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수제화 명장선정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조복심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타구 명장 사례를 질의해 주셨는데 타구보다도 전국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도자기명장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자기명장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왕실도자기명장, 여주군에서는 도예명장, 용인시에서는 공예명장, 안성시에서는 안성맞춤 공예명장, 고령시에서는 문예인 및 명장, 인천광역시에서는 공예명장,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전라남도 공예명장, 경상북도에서는 농업명장 그 다음에 담양군에서는 대나무공예명인, 전주시에서는 음식명인, 거창군에서는 최고장인, 전라남도에서는 으뜸장인, 나주시에서는 음식명인, 유기농 명인 이렇게 명장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산물과 지역특화산업과 연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명장을 사용한 사례가 과거에 보일러명장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례로 만들지는 않고 서울숲에 있던 성동한양벤처파크라고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일러교실을 운영하시던 분이 보일러 명장이라는 통상적인 명칭을 받고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복심 위원님께서 명장으로 선정되면 격려금이나 장려금 정도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내용이 없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선정된 명장은 명장증서와 명패수여,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원, 종사장려금으로 1년에서 20년 경력에 따라서 167만원에서 357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려금은 아니지만 조례 제6조(예우 및 지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제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그 다음에 명장개발제품, 각종 판매장 입점이랄지 홍보지원 그 다음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시에 각종 우선권을 주고 시설물을 임차했을 때도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이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받아서 가점을 줘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두제작 시연회랄지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1대1로 교육시키는 것을 도제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제교육을 시킬 때도 지원해 주는 방안, 연구, 홍보활동에도 지원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명장신청의 추천절차가 범위가 너무 넓고 크다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데 질의해 주셨는데 숙련기술장려법에서도 일단 범위는 넓혀놓고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평가표 그 다음에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심사할 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이랄지 선정을 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표랄지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재적 과반수 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의결정족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역경제과장과, 김화목 위원님도 참여하셨습니다마는 성수수제화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대학교 교수 분들이 몇 분 참석하고 있고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참석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 신망이 높은 분들로 선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명장을 선정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했다고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인원은 첫 해에는 다섯 명이고 그 이후에는 5명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선정신청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숫자를 줄이든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명장으로 선정될만한 분이 10여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0여년 동안 하려면 첫 해에 다섯 명을 선정한다면 그 이후에도 2~3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추가 선정할 것인가 선정 숫자를 줄일 것인가를 검토해서 명장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그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장인정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장은 사전적 의미가 ‘기술력이 뛰어나 이름난 장인’이라고 해서 명장보다 장인이 약간 하위개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장이라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숙련기술장려법에서도 명장으로 칭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조복심 위원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