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길경
이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이 있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하늘색 책자인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결과는 세입예산현액 3,412억 9,000만원에 대한 최종 수납액은 3,555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104.2%이며 세출예산현액 3,412억 9,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055억 3,5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89.5%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수납액에서 총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01억 1,000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비 63억 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억 6,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4,7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결과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3,314억 9,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88억 5,500만원으로 차감잔액 426억 4,200만원 중 사고이월비 63억 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억 3,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납액은 2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 2억 3,500만원으로 차감잔액 5,9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은 238억 5,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4,500만원으로 차감잔액 74억 9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8,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페이지 세입결산과 5페이지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중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11억 4,85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사업, 유가 및 차량수리비용 상승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예산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311억 6,338만원으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의 법제 및 소송지원 등 총 27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 지급 등 총 21건에 48억 10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43억 9,667만원을 지출하고 4억 43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비비 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1건에 대해 6억 1,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097만원을 지출하고 30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사고이월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시비교부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공기부족, 관련기관 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총 24건에 63억 6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72페이지의 전년도 사고이월분 25억 8,689만원을 포함하여 총 989억 2,753만원을 수령하였으며 934억 7,518만원을 집행하고 30억 1,989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억 3,246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294억 5,42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억 1,781만원, 예산절감으로 51억 258만원, 예산 집행잔액 144억 6,8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4,802만원, 예비비 34억 1,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8,053만원으로 2012년도에 180억 6,524만원을 조성하고 167억 3,626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47억 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5페이지 채권현재액은 2011년도 말 270억 7,084만원에서 2012년도에 6억 224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76억 7,308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공유재산현재액은 2011년도 말 1조 3,875억 3,759만원에서 2012년도에 280억 7,135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594억 6,624만원입니다. 다음 물품현재액은 2011년도 말 79억 9,199만원에서 2012년도에 11억 4,976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1억 4,17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외의 입찰보증 예치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2011년도 말 18억 2,433만원에서 2012년도에 7억 644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3,077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는 상임위별 결산 현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신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 국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날씨도 더운데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11쪽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종의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각종 기금 운용 관리조례 규정의 기금의 조성방법을 살펴보면 서울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각 기금별 당해연도에 필요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사유는 관련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월 사유를 보면 디자인 변경에 따른 착공지연 및 장학금 기부자 모집 확대에 따른 명패 제작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지 이월사유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입니다.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 2012년 본예산 10억 5,600만원을 편성할 당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결산액을 보니까 19억원으로 무려 8억 4,40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8억 4,4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고,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사업이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의 전용, 변경, 사고이월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 후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운영을 한 것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한 전시행정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전용하고 자산취득비와 감리비 5,884만원을 변경하여 시설비를 확보하고 2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글로벌 영어하우스 시설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감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다가 57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당초에 2,200만원을 감리비로 산출한 근거가 무엇이며 감리비용이 대폭 줄었음에도 감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 1억 2,900만원, 강사 인건비로 1억 100만원, 운영 인력 인건비로 5,400만원 등 3억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수억원의 운영비가 계속 편성된다면 예산먹는 하마로 전락할까 우려됩니다. 