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0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3-06-10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구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고생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5월 27일자로 박경준 의원이 동료의원 열 명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5월 28일자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기획재정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하늘색 책자인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75페이지는 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8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2,225억 6,932만원이며 2,642억 7,735만원을 부과하고 2,415억 9,248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1.4%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구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있으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재산세는 563억 102만원을 부과하여 558억 2,33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92억 5,942만원을 부과하여 91억 9,90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183만원을 부과하여 183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37만원을 부과하여 23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수입을 포함해 총 662억 1,547만원을 부과하여 654억 2,61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처분액 1억 6,280만원을 차감한 6억 2,657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이월금, 예탁금 및 예수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이 있으며 이를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20억 3,235만원을 부과하여 901억 3,685만원을 수납함으로써 80.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 39억 1,69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44억 6,745만원, 국․시비보조금 176억 4,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1페이지의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 부분은 감사담당관 등 18개 부서에 일반행정, 교육, 문화예술, 체육, 농업, 노동,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602억 6,848만원으로 이 중 1,469억 9,599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9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13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129억 5,119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전용으로 보육료 지원사업, 유가 및 차량수리 비용 상승 등 총 13건에 3억 4,833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정책담당관과 기획예산과에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 등 총 130건에 55억 963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5건으로 생활체육시설 조성, 손해배상소송 배상금 지급 등으로 2억 8,08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억 9,541만원을 지출하고 8,54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곤란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3건에 3억 2,1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의 사무로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로 128페이지에 있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99억 2,449만원을 수령하여 191억 8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555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잔액은 129억 5,119만원이며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1,908만원, 예산절감으로 20억 8,876만원, 예산집행잔액 82억 5,7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399만원, 예비비 2억 8,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2페이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 말 조성액은 262억 9,465만원으로 2012년도에 153억 8,975만원을 조성하고 140억 5,650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76억 2,790만원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결산서 15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지원 출연금 5억이 전액 미집행 됐는데 당초 무리한 사업계획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출연금 지원이 취소된 경위를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상금, 365 온라인 만남의 장 운영 일반운영비, 일자리 창출 전략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일자리정책과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별로 불용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결산서 33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보건의료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 7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 공공운영비 599만 3,000원을 전용하였는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과 각 전용 예산별 세부 집행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결산서 366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7,522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전혀 지출을 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시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결산서 480쪽입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내용 중 당해연도 감소사유로 기재된 용익물건 10건 3억 3,9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결산서 680쪽, 681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보조금 집행현황 중 국비,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680쪽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616만 7,980원, 681쪽 체육바우처 지원사업 1,171만 1,500원, 683쪽 여성 축구교실 운영지원 600만원, 716쪽 산모건강관리 사업 9,492만 8,240원, 719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1억 316만 3,35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573만 1,480원, 721쪽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974만 7,280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각각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예산전용 관련 332쪽 좀 봐주십시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예산전용관련 332쪽을 보면 글로벌 영어하우스 인테리어 시설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구립성수도서관 도서태그 등 도서정리용품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9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성동문화회관 가건물 석면 검출에 따른 조속한 건물철거 후 이용 수요대비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민간행사보조 3,5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2006년 이전 업무용 PC구매비 확충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 예산전용을 하였다고는 하나 당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주장해 놓고 동일 통계목간, 심지어는 세부사업간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유의 정당성을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51쪽 기금결산 관련 조성총괄표를 보면 노인복지기금 사용액이 없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활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은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69쪽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관련입니다. 아래쪽에 미수금 채권 원금 9억 6,559만 2,900원과 이자 1,849만 770원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재무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행정재무소관에 대한 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유난히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큰 책자 97쪽 보겠습니다.