 어떤 개인의, 또 어떤 위원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되거나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 조례는 우리 동대문 전체 구민 37만명에 해당하는 자치입법, 자치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치 입법을 만드는 이런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감정이 개입돼서 찬성과 보류로 갔다가 다시 찬성과 거기에 대해서 부결로 가고 이게 지금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5대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지 몰라도 6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대 때까지는 이렇게 했다.”, 왜 안 좋은 거까지 6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공무원께서 수정동의안도 제시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최경주위원께서는 임무를 다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일부에서는 찬·반으로 결정을 하자고 그러는데, 오세찬위원 논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회 하실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남궁역위원

뭘 또 정회를 합니까, 그냥 끝내지.
경주

최경주위원

정회하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정회하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를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다음에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문

서창문위원

잠깐만요. 개정안 4쪽에 보면 중소기업에 국내·외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을 위해서 우리구에 다가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금까지는 대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타 구, 또는 타 시·도에 유망한 사업 같은 것을 벤쳐, 뭐라 그럴까요? 따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섬유업체가 저희 동대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업체가 강남이나 중랑, 구로 등에서 해외에 진출해 가지고 상당액을 올린 사례를 보고 저희도 한 번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 섬유업체를 해외에 전시회 하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추진해 보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섬유직물업체하고 저희가 사업관계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사업조정 제도를 포함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에서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과 유통업 상생발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 등록을 할 때에는 추진계획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한참 논의됐던 대기업과 전통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안동에 신축건물이 있어요. 그것은 원래 전통시장이었고 얼마 전에 동대문구에 와서 꽹과리 치고 했던 데는 현대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장은 원래 도로였습니다. 버스가 다니던 길인데 버스가 안 다니게 되니까 포장마차들이 하나, 둘 들어 와서 리어커 장사들이 시작해서 상점을 냈는데, 지금은 시장의 기능을 잃어 버리고 본 위원이 가서 보면 포장마차 촌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조건부 인정시장으로 5년 전인가 4년 전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이렇게 빨리 상정이 되고, 지금 본 회의에 원래는 7일에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오늘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2차 본회의, 내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시장은 사실 두 가지를 놓고, 법률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들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십리 현대시장은 2009년 4월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고 상인회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된 사유는 지금 전통시장이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마트의 횡포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된 거구요.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어느 시장, 현대시장 하나만을 위해서 서두르는 게 아니고요. 25개구가 똑 같이 2월 말까지는 조례를 제정토록 시에서, 또는 지식경제부에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 시장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일부러 빨리 제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저희 말고도 25개구 중에 5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노원, 양천, 송파, 은평, 성북.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지금 중간정도 쯤 되는데요. 아까 서창문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한 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원래 전통시장은 장안동에 지금 신규로 건립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전통시장이라는 겁니다. 좀 아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일정을 잡을 때 3월 7일날 하게 돼 있었어요, 본회의에서. 그런데 이게 3월 4일로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서두르는 이유는 일단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서 저희한테 넘어 오면 본청 주관과에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별도 의견이 없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넘겨서 구보에 발행해야 정식으로 조례가 공포되는 사항이거든요. 공포가 된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지금해도 상당부분 늦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안동 BYC, 장안시장은 원래 2003년도에 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건축허가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점포는 분명히 들어 갑니다. 안 들어가면 BYC측에서 벌칙을 받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저희가 거기를 안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줍니다. 