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6일간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97년도 상주시 재정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차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여덟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본 조례는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도 제출 원안대로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벌면 매호지구보건진료소의 진료관할구역 "매협 1리"에서 "매협 1,2리"로 진료관할 구역을 확대함으로서 오지 주민들의 진료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민"등의 용어를 "농업인"으로 변경하여 농업경영자를 산업화시대의 전문직업으로 발전시키고자 관련 용어를 정비코자하는 본 조례안도 역시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가 정리한 시세감면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조정하고자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규정을 행정절차법령의 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과 기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부내용이 불부합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의 내용, 용어 및 적용 법조문의 일부 불부합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내용이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료화장실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본 조례안도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폐지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초지법의 개정으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제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경비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사업에 있어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 분할 등과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농어촌 정비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폐지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예.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없어 질려는 것인지 없어지면 저희들 계속 해 오던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보면 내용이 1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기환의장
이것이 이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왔는데 아직 안나오셨는가 본데 주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장 아직 안나오셨네, 김종준 간사님, 아니 정동철 간사님 나와 주세요.

박준형의원
의장님, 이 설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환의장
일단 심사결과를 말씀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동철의원
예. 저 임성호 의원님의 발언에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폐기 되는 것은 역할을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농업개발발전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성호의원
예.

김기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7월 20일 황용연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황용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의원
황용연 의원입니다.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결과는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상주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회에서 선임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중 4인 이내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시장으로부터 두명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시에서는 지역 여건상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는 선임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도 의원정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7월 13일 상주시장이 추천한 대상자 두명과 시의회 의원중 대표의원 1명 등 세명을 선임하여 '97년도 상주시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쪼록 적임자를 선임 하셔서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회 전까지 조치완료하고 향후 신회계년도에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중 위원의 수는 방금 황용연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중 위원의 수는 3명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97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97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중 대표위원에는 본의회 의원이신 김춘근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며, 위원에는 상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 김태식씨와 금병일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형 의원님

박준형의원
결산검사를 하는데 농협에는 우리 시금고 일을 맡고 있습니다. 꼭 그 시금고를 농협직원이 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바꿀 수는 없습니까?

김기환의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추천을 해 주는 사람을 여기서 아마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바꿔야 된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바꿔야 되지요.

박준형의원
시금고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직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의장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준형의원
전에도 이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반만이라도 바꾸든지, 지금은 공인회계사가 상주에 있습니다.

김기환의장
바꿔서 했습니까?

박준형의원
바꿔서 했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그렇습니까? 의원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할까요, 바꿀까요.

박준형의원
추천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김기환의장
예.

박준형의원
시장이라도 결정은 여기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장을 할 때는 올라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달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는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농협 한 사람, 다른 타은행에 한 사람, 추천해 달라고 다시 반려를 했었습니다.

김기환의장
지난번에도 황용연 의원님 말씀 하시는데 농협직원 두 분하고 .....

박준형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을 생각해 가지고 농협...

김기환의장
다수결로 합시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꾸는 것이 좋으신 분 미안하지만 손 좀 들어 주세요. 그냥 할까요?

박준형의원
의장님...

김기환의장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원
고양이에게 반찬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김기환의장
일단 다수 가결로 의해서 상주시 '97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는 김춘근 위원이 이외에 김태식, 금병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3대 의회 개원후 처음 가진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들을 심사, 의결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비회기 기간 중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고 신뢰 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의원간담회를 하겠사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