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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211회 제20행정기획위원회2011-05-23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써 별지해 드린 검토안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1장 짜리 별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구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만 저희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구청장은 동대문구 근무 중인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를 ‘동대문구에 근무자 중인 자 중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칭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제7조 제2항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및 무이자 융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견해가 ‘무이자 융자 지원’은 현 예산 상태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및 무이자 융자 지원’에 ‘무이자’를 삭제하고 ‘융자지원’ 이렇게 개정 검토안을 냈구요. 그 다음에 4항에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이 부분은 현재 예산 상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항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교통편의 및 선물제공’에 있어서 교통편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빼서 생략하고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복지포인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에서 발전기금으로 복지포인트에 2,000만원 이상 나가는, 1만원이나 1만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줍니다, 전 직원한테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항에 ‘만 6세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 했는데 다자녀, 즉 3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은 가정복지과의 조례에 의해서 일반 시민이나 직원에게 전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중복돼서 여기 검토안에서는 삭제해서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이렇게 해서 검토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검토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제20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지방공무원법」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근거,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직원사기를 고양하고 근무 능률을 증진시켜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 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법적 근거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 범위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자와 비적용대상자(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동대문구에 근무 중인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은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는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과 복지포인트 부여방법 및 항목 설정에 관한 근거규정,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운영과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수련원·콘도 등의 확보 및 복지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범·친절·유공·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및 무이자 융자지원, 직원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교통편의 및 선물 제공,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전세자금의 융자,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출산 직원 지원 등,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각종 연찬회, 워크숍 참여 공무원에 대한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후생복지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5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포함),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2명 이내,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담당 임직원 2명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담당 직원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기능은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운영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운영의 위탁은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제20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조례 보완 및 종합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지방공무원법」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근거규정을 정하여 생산적이고 발전된 후생복지사업으로 소속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 중구 및 강남구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먼저 209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었습니다는 그대로 또 올라 와서 다시 한 번, 지금 제7조 2호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및 무이자 융자 지원’에서 ‘무이자’만 뺐고, 또 제7호에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전세금의 융자’ 이것은 먼저도 반복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 한 가지는 재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올라 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1호 이것도 먼저 회의 때 다룬 문제인데 ‘각종 연찬회, 워크숍 참여 공무원에 대한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원’ 이것은 재정이 많으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해 주면 좋겠는데 당시에 이것도 역시 거론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항, 7항, 11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융자 지원’ 이 부분은 융자지원을 하되, 무이자를 하면 너무 예산에 형평에 안 맞는다해서 무이자를 삭제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7항은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전세금의 융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노조하고 간담회를 할 때 직원들의 의견이 ‘이 사항은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사 간담회 때 의견이 제출돼서 저희가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항에 ‘각종 연찬회, 워크숍 참여 공무원에 대한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원’은 저희가 가끔 제천에 워크숍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물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직원들이 올해는 수련원을 적극 활성화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거기 가서 토론을 한다든가, 그 쪽에서 만약에 체육행사를 하든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항이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인 만큼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사항을 염두해 주셔서 꼭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방금 박용화위원께서 질의하신 7항 중에 ‘주택 전세금의 융자’인데 금액 상한선하고, 방금 똑같은 11항인데 단체복 같은 경우 체육복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직원이 해당되는지, 전 직원이 해당된다면 그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으로 사료될텐데 만약에 계산해 보셨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7항의 ‘전세금의 융자’는 실질적으로 이율이나 아니면 상한선이다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근거만 마련해 놓고 시행하게 되면 규칙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1항에 있어서는 저희는 공무원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직급에 따라서 100시간이면 100시간, 그 다음에 전 직원이 1년에 만약에 사무관이면 몇 시간, 누적해서 150시간, 