내 주는데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들어오면 대형마트도 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전통시장도 살 수 있는 서로 상생을 위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려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7일 본회의장에서 하나 3일 본회의장에서 하나 그 일자는 4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면 지금 2일 정도가 빨라지는 사항인데 그 정도까지 급했느냐는 거죠. 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정도 빨라져야 될 정도로 급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7일 본회의에서 해야될 안건들을 왜 일정까지 조정해 가면서 3월 3일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정조정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위원장이 그 부분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서창문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좀 양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좀 놓치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들으셨나 몰라도 지난 월요일인가요? 현대시장 쪽에서 집회가 들어 왔습니다. 물론 구는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장안시장이 원래 전통시장이었고 그 쪽이 대규모 점포 등록을 구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다수에, 현대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쪽에 ‘이마트’가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새 기업형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그런 작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작은 시장들은 자기들 생존이 달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부분이 마치 구는 적법하게 일을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진짜 막말로 하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부들도 장보기 편하고. 그렇지만 기존에 인정시장으로 저희 지역의 주민이고 그분들이 아까 도로 사용한다는데 아마 제가 볼 때 하천부지 사용료로 저희 구에 다가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이, 사용료도 없이 그 쪽 장소를 썼던 부분도 아니고 저희 지역에 어느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었고 생계형 자영업자들도 자기들의 생존이 달려 있다 보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가 자기들은 급하고. 이 부분이 혹여 빨리 전통상업 보존지구로 결정이 나야만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든 대형마트가 들어오든 좀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의회가 붙잡고 안 돌려 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흐름을 너무 반영을 안 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건의가 강력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하루 이틀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눈 높이고, 실제로 이 하루 이틀이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가 등록을 휙 돌려 버리고 나면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상권이 다 망한다는, 지금 생존이 존립에 아주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희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거쳐 갔는데 그 건을 내일 다루는 쪽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십니다. 요새 이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꽹과리는 쳐 대고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먼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한 후 세부적인 도시계획 설명은 본 과업의 용역을 수행한 주시회사 청석엔지니어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사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은 서울시 4대 전략사업이자 6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부흥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한방바이오 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안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원 211,355㎡ 규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용도지구상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도시계획 사항을 보면 용도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방화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서울시에 개발진흥지구 선정 신청을 하여 2010년 6월 3일 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6월 23일 도시관리계획 및 진흥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8월 16일에 용역에 착수, 2010년 12월 1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0일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입안하여 2011년 1월 17일에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1월 31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 내 한방관련 업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권장업종으로 주 업종은 한방바이오 산업과 보건서비스업, 보조업종은 연구개발업입니다. 권장업종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 세세분류로 작성한 업종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의견청취는 1월 17일자로 공고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반영 3건, 일부 반영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청취는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으로 금일 지구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1년 4월 서울시로 지구지정 요청을 하고, 2011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1년 6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 엄선영 연구원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엄선영청석엔지니어링도시계획기술사

