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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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용연 의원 발언

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9-18

황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오늘은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 의견을 청취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신천농산물가공공 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 입니다. 의안번호 386호 187쪽 입니다. 공성도시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일원의 생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함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성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산녹지 73,016㎡를 일반주거지역 73,016㎡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면적은 진입도를 포함해서 76,355㎡ 입니다. 현재 농정과에서는 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소로 19개 노선, 어린이공원 1개소, 공용의 청사 1개소,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에 의거 도시계획의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성도시계획변경안 입니다. 목적은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일원에 기 지정된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가로망 공용의 청사, 어린이 공원 등을 신설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73,016㎡이고, 평수는 22,01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3세대가 앞으로 단독주택 입주되겠습니다. 시행 기간은 '98년부터 '99년말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69억 5,6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9억 5,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금년 예산은 6,200만원 있습니다.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6일 '97년도 문화마을사업 지구로 지정 승인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7년 2월 19일 문화마을조성기본계획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립해서 주민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98년 3월 13일에 2016년 상주도시기본계획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도 9월 3일 공성도시계획변경안에 따른 공람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기한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의견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차역 앞에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기차역 쪽으로 가다보면 용운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

주응규위원장

과장님 멀어 가지고 잘 안보이거든요. 앞에 오셔 가지고 가까이 오셔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황판에 의거 설명 ㅡ 녹취불량)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정동철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정동철위원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가로망, 공용의 청사, 어린이 공원 등을 신설하고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등 면단위 정주생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 현대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성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8년 9월 18일.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동철 간사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정동철 간사님이 낭동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이 말씀 하시기를 어제 공장이 준공된 공장내부 기계를 뜯더랍니다. 뜯어 가지고 가면 다음 우리가 의결된 다음에 가 보면 빈 공장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기계 시설이라든가 담당과장님의 설명도 듣고 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사를 나가서 본격적으로 조사도 하자 그렇게 몇몇 위원님들한테 우선 그러니까 그게 좋겠다 이래서 잠깐 현지에 가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뒤에 준공된 기계가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듣고 와서 진행을 하면 어떻냐 이래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동안 녹취불량) 황용연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포도즙 가공공장을 5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시험가동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제 8시 30분에 사진을 찍을려고 가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오늘 공장에서 이 기계를 뜯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 가는 날짜는 27일, 28일 현장방문을 잡아 놨는데, 이것을 뜯어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길래 그것은 행정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행정에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의 드리기를 기계를 다 뜯어 가고 나서 빈 공장에 가면은 그 어떤 점이 잘잘못을 못가리니까 일단 먼저 가 보고 공장에 대한 모든 확인을 하시고 여기 와서 설명을 들으시는게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는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보충설명이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현장을 가 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가서 현지공장을 답사를 하고 설명도 듣고 와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바로 출발을 해서 갖다 온다 하더라도, 바로 오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을 다녀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모동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모동신천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동신천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오지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해서 한시법 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되면 폐지가 됩니다. 그리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지난 '96년 11월 2일날 대상사업선정을 받고 또 11월 4일에 저희들이 중앙에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3일에 사업계획확정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신 그 장소인 모동면 신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건축공사가 2억 5,585만 9,000원,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가 1억 8,296만원, 전기공사가 2,395만원, 토지보상금이 2,274만 1,000원, 기타 4,449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기계 설비 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이 1억 8,296만원, 그 다음에 시설규모로는 건축면적이 633.11㎡ 입니다. 거기에는 저온창고가 330㎡, 가공공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설비용량은 1일 8시간 기준해서 포도원과의 처리, 착즙액을 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설비는 포도 착즙 설비 1식이 있고, 저장탱크, 그 다음에 포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온창고는 냉동기가 4대가 10마력에서 5마력 그래서 4대가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1월 2일부터 '98년 6월 1일 공사기간인데 준공일은 '98년 6월 1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지급은 '98년 6월 5일에 공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는 하자보수니, 공정에 따라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을 해서 6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렇게 1년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해서 감리는 해동건축에서 이렇게 맡도록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98년 8월 29일날 시운전을 조금만 포도를 넣어서 착즙기 등에서 작동성능이 불량이 되었습니다. 착즙기에 대한 우리 기술직들이 기계직들이 있습니다만 기술의 노하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비수기에 준공을 하게 되어서 성능검사를 충분히 시행을 하지 못한데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치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차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고, 또 시운전을, 검사를 검시운전을 한 6, 7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자보수도 3차에 걸쳐서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참고로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시적인 하자보수가 아니고, 완벽한 하자보수를 해서 그야말로 기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 사항이 이행이 안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공회사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포도가 출하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수확한 포도는 저온처리장에 보관을 해서 출하를 하고 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보완을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이 사업은 모동면 황용연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기계이기 때문에 시험운전과정에 과정이 있고, 또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고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엔지니어들한테 교섭을 하고 대구, 부산, 서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기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대구에 기술자가 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어제 이것을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무거워서 못가져 간다, 지게차가 있어야 된다. 지게차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해서 자기들도 그 위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자 하고 대구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은 여기서 한 10시경에 상주에 도착을 해서 밥을 먹고 집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계니까 성능시험을 해서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과거에 선친께서 도정업을 했습니다. 도정업을 하다가 보면 이 매를 타는데 나락을 현미로 잘 나오다가 생나락이 흐르는 것을 저는 어릴때 봤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두 서너명 있는데도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실력이 가지니까 해청 철공소 같은데 그런데 기술자를 불러서, 또 협동공업사 이런데 불러 가지고 기술자들에게 고쳐서 이렇게 돌아 가 는 것을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이것도 기계니까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MRI 기계나 CT 촬영을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노하우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 기계가 어디가 틀렸다 하는 이야기를 못드리는게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최대의 목적은 완벽한 기계가 돌아가서 그야말로 농민들이 저희들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이렇게 기계를 대여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라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더 안타깝고 직원들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기계를 제작 해야 되는가 정밀검사를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위원