교육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00시간에서 150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수련원 가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될 상황에 있고, 또 거기서도 모자라면 수시 교육을 들어야 하고, 거기서도 모자라면 외부 위탁교육을 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위탁 교육을 줄이고 저희 수련원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는 교육할, 작년보다는 3, 40% 줄였지만 교육비는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7조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기에서 많은, 제6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구내식당이나 매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지 하고, 조금 우리가 짚어 봤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님들이 복지다 보니까 말을 아끼신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아까 11항 단체복 이런 것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정해지면 모든 게, 단체복이나 행사 이런 게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떤 예산 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규칙으로 정하면 어떻게 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에 식당하고 매점이 있는데 이 운영 실태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현재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는 2,500원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단가는 물가가 올라 가지고 2,000원짜리 밥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직원들의 후생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재원 조달은 인건비가 8,700만원 됩니다.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재료비나 이런 데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저희 식당 매점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있습니다. 그 돈을 거기에 투입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시행하고 있고, 이 시행 방법은 저희가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직원후생시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검토해서 적절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세금 융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조례에 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례가 많기 때문에 조례는 근거만 하고 구체적으로, 몇 % 할 것인가, 아니면 금액을 얼마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 은행보다는 적게 해야 되겠죠. 그 때도 간부님들이, 집행부에서 상의해 가지고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규칙 사항까지 조례에 하려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금액이다, 상환 기한이다, 대출 이입이다 이런 것까지 다 정할려면 많은 근거규정을 두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전부 규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방금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규칙을 아직도 안 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규칙이 정해 지지 않은 상태는 지금 현재는 실행이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왜냐 하면 시행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가 근거 법이 되면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예산을 300억 정도 적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부터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된 부분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조례안 제8조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심의위원 구성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보통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대부분 포함되는데 혹시 우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포함될 수 없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지금 포함 안 시켜 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의원님이 반드시 배제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내부 공무원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 소속 공무원하고 전문가 정도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해서 구성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특별히 별도의 구의원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의원도 포함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앞으로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시는 여러 규칙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복지제도의 운영이라든지, 시설의 운영, 사업의 운영 이러한 여러 가지를 다 소관한 업무를 심의위원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따로 없는 거죠? 들어 가도 무관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같은 맥락이니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게 문제점이 규칙 문제를 아까 내가 물어 볼 때도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규칙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규칙은 원래 내부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내부사항이니까, 이게 구의원들은 모르니까 이런 문제를 짚기 위해서는 구의원이 꼭 들어간다기 보다는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담당 임직원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정할 사항을 거의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다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조례만 해도 편리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간다기 보다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심의를 가져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과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남궁역위원님하고 최경주위원님께서 전부 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2번 보시면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명 이내’를 넣은 게 여기에 노조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범위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 2명을 노조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노조 소속하는 공무원 2명을 저희가…….

남궁역위원

노조도 공무원 아닙니까, 노조도?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래도 노조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저희하고는 마인드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7조 제7항도 노조가 원해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노조 공무원이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노조공무원이 제기해서 전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거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

