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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209회 제3본회의2011-03-04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남궁역의원 외 2인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도 하고, 또한 구민의 뜻이 전달되도록 주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의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남궁역의원, 황보희득의원, 최경주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세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2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은 질문 대상자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주민 여러분! 이병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나온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주민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전농1동 남궁역의원입니다. 유덕열 구청장은 민선5기 구청장 취임 이후 동대문구의 구정목표로 ‘친절, 청렴, 창의’, 그리고 ‘21세기 세계 중심 동대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정활동을 통해 37만 구민에게 좋은 소식과 성과를 자랑스럽게 알려 드리고 잘 사는 동대문구 건설에 앞장서서 힘을 보태고 봉사한다는 각오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출신 동대문구 의원들은 숫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준예산 편성 협박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구민의 입장에서 법정 기한 내에 2011년 본예산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무소불위의 횡포로 서울 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동대문구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로지 동대문구의 발전과 37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물론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갈 길이 바쁩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살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덕열 구청장 취임 이후 일련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낙후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머리 싸매고 일해도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능력 있는 공무원을 쫒아 보내고 임기가 보장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퇴임시키느라 혈안이 되어 몇 개월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거기다 편 가르기식 구정운영과 독단적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팔아서는 안 될 구유지를 구청장 취임 이후 특정인에게 매각하였고, 최근에는 환경미화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채용기준 변경 등 심히 우려할 만한 징후가 보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에 나섰으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진솔한 답변과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해관계와 당파적 논리를 떠나 오로지 동대문구의 발전을 목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관례라는 억지 논리와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공단 방문 압력도 모자라 직원 성과급을 주지 않는 등의 치졸한 방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김경술 전 이사장을 내 쫒고 ‘김정현’ 이사장을 임명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세요. 오늘 일문일답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청장님이 안 나오시, 저기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냥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현 공단 이사장 채용함에 있어, 여기 보세요. 채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식 공고를 보고 서류를 접수하셨는지 아니면 누구 지인이나 누가 접수하자고 하셨는지, 어떻게 접수하셨어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고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접수를 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면 동대문구의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니까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했다는 얘기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남궁역의원

제가 보기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궁역의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게재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동대문구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신상을 게재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궁역의원

아니, 공고, 공고를 안 한 걸로 아는데.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고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궁역의원

아니, 홈페이지에, 중요한 일을 할 분이니까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공단 홈페이지에 다, 우리가 알기로는 게재를 해야 되는데, 게재를 했다고 그랬죠, 지금?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걸 게재했다는 얘기입니까?

남궁역의원

법규대로 정식 공고를 해서 모집한, 채용자격이나 모든 걸 공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구청에서 공고하는 거 아닙니까.

남궁역의원

그거 한 거 보셨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봤죠.

남궁역의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이걸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사장 공고에 몇 명이 응시했죠? 몇 명이 참여했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날 우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공단에 갔습니다. 3명이 왔었습니다.

남궁역의원

3명이 누구누구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역의원

3명 맞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입니다.

남궁역의원

맞아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궁역의원

심사에 참여했던 분에 따른 현 김정현 이사장과 최종으로 올라간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역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김정현 이사장을 뽑기 위한 들러리로 내세운 분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요.

남궁역의원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동대문구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름이 없는 분인데 그거 맞아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분은 얼핏 얘기 들으니까 박사학위까지 있던데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전남대학교 어디 박사학위까지 받은 저명한 인사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래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궁역의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리니까,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올라가서, 박사학위도 아무 동네에, 연고는 있지만 전혀 활동도 안 하고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명인을 내세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을 뽑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거 좀 이상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의원

우리 동대문구는 민선5기 구정목표를 ‘친절, 청렴, 창의, 21세기 세계 중심 동대문구’를 표방하고 있으며, 우리 유덕열 구청장은 청렴,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 김정현 이사장은 구의원에 당선된 후 당적을 바꿔가며,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나 결국「공직선거법」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한 분으로 이사장에는 결격사유는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적 변경,「공직선거법」위반으로 그만 둔 김정현 이사장이 과연 21세기 세계 중심 동대문구의 역동적인 구정 목표와 청렴을 강조하는 구청장과 과연 이미지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남궁역의원님의 의혹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지역사회에서는 신임 공단 이사장의 건강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용 심사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셨나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단서는 첨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면 건강진단서 좀 바로 첨부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의원

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임 김경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해임 과정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기에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동대문구 동대문구청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아무개 위원 등이 김경술 이사장과 박중배 본부장의 거취에 대하여 강력히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저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제가 동대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예, 알았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부구청장이 공단을 방문하여 2010년 10월 30일부로 퇴직할 것을 현 구청장이 바라고 있다며 사퇴를 종용했고, 이에 전 김경술 이사장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2010년 10월 25일 부구청장이 김경술 전 이사장에게 헨드폰을 걸어 “10여일이 지났는데도 거취 결정을 안하여 전화했다”며 거취 문제를 물어 보자 임기 3년이 보장되어 현재로써는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2010년 11월 13일 개최하기로 한 공단 이사회까지 무기 연기시키고, 2010년 4월에 공단 전반에 걸쳐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사실입니다.

남궁역의원

2011년 1월 13일자로 수리된 김경술 전 이사장과 박중배 전 경영본부장 등 이사진의 사퇴서는 언제 제출돼 있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사퇴 일시는 2011년 1월 31일자고요.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0년 12월 30일인가 31일인가 그렇습니다.

남궁역의원

12월 30일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날짜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마 작년 마지막날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12월 31일이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네.

남궁역의원

김경술 전 이사장과 박중배 전 경영본부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에 성과급이 지급된 게 맞죠, 하루 차이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시기적인 선·후 관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상여금은 행안부에서 경영분석 성과에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의 기준이 12월, 제가 알기로는 20일 전·후로 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성과 등급을 정하는 시간, 그런 소요되는 시간이 감안이 돼서 31일날 지급이 된 겁니다.

남궁역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단 김경술 전 이사장과 박중배 전 본부장의 사퇴서를 확보한 이후 공단 직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인데 이는 명백히 공단 이사장을 내 쫒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공단 직원들의 성과급을 담보로 지급을 늦췄다는 사실입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궁역의원

구청장께서는 선량한 공단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공단 직원의 성과급 지급은…….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의 경영분석 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경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보통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100%에서 200%까지는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것은 사표의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100%에서 200%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거기다 더한 것은 다른 해에는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보통을 받으면 150%에서 200%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유독 2010년에는 공단 직원들의 성과급을 120% 지급하였는데 그거 사실이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120%로 결정했습니다.

남궁역의원

알았습니다. 성과급의 액수를 떠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2011년도 우리구 환경미화원 채용 자격 및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표 좀 잘 보세요. 환경미화원은 우리 구의 청결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미화원은 현재 우리구의 청소환경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제일 중요한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거리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며, 마을을 위해 애정 있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환경미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보여 진 몇 가지 불합리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것이 2010년 11월 25일 공고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 시에 동대문구 거주 기간 항목 비고란에 특별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로 공고된 겁니다. 되었는데 실제 평가 시에는 동대문구 거주 기간 항목 비고란에 ‘거주기간을 가장 최근 동대문구 연속 거주를 의미’ 이게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해석 좀 해 보세요. 저게 뜻이 뭐겠습니까?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얘기할 때에 거주기간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얘기하면 통례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 살고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거주기간에, 연속되는 거주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남궁역의원

게재한 것은 맞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남궁역의원

공고할 때는 없던 것 맞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남궁역의원

이렇게 인력의 채용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항목을 당초 공고 내용과는 달리 아무런 고지나 공고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여 이번에 응시한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빚게 하면서 까지 평가한 이유는 뭔지 짧게, 왜 저걸 넣어서 평가했는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지금 말씀드렸지만 거주기간의 계산은 저희 공무원들은 통상 연속적인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지금 이게 처음에 동대문구 거주기간 비고에 없을 때 이것을 평가하면 15등에서 16등 떨어진 차는 0.1입니다. 0.1로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15등에서 30등까지 떨어진 사람 표차는 1.5에요. 그런데 이 계산이 연속기간이 있고 없고를 따지면 이 표가 5.5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없이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될 수 있고 이걸 넣으면 지금 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것이 맞나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의원

환경미화원 임무의 특징상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함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환경미화원은 튼튼하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죠.

