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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30회 제1본회의199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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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종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채택한, 상주시수해복구에 관한 건의서는 8월 26일자로 대통령 외 15개 부처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9월 1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 의회의장으로부터 9월 7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각각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 입니다.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30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민정기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1일 주응규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천농산물가 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 례폐지조례안,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등 열 한건이 각각 제출되어 당일 각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한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 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 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 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 등 열 두건의 조례를 지난 8월 1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다가오는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서 먼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준 의원 김종준 의원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3대 상주시의회 개원이후 각자 지역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각계각층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당면한 시정업무중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나 사업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발전방안이나 개선점등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주시장과 의원질문서에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주응규 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발의의원중 한 분이신 황용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연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를 받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의장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 소재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공공장은 지난 6월초에 준공이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취지로 발주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을 하였음에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설계 자체가 부적정 하였거나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일곱명의 의원들은 본 농산물가공공장과 저온창고 시설에 대 하여 설계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함으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황용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황용연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로써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의 성격 및 이번 조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명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 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주응규 의원님과 송재영 의원님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받으실 내용은 수해복구 대책 및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대책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지난 수해때문에 피해 현장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몸소 진두지휘하여 주신 덕분에 응급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해복구 대책과 피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9명, 실종 3명해서 1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부상자가 4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1,350억 9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택은 1,738동, 전파.유실이 375동이고, 반파가 89동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1,262세대로서 3,27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은 14억 7,9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농경지는 유실.매몰이 1,681ha, 침수가 3,727ha로서 5,345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 2,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지피해는 시설물이 2만 2,700m, 산사태 175ha가 발생하여서 피해액은 107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207개소, 하천제방 205개소 이것은 주로 국도, 이안천, 대중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가 48개소, 소규모시설이 471개소, 수리시설 289개소, 기타 여러 가지 전기, 전화시설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1,142억 6,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시설은 공장,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이 61억 7,4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농.축.임산물은 농작물이 5,345ha가 유실. 매몰이 발생하였고, 가축은 29만 5,944 수, 어류양식은 8만 4,300미, 임산물, 기타 양곡 피해가 181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및 긴급구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공공시설 부분은 철도를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은 현재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교량 207개소, 하천제방 205개소, 상수도 48개소, 수리시설 289개소를 성토 또는 마대쌓기를 하여서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철도 14개소의 피해 발생은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만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은 침수가 1,274동으로서 그간에 청소, 가재도구 정리 등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현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파.반파 464동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잔해 철저를 완전히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 농경지 유실.매몰은 제방 및 도로복구와 병행에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였고 현재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유생산시설 공장,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자력으로 복구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응급복구 지원은 그간에 인력이 연 17만 7,252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군장병, 검찰, 경찰, 공무원 등 해서 2만 8,566명이 동원이 되었고, 관내 각급 봉사단체 자원봉사가 8,824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민방위대원 등 13만 9,862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장비지원은 중장비 8종에 연 1만 5,260대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무상지원과 군부대장비를 포함해서 9,867대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임차장비는 5,393대로서 임차료는 유류대를 포함해서 15억 4,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자재지원은 3종에 61만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긴급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자 조치는 사망자 위로금을 확인된 사망자 9명에 대해서 6,500만원을 기 지급을 하였습니다. 