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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동옥 의원 발언

211회 제19복지건설위원회2011-05-23

이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고용창출추진단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통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설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육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운영과 위원회 기능 명시를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시행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시설비, 경영,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및 조세 감면사항 및 의무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동대문구 지역 내 민간기업 등 사회적기업 자발적 참여 장려와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상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7쪽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고용정책기본법」제28조 및「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굴하여 우리구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안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운영과 지원, 기타 사항을 심의하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출석한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적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 공유지 대여 등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관련 규정에 의거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0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2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통합 및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설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률 및 상위 조례인「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주요골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인데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을 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지원이라든지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각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에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다 나오겠지만 올해 예산 1인당 98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6개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차이, 그러니까 즉 말해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지원금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보충서류에 드렸습니다. 보면, 세 번째에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7가지 요건에 맞아야 되고, 거기에 미비된 데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그때 사회적기업의 요건에 맞으면 다시 인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년까지 저희들이 잘 하도록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한 기업체당 1억, 2억이 드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는 힘들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건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양천구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2개째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개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어느 정도, 업체수를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업체는 저희들이 12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있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100% 다 나간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사회적기업의 사업내용에 직원 6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을 뽑고 또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추진해서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거기 60명은 뽑는 게 아니고 직원수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총 직원수입니다. 거기 업체에서 총 직원이 60명이면 20명 취약계층이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취업했다고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20명 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6개라고 했는데 12개로 하려고 한다는데 6개 추가된 거는 종목이 어느 종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종목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취약계층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하신다는데, 일자리창출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게 있지, 무조건 일자리창출이라고만 하신다면 어떤 기준을 대고서 말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사회적기업 업체에서 취약계층을 자기들이 취업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적당한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여기는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루는 상품이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예산을 지원하면 순수한 우리 동대문 구비만 하는지, 시비가 되는지, 예산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가령 이윤이 창출되면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사회적기업은 이윤이 창출되면 9쪽에 보시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9쪽 사회적기업육성법 7항입니다. 이익금의 3분의 2를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상품 종류는.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빵 종류는 일반 제과점하고 비슷한 빵을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취약계층을 취업 시킵니다.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거는 예산지원은 하는데.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현재 저희 구 것은 없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에서 주고 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100% 다 지원해 줍니다.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례를 제정하고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그때 다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구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이러한데 보조만 받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해서, 아까 말씀이 4년간을 보조를 해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재투자이다. 그러면 재투자된 것은 설립한 사람의 것이지 다음에 재투자한 것이 사회로 흘러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의 아니게 다른 식의 용도로 돈이 지출 될 수, 그러니까 기업을 살찌우는 데에만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기업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쓰고 또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배를 하면 좋은데 분배를 하지 않고 계속 재투자만 해서 남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회사가 살찌워지면 사회적기업에서 탈퇴를 하고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거기에 대한 제재 감독기능도 다음 달 시행규칙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년 간 지원해 주는데 매년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탈락시킵니다. 계속 5년까지 받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이분들이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탈락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취약계층을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자격 조건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기업체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취약계층은 자격요건이 취업을 하려면 있을 거 같아요.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취약계층 내용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프린터해서 김학두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원하면 다 취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그런 기준이…….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아니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죠.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도 지원자는 많고 할 텐데, 그러면…….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빵 굽는 회사 같은 경우는 빵 굽는 실력이 좀 있어야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취업이 다 가능한 겁니까?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의 위원회가 열리고 또 여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지, 그 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볼 때 별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고요. 구청장이 임명하는 데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수당이 나갑니까?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수당은 다 나갑니다.