즙을 짜는 목적을 어느 시간, 장시간, 특정한 시간 가동을 해야만 완벽하게 즙이 나와야 되지, 어떤 기계장치만 해 놨다고 준공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의 준공을 한 기사들이 준공을 하고 나서 그 당시 때 포도가 출하기에 한 1,500만원의 물량이 있어야 완전 가동의 시험이 몇 일간은 된다 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6월 1일날 어떻게 이렇게 날짜가 맞았는지 6월경에 이렇게 초에 준공이 딱 되니까 그만한 포도가 물량이 없고,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나 기계직한테 물으니까 어디까지나 설비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했다 이렇게 저는 직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동배위원

공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즙을 짜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랬을 때, 이 계약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설비라 하는 것은 꼭 시운전가동을 해 가지고 발주자에 승인이 나야지 가능하다. 즙을 짜 보니까 시간당 하루 즙이 1.4톤이 나온다 이럴 때에 준공자체를 필했다고 보는데 가동하지 않고, 준공처리 그 이후의 문제가 준공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터졌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서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준공검사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인제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가 가지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 때 물량이 있었다면 시기가 어떻게 6월 1일날 준공이 되었는가 이래서 그 때 물건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시운전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배위원

물건이 없다니, 포도가 생산되는데 ... 6월달 7월달부터 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한정된 기간에 생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을 기계설비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조목을 넣어 가지고 가동시간을 20시간이면 20시간 안그러면 생산물량을 200톤이면 200톤 생산했을 때 준공으로 본다 했으면 이 기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 승인이라든가 절차상 이렇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공기에 쌍방간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 것이 준공된 6월 1일날 이렇게 되고 날짜가 준공이 6월 1일날 되고 나니 인제 그 저희들이 못챙긴 것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준공처리를 준공원이 들어오니까 준공처리를 기간 내에 빨리 처리를 해 줘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 것이 이런 결과가 되었다. 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포도가 있는데도 이렇게 되면 단지 그 잘못된 일정이 잘못된 그 공교롭게도 포도가 안나올 때 시운전 안한 것이 시운전을 포도 때문에 재료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김영걸위원

계약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춘길씨하고 했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 유인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영걸위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회사하고 하든지 해야지 계약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하고 계약할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을 할 때는 또 포도즙생산설비 기술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를 골라 가지고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협동조합연합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데 빠른 시일 이라 하는 것은 하루도 되고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이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이면 뭐 일주일 후에 내겠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김영걸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계약하신 업체는 전문건설업 중에서 기계설비 공사와 면허 보유업체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기 때문에 입찰에 부할 경우에 경험이 없는 설비면허업체가 낙찰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들이 앞에서 이 기계 모든 설비를 하는데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할려면 일류 엔지니어들의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도로 40일 내지 4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저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어떤 개인사단법인 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공인한 그런 연합회 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정부에서 공인한 협동조합 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해를 돕고자 하면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 입니다. 법인체 입니다.

김영걸위원

그런 단체하고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아까 김영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영걸위원

재단법인 입니까? 사단법인 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일 것 같습니다.

김영걸위원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 경쟁입찰 할 때는 그 요건이 말입니다 포도즙 생산설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기계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업체 입니다. 조합 입니다. 또 아까 말씀을 하신 김영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공사물품구입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이었을 경우에 상주에도 이러한 면허와 자격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만약에 거기 왔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완벽하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기계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자기들 조합원이 알기 때문에 좋은 것 같 습니다.

김영걸위원

계약관계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주응규위원장

예.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예. 황용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니까 그 우리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조사계획이 25일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서류도 검토하고 그때 다시 질의 응답을 하시기로 하고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실 때 그 신천농산물가공공장 추진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예. 황용연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까지 왔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섰는 것 아닙니까?

황용연위원

아니 죄송합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죄송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황용연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을 인정 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황용연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작성에 따른 협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