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30회 제1총무위원회1998-09-18

성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오늘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9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상정해 심의할 의안은 상주시행정기구조직개편에따른 조례가 대부분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상정을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열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5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 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가 정리한 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서 농가의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하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해서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축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제24조 2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일은 공고된 날로부터 하고, 적용시한은 '99년 2월 28일까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9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그 내용은 그 이유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인 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함과 자 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토록 하는 본조례안은 입법예고나 조례개정.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경제의 불황 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예. 신설되는 24조 2항, 농어민의축산물가공처리법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공처리하는 것은 무슨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말할 것이고,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한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했는데, 자가소비용으로 어느 범위를 말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먹 이는데 이웃이 몇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소 한마리를 잡아먹자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자가도축도 읍면별 1개소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도축장소를 읍면에 1개소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산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럼 중동면에 회상이면 회상에 한 군데 지정해 주면 거기서 지정된 장소에서 잡아 먹는 것은 관계 없다는 이말 입니까? 쉽게 말해서.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판매목적은 안되야지요.

김의정위원

혼자 다 한 마리 잡아 가지고 혼자 다 먹어요? 그럼. 과장도 먹고 나도 먹고 나눠 먹어야지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느냐,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잡아먹고 싶으면 많이 잡아먹잖아요. 알다시피, 그런 건 괜찮은가요 그럼.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그 자가도축은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매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이두희위원

이러면 유통에 큰 혼란이 생길 거예요 아마. 소 한 마리 혼자 못 잡아먹으니까, 판매하는 것이지 그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개인들 집에서 잡는 것 그것은 지금도 잘못입니다. 읍면당 1개소씩 자가도축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도축장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 혜택도 없네요. 그럼....

이두희위원

돌부리를 해 먹는다 해도 말로만 그래 해 놓으면 전부다 면세가 되는 방법은 없는지,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그건 내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소를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한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해체해서 나눠 갖는 그것은 판매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판매가 아니겠지 요?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이두희위원

막 잡아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에 진행상 한 분이 끝나고 나시면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직접 질문을 받으시는 분의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 한 장소를 정해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럼 면단위로 봤을 때에 면단위 한 장소를 정한다고 하면 상주시로 나오는 거리나 예를 들어서 동네가 넓은 지역에서 한 장소를 선정해 주는 데 대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자리를 장소를 허락을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 다. 서로들 자기 동네에서 소 잡도록 두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변두리 내지는 한쪽 귀퉁이에서 잡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잡을려고, 그쪽에 가서 잡을려고 그러면 상주시에 오는 것 보다 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이지 이거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제도가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이루 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검토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도축장 지정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복위원

제가 담당분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부터 해결이 되어야만이 도축세 관계도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장소를 그 지역에 한 장소라도, 상주시에서 나와서 잡아도 도축세는 면제 되는 것이지요?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시에서는 도축세가 없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아니 어느 지역에 가든 꼭 그 A라는 면 같으면 A라는 면에서만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타지에 가서 잡아도 됩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자기 면에 지정된 장소가 되도록 안되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지정 읍면의 보고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이 자체가 지금 세법에 대한 조례이지만 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 잡았을 경우에만 세를 면제해 주느냐, 아시는 내용이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지 각 면단위로 한 장소가 선정되어 있을 것이니까 그 장소 어느 장소든지 가서 잡아 가지고 활용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느냐, 면제 안해 주느냐 이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아직 도축장이 지정이 안된 상태 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어떤 룰이랄까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이 세법을 개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세법은 개정을 해 줘야지요.

김재복위원

그런 점은 관계없이 그런 범주 내에서만 이 세법이 통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검토를 질의를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하는 것만 면세가 됩니다.

김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그리고 아까 김의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 농가 개인이나 농가 공동의 자가소비는 허용이 됩니다. 그 대신에 정육업자가 농민의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지, 정육업자가 개입되어서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런데 이 물론 소값 안정대책으로 2월 24일까지 내년 기한적으로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것인데 소 한 마리 도축을 하면 도축세는 얼마되며, 주민들이 위반했을 때는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이것이 소는 한 마리당 1만 9,000원이고, 돼지는 1,600원 입니다.

신현수위원

만약에 위반했을 때, 또 주민들이 어떤 때 고발이 되면 벌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벌칙은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략 법은 정해지면 좋지만 대략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누가 원수 안진 이상은 뭐 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잡아서 돌부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을 위한 시책이니까 일단 처리해 주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일단 한시적으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되는데 있어 가지고 축산물 소들을 이렇게 도축을 자가 도축을 지정 장소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 가지고 과연 소값 하락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런 의문이 일단 생기고요, 왜냐하면 그 소고기를 사 먹을 사람들이 자기가 사 먹게 되면 어차피 소값은 안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책상의 문제 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도축장이 읍면단위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되야 될 입장이고, 앞으로 인제 이것을 개정되었을 경우에 5개월간 시행하게 되는데 그 5개월 이내에 언제까지 도축장이 지정되고 그 이후에 사용되 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현재 불법으로 자가 도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꼭 해야될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일부러 말만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개정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이미 읍면에서 이게 도축장 지정신청이 들어 있는 면이 4개면이 들어와 있는 모양 입니다. 들어 와 있는 도축장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될 그런 입장 입니다.

임성호위원

도축장이 아까 김재복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실제로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조항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조항에 의해서 어떤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이 장소가 특별히 뭐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복지회관, 공공시설에 부설된 창고나,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곳을 이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짓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정기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안해주면 만약에 고발이 들어 왔을 때 벌금을 한단 말이야. 법은 일단 이래 정해 져야되지, 그 주민이 만약에 안풀어 주면 만약에 고발이 되었을 때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자치법으로 다 하게 되어있는 것을 안해 주면 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법은 일단은 조례안으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든 없든간에 일단은 법만큼은 그래 완벽하게 해 놔야지 어떤 고발이 들어오면 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잖아요?