말 할 것도 없이 구의원 들어가면 되지.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안에 보면 제3조 제3항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라고 범위를 축소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 개정조례안대로 가면 과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는 저번에 제가 설명 한 번 올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무기계약직은 옛날에 상용직이라고 판단되는 청소하시는 분 있잖습니까.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단속공무원들, 광고물관리팀에 몇 명이 있고, 하수팀에 있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몇 분 있습니다. 그 분이 명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올린 조례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구 분석 및 기 시행 여부를 저희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안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특별한 사업이 새로 출발하려면 별도 예산이 들지만 현재 기존 적인 사업에는 전부 예산편성되어 있는 상태구요. 아까 융자지원이라든가 특별 사항은 앞으로 별도로 예산을 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힘들다 판단되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은 아까 융자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12번에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비 지원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자생단체나 봉사활동하는 데는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별도로 공무원후생복지에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단체가 저희가 발족한 지가 3, 4개월 됐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가 순수한 공무원으로 편성한 게 약 70명이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지시설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병원에 있는 ‘유자원’하고, 그 다음에 장안동에 있는 노인복지보호단체, 청량리에 있는 가나안쉼터 이런 데를 제가 다녀 왔는데 특별히 저희가 지원할 게 없어서, 가면 저희 생각에는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최소한도 직원들의 점심 식사는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 점심 값이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 세운 게 없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점심은 최소한 대접해서 집에 가야되겠다 해서 점심 값 정도만, 실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궁역위원

아까 구의원들,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해 보게, 이것은 넘어 가고 다음에 더 다뤄보죠. 미비한 게 있으면 추가 시켜 하자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오세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제3항, ‘구청장은 동대문에 근무 중인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동대문구에 근무 중인 자 중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2호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및 무이자 융자지원’을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및 융자지원’으로, 제4호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축하 선물 제공’은 삭제하고 제6호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설·추석 포함입니다. ‘교통편의 및 선물 제공’은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제공’으로 하였으며, 제8호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다자녀 출산 지원 등’은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제2항 중 ‘11명 이내’를 ‘13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3항, ‘구의장이 추천한 동대문구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3, 4, 5, 6, 7, 8항’을 ‘4, 5, 6, 7, 8, 9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6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줘서 저희가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연수시설 사용료 1인 1박 기준으로 했으며, 그 밑에 교육연수 시설 사용료, ‘연수비’를 ‘사용료’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논의 됐던 미취학 자녀는 사용료를 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표시를 하고 미취학자는 사용료 면제사항을 하나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번 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다루었던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부대 시설에 가서 강당 세미나실 사용하는 게 거의 교육연수로 해서 1인당 연수비 책정된 사항에서 이걸 쓰는데 그러면 1박을 안 할 경우에, 당일로 행사장 가서 강당이나 세미나실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여기 사용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할 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시설 사용료를 보면 연수시설로 해서 그냥 쓰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너무 연수시설에 얽매여 가지고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는 부대비 받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규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설명 좀 하고요. 단체를 30명으로 해서 이용요금을 20% 감면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받지 않는 사항에서, 보통 단체는 10%가 많이 해 주는데 20%는, 우리가 적자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 생각을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신복자위원님이 만약에 1박을 안 하고 당일로 갔다 왔을 때 시설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했을 때 기준도 1박 할 때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면 1박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준이 1박을 했을 경우에로 최종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만 쓴다 그러면 1박 기준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저희 조례 13조에 보면 사용자 책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죽 보면 4항에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설비물을 철거하고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에 대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책무 등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들이 손실을 했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원인자에게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페이지에 가서 ‘단체 이용 시 이용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삭제를 한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요금이 인하됐는데도 또 감면을 하게 되면 너무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서 2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은 이번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개정안 기준을 그대로 당일 쓰신 분들한테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일정 포함해서 지나가다가 동선이 맞으면 반나절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당일로 움직일 경우에, 지금 전에 시설사용료를 보면 4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강당, 세미나, 운동장 등을 다 활용해 쓴다고 쳐도 한 16만원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박 기준을 적용해서 그 분들 개개인당으로 한다면 관광버스 한 대로 움직인다고 칠 경우에도 거의 30만원 돈을 그 분들한테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과하게, 먼저보다 더 많이, 과하게 배로 책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일로 숙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설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원된 이후에 지금 가서 잠깐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 왜냐 하면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연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잠깐 몇 시간 쓰시는 시설이 아니고, 홍보물에도 1박이기 때문에 몇 시간 쓰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대비한다면 실질적으로 별도 안을, 다시 개정안을 1인 1박 기준 말고 별도로 시간 별로 규정하든가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연수시설하면 몇 시간 가서 쓰겠다 이렇게 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추후 검토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전작 같은 경우에도 저희 통장님들 연수할 때도 1일 당일이었거든요. 실제로 거리가 멀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안 갔지만 그렇게 당일로 뜨는 행사도 추후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류 설명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맨 좌측에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편시기는 2011년 7월 1일자고요. 