남궁역의원

2008년에 실시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채용 기준에는 서류평가가 10점, 실기, 체력이 70점, 면접 평가가 10에서 20점의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타구와도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알고 있죠, 타구하고 동대문구에 2008년 된 거?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도 환경미화원 15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1차 서류평가가 10점, 2차 실기평가가 70점, 3차 면접 평가가 20점으로 실기 위주의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사람을 선발해 놓고 보니까 성실감이나 책임감, 직업 적응력이 부족하여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바꾸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타구 사례를 얘기를 하시는데…….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성동구, 도봉구,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남궁역의원

국장님!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6개 구는 심사, 면접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실시한 2011년 동대문구 채용 기준을 비교해 보면 그 중요한 실시평가를 40점으로 낮췄고 서류평가는 20점, 그리고 면접 평가는 4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그거 맞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이러한 기준은 환경미화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지 않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수 있기에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서류평가와 실기평가에서 체력과, 서류평가에서 거의 만점을 받은 사람이 대거 불합격, 떨어졌고 심지어 실기평가에서 점수 하나도 없는 사람, 기본만 받은 사람, 또 최하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반 이상이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거 확인해 보셨나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남궁역의원

환경미화원은 현장에서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최일선의 인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뿐 아니라 타구에서도 실기점수를 70점 이상으로 배정하여 선발하여 왔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무시하고 서류 및 면접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배경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허약한 체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채용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든 의혹들은 심사기준을 불합리하게 변경 운영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객관적 기준을 다시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정이 창의, 청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 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최고로 얘기하시는 게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덕목이 ‘친절’입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체력적인 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친절하나, 또 조직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남궁역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 도봉구 등 6개 구는 실기를 안 봅니다.

남궁역의원

아니, 국장님!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접만으로 채용을 합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요즘 동대문구 지역사회에서는 참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이 많습니다. 소문은 저는 소문으로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자는 한 사람이 최고 500만원까지 낼 수 있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후보였던 유덕열 구청장에게 신임 김정현 이사장이 후원금을 냈다는데 사실인가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만약 냈다면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냈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거사무실에 가 가지고 현 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500만원 드렸습니다.

남궁역의원

500만원 맞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궁역의원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우리 이사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지만……. (○서창문의원 의석에서 - 잠깐, 질문내용하고는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저기 부구청장, 공단이사장님이 빨리 지인들, 사람들한테 불만을 터뜨리면서 ‘왜 나 공단이사장 시키지 않느냐’ 이런 소리는 안 하셨겠죠, 내가 잘 못 들은 거겠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시끄러워서 못 들었습니다. (○유혜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가 청문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의원한테 무슨 말이 많아.)

남궁역의원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세요. (○주정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남궁역의원

이사장님이 “왜 나 관리공단이사장 안 시켜주느냐”는 소문은 헛소문이죠? 그런 소리 하신 적 없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말을 곧이 듣는 사람이 이상스럽습니다.

남궁역의원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임기가 보장된 전임 공단이사장은 부구청장이 직접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한 압력도 모자라 공단 직원의 성과급을 빌미로 쫒아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맞는 거 같습니까? 이런 소문도 들어 봤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거 말입니까?

남궁역의원

지금 공단을 공무원이 방문도 하고, 성과급으로 압력도 넣고, 이래서 전임 구청장을 쫓아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얘기는 저는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남궁역의원

거기에다가 당적 변경 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건강 문제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원을 낸 분이 지난 2월 1일 임명되었습니다. 과연 구민들이 신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정당성과 선발 과정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구청장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세요. 우리 의원들 간에 굉장히 공방이 되고 이번 질문에서 몇 번 나온 통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통장 선임 심사표를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통장 심사표는 우리가 아까 질문한 청소 심사표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통장 심사표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관점 20점, 10점이 거의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구청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서창문의원 의석에서 - 남궁역의원!) 잘되고 있다, 조용히 해! (○서창문의원 의석에서 - 질문 요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해요.) 그거 썼어, 봐요.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질문요지에 나와 있잖아.) 왜 그래요, 못하게. 통장 문제도 썼어요, 거기. (○박용화의원 의석에서 - 거기 있잖아, 여기. 여기 보면 되지.)
병윤

이병윤의장

자, 의원들 좀 조용히 하세요.

남궁역의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통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완하거나 좀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통장 위촉 관련은 어제 구정질문 때 답변 드린 대로 시행한 지가 아직 1개월 채 안 됐으니까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의원

통장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구청장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장들이 너무 충성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통장에 대한 심사를 하려면 그래도 활동하고 아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동네에 얼굴도 안 비추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쪽지 하나에다가 표시만 한 겁니다, 20점, 10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았고, 우리 5대 때에는 통장 문제를 처음에 한 번 실시하고 그 후에는 실시해 본 적이 없고, 다 동장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했지, 구의원은 거기 통장 문제에는 개입이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표면화 된 것은 다, 아마 3월 달에 동정보고회 하면 엄청 이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왜? 통장이 임기가 2년에다가 세 번 더 하면 8년입니다. 그러면 2년 한 사람을 지금 우리 전농1동에서 교체할 때, 앞으로 2년 하고 교체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한 바가 없어서 향후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아무 이유도 없이 2년 됐으니까 재신임할 때 그냥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 못하니 이유도 없이 그냥 잘라. 그 사람 나하고 고향이 틀리다고,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2년 간 봉사하고 고생한 사람을 교체할 때는 그래도 데려다가 참 수고했는데 이래서 좀 자질이 부족하다든가, 일을 못해서 자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자르고 그냥 통보만 해. 이렇게 행정을 하니 우리 구의원이 동네에서,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번 입장을 바꿔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내가 구의원인데 그냥 잘랐는데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이, 그러면 구의원이 동네에서 뭐하는 겁니까? 주민의 애로사항, 잘못된 점을 건의해야 되는데 건의하면 뭐해요? 구의원이 이런 식으로, 장 들이 구의원을 대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통장 바꾸고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동대문구에 지금 정책기획단, 뭐 할 일 있어요? 정책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정책을 하지. 이제는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지 이런 사람 바꾸는 거, 통장 바꾸는 거 이건 앞으로 좀 지양 돼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구의원도 집행부와 상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 보고만 해 달라, 잘 해라. 이래가지고 어디 집행부하고 구의원들하고 상생이 되겠습니까. 좀 똑바른 직언하고 발휘할 수 있는, 뒤에 있는 과장님들 대요. 일을 못하면 안 된다, 3월 달에 동정보고 다 교회에 2, 300명 오기로 했죠? 그거 잘못 됐으면 얘기해요. 왜 그게 안 되냐. 「선거법」인데 잘못 됐냐, 뭐가 잘못 됐나 얘기를 해서 빨리 고쳐야지, 동장들이 뭐 죄가 있어요? 쪽지 해서 다 동네에 뿌리고, 또 걷어 들이고, 다시 뿌리고. 동대문구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게 충신입니다. 구청장한테 바른말 하는 사람, 앞으로 잘못된 건 고쳐가고 서로 머리 맞대고 동대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동대문 행정을 하시길 구청장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전폭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 끝이 안 보인다, 우리 구의원, 우리도 머리 삭발하고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구청장하고 집행부에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부디 편 가르기식 행정, 지역적·혈연적 편파 인사, 정실 인사, 선거 승리 보장하는 보은 인사 과감히 배척하시고 의혹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제대로 된 구정 운영을 구청장에게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남궁역의원과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보희득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혹한과 폭설이 휘몰아치던 동장군도 삼라만상의 자연 법칙 앞에 종적을 감추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동대문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성실히 봉사하면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답십리 고가차도 인근 구유재산인 답십리528-1, 528-2의 매각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위치와 현장을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이것이 구유재산 매각 검토사항이라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자에 말했지만 2필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법률적용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하고,「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1조 하고 밑에 종합검토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이런 걸 해서 매각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위치가 구유지로 매각돼서 매수자가 건설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위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구청에서 내려가면 신답사거리 건너편에는 명문예식장이 있고, 그거는 신답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천호대로에서 올라오다가 우회전해서 황물시장, 고미술상가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곳이, 여기가 현장입니다.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수년 동안 안 팔았던 땅을 왜 이렇게 팔았을까?’, ‘동대문구의 특정인에게 수상한 구유지 매각 의혹 증폭’하면서 사실적으로 보도된 겁니다.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천호대로, 이게 신답지하차도입니다. 지금 문제시 된 대지가 이겁니다. 답십리528-1, 2 두 필지입니다. 위치와 현장을 소상히 알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의원님!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회의 시작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희득의원님! 제가 잠깐…….
희득