민정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질의보다도 이 조례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시세를 도축세로 인한 시세증수의 포인트가 있기 보다는 현재 소값이 상당히 저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도축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자 이런 원칙이죠?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시세 증수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 제4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제9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입니다. 목이 잠겨 가지고 발음도 시원찮고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물을 한 잔 드시고 그래 하시지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물론 아홉 개 조례안은 추진 배경이라든지 안그러면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것은 시의원 여러분께서 사실은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장황하지만 추진 배경하고,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조례안은 사실 간단 간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 민정기 총무위원장님의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주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외 8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건의 목적인 지방 행정조직개편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최근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저성장시대 및 재정적자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때, 지방행정 현실을 감안 자치경영체제로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의 조직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2기 민선단체장이 출범되는 하반기가 지방행정의 구조계획의 적기로 판단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조직계획의 기본지침에 의거 조직개편이 전국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역시 정부 계획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개혁 차원에서 저비용, 고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건국이래 절대절명한 조직 및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직개편안이 100%로 잘 되었다기 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듯하나, 우려 하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적어도 2000년도의 2단계 조직개편을 내다 보고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지방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평가를 통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다시 말해서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을 차등화 할 그런 계획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실정 입니다.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면 첫째 지난 '98년 금년도 6월 22일 입니다.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자체조직 진단과 여러 계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 가지고 7월 22일날 두 가지 기구조정안을 성안을 했습니다. 성안을 해 가지고 그 지침을 지켜서 이틀 뒤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3일 후에 7월 27일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설명을 가진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7일 확대간부회의시 기 구조정안을 배부하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제출토록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의 의견과 각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과거 조직개편의 경험이 있는 별도의 조직개편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인사부서의 단독이 아닌 공개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4일에는 본청 국장, 소장, 민간인이 가미된 인사위원들 하고 모인 조직개편 관계 관 회의를 또 통해 가지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의장단과 협의를 완료해서 이를 토대로 도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8월 25일 조직개편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조직개편 승인 받는 과정에서 조직개편 도협의 결과 조금 우리 안과 도의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보건소의 의무과를 우리는 폐지를 올렸는데 그래도 직제를 둬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의무실로 만들고, 다음에 담당을 지금 다시 말하면 70개의 계입니다. 과거에 계인데 70개 담당을 71계 1개 더 늘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미달되는 과, 다시 말해서 한 과가 4개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 4개 팀이 없는 과가 우리 시에 올린 조직개편안은 6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과로 줄여라, 다시 말해서 너무 많다 이래서 2개 과를 다시 말해서 4개 계로 4개 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반이라 하는 것이 지역개발과로 이것이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부 그래서 지역개발과로 보내고 또 민방위담당은 정신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정신분야는 전부 새마을 과에서 전담하도록 새마을과로 조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 추진배경과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직까지 부적정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2단계 조직개편안을 불원간 곧 있을 것을 감안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376호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9개 되는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안이유는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국 1담당 6개 과를 추출해 가지고 과거에 3국 3담당관 21개 과가 있던 것을 2국 2담당관 15개 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역시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이 총무사회국, 건설산업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단위 폐지 및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개발 담당관이 폐지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가 폐지가 되어서 수도사업소로 가게 되겠고, 시민과 하고 지적과하고 합쳐가지고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되고, 축산과하고 유통특작과가 합쳐져서 축산특작과로 되고, 도시과 하고 주택과하고 합쳐져서 도시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를 역시 세정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부 업무내용 입니다. 각과별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1,290명입니다. 1,129명으로 해 가지고 161명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협의 과정에서 162 명으로 되어 있던 것은 벌써 부시장님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 1명 을 줄였기 때문에 서류상은 1명이 줄었기 때문에 16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할 때 말씀드린 숫자하고 1명의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입니다. 과거에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까지 각각 전부 정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로 됐는데 이번에는 다음에 전부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기관을 통폐합 해 가지고 1,272명에서 집행기관에 160명을 줄여서 1,112명으로 조정을 했고, 의회사무국도 역시 한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에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5종에서 10종 다시 말해서 5종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지침에 의하면 복수직으로 행정 또는 별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직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단수로 해서 별정직을 없애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에는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행정 별정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가정복지과장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폐합을 하면 사회복지과지요, 사회복지과도 역시 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봉사관 입니다. 이것은 중앙동에만 부녀봉사관이 있는데 중앙동 이 폐지됨에 따라서 부녀봉사관 직종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직화 되는 건입니다. 의회전문요원도 행정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정을 떼어버리고 행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방문보건계장도 역시 보건간호 별정 이것은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별정을 떼어버리고 보건간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계장 여성회관입니다. 여기도 행정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정을 떼어버리고 현직으로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정사유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바꾸는 것이고, 다음은 통폐합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 하고 기술개발과를 합쳐 가지고 기술보급과로 과를 과 명칭 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외의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상하수도과를 폐지하고 상하수도 업무를 전부 수도사업소 업무를 이관함으로서 수도사업소 분장의 사무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내용이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시가 통합되면서 그 많은 것을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 법령에 조금 조항이 잘못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것만 법조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첫번째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 권한입니다. 그 중에 거기서 보면 근거 법령에 보면 제일 끝에 제23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삽입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법령에 위임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특별부과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 개정하는 것이 좋지 싶어 가지고 전부 다시 위임조례를 전부 다 유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린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에 특히 틀린 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지방세 미과세 전면 발급인데 이것도 법령 에 잘못 쓰여져 가지고 이것도 전에는 동법 제41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동 법시행령 22조가 맞아 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개간지에 대한 비과세 그것도 전에 법령에 보면 192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데 그 법령이 잘못되어 가지고, 조항이 잘못되어 가지고 201조로 고치는 것이 고, 다음 5항에 보면 지방세 건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0만원입니다. 10만원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7번에 보면,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종전에는 29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주시재무회계규 칙 제32조 및 제33조 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잘못 되었던 겁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예정 금액 2,000만원 이하 공사집행 및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시재무회계규칙 22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49조 동법시행령 제53조 2항 이게 잘못 되었는 겁니다. 그 밑에 역시 보면 그것도 지방재정법시행령 63조로 종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시 지방재정법 제73조로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은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이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잘못 되어서 역시 생활보호 법 제3조 그 밑에도 역시 잘못 되어 가지고 동법시행령 5조 그래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6항에 보면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호조치의 정지 및 폐지입니다. 그것도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은 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을 동법24조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우리 그 구조조정계획에 있어서 한 사업소당 4인 미만은 폐지하기 때문에 이 경비 때문에 역시 절감해서 상주충의사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구조조정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모든 것을 5,000 미만 동은 폐지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역시 이번 조직개편과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동이 5,000미만이 되기 때문에 중앙동 관할인 인봉동, 서성동, 서문동을 동문동의 관할구역으로서 편입시켜 가지고 중앙동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역시 7월 16일에 금년도 7월 16일에서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미흡해서 주민설명회를 7월 2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우리는 잔존되는 6개 동의 인구의 편차라든지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봉동하고 서성동은 동문동으로 넣고, 서문동은 북문동으로 넣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주민 서문동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전체 중앙동이 어디로 가든지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좋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서문동 주민이 북문동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전부 동문동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 그러니 설문조사를 하자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각 세대별로 다 했습니다. 북문동으로 가자 하는 사람은 35%, 동문 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단 1%라도 동문동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북문동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1% 라도 많으면 그리 가는 것으로 결정이 그래 했습니다. 토의 결과 그래서 35%고 65%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전부 서문동도 동문동으로 전부 편입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이 역시 폐지됨에 따라서 상주시통반설치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앙동에 있던 9개통입니다. 9개 통이 동문동에 들어가서 9통, 17통 내지 25통으로 시의 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통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9개 법안을 의회에서는 큰 아우트라인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미흡하겠습니다만 존경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투명한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명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조직개편 추진단에서 좋은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의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두 '98년 9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지방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본조례의 내용은 현 3국 3담당관 21과에서 1국 1담당관 6과를 감축하여 2국 2담당관 15과로 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통폐합하여 총무사회국과, 산업건설국으로 하고 폐지되는 과는 시정개발담당관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로 3개 과이며, 통폐합되는 과는 시민과와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축산과와 유통 특작과를 축산특작과로 도시과와 주택과를 도시주택과로 하고 과 명칭변경은 세무과를 세정과로 변경하려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개편에 의거 작고 효율적으로 조직 및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주시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290명에서 161명을 삭감한 1,129명으로 하고,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은 본청이 418명, 직속기관이 220명, 사업소 69명, 읍면동을 565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을 1,272명에서 160명을 감한 1,11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8명에서 1명을 감한 17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상주시에 둘 수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15종에서 5종을 감한 10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가정복지과장과 부녀봉사관을 폐지하고 현재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는 의회전문위원, 방문보건계장, 교육계장의 직급을 일반직으로 행정화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도소의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하고 또한 작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기술보급과의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지방 조직개편계획에 의한 상수도과의 폐지에 따라 상수도 업무를 수도사업소 분장사무로 규정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단위 사무별 위임 근거법령의 정비와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 업무의 정비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임 사무 "위토인허 및 취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역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의사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중앙동의 관할구역인 인봉동, 서성동 및 서문동을 동문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중앙동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사의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입법예고시 당초에 는 인봉동과 서성동은 동문동으로, 서문동은 북문동으로 통합코자 하였으나 서문 동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서문동도 동문동으로 통합코자 하는 의견에 따라 중앙동 전체가 동문동으로 통합되는 안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중앙동이 폐지되고, 관할구역을 동문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중앙동 "1통 내지 9통의 각반 및 관할구역"을 동문동의 "17통 내지 25통의 각반 및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총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기구표 그 개정하고자 하는 기구표에 보면은 총무과 업무 중에 통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통신분야 내용이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꼭 뭐 여기 정확하게 찝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번에서 17번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의 업무 각계에 보면 통신계라고 있지요? 기구조정표에.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기구조정표요?