주정위원

수당이 얼마…….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9조에 수당 나가는 게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타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최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기업당 50명인데 50명을 다 취약계층을,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광석

송광석위원

50명을 다 채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취약계층으로.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전체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취약계층은 한 기업당 20명까지입니까?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20명으로 못 박지는 않고요. 20명 한도 내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20명 내로?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내입니다. 내니까 지원이 60명이면 20명 정도 채용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1년에 한 업체에서 약 2억 몇천 정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명을 쓰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12개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십몇억 정도가 필요한데,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다 열악한 우리 구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시행이 되겠는가, 아니면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해서 순차적으로 잘 되면 늘려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해서 12개 업체를 동시에 시행한다거나 이러면 큰 부작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서울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개 있고요, 지금 3개가 1차에 지원해서 심사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구 것을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 것은 한 개 두 개를 실제적으로 할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1번에 조직 형태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수행 거기에 죽 나와 있는데요. 조직형태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영업활동은 어떻게 하는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유급근로자를 고용한다는데 유급근로자 고용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고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형

권오형고용창출추진단장

거기에 대한 심사규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하여 1981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던 것을 같은 조례가 2008년 7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무허가건물의 적용범위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의 무허가건물 적용범위와 일치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의한 어휘정비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 1월 1일 통합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되어 1981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보상 해오던 것을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제4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에 따른”으로 변경한 것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어휘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보상범위 중 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각 호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어휘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률 및 상위 조례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 보상범위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상위법에서 보면 2008년 7월 30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까지 확대되게 되었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종전에는 1981년 이전에 건축된 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1989년 1월 24일까지 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적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소급 적용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그동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되는 당시에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1981년 이전에 건축된 것만 보상이 되어졌지, 그 이후 ‘89년까지는 보상이 안 되었다가 지금 약 만 8년 동안에 대한 것도 거의가 다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동대문구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건이 좀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제가 질의에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급 적용된 것은 해당이 없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여기에 나갈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2008년 7월 30일 개정이 되면서 적용범위를 ‘89년도로 늘린 건데 서울시 조례에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2008년 7월 30일 개정되고 나서 그 시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일 경우 2008년 7월 30일 개정이 되어졌다면 각 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해당 구는 각 구단위로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각 구에 상위기관인데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다면 이것은 해당 자치구는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굳이 각 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부터 어떤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기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개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그런 것이 발생한 구에 대해서만 3개 구청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 개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한 것이 ‘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물이 한 2건이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3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2건, 우리가 3건 발견한 것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때만 무허가건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무허가 건물이 약 8년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약 몇 개가 있으며 앞으로 예정된 도로랄지 공공용으로 사용할 이런 데에 적용될 것이 미리 잡혀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약 몇 군데나 되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무허가 건물을 변상하는 것인지 구에서 공사하는 것은 구에서만 하는 것인지 국·시·구비를 어떤 식으로 무허가 건물에서 보상을 해 주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수시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보면 한 4, 5,000건 정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항측에 나온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도로 개설 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상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에서 할 경우에는 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89년 1월 24일 이전에 것이라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한, 1월 24일 이전 것에 대한 파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과나 토목과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89년 1월 24일 이전 것을 파악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도로에 접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떤 도시계획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만약에 철거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해 나가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무허가 건물이 나가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81년 12월 31일 이전 거하고 지금 여기서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89년 1월 24일 이전 거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89년 1월 24일 이전에 등록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그 보상은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나 이렇게 개설되었을 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이후 것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무조건 철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현재 있더라도?