개편사유는 2010년 9월 20일자 서울시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우리구의 조직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개편 내용으로서는 ‘행정관리국’이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환경국’, 시대 상황에 맞게끔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은 기획재정국에 ‘일자리창출과’, 건설교통국에 ‘자동차관리과’ 2개 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폐지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규정된 5개의 추진단이 이번에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의 일부 시민불편살피미 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고객만족 업무는 정책담당관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또 고용창출추진단은 현재 업무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일자리창출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은 정책담당관에 통합을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건설교통국 자동차관리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팀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대 흐름과 환경에 맞게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정책담당관’, ‘지역경제과’가 ‘경제진흥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가 ‘노인청소년과’, ‘교통지도과’가 ‘주차행정과’, ‘건강증진과’가 ‘보건정책과’, ‘보건지도과’가 ‘지역보건과’ 이상 명칭 변경된 데가 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간 이동이 전산정보과가 기존에 기획재정국에 있었으나 행정국으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5개 추진단이 폐지가 되고 2개과가 신설이 돼서 실질적으로 3개과가 축소가 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부터 제120조(하부 행정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식정보사회의 무한경쟁 속에서 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정목표인 ‘친절, 청렴, 창의, 21세기 세계 중심 동대문구’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인력진단 결과를 기초하여 마련된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대민 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구’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3조(국의 설치) ‘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을 ‘행정국·기획재정국·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정책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책(시설포함)개발, 시민불편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에 있어 조의 제목을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같은 조 제1항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진흥과, 고객만족추진단을 두되,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로 한다.’를 ‘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를 둔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7호 ‘시민불편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관한 사항’을 ‘전산·통계·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1항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를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법제심사·소송·전산·통계’를 ‘법제심사·소송’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함. 신설 주요내용은 제7호 ‘직업안정, 일자리창출,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에 있어 조의 제목을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같은 조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2호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과 제7호 ‘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항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 ‘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변경함. 조례안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항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식품안전추진단’을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위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동의 설치) 제1항 ‘제4조 제3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 제3항, 5항에 따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동장)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구정목표 및 시·자치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력진단 결과를 기초하여 마련된 고객중심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한시기구인 5개 추진단 중 2개 추진단은 정식기구로 개편하고 3개 추진단은 폐지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청소년과에 보니까 아동청소년 한 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국에. 노인청소년과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팀이 아마 신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부분이 복지 관련된 부분만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국에 교육진흥과가 있어서 교육진흥과에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에 아동청소년팀에서는 복지만 다루는지, 아니면 두 번째 질의는 노인청소년과라고 해서 아동청소년이라는 팀을 만들었는데요. 따로 청소년과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와, 또 세 번째는 현재 동대문구가 찾아오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인청소년과라고 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우(右) 표를 참조해 주시면, 원래 아동청소년과가 가정복지과에 현재 소속이 돼 있던 업무를, 여기 가정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 문제, 그 다음에 보육지원 문제 이런 문제가 과다하다고 판단돼서 노인복지과가 실질적으로 팀이 2개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타에 비해서 업무가 많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가정복지과와 노인복지과를 봤을 때 가정복지과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이 되고, 실지로 과중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팀을 노인복지과로 팀을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승구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곳은 복지에 치중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가 업무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아동청소년팀을 청소년과로 갈 만한 업무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조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은 사실 수시로 있을 수도 있고 1년에 있을 수도 있고 시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개편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은 참조를 하겠으며, 현재로써는 저희가 업무분석을 해 본 결과, 업무분석팀이 저희 감사과에 있고 저희 인사팀 두 군데서 업무분석을 합니다. 