김재복위원

통신담당업무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로 호칭하겠습니다. 통신계가 있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8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중간쯤 있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5조 2항에 총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예.

김재복위원

1번부터 비롯해서 18번까지 되어 있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기에 기구표에 나와 있는 통신계가 취급하는 업무가 15번에서 17번 사이 그 분야가 맞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통신계 업무가 그 밑에 16번에 보시면 행정, 통신, 회선의 종합통합 유지관리, 초고속통신망 운영관리 이렇게 통신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15번은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15번 지방행정통신사업도 맞습니다.

김재복위원

그 다음 페이지, 회계과 분장업무사무 중에서 정보운용사항이 있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정보운용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이 몇 번 소관이 주로 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11번, 10번 그러니까 9번부터 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9번부터 12번까지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행정, 전산, 정보, 종합, 기획, 조정.

김재복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계가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 3개 계로 되어 있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이 중에 차량에 해당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차량등록 안있습니까? 차량등록, 차량관리, 교통행정, 자동차 주.정차, 운수사업, 교통행정과 종합기획 전부 다 차에 해당되죠? 그 밑에 전부 다 입니다. 그것이. 교통량 조사 그 다음에 교통안전, 사고, 불법주정차, 자동차 보험, 기타운수, 차에 대한 것은 전부 교통행정에 다 들어갑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3번부터 다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1번부터 9번까지 다죠.

김재복위원

그러면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는 아무것도 안하네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교통행정이나 교통업무는 아무 업무도 안보고 차량에서 다보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아니지요.

김재복위원

1번부터 다 하니까, 차량업무를 보는 차량계에서 보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차량등록계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김재복위원

차량계, 교통행정과 소관에 계가 3개 계가 있는데 교통행정, 교통 지도, 차량계가 있는데 차량의 업무를 담당하는게 뭐냐 이겁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차량계에서 하는 것이 차량등록 아니냐, 4번....

민정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저 답변에 대해서 말이죠, 질의에 대한 답변 을 좀 정중하게 해 주시죠. 왜냐하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방금 그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 전부 녹음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차량등록계에서 하는 업무가 4번, 차량등록 및 차량관리, 8 번 자동차보험, 공제, 검사에 관한 사항 그것은 차량등록계에서 그래 합니다.

김재복위원

4번 하고 8번 주로 하신다 이 이야기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이 내용들이 주로 그 물론 인력이 합니다만 이 어떤 기계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죠? 그 내용 중에.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업무 성격은 단순하게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래서 말인데 지금 현재 기구표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 통신계, 회계과 소관에 정보운용계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차량계 이런 관계들의 지금 특히 통신과 정보운용 같은 경우에 그 과에 해당되는 분야 업무로 성격상 봤을 때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한시적인 기구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봤을 때에 정보통신과, 정보운용과 통신 같은 경우는 같은 분야로 저는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할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첫번째 교통행정과 한시기구인데 어떻게 다시 존치를 했느냐고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현재 업무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차량신규, 이전, 변경 등으로 업무가 평균 월 평균입니다. 3,800건 정도가 되고,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약 25,000대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관계 업무와 과태료 처분관련 민원업무가 상당히 폭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련 업무가 '98년도에 이를 교통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이륜차의 전산화, 또 중기등록 전산화 이런 업무가 금년 들어 와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존치는 꼭 필요해서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한시기구이지만 지금 와서는 이번 구조조정계획에서는 한시기구라든지 그런 거에서 무시하고 전부 하라고 해서 재조정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를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은 통신하고 다시 말해서 전산하고 이런 관계가 업무가 비슷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재복위원

예.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사실은 통신하고, 나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처음에 안을 제출할 때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도 제출되었습니다. 이 것은 현재 우리가 종합전산망이니까 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램과 그 거리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다 되면 통신하고 정보하고는 같이 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가 들어 가지고 같은 업무가 연결이 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업무가 늘어나면 정보통신과를 신설을 아마 불원간 해야되지 싶습니다. 그때는 정보하고 통신하고 있는데 업무성격은 좀 아주 상이합니다. 그래 같이 붙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회계과가 정보운용하고 업무가 그러면 지금 말씀 하신 내용은 적당하다고 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전산업무 관계는 이것이 어느 과 앞에 가서 붙어도 사실 단독 업무입니다. 아무 다른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총무과하고 붙어도 되고, 기획실에 가서 붙어도 되고, 안그러면 회계과 붙어도 되고 회계과가 왜냐하면 3개 계가 됩니다. 계가. 그러면 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부득불 또 회계과에다 붙이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또 모든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계과에서 전부 이뤄지고 거기서 많이 삽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전산장비가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기획팀을 설치하도록....

김재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3개 계가 되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 하신거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도 3개 계고, 지역경제과도 3개 계인데 이것은 왜 안없어지고 꼭 다른 과만 없어진다고 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이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6개 과 로 3개 팀이 있는 것을 도에 조정이 내려 왔는데 100%로 3개 계가 팀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 이겁니다. 6개 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개 과로 팀을 낮췄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안좋겠습니까?

김재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전에는 3개 계가 있을 때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또 아니라고 하시는데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은데 좀 통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안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 할 때는 시장님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처음에 3개 팀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려 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100% 없어진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설치해 버리면 그 과를 없애 치우라 하는 도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과로 처음에 했다가 천상 4개 과로 줄였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정보운용계라는 것이 말입니다. 여기 붙어도 되고, 저기 붙어도 되고, 단독업무이니까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 업무 자체가 꼭 회계과에 있어야 될,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 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회계과하고 정보운용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차라리 교통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어떤 기계를 이용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회계과에 관계되는 정보운용 개념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통신과 정보운용이 완전히 연관성이 없다라고 제가 내용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통신하고 정보운용 관계는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부정을 하시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굳이 자꾸 회계과하고 정보운용하고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운용이 회계과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운용하고 통신하고 밀접하다고 봤을 때에 저희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설과 부분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를 없앤다, 교통행정과를 없앤다 하는 차원보다도 통신, 정보운용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제가 정보통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신설이 되면, 통신계하고 정보운용계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그 대신 업무는 좀 이질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계하고 정보운용계하고 통신계 하고는 그 계, 팀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하고 통신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앞으로 짬뽕을 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반영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기구표를 한 번 바꿀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화가 이렇게 되면서 그때 가면 조정을 하겠다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2000년, 21세기가 되면 정보통신 부분은 어느 것보다도 신경을 써야될 분야라고 보는데 이 자체에 그 중요성, 앞으로 있을 중요성 부분은 지금 이탈되어 있는 그 런 어떤 느낌이 본인은 듭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지금 구조조정 계획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협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협의 승인이 끝나고 조직개편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과를 조정하는 것은 협의 승인이 필요 없이 없앴다, 줄였다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래 가지고 의회의 원님들 조례로 하는 것은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항시라도 필요하면 이것만 끝나면 정보통신과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과 하나 줄이고, 금방이라도 만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기회 만큼만 이 과를 어떻게 하고 직제를 하는 것을 전부 행정자치부까지 승인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경안을 정보통신 신설, 바꾼다든지 다른 과 뭐 교통행정을 줄이고, 어떤 총무과를 줄이고, 통신과를 신설한다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로 의회 에 조례개정안만 올리면 잘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복위원

협의 승인 받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에 맞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복위원

맞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 협의 승인 받기 전에 검토된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관여를 해야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답변이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만약 예를 들어서 통신계를 과를 없앤다라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올렸다면은 그것도 협의 승인에 안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되지요. 됩니다.