황보희득의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알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은 37만의 구청장이고 또 연간 3,000억 이상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천 삼 사 백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범칙금, 강제이행금, 인·허가권 등 대단한 권한을 가진 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직책도 권한만 부여되고 임무와 책임이 없는 단체장은 없는 것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세요. 권한만 있고 책임과 임무가 없는 장이 있습니까? 그런 기초단체장도 있습니까? 나오세요, 발언대. 205회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때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 받아본 적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이 의회를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구청장만 선출직입니까? 우리 기초의원도 역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일문일답한 전례가 없고, 회의 시작 전에 의장님께 충분한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하는 본 의원의…….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의사를 듣고 답변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하시고, 거기에서 답변을 할 테니까요.) 아니, 뭐 때문에 답변을 못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하세요.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 하세요.)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 하세요.) 누구한테 합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하시라니까, 답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거기 가서 답변을 할 테니까요.) 의회가 얼마나 신성한 자리인지 알죠?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예,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앉아서 발언합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서서 할 테니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다 모든…….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 무슨 전례가 없습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전례가.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전례가 없습니다.) 나오세요. (○주정의원 의석에서 -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으로…….』하는 의원 있음)
병윤

이병윤의장

자, 의원들 조용하시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나오세요.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의원께서는 일단 질문하십시오. 하고 나면 개괄적인 답변을 구청장님한테 듣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개괄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항목이 많은데…….
병윤

이병윤의장

그러니까 상세한…….
희득

황보희득의원

개괄적인 그런 그냥, 의원들이 열 마디를 물으면 나와서 1분 내외로 다 미봉책으로 답변하고 치우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내가 회의를 하는 거 보고 의원들은 물을 것이 많은데 구청장님은 그냥 기준을 만들었다는 둥, 나오세요,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다섯 분이고 열 분이고 답변할 테니까 질문하세요.) 다 구민들이 봅니다.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선출직 구청장님이 무슨, 그러면 구청장이 안 나오면 책임자를 내 보내세요.
병윤

이병윤의장

해당 국장 나오세요.
희득

황보희득의원

이 매각 건에 대해서 보니까요. 주무관은 이 매각에 대해서 이것도, 매매계약서를 달라니까 그냥 이것만 대강 줬어요. 매매계약서라는데 보면 언제 작성했다는 말도 없고, 잔금은 언제 치른다는 말도 없고, 일반 우리가 계약, 그러면 그렇잖아요. 매수인, 왜 구청장을 나오라냐면, 보십시오. 청장님, 매도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매도인이 왜 안 나옵니까? 그래서 보니까 주무관이 박봉규, 재산관리팀장이 김진상, 재무과장 이원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청장이 못 나오십니까. 의장님, 청장님이 발언대에 안 나오는 것은 시간에 산입하면 안 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운식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구청장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부로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본 물건 두 필지 매각 제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2005년도에 1차 매각이 추진되고 2008년도에 2차 매각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5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게 2005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2005년 당초에…….
희득

황보희득의원

2005년에…….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8월 20일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매각되지도 않았고, 그때야 매수인이 여러 분 매각 제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2010년도 10월 14일 날 답십리동528-1번지하고, 그 다음에 11월 26일 날 2번지에 대해서 매각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작년 10월 19일 날 관련 공부 검토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매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신임 청장이 7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몇 달 안 돼서 이건 아주 참 다급하게 빨리 매각했네요. 우리 동대문구청이 그거 매각 안 하면, 매각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관련 부서가 현재 저희들이 그 당시 10월 27일 날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6개하고 2개 과,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에 조회를 했는데 앞에 열거한 6개 부서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 토목과에서는 옹벽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한 방안으로 개발해 달라.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매설된 하수관로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설하거나 대체시설…….
희득

황보희득의원

됐습니다. 그거는 매수자가 건설 사업을 할 때 얘기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글쎄요, 그걸…….
희득

황보희득의원

땅을 팔았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지 무슨…….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의견을 제시…….
희득

황보희득의원

하수관로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한 번 보십시오. 여기도 나오지만 본 물건 두 필지 매수신청일이 각기 달라요. 그렇잖아요? 답십리동 528-1호에 매수신청일은 2010년 10월 14일이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 다음에 한 필지는 2010년 11월 26일입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런데 정확히 43일이나 차이가 나고 또 43일 후에 528-2호를 매수 신청한 연유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일 및 잔금 대금 납입 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2010년 12월 8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신청일이 다른 이유와 잔금일이 같은 거, 그러면 정확히 본 의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언제 계약을 썼다는 말도 없고 뒤에 보니까 12월 8일이라고 8자 뒤에 적어 넣었더라고, 보니까. 적어 놨는데, 언제 중도금, 잔금을 했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매수신청일이 각기 다르고 또 그러면 잔금은 언제 다 받았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황보희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같은 경우에 신청이 본인이 날짜를 달리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또 지번이 물론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관련법에 의해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두 개…….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그 다음 2번지 저거는 평가한다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둘 다 했는데 날짜가…….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런데 신청일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희득

황보희득의원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잔금 완납은 언제 됐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9개 평가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의원

아니, 잔금 완납을 언제 했냐고 묻고 있는데 뭐 평가…….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잔금 완납이 심의회가 끝나고 나서 13%, 현재 감정평가 13% 알고 계시죠?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언제 받았습니까? 잔금을 언제 다 받았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잔금은 10월 8일 날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대금 완납이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12월 8일 날 잔금을 완납 했다고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리고 보면 본 물건 두 필지는 매각은 평가법인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을 평가한 후 산술평균치로 산정됐는데 고작 평당 단가를, 본 의원이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1,856만원 꼴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매각대금이 13억 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장조사를 해본 바로는 평당 2,500만원 상회한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지를 서둘러 팔아야 될 사유가 뭡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게 2005년도부터 1차 매각을 추진했고, 2008년도에 2차 매각을 추진했는데…….
희득