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무허가 건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변상금 문제로 인해서 동대문구 전체로 죽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이문동하고, 휘경동이 변상금이 국·공유지 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건축을 할 적에는 측량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났는데 지금에 와서 도로를 점유했다고 해서 변상금을 5년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로 측정이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변상금은 5년을 소급 부과를 하는데 소급 부과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든 그것이 건물 형태가 됐다면 허가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을, 예를 들어서 80 몇 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그때만 해도 건축허가 기준에 맞춰서 감리사가 감리를 봐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관할 구청에서 승인 허가가 떨어진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건물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 건물이 도로를 점유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가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건물에 도로가 점유를 했다, 문제가 있다 해서 변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담당 과는 아니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건축할 때 측량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 형태는 허가 받은 대로 지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서 시유지 땅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여서 지은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유지 땅을 점유했기 때문에, 물론 무허가 건물은 아니겠지요. 건축허가 받아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전수측량을 하면서 동대문구 전체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가는데 동 별로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점용료 부과 건 때문에 이번에 아마 민원이 빗발치듯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건물은 점용이 되지 않고 담장을 약간 밖으로 내다 쌓아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준공을 하고 나서 담장을 쌓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어찌 어찌 해서 다 준공은 났어요. 준공은 났는데 상당기간 세월이 지난 뒤에 동대문구에서 전체적으로 한 4년 전부터 전수측량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지요. 담장이 당신은 30㎝ 걸려 들었다, 또 어느 집은 경우에 따라서 벽이 약간 밀렸다 등등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보면 적게는 300여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김학두위원님은 내가 동료위원이다 보니까 옆에서 얘기를 죽 들어보면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에요. 이게 뭐냐 하면 담장이 들어간 경우는 담장을 들여 쌓든지 아니면 점용료를 내더라도 내가 월세 낸 셈 치고 쓰겠다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되는데 김학두위원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이 아예 점용에 물려 있어요. 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 당시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그 자체부터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요. 그냥 담장도 아니고, 담장을 좀 내다 썼다는 것은 준공허가 이후에 담장을 편법으로 쌓았다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건물이 아예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면이. 얼마든지 땅이 여지가 있고 용적률에 부합하는데 본 건물을 위법하게 지을 이유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케이스인데 본 위원도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 사실은 허가를 내준 허가관청의 오류나 아니면 부적절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와서 전수측량을 해보니 본 건물이 걸려 있으니까 이것은 당신 얼마를 부과해라, 그 금액이 수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20 몇 년, 30 몇 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법에 의해서 점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도 법적인 자문을 봐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 동료 김학두위원님 문제라서가 아니라 동대문구민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 절충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서 개인의 재산권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 줄 알지만 아마 무허가 주택이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언젠가는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은 파악하고 계시고 가야 되요. 상세한 답변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 조례가 국·공유지를 점한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사유지에 지은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공공시설을 한다거나 공원을 한다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에 건물이나 토지가 들어갈 경우 건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화조 이런 것도 있고 콘크리트 건물도 있고, 그리고 땅값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법인에 의뢰해서 두 업체 이상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물도 여러 유형이 있지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흙담으로 지은 집도 있고 할 텐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지은 무허가 건물과 사유지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은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봅니다. 해서 그것이 연화조든 흙담이든 시멘트든 그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가격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상금을. 토지가 됐든 가옥이 됐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국·공유지를 점해서 가령 한 것은 무허간 건축주에게도 보상을 지급합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국·공유지를 점유했다는 것은 토지는 국·공유지를 점유한 것이고, 거기다 집을 지은 것은 개인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매입을 해서 자기 땅으로 됐다면 토지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감정평가 당시의 국·공유지라 하면 건축물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상물은 보상한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주택과장님의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관리과 도로 점유허가, 금방 여러분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물어본 사항인데, 이게 우리 동대문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이런 건물들, 옛날에 도시 관련이나 건축 관련, 또 주택 관련 그런 해당기관에서 지난 일이지만 그때는 법적인 근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대강 술 한잔 먹고 그냥하면 그런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해 줬고 건축허가를 정확히 냈지만 앞 뒤로 물러나는 것은 도로를 점유하든 말든 지난 거 같은 그런 건물들이 우리 회기동이나 휘경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켜봐 가면서 우리가 논의해 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이 점용돼서 변상금도 내고 다 했는데 지금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다 해서 그 건물에 대한 몇 평 들어간 것을 갖다가 허가를 내서 그것을 매입할 수는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해서 집을 지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각 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이것이 팔아도 되는 땅인지 아닌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각 과에서 팔아도 된다고 하면 개인이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그 범위를 지나간다 하면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집을 그만큼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건축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상정사유입니다. 