저소득 학생들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일부 소수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어 하우스 운영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365쪽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군부대 유휴토지 활용 생활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2,000만원의 예비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할 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와 같은 사안을 예비비로 집행함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부대에 야구장을 조성했다면 위치 역시 성동구 관내가 아닐 거라 예상되고 대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이 아닌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데 예비비 집행 유무를 떠나서 과연 이런 예산집행이 타당한 건지 심히 의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52쪽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이 기획예산과, 주택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공보담당관, 도시계획과, 치수방재과 이렇게 7개 부서에 총 1억 4,853만원이 이체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체된 사업예산의 집행 현황과 불용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5쪽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통합사무실 이전비 및 설치공사로 집기구매비로 총 3,0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청사 주변 행정차량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6억 1,0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예산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함으로써 해마다 예비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꼭 예비비로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예비비 지출 승인 사유와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4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사회복지보조 11월에서 12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예산부족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2개월분이나 부족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요 예측이나 잘못된 사유가 무엇이며 3,000만원의 산출근거와 집행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3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민간행사보조에서 성동문화회관 운영 시설비로 3,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에서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민간행사보조에서 야외공중화장실 철거 및 대체화장실 설치, 성동문화회관 시설개선공사비로 3,1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성동문화회관과 부족한 시설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1년도와 2012년 민간행사보조예산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 부분은 꼭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문화회관 가건물이 언제부터 존치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왕십리어린이집 석면검출 이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가건물에서 석면 검출 확인한 사유와 조사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건물 철거 후 대체로 얻은 주차면수와 3,500만원의 명확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95쪽 세입결산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었듯이 적정한 시기의 결손처분은 꼭 필요한 일이겠으나 막상 결손처분을 시키고 나면 결손처분사유 등에 대한 감사를 받는 등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되 반드시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95쪽 미수납총액 151억 3,111만 2,960원 중 결손처분된 1억 8,682만원의 결손처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예산서 114페이지, 일반회계 문화체육과입니다. 중간에 보면 성동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했다시피 3,500만원이 전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8,000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0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 굳이 3,500만원을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5페이지 감사당담관 부조리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조리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전액을 불용시켰습니다. 이 예산의 경우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예산전액이 불용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매번 불용시킬 예산을 굳이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조리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무엇이고 이렇게 예산을 전액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민간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를 보면 왕십리가요제 대행주관사인 교통방송의 사업포기에 따라 성동문화원 주관 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방송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374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비 2,130만원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다 내역을 설명해 주고 사고이월 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의 전당 설치 예산이 전용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명예의 전당은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지역 내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구청 현관에 들어가면 명예의 전당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학위원회에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해서 설치하게 되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012년 12월 20일에 계약하면 2013년 2월 7일, 회계연도 안에 완공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장학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또 영구적으로 갈 것인데 디자인도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꾸 사업변경을 하고 디자인을 변경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 내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왕에 설치되었고 홍보도 많이 되었고 해서 좀더 많은 기부자를 모집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성적우수학생들이 성동구에서 많이 배출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106페이지에.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무슨 기부자를 받는 거예요?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장학금이요.
종기
임종기위원
장학금을 일반인들이 기부를 한다 이거지요?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기부한 게 지금 얼마나 되지요?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삼연재단 배수억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이 25억이며, 성동구 구민들이 기부해 주신 금액이 한 33억 조성되어 있고 우리는 50억까지 조성이 목표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50억이든 100억이든 그 돈을 누구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우수한 대학을 갔다든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직은 안 나가고?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계속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소득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은행에다 원금을 넣어 놓고 이자만 받아서 장학금을, 여기도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은행에서 예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있는 돈으로 차라리 쓰는 게 낫지.
길경
이길경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다 들으시고.
종기
임종기위원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만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기부자가 필요하고 장학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원금을 헐지 않고 가는 방법은 많은 기부자를 모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적극 홍보해서 장학기금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순영 위원님께서 106페이지의 글로벌 영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영어하우스를 설치할 때부터 윤순영 위원님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결산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은 규정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전용하고 변경하고 사고이월 시키면서까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감리비까지 줄여서 그것이 제대로 감리는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마다 3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먹는 하마 아니냐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효과성, 타당성을 분석해 봐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영어하우스는 잘 아시는 대로 용답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개설했는데 5억 1,000만원되는 리모델링비라든가 전농천 뚝방길 개선사업 같은 것은 서울시 예산보조비까지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테리어하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사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외국인 영어강사 부부를 모셔놓고 영어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는 방도 만들어야 되고 도서관도 만들어야 되고 팝업스페이스라고 해서 우체국, 금융기관, 학교, 출입국관리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외국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부득이 필요해서, 그때는 인테리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부득이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에서 2,4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4,30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이고요. 