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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20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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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준 의원 대표발의)(최준화·윤순영·김달호·조복심·전계석·김화목·이길경·김종곤·김기대·김현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경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라선거구 박경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등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근거와 법적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는 상위법규나 서울시 관련 조례를 인용하였으며 우선 개별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중간지원 조직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본 위원이나 관련 기획재정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꼭 가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박경준 의원이나 기획재정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경준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박경준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본 위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목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안 제2조에 개념을 정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이고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는 상위법률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나 타구의 경우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등 별도로 제정했는데 사회적경제라는 통합적 개념의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요즘 화두가 협동조합, 마을기업이에요. 마을공동체,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박경준 의원님께서 누군가 해야 될 것을 먼저 나서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성동구에 마을기업이 성수수제화 그리고 고기익는 마을이 대성공을 이룬 것 같고요. 특히 성수수제화는 앞으로 굉장히 확대가 돼서 국가차원에서도 지원이 내려올 정도로 대단한 성공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보면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 이들 조직에 관한 사항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법인이나 단체가 있는지와 수탁자 선정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박경준 의원님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례 한 가지씩 해야되는데 저도 사실은 5대 때는 했는데 6대 때는 제정을 못했습니다. 박경준 의원이 답변을 못 하시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 제17조를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금조성에는 기금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고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설치한 기금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조례의 제한을 받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의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기금 운용계획을 상세히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박경준 의원님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박경준 의원입니다. 김현주 위원께서 제게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내용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아직 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신다면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박경준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조례를 꼼꼼히 읽어 봤으나 잘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조례만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박경준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추가로 한 말씀 드린다면 이 조례안은 박경준 의원님 외에 나머지 위원님들도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박경준 의원님 등 열 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요근래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서 보시다시피 개념이 명확하게 정착되어 있지 않고 이제 태동단계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조례나 충청남도 조례를 따서 개념화 했습니다. 그 조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기업인 사회적기업이랄지 마을기업이랄지 협동조합이랄지 자활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그런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요 핵심골자가 센터 운영하고 기금 조성하고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이라는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시에다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 집적 및 연결망 구축 네트워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 및 홍보, 지역순환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환경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통한 지역재생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센터운영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 현재 조직을 그대로 운영 하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조직이 공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조직이 있으면 굳이 공조직에서 센터를 또 이중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도 조직을 활용해서 하고 만일에 민간조직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가 별도로 센터를 만들어서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공모절차를 밟아서 명확히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다가 구체화하고 센터를 위탁해서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평가표 같은 것을 구체화 해가지고 이 센터를 위탁받은 단체나 비영리 조직이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구가 2개 구가 있는데 1개 구는 한 5억 정도 조성해서 기금을 만들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중소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육성 성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별도기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존 기금에다가 전환해서 할 것인가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든지 현재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든지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타구에 어느 구가 5억 정도 있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강서구가 2012년 말에 5억을 조성했고 양천구가 중소기업기금에서 시설비 등을 융자하고 있는데 어제 알아보니까 양천구에서는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내부적으로도 분분하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비교를 해봐야 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회적경제 조직에다가 사업개발비로 해서 1억 내지 1억 5천 정도, 홍보비 5천 정도 해서 대개 2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금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융자성으로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구청에서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사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의지가 이것을 강력하게 하겠다 하면 필요한 것은 조직과 기금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미온적으로 1~2억 주고 끝나는 식으로 하면 이것도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정말 