김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정보통신과를 미설치한 사유를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업무의 중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기구 와 인력이 대폭 감축 추세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의 신설의 주요한 전산인력의 추가 채용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금번 조직개편에는 일단 설치 반영을 안하고 추후에 틀림없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신설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된 기구표, 이 기구표가 이미 이것은 확정된 조례에서 확정된 기구표입니다. 기구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한테 배포했었고, 이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일에 이에 대한 경위 설명이 확고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례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것은 조례에 따라 가지고 말입니다. 우선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배부하는 것은 위원님이 참고가 되시라고...

민정기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 기구표는 확정된 기구표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은 이미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 난 뒤에 각과에 배포하는 배포자료 입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민정기위원장

왜냐하면 기구표에 안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기구표의 배포자료에 이미 확정된 기구표를 배포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것은 이해를 사실은 조례안심의 하는데 현재 이러한 상태로서 조례안이 들어가니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회만 사실 드린 겁니다.

민정기위원장

이 모든 의회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문안 표기 한자로서 이기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기구 표지 기구표안이 아니에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안을 안써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왜냐하면 문제점을 야기시킬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좋게 좋게 넘어 가기 위해서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배포자료 받았을 경우에 이미 기구표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부수적으로 자료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정말 오해의 소지, 저는요 우리가 배부한 것은 전문 위원께서 저는 직접 듣지는 안했지만 그래도 좀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이지만 조례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민정기위원장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를 모르시는데 기구표에 대한 표기를 말이죠, 상주시기구표로 되어있는데 괄호 열고 "안"으로 명시를 해 놔야 됩니다. 이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앞으로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안그래도 총무과장님께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도 법에 의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행정조직축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행정조직의 축소를 위해서 의회라든지, 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기구표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항간에는 힘있는 과는 살고, 힘없는 과는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가지 잡음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조례안이 만약에 이것이 다른 때 하고 틀려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맞습니다. 행정자치부까지 승인받은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만약에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만약에 유보했다고 하면 또 다시 도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오늘 승인 맡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확정 지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하면 우리가 만약에 도의 승인을 맡아야 될 사항이라 하면 우리 임의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도 못시키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한 것을 만약에 또 유보가 되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유보가 되었다고 하면 오늘 통과가 안되고, 유보를 해서 다시....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유보해서 다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신현수위원

다시 해야 됩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 사항도 좀 알고 싶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했습니다만 또 앞으로 기구표에 의해서 해 놓으면 일단 다음에는 시장님 마음대로 과도 줄일 수 있고, 마음대로 통폐합도 할 수 있고, 우리 조례안만 하면.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점을 알고 우리가 오늘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안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부결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하시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여러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조조정에 대한 의미를 간과하고 국가적으로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식으로 안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 받았는 것으로 알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총무위원회 명의로 의견을 낸 바 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의 의견이나 의회에서 낸 의견이 거의 수렴이 되지 않고 원래 그 총무과에서 처음에 원안을 냈던 그대로 조례안이 제출 되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부서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에 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행정기구설치개정안에 보면 1국 1담당관 6과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나 도에 협의를 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만약에 공무원 자리나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줄여도 가능하다 그러면 더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정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1,290명에서 1,129명으로 161명을 감축하는 안에 대해서 이것은 최소한의 이 정도는 줄여라 이래서 줄인 것이지, 만약에 검토를 해서 우리가 161명이 아니고, 361명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가, 여기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낸데서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의 받은 데서 그것은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의회에서 우선 의견 제출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총 14건이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4건 중에 즉시 반영된 것이 4건이고, 3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 반영할 것이 6건 입니다. 6건이고 이것이 40%이고, 미반영된 것이 사실 4건입니다. 의회에서 들어온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 폐지하라 하는데 사실 미반영을 했습니다. 주택과 존치하는데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회계과 통폐합 하는데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수도시설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총무계 시정계 통폐합을 하는 것은 추후로 검토가, 분명히 됩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 원예특작과, 농촌지도소는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방재계하고 재난 관리계하고 통합하는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제계하고 관광개발계 일원화 하라는 것은 사실 미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 상담소를 면에 통폐합 하는 것 이것은 추후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장계 통폐합 하는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신설을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기동민원부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 전담부서 신설도 이것도 추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내수면 자원하고, 산림자원을 존치 개발부서의 존치 또는 신설하라 하는데 이것도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0%, 30% 약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과장님 회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 의견은 놔두고 전 70% 반영을 했다는데 추후 검토라 하는 것은 언제 할 것이냐, 그러면.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추후 검토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 안드렸습니까? 정보통신과 신설도 이것만 하고 나면 시장이 꼭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항시라도 이것만 통과되고 난 후에는 우리 마음대로 같은 과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추후 검토하는 이유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시기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가 폭주가 될 때는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국 7과를 줄이는 것도 더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원도 161명을 더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데 사실은 더 줄이는 것은 더 줄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원도 더 감축을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더 이상은, 이하는 못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국 7과를 줄일려고 했는데, 1국 3과를 줄인다든지, 5과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고, 그 다음에 162명을 줄이라 했는데 130명을 줄였다든 지 이것은 안됩니다. 그 대신 그 이상을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했냐 하면은 지금도 하면은 현직에 가지고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이 결원이 현재 60명 정도 있습니다. 한 100명을 내 보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결원이 자꾸 생김에 따라서 정원이 더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라도 줄일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과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과 줄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것도 필요 없다 싶으면 항시라도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언제까지 개정이 되어야지 뭐라그러지요, 교부세에 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말입니다.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줄이고 하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차등을 둔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도 정확한 공문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법으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이 법으로 이번에 새로 정해졌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로 지침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법으로 완전히 정해져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저번에 경영수상 하러 가서 행정부장관하고, 행정부장관의 말씀이 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 랍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늦게 했느냐 일찍 했느냐 그에 따라서도 그 인센티브 제도가 아마 틀리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준을 줬는데 기준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언제까지 사람을 쫒아 보냈느냐, 내 보냈느냐, 이것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이것을 주겠다고 그래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시장님이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언제까지 해야지 많이 준다, 이것까지는 아직 세부지침이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안되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글쎄요. 저는 그래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지침 마련하는 중에서 언제 했느냐 까지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니까, 아직까지 그 지침을 내용을 모르니까 참 이것이 어떤 불이익이 올런지, 어떤 이익이 올런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인센티브 적용은 이미 행자부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러 이러하다 하는 이런 예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안이 다소 시일이 늦다 하더라도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불이익은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고, 오늘 상주시행정읍면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중앙동 현재 사무장님과 동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그러면...