기준은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500만원해서 기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종자 3명에 대해서는 그간에 군경, 119구급대 합동으로 수색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9월 7일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실종신고 후 6개월 후에 절차를 밟아서 사망자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 40명은 현재는 다 귀가조치 되었고, 15일 현재는 4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명피해 가구 생계보조비 추가 지원은 거택보호자 1세대를 더 추가해서 500만원을 지불을 하였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는 대상자가 1,262세대 3,279명에 대하여는 1인당, 2,145원씩 최초 7일 이내는 2,145원씩 계산을 해서 기지급을 하였습니다. 액수는 3,1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귀가 이재민은 222세대로서 515명이 되겠습니다. 집단수용 인원은 27개소에 36세대 98명이 집단수용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수해의연품 접수는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마감을 해서 총 기탁자는 64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접수실적은 백미. 라면, 기타생필품해서 43종에 38만 4,514점 액수로는 7억 8,000만원 상당의 의연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배부는 42종에 38만 1,880점을 기배부를 했고, 현재 비축되어 있는 것이 2,634점이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서는 의료반과 방역반을 가동을 해서 순회진료를 하였고, 침수지역의 쓰레기 394톤 분뇨 521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간에 고립지역에 대해서는 생필품을 헬기로 공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대상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비과세 사례는 주거용 건물 피해자로서 2년 이내에 건축물을 대체 취득시에는 이것을 비과세로 처리했습니다. 비과세 사례는 주거용 건물 피해자로서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재취득을 했을 때 는 비과세로 처리를 해 줍니다. 차량이 분실되어서 차량과 건설장비를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이것 또 한 비과세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유예는 현재 읍.면.동장이 확인을 하면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서 8월 30일 납기가 11월 30일로 연기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337건에 137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피해가구 위로금 지급이 보훈청에서 9월 15일 64가구에 대하여 3,47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주택침수자는 80만원, 농경지 피해는 5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날 갑자기 또 우박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급 기관단체와 협조. 지원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황실을 방문해 주신 분은 51회에 230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농촌진흥청장, 지방에서는 도지사, 도의회의장님과 의원님, 경북 지방경찰청장, 50사 단장, 그리고 저희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각급 기관단체장 및 많은 분들의 저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장비 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응급복구 인력 및 헬기 등 중장비 6종을 24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청 상주향우회회원과 직원이 연 680명이 응급복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P포대 24만매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기타 기관. 단체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장비 2종, 2대, 육군 120연대에서 장비 16 대 인력 2,909명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장비 3대, 인력 연 147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찰관서에서 장비 5대, 인력이 연 2,375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연성품기탁은 현재 총 646건에 38만 4,514점으로서 관내 기탁자는 380건으로서 18만 5,136점이 되겠고, 관외 기탁자는 266건에 19만 9,378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복구 대책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 대책은 기본원칙은 원상복구 보다는 개량복구를 통해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토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주요하천 수계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경지는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은 금번 수해를 감안해서 개량복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도로는 위험지구 선형개량 및 각종 구조물 보강을 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피해우심지구는 일반 및 재경지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하류의 상습침수지구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복구는 동절기전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복구독려와 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주택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복구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력복구 능력이 없는 영세가구 15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 내용은 신축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11가구이고, 공가를 매입해서 들어가실 분이 1가구 한 분은 아들, 친척집으로 이주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38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경미한 30개소는 응급복구로서 우선 급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응급복구가 불가능한 8개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비가 배정이 되면,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복구의 설계를 현재 합동반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10개반 81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59명. 도에서 9명, 농조연합회에서 8명, 농어촌진흥공사에서 5명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공공시설 84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나머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지원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된 것은 총 1,86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액의 138%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1,498억 1,200만원이 되겠고, 사유시설 복구는 32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호 및 생계지원은 39억 9,600만원해서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1,469억 7,300만원으로서 78.8%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의연금에서 0.6%, 지방비는 현재 도비, 시비를 합해서 200억 4,6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민자 또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은 마치고 다음 이재민구호 관계는 사회산업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의원