당해 구역은 주변지역 여건변화 및 인접주거지와의 일조권 문제에 따라 토지이용 및 건축물 용도비율, 높이, 주택 규모 등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전농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8,7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구역은 북측으로 청량리 재정비 촉진구역, 그 다음에 청량리 민자역사, 서측으로 전농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남측으로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구역, 동측으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이 길이 시립대로입니다. 이건 답십리길입니다. 그래서 전농재정비촉진구역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은 현재 다일천사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도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3번과 4번 사항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09년 9월에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으로 의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도에 본회의 자문, 그리고 금년 3월에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택지계획이 당초에, 이것은 1택지 2택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 택지계획은 토지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일부 광장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광장이 선형 조정으로 인해서 좀 줄어 들었고요. 여기 녹지가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시행 인가 시에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지역이 전체, 지금 보시다시피 제2종 일반지구로 존치되는 지역은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주거비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당초 41.4%에서, 주거비율입니다. 64.9%로 대폭 증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업무 및 판매시설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본 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120m에서, 계획상 120m인데 150m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고려한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등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381세대에서 812세대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일반분양주택 556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이거는 50㎡ 규모 미만이 되겠습니다. 90세대, 임대주택 103세대, 장기전세주택 각각 63세대가 보급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여에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각각 90세대, 63세대가 공급되게 됩니다. 건축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변동이 없고요. 층수는 지상 37층에서 48층으로, 높이는 118m에서 150m로, 연 면적은 약간 줄어듭니다. 건폐율 거의 비슷합니다. 용적률은 798%에서 743%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배치도입니다. 당초 배치도고요. 변경 배치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광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서측이 됩니다. 서측 답십리길에 여기도 녹지를 포함한 광장이 조성되게 되고요. 동측으로 주로 임대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이 저층으로 분포하게 되고요. 각히 48층 이하의 고층 빌딩이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서측으로 업무 및 판매시설이 집중 배치되게 됩니다. 조감도입니다. 주민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장 상가 건물에 한 70%를 점유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새로운 단지에 단독부지로 존치시켜달라. 소위 말해서 부지를 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신교회는 별도로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가 내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종교시설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 계획상에 종교부지로써의 시설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것은 교회 측과 추진위 측과 서로 협의해서 단지 내에 일부 업무 및 상가건물을 독립적인 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병행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다음에 단지 밖에 별도의 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 측에 제공하는 사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교회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진행이 돼서 교회측의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전농동 494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과 공공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재난 및 재해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전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전농동 494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7,623.4㎡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397㎡, 제3종일반주거지역 28,300㎡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 28,300㎡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를 감하여 일반상업지역에 28,460㎡를 증하였으며, 당해 용도지역 면적 28,679㎡ 중 1,055.6㎡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27,623.4㎡를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중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일반도로 기정 대로 폭원 25m를 구역 내 28m~30m로 변경하고, 일반도로 기정 대로 폭원 구역 내 25m~36m로 변경 없으며, 일반도로 기정 중로 폭원 6m~43m를 구역 내 6m~23m로 변경하고, 일반도로 기정 소로 폭원 8m~11m를 11m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철도 정비기반시설은 전농동 588-1번지 일대에 154,802㎡를 결정하였고, 광장 정비기반시설은 전농동 493-2번지 일대에 기정 2,358.7㎡에서 202.8㎡를 감하여 2,155.9㎡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녹지 정비기반시설은 전농동 678-6번지 기정 186.3㎡에서 202.8㎡를 증하여 389.1㎡로 변경 결정하고, 전농동 681번지 기정 419.3㎡는 변동 없습니다. 전농동 680-15번지 일대에 690.3㎡와 678번지 일대에 206㎡를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하여 공공공지 용도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연면적 227,257.0㎡로 변경 없으며, 용적률은 당초 798% 이하에서 750% 이하로 변경하고, 높이는 당초 118m 이하에서 150m 이하로 변경 하였으며, 건폐율은 당초 59% 이하로 변동 없습니다. 