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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순영 의원 발언

20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6-10

윤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고생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인 바 향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밀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5월 29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부터 75쪽은 우리 구 재정운영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사항에 대하여 13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973억 4,740만원이며 이 중 956억 6,33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899억 37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2%이며 미수납액은 57억 5,96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기타수입이며 이를 총괄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총 60억 8,548만원이며 이 중 125억 21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7억 4,247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0%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입니다. 수납액은 총 831억 6,123만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1억 3,2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억 3,37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786억 9,55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138쪽부터 14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은 주민생활과 등 16개 부서에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 폐기물과 환경보호, 지역 및 도시와 대중교통·물류, 도로와 상하수도 수질,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568억 5,747만원이며 그 중 1,392억 4,544만원을 지출하여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7,9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3,272만원입니다. 이어서 143쪽부터 14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등 총 23건에 8억 16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63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42건에 256억 5,374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총 16건에 45억 2,014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이 중 42억 1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888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의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사업에 6억 1,4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3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일반회계 사고이월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등 총 21건에 59억 7,9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부터 178쪽까지 일반회계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지원 경비로 179쪽에 있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790억 303만원을 수령하여 743억 6,6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1,69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1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16억 3,272만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4억 9,185만원, 예산절감액은 22억 9,334만원, 집행잔액은 52억 3,32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1,431만원입니다. 이어서 18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은 총 8종으로 여성발전기금과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0억 8,58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을 상계한 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0억 8,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원이며 이 중 9억 5,22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 9,393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은 184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이 중 2억 3,5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57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2억 3,542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857만원입니다. 이어서 18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457만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6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1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57만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0억 7,343만원이며 389억 8,54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38억 5,433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3%입니다. 미수납액은 151억 3,111만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1억 8,68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억 4,42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징수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0억 7,343만원으로 이 중 164억 4,5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억 2,811만원입니다. 이어서 189쪽, 주차장특별회계 당해연도 보조금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조금은 190쪽에 있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51억 2,750만원을 수령하여 51억 6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14만원입니다. 끝으로 191쪽,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46억 2,811만원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액은 6억 8,849만원, 집행잔액은 7억 8,2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114만원이며 예비비는 31억 3,574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유념하실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질의 답변 시 혼돈이 없도록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토대로 몇 쪽, 해당부서 및 세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33쪽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구립보육시설 확충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설비로 6,000만원, 1억 3,100만원, 민간자본금으로 3,900만원을 사용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전용할 사항을 예상하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지 사업별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고산자로14길 일대 도로정비에 1억 1,000만원 지출, 제설종합대책 추가예산 확보로 4,000만원, 9,000만원을 지출했는데 본 사업들은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통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사업별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365쪽의 세 번째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출결정액 중에서 2억 9,063만 7,330원 집행잔액을 남겼고 365쪽 중간에 보시면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 사업 지출결정액 중에서 1,026만 1,64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출규모를 예측 못하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사유를 사업별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374쪽, 375쪽의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374쪽 영유아 전용 보육센터 설치와 성수2가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375쪽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에 준공기한을 넘겼다는 건지, 당초 2013년 준공기한이 아니던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2012년에 준공기한을 넘기려면 공사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2013년이 준공기한이면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금호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 사업 사고이월 사유를 보시면 동일부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 검토 추진에 따른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립 검토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 어떤 결론이 났는지, 동일부지 내 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른 사업 검토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게 정당한 사고이월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주민생활과 행복희망 비전 드림 서비스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복희망 비전 드림 서비스 사업은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예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희망 비전 드림 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이렇게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과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사업관련비 3,9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위 예산의 경우 전용한 예산안이 3,900만원인데 반해 불용액이 4,500만원에 이르는 등 예산을 전용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전용예산액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산은 왜 전용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에 보면 예산현액은 3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억 5,221만원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수납액이 2억 9,393만원으로 징수율이 30.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에 결손처분을 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많은데 기타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415만원의 결손처분 사유와 거의 6억에 가까운 금액이 미수납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결산서의 기금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기금들이 조성액 대비 집행률이 높고 이용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약 4,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데 비해 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자금 운용계획을 알려 주시고 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보육가족과 다자녀 양육지원 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양육지원은 당초 총사업비가 4억 1,274만원으로 시비와 구비로 분담률이 1대 5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조금은 3,450만원을 수령하여 구비와 1대 1로 대칭하였고 그 중 75%에 해당하는 2,570만원의 보조금을 불용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당초 예산보다 적게 수령받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시간이 다소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준화 위원님이 예산전용 관련해서 시설비 6,000만원, 1억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3,900만원을 사용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전용할 사항을 예상하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했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구립어린이집 임차료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그것을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시 