9페이지 항구복구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하천해서 금번 수해를 감안 개량복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 자치부 장관께서 우리 상주를 방문하셔서 하천부지라는 단어를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저희의 원칙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려온 그런 기존에 있는 하천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개수를 하기 때문에 일부 하천부지도 편입될 소지가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용연의원

지금 제방내에 하천부지가 성토가 되고, 경작이 됨으로 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피해가 더욱더 컸다고 보는데 오늘도 어떤 의원님 말씀으로는 자기가 하천부지를 빼앗기지 않을려고 자비로 복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지 않토록 지침을 빨리 내려줄 필요성이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댈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서 합리적 인 설계가 되었을 때 하폭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통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무조건 통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건설도시국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우복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사회개발비를 하천투자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썼지 실제로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상주시도 하천에 중요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가 보면 하천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리가 잘 안되어서 논보다 하상이 더 높고, 하천내에 나무라든지 풀이 많아서 유속이 저해가 되고 또 하천부지에 농작물을 제방이나 이런 곳에 농민들이 많이 재배를 해서 유속을 저해를 시키는 일도 있고, 또 교각이 낮아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400m, 500m하면 다 터지겠지만 교각이 낮아서 교각에 걸려서 오히려 엉뚱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인재다 면에 와서 "왜 교각을 낮게 했느냐?" 교각 때문에 이쪽으로 터졌다고 소란을 피우는 일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도 교각 문제라든지 이런 하천에 대해서 몇 십년만에 한 번 와도 피해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사회개발비를 하천에 신경을 써서 또 하천을 해도 돌망태 나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콘크리트로 해서는 오히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큰 것 같은데 좀 항구적으로 되도록 항구복구에 신경을 써서 백 년에 한 번 오더라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에 투자를 하는 방 향으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응규의원

예.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표준설계해서 보급 12종 7평에서 25평형이라고 했는데 7평은 어떤 건축입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7평은 원룸형입니다.

주응규의원

예?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부엌과 방을 같이 사용하는 형입니다.

주응규의원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되어있습니다. 조립식인데.....

주응규의원

조립식 7평에서....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조립식으로 해도 되고 블럭을 씌워도 되는데 7평은 원룸형으로서 방과 부엌이 분리되지 않고 방과 부엌을 같이 사용하는 도시형 비슷한 형태입니다.

주응규의원

예. 너무 적지 싶은데... 알았습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콘테이너박스로도 지금 몇 분 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7평이 안 됩니다. 4평에서 5평인데 그래도 노인 한 분은 충분한 것 같고, 이것은 여유있게 해서 7평정도로 잡았습니다.

주응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걸의원

예. 9페이지에 보면 측량이 9월 30일까지 설계가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설계가 11월 30일까지 끝나면 시공은 언제부터 할 생각입니까? 왜 시간을 이렇게 한달씩 많이 잡고 지금 겨울내에 공사를 해서 내년 봄에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지 또 정책에 극한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측량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지 이장이나 주민들이 지금 하천하고 전답하고 구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흐트러져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해당 면이나 이장님이나 농지소유자들과 사전에 대화가 되어서 측량을 하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김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직접 설계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외에 용역을 할 것이 100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가 직접 설계한 것이 841건이 됩니다. 현재 측량조사가 완료된 것이 52%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한 것은 그 안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이고, 최종은 11월말까지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책 만들듯이 만들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농지정비에 대해서는 기 지금 저희가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부락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금 배정을 하고 해 서 그것은 먼저 가고, 공사만이 지금 11월 해서 동절기를 넘어서 내년 봄까지 연장되어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농과 공사와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수로가.....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지가 좌우 분간 을 못할 정도로 황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기술자라도 상황을 모릅니다. 그 지역에 살아봐야 알고 어느 지점에 도랑이 있었고, 길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를 조사하는 분들이 지역 주민과 첫째는 면 직원을 동원을 하고, 면 직원이 할 일을 못할 때는 지역주민에게 자문을 얻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지금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측량하러 온 사람이 면에도 들리지 않고 이장과 상의도 없이 혼자 측량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측량이 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복구가 지연이 될 염려가 있어서 사전에 담당 면직원이나 이장님들 반장이나 농지주인들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조사자가 자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문없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착공이 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우리가 이번에 큰 재난을 당하고 느끼는 사항인데 평소에 우리 시에서는 수해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기상청의 예보만 듣고 있었는지 이번에 좋은 예로서 피서객을 사전에 연락을 해서 옮기게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예가 되는데 그 외에 수방대책에 대한 역할은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6일날 국무총리실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위험제방 보수에 대한 정비를 하라 이렇게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수해방지에 대한 예방을 했는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지시 이후에 저희가 비근한 예로 개운천 제방과 기타 여러 군데를 보강을 했습니다. 북천도 보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에도 개운천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우리가 보강작업을 해서 완료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원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인에 설명하셨던 복구비가 언제쯤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복구비는 중앙에서 지금 국회를 통과를 해서 하면 아무래도 한달 후에 조치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정기의원

아니 추경에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이미 공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민정기의원

추가경정예산때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확정이지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아닙니다.