양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금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중소기업의 한 부분으로 넣으면 또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의지를, 사업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답변이 미온적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고 성수수제화나 고기익는 마을처럼 성공사례가 제가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금도 육성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한 부분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상당히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은 저도 많습니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했는데 인건비를 지원받을 때만 기업이 생존하고 인건비가 떨어지면 기업이 폐지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여건을 고려하되 저희가 경제양극화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수제화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수제화 제조기술과 전통산업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 제2조에서는 각종 용어의 정의, 제3조는 명장의 추천과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명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명장의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회와 명장선정위원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선정된 명장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명장이 개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지원을 하고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참가 시와 각종 시설물 임차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제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선정된 명장이 명칭 또는 인정서를 대여해 주거나 수제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상품을 제작 유통하는 등 명장선정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명장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명장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명장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성동구 수제화명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경제과장과 수제화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등을 명시하였고 끝으로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수당과 시행규칙 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통합진보당 성동구 갑과 을 위원회와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 의견과 조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11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 위촉 시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회의록 작성 보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장으로 선정되는 부분이 수제화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타구에도 이같은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구에는 보일러 명장도 있다던데 우리 구에서 명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사례를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 예우 및 지원을 살펴보면 명장으로 선정된 분에게 인증서·인증패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장려금이나 격려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우와 지원을 받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명장의 추천 등 신청절차) 규정을 보면 추천권자는 사업체의 대표, 협동조합의 대표, 3명 이상의 연대서명, 구청장으로 하였는데 명장의 명예와 권위에 비추어 너무 추천권자의 범위가 크고 허술해 보입니다. 또한 명장으로 추천된 피추천인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5의 규정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명장의 권위를 감안한다면 명장선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명장의 선정) 기준을 보면 조례시행 첫 해에는 5명까지, 이후에는 매년 2명까지 명장선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향후 5년이면 13명이 명장입니다. 명장이란 말 그대로 해당분야 최고의 권위와 명예인데 너나없이 명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명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안서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명장선정 기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기술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너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20년 이상이라면 어지간한 기능은 말 그대로 장인정신이 아니고 본인 단독으로써도 명장이 될 수 있어요. 장인정신이라는 것은 3대, 4대 내려오는 것을 이어받아서 했을 때 장인정신이 법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제화하는 사람들 보통 20, 30년 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대에서 지금 한 50, 60대면 20, 30년 되는데 그분들은 명장이라는 표현은 할 수 있어도 장인정신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통을 이어오고 2대, 3대 하는 정도가 돼야 정신을 이어받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명장은 아까 박경준 위원이 몇 년하면 한 13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 것이며 명시가 돼야 돼요.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이것도 성동구 법인데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의 법이 돼야지 그냥 명장선정이나 기술수준 이런 사람들 해놓고, 제7조(선정취소)를 보면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는 명장을 취소시킨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으라는 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20년, 30년 정도 기술은 가능하고 제가 볼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우리가 장인정신 이어받으면 50년 전에 만든 구두 현재는 안 신습니다. 옛날 구식이라, 그것은 장인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명장이 되기 위한 것은 수없이 본인의 기술도 연마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그분들이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라든가 수제화의 명품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되는 것이고 앞으로 성동구에서만 수제화를 가지고 끝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잘 됐을 때는 우리나라 성수동이 수제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앞으로 구에서 이렇게 작게 만든 조례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성동구청에서 성수동 수제화에 힘을 쓰셔서 서울시로부터 인정을 받고 안전행정부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실제 관계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회의도 내가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원래 수제화 제품을 만드는 공장지대로써 입지선정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수제화 명장 선정조례를 만들 때 제일 우려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을 적정하게 선정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수제화라는 것은 기술이 대등합니다, 20년, 30년 하다보면. 그러면 추천기관도 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추천하는 기관에도 사적인 공을 떠나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런 우려도 되고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명장으로 인정해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조심을 해서 사전에 시비거리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제화 랜드마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종종 가보면 소문을 듣고 현장에 오는데 수제화 골목이 실제는 좀 엉성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실제 성수동에 수제화 랜드마크가 성립되도록 건물도 하나 해서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더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명장다운 명장, 많으면 저희 구에 유익하겠죠. 