임대주택 건립세대는 42세대를 103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간선변으로부터 5m, 이면부로부터 3m로 변경이 없으며, 주거비율이 41.45%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주거용적률의 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장기전세주택 공급 비율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거 향후 업무, 판매, 주거,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본 사업지 주변으로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경동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차량 정체현상이 심한 지역이므로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및 인접지역 주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및 비산먼지 등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도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변경고시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7페이지 한 번 파워포인트 열어줘 보십시오. 7페이지에서 보면 선형조정을 했다고 했고요. 주거는 늘고 업무는 줄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선형만 조정했지 면적은 변함이 없죠, 녹지면적이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변함이 없죠? 선형조정만 했지 녹지 비율에 대한 어떤 변동은 없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리고 보면 기정 381세대에서 812세대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계기가 이번에 변경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세대수 변경이 381세대에 812세대로 늘었단 말이에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사업 바운다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전농재정비촉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상업 및 업무시설이 약 450,000㎡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구역은 업무 및 상업이 당초에는 60%, 주거가 4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 및 상업이 청량리 지역에 많이 공급이 되는데 주택가에 일부 이렇게 많은 업무 및 상업을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외부적으로 주거비율을 41%에서 65%까지 높임에 따라서 주택공급 세대가 늘어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 전농지역에 바로 이 지역도 건너편 쪽으로 보면 8구역이 거의 아마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전농동 지역에 보면 지금 삼성래미안인가요? 지어진 바로 밑에 보면 전농동 사거리 부분에 주택지역조합 하다가 지금 현재 충돌이 생겨서 수년째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지역 조합과 일반 재개발 추진 쪽이 충돌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지가 2년인가 되는데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개는 보면 어떤 이해 충돌로 비대위가 결성되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조합추진 쪽에 뭐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감옥도 갔다 오고 말이죠, 추진위 쪽에서. 이런 등등 있는데 공공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아마 그런 폐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금 전농동에 주택지역조합의 문제도 빨리 해결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어떤 변경고시를 통해서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노력을 한다면 아마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8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농·답십리구역은 현재 다섯 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전농7구역은 현재 착공되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농8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조차도 받지 못하고 현재 주류 측과 비주류 이렇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답십리10은 이미 끝났고요, 답십리16구역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주택 건립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기존용적률 상향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십리18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지금 시공사 측과 건축비 문제 가지고 원만한 타협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택 공급을 늘려나간다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가사항을 조속히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청량리 4구역이 지금 얼만큼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청량리 쪽에 거기가 지금 5지구, 4지구, 7지구, 8지구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지구마다 지금 어떤 사항에 처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오늘 안건은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안으로…….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청량리4구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니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전농 494번지 얘기를 하거든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지금 청량리 4구역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농 494번지 일대,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신교회가 상가에…….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이거 답변 한 다음에 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상가에서 교회를…….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얘기 한 건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영신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소유로 294평, 교회 소유라고 그러네요. 물론 지목은 종교부지로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 번 왔어요. 와서 조합 측하고 교회 측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보면 28,000여㎡되는데, 9,000평도 안 되는 팔천 몇 백 평 되는 땅에 조합 측은 보니까 그 사람들 땅을, 교회부지를 주고 나면 이건 뭐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조합 측에서는 상가에 부분적인 지분을 가진 교회지 땅을 줄 수 없다 이럽니다. 교회 관계자들 얘기는 공부를 봤습니다. 290 몇 평을, 294평인가 교회 소유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은 단지이면서 제일 관건인 거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다른 주민 얘기 보다도 교회하고 추진하는데 대해서, 구청이 이걸 좀 중재를 잘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 부지를 주던지 아니면 단지 안에는 땅을 주면, 조합에서는 얘기가 그래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조합과 조합원 내부에 재산 다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그동안 영신교회가 목회 활동을 해오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교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떤 식으로든지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 측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서 이미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때 와서 조합 내부에 별도의 종교부지를 획정해서 거기다가 배분을 하는 것은 사업성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라는 게 조합 측 얘기고요. 교획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인들을 봐서 적당한 부지를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추진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십리 부분에 상가 및 업무시설 단지를 개최하기 때문에, 4층 이하의.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교회만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상가, 부분적으로 구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측에 제공하겠다는 게 지금 추진위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회 측에서는 독립된 부서로 해달라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황보희득 위원장이, 지금 저도 같은 의원직으로서 남 말 하는 걸 가지고 무시해 가면서 그런 행동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의당 여기에 청량리 4구역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표를 해야지 남이 발표를 하는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남의 직권을 무시해 가면서 발표를 한다는 거 자체는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그러면 다시 상세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청량리4지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 전농동, 답십리 여러 가지 문의를 김용국위원님하고 다 하셨는데 우리도 청량리에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4지구, 5지구, 6지구 거기에 죽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진행이 되는가 저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4구역은 글자 그대로 1, 2, 3, 4구역까지 있습니다. 