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에 공공운영비 2,40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이 됐는데 그 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무슨 시설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에 활동보상금 700만원이 동차량 유지관리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통반장이 굉장히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전용이 되었는지 그렇게 시급했는지 어떤 사항에 지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2쪽입니다. 총무과 일반행정 맞춤형복지 사무관리비로 1,880만원을 직원자녀보육지원 포상금으로 전용하였는데 전용사유를 보면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사업 신생아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보육료 지원예산의 지급기준 인원은 몇 명이고 출생아가 몇 명이나 증가했는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입니다. 금호1-7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배상금으로 예비비에서 9,067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손해배상소송 추진경위와 판결내용, 사후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소송 진행현황과 민선5기 동안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와 지급된 배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66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기관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2012년 6월 27일에 예비비지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및 구료비 7,522만 6,000원 전액을 불용한 사유와 민간위탁금을 연도말인 12월 24일에 지급한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국·시비 교부내역과 민간위탁금 지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난 2012년 7월에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센터 운영실적과 예산지급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보건소 예산추이를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126억 2,800만원, 2011년도 128억 7,800만원, 2012년도 147억 1,600만원, 2013년도 155억 6,900만원으로 보건소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비롯하여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를 꼭 필요한 기능과 업무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할 복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불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용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시 치밀한 사업검토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374쪽 교육지원과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등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시설비에서 사고이월된 2억 8,000만원은 지난번 간주처리내역을 보니까 용답동 전농천 뚝방길 주변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뚝방길 정비사업하고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뚝방길 정비공사를 교육지원과에서 실시하는지와 사고이월비 2억 8,000만원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19쪽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외 25건의 사업이 3년 연속 40%이상 동일하게 불용되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과 결산확인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결산내용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3년 연속 불용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각 사업별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건강관리과 권역별 교육과정해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권역별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전액을 불용시켰어요. 본사업은 국비와 구비 1대1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전액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728쪽입니다. 질병예방과 여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결핵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내외여비로 국비 120만원 시비로 120만원 등 총 24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전액을 불용시켰는데 결핵예방지원사업 국내여비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전액불용시킨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69쪽에 야간휴일진료센터에 6,100만원에서 집행액수가 2,468만 2,000원, 집행잔액이 3,631만 4,000원입니다. 바로 밑에 학생 및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1억 1,284만원에서 불용액이 5,025만 8,900원을 뺀 나머지 잔액이 6,258만 1,0009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20, 30% 남기고 편성하면 좋은데 50%이상 과도하게 남게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약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먼저 답변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성함과 질의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한 30분 드리면 되나요?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결산서 680페이지 2012년 자치회관 시설여건개선 자산취득비가 616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회관 시설여건개선 자산취득비 총예산액은 8,714만원입니다. 구비가 4,000만원이고 특별교부금 3,990만원, 시비가 676만원으로 구성되어서 총 8,700여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우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최소 예산절약하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공사는 깨끗이 완료가 되었는데 6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68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스포츠바우처가 1,171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스포츠 바우처는 어린이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인데, 어린이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는 있는데 부모는 자꾸 가게끔 만드는데 아이들은 지루함을 느껴갖고 그것을 다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큼 지불을 해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쓰지를 못해서 1,100여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성 축구교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여성 축구교실 예산은 600만원 전액이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여성 축구교실을 운영해보려고 소식지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집을 해봤는데 최소인원 모집이 되지 않아서 결국 여성축구단은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좀더 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축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에 글로벌영어하우스 인테리어 사업비로 2,4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당초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그렇다면 예상을 제대로 했어야지 왜 전용했느냐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글로벌하우스를 만들 때 처음에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조성을 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다 받아왔고 그 다음에 아까 김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농천 뚝방길 정비사업까지도 예산을 다 받아왔는데 인테리어 사업비는 받지를 못했는데 영어강사를 부부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집이 되어 있는데 지하1층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지상1층에는 영상교육이라든가 게임존, 숙소공간,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팝업창을 만들어가지고 우체국, 은행, 공항 이런 것을 현실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부득이 인테리어 비용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중 2,400여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전에는 도서관에 바코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대고 했는데 요즘은 U-도서관 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바코드에서 RFID시스템으로 바꾸기 때문에 한 1만 4,000여권의 책들을 전부 RFID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것도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금액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회관 석면 검출 가건물 철거 및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해서 공단 행사보조금을 3,500만원 전용했는데 집행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월아트홀 뒷편에 빵빵교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12년에는 빵빵교실을 철거계획이 없었는데 소월아트홀 주차장 면적이 좁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 부수고 주차공간을 확충해달라고 매일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마침 도선동 부지가 있어서 그리 옮기자는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다보니까 석면이 검출되었어요. 