그런데 다 공감을 하지만 우려되는 것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 기회에 성수수제화가 태동단계에서 2,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적합한 마을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바라보는 마음이 참 좋은데요. 이것을 우리 구만의 마을기업 말고 여기서 홍보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1년에 한번 대대적인 축제 및 세일기간을 자체 마을 뿐 아니라 구청도 힘을 싣고 전국적인 광고, 홍보를 해서 많이 와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10분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수제화 명장선정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조복심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타구 명장 사례를 질의해 주셨는데 타구보다도 전국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도자기명장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자기명장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왕실도자기명장, 여주군에서는 도예명장, 용인시에서는 공예명장, 안성시에서는 안성맞춤 공예명장, 고령시에서는 문예인 및 명장, 인천광역시에서는 공예명장,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전라남도 공예명장, 경상북도에서는 농업명장 그 다음에 담양군에서는 대나무공예명인, 전주시에서는 음식명인, 거창군에서는 최고장인, 전라남도에서는 으뜸장인, 나주시에서는 음식명인, 유기농 명인 이렇게 명장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산물과 지역특화산업과 연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명장을 사용한 사례가 과거에 보일러명장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례로 만들지는 않고 서울숲에 있던 성동한양벤처파크라고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일러교실을 운영하시던 분이 보일러 명장이라는 통상적인 명칭을 받고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복심 위원님께서 명장으로 선정되면 격려금이나 장려금 정도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내용이 없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선정된 명장은 명장증서와 명패수여,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원, 종사장려금으로 1년에서 20년 경력에 따라서 167만원에서 357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려금은 아니지만 조례 제6조(예우 및 지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제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그 다음에 명장개발제품, 각종 판매장 입점이랄지 홍보지원 그 다음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시에 각종 우선권을 주고 시설물을 임차했을 때도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이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받아서 가점을 줘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두제작 시연회랄지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1대1로 교육시키는 것을 도제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제교육을 시킬 때도 지원해 주는 방안, 연구, 홍보활동에도 지원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명장신청의 추천절차가 범위가 너무 넓고 크다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데 질의해 주셨는데 숙련기술장려법에서도 일단 범위는 넓혀놓고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평가표 그 다음에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심사할 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이랄지 선정을 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표랄지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재적 과반수 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의결정족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역경제과장과, 김화목 위원님도 참여하셨습니다마는 성수수제화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대학교 교수 분들이 몇 분 참석하고 있고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참석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 신망이 높은 분들로 선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명장을 선정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했다고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인원은 첫 해에는 다섯 명이고 그 이후에는 5명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선정신청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숫자를 줄이든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명장으로 선정될만한 분이 10여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0여년 동안 하려면 첫 해에 다섯 명을 선정한다면 그 이후에도 2~3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추가 선정할 것인가 선정 숫자를 줄일 것인가를 검토해서 명장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그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장인정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장은 사전적 의미가 ‘기술력이 뛰어나 이름난 장인’이라고 해서 명장보다 장인이 약간 하위개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장이라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숙련기술장려법에서도 명장으로 칭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조복심 위원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사유 중에 지탄을 받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에 지탄이라 하면 수제화산업과 관련해서 지탄을 받거나 수제화산업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사익을 위해서 공동체의식을 훼손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요 우리가 수제화산업에 대한 전통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수제화산업의 약 80%가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봐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전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본 결과 총 디자인 분야, 구두 제작 분야, 판매 분야, 마케팅 분야 등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총 23개 핵심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서울시에서 약 30억 정도를 투자하고 우리 구에서 13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슈즈 공동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이너와 제작실무자가 함께 하는 네트워킹데이 운영, 제작 분야에서는 구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통합 3D스캐닝을 통한 수제화 제작 장비 개발, 판매 분야에 있어서는 주말구두마켓 운영, 성수역사 아래 구두매장 설치, 지금 성수역 하부에 7개 구간을 공동판매장과 전시장과 공방으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두명장 선정에 관한 마케팅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 마케팅 분야에서는 성수역을 서울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해서 구두 테마역으로 조성하고 보행통로에 구두전시관 설치, 그리고 성수역 1번출구 앞 수제화 공동매장 주변에는 구두를 상징하는 예술품을 설치해서 성수동이 수제화 메카라는 산업으로 인정되고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제화 명장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는 작년 7월에 수제화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수제화 명장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제화 명장에 관련된 사항은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시와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제화자문위원인 