민정기위원장

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사서에 설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경우에 동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안을 설명하시는 중에 인봉동과 서성동이 동문동으로 가고, 서문동이 북문동으로 가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니라 큰 국도 3호선과 25호선으로 나눠지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에 행정업무 효율은 물론이고, 주민들에 있어서도 어떤 행정구역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우리가 탁상행정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역시 주민생각을 안하고 전혀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저의 생각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명명을 했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북문동하고 동문동하고 그렇게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서문동 측 주민에 대해 가지고 남원동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남원동에 몇 %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원동쪽으로 간다면은.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글쎄요. 중앙동을 폐지를 하기 때문에 남원동은 아예 거론이 선거구도 중앙동하고 동문동하고 붙어 가지고 있고 지리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인구수가 남원동은 1만 4,000명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붙일려고 생각도 안해 봤고, 붙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생각을 안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결국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주민들이 사실 동사무소에 남원동사무소는 서문동 주민들로 봐서는 멀어 봐야 1km 이내 입니다. 500m밖에 안됩니다. 남원동사무소하고 거리가 그렇게 봤을 때에 서문동 주민들은 오히려 남원동까지 포함 됐다면 남원동으로 가야 될 것이고, 남원동에 동 인구가 많고, 범위가 방대해서 남원동에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편하면 그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을 배제 하셨으니까, 배제하고 안이 넘어 왔는데 첫째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편의를 해야 된다면은 첫째는 남원동으로 가는 쪽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둘째는 지금 현재 안대로 가결되었을 경우에 저희들도 시내 다니면서 여러가지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중앙동의 기존 있던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번영회 이런 쪽에서 기존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어떤 같이 가는 쪽에 그게 시작이 되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중앙동 전체가 동문동으로 갔을 경우에 기존 동문동의 단체와 중앙동의 단체가 서로 알력이 생겨 가지고 어떤 동문동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 좋은 예는 3년 전에 시하고 군하고 통폐합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사실, 공무원들이야 명령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과로 가라, 어느 계로 가라 하면 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시.군 통폐합 하니까 사실 단체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전부 불러 가지고 조정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도록 우리 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혹시 서문동을 남원동으로 편입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들로 봐서는, 남원동 동사무소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미 입법예고도 다 했고,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동문동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남원동에 편입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남원동은 현재 제일 많은 읍보다 많은 1만 4,000명 입니다.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5,000미만 동이 되는 것은 당장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서 5,000미만이 안되도록 분산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는데 굳이 주민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

같은 이유로 해 가지고 동문동으로 다 갔을 때도 동문동에 사실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주 도남에서 우리 무양 의회 앞에까지 한 다른 그런 행정구역 형태가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남원동으로 가는 것하고 동문동으로 가는 것하고 같은 이유에 의해 가지고 남원동은 불가하고, 동문동은 가능하고 그런 형태의 답변이 됐는데요,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위에서 5,000 이하의 동은 통폐합 한다 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중앙동 이 우리 상주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옛날 읍성 자리 입니다. 그 읍성 자리를 우리가 못지켰던게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제가 알든지 다른 분들이 조금 일찍 알아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 좋았을 것인 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른 동이라든지 딴 부분에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둘째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는 서문동 동민들이 65%가 동문동쪽이고, 35%는 북문동쪽인데 그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 둘째는 그 의견을 존중했을 때 행정구역 형태라든지 그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기존 로타리 큰 도로로 해서 서문동은 북문동으로 가고, 인봉, 서성동은 동문동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합리적인 쪽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합리적인 그것을 떠나서 주민들의 뜻 그대로 존중해 주느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이 제가 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북문으로 꼭 하자 하는 뜻이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되니까 주민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 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장

방금 임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애초에는 인봉동과 서성동이 동문동으로 가게 되어 있었고, 서문동은 북문동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일부도 그렇게 인지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 중앙동쪽에서 인제 과연 지금 기존에 있던 법정 동이 이완이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전체적인 결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도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그에 따른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라는 프로테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 중앙동장님께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중앙동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동이 없어지고 새롭게 동과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이 크리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서를 나중에 본 위원회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현재 설문조사서가 나름대로는 수고를 하셨는 입장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전반적인 것으로 분석해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설문조사서로서의 역할을 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러가지 이야기 거리가 나오는 어떤 과정에서 이 설문조사서의 내용은 빈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65%라 하는 어떤 설문내용은 본 위원은 믿지, 신뢰가 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봤을 경우에 조사자에 사인을 그냥 해 놓고 O. X로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사용의 용지가 아니고 투표용지에요 투표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락

이동락중앙동장

예. 중앙동장 이동락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를 불러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대로 설문관계를 떠나서 먼저 중앙동이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 동민들 전체가 안없애도록 동장 할 수 없나, 국가가 전국적으로 321개동을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 그에 해당이 되어서 약 한 350명 부족한 것으로 해서 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 가운데 시에서 통합을 하면서 서문, 그 당시에 인봉, 서성 나눠서 동문동과 북문동으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을 가지고 7월 27일 시정계장 입회 하에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동이 없어지는 것도 억울하고 한데, 굳이 나눌 것은 뭐 있느냐, 또 시의원 선거구도 같은데 나눌 것 뭐 있느냐, 다 가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서문동은 북문동으로 가도록 하자 하는 의견이 두 사람이 반대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있는 사항 속에서 설문을 받아야 좋겠다, 한 군데는 가자 하고, 가지 말자 하니까 동장 입장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서 설문을 받았는데 설문 받는 과정이 아까 위원 장님 말씀대로 O.X를 했는 사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자기 이름을 써 이동락이라 하는 자기 이름을 써 놓고, 서명을 했을 경우에 너 왜 다른데로 했느냐 하는 것도 나올까 싶어서 사실은 이름을 받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앞앞이 다니면서 설문을 받았는데 내용과 같이 647가구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사 갔는 사람이 5가구가 나오고, 장기 출타 했는 사람이 53가구, 행불이 13가구 해서 71가구는 못 받았습니다. 해서 받은 가구가 576가구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거기에다가 기명을 하고 표시를 안했나 그것을 저도 우리 직원들과 협의 해 봤습니다만 나중에라도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 했나 이름을 붙일 것 뭐 있느냐, 어디까지나 동민들이 좋다 하면 그것이 뭐 큰 문제 있겠느냐, 이것이 또 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렇게 이름까지 넣을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름을 넣지 않고 설문을 받았는데, 좀 전에 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이 없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갈라 갈 것 뭐 있느냐, 종전에 2대 때 시의원 하시던 김형구 의원님도 저한테 없어지는 것도 그거 한데 뭐 따가르느냐, 같이 가도록 동장이 좀 힘쓰시요. 그거야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유도를 한다고 해서 동문동 다 가고, 유도하지 않는다고 북문동에 가고 그것 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앞앞이 다니면서 때로는 장기출장 가면, 출장 갔다 돌아올 때는 안 있는 사람은 전화로도 받고 그래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으로 봐서는 시의원 구 역도 갔고, 또 우리 행정이 2000년대 가면 동이 읍면동을 다 없앤다 이런 차원에 서 우리 행정에 편리한 것도 생각하고 또 이런 면에서 제가 답변이 옳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설문서 다 받고 또 전부 여론이 35%라 하는 사람은 반대하지만, 대다수가 희망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의 의견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놓고 우리 몇몇 의원님들과 이에 대한 대화를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설문내용에 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 동문동으로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서문동에 있는 사람들은 동문동 사무소를 이용해야 된다. 어떤 그 동사무소의 이용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설문조사내용이 두 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원래 이 설문조사는 맨투맨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설문조사의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소의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우송을 해서 반송이 되는 어떤 경우가 프로테지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공정한 입장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그 안으로 내 놨다가 다시 설문내용이라 하는 것을 가장해 가지고 이런 어떤 65%의 동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후문으로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면서 동장님께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방법을 논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투명성 있고, 주민들이 쉽게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어떤 생각입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동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이 어느 한 동이 어느 한 동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나 또는 통합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 통합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될 때는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행정발전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유익한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혹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지역통합문 제가 거론될 때에 왕왕 나타나는 것이 그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나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통합문제를 거론하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입법예 고한 인봉동과 서성동을 동문동으로 통합을 하고, 또 서문동을 북문동으로 통합하는 이 안이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주민들의 편익과 행정발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여론수렴이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번복되었다 하는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의 의식 있는 또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설문조사를 형식을 빌어서 전부다 북문동으로, 동문동으로 가 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볼 때에 과연 이 설문조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용이 되지는 안했는가 그런 점들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중앙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동락

