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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20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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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기대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보육 용어의 변경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내용과 어린이집 위탁기간, 관할구역 내 수탁개수 제한조항 삭제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3월 23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법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 경우 조례에서는 미 규정한다는 권고에 따라 안 제2조를 삭제하였으며,『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으로,『보육시설의 장』을『어린이집 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6월 21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제5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사항 중 지방의회 의원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시 부패 전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의2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5항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할구역 내 수탁개수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 6월부터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을 2013년 60%에서 201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시행하기 위해서 단위 무게(부피)당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정부 시책에 맞춰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영업장 면적 125㎡이상을 200㎡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별표1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을 60%수준으로 산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가격과 공동주택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동일하게 1ℓ당 65원으로 조정하여 종량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최소규격을 기존 2ℓ에서 1ℓ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기한을 중소기업 옴브즈만실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규제를 준수할 충분할 기간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13년 4월 30일 성동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2013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과 음식물류폐기물을 많이 버리면 수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내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르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자발적 감량유도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지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 예수·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3호와 안 제3조제2항에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 예수·예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와 안 제3조의5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마련한 조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정비 및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조례간의 불일치 조문내용 수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3조제4호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 및 예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 및 제3조의5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춰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주택의 부과기준을 정액제에서 단위 무게로 바꿔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면 다른 자치구 내에서는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구가 몇 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무게 단위로 잴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놓은 자치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지금 조례를 보면 주택이라고 해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다 포함을 시켜서 단위 무게당 부피를 잰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단위 무게를 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에서 200㎡로 개정안에 새로 늘어났습니다. 한 75㎡가 늘어나게 됐는데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를 확인해 보면 보통 회의록과 의결서는 3년 보존인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5년 보유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 5월에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4~5건 정도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앞으로 통합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겠다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아니면 집행부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어떤 것이 높은 것인지 계획을 잡아보신 건지, 타구의 사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돈이라는 게 맞춰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놓다 보면 아무래도 입금하는 것과 필요에 의해서 돈을 인출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3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지난 제192회와 제199회 두 번의 조례 부결로 인해서 이러한 법 개정사항을 여지껏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미 상위법이 개정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지 못하여 위탁연장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탁자의 경우 5년 위탁기간 연장을 소급적용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과 기존 수탁개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쟁점이 될 만한 주된 내용이라 여겨지고 있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으로 타구도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위탁 횟수와 수탁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타구의 사항이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한 타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나와 있는 주택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보면 kg당 81원(ℓ당 65원)이라는 가격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의 개정 사례의 평균치와 비교 시 우리 구의 금액이 다소 높다고 느껴지는데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부담이 덜 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들려주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영갑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임종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제192회와 제199회, 제192회 같으면 2012년 5월이나 6월쯤 되었을 텐데 동료의원 발의로 됐고 그 당시에는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조례 심의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전체 위원들이 다 반대를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제199회 같은 경우에는 전임국장인 최윤선 국장께서도 인정을 했던 준비 미비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부결돼도 좋다는 전제 하에 그때 부결되었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보육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이 마치 의회에 있는 것처럼, 의원들 자질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례개정 보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다섯 가지 정도가 주요개정 골자가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의 가, 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2012년 초에 5년으로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늦었던 이유는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개정되어서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다항 세 번째 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이 전체 삭제되었습니다. 『구청장은 동일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 관할구역 내에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전체 다 삭제된 내용입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삭제가 된다면 제14조 위탁운영이 좀더 보완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근거로 보자면 관련법 제24조2항에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제14조1항에 삭제된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항에 보면 너무 구차하게 설명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제14조(위탁운영) ①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글귀를 넣으셨어요? 분명하게 관련법 제24조2항에 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가 근거가 된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조례를 이렇게 불명확하게 해놓으면 차후에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서 마음대로 위탁을 줄 수 있고 근거가 되겠지만 이거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 판매대금은 선별장과 재활용센터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판매대금 약 5%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적립을 안 시킨 사유가 있었는지, 최근 3년 정도의 혹 기타 이유로 인해서 적립이 안 된, 판매대금의 5%를 기금으로 적립을 안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재활용선별장하고 센터하고 2011년, 2012년 연별로 대금이 얼마 정도 입금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영유아 보육 조례가 통과된다면 2012년 2월 30일부터 성동구도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먼저 저희 주민생활국 관련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액기준에서 부피기준으로 바뀌는 것하고 시범구가 시행되는 곳의 결과물을 질의해 주셨는데 타 구도 지금 16개 구에서 시행 중인데 6월부터 해 가지고 아직 정확한 결과물은 도출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 상에 나오겠지만 저희 구도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공고를 거쳐 가지고 공포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라든가 해 가지고 일정이 잡혀있고 이번에 적용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부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단위하고 부피단위 측정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무게단위를 하지 않고 부피단위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125㎡에서 200㎡로 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작년도에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을 유익하게 바꾸는 조항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조례 회의록이 타 조례는 보통 3년 보존인데 5년 보존으로 한 이유는 저희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서류가 보존되어야 나중에 재위탁이라든가 할 때 다시 검토하고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공공자금으로 전체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쓸 예산을, 기금에 쓸 