청석엔지니어링에 엄선영입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지구개요와 대상지 현황,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개요입니다. 본 계획을 하는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목적은 본 지구지정을 통해서 한방바이오 산업단지를 육성해서 한방산업의 메카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일원이고요. 면적은 211,355㎡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지금 오른쪽으로 고산자로가 있고 왕산로변에 상업지역 일부와 다음에 제기로 남측 부분으로, 그리고 여기 경동시장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건너편 두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권장 업종은 주업종과 보조업종으로 나누어 지는데 주업종은 한방바이오 산업과 보건서비스업입니다. 또한 보조업종은 연구개발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면 ’95년 6월에 서울약령시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일부 조경공사와 전선지중화 공사, 가로등 및 조명 설치, 그 다음에 약령문을 건립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2010년 6월에 진흥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에서 하는 2차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지역은 1년 전에 6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8월에 저희가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2010년까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2011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 의견을 거치고, 지금 하고 있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시청으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거에 의해서 지구지정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진흥계획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과 진흥계획 승인 신청, 그 다음에 서울시에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특정개발 진흥계획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개발진흥지구와 진흥계획을 동시에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여건에 의해서 먼저 개발진흥지구를 결정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흥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필지들이 주로 소규모 필지 위주로 이루어진 지역이구요. 대상지 안에 가면 거의 한약 관련한 업종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여건을 보면 간선시설들이 주변으로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은 좀 양호한 부분이구요. 또한 지하철역은 제기동역이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편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부에 있는 주요시설로 보면 연구시설로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와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등이 있어서 이를 이용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 현황을 보면 왕산로변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있고, 대상지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현황을 보면 대로변으로 미관지구가 결정되어져 있고, 일부 방화지구가 결정되어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선 지구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기준으로 경계 설정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지금 용도지역 상업지역 경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211,355㎡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를 할 때 권장 업종에 대해서 함께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업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한방바이오 산업과 보건서비스업을, 보조업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원사항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권장업종 시설 예정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에 대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하거나 이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하고 용적율,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해서는 12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청석엔지니어링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왕산로에 보면 제기 전철역 양 방향으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대문구 한의약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선영