민정기의원

추가경정예산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1,800억에 대한 예산이 수해복구로 나온다라고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언제쯤 집행이 될 것이냐를 상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민정기의원

국장님이 곤란하면 시장님이라도 답변할 수 있게 의장님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모릅니다.

김기환의장

시장님 아시는데까지....

민정기의원

한 가지만 그러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비가 예시가 되었을 경우에 지방비 부담이 따라야지 전액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비 부담과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이번 수해를 급작스럽게 당하다 보니까 피해도 많았고, 행정 기관에서 피해의 내용을 조사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 수해를 입었는데 보고되는 과정이라든지에서 누락이 되어서 복구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피해면적을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정도를 지침은 있지만 조금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더라면 좀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시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1,350억이고,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은 1,860억 왜 차이가 나는지 시에서 조금 더 했더라면 시민들을 위해서 안 되었겠느냐 싶습니다. 지금현재 누락이 되거나 피해산정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현재 복구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여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일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고, 단 농경지, 농.축산 이런 부분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주택이 아랫채는 전파가 되었는데 윗채가 있으니까 안 봐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그런 사례가 있고, 전혀 보고가 안 된 사항은 저희가 보상이 약간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면적이 크고 작은 것은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전혀 신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이 여유는 있는데 융통성이 조금도 없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데 조사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누락이 되고, 혹 이것이 제가 아는 한 가정은 행정기관에서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안되면 시 차원에서라도 다른 피 해 보상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구호 및 구호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복구에 있어서는 주택이 앞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464동에 83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전파, 유실된 것은 동당 2,000만원인데 보조가 30%입니다. 30%중에 수해의연금이 10%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 60%, 자부담이 10%, 반파에 대해서는 동당 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파의 경우에도 전체를 개축할 시에는 전파기준에 의해서 보조가 됩니다. 다음 농경지 1,618ha에 대해서는 172억 9,700여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실 또는 매몰 농경지로 농가당 2ha 미만이 되겠고, 지구당 연속된 그러니까 한 지역별로 연속된 피해면적이 5,000㎥ 이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또는 지구별로 복구기준을 정해서 주민자율 추진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때 주민총회를 개최를 해서 복구방법이라든가 소유자별로 자부담 방법, 추진위원 선출 등을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구비는 재원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수공동으로 복구를 하면 다음에 전수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입니다. 응급구호는 앞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장기구호는 1,047세대에 대해서 인원은 2,930명이 되겠습니다만 8억 8,000여만원을 가지고 장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6개월 구호대상은 636세대가 되겠고, 대상규모는 농경지 2ha 미만 경작자로써 80%이상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거나, 소규모 농림.축산물 증식시설의 80% 이상의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1일 1,999원 21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백미가 288g 정맥이 138g 그 다음에 부식비로서 1,870원을 주도록 이렇게 앞서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구호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개월 구호대상은 주택전파 세대로서 254원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6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호 기준은 같습니다. 다음 2개월 구호대상은 157세대의 332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주택반파 세대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응급구호 7일 2개월 구호 중에서도 응급구호 7일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앞서 6개월, 4개월과 마찬가지 입니다만 2개월 같은 경우에 53일분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지원 입니다. 대상자는 2,75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19억 8,700여만원이 이것은 기 국비 100%로서 그저께 현금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2,750세대에 대해서 밑에 나와있는 농경지 1ha 미만 경작지로서 농산물이 30내지 50% 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쌀 3가마를 줍니다. 그러나 현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마당 1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3가마값을 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 6가마 대상자는 1ha에서 2ha미만 경작자로서 농작물 50%내지 80%미만 피해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10가마 대상자는 2ha미만 경작자로서 농산물이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750세대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별 구좌로 현금을 입금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협과 협조를 해서 해당 읍.면에 농협을 통해 서 현금을 주어서 그 지역의 대상들에게는 농협에서 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에 대해서는 462명으로서 1억 1,6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농경지 1ha 미만 경작자로서 농작물이 30내지 50%미만 피해자는 수업료 2기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44명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 항목에 1ha에서 2ha 미만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터 되어 있는데 50에서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30에서 50% 미만입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1기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항목으로서 농경지 2ha미만 경작자로서 농작물 8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0%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50% 이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업료 2기분을 각각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양축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농작물 30에서 50%미만 피해자와 축산물 증식시설 반파 피해자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연기와 이자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50% 이상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연기 및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비 감면은 밑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조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자에게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목에 각종 시설복구비 지원 및 보조 입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1,274세대에 7억 6,800여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완전침수 651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75만원, 일부침수 623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45만원의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밑에 침수구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편 세입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범위내에서 실계약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대상자는 13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농림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71호가 해당이 되는데 9억 6,29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 1ha미만 소규모 시설은 보조가 20%이고,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ha이상 대규모 시설에는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 70%, 자부담 3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비닐하우스가 149동에 면적은 6.15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여원이 지원이 됩니다. 철골펫트. 자동화, 철재파이프 지원 금액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삼재배사 4.9ha피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24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물 증식시설에는 6억 9,100여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축사가 25동에 6억 5,000여만원, 평방미터당 지원기준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초지피해는 1ha가 있었는데 여기에 259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부담율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3동이 피해가 있어서 이것은 단위가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559만 6,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류 양식시설도 1개소에 1,283㎡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220여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장, 광산, 시장 등 31개소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27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보조는 없고 융자 50%, 자부담 50%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임.수산물 복구 및 입식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복구비는 3,755ha에 3억 8,900여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농약대 지급은 3,668ha에 1억 9,700여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ha당은 5만 3,760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파대는 87ha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유실중에 본인이 대파를 원할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그래서 87ha를 대파하겠다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9,000여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70%, 자부담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가축입식자금 지원입니다. 가축은 총 29만 5,000여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억 5,200여 만원을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밑에 나와 있는 종별 지원기준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류 입식자금에 대해서는 8만 4,000미가 피해를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1,295만 6,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에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 복구.입식자금으로서는 표고자목이 본당 1,600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50%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60% 이 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수재민들에게 최대한의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로 봐서는 미흡함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수해의 아픔이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걸의원