현재로써는 팀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 기구개편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사유를 보면 ‘행정조직에 맞춰서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 조직개편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그 다음에 추진단 5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국 소속에 주택과를 방문을 한 번 해 보니, 공동주택이 우리 동대문구가 50%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만 구민에 165,000명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달랑 2명이 있다고 그러는 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서울시에 맞춰서 연계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걸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도 어떠한 사물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변동을 하고 환경변화가 따름에 따라서 주민의 수요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매일 똑 같은 게 아니고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여기서 서울시 조직개편을 연계했다는 것은 그대로 본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 조직개편 할 때 그것을 참조해서 사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만약에 옛날 같으면, 수 십년 전에는 노인복지과 이런 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증대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도 생기고,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대에 맞게끔 변동하면 저희도 그에 대해서 변동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인데 실질적으로 폐지되지만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 편입이 돼 가지고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추진단에 고객불편 사항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 부분은 정책담당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고용창출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창출과로 변경이 되고요.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은 정책담당관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자동차관리과로 신설이 되겠으며, 식품안전추진단 업무는 보건위생과로 이관이 돼서 기존의 업무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사업이 어느 구보다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개발1팀이 있는데 재개발2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택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업무에, 최근에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는 주택행정팀에도 정원이 맞게끔 업무가 편성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주목을 해서 수요에 맞게끔 조정하는데 참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서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증설하고 업무량도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취지는 동대문구민이 370,000에 50% 육박하는 165,000의 공동주택을 사시는 분들의 담당 공무원들이 2명뿐이라는 겁니다. 과가 하나 신설돼도 모자라는 판에 2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좀 다시 고려해 봐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금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비·국비를 끌어 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구정질문했었는데, 일개 역 명칭 하나 변경해도, 지하철역 하나를 변경해도 1억 5,000에서 2억이 소요된다는데 지금 동대문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 많은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또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구가 팽창되는 게 아니고 5개 추진반이 폐지가 되고 2개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사무실 칸막이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전하는 비용 그 외의 비용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구요. 주택행정팀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업무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분석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지금 고용창출추진단이 기획재정국으로 가면 명칭 자체에 출입구부터 간판이니 모든 서류 같은 게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과가 다 움직이는데 예산이 별 게 안 든다고, 칸막이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대답이 옳은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꾸 질의의 요지를 답변 못 하시는데 공동주택에 165,000명의 구민이 사는데 담당 공무원이 달랑 2명이라니까요, 주택과에.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과가 하나 신설돼서 공동주택을 관리해도 어려운 판국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두 가지 질의에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조직개편에서. 실질적으로는 다 그대로 있고 5개 추진반이 없어지니까 사무실 2, 3개만 옮기면 됩니다. 전체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변동된 사항만 옮기면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칸막이나 안내표지판 정도만 들면 됩니다. 전부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고,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 과만 이동하면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 우리 오세찬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이 50% 육박한 165,000명이 사는데 그 과의 직원이 2명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증설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를 답변하라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 그 부분 답변 드렸잖습니까. 160,000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업무가, 그 분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주는 업무하고 민원 업무하고, 주된 업무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더라도 전부 주택에서 민원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심사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그 두 가지 입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인 업무고 사적인 업무고, 공적인 업무는 그 두 가지인데 그 업무를, 보조금을 한 번 정도 심사해서 줍니다. 그 보고하는데 1년에 한 번이고, 보조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아파트를 다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노후된 데만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민원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160,000의 공동주택에 민원이 있는 데는 별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두 가지 업무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 분석하고 저희 인사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 과에 대비해서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타 과에서 실질적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 주가 공동주택 업무에 관한 과다 문제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가 2명이다, 그런데 지금 다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분석하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없고, 동의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심지어 본 위원 지역구 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현재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주택행정팀에 수차례 민원을 질의하거나 민원에 대해서 요구해도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수월하게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 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항상 과다한 업무로 인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항상 일관된 답변이었는데 지금 수월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검토·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 부분은 오히려 오세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공동주택팀을, 과를 신설하거나 공동주택만을 담당하는 팀을 신설해도 모자랄 망정 지금 그렇게 검토·분석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우리 구민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명칭 변경만 해도 7개 과를 하고, 폐지하고 신설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따지면 표지판, 인쇄물 이런 여러 가지가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다 발생되는 예산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희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칸막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인쇄물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심지어 거기에 따른 결재 도장도 바뀌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단지 칸막이만 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도 답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 변경이나 신설·폐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적한대로 그러한 검토·분석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되는지 추후에, 오늘 회의가 끝나면,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추후라도 아동·청소년, 특히 청소년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있던 ‘다문화지원팀’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다문화팀’이 없어지고 ‘보육기획팀’이 신설됐는데요.