황보희득의원

2005년도 얘기는 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그 전부터 얘기는 된데다가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거를 전에는 못했잖아요. 구의회에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희득

황보희득의원

요긴한 땅이다 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요긴한 땅이라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또 의원님들도 아셔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당한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3차로 왔는데 아까 같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붙여서 치수방재과하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예, 알았습니다. 뭐 하수관로 땅을 거기 뭐 묻혀 있는 걸 처리하는 그거는 팔고 난 뒤에 매수자가 건설을 할 때 얘기인데, 팔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은 연간 3,000억 이상을 집행하는데 매각대금 고작 13억 800여만원을 당초 어떤 사업 용도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구청 내부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어떻게 거쳤으며, 또 이걸 12월 8일 자로 잔금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이 되면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연도에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다.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13억 800만원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 요긴한 땅을 매각합니까. 그게 의혹이라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희득

황보희득의원

또 다음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신답고가차도는 존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존치가 되면 천호대로 신답로터리에서 황물길로 가는 우회전이 도로 폭이 확장돼야 되잖아요, 존치를 한다면. 그러면 답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상관 관계를 고려할 때 이 토지가 더욱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존치로 하기 때문에 팔았다는 말도 안 되고 철거를 해도 그 땅을 팔았다는 얘기는 전혀 그거는 대치되는, 이율배반적인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존치한다고 그 땅이, 그러면 앞에 황물시장, 고미술상가 우회전 도로가 좁아도 된다는 얘기가 그게 타당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기는 현재 2005년도 매각이 진행돼 있고 또…….
희득

황보희득의원

2005년도 매각 건은 얘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때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매각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글쎄, 2005년도…….
희득

황보희득의원

구청장이 7월부로 취임하셔가지고 불과 짧은 기간에 그걸 왜 급하게 팔았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역사도 또 아셔야지 일을…….
희득

황보희득의원

역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 조성언 전…….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들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구의회 선배로서 3대, 4대 의원을 지낸 분이 매수했다는 거 알고, 그 전에도 매수 제의를 여러 번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여기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회에서 결정을 팔기로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리고 그 지역 언론에 보도돼서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 구청장은 그 주변 지역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의뢰할 의향은 없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할, 매각 결정이 됐고 또 납입이 12월 새로 계약이 돼서 할 수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매각 됐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환수 해오면 되지, 아까운 땅을 왜 매각 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어떤 사업이, 그 주변에 사업이 시행된다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니까 의혹이라는 겁니다. 이번 구유재 매각과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동대문신문이 동대문구와 유덕열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사실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왜 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음해성이 있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동대문신문을 언론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했는데 사과 정정보도도 2월 16일자인가,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국장은 엠바고(embargo)가 뭔지 압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엠바고(embargo)도 모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모르겠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니까 시비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바고(embargo)라는 것은…….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엠바고(embargo)란 언론이 국가나 단체에 기정 사실일지라도 보도해서 공직에 해가 되는 것은 보도 자제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도 2월 9일자 805호 동대문신문 읽어 봤어요. 그런데 저 개인의 소견으로도 구청장과 구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특정인에게 구유지를 매각한 의혹에 대하여 사실을 보도한 것 뿐이에요. 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지 매각에 대하여 사실을 보도한 분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허위가 아니고 사실을 보도한 것 아닙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기록사진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2월 9일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동대문신문에 2월 16일날 해명 기사를 썼습니다. ‘잘 못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의원

아니, 인정을 했는데도 거짓을 썼다고 했습니까? 진실을 속이는 거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여기 보시면……. (○주정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삼척동자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병윤

이병윤의장

조용히 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리고 사실대로만 하세요. 자꾸 변명은 하지 마시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겪어 보시면, 겪고 확인하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의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제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구청이 뭔데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사실대로 보도가, 제가 봐도, 본 의원이 봐도 그것은 의혹을 분명히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실 그대로, 매각 안 된 것을 매각 했다는 것도 아니고 보도한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안되죠. 지금 언론을 막으려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답십리고가차도는 건설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향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보통 건물, 시설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리고 추후에 고가차도가 철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시나 동대문구가 수 년째 매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긴요한 땅을 갑자기 매각을 왜 했냐 이겁니다. 그게 13억 800을 받아서 뭐에 쓴다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국장 생각에 13억 800으로 뭔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의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세외수입이 있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슨 다 아는 얘기를…….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에 포함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세외수입, 세내수입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 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동대문 관내에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토지 몇 평을 수용 못해 가지고, 협소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민원이 속출해도 지금 신흥 청장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냥 사람 심기, 구유지 팔기, 통·반장 위촉 이런 것만 바빴지, 진짜입니다. 민선 2기 때는 청장이 참 일을 많이 했다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진짜입니다. 5기 청장이 부임하시고 나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사실 그 좁은 데 민원이 속출해도 아무런, 사유지 작은 땅을 수용 못해서 차량 교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왜 멀쩡하게 공지로 있는 땅을 파냐 이거예요. 그게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차량 교행이 안 되고 그런 지역에, 협소한 도로를 확장할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공지도 멀쩡하게 비어 있는 거 파는데 사유지 해가지고 길도 못 트면서,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구유지 매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우리 공공의 목적이나 우리의 공익을 위해서 쓸 땅을 그렇게 막 팔면 안되죠. 본 의원이 보니까 시·군·구, 기초 자치구는 10억 이하는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시·도 광역의회는 20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시지가 상 10억이라면 그게 어떤 지역은 실가 20억도 넘을 수 있고 30억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적법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유지 매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 기간에 매각 처리했다는 겁니다. 동대문구가 참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토지를 왜 뜻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매각을 했습니까? ‘적법하게 했다’는 소리야 저도 반복되는 얘기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본 의원이 답십리 가도 가림막을 해 놔서 “이상하다” 그래서 “왜 가림막을 해 놨지?” 이래가지고 2010년 구유지 매각 현황을 보니까 정말 그게 벌써 팔렸습니다, 매각됐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자료요청하면 뭐합니까? 자료요청하면 합리화된 자료를 내 놓겠죠. 그러니까 왜 주변 사람도 모르고, 구의회 심의야 그렇습니다. 의원들 의견도 물어야 되고 의회를 열어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어떻게 주변인들, 지역구인 구의원 자체도 모르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적법하게 했다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의혹이라는 겁니다. 또 특정인에게 매각된 본 건 구유지는 전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의 근접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도시형 주택이나 원룸을 건축했을 때 막대한 개발 이익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엄청난 재산이 증식되는 결론만 초래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민의 공공복리나 공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볼 때 의혹의 실마리를 풀기는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팖으로 해서 우리는 아까운 구유지를 잃었고 한 사람의 재산 증식과 이익을 창출하는데에만 그 결론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집행부 공무원들도 주민 편의를 항상 생각하고, 공공 행정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자부심을 갖고 한 게 그것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의견을 들었고 절차도 확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질의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절차는 거쳤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하는 것도 확인을 사전에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아니, 매도인인 구청장은 나와 가지고 한 마디 복안도 얘기 안 하고 국장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본 건 구유지는 천호대로에서 신답 로터리 우회전도 되고 여기서 가면 황물시장으로 좌회전도 들어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황물상가나 고미술상가를 특화단지 사업을 하더라도 도로확장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토지에 거대한 도시형 주택이 건설된다면 시계를 가리워 가지고, 설계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15층인가 그렇습니다. 시계를 가리고 있으니까 더욱 접근성이 떨어지죠, 사실은. 동대문구는 사실 그런 상가 단지가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의 대체로 주민들이 아파트 타운이 많고 이런 입장에서 그런 것도 선거 때만 되면 말이야, 황물시장 건설해서 시장을 특화하겠다 뭘 하겠다 해 놓고 거기를 딱 막으면 더욱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런 답변하려면, 아는 얘기를 왜 합니까? 심도있게 답변하세요, 성실하게.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구청이 댓가를 치루고라도 환수조치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환수 조치는 현재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 문제때문에 불가하다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뭐가 불가능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불가합니다. 그것은 불가하고 저희가 배상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물론이지만 심의회에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하 3층, 지상 15층이 되면 재산이 수백억, 만약에 진짜 불가피하게 도로로 확장해야 될 경우 매입하려면 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백억이 달할 거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공유심의, 매입심의, 매출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각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련 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취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행자 측에 “시행하겠느냐”는 확답을 받고 매각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희득