석면이 검출되면 일반 비용보다 철거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충도 필요하고 또 석면이 나왔으니까 더더욱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옮길 장소는 선정됐고 그래서 부족분을 전용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이전 업무PC 교체 구매비 4,000만원은 왜 전용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PC는 내구연한이 보통 4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년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지침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그만큼 바꿔라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은 그만큼 편성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8,000여만원 절감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나중에 4,000여만원이 남다보니까 6년씩 된 PC가 많이 있어서 대민서비스에 그만큼 불편을 주는 거니까 이것 불용하느니 4,000만원 전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교체 안할 것을 했다는 게 아니라 5~6년 된 PC를 40여대 더 교체하느라고 비용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글로벌영어하우스 전용사항에 대해서는 박경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박경준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통반장 보상금을 동 차량유지관리비로 전용했는데 통반장을 더 보상해주지 못할망정 그것을 동 행정차량유지비로 쓸 수 있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반장 보상할 금액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동구에는 재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통장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재개발이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가 자꾸 늦어지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통반장 숫자만큼 늘지가 않아서 통반장 보상금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 행정차량의 유지보수비는 우선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동 행정차량도 예산관계도 있어서 제때에 교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량은 노후되고 기름은 많이 소모되다보니까 통반장 보상금을 동 행정차량 유지비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직원자녀 보육료로 예산전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기존 인원과 증가 인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쓰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장려해보려고 우리도 혜택을 주다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2011년도에는 보육료 지원대상이 235명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55명으로 20명이나 늘어났고 출생숫자를 보더라도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매년 7~8명씩 늘어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공무원 사회에서 출산장려는 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출생한 아동 수도 50명이 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좀 늘다보니까 직원자녀 보육료도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또 출산 장려하다 보니까 육아휴직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 보더라도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숫자가 64명이나 되어서 사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출산장려가 우선이니까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별 개인별 지급금액은 첫째·둘째를 낳으면 10만원, 셋째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용답동 뚝방길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게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그 집이 전농천 뚝방길 바로 밑에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영어를 서로 회화를 하다가 저녁에 거기 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개선해주고 뚝방 정비를 하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가꿔주면, 5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글로벌영어하우스 아이들을 위해서 정비가 꼭 필요하다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그것은 다 받아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 25일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결산서 150쪽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5억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한양대 창업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18억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5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40억은 한양대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가지고 건축행위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청 예산이나 우리 구 예산을 연도내에 집행할 수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자금도 반납했고 우리 구 자금도 출연금 지급 취소요청을 해온 상태로 해서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한양대학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관계로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8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서 당해연도에 감소된 용익물건 10건 3억 3,9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익물건은 2011년도에는 37건에 64억 4,9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27건에 6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건에 3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주요내용은 전세금설정 같은 것들이 계약이 만료되어가지고 응산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 전세주택 자활의 집 등이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용익물건으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일자리창출 전략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386 온라인 만남의 장 운영 공공운영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비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당초 민관산학 MOU체결 시 집행되는 경비로 사용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총 4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소요되는 비용을 체결되는 해당기관에서 분담하도록 협의를 유도해 가지고 이 비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창출 전략협의회 운영관리비 350만원은 당초에 이 전략협의회는 학계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의 틀은 잡혔으니까 실무적으로 운영하자 그래가지고 간담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86 온라인 만남의 장 운영에 관한 공공운영비 48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386 온라인 만남의 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취업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 망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 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전액 미집행 사유는 당초에 사회적기업 