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다문화 가정 수와,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 다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해서 ‘다문화지원팀’ 자체를 폐지했는데요. 이것은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10여년 정도 되면 100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1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다문화 특구, 또는 다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지원팀’을 폐지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구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문화지원팀’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 저희가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현재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기 때문에, 거기에 ‘출산장려팀’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팀’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구를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각 과에 업무분석을 전부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분석을 해서 1차적으로 성과팀에서 총괄적인 업무분석을 했고 최종적으로 저희 인사팀에서 성과업무 분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분석을 해 봐서 직원들의 전체 의견을 듣고 여러 번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문화지원팀’하고 ‘출산장려팀’이 있습니다. ‘출산장려팀’하고 ‘다문화팀’ 두 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석을 보니까 ‘출산장려팀’하고 ‘다문화지원팀’이 업무를 합쳐도 충분히 한 팀으로써 성원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지원팀’은 ‘출산장려팀’하고 통합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전혀 다른 답변하시는 거 같애요. 지금 동대문구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판에, 출산장려하고 다문화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단순한 출산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동대문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푸른시민연대’에 ‘모두도서관’ 하나와 경희대에 있는 가정지원센터 두 곳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죠. 아마 지난 주에 푸른시민연대에서, 경희대에서 축제를 했고, 또 그 전 주에 경희대 가정지원센터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문화가정 내용들이 확대되고 있는 사정이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성북구에서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일간지에 크게 보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푸른시민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모두’라는 다문화 도서관이 STX가 올해까지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푸른시민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경희대 축제 때도 보니까 과장님만 나오셨더라구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희가 말하는, 본 위원이 말하는 다문화지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판에 축소했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금 많은 다문화 가정이 각자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죠. 그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구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현재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현 상황하고 전혀 다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팀은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실 때 마다 답변 내용 중에 모든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 검토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업무 검토·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맞춰서 이어서 지적하겠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100여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주민들간에 다 와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와해되어 있는, 심지어 입주자 대표 회의부터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와해되어 있는 사유 중에 하나를 보면 공동주택에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에 질의를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졸속적인 답변, 그러니까 업무 과다로 인해서 졸속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해가 되어 있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인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공동주택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를 추가적으로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추세에 맞춰서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것은 현재 우리 구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조직개편이지,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면, 단 한 가지만 봤을 때도 지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전에 발의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그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가 현재 과다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팀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동·청소년팀’, 여러 사업을 해야 되는 ‘아동·청소년팀’에 대해서 또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업무가 과다해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 핑계였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지금 구민의 입장에서 개편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저희가 따로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 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회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이 공석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답십리 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 규모 축소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공동제조사업장 부지와 인근 사유지 부지를 포함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또한 재정여건 상황의 변화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초래되었고, 대규모 도서관 보다는 소규모 도서관이 인력 및 운영비 절감 등 운영 상에 효율성이 높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창업지식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 사업 계획을 축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1월 당초 공동제조사업장 부지와 사유지를 포함하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3월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2008년 11월 28일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예산 부족으로 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1월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동년 11월에 구유재산 변경안을 구의회에 