엄선영청석엔지니어링도시계획기술사

예, 포함이 되고요. 그것은 진흥계획 상에서 대상지 안에 한방진흥센터라는 것을 마련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여기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물을 건데, 지금 안으로 제출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자격이 없는 분이 답변하는 거잖아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똑같이 지금 다 맞물리는 안 아니에요? 의견청취잖아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의견청취니까 의견청취에 대해서 안으로 올라 왔잖아요. 지금 의제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발언대에 담당자도 오고 다 와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설명은 들었으니까, 설명은 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은 끝났으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좀.

남궁역위원

아는 것은 여기가 낫겠지.

신복자위원

아는 것은 뒤에서 계시다가 알려 주시고.
경주

최경주위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왜냐 하면 답변하는 거 자체를 자격을 무시하면서 하면 안되죠,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홍채

김홍채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니까 제 지역구에 한방약령시에 대해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편으로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안인데 실제적으로 이 대상 부지에, 예를 들면 지금 제기동청사, 지금 신축 관련해서 매입 예정 부지가 이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시계획변경 사업을 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연 이 부지 안에 혹시 우리 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다른 상충되는 도시계획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초래된다면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우선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에서 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할 당시에 서울시에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실무 위원을 통해서 세 차례 검토보고서를 거쳐서 현 구역을 최종 결정하였는데요. 서울시 주관 부서가 경제정책과입니다. 그래서 현 구역을 추가하거나 또는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주차장, 또는 공공용 청사 이런 게 들어 올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우리구에서 심의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심의가 언제 있었죠, 이 부지 결정이? 이 부지 결정 심의가 서울시에서 언제쯤 있었죠?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심의가요?
경주

최경주위원

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예정은 5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예정이 아니라 이 부지로 계획한 게 언제쯤 결정한 거예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그게 2010년 6월에 선정됐습니다. 그 전에 심의를 해가지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 전에 심의해서 2010년?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6월 3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작년 하반기에 도시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제기동청사. 시켰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냈나요, 여기다가? 제출은 했어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의견은 없었고요. 서울시 관계기관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그 의견을 제출해 줘야 되지 않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지, 도시관리계획사업 부지 내, 예정지 내에 우리구에서 동청사를 신축하려고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통지를 안 해 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지장없습니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따로 별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제기동청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추진 경위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는 다 알아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예산 경위에 대한 현황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방화지구라고 그래가지고 왕산로변만 지정해 놓으셨는데 방화지구라하면 특구로 지정됐으면 전체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의견에 대한 게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라든가, 사업를 실행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에 대한 청취를 충분히 받으셨는지요?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공람·공고 기간 중에 별도로 의견을 제시한 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4개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왕산로변에 지정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산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경과된 예산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국비·시비 뭐…….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진흥센터를 설립한다든가 할 때는 별도로 시비가 지원되겠지만 지구지정을 할 때는 별도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용역비를 다 주시고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어디 돈이냐 이거죠.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용역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 2, 3,000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냐, 구비냐.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이미 다 완공이 된 거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구비냐, 시비냐?