교수 분이랄지 서울디자인재단 관련 디자인전문가랄지 업계랄지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덕망있는 분들로 선임해서 수제화 명장 선정에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협조를 얻어서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사항도 3주 전에 서울시 간부가 수제화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성수동에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하나 해가지고 수제화센터를 건립해서,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발전가능 요건이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건물을 물색해가지고 저희 생각은 1층은 수제화 전시 판매장으로, 2층은 박물관, 3층은 교육장, 4층·5층은 공동작업장 등으로 조성하려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크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홍보방법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원래 구두데이라고 해서 9월 2일을 구두데이로 잡았는데 성수역 밑에 하부 매장이 일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10월쯤에 성수역 하부 공동매장이 조성되면 그때 기간으로 해서 10월 중에 구두데이 축제를 열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한번 시범적으로 성수수제화타운 주변에서 주말장터를 운영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는 매월 첫째·셋째 주에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매출도 예전 같으면 800만원 정도 올랐는데 1,000만원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지하층 분수대 앞에서 판매전을 열었는데 그때 매출이 2억 정도 올랐고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대기업 제품과 같이 비교평가해서 판매할 수 있는 데 참여해서 3억 정도가 기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 대우백화점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대갤러리아백화점에도 입점을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지상에 성수수제화산업이 마을기업으로써 상당히 잘 육성되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언론이랄지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소식지 같은 것,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수제화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제화 장터를 구청 마당에서는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구청 마당에서 주말장터 할 때 여기서 했고요 별도로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낸 바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추후 계획은 없으신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협의해가지고 할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만간 한번 하십시오. 저도 구두가 많이 필요합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보조금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보조대상)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을 단순 인용하였던 것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호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추가된 제4조(보조대상)의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 규제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어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3건으로 첫 번째, 왕십리도선동 청사 토지 및 건물 매각 건 두 번째, 사근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교환 건 세 번째,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과 기 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은 바 있는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을 토지매입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각 건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왕십리도선동 청사 토지 및 건물 매각 건입니다. 2014년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가 건립됨에 따라 입주시점에 맞춰 현 청사를 매각함으로써 청사관리에 공백을 예방하고 아울러 관내 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동청사를 매각하고 합니다. 청사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일반재산 가격의 평정 등에 의거 감정평가 후 시가를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예정으로 현재 토지 및 건물가격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 360.3㎡와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885.66㎡로 14억 4,972만 8,000원이나 감정평가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사근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한양대와의 토지 교환 건입니다. 현 사근동 청사는 1979년도에 건립 34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입구 경사가 심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한양여대에 인접한 구유지와 현 동청사 인근에 위치한 한양대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로는 우리 구 학교용지 사근동 147-1 외 2필지로 면적은 1,371㎡이며 한양대 토지는 사근동 223번지 학교용지 5만 7,688㎡ 중 1,680㎡로 6월 현재 한양대, 서울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교환계획은 2013년 8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교환대상 토지의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결과 우리 구 세 필지가 8억 5,535만 5,000원이며 한양대 소유 토지 한 필지는 32억 7,600만원으로 면적대비 우리 구가 24억 2,064만 5,000원이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교환방법은 본 관리계획을 승인 의결받으면 상호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차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며 참고로 2011년 감정평가 결과 우리 구가 7억 1,724만 2,000원을 한양대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현 성수1가제2동 청사는 1986년 12월 26일 준공하여 26년간 사용해 건물이 낡고 노후되었으며 인근상가 및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주민의 행정수요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현재 청사부지와 인접한 시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정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행정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2필지로 이 중 시유지는 성수동1가 685-581번지 취득면적 226㎡잡종지로 기존가격은 1억 6,430만 2,000원이며, 국유지는 성수동1가 694-128번지 취득면적 159㎡도로로 기준가격은 2억 670만원입니다. 매입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서울시, 기획재정부의 감정평가결과 제시한 가격으로 매입하고자하며 청사신축 건은 2013년도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사항이나 본 토지매입건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변경계획으로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관리계획에 대한 각 건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사근동 복합청사 건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3, 4년 지나갔어요. 한양대 223번지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한양대와 토지교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또 교환차액이 대장가격으로는 24억원 정도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결과 예상되는 실제 계약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근동 청사건립은 지난 2010년도, 5대 때 일인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남이사당 부지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변경에도 토지만 올리고 건물은 빠져있어요. 