황보희득의원

어쨌거나 대다수 우리 구민들이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관 부서와 다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37만 구민입니다. 솔직하게 그 의견이 전체 구민의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수조치 하세요. 댓가를 치루더라도 환수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 수백억 대 나중에 사유재산을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현재 그 도로가 존치되는 것으로 시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뭐가 존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고가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는 존치되는 것으로…….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거 아닙니까. 고가도로가 B급 판정을 받아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마는…….
희득

황보희득의원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100년 가겠습니까, 200년 가겠습니까? 추후 어찌됐든 간에 철거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동대문구 관내에 사실 떡전교 경사도가 그 보다 더 높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신답로터리도 철가 다 안 했습니까. 이제 유일하게 그거 남았고, 이문동 남았습니다. 앞으로 도로 정책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철거됩니다. 내구연한이 앞으로, 추후에 얼마 지나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농7구역, 답십리16구역, 18구역, 6, 7,000세대 대단지가 들어 오고, 사실은 신답로터리가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중요한 땅을 왜 팔았냐 이겁니다. 땅 몇 평도 없어 가지고, 이문동 가봐요. 차량 교행이 안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멀쩡한 이 공지를 왜 팔았냐 이겁니다. 13억 800만원 가지고 무슨 동대문구가 큰 사업을 하겠다고 팔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13억 어디 사용 할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운 구유재산을, 그리고 청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권한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관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구유재산 관리 책임도 있어요. 동청사 짓는 데 와서 절차가 잘 못 됐네, 뭐했네, 그때 개청식 때 보고 청장 옳은 가 볼겁니다. 그걸 말이지, 그렇게 절차 과정을 따지는 분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공사 지연 못해서 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멀쩡한 빈 땅을 왜 팔았냐 이거요. 왜 이것을 팔았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동대문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팔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혹이라는 겁니다, 의혹이라는 겁니다.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대나,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대 어떠한 경우라도 뒷 날 두고두고 그것은 정말 잘 못한, 진짜입니다. 구청장이 잘 못 결정한 정책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실책으로 남을 겁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누구의 사적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발언은 정말 동대문구 37만 구민의 복리와 공익을 위해서 사실 중요한, 긴요한 우리 동대문구가 뒷 날 활용할 중요한 구유재산을 청장이 짧은 기간에 매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의원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 의장님! 답변을 먼저 하고 하죠.) 그것은 처음에 답변해야지. (○구청장 유덕열 -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야죠.) 아니, 일문일답 했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최경주의원 하십시오. (○구청장 유덕열 - 그러면 최경주의원 끝나고 하면…….) 잠깐만요.
경주

최경주의원

우선 이번 구정질문에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구정질문 시간 동안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과 우리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경청하고 잘 숙지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타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근거없는 사생활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이「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병윤 의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비록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라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어느 정당에 소속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배·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여러 질문 내용에 구청장은 마치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전혀 근거없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라면 본 의원도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의장께서 우리 37만 구민의 의결대표기관의 수장이 아닌 한나라당의 수장으로 생각을 하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병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기동·청량리동 출신 최경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의 규칙 위반 행위 및 주민의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방만한 재정 운영 실태와 구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떠넘기식 행정소송 사건 진행 실태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구의 법제 사무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 회계, 세무 등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면밀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에는 우리 37만 구민들이 집행부를 더욱더 신뢰하여 주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세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운식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먼저,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국장님께 두 가지를 먼저 묻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해 병원 입원 치료하셨죠, 국장님? 안 들리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병원 입원 치료하셨죠? 좀 괜찮으십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괜찮습니다. 하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너무 혈압 높이지 마시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경 본청에 있는 국장님 사무실에서 발생했었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국장님 사무실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 국장님과 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이 함께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못하여 수년 동안 얼마의 부가가치세가 과오납되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담당 팀장은 “뭐하러 자료를 보려고 합니까?”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발언하는 과정에서도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상관인 국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는 부하 직원인 재산관리팀장을 수차례 걸쳐 제지시켰지만 부하 직원인 재산관리팀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성을 높여 왔습니다.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 목표를 ‘친절’로 삼고 계시는데 그 부하 직원은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을 향해 상관이 다 함께 자리한 곳에서 언성을 높이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공무원이 정작 주민 개개인의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얼마나 불친절하게 대할 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부하직원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또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과하시겠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일단 토론의 장이든 아니든 간에 언성을 높이면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물론, 의원님들을 저기해야 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을…….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국장님!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기획재정국장님! 토론의 장이 됐든 그러한 장이 아니었든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언성이 높여 가는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냐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잠시 후에 구청장님께 직접 사과를 받을 거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 날 일어났던 일은 사과하고 그럴…….
경주

최경주의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됐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하시는데 많이 지적 받으셨죠? 공부 좀 해와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공부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개인적인 질문은 안 하시는 게…….
경주

최경주의원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질문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원론적인 거나 추상적인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의 질문 시간이 우리 37만 구민을 위한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입법·법률 및 쟁송사건에 대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최경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법률 고문이 저희들은 15분이 있습니다. 이 15분 중에 한 분이 입법 관련 위원으로 되어 있고 14분이 법률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우리 구에서 행정을 집행하다가, 고유사무를 집행하다가 의문시 되는 거나 쟁송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 고문 및 법률 고문에게 자문 요청을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 절차, 어떻게 해야 자문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관과에서 자문 요청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명확한 것은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해석이 애매모호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률 자문이나 입법자문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15분이 위촉되어…….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절차를 얘기해 달라,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절차는 각 과에서 위원님들 어느 분한테 위촉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로…….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위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위촉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관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문을 받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해당과장이 판단을 하고 자문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해당과장이 합니다. 그러면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을 소개해 올리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해당 과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규칙에, 「입법·법률 고문 운영 규칙」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심사기준도 그렇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행정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주관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법률자문 요청 신청하시지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적정한 자문위원들, 고문들을 위촉해 드립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심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위촉을 해요, 심사를 해야지. 위촉은 사전에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뭘 안 합니까? 지금 운영규칙에 심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부하고 오셨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관련규정에 심사, 법률관계에 의문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기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입법·법률고문 운영규칙」보고 오셨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내용을…….
경주

최경주의원

보고 오셨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보고 오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한 번은 봤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한 번 보셨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법제사무 총괄하시는 분이 이거 한 번 보셨어요? 못 외우셨겠네? 내용 모르시지요? 이 운영규칙 제8조 자문요청서 반려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요청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다], 행정업무 그래서 1번부터 해서 항이 5항까지 있습니다. 5항까지 해서 이 규칙 안에서 심사범위 내에서 반하는 것은 반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숙지하셨지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

최경주의원

위원회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기획예산과 물어보는데 위원회 얘기를 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내용을 똑바로 이야기 해 주셔야지.
경주

최경주의원

본 의원이 지금 위원회 얘기를 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봤나 하는 것은 모욕을 주는 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의원