이동락중앙동장

예. 사실 그 어떤 단체라든지 어느 조직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서 말씀과 같이 존치하고 싶은 여론이 더 많고, 동을 없애지 말자 하는 쪽에서 흘러나오다가 이것을 제가 어떤 경우는 타시에서는 데모도 한다 하는데 우리도 데모도 하자 하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321개동이 없어지는데 우리 동이 그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다만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볼 때 그렇다면 전부다 같은 구로 가야지 우리도 안좋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문관계가 좀 미약하다 하는 것은 저로서도 감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편으로 설문을 받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가지 민원실에 근무를 해 볼 때 설문을 받아 보니까 30%도 안들어 옵니다. 우표를 붙여서 보내도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방문조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우리 어디 누구에게 구애되어서 제도 역시 동장 자리가 없어지면 제가 어디 갈데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누구에게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전체 여론이 미약하지만 35%라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대화같이, 어떤 경우는 동이 다 없어진다 하는데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여론을 수렴 했는 것이 좀 미약하지만 압력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준위원

이 여론조사가 왕왕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도 설문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 점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이 결코 모든 일의 진선진미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주민편익을 장래에 도모하고 또 행정발전에도 유익이 되고 하자면 이런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정말로 당초에 입법예고 한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정말로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저는 총무과장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동폐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인구 1,000여명밖에 안되는 면단위는 존치하는가 하면 인구 4,650명인 중앙동은 좋던 싫던, 동문동으로 편입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야하는 서글픔 속에 구조조정을 심의하는 심정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IMF와 150만 실업자와 빅딜 등 구조조정이야말로 김영삼 정부와 여.야 정치인의 합작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국적인 면에서 누가 고통을 만들어 내고 누구보고 그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란 럭비볼과 같이 이리로 맞추어도 잘 안맞고, 저리 맞추어도 잘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 번 봤는데 다 만 족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100% 반영은 안 되었어도, 다소 반영되었고, 오늘 여러가지 토론 끝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 제.개정 등을 발의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매일 떠들어 봐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먼저 일찍 끝냈으면 좋은데 오후까지 와서 미안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작게는 어느 정도 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통신계 관계 이런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갈 단계인데 제가 우리시에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가 나고 난 뒤에 들어가 보니까 외지에 있는 어느 출향인이 자기집이 모동인가 그런데 수해피해에 대해서 묻고 가는 길이 어디냐 그런 묻는 내용이 있는데 답변이 이틀 전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누가 답변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전담부서가 있어야 그런 쪽에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담부서가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응답을 해 주고, 또 각 메세지가 올라온 것을 보면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랜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정보통신 쪽에는 시에서 다른 어디보다도 어느 기관이라든가, 주민보다 앞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장비, 시설면에서 기술면에서도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 내용이 조금 삭제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농특산물 유통과 수출전담에 대해서 전문인력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농특산물 유통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주로 봐서 농특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주내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외지의 농산물을 사먹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 G마트, 원마트, 킹스할인클럽 그런 곳에 가면 전부다 거의 대부분이 상주농산물이 아니고 외지 농산물 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주사람들이 상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먹지 않는다면 상주의 경제는, 상주의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농산물유통 전담부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할인점에 대해서 가서 통제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상주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해 주고, 외지에도 우리 상주 것을 팔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축산특작과라고 해서 거기에 농산물유통 담당부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견을 낼 때 생각했던 부분은 2000년대 장기 비전을 보고, 상주시의 나아갈 방향을 보고, 이런 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시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정보통신과 신설에 대해서는 답변한 사실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내 정보통신과가 신설이 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구미만 한 군데가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 업무량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우리는 즉시 신설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전담부서, 그 말씀 아닙니까? 수출전담부서...

임성호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만든 안을 넘어가면서 유통부분이 좀 빠진 것이 있어서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출관련만 들어가고 유통에 대해서는 안 들 어 갔습니다. 그런데 인사계장님 오셨을 때 그런 설명을 다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유통과로 해서 현재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해서 상주가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Tm고 있는데 현재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보면 두계만 있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를 없애고 특작과와 같이 역시 축산도 농산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합쳤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유통과가 있는데 사실은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G마트니, 원마트니 해서 거기에 타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어디까지나 농민이 담당할 부분이지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담당을 해서 물론 유도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손을 미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성호위원

제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업무만 가지고 해서는 앞으로는 장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다하는 것입니다. 장래 앞으로 상주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런 기구를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실 업무보고 때 저도 유통특작 업무를 할 때 다른 대도시에 가서 그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단지라든지. 백화점에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실제로 얼마 없었습니다. 제가 행사참석하면서 그런 것 다 압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유통에 있어서 강화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유통 단계를 시에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정부에 안을 내 놓고, 실제로 공무원이 뛰어주고 하는 것을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물론 공무원을 해 보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이 어떤 장사꾼처럼 그렇게 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죠? 우리가 부산이나 서울같은 곳에 가서 하는 곳에 가보면 주로 소가 많이 팔립니다. 쇠고기가 대대적으로 나갑니다. 다른 것은 가지고 가 봐도 안 가지고 갑니다. 주로 유통단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을 쓸 것이 소, 축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산 같은 곳에 따라가 보아도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경을 쓸 부분이 축산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성호위원

꼭 축산물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주에 킹스할인점 같은 경우를 보면 하루 적게 잡은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적게 잡았을 때 매출이 3,000만원이랍니다. 3,000만원.... 킹스클럽에 하루 매출이 적게 나왔을 때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물론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거기에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만 농산물을 전부 외지 것을 사주고 하니까 파도 어디 것이고, 배추도 어디 것이 고, 우리 것은 없습니다. 유통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왜 상주의 것을 사용을 안 하느냐 하니까 상주에서는 이렇게 못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추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두 개 부서 축산특작과내에 4계 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그 4개 팀을 가지고 충분히 그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축산하고, 특작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이 될 수 있고, 농업직하고, 복수직 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렇지요.

임성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행정직이란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지만 축산직이 과장을 했을 때는 유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등한시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부서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 주택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것이 명칭이 축산특작과지 사실 기능은 그래도 전부 그 기능을 다 담당을 합니다. 이름만 유통과가 아니지, 그래서 축산특작과입니다. 이름만 아니지 사실 그 기능은 여기서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임성호위원

기능이야....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이름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임성호위원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기능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을 추진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현재 환경에서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도 전부다 결정한 배경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한 것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일단은 이해를 한다기 보다도 불만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기동민원이 지역개발과에 들어가 있는데요, 120기동반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가로등 수리도 있고, 도로파손이라든지, 상수도 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한 군데다가 전직원을 배치해서 기동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120기동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개발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120기동반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데 지역개발과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역개발과가 폐지에도 나오고, 그런 부서라서 어떤 힘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120기동반에서 신속하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래서 원래 당초는 시민봉사과 그곳에 가도 기능 자체는 똑같은 기능입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없어지는 것이라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런 말씀입니까?