예산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이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금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입출금 차액 때문에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2012년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바꿨는데 우리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고 시에 3년 이내로 공고를 했고 그 분들이 그 조항을 보고 위탁계약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오기 전까지도 법률전문관하고 상의도 하고 있는데 소급적용은 어려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게 법률전문관하고 검토는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별표1의 주택수수료 1㎏당 81원, ℓ당 65원에 대해서 타 구 평균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 18개 구가 ℓ당 평균 62원이 나오고 있고 ㎏당 77원으로 저희 구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아까 조례개정 사유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까지 80%까지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잦은 조례 개정보다는 이번 기회에 이 정도로 하면 나중에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판단되어서 이 정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모시고 직접 설명을 하고 다음 소식지에 크게 면을 할애해 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수 제한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위탁수 제한은 25개 구청 중에서 2012년 이후에 개정되고 있는 구는 다 위탁개수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구가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 조례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탓으로 비춰진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탁개수 제한 삭제하고 보완되어야 된다는 제14조제1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현행 조례로 저희들이 손댄 게 아니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두에 두었다가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상위법에 근거된 대로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판매대금이 기타 사유로 적립 안 된 적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선별장의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센터 것이 있는데 센터는 지금 세외수입으로 수입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2011년 2012년 기금이 안 들어온 적이 없고, 2011년에 5,480만 3,000원이 입금되었고 2012년에는 9,989만 5,000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추가로 임종기 위원님께서 소급적용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법률검토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잠깐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임종기 위원님께서 하셨던 소급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5년으로 개정이 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소급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소급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말씀인데 위탁개수 2개 그 조항이 3항이 삭제가 안 됐으면 제가 이걸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전제 하에 드렸던 말씀인데,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것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불명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불명확한 그런 규정을 없애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됐다는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기타’를 ‘그 밖에로’만 바꾸면서 저희들이 소홀하게 했다는 점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로 고쳤는데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건데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 조항을 빠트리셨어요? 이것 수정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발의 준비해 주세요.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기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대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기대 위원 발의)
김기대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4조1항을 전체 삭제를 하고, 삭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위탁운영)①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내용을 수정안 “제14조(위탁운영)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인의 수정안 중에 구청장을 넣었었는데 구청장을 빼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타 하단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고 수정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4조(위탁운영) 1항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대상을 규정한 제14조제1항 중 모호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1년 3월 29일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은 2011년 10월 10일 개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도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공포 시행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그동안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기준설정에 대한 권한이 2011년 10월 10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9항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권한이 이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7조~12조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도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음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신축 또는 개축되는 건물 중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구청장에게 광고물 등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 광고물 등의 자율관리를 위하여 체결하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안 제8조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인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관광지나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다만 부패영향평가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이 있어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옥외광고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각종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이 시 조례에 전부 반영이 되고 우리 구 조례에서는 삭제되면서 서울시장에게 광고물을 심의하는 권한이 상당수 넘어가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구에서는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광고물 표시방법을 강화하고 제한도 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광고물을 규격화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에 따라 향후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심의하는 내용과 구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구 조례에서 각종 표시방법 등이 시 조례로 전부 권한이 넘어감으로써 성동구에서 표시방법제한 권한 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로 넘어갈 경우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것과 구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례가 시로 권한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법령이 정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그 부분을 표시방법을 특별한 경우에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심의 방법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서울시에 신청한 것에 한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구에다 신청한 것은 구심의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정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이행강제금 근거 조항 개선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예수금을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및 회의록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4호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인 이행강제금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2조제8호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에 예수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6호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에 자금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안 제7조의2, 제7조의3에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과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 예수 및 예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에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사항의 신설, 안 제6조제2호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의 내용 중 자연재해저감시설을 방재시설로 일치시키고, 안 제6조제9호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사항의 신설, 안 제11조의2와 안 제11조의3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과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문의 여러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이 공히 기금의 조성, 조항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나 정작 실제 조문에는 예수금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조례의 완전성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의회로 조례안이 넘어오기 전에 조례 규칙 심의 등 집행부 자체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사항이 누락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의 경우 심지어는 ‘결산보고서’를 ‘결선보고서’로 표시하는 등 오타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의회 상정 전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여 좀더 철저하게 조문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응급복구 시설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재난기금 보상금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지 개인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영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서류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옥외광고기금,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텐데 예수금 규정이 빠지고 중요한 조례안에 오·탈자가 생겼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먼저 오탈자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안에는 정확하게 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금에 관한 규정은 사실 기금 조례가 이렇게 다 개정되는 이유는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다 주는 과정이고 예수금이라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았을 때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조례에서는 예수금 규정이 꼭 필요치 않아서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는 또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5회 제1차정례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2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