지금 건강 불편하세요? 아니, 질문 숙지 안되십니까? 숙지 안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질문만 하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본 의원이 위원회 얘기 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심사를 하지요? 국장님, 심사하지요? 그러면 심사한 이후에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려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해서,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의원

맞지요. 그러면 심사신청을 할 때 우리가 운영규칙에 보면 별지 제3호에 의해서 심사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신청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려자체에 해당되지도 않고 신청자체가 되지 않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건 맞지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경 노인복지과로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11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동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법률, 자문 요청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 신청서가 우리 운영규칙에 심사하는, 신청하는 그 신청서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합했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이 혹시 보신 적은 있으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보신 적은 있으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그 신청서 자문요청서는 내용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문제가 없으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공부를 좀 하세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과에서 신청했던 법률자문 요청서입니다. 요청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우리 운영규칙에 법령 해석 자문 요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해석 자문요청서의 서식을 보면 질의배경, 현황, 질의요지, 자문요지지요. 법령해석에 대상이 되는 법령의 조문 및 관계법령, 대립되는 의견 또는 민원인의 주장 및 이유, 우리구 의견, 이 외에 관계법령 발췌문 및 참고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요청서에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이 서식에 맞춰서? 그렇지요, 규칙에 있는 대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아니, 이 서식 외에 해도…….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상대방의 의사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의원

의사만 전달되면 된다고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굳이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규칙 외에 만들어 놓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물론이지요.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규칙이 뭔지 아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하나의 원안을 했던…….
경주

최경주의원

규칙 아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의견이 서로 안 통했을 적에 규칙을 하는 것이지.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규칙 아세요? 안 통했을 때 규칙이라니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행정내부의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경주

최경주의원

조례와 규칙을 아시냐고요?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의 법이에요. 법이 국장님 마음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문제로 삼습니다만 그 외에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도대체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또 질문하시지요.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할 사항이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드린다고요.
경주

최경주의원

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린…….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별지 서식에 반해서 할 수 있나요, 부합하지 않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게 맞나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게 맞아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규칙과 서식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물론 규칙에 맞춰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조례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 아니에요? 개인입니까?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개인의 신분으로서 집행을 하듯이 말씀을 하십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규칙이라는 것은…….
경주

최경주의원

공무원은 모든 것이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수칙인데 지금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요청서에 반해서 부합하지 않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이 내부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사항입니다. 상대 부서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전달이 되고 표현이 될 때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행감이나 예결위나 실질적으로 질의·답변, 질문·답변을 들어 보면서 국장님처럼 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숙지를 못하시고 계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내부규칙이라고 하시는데 지금「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이 내부규칙입니까? 우리 37만 구민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입니다. 이 법규가 내부규칙입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에 처해야 한다 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부규칙입니까? 내부규칙이라는 것은 각 주관부서의 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내부지침 또는 방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부규칙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있고 또 법령이 뭔지, 조례가 뭔지, 규칙이 뭔지도 모르시는 국장님께 이 질문 드리니 대학생이 지금 질문 드리고 초등학생이 답변하는 수준 같습니다. 이 법령해석 자문요청서에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 대립되는 의견 또는 민원인의 주장 및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 법령해석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대립되는 의견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음으로써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업무집행에 수월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립되는 의견 또는 민원인의 주장 및 이유를 보면 반드시 ‘갑’설과 ‘을’설을 기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설을 기재하지 않고 ‘을’설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느 한 설로만 회신이 오게끔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전문가한테 100명이면 100명한테 질의했을 때 100명한테 똑같은 답변 오지 않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갑’설과 ‘을’설을 반드시, 우리 운영규칙에 서식까지 정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서식에 의해서 요청서를 작성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규칙 위반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규칙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러며 그 다음은 노인복지과에서 자문요청한 법률이 입법자문에 해당 됩니까, 법률자문에 해당 됩니까? 혹시 그것은 알고 계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경주

최경주의원

내용을 잘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입법 및 법률,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 있는데 입법고문은 우리구에 자치법규, 자치입법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에 대한 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외에 모든 분들은 법률고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규칙에도 분명히 입법고문이 하는 역할과 법률고문이 하는 역할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접수된 법령자문, 법률자문 요청서에 분명히 제목이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개정안과 관련하여’ 라고 제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입법자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정한 자치법규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인 경우에는 쟁송사건, 소송사건, 그 다음에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자문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으로 봐서 그때는 입법자문에게 자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자문위원도 인적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법률학과 졸업생들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본 의원이 상당히 심히 우려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운영규칙 제3조 업무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고문은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고 법률고문은 그 밖에 이미 제·개정 되어 있는,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은, 입법자문을 받지 않고 법률자문을, 만약에 이 절차가 정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만약에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다가 당시 노인복지과에서 제출된 자문요청서에 의해서 자문을 받을 때는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세 군데, 홀수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단 두 군데만 받아서 맞지도 않는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이러한 법률자문서를 가져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그런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최소한 우리 동대문구에 법제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반드시 법제사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숙지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운영규칙에 위반이 됐다라고 하면서, 위반이 되면서까지, 자문료를 들여 가면서 까지, 자문료도 우리 주민들 혈세지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물론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혈세지요. 한 군데 10만원씩 냈으니까. 그러면 규칙을 위반하면서 자문료를 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위반하면서 자문료를 내면서까지, 우리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과연 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참고로 이 조례 제·개정에 대한 구분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이 고유권한에 따라서 집행부는 집행부의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 업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또한 의결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월권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의회기능과 집행부의…….
경주

최경주의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경주

최경주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 사건 진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우리구가 피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는데 오래 걸리시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우리구가 제기되면 우리구에서는 「소송사무 등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송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켜야 되지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거랑 아까거랑 똑같은 거예요, 규칙이나 조례나.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행정소송이라 하면 우리 구에서 인가해 주거나 승인해 주거나 허가해 준 행정업무 절차에 대해서 불복을 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정소송 사건이 진행이 되지요?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소송에 피소, 우리가 피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고가 되고 나면 보통 행정사건이나 민사사건 이런 경우에는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면 대부분이 우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재개발과 재건축 이러한 조합과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합에 금전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떠 넘기듯이 보조 참관인만을 입회시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우리구에서 2010년도에 총 18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84건인데 그 중에서 91건을 승소하고 2건이 패소한 상태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9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법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2건이 패소가 됐는데 용두2동 재구역하고 제기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보면 용두2동…….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알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유독 다른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본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소송 현황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2011년 2월 현재. 행정소송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33건이에요. 33건인데 이 중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것은 단 3건입니다. 이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2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 선임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설립인가 취소라든지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처분소송에 대해서 우리 소송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조합은 대부분 이 소송에 걸리게 되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게 되면 작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까지 주민들의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겠지요? 그렇지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물론이지요.
경주

최경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중요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을 살펴보면, [다음 각 호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조합이 해당되겠지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패소하는 경우에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이것도 해당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인가해 주고 승인해 주고 공신력이 있는 이러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승인만 해주고 나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행감이나 다른 여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걸쳐 지적했듯이 하루속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종료되면, 또는 새로이 신청되거나 새로이 제기되는 소송이 있다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기본 지침을 관련부서에 시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의 경우에 2건 패소했는데 보면 2건이 어느 면으로 봐서…….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래도 답변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주관부서하고…….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그 부분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이것은 형편의…….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하실 의도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하실 의도 없지요? 지금 우리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 고문 변호사가…….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렇게 답변을 중단시키면 안되고…….
경주

최경주의원

답변은 질문자가 요구할 때 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답변은 질문자가 요구할 때 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경주