임성호위원

예.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번에 한시기구 교통행정과가 한시기구이고, 지역개발과도 한시기구이지만 이번에 구조조정 조직개편에서는 한시기구라든지, 정식기구라든지 그것과는 무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는 다른 기능이 일부 건설국에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개발과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리라 고 그리고 무게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실 그 무게 자체는 기관장이 어떻게 그 무게를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높낮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사실 지역개발과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법에 의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법으로 꼭 도로를 포장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개수하라 이런 것은 어느 과나 할 수 있는데 뭐라도 생각을 해 내고 뭐를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게가 안 실려서 잘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기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성호위원

120기동반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추후에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는 나중에 운영하는 면을 보고 잘 안되면 질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총무과장님 인사행정의 주무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번 기구개편을 위해서 조직 내부의 방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 집행부안을 내기까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러한 안이 성립 된 것으로 믿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의회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의회안을 보셨지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아쉬운 것은 의회의 안으로서 집행부에 제출한 그러한 안들이 이번 기구개편안에 제가 보기에는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어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의회 의안을 30% 반영을 하셨다고 했지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70%는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40%는 검토중에 있고, 미반영 된 것이 30%이고....

김종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의회안이 반영이 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영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괴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을 서두에 하시면서 의회에서 이런 기구개편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을 하자면 양자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회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데 대해서는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를 과연 동반자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본위원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르면 국가축소에 상응해서 계단위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함으로 해서 계 감축이라든가 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 축소는 1국 7과가 축소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계는 7개 과에 6 개 계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지침에 충실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처음부터 민간에서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 시설은 위탁을 확대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같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현재 실질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구개편안에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사업소 전체 6개 사업소에 인원배치를 보면, 69명이나 됩니다. 평균 10여명씩이나 되는 이런 인원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40%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상당히 섭섭한 뜻을 비추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추진위원단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 결과 30%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40%는 이 조직개편과 동시에 추후 문제가 생기면 생김과 동시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반영이 안 된데 대해서 유감의 뜻이라는 것은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에 상당되는 계를 축소하라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러 가는 과정에 도에서도 7개 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7개 과가 아닙니까? 7개 계를 줄이도록 상응하니까 7개 계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6개 계를 줄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계를 줄였는데 1개 계를 나중에 1개 계는 더 신설을 해라 해서 1개 계를 신설을 하고 7개 계에서 6개 계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처음에 너무 161명이나 줄이고, 무보직이 많이 나오면 공무원 사기문제가 갑자기 사람이 현원이 없는 것 같으면 갑자기 162명이 아니라 200명도 줄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의 아픔을 좀 더 최소화시키고, 다음에 현원이 없어짐과 동시에 필요하면 상응하게 1개 계를 줄일 수 있고 해서, 이래서 그 아픔을 좀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개 계를 더 신설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줄여라한 것이 아니고, 과에 상응하는 숫자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6계 정도 줄인 것은 수치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업소 설치 축폐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사업소의 정원관계가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사업소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요구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원래 사업소 위탁문제는 내년에 추후 지침이 내려옵니다. 추후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할려고 행자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회관이라든지, 축폐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화장장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위탁을 할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이 누가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이 되다 보니까 대도시 같으면 맡을 사람이 나오는데 심지어 화장장 문제는 주무 과장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할 사람이 현재 장의사 하는 사람들이 할 의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위탁을 시키면 제가 아는 것은 현재 드는 경비의 50%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드는 돈의 90%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뜻은 좋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0%를 달라고 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것이 낫지 서비스면도 우리가 더 나을 것이고 민간이 하면 서비스가 잘 될런지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탁을 시킬려고 해도 위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위탁을 안 할려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한 번 게시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모아서 주민공고를 하든지 해서 모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한 번 해 봐라, 그리고 우리도 최소한 경비를 적게 줄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50%선인데 그 사람은 90%선 이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추후 지침이 있으면 사업소 관계는 거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폐관계를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폐 현재 현황이 '98년 4월 27일날 축산폐수처리 정상화를 위한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관리공단, 경상북도, 상주시해서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정상 가능여부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정상가동 하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 정상화토록 상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및 처리물량 확대 등 사업변경을 해서, 정상토록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5월 14일날 시설정상화를 위한 환경부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환경관련 교수, 환경관리공단, 경상북도 합동으로 해서, 다음에 6월 1일날 환경부 진단에 따라 시설정상화 계획 수립 및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방향은 저류조를 확대해서 120루배 들어가는 것은 1,000루배, 다음 고액분리 전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고, 탈질공정설치, 소화조, 미생물접착조, 토양트랜치접착조를 변형한다. 네 번째는 3차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방류수와 색도와 COD를 제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6월 1일날 다음 환경부 사업계획 및 시설정상화를 위한 지원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9월 14일날 사업비가 14억 4,0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0억 800만원, 도비가 200얼마해서 14억 4,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금년에 시설보강 용역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정상가동 하여 축산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고, 또한 축산폐수사업소 기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과 맞게 맞추어서 위생환경사업소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업소장을 사무관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결원이 발생과 동시에 이것도 다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의회에서 제출한 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것 중에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합을 해서, 세무회계과나 또는 다른 명칭을 들어서 과로 정하고, 주택과를 존치를 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안 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포항시 같은데는 우리보다도 시의 규모라든가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와 회계과가 통합이 되어서 재정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세무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포항시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무과, 회계과를 그대로 구분해서 둔다는 그 자체는 우리 의회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시는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주택과가 필요한데도 이 주택과를 존치시키지 않고, 다른 과에 도시과 와 통합을 시킨다는 그 자체는 즉 말하면 우리 의회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합을 하고, 주택과를 의회안을 받아들여서 존치만 시켜주더라도 우리의회로서는 의회안을 다소나마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포항시의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포항시는 행정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행정구에서 세금을 전부다, 여기는 회계과와 세정과가 전부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본청은 지도, 감독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앞으로 2000년도에 가면 전부 읍.면.동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금을 직접 거두어야 됩니다. 포항시 본청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와 회계과를 합쳤고, 우리는 세무과가 지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원이 적고 해서, 또 7개 동은 직접 거두어야 됩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이 없어지면 세금을 거두로 전부 본청에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위원단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의회 안을 사실 못 받아 들였습니다. 세금을 우선 거둬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존립이 되는데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주택과는 사실은 상주는 농촌도시입니다. 포항시라든지. 구미라든지, 지역개발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특히나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아마 건축경기라든지 지역개발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장만 없앴지 사실은 계는 그대로 두 계가 존치가 됩니다. 과장이 한 명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경비만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업무와 건축업무는 같이 붙어야지 일이 원만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주택과를 없애고 도시건축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종준위원

