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전체 의사일정안에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다시 상정처리하고 긴급히 처리를 요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황보희득의원과 김수규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황보희득의원과 김수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회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구의회 김용국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된 ‘황중곤’, ‘장대익’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용국의원과 ‘황중곤’, ‘장대익’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