최경주의원

뭐가 아닙니까? 답변을 먼저 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의원

답변이 충분하니까 질문자가 요구하면 하세요. 질문에 방해 되니까. 본 의원이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세요. 선임을 하셔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데 구에서 고문 변호사하는데 100만원 안팎밖에 안 들어 갑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 선임을 하고 조합에서는 보조 참관인 선임을 해서 참관은 시키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책임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수천만원, 수십억, 수억원, 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가 승인만 해주지 마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릴까요?
경주

최경주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경주

최경주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서두에 의무화 해라…….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의무화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경주

최경주의원

아니,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뭔 답변을 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다음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 야기시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과납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우리구의 재정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지금 국세청에 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테스크포스팀 구성 계획이나 진행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미 과다 납부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맞지요, 추진이?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나중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여기까지, 맞지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의장님! 답변자한테 주의 좀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는데 일괄답변을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일괄답변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요.
경주

최경주의원

저, 답변자 구청장님으로 바꿔 주십시오.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병윤

이병윤의장

진행하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구청장으로 바꿔서 할까요? 국장님!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계속 질의하시면,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의장

계속 질문하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답변하실 거예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바로 바로 답변하실 거지요? 그리고 질의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질의·질문도 확인 좀 하세요. 본 의원이 제출 받은 테스크포스팀 구성계획과 추진배경,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 보니 참으로 본인도 동대문 구민이지만 우리 구 재산을, 재정을 우리 국장님과 기획예산과, 그리고 관련된 기획재정국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 운영 현황자체도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관련해서 혹시 추정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어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과납된 세액과 이자분에 대해서 환급받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추정액이 예상 되나요? 아직 예상 안되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릴까요?
경주

최경주의원

예상 지금 안되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물어 볼게요. 이 매입세액 경정청구 해야 되잖아요. 경정청구를…….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물론 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경정청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한이.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5년 이내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몇 년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5년 이내.
경주

최경주의원

5년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들이 세무서에 확인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어제 유혜경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본 의원이 이러한 기획재정국이 우리 구민의 재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해 가는지 참으로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경정청구기간은,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을 때 재무과, 부가가치세 재무과에서 담당하지요? 그렇지요? 재무과 주관과장, 팀장 모두가 경정청구기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다 5년이라고 답변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어느 세법에 해당 되지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45조 2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국세기본법」이죠? 「국세기본법」제45조 2 경정 등에 청구입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잘 아시네요, 45조 2. 한글을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에 과세 표준 및 세액에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기본법」에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5년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 의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시고…….
경주

최경주의원

따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지다니요?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지는데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듣고 계십시오.
경주

최경주의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국세기본법」26조에 2에 제1항 제3호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 항은 본 의원이…….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집행은 저희구 집행부서에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어제, 오늘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했고 국세청에 확인했고 감사원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세무관한테도 확인했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은「국세기본법」…….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더 이상…….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26조 2항 3호…….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만약에 틀리시면 책임지시겠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물론이지요.
경주

최경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속기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이게 「국세기본법」이에요. 법에 경정청구 등에, 항은 따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제외 기한을…….
경주

최경주의원

답변 요구하면 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26조 2항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제외기한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이 항에 대해서 신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고, 본 의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할게요. 본 의원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집행부에서 재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답변한 바와 틀리게 그때 당시에는 5년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3년이라고 다시 숙지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확인했을 때도 3년이라고 착오를 했었다고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인데 우리가 200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에 대해서 과납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4년 인데 “이것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느냐?” 라고 답변했을 때 세무서에 요청했더니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동대문 관할 세무서인 동대문 세무서에 확인하고 법인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지금 담당자가 일주일 전에 바뀌었고 이 바뀐 담당자는 경정청구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조사를 해 봐서 결정되는 것이지 해 준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고가 계속 늦어지면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관련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국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쉽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테스크포스팀 구성계획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총 17명으로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17명 중에 세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관련 공무원이 단 한 분도 있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맞고 경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자가 세무9급입니다. 세무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아니고 공무원에 임용돼서 시보 기간을 지나서 현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 담담업무를 봤던 직원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직원을 총괄 업무를 시키면서, 다른 직원들 17명 중에 다른 직원들은 자료수합하는 정도의 운영을 해 오면서 경정청구해 본 경력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도 경정청구를 해 본 경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경주

최경주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러한 직원들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1억원의 돈이 나갔는데 내 1억원을 찾기 위해서 1년 경력도 되지 않은 공무원으로 총괄을 시켜서, 또 경정청구 업무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직원을 총괄을 시켜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 청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이 청구와 맞물려 지금 현재 매출·매입 세액에 대해서 구청장과 공단 이사장의 명의가 다르게 발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감사원 또는 국세 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심사청구를 할 때 심사청구 이유서도 써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학습을 하면서, 너무나 어이 없는 것은 추진 배경에, 이 테스크포스팀 추진 배경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업무 수행을 통한 전문지식 획득을…….’ 우리 혈세 들여 가지고 공무원 업무 지식 쌓으려고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그러한 비용을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1,000원을 벌 수 있는 것을 500원을 벌면 이것은 문제 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1억 이상의, 추정 가액입니다. 1억 이상의 혈세가 낭비가 돼서 과납이 돼 있는데 이 과납된 것을 과세 전용, 또한 감가상각액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세무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해서 100원을 찾아 올 것이 있으면 100원을 전부다 찾아 와야 그 때서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 못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1년도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을 담당자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의장

최경주의원!
경주

최경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릴까요?
경주

최경주의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마무리 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어제 유혜경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고 저희 공무원들은 다 능력이,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테스크포스팀은 1월 10일날, 아!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도 적고 해서, 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 못 됐다 하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국장님 됐고요. 최경주의원 마무리 발언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항상 구정이 잘 되자고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잘 하자고가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서…….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마무리 할게요.
병윤

이병윤의장

마무리 발언 하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동안 부가가치세, 특히나 업무에 미숙이나 업무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잘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100등도 있는 거고 1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도 아닌 기획재정국에서는 우리 구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 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에서 지난 3년, 4년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과납으로 인해서, 업무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과납을 했다면 과납한 부분에 대해서 찾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무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어제 본 의원이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건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억 찾을 수 있는 거 7,000, 8,000 찾는다면 예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 관련 부서 담당자와 부서장과 협의하시고,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협의 하셔서 굳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추진 과정을 가지고, 아니 경정청구 기간이 5년인지 3년인지 모르는 자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 조치를 해 주셔서 구성원을 변경하든가, 이 구성원과 함께 세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우리 직원들도 이 세무 지식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단 돈 10원이라도 이미 과납된 세금에 대해서 찾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정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노력은 해 주실 거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뭘 답변을 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의원님께서 잘 못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경주

최경주의원

잘 못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병윤

이병윤의장

자! 됐어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저희 집행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고, 법상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의원님들께서는 믿고 저희들을 따라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달 안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더…….
경주

최경주의원

자료 요청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5월 달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자료 요청을 하시면 하고…….
경주

최경주의원

본 의원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중간에 자꾸 저희들을 괴롭히시고 이렇게 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국장님! 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시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의장

국장님!
경주

최경주의원

의원들이 괴롭히다니요? 이런 발언을 합니까?
병윤

이병윤의장

최 의원,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하고 들어가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해서 환급 추진을 위한 자료, 지금까지 수합된, 수합은 다 됐죠? 국장님 수합은 다 됐죠?
병윤