전문위원께서 금방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셨는데 청사건립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종합적으로 승인받아야지 분리해서 따로 취득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토지교환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 건물 함께 취득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변경안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는 항상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면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하면 2년, 3년, 청사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최국장님 있을 때부터 일이 가시화되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남이사당, 글로벌도서관 짓는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22번지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이라면 빨리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올 안에 첫 삽을 뜨면 좋겠고 못할 경우에는 엄동설한에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연초에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청사가 한 40년 됐어요. 40년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 엄두도 못 냅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시설 자체가 안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방법으로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오래되고 지금 있는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고 다시 신축하려니 상당한 문제점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건립기간을 2015년 6월로 해놓았는데 완공을 좀 당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청사신축개요를 보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1층에 보면 다른 것은 배치도가 다 원만합니다만 동대본부가 일부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층에 동대본부가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 청사를 지어가지고 간다면 지층보다는 지상으로 배치를 하고 지하는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해서 앞으로 동대본부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배치도 변경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올린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성수1가 685-581번지 외 3필지로 총 4개 필지로 받았었는데 이번 변경안에는 3개 필지로 변경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계획안 올렸을 때도 건립에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치안센터와의 협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 치안센터와 협의된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됐으니까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토지매입 취득대상이 감정평가금액하고 신축비용 81억 7,500만원이라고 올리셨는데 그중에 국·시비 지원은 얼마나 가능한지 청사건립비용하고 예산확보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왕십리도선동 청사 토지 및 건물매각인데 토지가 360㎡면 100평정도 되고요.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글로벌 영어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13억인가 단독주택을 매입하는데 감정가 14억 정도의 구유재산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배분되는 데만 집중해서 배분되고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모보호작업장 같은 데 또는 청소년센터도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구에서 할 일이 많은데 꼭 매각을 해서 건축비에 1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꼭 팔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 자활센터라든가 공간이 없어요.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서 공간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꼭 감정가로 팔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사근동 복합청사 건립에서 한양대하고 사근동 부지교환해서 교환면적이 1,680㎡에 32억 7,600만원, 평당가가 얼마입니까? 우리땅은 그렇게 사고 우리땅은 감정가로 그런 좋은 센터를 매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얼마나 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근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한양대와 추진 중인 토지교환은 우리 구 토지 3필지와 사근동 223번지 한양대 소유 학교용지 1,680㎡로 교환예정가격은 의회승인 후에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309㎡ 면적차이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한양대에 현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감정평가결과 우리 구가 7억 1,724만 2,000원을 한양대에 지급할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한지 2년이 경과되면 다시 평가를 해야됩니다.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금액에 약간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교환 절차는 현재 한양대 및 서울시, 교육부와 도시계획변경절차와 학교용지 폐지 등 행정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 8월 중에 교환계획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서 이것도 약간 변동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교환만 관리계획에 상정한 이유는 우선 구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한양대와 구체적으로 토지교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이사당 부지에서 현재 한양대로 변경하는 사유는 종전에 한양대 남이사당 부지에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대화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진출입이 용이하고 활용이 좋은 한양대 땅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화목 위원님께서 성수1가제2동 동청사에 대해서 2015년 6월 완공을 좀 당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토지협상과 계약을 빨리 끝내서 2015년 6월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관리계획 상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본부는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성수1가제2동 청사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4필지였는데 이번에 3필지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성수1가제2동 685-581 외 3필지에서 685-581외 2필지로 바뀌었는데 당초 올라갔던 토지 중에 685-702호가 면적이 3㎡로 1평이 채 안되는 면적인데 그 저촉여부가 향후 확정측량 시에 사업부지로 편입될지 안 될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미미하고 현재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 쪽에서 빼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상정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치안센터와 협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유지인 치안센터 부지는 경찰청에서 지상권을 갖고 있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타 부처 대지인 경우에 신축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치안센터 자체적으로는 이전 또는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해당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보건지소 및 치매지원센터, 어린이집, 자치회관 등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복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치안센터를 포함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성수2가3동 청사도 그러한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1가2동 신축복합청사 건립 소요예산 및 시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1가2동 복합청사 신축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은 81억 7,500만원으로 서울시 지원금 34억원과 구비 47억 7,500만원입니다. 