홍보용으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성동구 사회적기업 온라인 홍보관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469페이지 채권현재액 중 미수금 채권의 재산매각 9억 6,559만 2,900원과 이자 1,849만 77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정도 분납을 할 수 있게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저희가 받아야 될 채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미수액 채권이고요, 이 원금이 9억 6,559만 2,900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연이자가 정기예금 전국 은행 평균금리 3.5%내외 되는데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받게 되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채권이기 때문에 결산서상 이렇게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365페이지에 금호1-7구역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과 소송 추진경위, 판결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셨고 민선5기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호1-7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무허가건물 주택소유자가 건물보상면적을 축소함에 따라서 보상금 환수 및 입주권 취소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소송진행 경과는 2011년 11월 7일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9월 4일 성동구청인 원고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상금이 총 9,200만원이 나갔는데 이자가 2,260만원이고 건물보상금이 9,000만원입니다. 이 9,000만원에 대해서 2012년 9월 당시 손해배상금에 관련된 예산이 2,7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돼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급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민선5기 소송진행사항과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3년 연속 불용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재산을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때 본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재산금융조회를 하는데 수수료가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동의를 많이 해줘가지고 수수료가 적게 나갔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적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부조리신고사항은 주민이 부조리 행위 및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예산인데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 고객만족 행정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에 미집행된 사유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직원들이 착오나 과실로 두 번 이상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실비로 5,000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2012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 민방위대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민방위대 운영예산은 민방위대 창설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중앙행사와 서울시 행사가 연계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구 자체행사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대폭 줄여서 민방위복 구입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항목위주로 조정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치행정과 구민참여 활성화 일반보상금은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 때 주민들이 구상사례가 발생을 할 경우에 보상비로 지급할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착오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지출이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민원업무 개선사업비가 미집행된 사유는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사업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맞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치시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청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별로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항은 변상금은 신규세원 발굴 시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써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3회, 2011년도에 3회를 개최했고 작년도에 한 번 개최해가지고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건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업소 여비가 불용된 사유는 당초에는 서울시하고 민관합동으로 단속할 여비로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단속계획이 축소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편성 시에 될 수 있으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감액조치를 하고요. 법적으로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더 줄여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작년도 하반기 지방예산집행률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군구별로 우수상, 특별상 이렇게 줬는데요. 최우수상 대상은 광역시는 부산, 도는 전라북도, 시의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 군의 경우에는 경기도 양평, 구의 경우에는 성동구가 90%를 집행했기 때문에 1등을 한거거든요. 다음에 우수상의 경우는 87.9% 예산을 집행했고 특별상은 85.6%를 집행해서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률이 100%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제가 아까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항상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전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334쪽 건강관리과 예방접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 70만원,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약 1,269만 3,000원을 전용한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계절인플루엔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계절인플루엔자는 2012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추운데 보건소에서 2시간씩 줄서지 않고 집근처 병·의원에서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약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2만 311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2만 6,000명 정도 약 6,000명이 증가하는 접종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약 2만명분에 대한 예산만 책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6,0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보건소 인근에 있는 분들 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간제 간호사와 의사,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269만 3,000원을 전용을 해서 약 6,000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7,500만원, 예비비로 편성되었지만 100% 미집행사유가 무엇인지 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2011년 11월 23일에 전국 25개 시범 구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2012년 2월 15일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2012년도에는 구예산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교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11일에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통과에 준해서 6월 27일에 1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6개월분을 줬지만 예비비 편성이 늦었기 때문에 4개월분만 1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 중에 의료 및 구료비가 3억 2,000만원, 민간위탁금이 2억원이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공모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7월 13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사무관이 7월 1일자로 변동되면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2013년도 사업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자체가 