감리비가 당초 예산에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어서 문제는 없었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감리비 2,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현장에 상주해서 책임감리를 시키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실제 집을 사보니까 현장에 상주하면서까지 감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설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느냐만 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문용어로 책임감리자에서 건축사감리로 변경하다 보니까 굳이 거기서 상주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리비가 절감이 돼도 감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서 감리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억 8,000만원 사고이월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12월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은 영어하우스 전면의 전농천 뚝방길 정비를 하는 건데 전농천 뚝방길의 화장실도 낙후되었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초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낙후되었고, 전농천에 나무라든가 꽃 같은 것을 잘 조성해 줘서 공원화시켜주면 아이들이 공부하다가도 거기 가서 외국인부부하고 같이 회화를 할 수 있고, 그것이 5월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2억 8,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12월에 교부를 받다보니까 겨울철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언 땅에다 공사도 할 수가 없어서 그 금액을 부득이 사고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5월 25일에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준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3억 가까이 편성해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기마다 8명씩 중학교 1, 2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번갈아가면서 시행하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물론 테스트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여기에서 수업이 합당한가 부부가 테스트를 해봐서 어느 정도 레벨은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거기 들어와서 3주의 실습을 하고 나가면 일상을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모든 대화를 영어로만 하니까 3주가 지나면 획기적으로 회화능력이 발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상 같은 것, 회화하면서 만든 것을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감탄할 정도로 잘 하고, 부부강사가 굉장히 자기 애들같이 식구같이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것을 보면 거기 3주하는데 22만 5,000원 정도 내고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모든 것을 영어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가보시면 이건 필요하다,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겠지만 교육의 양극화 현상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연수를 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90% 이상이 너무 좋다, 환경도 좋고 기간도 좋고 금액도 좋고 교사도 좋고, 우리가 유도해서 하는 거 아닌데 실질적으로 부모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학생들도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만 허용된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꼭 영어만 아니라도 중국어, 일본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65페이지 군부대 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냐, 어제 상임위에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물론 2011년 10월에 구청장기 야구대회를 하면서 야구인들이 우리 구에도 야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2011년 12월 9일에 221연대 야구장을 방문해서 연대장 등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야구장을 제공해 주겠다 최소한의 조성은 성동구청에서 해라, 이런 협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2년 2월 3일에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과 그쪽 야구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야구장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계층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매주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장소가 다 있는데 야구인들은 장소가 없는 상태고 또 군부대에서 돈을 받고 제공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준 군부대에 오히려 우리는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든다면, 물론 야구인들 얘기겠지만 그 사람들은 한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해서, 그렇게 야구장을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3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를 3,500만원을 시설비를 전용한 사유,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왜 매년 민간행사보조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느냐, 올해 예산편성 때는 주의 깊게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질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월아트홀 뒤에 빵빵교실로 운영되던 가건물이 소월아트홀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너무 좁지 않느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마침 도선동에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빵빵교실을 그리로 옮기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건데, 그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 그쪽에 행당1동사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사무소를 소월아트홀 지하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가건물이 만들어진 거라 1997년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익어린이집에서 석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이후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석면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석면검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미 공공건물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점차 그것을 확대해 갈 것인데 그것은 가건물인데 가건물까지 석면검사하기는 무리가 있었고요 철거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오게 된 것이고 석면이 나오다 보니까 철거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원을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로 주차구획 수는 얼마나 늘었느냐, 34면에서 54면으로 21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로 거기 8,000만원이 불용된 것이 있던데 굳이 3,500만원을 전용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공단 대행사업비로 잡혀있는 것이라 그 당시에 그게 쓰여질 지 안 쓰여질 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게 남을지 안 남을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을 전용해서 쓰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332페이지에 1억 6,000만원을 민간행사로 전용했는데 애초에 교통방송에 의뢰했다가 교통방송이 사업을 포기해서 KBS에서 운영을 하게 됐다는데 교통방송이 무엇 때문에 포기를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TBS가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우리 예산편성 금액보다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것을 협상하는 과정에 자기네 내부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입될 인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KBS에다가 하면 되겠다 해서 문화회관으로 1억 6,000만원을 줘서 돈도 더 절약이 되었고, 절약해서 다른 데 쓰자 해서 절약된 돈으로 홍보비도 쓰고 부대경비도 쓸 수 있게끔 예산도 절약하면서 KBS를 이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왕십리가요제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상임위원회보다 훨씬 더 힘들어서 제가 답변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자제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사업 