서울시 지원금은 총 34억원으로써 어린이집 9억원, 치매지원센터 10억원, 도시형 보건지소 10억원을 지원받아서 건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십리도선동 청사 매각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왕십리도선동 청사는 ’89년도에 건립하여 24년이 지나 노후되어 타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유휴공간이 발생하고 리모델링으로 할 경우에도 신축에 버금가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청사 건립계획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가 건립됨에 따라서 입주시점에 맞춰서 현 청사를 매각함으로써 청사관리 공백을 예방하고 아울러 관내 동청사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활동하다 보면 공간 부족에 대해서 단체별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훈회관, 종교단체, 청소년, 노인센터도 저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평이나 되고 또 1층에서 5층까지 감정가 14억, 15억에 판다면, 왕십리복합단지와 어울리는 단체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바로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빠른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수1가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면적 3,480㎡면 1,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건축비가 현재 8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일본에 오사카 이즈미현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보니까 동청사 그렇게 안 짓더라고요. 구옥에서 불편하지 않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다, 즐겁다”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되면 무조건 어디 누수 조금만 돼도 리모델링비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그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즈미현에서는 동청사 짓지 않고 장애인복합센터인데 어마어마해요. 운동에서부터 자활할 수 있는 기구부터 그 단지 공간이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는데 조금만 물새고 뭐하고 그러면 무조건, 80억이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물론 성수1가 동청사도 가봤는데 다른 데보다 열악해요. 다른 데보다 열악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구 예산이 그런 데 너무 많이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년 30년 되어도 고쳐서 쓸 수 있는, 꼭 인테리어를 몇억씩 안 해도 그런 풍토를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성수1가2동 주민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당연히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짓는데 81억에서 34억은 시비 지원받고 47억은 구비인데 그러면 오늘 올라온 게 토지를 36억 정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치안센터 있는 부지를.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작년 10월에 관리계획안에는 그냥 짓겠다는 것만 올라왔지 경찰청하고 협의를 잘 하겠다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협의가 안돼서 땅을 구비를 들여서 사야 되고 경찰 치안센터도 새로 짓는 복합청사 안으로 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따로 듣기로는 지금 현재 치안센터가 35평 정도인데 그쪽에서 100평을 요구해서 그나마 협의한 게 70평 정도로 타협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치안센터 당연히 필요하고 받아들여야 돼죠. 새로 이전할 곳도 마땅치 않고 받아줘야 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치안센터를 받아들이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데로 끌려가서 원하는 대로 다 내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기왕에 동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선동이나 동청사를 매각해서 우리 왕십리2동은 35년이 지난 청사인데 이런 거를 매각해서 우리 왕십리2동에도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진짜 급합니다. 정말로 급해요.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보충질의하신 이길경 위원님과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께서 왕십리도선동 청사를 꼭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2014년도에 사근동청사, 성수1가2동 복합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청사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구 예산으로 100억 정도가 확보되어야만 두 개 청사를 지을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왕십리2동 청사의 경우에는 1977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마장동청사도 1980년도에 준공되었고 옥수동도 1986년도에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사근동하고 성수1가2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동도 지어줘야만 각 동별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형평성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능단체에서도 공간을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재원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길경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잘 지어있는 청사에서 활용하는 주민들하고 노후된 청사에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주민요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획을 상정할 때는 토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축계획만 올렸는데 그동안 시하고 시유지를 무상으로 달라고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각종 시유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임대료를 받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는 안 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가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약 1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0년 분할해서 취득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조건을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노력을 하고 국유지도 5년 정도로 연부로 취득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안센터 협의하는 사항은 현재 치안센터에서 70평 정도를 요청한 상태인데 계속 협의해가지고 복합청사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청사 매각대금 어림잡아 15억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성수나 사근동을 그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해는 되지만 그 사근동청사하고 성수1가 동청사 하는데 몇백억 드는데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 못 팔아서 그것 못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15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만일 다른 센터 같은 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운영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건물을 운영하는데 1년에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구에 노인센터 있어요? 노인센터 하나 없어요. 그 노인회 센터 자체도 없어요 저희 구에.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마장동에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케어센터가 각 동 복합청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거기는 아픈 분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센터를 달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는 권리이기도 하지 센터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정단체에 주라는 게 아니라 많이 달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 적합하게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자는 거예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청사가 아주 오래 되고 낡은 동청사까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왕십리2동이랄지 마장동이랄지 옥수동도 계속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청사를 지으려면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재원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이것은 이것대로 센터로 운영하고 또 동청사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를 확보하기에는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버겁다, 어렵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국장님께서 금액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외에 단체에.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금액하고 플러스 또 건물관리비하고 단체 운영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물론 그런 게 발생하죠. 그러나 단체별로 자기네 목적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간 차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단체 같은 공간은 저희가 쭉 검토를 해가지고 기능이 유사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같이 쓰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길경