12페이지에 보면 주택 침수의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워낙 침수가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침수와 일부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침수는 출입문 위에까지 물이 올라가야 완전침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침수는 방이 침수되어 바닥을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지침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복구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예. 지침이 너무 한심합니다. 어떤 사람이 앉아서 장난하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방에 30cm물이 찼다고 하면 그 방의 벽지를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벽지는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침수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이 다 넘어가서 방문 중턱까지 물이 찼는데 이것은 일부 침수다 또, 출입문 위까지 물이 차서 그 집이 견디어 낼 수 있습니까? 촌집들이 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용을 탄력성이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침수지역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없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호우피해에 따른 농경지 복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인별로 이것을 나중에 정산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바쁜데 농민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서 제출을 못 합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별로 하지 말고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지 정리사업 추진 마을단위로 추진위원장을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장이 동네에서 이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에서 소유자한테 또 소유자는 읍.면.동에 또 읍.면.동은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복잡해서 면의 행정기관에서 추진위원장한테 일임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이 문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생산시설도 아니고, 저온저장고가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어떻게 보상할 법이 없습니다. 유통시설계에서는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흔적도 없이 다 떠내려갔는데도 보상이 안 되니까 보상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삼피해농가가 지난번 1월달 폭설로 인해서 아주 인삼조합에서 전액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9월 15일에 추경예산을 잡아서 인삼조합에 보조를 위임해 준다. 그런데 1월달에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도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어떤 경로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삼농가에서는 시의 욕을 많이 합니다. 1월달에 피해를 본 것을 1월, 2월달은 몰라도 지금 10월달이 다가오는데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김영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추정액을 산출을 하고, 정산서를 하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관은 건설국 소관이 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복구비가 재원별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일정량을 각각 복구를 할려고 하면 장비가 각각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지역별로 할 때는 예를 든다면 경지정리를 하듯이 같이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장비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 나가면 나중에 개인별로 구좌로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모아서 정산을 하는 방법, 이것을 정산하지 않고는 개개인이 내 땅이 각각 규모가 틀리니까 3,000 평 복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0평 복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정산이 따라줘야 안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파트에서 분담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연구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 완전침수냐, 일부침수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사를 나갈 때 시장님께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읍.면직원에게도 그렇게 전달이 된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피해가구의 피해민, 수재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봐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봐서는 일부 침수지만 그것이 전체침수로써 해석을 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전체침수로 봐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규정을 위배해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해 준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수해민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다 만족하게 안 되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논란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파, 반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다소 수재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관계는 저희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도 다른 예산항목이 있는가 계속 연구를 하고, 인삼재배시설이 지난번에 폭설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것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인삼재배 복구 관계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아니고, 조사를 하면 조합을 통해서 재경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피해가 난 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현금이 영달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고 폭설 피해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다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삼 같은 것은 시설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모동 같은 경우에 포도가 주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피해액을 추정할 때는 60억 이상으로 보고 많은 피해를 받은 농가는 1억 이상이 되는데 덕도 하나의 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덕이 다 무너지고 넘어가고, 포도를 수확을 못 하는 입장에서 농작물 복구비나 이런 것을 보면 포도는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도 못 댈 입장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대파가능성이 그렇다면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싶고, 한나라당 상주시지구당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수해지원 기준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집행하되 2ha이상 농가의 복구 기준에 대해서는 금번 수해복구시부터 개선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5ha까지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우선 포도하면 상주모동, 모서인데 그쪽에 포도피해가 많아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덕시설은 실제로 복구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시차원에서 앞으로 아직까지는 다른 것이 급하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최소한의 어떤 좋은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5ha미만은 간과하고 말았습니다만 현재 농수산 위원회에서도 5ha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면에다가 2ha에서 5ha까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5ha까지 확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황용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다음은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에 대해서 유영식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유영식 입니다. 