주체자가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발언은 이 자리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고요, 그런 발언은 제 3자 주민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이 다시 안 나오도록, 앞으로도 답변 순서가 많이 남아있는데 진솔하고 핵심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조복심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조항이 있는데 기금조성은 언제 어떻게 조성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조례는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각 기금별로 기금운영계획에 따라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자금으로써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은 금년도에 약 100억 9,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51억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월별로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금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약 49억에 대해서는 월별로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예수를 할 예정이고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0억을 전출할 계획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전출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352쪽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책담당관 예산이 기획예산과, 주택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공보담당관 등으로 이체되었는데 이체된 사항과 집행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의 이관에 따라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검토하는 제도로써 정책담당관 업무가 질의하신 대로 기획예산과, 주택과, 자치행정과 등으로 분산해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해당업무별로 사업예산을 이체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예산은 정책사업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기능이 해당부서에 이체되는 것을 공지를 합니다. 주로 예산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시책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되어 있고 이체집행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로 이체된 게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으로 해서 이체금액이 1,000만원인데 2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주택과는 해피하우스 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2,200만원 이체금액에서 1,6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 정도가 남았으며 자치행정과는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6,700만원을 이체해서 4,400만원 집행하고 2,3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으로 300만원이 이체돼서 1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은 기본경비로써 7,200만원이 이체돼서 7,100만원을 집행하고 77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도시계획과는 서울숲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300만원을 이체받아서 1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사업도 도시계획과에 72만원을 이체해서 68만원 집행하고 3만 7,000원이 남았고요. 마찬가지로 마장동 한전부지개발도 도시계획과에 72만원을 이체해서 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4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중랑물재생센터 도로처리 및 공원화사업으로 45만원이 이체돼서 35만 7,000원을 집행하고는 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총괄해서 보면 총 1억 8,000만원 정도가 이체가 돼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이 결산서 365쪽에 예비비지출 사유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내역은 일반회계는 총 21건에 48억 10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해서 43억 9,667만원을 지출하고 4억 43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사업에 따른 비용으로써 1건에 6억 1,4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6억 1,097만원을 지출하고 30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지출내역은 전계석 위원님 책상 위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더욱 철저히 심사하고 또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우선 충당해서 강구하도록 하며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갑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조복심 위원님과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사용실적이 전무한데 왜 그런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2010년 4월이 적립액이 5억원 달성 후에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었고요. 그래서 2012년까지 사용을 못했고 금년들어서는 5월 현재 기금액이 5억 4,200만원으로써 2월에 실버축구단 운영지원금,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축하금 및 물품지급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설치 및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왜 사용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또 주차공간이 1층에 없어가지고 기동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었고요. 또한 옥수역 하부에 위치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이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2011년 11월 17일 겨울 초기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교각하부 전용시설물 정비공구도 있고 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철거한 후에 심부름센터와 단체연합회사무실 현재 성수동 성재빌딩으로 통합관리합으로써 주민단체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3,000만원 운영비에서 왜 냉난방비로 전용했는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0년 동절기 시에서 혹한으로 해서 난방비와 별도로 특별난방비가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시하고 매칭사업으로써 6대 4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일부를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섭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395쪽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결산검산위원의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채권이 미확보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관사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결산처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결손처분한 1억 8,682만원의 사유와 미수납액 151억 3,6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결산처분액 총 4,566건 1억 8,682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4조에 따라서 채권이 비확보되고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과태료에 대해 매월 조사확인해서 시효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채권이 미확보되고 소액으로써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기적으로 결산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2월 6일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과태료는 특성상 체납액이 소액이며 건수로는 35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체납자의 경우 낡은 차량을 갖고 있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았다하더라도 오래된 차량이어가지고 채권확보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체납액이 많지만 결손이 많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그런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전자예금압류를 통해서 이미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과 차량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소지와 사업장을 추적조사하고 특별관리를 통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체납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75쪽 감사담당관 소관 부조리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예산이 100만원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되었으며 또한 2010년부터 매년 불용되었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부조리 및 클린신고센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며 전액을 불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저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행위, 공금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등 부조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만 부조리 행위 신고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계속 불용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순영