이길경위원

거기다가 이게 또 감정가로 팔리고 나서, 이제는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저는 국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내 유사한 기능업무의 통폐합 등 합리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에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행정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생활국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과 중첩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시관리국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관한 사무 신설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언어순화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건설교통국 특별사법경찰팀과 치수방재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제출한 의견은 조례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에 향후 지명분야 확대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사업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으로 사무분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의견은 새정부 국정기조인 국민안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안전행정부에 자치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기존 재난부서인 치수방재과를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하고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국·과 명칭을 각각 안전건설교통국와 안전치수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제출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먼저 특별사업경찰팀의 의견이 불량식품, 청소년유해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행정관리국에 설치하여 수직적, 수평적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조직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한편 2013년 5월 6일자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국가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조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수방재과의 의견도 안행부 지침과 부합되도록 지역안전 총괄부서로써 해당부서의 명칭을 각각 안전건설교통국과 안전치수과로 변경요청한 것이므로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강력한 안전사회 구현의지에 신속히 부합하여 지역안전관리 총괄부서의 구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회복지과와 주택과의 의견으로는 주택과 소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회복지과에서는 존치, 주택과에서는 당초개정안 대로 삭제를 요청하는 안이었습니다. 2006년 우리 구의 조직개편 당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 누락된 것이며 주거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 자체 소관사항으로 주택부서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여 당초 개정안 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의 명칭이 수시로 개정되어 공무원들조차 익숙치 않을 정도이니 일반 주민들이야 말할게 없다 할 것입니다. 명칭변경을 꼭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1항을 보면 타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 부칙에 타 조례 개정을 명기하면 타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자동개정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으로 표기된 조례를 모두 개정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목

김화목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제9조 기능개편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안전이 앞에 들어가는데 물론 상위법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선실무자들이나 구민들이 안전을 넣는 것하고 안넣는 것에 대해서 혼동하실 거예요. 이걸 건설교통국으로 하다가 안전을 넣어가지고 하고 건설교통국 산하에 자동차정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넣고 자꾸 혼동을 주면 주민들한테도 혼동의 여지가 많고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데 자동차정비사업을 가지고 이분들 실적이 3월부터 5월까지 1,000건 넘게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직원이 많지도 않고 4명인가 그렇죠? 그러면 활동기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는지 또 업무처리를 사법경찰관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볼 때 특별사법경찰이다 그러면 하나의 사법권을 가지고 일반공무원에 준하지 않고 행동범위가 주민들을 제약할 수 있는 이런 업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구태여 행정관리국으로 넘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이 2013년 5월에, 한 달 전에 내려와서 개편을 하는데 언제부터 개편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기인사 때 했으면 부드러울 텐데 인사와 맞물리지 않고 이것만 시급히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와 연관해서 인사이동이 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신속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부서명칭이 수시로 변경이 되면 공무원도 혼동을 일으킬 텐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혼동을 많이 일으키겠느냐, 자꾸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안전이 강조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뀐 것을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안전에 대한 관리라든가 접근방식이 각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것이 최근의 문제다 그것이 통합돼서 어느 부서에서든 총괄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안전행정부 지침이 5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지침에 맞춰서 개편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요시하면서 안전총괄부서를 새로이 조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행정관리국으로 옮겨서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설교통국에 있는 재난부서를 보강해서 할 것이냐, 셋 중의 하나를 실정에 맞게끔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5개 구청이 거의 건설교통국에 재난부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청에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를 재난부서로 지정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설교통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차이가 있겠냐하지만 정부의 취지가 강하게 안전을 강조한다는 이런 시점에서 맞춰서 우리도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이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부칙 제1조에서 제11조에 타 조례에 명시된 건설교통국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타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김화목 