이병윤의장

그냥 말씀만 하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수합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최경주의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구정질문을 해 오다가 지난 회기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오늘 처음 실시했습니다. 의장도 위에서 앉아서 들어 보니까 의원들 질문 사항이 좀 지나친 면도 있고 우리 집행부도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덕열 청장께서 앞서 황보희득 위원장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시에 구청장이 출석할 시에, 답변할 시에 구청장이 답변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 청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총괄적인, 개괄적인 답변은 하지만 일문일답은 못하는 것을 양지해 달라, 이해해 달라 그렇게 저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 남궁역의원님은 흔쾌히 받아 들였고 우리 황보희득의원님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점심까지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굳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질문을 할 시에 청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보희득 위원장 질문이 종료되고 회의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청장께 답변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을 구청장께서 양해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때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에 대해서 발언…….) 구청장이나, 잠깐만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왜 답변을 못하게 하십니까?) 구청장이나 집행부,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구청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신상발언이 없습니다.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진작에 답변하라니까 늦게 무슨…….) 우리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규칙에 안 맞게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의장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아까 의장님께 일문일답이 아니고 질문을 한 다음에 포괄 답변을 하겠다고 의장님께 양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괄 답변을 해야죠. 그렇게 안 하겠다면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죠. 그런데 의장님이 아까 제가 요청을 해서 의장님이 그걸 받아 들여서…….)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하기로 안하고 무슨 포괄 답변을 합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국장한테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문일답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청장님 참으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그러니까 포괄적인 답변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시간적으로…….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의원들이 듣기를 싫어 합니까?) 그러니까 의장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회의를,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구청장 유덕열에서 - 답변을 해야죠.)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대에는 안 나오고 무슨…….)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궁금해 하면 들어 주셔야죠.)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끝내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궁금해 하면 의견을 들어 봐야죠.) (○오세찬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게 뭐 있어.)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해야죠.) 하지 마세요. 회의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내소란) 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장 유덕열 나오면서 - 의원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집행부, 언론인 있는데…….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아까는 왜 발언대에 안 나옵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 있을 때는 못 나오고 이제 와서, 구청장 합리화하는 것 밖에 더 되요.) 자리 앉으세요, 그만. 청장님도 자리 앉으세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왜…….) (○구청장 유덕열 단상에서 -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규칙에 안 된다잖아요. 가만 있어요. (○주정의원 의석에서 - 끝 냅시다.)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가 뭐…….)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한나라당 의장이에요?) 왜 그래,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한나라당 의장이에요? 왜 안 들어요?) 회의규칙 상 안 맞다니까.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궁금하니까, 회의규칙 상…….) (○구청장 유덕열 단상에서 - 아까 의장님도 양해를 하셨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구청장 유덕열 단상에서 -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그리고 또 보충질문을 하면 되…….) 보충질문이 없다니까.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게 해 줘요.) (○구청장 유덕열 단상에서 -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께.)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청장 유덕열 단상에서 - 아까 의장님하고 양해가 됐잖아요.) 앉아 계세요. (○구청장 유덕열 단상에서 - 양해가 됐잖아.) 그냥 앉아 계세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들을 권리를 왜 방해를 하세요.) (장내소란) 지금부터…….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왜 들을 권리를 방해해요.)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장내소란) (○구청장 유덕열 단상에서 - 아까 얘기했잖아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구청장 유덕열 단상에서 - 아까 얘기 했잖아요.) 앉아 계세요, 원칙에 의해서 하자고. (장내소란)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왜 들을 권리를 방해해요. 의원들 들을 권리가 있어요.) 앉아 계세요, 청장.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왜 들을 권리가 있는데 방해하세요.) 무슨 방해를 합니까?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들을 권리가 있는데, 듣고 싶다는데 왜 방해를 하십니까?) (○김학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을 들으세요.) 무슨 저게 있어.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분명히 합의하셨잖아요.)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청장 봐요. 왜 발언대에는 안 나오고 지금, 자기 합리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오.) (장내소란) 제가 회의 진행을, 잠깐만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여러 의원님들……. (○송광석의원 의석에서 - 안 들으실 분 나가시고 들을 분만 들으시면 되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합의하셨잖아요.)
예, 말씀 안 들으실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가만 있으라니까.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듣기로 합의하셨잖아요.)
무슨 합의를 했어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요? (『의장님 내려 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속기록 확인하세요, 그럼요.) 속기를 왜 봐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대다수 의원들이 듣고 싶어 하면 듣는 것이지 왜 못 듣게 합니까?)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수 십마디 하면 나와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답변해 버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왜 일문일답에 못 나옵니까, 떳떳하면.)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니까 자꾸 한나라당 의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 좀 삼가세요.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청장 봐요. 발언대에 안 나오십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장내소란) (장내소란) 청장님 들어가세요. (○주정의원 의석에서 - 끝내요, 이제.)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안 들으실 분 나가세요. 안 들으실 분 나가시면 되잖아요.) 청장님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정회 합니다. (장내소란)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듣고 싶어 하는데 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청장님 들어가세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안 들을 거면 나가면 되잖아요.)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장님 들어가세요. 저 정회 합니다.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한나라당 의장님!) 말 좀 삼가 해.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듣게 하시라고요.) 말 좀 삼가 해. (장내소란)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한나라당 의장님 듣게 하시라고요.) 말 좀 삼가 해.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듣게 하시라고요.) 왜 구청장한테…….) 청장님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청장님이 들어가시면 되잖아. 청장님!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청장님 시끄럽게 해야 되겠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옥의원 의석에서 - 아직 정회가 안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요.

○신복자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혜경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37만 구민을 대신해서 방청석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민주당 비례대표 유혜경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개월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회의감과 실망감에, 의정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오늘 현재까지 남은 시간에 대해서 걱정이 더 심각하게 앞섭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정당 공천으로 인해서 그런 폐해가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작금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실망을 넘어서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살피는 분은 국회의원이시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 구정질문 발언대에서 선배·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과 내용을 듣다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생각에 본 의원은 걱정과 한숨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구민 여러분! 지난 구정질문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유언비어까지 퍼트려 가면서, 발언을 통해서 여기 계신 구청장 명예를 실추시키더니 오늘도 구민을 현혹시키고 부도덕한 발언을 동료의원님들이 했습니다. 행동도 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확실한 근거나 증빙 자료 없이 보도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처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하다, 한심하다, 너무 합니다, 현실이.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문일답, 정말 심각합니다. 청문회 못지않은 지방의회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동대문구의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직 37만 구민들을 위해서 선배·동료 여러분! 살림살이 걱정에, 기초의원의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이번 답십리 구유지,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각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인 이해로 매각하지 않았던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세수도 늘리고 건물 준공 후에 증대되는 막대한 세수를 포함하면 구민의 살림이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회가 되면서 구청장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만 해도 그렇다 칩시다. 시설관리공단 건도 지난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사장 선임 건과, 본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 본 의원 모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도 또 그렇습니다. 통장 건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임명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 민주당입니다. 여기에 계신 유덕열 구청장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본 의원 아는 바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우리 상대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그렇게 잘 아십니까? 개인적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구청장에게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전 구청장 시절에는 어떻게 선임이 되고 임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산회, 정회 이 전에 다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다시 떠들어 볼까, 이 자리에서 다시 구정질문을 해 볼까, 어떻게 임명이 됐는지, 선임이 됐는지,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왜 우리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처럼, 시의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중해 주십시오. 37만 구민을 위해서 오직 살림살이 걱정에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구청장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면책특권도 없는 신분으로 분별없이 인신공격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의 건강문제도, 후원금 문제도 마구 해 대면서 정말 구정질문 신물이 납니다. 어떻게 건강,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까지 해결해 가면서, 안타깝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잡음이 현실에 진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의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관계 기관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고소할 의향이 없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 가면서 저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