윤순영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글로벌영어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고 답변받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글로벌영어하우스를 거쳐간 학생이 몇 팀이나 되는지, 3개월씩 연수받는다고 그러셨죠? 그럼 3개월씩 연수받은 학생이 몇 팀이나 받고 나갔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3주씩 받고 있는데요. 금년 2월 12일에 1기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3주씩 해서 5월 말 현재 5기에 39명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그러면 39명을 배출했으면 받은 학생 중에서 연수계획을 잡고 외국으로 나간 학생이 있습니까, 그동안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교육을 받아서 그런 학생들을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거죠?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국을 안 가도 되는데 더 목적이 있고 가게 되더라도 우선 생활영어는 배워가지고 가면 훨씬 두려움이 없어지고 접근이 쉽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배워서 가게 하는 목적도 있고 여기가 좋아서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안 가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동구에 야구회원이 몇 팀이나 가입을 했습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구청장기 야구대회를 제가 한번 참석해 봤는데 그당시에 우리구 관내에 야구팀이 60여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30여개팀이 군부대에서 야구경비를 마치고 살곶이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67개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타구에서도 여기를 사용합니까?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67개라는 것이 구청장기 하니까 꼭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참석한 팀이고 우리구는 34개팀에 560명입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성동구 살림하시는데 전체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이라는 것은 적법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 심의절차 과정이 있었고 또 결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용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이·전용 이체가 연말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올해도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36건 중에 약 15건 이상이 연말에 이·전용 이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던 게 지금은 다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전용 이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용처리를 할지언정 이·전용 이체를 연말에 시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선언을 하셔서 연말에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용처리를 할지언정 예산낭비성 이·전용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의 경우를 보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다뤘으리라고 봅니다.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에서 7,522만 6,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됐음에도 사용을 안 하고 불용처리가 된 걸로 봤을 때 사전에 준비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것도 벌써 12월 말쯤에 편성된 예비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아마 감추경도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추경예산이 없다고 성동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경예산이 없다보니 이·전용이 많고 또 예비비 사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감추경은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말씀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기구매비로 또 토지매입비로, 이런 것들조차도 예측 못하십니까? 집기구매비 이런 것은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집기구매하는 것도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면 도대체 본예산 편성하실 때 뭘 얼마나 신경쓰고 편성을 하시는지, 이런 집기구매 같은 것은 기본 아녜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6억 1,000만원 정도의 구매를 할 계획,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그냥 예비비로 구멍가게 쌈짓돈 꺼내듯이 쓰시면,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의정생활할 때도 예비비에 관해서 구정질문한 바 있었는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기구매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 편성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예비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진짜 진지하게 잘 생각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5쪽에 통괄적으로 공유재산 감소액이 280억 7,134만 9,870원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감소액이 발생했는지 그 내역과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44쪽에 일반회계 이월액이 24건에 63억 60만 2,340원인데 모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의회의 역할을 제외시키고 예산을 마음대로 구청에서 이월시키는 결과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보육가족과에서 24건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 의회 동의 절차를 하지 않을 정도로 급박한 일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거론했었는데요, 아무리 예산전용이라도 통·반장 활동지원 활동보상금 700만원을 동 차량유지관리비로 전용까지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통·반장 힘든 것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 피복비라도 또는 어떻게 더 배려를 해야지, 답변은 유류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차량 운행 못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통·반장 활동지원비까지 아껴가면서 동 차량유지비로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었느냐,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반장한테 지원할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 납득하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결산이니까, 재개발 구역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 진도가 이 정도면 입주가 되어서 통·반장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재개발 입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반 설치가 될 수 없고 통·반장 위촉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 남은 예산이 마침 동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동 행정차량이 노후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유류비가 실제 많이 올랐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남으면 동 차량으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겨울철 피복이라도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통·반장한테 활동지원비를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장님들에게 복지도우미를 하면서 만원씩을 더 수당으로 책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통장들도 있어요. “우리가 꼭 돈이 필요해서 돈 보고 이런 일을 하느냐, 1만원 2만원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대우를 좀……” 꼭 통·반장이 해야 될 일을 시켜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요, 너무 돈 갖고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식의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피복을 사주면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존중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기대 위원님하고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용이 주로 일어나는 사유는 예산이 과거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해가지고 약간 포괄비로 잡아놓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전용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용부분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이 