신복자위원

구비에요, 시비에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구비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왕산로 보면 한의약 박물관이 있는데 이 건물이 다 완공 돼가지고 십 몇 층 올라갔는데 여기 건물을 포함시킨 것은 이 건물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특구로 해서 부셔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여기 빠진 데는 아파트 부분이죠? 이 아파트가 빠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산로변에 있는 건물 2개는 제가 알기로는 한의약 박물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동의보감 그 건물이거든요. 이것까지는 한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새로 지정할 때,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쓸 것이냐 그런 것이 결정됐습니까? 새 건물인데, 지은 지 2, 3년 밖에 안되는데.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건축주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하겠지만요. 아마 이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빠진 게 아파트 맞죠? 아파트가 빠진 거죠?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아니, 포함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파트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아, 아파트는 빠져 있고 그 앞에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아파트가 빠져있다는 거죠?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남궁역위원

모양이 좀 안 좋아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동대문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주체가 서울시입니까, 동대문구입니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주체는 저희 동대문구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동대문구에서 한의약 박물관하고 그 옆에 건물 자체를 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우리구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알아서, 건물주가 알아서 한다 그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구에서 주관이 돼 있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B라는 곳까지면 그 안에는 어떤 건물을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존치를 하겠다, 아니면 새로 짓겠다 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우리 구에 없고 거기 건물주가 알아서 할 것 같다고 답변하시는 자체는 모순이라고 보고요. 좀 더 제 의견은 서울시와 동대문구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는 외국인도 많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고, 우리나라에서요. 그 다음에 경희대라고 하는 한의약이 있고, 약령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의약박물관이, 한방타워가 동대문구에 있게 됐는데 좀 더, 정말 6대 산업으로 전략을 갖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정말 정부하고도 서울시하고 구하고 상의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펼쳐나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진흥지구 개발 방식이 재개발을 통한 형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히 헐어 버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있는 자체를 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게 2종 주거, 3종 주거, 상업지역 하다 보니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재개발처럼 완전히 건물을 다 헐어 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구단위계획처럼 그렇게 해 주는 거야.

신복자위원

혜택만 가는 거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짤막하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대상 부지를 보면 ‘불로장생 타워’ 그 쪽, 대로변 건너편 빼고 그쪽까지는 본 위원은 별 큰 의견은 없는데 지금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한방천하하고 동의보감 타워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쪽 부지에 대해서 이 지구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거기 한의약 박물관이 있고 이러한 사유가 전부인가요? 사유가 이게 전부에요? 바로 답변해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전부예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한방산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구지정을 하다 보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한방산업을 육성시키고 더 발전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데,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의약 박물관은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하고, 지상화에서 오히려 ‘불로장생타워’ 이 쪽 건너 편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여러, 구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그 쪽으로 가능하면 유치해서 실제적으로 그 쪽 부분을 활성화시키자라고 지금 의약과도 그렇고 보건소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그런 취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지정이 ‘동의보감’까지 되면 실제적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여기는 한방산업을 육성하는 곳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한의약 박물관을 옮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발목이 잡힐 수있고, 오히려 그 건너편까지 돼야, 건너편이 되지 않고, ‘한방천하’하고 ‘동의보감’이 되지 않고 ‘불로장생’까지 돼야 명분이 ‘지금 한의약 박물관이 우리 개발진흥지구 밖에 있다,이렇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순조롭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차 길이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큰 대로변인데 이렇게 건너가게끔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지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박물관이든 간에 한지 전문 공장 안에 박물관이 들어가 있다든지, 어떠한 큰 사업을 하는 곳 그 안에 들어가 있지, 그 사업 부지 안에 들어가 있지, 큰 차 길 건너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개발진흥지구 지정돼서 도시계획사업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오히려 저해시키는 상태가 된다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 업종은, 그러니까 연구개발업, 벤처기업 등을 유치해서, ‘동의보감 타워’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시키고, 한의약 박물관은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동의보감 타워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건물들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계속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법적 분쟁 계속 하고 있잖아요. 법적 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곳에 다가 또 여기까지 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떄 전혀 타당치 않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법적 분쟁이 있는 소유주들과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이유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방천하’하고 ‘동의보감’타워 있는 데 까지, 선이 그어져 있는 데 까지해서 이곳에 다가 어떠한 것을 시설물을 이쪽에 유치해서 한다든지, 여기를 개발하는 안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이것은 절대 활성화에 도움이 안됩니다. 이것은 저해시킵니다. 차라리, 지금 여기에는 계획이 없잖아요, 이 쪽 면에는, 그렇죠? 단지 건물이, ‘한방천하’도 말이 ‘한방천하’지, 여기 가서 한약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차라리 건너편에 집중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구역을 좀 줄여주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2종주거, 3종주거 해가지고 새로 도시계획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새로 지어서, 한방타운을 새로 조성해야지 시대에 맞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감이 들고, 아까 말대로 그 너머는 건물을 지어 놓고 분양도 안되고 비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구비 들여봐야 큰 득이 없을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이것을 잘 우리 구에서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잘 못 돼가지고 우리가 청취해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용역만 갖고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길 건너편은 보시다시피 거의 한방이나 그런 쪽으로는 외진 곳이에요. 활성화시키려면 그 쪽으로 모아서 접목시켜서 줄여 가지고 해야지, 넓혀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했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의견 청취를 해서 의견만 내는 것이니까 의견청취한 이후에 어떠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지금 최경주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이 의견제시하신 것은 저희가 4월에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할 때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첨부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따로 심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의견을 올릴 때 우리가 공람 기간이든 의견제시해서 올리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절차상 올리는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지금 아시다시피 한의약 박물관이 들어 선 것에 대해서 또 이쪽까지, 더군다나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진흥지구에 포함시킨다라고 해서 굉장히 나중에 오점으로 남습니다, 한 번 되면. 그런데 아예 시작할 때 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의견을 정확히 올려서 필요한 방법은 다 조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남궁역위원님이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후에 논란의 소지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게 되지 않으면 또 한의약 박물관 지상으로 못 옮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연구원 분께서 프레젠테이션 해 주실 때 끝나기 전에 참고 자료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자료가 없더라구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에는 없죠?
선영