종전에는 20구역까지 계획된 것을 작년 9월 30일 결정 고시하면서 4개 구역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588 집장촌이 4구역입니다. 1, 2, 3구역은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4구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구역은 현재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건축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보완이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저희 구에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할 시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바오로 측과의 첨예한 대립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야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저희가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어쨌든 간에 이건 전농494번지 일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농60번지다, 답십리다 지금 이 안건과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농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농동이라면 전농동 자체를 해야 되는데 청량리4구역이라는 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쓰지를 말았어야죠. 그렇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거는 여기서 청량리4구역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 높이 계획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인접한 청량리4구역은 높이가 2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m 스카이라인에 맞춰서 150m로 계획을 했다,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량리4구역의 높이를 여기다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비교자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기술을 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우리 과장님도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우리가 동대문구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또 서울시에 안건 상정을 올릴 텐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동대문구에서 다 자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거의 다 캔슬된다든지, 용적률 상향조정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동료위원님들이나 다 궁금해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번에 와 있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과장님 고생을 하십니다. 하시고, 지금 안타까운 것이 한숙자위원님도 본인의 해당 지역이에요.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본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 점을 참고하셔서, 물론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검토를 하고 그 대신에 도시계획과장이 이 자리에 오신 김에 전반적으로 지금 부진해 있는, 아니면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량리구역이 전체적으로 4개 구역으로 통폐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 또 그 다음에 전농8구역도 마찬가지, 전농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이자가 1억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관리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웬만하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 팔고 그냥 손 털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까닥하면 이자는 늘어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농동 6구역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정형화 해라 어쩌다 하다가 지금 동대문구 구청 문을 닫아 걸고 1년, 2년 동안을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쳐서, 지금도 아직 그대로 상당수의 집을 부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변경 공고를 통해서라도 어떤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할 때 조건을, 말하자면 당신네들 다 기득권 포기해라. 그 대신에 용적률을, 기득권 포기한다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 자기네, 주민들은 그런 겁니다. 자기네 재산권과 직접적인, 아주 이해 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걸 보인다면 아마 한 발씩 물러설 겁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아마 찾아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청량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리 지역도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자면 지금 벌써 4년, 5년, 7~8년째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가 다 금융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로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떤 노력에 의해서,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게 가장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용적률 상향조정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근생이라든지 비대위 쪽, 진짜 타당성이 있다면 개발이익을 환원시켜 줄 수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나머지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도 적극 노력할 텐데,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아마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심의를 통해서 많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크게 소위 뉴타법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개 지구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서울시에서는 2개의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의한 소형주택 확대 권고, 그 다음에 역세권 반경 500m 내에 속해 있을 때 장기전세주택 공급, 준주거지역 내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용적률 상향으로 됐고, 그래서 불행하게도 전농·답십리 구역은 20% 기준용적률 상향 외에는 역세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이문·휘경은 대부분 지역이 역세권에 해당이 돼서 용적률이 대폭 상향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청량리 지역은 거의 1000%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기준용적률 상향 플러스 각종 인센티브에 의한 용적률 상향 이로 인해서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페이지에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기정에는 379, 감이 1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7층 이하로 되는 건지, 또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동료위원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전농동 지역이나 청량리, 휘경, 이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비대위나 조합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와 또한 여러 가지의 요건에 의해서 대안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 용적률을 높이는 것뿐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최대한으로 서울시에, 실제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만은 정말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는 것만이 대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정의 주요 재원인 조정교부금 수입이 2010년도 서울시 가정산 결과 현저히 감소되어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함과 동시에 상위법인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6호에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로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두 