시비보조금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2,963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2년 만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 및 보육료 지원 아동 증가로 영유아 보육료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2012년 12월 27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2012년 12월 28일자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 7,800만원이 지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유아보육센터하고 성수2가3동 관련해 준공기한에 대한 것과 공사업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성수1가1동 사무소 1층에 영유아플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나 더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시에서 1구 1곳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 영유아플라자에서 보육시설로 다시 변경하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공사업체에 대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주민생활 행복희망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희망 비전 드림 서비스 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판소리, 민요 등 국악공연과 악기시연 등 국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예산액이 2,047만 2,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나 2011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서울시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육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3,9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불용액이 4,500만원인데 어떻게 전용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느냐 불용액이, 그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보육기획팀이 작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어 가지고 정확한 것은 서면보고를 다시 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료가 서울시비로 2억 8,000만원 정도가 연말에 떨어지듯이 이것도 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 저희 비용은 사용을 않고, 그러니까 전용보다 더 많게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하고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9억 5,200만원과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와 지난연도 수입내역과 징수결정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료급여예산은 전액 구비는 한 푼도 없이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액이 국비 시비 예산현액이 3억이고, 징수결정금액 부당이득금 포함해 가지고 6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보다는 징수결정금액이 언제나 6억 이상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용대상자는 대부분 징수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갑자기 행방불명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징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6,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적인 결손은 없고 시효결손, 10년 이상자만 시효결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관련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립금이 5억원 달성 후에 사용토록 의결이 되어 있어 하나도 사용 안 했으며 기금의 용도는 앞으로 대한노인회 육성과 노인 등의 건강, 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지도, 취미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보육가족과 다자녀양육 지원 관련해 시·구비가 1대 5 정도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은 1대 1, 매칭비율은 맞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5대 5 매칭사업이 맞고, 당초 예산편성이 왜 1대 5 정도 비율로 되었는지는 또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5대 5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가 가내시가 거기 나온 대로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으면 저희도 예산편성을 6,000만원으로 하는 게 맞는데 가내시가 확실히 6,000만원이었는지 3억 얼마였는지 게 그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확인 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해서 365쪽 예산전용 부분과 375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고산자로14길 1억 1,000만원과 제설종합대책 시설재료구입비 4,000만원, 그리고 제설대책 시설비 9,000만원 대해 예비비 사업별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포장공사비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 뒤 고산자로 14길 행당동 168-30번지 일대는 주변 건물들은 정비가 되고 있으나 통행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차량 및 주민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구청 주변 미관 또한 상당히 저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플렉스와 구청이 연결되도록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부득이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허용하였으며 비트플렉스 및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부지활용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375쪽의 사고이월비 중 금호빗물펌프장 공원화 사업비가 평생학습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 검토 추진으로 사고이월이 된 바 언제부터 검토되었으며 언제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사고이월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빗물펌프장 용역은 금호동 일대 재개발 등 지역개발로 인한 주차수요 감소로 유수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사업이었습니다. 구조물 정밀점검 및 기본계획 추진 중에 2012년 8월 용역을 중단하고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중에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하천관리과에서 평생학습관은 유수지에 건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2012년 10월 11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법률검토와 가능한지 재협의를 한 결과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부터 용역이 다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유수지에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235쪽과 236쪽이 연관된 건데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2건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35쪽에 보면 예산액이 6,53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억 6,800억까지 해서 총 예산현액을 4억 3,330만원으로 잡아서 4억 1,33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역개발에 대한 지출행위가 전년도 예산 3억 6,800억까지 이월시켜서 집행했는데 집행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36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역개발 해서 684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업무추진비로만 280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불용내역하고 지역개발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역개발에 어떠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709페이지 건축과 소상공인 점포 차수관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차수관 설치 지원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비 3억 2,750만원 수령하여 그 중에 67.1%인 2억 1,97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차수관 설치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국장은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235쪽 지역개발 중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집행내역, 세부내역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성수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범사업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이 총 3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로 전액을 집행하고 2012년 지구단위계획에 책정된 예산이 총 5,41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배정된 예산이 4,781만 5,00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270만원 전액 집행했고 시설비 4,781만 5,000원 중에서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360만원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를 책정했지만 서울시와 아직 업무협의 중이라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완료가 되면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GBC라든지 마장동 한전물류, 행당도시개발이라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는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6억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3억 2,700만원이고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에 3억 2,750만원이 있습니다. 총 도급은 5억 5,000만원을 했는데 낙찰률이 86.75%라서 그 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판 설치한 게 총 529개소인데 이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보기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구민들의 차수판 설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보다 많이 저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본인 건물이 늘 침수되나보다 생각하니까 임대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있지요. 그래서 약간 싫어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디자인에서 불용한 금액은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아직 집행은 안 했고 위원회 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업무추진비만 썼습니다. 아직은 진행을 못했고요, 진행되는 대로 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정영철 위원님하고 일문일답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35쪽에 전년도 이월금액 3억 6,800만원에 대해서 용역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사용하셨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듣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235페이지에 지역개발 예산이 6,530만원이 잡혔고 236페이지에 지역개발로 또 684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목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틀린 건지, 별도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성수IT 그쪽 본청이라든지 우리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 필요한 추진비이고, 뒷 페이지에 있는 684만원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중점관리 사항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벽화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각 대학 교수님들과 2시간 이상 회의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수당이 10만원인데 좀 작지요, 그런 예산입니다, 다과하고요. 아까 윤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2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회의수당하고 다과비로 280만원이 집행된 겁니까?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수당하고 합해진 것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릴 때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역개발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도 지역개발의 세부적인 사항을 밑에다가 달아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완전히 틀린 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금일 중으로 서면 제출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1일 화요일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1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