2013년도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7월 20일 정도에 수탁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심의회를 미루고 추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국회에서 노인예산삭감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9월 19일에 2013년도에도 이 고혈압·당뇨 등록사업은 지속된다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다시 10월 19일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적격자를 공고하였고 11월 1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30일에 센터위탁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센터가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 3억에 매칭되어 있는 7,500만원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잉여금으로 내년 예산편성 재원으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716쪽 산모건강사업 9,400만원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모건강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할 때 각각 50만원씩 세 번 150만원,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400만원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지원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719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3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아시다시피 바우처로 인해서 그동안 13세까지 BCG부터 시작해 가지고 16종에 대한 에방접종을 그동안 보건소만 무료고 병의원에서는 접종비용을 전액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5,000원씩만 부담을 하는 거였는데 서울시에서 그나마 본인부담하는 5,000원에 대해서도 시비 100%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바우처로 인해서 5,000원씩 지원하는 비용이 불용된 예산입니다. 719쪽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비로 500만원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이 영유아 사전예방사업은 예산 산정할 때는 1억 7,168만 7,000원이 예산에 올라가 있었지만 확정된 비용이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1쪽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974만원이 왜 불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용금액은 아토피 캠프 행사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아토피 아동들이 치료비를 요청했을 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만큼 지원된 부분이 없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66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서 구비확보, 6월 27일에 예비비를 했는데 의료 및 구료비 7,5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조복심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이 12월 24일에 지급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는 민간위탁을 할 때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운영위탁 시는 협약체결 후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혈압·당뇨 등록센터를 강북삼성병원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돼서 11월 30일에 센터위탁 업무협약을 가졌고 그 센터에서 12월 24일에 요청되었기 때문에 12월 24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내역은 어떤지 민간위탁금 내역은 어떤지 물으셨는데 국·시비는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국비 50%, 구비 50%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5%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진료비 및 약재비 지원과 정보입력비, 합병증 검사비가 약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센터운영비로 1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그 센터의 실적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고혈압·당뇨 예방등록교육에 대해서 약 2,300명에 대해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8,600만원을 1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 예산이 2010년도에는 211억, 2011년도에는 128억, 2012년도에는 147억, 2013년도에는 155억으로 보건소 전체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조직개편을 하여서 업무중심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예산사용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구예산에 대해서 잘 썼는지 많은 지도편달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구 보건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전국에서 4기 때도 1등, 5기 때도 1등을 받았고요.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2011년도, 2012년도 연속 최우수구를 받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보면 인건비로 보통 6억 내지 7억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약 18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사업할당에 의해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약 6억 정도 증가되었고 특히 국가예방접종이 3억 5천, 산모건강관리가 3억 4천, 또한 병·의원 예방접종으로 3억 9천, 건강검진이 1억 1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가 1억 1천 증가되어서 단순 구비사업 증가한 것보다는 국·시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서로 절약하면서 이중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 1억 4,000만원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휴일진료비 6,100만원 중에서 3,631만 4,000원을 불용했는데 그 불용사유는 야간휴일진료는 7시 정도 되면 병·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응급환자가 아닌 간단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11월 초에 내려줌으로써 우리 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3,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 주치의 사업 1억 1,200만원 중에서 6,258만 1,000원 불용되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 주치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6개 구만 시범으로 선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4학년 학생 2,600명과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450명에 대해서 치과진료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약 400명에 대해서는 전수 구강검진과 200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싼 치과치료비를 시비를 받아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4학년 학생 전체검사는 이 사업비가 8월에 서울시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8월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60% 정도는 이미 구강검진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561명이 구강검진을 하고 각 1명당 4만원씩 집행하여 6,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4쪽 건강관리과 만성질환 교육과정이 300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교육과정은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담당자가 전년도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새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질병예방과 결핵예방 지원사업에서 여비 240만원이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결핵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여비는 결핵이 집단발생 했을 때 나가서 검사하는 여비입니다. 240만원을 전액 불용한 이유는 우리 구에 직원들 여비가 한 달에 13일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13일에 대한 여비를 사용해서 추가로 더 여비사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우수 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특별히 따로 인센티브 받은 것 있으신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산 인센티브 받으셨나요? 