전번 의회 때 주요업무 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원입니다. 온천지구지정은 1985년도 2월 21일 경상북도로부터 160만평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면적은 47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47만 5,000평중에 용화집단시설지구가 18만 5,000평이고, 문장대온천관광지가 29만평입니다. 주요 시설은 종합온천장, 호텔, 콘도, 여관, 상가등을 짓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 및 수온은 약알칼리성 32°내지는 34℃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용화집단시설지구는 1일 2,197톤으로 BOD가 1ppm으로 해서 설치 방법은 관리 폭기식 역사압종합펌프가 되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1일 오수량이 1,200톤 기준을 해서 BOD 1내지 3ppm으로 공법은 토양트랜지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용화집단시설 지구는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환경원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은 정부의 기구조직 개편으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을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73년도 12월 달에 용화집단시설지구 지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88년도 9월 5일날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6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20일에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기본설계승인을 받아서 '96년도 5월 9일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행허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8개 음식점 전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96년 8월 2일날 기반조성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지정지 공사가 64% 정도 되었을 때에 충북에서 소송제기로 64% 상태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장대 온천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국립공원구역외 입니다. 중앙부서 관장기관인 문화관광부, 도에서는 도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87년 12월 27일날 교통부로부터 온천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88년도 10월 8일날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89년도 7월 14일날 당시 교통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도 4월 8일날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저희시에서 29만평중에 1차공사로 4만평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6년 8월 20일날 기반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주조합에서 금류건설에 도급을 주어서 60%공사를 하다가 부지정지공사가 96%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북의 소송제기로 96%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 입니다. 소송 계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96년 2월 17일입니다. 그 당시'96년도 2월 17일부터 소송을 제기해서 내무부, 경상북도 행정심판을 거쳐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도 거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대구고법, 서울고법, 청주 지방법원에서 계속 충북과 소송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만 보고서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는 서울고등법원에 현재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97년도 3월 28일날 지주조합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허가를 취소해라 하는 것을 처분취소청구를 조합에서 3월 28일날 제출을 해서 '98년 9월 15일날 7차 심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충북에서 '97년 7월 26일날 기본설계변경승인 취소청구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23일날까지 8차 심리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기본설계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97년 5월 28일날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충북 측의 소송제기가 있어서 오늘 9월 17일 3차 심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건은 무엇이냐 하면 '96년도 10월 9일과 '97년도 1월 14일날 서울고법에서 두 번 패소를 당했던 건입니다. 충북이 패소했던 건입니다. 이 패소의 건을 충북에서 대법원으로 항고를 하니까 대법원에서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경권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 다시 하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한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3차 심리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한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주조합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재결 취소한 것을 효력을 정지를 시켜 달라고 지주조합에서 대법원에 신청한 건입니다. 다음은 문장대온천관광지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3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고법에 지주조합에서 조성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10월 1일날 3차심리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판결에 지주조합에서 항고한 건입니다, 그 당시 청주 지방법원에서 판결 내용은 충북에서 주장한 농업권, 어업권, 관광권, 환경권은 전부 이유없다고 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주시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불소함량치가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0.2ppm이 많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를 해서 해 줘야하고,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해야 되겠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시와 조합에서는 즉시 대전고법에 항고를 해서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3차심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법원에 또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에서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를 해 달라고 해서 충북에서 상주시 장을 상대로 신청한 건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고 이 내용은 상주시장이 허가한 허가가 잘못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헌법재판소에 충북에서 상주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충북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자기들 지역에 환경권 침해와, 행복권 침해 다시 말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다 이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을 심의해 달라고 충북에서 현재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이것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즉 충북에서는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법원이라든지, 고법에 있는대로 소송을 제기해 놨지만 자기들이 온천개발로 인한 충북에서 수질오염을 이 유로 온천지구로 비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충북의 개발중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완전히 승소를 해서 온천이 다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지금 보고 내용을 들어서만은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법원에 계류중이고, 현재 쟁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마치 지주조합과 충북과의 쟁송관계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혹시 우리 상주시 차원이나 경상북도 차원에서 소송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충북에서 저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두 건이 나 있고, 또 조합에서 충북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소송 준비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 측에서 조합에서 하지만 모든 자료를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주조합 측에 모든 자료나 지원을 시에서 지주 조합에 해 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식