위원님께서 제9조에 똑같은 말씀으로 건설교통국이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일반인들이 혼동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고 특사경이 행정관리국으로 편입이 되면서 특사경이 지금 인원도 많지 않은데다가 불과 몇 달 동안에 1,000여건이 넘는 업무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사경이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고 1956년부터 이미 특사경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특사경제도가 활발히 움직여져서 어떻게 보면 생소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사경은 아시겠지만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권이 검찰이나 경찰에게 있는데 우리가 식품위생을 단속한다는지 지금 얘기한 보험을 미가입한다든지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행정공무원같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동부지검 검사장에게 “우리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십시오”라고 의뢰해서 거기서 타당하면 검사장이 수사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특사경은 주로 지금 보고드린 대로 교통행정과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 같은 것을 가입을 안 한 사람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이 오래 방치가 됐다든지 그런 차량으로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만한 것을 주로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2,500건 중에서 1,000건을 불과 몇 개월동안 했다는데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을 수만 있으면 수갑을 채우고 그러지는 않지만 불러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듯이 똑같이 수사해서 우리가 의견을 송취해서 물론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진술서를 다 받으면 벌금을 때린다든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 소재지만 정확하면 즉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지도 않은 인원들이 이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월이 지나게 되면 특사경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통책임보험, 무단방치에 국한되어 있던 업무를 식품위생이라든가 보건, 의약, 환경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폭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생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업무가 확대되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교통행정과 특사경팀으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그것도 안행부지침으로 행정관리국으로 가져와서 확대를 해라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특사경도 행정관리국으로 가져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길경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꼭 개편을 한다면 정기적인 인사 때 하면 좋을 것인데 이런 행정기구를 불시에 개편을 하게 되면 사람들 오고가는 것도 그렇고 인사에 예고되지 않아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행정조직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직원들의 조직은 없습니다. 다만 특사경 업무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특사경 업무에 보충해서 1명 정도 안행부에서도 총액인건비를 조정해서 1명 정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치수방재과에 1명 정도의 인원만 보충하면 되는 거고 직원이 인사이동 없이 조직개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서 언제부터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왜 묻냐면요 조례개정 전에 또 했을까봐.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2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성동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조례개정은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설치로 개별기금을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추가하고 기금의 정비를 통해 타 기금조례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추어 조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로 인한 식품진흥기금 관련규정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4호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9호에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정비를 통해 타기금 조례와의 통일성 및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다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의 제1항으로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으로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의한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안 제5조의2에 기존 제5조제2항제5호 보건기획팀장은 제5조의2제5호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제6호에 지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동구 모범업소 지정근거와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받게 되는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동별 모범업소 지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총 참여업소 수, 인센티브 제공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현재 기금의 액수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나 융자도 얘기가 나오는데 융자 외 어떤 단체가 이용을 하고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5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모범업소 지정근거와 지정시 받게 되는 지원인력, 동별 지정업소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현재 총 참여업소 수는 몇 개소이며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 시 받게 되는 내용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와 또 출입 검사 면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구매 지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등입니다. 동별 지정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 17개 동에서 9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요청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참여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285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음식문화개선활동 홍보에 따라서 세팅지와 냅킨, 공동찬기를 통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찬기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한 업소당 40만원 정도 됩니다. 향후 지원계획에서도 새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공동찬기 약 40만원에 대한 찬기를 지급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는 주민들이 남김없이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액수와 어떤 업소에 융자되었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4억 7,056만 3,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주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업소에 약 1억 7,8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예탁금으로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융자금 및 활동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업소에 융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융자해 주고 상환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제1차 정례회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3시17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김달호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