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18차 및 제19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수련원의 기능 및 업무, 이용대상자, 이용기준, 객실사용료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함으로써 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구민과 직원의 교육 및 휴양시설로 운영하던 것을 교육연수시설로 운영하며, 이용대상자를 동대문구 구민과 직원 및 공공단체, 기관 또는 사업체 등과 수련원 소재지 단체로 하고, 사용료 감면에서 “30명 이상 단체이용 시 이용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며, 교육연수비는 1인 1박 기준으로 비수기에는 7,000원, 주말·성수기에는 1만 1,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동대문구 수련원 시설 사용료 및 이용기준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제6조 이용기준의 제3항 제1호의 33㎡형 “4인 이내, 추가인원 2인 이내”를 “4명”으로, 제3항 제2호의 55㎡형 “6인 이내, 추가인원 2인 이내”를 “5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별표 수련원 시설 사용료 중 교육연수비를 교육연수시설 사용료로 명칭을 변경하며, 미취학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신설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적인 조례 보완 및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안건을 상정한 집행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본 안건을 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최경주의원외 11인 발의) 4.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5.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18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임기 등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구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담당 업무국장이 되고,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에 복지협의체를 두고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결연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도록 노력하고, 건강 및 친교 등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보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별 하나 이상 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답십리 제18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면적은 55,73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55,730㎡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용도지역 결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은 답십리동 101-1번지 일대 연면적 기정 160,000㎡ 변동 없으며,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235% 이하에서 253.3%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평균 층수는 16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변경하여 아파트 12개동 분양 808세대, 임대 167세대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휘경동 128-12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과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 노후·불량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재난 및 재해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의 위치는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면적은 43,722㎡입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당초 연면적 69,064㎡에서 86,306㎡로 용적률 24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변경하고, 아파트 8개동에 임대주택 122세대를 포함하여 714세대로 신축하려는 것을 임대주택 149세대, 장기전세주택 25세대를 포함하여 896세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개 안 모두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안건을 상정한 집행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유혜경의원 외 7인 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유혜경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의원 유혜경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오늘 본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 노예로써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게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교육하는 일에 힘 쓸 것을 다짐하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 모두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본 결의안을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 모두가 찬성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 시 의원님 여러분들은 집행부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후렴 부분은 제 선창에 맞춰서 힘차게 삼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하나 하면 오른쪽 손을 어깨 위로 올려 주먹으로 쥐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동대문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 노예로써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한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며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 조직적 강간, 성 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기구들의 결의와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 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시의회,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동대문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 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 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넷. 일본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 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동대문구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이상입니다. 2011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 전달)
일동 기립
일동 삼창
일동 삼창
일동 삼창
일동 삼창
일동 삼창
일동 삼창
병윤
이병윤의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혜경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