더 분발하셔서 많은 인센티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선 전산정보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4,000만원을 전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나서 PC구매가 꼭 필요했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거였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편성했던 그 사업은 4,000만원이나 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애초 예산편성 시 사업산출을 잘못한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은 예산 소화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결산서 332페이지에 전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타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2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어요. 그런데 전자소통 추진과 대통령 선거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한 구체적인 사유하고 전용한 금액의 산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산서 102페이지를 봤더니 702만 4,000원을 전용하고 550만원을 예산 변경까지 해서 사무관리비를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은 반대로 1,278만원이나 남았더라고요. 불필요한 전용이 아니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366쪽에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관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건비로 8,6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총괄적으로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63억 9,09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금액이 과다한 순서대로 어떤 기업이 어떤 절차를 받아서 어떤 분야에 육성기금이 작년에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남발된다면 의회의 어떤 권한, 의회가 할 일을 간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을 지킬 것은 꼭 지켜주시는데 2012년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 명시이월로 의회 절차를 거친 것,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절차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와중에 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 홍보의 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 받은 것은 위원장이 질의했기 때문에 대답하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결산서 365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군부대 유휴토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895만원을 지출했는데 2012년 3월 22일 지출결정을 하였는데 불과 몇달 전의 당초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 사업을 시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답변은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아까 PC구입은 행안부에서 행정정보구축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한 건데 행안부에서 얼마 예산편성하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시행해보니까 또 1억 3천 해놓고 8천 하니까 4천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2만 4,000원, 다른 것 500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해놓고 나중에 1,200만원이 남아있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대 총선을 할 때 총선을 하면 물론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모자랄 것 같은 것을 예상해서 최소한의 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뭐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니까,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물어보니까 그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반납하라 그랬더니 1,200만원이 반납돼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 없는 게 확인됐지만 시점이 그렇게 됐지 또 우리가 그걸 편성을 안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편성한 거고, 전산정보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추진했던 사업으로 홍보비도 필요하고 각종 서식 같은 것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본예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비로 쓸 필요가 있느냐, 군부대 야구장인데 야구장이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야구인들이 우리 성동구에도 야구연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10월쯤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 참 좋은 얘기다 그래서 군부대에 공터가 많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야구장을 하면 좋겠다 해서 2011년 12월 9일에 221연대 방문해 가지고 연대장하고 우리 구청하고 실무협의를 시작해가지고 2012년 2월 3일에 문화체육과장과 실무자, 야구관계자, 야구협회 사무국장 전부 참석해서 거기서 부대 방문해서 정식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할 수 없었고 또 편성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바로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3월밖에 안 됐는데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고이월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은 융자금으로 53개 업체에 57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고 2차 보전금으로 4억 5,600만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 5,000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8,2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1,100만원, 예치금이 2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항은 각 업체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적격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은행자금을 끌어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를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고요, 결격사유만 해당이 안 되면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점표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업체는 본인이 신청한 구 자금이라든지 은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데가 잘 선호하지 않는, 은행자금이 주로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데 그런 자금을 전환해서 다 지원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이 많아서 의회 승인을 요하는 명시이월을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에서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사고이월 사유가 주로 국·시비보조금이랄지 특별교부금, 인센티브사업 등이 대개 연말에 지원되는 관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길경 위원님께서 366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서 8,600만원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8,600만원은 1/4분기 4,800만원, 2/4분기 3,800만원을 지급해서 8,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3,3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으로는 간호사 3명과 영양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사업지침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경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월 70만원이고 팀장의 경우는 연봉 3,000만원으로 계약하게 돼있고요. 팀원 간호사나 영양사는 본봉하고 수당하고 합쳐서 20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구정사업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보다 4년 정도 더 하다보니까 이게 이번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불용액은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본예산편성보다는 돈을 2012년도에 어떻게 잘 썼느나는 결산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국·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편성할 때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기타 우리 직원들이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사전에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달호

김달호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용액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1회의실에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제1차 정례회 본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8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김달호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