추경을 해서 전용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면 상당히 줄어드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을 하려면 소요되는 재정이 수반되어야 추경예산 세입도 늘리고 세출도 편성하는데 추경재원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추경재원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추경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사업할 재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전용이 나타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전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국·시비보조금이랄지 특별교부금이 매칭펀드로 오기 때문에 대응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주로 복지부분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항이라서 가능하면 불용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걸 불용처리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될 것이 못 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방안도 좋은 방법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서 꼭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추경으로 할 것이냐, 전용이라도 불가피하게 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나가고 전용건수를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이 상당히 감소했는데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이 주로 감소된 사유는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단지 안에 있는 구유지를 우리가 매각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구유지를 매각해가지고 토지재산이 감소했는데 104만 5,041㎡로 2011년 기준보다 1만 690㎡가 감소했습니다. 주로 재개발구역에 있는 구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 대개 명시이월을 하려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인 9월이나 10월에 이월대상사업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명시이월로 편성해서 하게 되는데 대개 사고이월 처리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보조금이 연말에 늦게 내려온다든지 특별교부금도 10월 이후에 온다든지 인센티브사업비도 대개 10월에 평가해가지고 11월쯤 내려오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질의를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했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답변하고 그냥 들어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조금 전에 질의한 건데 메모 안 하셨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메모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예비비도 질의했고 감추경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 빠뜨리고 바로 들어가십니까. 성실하게 임해 주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지 외에, 대다수가 구유지이면 나머지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세내역과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뭉뚱그린 답변이었고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답변으로 해주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 현재액이 280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에 따라서 그 구유지 매각으로 인해서 토지재산이 감소해서 104만 5,041㎡로 2011년 기준보다 1만 690㎡가 감소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감소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과거에는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사업별로 편성하고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추경 제도 도입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감추경하는 이유는 연말에 세입을 다 달성할 수가 없어서 세입감소분 추경과 일부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시급한 사업을 주로 감추경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사업에다 반영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다음해 사업할 수 있는 재정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감추경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란 걸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아직은 감추경이나 추경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변동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추경하는지 여부는 검토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보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많은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 아까 자세하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전체 사용금액 중에 몇 %나 국장님의 규정에 적합한 예비비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비비 초과지출이나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여건의 변화랄지 국가나 서울시의 정책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예비비의 집행기준에 맞게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련법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노력가지고는 되지 않죠.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요불급한 사유로 예비비가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될까 싶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절차가 없어서 그 재원조달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루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비비 집행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하고 정확하게 교육과 재정 통제방안 같은 것을 시달을 해서 이런 일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차기년도 예산들을 준비하실 건데 결산과정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공유재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제가 중복해서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 관한 구유지에 대해서만 280억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항목은 없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공유재산이 대부분 감소된 사유가 재개발로 인한 토지매각 같은 게 대부분 감소사유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자산 같은 것, 차량이랄지 집기랄지 이런 것들을 매각처분해 가지고 재산화 되어 있는 것들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봐야 산출……
길경
이길경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해서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로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매각이 되고 저희가 구입할 때는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몇 십억 단위도 아니고 280억이 감소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진솔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지 그것을 구유지가 다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뭉뚱그려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게 있는데 다만 대부분이 재개발로 인한 구유재산 매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본 위원은 재개발은 어쩔 수 없고 소송이나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그 절차대로 가되 매각을 할 때 신중하고 결손이 안 되게, 손실이 안 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 이것은 시간만 빨리 끝내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의없는 답변에 실망을 했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공기관끼리 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하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원칙이 양자합의입니다. 합의인데 그 합의하는 기준을 감정평가에 기초를 두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필요 없는 사람은 더 많은 가격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협상이 필요한 사항이고 기본적인 단위는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서 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유지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7분 산회
길경
이길경출석위원
조복심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박경준 최준화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 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