엄선영청석엔지니어링도시계획기술사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인센티브 주어지고 하는 거 있죠?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남궁역위원이나 최경주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있잖아요. 저희가 한방프라자 지하실에 한의약 박물관이 가동 중에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하실에 한방전시관이 있는 곳은 서울에 하나 뿐이 없습니다. 동대문구 예산이 한 50억, 60억이 들어 가서 무용지물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실패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남궁역위원이나 최경주위원 질의를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여기서 의견청취건이잖아요. 의견제시의 건인데 지금 나온 의견을 제시해서 통과하시는 거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제시해서 반영한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제출한 의견제시는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중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대문구 발전은 물론 37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체육관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호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공단의 설립개요, 비전 및 미션 등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공단의 2011년 경영목표와 사업장별 수입규모 및 재정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의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모든 동대문 구민에게 쾌적한 시설이용과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주요업무 계획에 주차구획선 신설·발굴 추진반을 운영하시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 같지는 않은데 추진운영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며, 또 지금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199면을 BTL사업으로 하셨는데 주차비 납입을 받으시면 BTL사업으로의 어떻게 상환조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신설·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3명의 팀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휘경중학교를 포함해서 299면을 증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이 100면, 휘경중학교가 199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BTL사업하고는 이게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은 구에서 예산을 투자할 적에 예산투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구분의 사업이었고, 우리구에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투자재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국비·시비·구비 편성 비율이 어떠하든 민간자본 비율하고 국가의 편성 비율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관계 없이 건립해서 넘어 오면 저희들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BTL사업은 이해가 됐구요. 주차구획선 신설·발굴 추진반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의 관내 지역에 보면 회기 중앙선 고가를 놓고 봤을 때 한 쪽 면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양쪽이 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주차구획선이 전혀 없습니다. 밤에 무작위로 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 직원들 한 번 불러서 같이 거기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주든가 무슨 방법을 교묘히 생각을 해서 거기를 주차구획선을 아예 그어서 주민들로부터 계속 주차딱지를 부과시켜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여부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것을 한 번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경춘선으로 나가는 고가차도에 부지 문제는 철도부지로써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공유지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한 쪽 부분에 그러한 것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관계 과와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 번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때 중앙선 회기고가 밑의 1년 주차비가 연 2,400의 수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에 400만원의 사용료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세수로 잡히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구간에는 이미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나 본 위원에, 살고 있는 거주지에 우선주차를 그어서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 번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경영본부장님, 그리고 김정현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저희 동에 가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6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배정한 사람이 보통 7, 8년을 장소만 바꿔 가면서 배정이 돼 있고, 6, 7년이 되도록 한 번도 배정을 못했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분이 진심으로 했으리라고 저는 받아 들여 지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차를 댈 수 없어 가지고 먼 곳까지 대 놓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고 계속 장소만 바꿔 가지고 댑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차 번호까지도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어 본 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문제만큼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건에 가서 현재 대기자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 장에 5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경영목표에 현수막 게시대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경영목표가 320만원 돈이 더 증액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현수막 게시대가 새로 설치가, 증설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100% 게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늘린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기자는 1,217명입니다.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에서 저희들이 경영목표를 잡았던 것은 저희들이 이 현수막 게시대 뿐만 아니라 11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목표를 잡을 때에는 통상 3년간, 또는 5년간의 경영실적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해서 경영목표를 잡자 해서 산정한 것이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은 100%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 게시대가 상업용 게시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말씀하시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업용 게시대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인상이 됐다는 것은 100% 가동을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갱신할 적에 도로점용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가 지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게첨료를 더 올려 받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자가 1,217대라고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몇 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주자 우선주차제 면수는 총 5,431면입니다. 그 중에서 대기자가 1,217명이라고 그랬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6개월 간에 고정 배정자, 그 다음에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질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정방식이,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배정방식이 변경이 되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장기 대기자와 고정배정으로 해서 순환배정으로 되다 보면 탈락자가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는 위원님의 개별적인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순환배정에 대해서 기본취지와 필요성을 작년 12월부터 안내문을 배부하고 구 소식지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고, 이번 달부터는 홍보현수막을 게첨하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부 등을 해서 순환배정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차량 이동이 잦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 정기 및 시간제 방문주차를 운영하고, 다음에 노외주차장 별로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를 분석 운영해서 한정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가상 면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년과 같이 주차구획선 신설·발굴 추진반을 계속 운영해서 주차구획선 발굴을 통해 관내 주차장 이용 희망자에 대해서 최대한 배정해서 관내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셨기 때문에 주차난에 확보 문제와 민원 해소를 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보다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지금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14가지의 주요업무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 세부계획도 있겠지만. 이 14가지의 주요업무 계획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제일 중요하게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이 우선은 좀 친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이, 의원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민원을 제안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민원인께 굉장히 불친절하게 해서 항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비전이 뭡니까? 비전 자체가 고객의 편익과 행복증진이라고 이렇게 비전 방향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이 오신 만큼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입 사이에서 ‘공단은 불친절하더라, 우선 주차제 불친절하더라’ 이런 부분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재선정 업무가 있는데, 10쪽입니다. 우수기업 재선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심사항목이 그 때와 지금 동일한 것 같지 않아요. 다 동일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외 9개 항목이라고 돼 있으니까. 수 십 개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관공서든 기업이든 간에 다시 재선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특별히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굉장히 큰 어떤 사업을 하듯이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난번에 어떤 심사 항목에서 ‘A’라는 심사항목을 가지고 재선정이 됐다면 그 심사항목을 그대로 다시 재선정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다른 항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구민한테 알려도 신뢰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업무계획표 다 봤거든요. 다 검토를 해 보면 매년 똑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듭나서 올해부터는 업무파악이 다 끝나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하고 같이 다시 화합해서 연말에 우리가 행감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경주

최경주위원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오세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등 종합적인 조례 보완을 위해 보류하기로 하고 회기 안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찬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