번째로, 종전 제3조 제10호 종전의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를 삭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4조 제7호로써 지구교통사업개선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단,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해서는 1995년 3월 8일자 일부 개정시 추가사항이나 현재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네 번째, 안 제4조 제10항은 구 재정운영 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문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2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사항이며,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는 조정교부금 수입의 감소로 세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2011년도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중 “세입은 각 호의 수입”을 “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과태료)”은 2011년 1월 24일 법이 개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1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를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호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제7호“지구교통사업개선의 조사,연구, 시설비용”은 1995년 3월 8일 일부개정시 추가사항이나 현재는 사문화 조항으로 삭제되었으며, 같은 조 제10호에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를 신설하였는 바, 이는 현행 조례에 전입금은 명시되어 있으나 전출금에 대하여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구재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7조 중 “예에 의한다”를 “예에 따른다”로 변경함은 각각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우리구 재정의 주요 재원인 조정교부금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라 2011년도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안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재원이 300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안동에 하나와 또한 본 의원 지역구인 약령시에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으로도 재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금 4개 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그대로 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돈이 약 얼마나 남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령시 주차장과 장안공원 주차장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 약령시 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당시에 총 사업비는 298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247억 5,500만원, 공사비가 60억 4,500만원을 추계를 잡아 놨고요. 그 중에 시비가 60%에 해당이 돼서 298억 중 178억 8,000만원이고 구비는 1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과 3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래서 구에 95억 중 65억은 2012년도에 확보를 하면 사업에 차질이 없고요. 나머지에 대한, 시에서 178억 8,000만원 중 22억을 제외한 나머지만 시에서 교부금을 갖고 오면 약령시 주차장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장안공원 지하 주차장 관련한 현재 투자심사사업을 직전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시공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서울시 재원이 약령시와 똑같이 60%가 들어 갑니다.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장안공원은 63억 2,100만원 중 시비가 36억 2,100만원, 구비가 27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60%가 되는데 걷히면 지장이 없고요. 두 번째, 네 개 항목에 대해서 남는다고 말씀하셨고 재정규모가 얼마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나누어 드린 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4조 제10호 다만, 제3조에 제1호, 3조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1호는 노상주차장, 길 위에 거주자 주차장을 그려놓은 것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고요. 3호는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뒷골목 쪽에 그려놓은 노외주차장이 되겠고요. 제7호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10호는 부설주차장 위반한 경우에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사항이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2011년도 예산안으로 말씀드리면 35억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갖고 현재 교통지도과에 인건비, 경비,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재원조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00억이라는 예산은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태까지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돈인데 이것이 과연 몇 년 동안 모아진 돈이며 앞으로 일반회계로 바꿀 경우에 실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한 청량리종합도매시장이나 경동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시설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92년도 11월 19일날 제정된 이후에 이게 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주차장 건설을 하고 남은 돈의 잉여금에 대해서 매년 이월 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잉여금이 201억이 순순히 넘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그 상황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추계 드리고요. 관내 주차장에 대한 것은 나지, 빈 땅에다 주차장을 하면, 아까도 장안공원 말씀드렸지만 약 63억 정도만 들어가는데 기존에 주택가가 있는 곳을 주차장을 하게 되면 298억입니다, 약령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라든가 적정한 위치라든가 사업추진에 좀 원활하지 않은 사항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추계를 볼 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주정위원

지금 현재 ‘92년부터 모아진, 그러면 300억이 1년에 한 30억 정도가 적립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약령시 같은 경우에 298억 그 정도 들어가는데 약령시 같은 주차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한 5, 6년치를 모아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300억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이고요. 주차장을 건설하는 300억이라는 것은 우리 돈은 40%만 들어 갑니다, 우리 구 재정은. 그러니까 120억원만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안근린공원이 63억 2,100만원인 경우에 우리 구 예산은 약 27억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갖고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돈하고 주차장 건설하고는 같은 수지만 달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추가로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300억 중에 일반회계로 넘어 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지금 단계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라 제가 소관 과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약 100억 좀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억이 가면 20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200억 중에서 약령시하고 장안동 근린공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돈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 질의 응답집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예산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출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도 조례상에 세입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은 60억, 298억이 단년도, 한 해에 다 투입이 되는 돈이 아니고 보상을 한 1년 거치고 건설을 한 1년을 거치기 때문에 단년도에 투입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