업무가 유관하다고 해서 과를 통합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본위원으로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도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과단위에서 한 가지라도 수용을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의원들의 안을 행정공무원들의 여론수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까지도 수렴한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 의원들이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번 조례안 심사통과를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제가 본 회의장에서 말씀은 안 드리고 옆에서 제가 아마 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별도 추진안을 만들어서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해서 여러 사람이 해서 결정한 안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왜 반영을 시켰느냐 안시켰느냐고 따지면 사실 참 저도 답변할 자료가 궁해 집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김종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개인에게 질의보다는 이번 기구 개편안을 계획하고 제출한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의회 안에 전혀 수용이 안 된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에서 경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도 우리 의회의 안이 제출이 되거나 할 때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좀 받아 주시고, 수용을 해 주셔서 동반자적인 관계로 행정도 발전을 하고, 의정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건설도시국 여기에 나와 있는 개편 내용에 소위 도시주택과, 지역개발과 등 나와있습니다만 산업건설국 쪽에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역개발과를 없애고, 도시과나 주택과를 살려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참여했던 분들이 주로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기술직으로 있는 분들이 적다보니까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굳이 지역개발과를 살려야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지금 당장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IMF로 인해서 공영개발이라든지, 관광개발 이런 것은 거의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래도 지역개발과가 해야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용화온천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아직도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도 충북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매번 소송하는데 당사자로써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한진중공업이 올해도 70억을 우리가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화북입석에 온천이 아니고 근린시설, 이름은 온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온천인데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저지운동을 하는 데모를 하고 어제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IMF 때문에 지역개발을 할 것이 현재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만 현재 별려 놓은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벌려 놓은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담부서를 없애면 일을 못 추진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개촉지구가 지금 현재 사벌일부, 중동, 낙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촉지구 업무가 너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상주시가 지역개발과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해 나가는데 타시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전부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촉지구 개발하는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개촉지구라든지, 온천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것을 마무리할 때까지라도 개발과는 존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지역개발과는 존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 점은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존속을 안 시키면 저번에 지역개발과가 없을 때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공보실에서도 하다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전부 조금씩 하다보니까 하나로 집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서 사실 우리 주로 면단위의 위원님들이 전화도 여러 군데에서 받고 또 농촌지도소 산하 조직체에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대단한 문제가 노출이 된 것 같이 보채고 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체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관리를 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이런 쪽에도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라 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고유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집단으로 모임을 가져서 대책회의를 하고, 찾아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농민상담소 문제를 지금 시에서 개편안에는 줄이고 4개 지구로 한다라고 기구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시의 규칙으로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못 합니다만 총무과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사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한데 참고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소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필요없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견이 사실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지도소에서 상담소를 설치해 달라고 이번에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 과정에서 그러면 타시. 군도 다 없애고 있는데 좀 적은 것 같지만 4개 지소로 해서 효과를 거양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전부 위원님들에게 되고 최종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단체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벌렸습니다. 협의까지 다 거쳤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지도소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합의를 다 해 놓고 승인까지 다 받아 놨는데 이제와서 관련단체가 동원이 되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참 난감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여러분 몇 분도 상담소가 존치해야 안 되느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이 집약이 되어 진다면 4개 상담소는 원래 협의한 내용이고 이것도 필요가 없다면 없애는 협의는 간단합니다. 도와 전화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문제는 나중에 자꾸 단체에서 찾아와서 상담소를 4개 상담소를 4개 지소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담소의 효과가 나도록 현재 상담소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인센티브도 받고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상담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담소를 결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장외에서 해서 시장님과 수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혹시 위원님들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는데 밑에서 두 번째 농촌지도소에 읍.면.동 상담소는 읍.면사무소로 통합을 해서 안을 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이 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의견인데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없애자는 안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읍.면.동사무소로 통합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를 하자 이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낸 안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거론하기 전에 전체 의견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체의 소위 전화라든지, 로비를 받아서 이 견해가 도출이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생활해 오면서 또 농민상담소의 역할을 보아 오면서 순수하게 느꼈던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농민상담소와 면사무소의 통폐합, 농민상담소의 업무를 현행 체제에서 광역화하여 최소 기구, 인력으로 상담소 업무수행, 읍,면과의 통폐합을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민정기위원장

오늘 이 자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의했다기 보다도 왜냐하면 조례로서 이것이 나왔다면 방금 우리가 한 의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추가로 제가 몇 말씀 상담소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 괜찮지 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직제를 고치는 것은 순수하게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제를 줄이고, 과장을 한 명 줄임으로 해서 그에 따른 관서당 경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도 줄이고, 과를 줄이고 하는 것인데 상담소는 보면 1개 상담소에 경비가 운영비가 1년에 230만원이 들어갑니다. 첫 째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이것이 37만 7,000원 다음 거기에 공익요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우리 시비로 돈을 줍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민정기위원장

10만원씩 되어 있고...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한 사무소에 그러니까 상담소를 운영을 함으로 해서 1년에 총 들어가는 것이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라고 의원님들 말씀 못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돈 40원도 우리가 아까운 형편인데 1년에 이것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4,000여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를 줄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성귀중 위원님.

김재복위원

제가 잠깐만 먼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읍.면사무소와 통폐합했을 때에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는데 현재 조례안으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론할 단계는 못 됩니다. 현재 조례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안 내용은 명칭을 변경하고 통폐합, 기술보급과 하고,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 과로 한다고 하는 이 안에 대한 조례안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나머지 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으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농민상담소 운영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꼭 존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들을 면사무소에 배치시켜서 명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하나 군대용어 같으면 배속인데 다른 말로 파견 식으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각종 사무실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경비, 인원 한 명도 거기에 배치를 안해도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규칙을 정할 때 잘 연구를 해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운영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가 도 협의한 대로 결정이 되더라도 운영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면사무소에 절대로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우리도 넣을려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요. 절대로 안 들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면 안 들어갈려고 하면 "너 들어가"라고 강제적으로 하겠는데 민원인들이 농업단체들이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러면서 펄펄 뛰니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회의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민정기위원장

예. 이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속기하지 않고, 조례와 관계없는 내용....

성귀중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총무위원회 안을 낸 것도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사람을 배치시켜 놓고 4,200만원인가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기 읍면사무소에다가 옮겨서 근무를 하도록, 그리고 금방 안 갈려고 한다고 하는데 안 갈려고 하면 집에 가야 되지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공무원이 안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단체에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지금 없어질 그런 마당인데....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하여튼 그 문제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규칙을 정할 때 참고로 할려고 했는지 몰라도 표에 보면 4개 지구, 지소를 둔다고 하셨지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의원들하고도 전부 협의해 본 결과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실제로 두 사람씩 나간다 고 되어 있는데 두 사람씩 나가서 4개 면 이상을 담당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고 사무실에서 직접 한 명씩 읍,면 담당자를 두어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어쨌든 지도소에서 로비를 해서 그렇든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던지 여러 단체에서 상담소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인력에 대한 예산문제 또 한 가지는 농촌지도소에서 상담소장들을 배치를 하면서 능력이 없고 연세가 많은 분들을 전부다 내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고 금방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분은 옳게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이고, 차이가 많은데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읍.면에 나가서 활동을 해서 상주 농업이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던 제 의견은 총무위원회에서 낸 안대로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는 한 명씩 근무를 하되 면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해라, 그러면 비용이 안 들것 아닙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유능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상주 농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농촌지도소 인력을 66명에서 52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과를 8개를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면 사람이 모자란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 구조 조정을 해서 인력감축을 한다고 전부다 해임하는 것이 아니죠? 잉여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농촌지도소에 정규직이 해야 될 업무를 지도직이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파견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는가? 하여튼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시면 나중에 윗분들과 상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실제로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인력을 배치할 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성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안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회계관계가 상당히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행정직을 한 명해서 회계를 전담하도록 정상적으로 한 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발령을 내고, 그리고 현재 19개 상담소가 됩니다. 19명 빼고, 과장 빼고, 소장을 빼더라도 30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하가 9명입니다. 그러면 39명인데 한 팀에 두 사람, 네 사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그러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인력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상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사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놓고, 나중에 지도소와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원활한 방향으로 하여튼 위원님들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협의한 결과를 추후에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시렵니까? 확정되기 전에...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것은 공식채널로 말씀을 드려도 좋고, 언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의 원안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감사합니다. 표결결과 찬성 일곱 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