유영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의원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문장대온천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73년도이면 그때 지정을 받아 서 25년째 입니다. '96년도에 시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시행허가도 받고 또 문 장대온천도 '87년도에 했으면 금년이 벌써 11년째입니다. '96년도 시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조성사업 시행허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자꾸 충북과 브레이크가 걸려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에 계류중인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힘이 부족한지 지원할 뭐가 부족한지 이런 개요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것 이런 것은 우리도 잘 모르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이렇게 오래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식

유영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용화집단시설지구도 서울 고법에 가기 전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두 번이나 서울고법에서 각하를 시켰던 사항을 행정부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취소하라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이 과연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허가취소하기 전에 자기들이 충북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의 없다고 해서 각하를 시킨 사항이 다시 올라왔으니 까 조금 저희들이 유리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장대온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행복추구권이라고 해서 어업권 영업권 이런 것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충북이 주장하는 것이 아무 의의가 없다,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전부 어업권. 환경권, 관광권 이런 것을 전부 기각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불소가 온천이 개발되어서 흘러나올 때 먹는 물 수질기준보 다 2ppm이 많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법에 가 있지만 불소 한 가지만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상 불소 기준이 2.5ppm이니까 이것보다 저희들은 불소함량치가 지금 8ppm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 해 놨고, 대전고법에서는 너희들이 그러면 1.7ppm이 나온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해서 지금 충북에 조사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문장대 지구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어쨌든 잘 알았는데 시민들도 너무 오래 가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시가 힘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늦어진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가 96%, 64%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일단은 수고스럽더라도 힘을 써서 꼭 승소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지역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민정기의원

예. 과장님 오늘 충북에 있는 괴산 주민들이 화북현장에서 데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사유로 왜 하는지....
영식

유영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근린생활시설로 여관과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로 해서 충북 입석에다가 허가가 작년에 나가서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정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일반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충북에서 지금 자기들 오늘도 100여명이 와서 집회를 한 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충북에 개인땅에 여관을 짓고 이런 것은 건축허가가 다 나갔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제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화북 입석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의 땅에 와서 자꾸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영식

유영식지역개발과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나간 허가사항을 가지고 와서 집단 집회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면 결과적으로 기를 살리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다가 보고 가도록 그냥 놔 두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복의원

지금 데모를 한다고 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상반된 것이 많은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 내용 중에서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사실 허가를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 서류는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여관과 대중목욕탕 시설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각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