심의하였으나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지식센터’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 5월에 사유지에 대한 건물 및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5월 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구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구의회에 재심의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계획에 의하면 당초 대지 1,771.2㎡, 연면적 5,620㎡ 규모였던 것이 대지 883.6㎡, 연면적 3,220㎡로 50% 가량이 축소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74억에서 45억 정도가 줄어든 129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건립부지 상세 내역을 보면 원래 10필지에서 공동제조사업장 점유 3필지가 본 사업에 제외되어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지식센터’로 활용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건물 및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영업권 보상 6건 중 2건만 공탁 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보상비 총 소요예산액인 39억 8,000 중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 구비 19억 8,000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립계획 축소 배경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 중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 특별교부금의 축소로 인하여 당초 구비 45억 1,800만원에서 68억 5,900만원이 증가한 총 113억 7,700만원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 기 확보된 24억 8,000을 제외한 88억 9,70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규모 도서관의 경우 인력 및 운영비의 비효율성,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소규모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맞춰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업지식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노후화 및 소수업체 장기 입주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립 규모 축소계획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 883.6㎡, 연면적 3,220㎡를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립규모에 따른 재원 현황입니다. 당초 계획 소요 사업비 174억에서 45억이 줄어든 129억이 되겠으며, 구비 추가 확보액 4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 사항입니다. 2011년도 5월 현재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에 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 사업은 제207회 정례회(2010. 11. 29) 2차 본회의에서 보류 삭제된 안건으로 재정 상황의 여건 변화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초래되어 당초계획 된 대규모 도서관보다 소규모 도서관이 인력 및 운영비 절감 등 운영상의 효율성이 높은 점과,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의 창업지식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의 사업계획을 축소(대지 : 1,771.2㎡ → 883.6㎡)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동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31일, 서울시 재정 투·융자심사(공동제조사업장 부지 활용 건립)에서 조건부 추진,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 2008년 11월 28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의회 심의(원안가결). 2010년 1월 28일, 설계공모 작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2010년 10월 5일, 도서관 건립 변경계획 수립(규모축소). 2010년 11월 29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심의 결과(가결 목록에서 제외). 2010년 12월 13일, 공동제조사업장 리모델링 ‘창업지식센터’ 건립계획 수립. 2011년 5월 2일,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2011년 5월 4일, 토지보상 완료, 그간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변경대산 재산(토지·건물) 평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는데요. 당초 174억 5,500만원에서 129억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대지의 위치가 답십리동 474-6외 9필지가 답십리동 474-5외 6필지로, 대지면적은 1,771.2㎡에서 883.6㎡로, 연면적은 5,620㎡에서 3,220㎡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부지 상세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보상비 총 소요예산은 39억 8,000, 특별교부금 20억, 구비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의 축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 당초 계획에 의한 재원 확보 방안 중 국고보조 및 시 특별교부금의 축소로 인하여 구비 113억 7,700만원 확보가 필요하고, 당초 계획 45억 1,800만원 대비 68억 5,900만원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7억 6,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행안부 방침 2010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시행에 따라 도서관 건립 보조금 축소, 시비 특별교부금은 70억 9,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구 우선사업순위에 맞춰 20억만 배정, 구비 113억 7,700만원 중 기 확보(토지보상, 설계, 철거비 등) 24억 8,000만원을 제외한 88억 9,700만원이 2012년, 2013년 중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규모 도서관의 효율성 및 창업지식센터 건립의 필요성, 대규모 도서관의 경우 인력 및 운영비의 비효율성,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소규모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맞춰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업지식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노후화 및 소수업체 장기입주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건립계획 축소 안, 축소 건립부지, 사유지 883.6㎡(공동제조사업장 부지 제외), 보상토지, 답십리동 474-5 외 6필지, 6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1필지 재결 중입니다. 보상건물, 답십리동 474-5외 4건, 보상 완료 되었습니다. 보상영업권, 삼성전기 외 5건, 4건이 보상완료 되고 2건이 재결 중에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7건,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이주정착금, 2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보상비 총 소요예산 39억 8,000, 특별교부금 20억, 구비 19억 8,000이 되겠구요. 축소건립 개요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면적, 3,220㎡,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 높이 15m로 층별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건립 시 재원현황, 당초 계획 소요사업비 174억 5,500만원 대비 45억 4,600만원 사업비 축소, 구비 추가확보액 43억 5,100만원 필요, 당초 추가확보 소요액 88억 9,700만원 대비 45억 4,600만원 축소,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요 예산은 4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보상진행, 현재 영업권 보상 2건이 재결 중에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1년 10월, 수용건물 철거 및 설계용역 시행, 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도서관 건립 공사 발주, 공사 착공 및 준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은 당초 구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국고보조 및 시 특별교부금의 축소로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소규모 도서관의 효율성 및 창업지식센터 건립의 필요성 판단으로 사업부지(1,771.2㎡ → 883.6㎡) 및 연면적(5,620㎡ → 3,220㎡) 축소와 사업 규모(지하2층, 지상3층 → 지하2층, 지상4층)를 변경하여 사유지(883.6㎡) 내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추정가액 129억 900만원으로 2011년 5월 2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받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내지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사업 심사규칙」(부령)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 사업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은 국비·시비가 투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74억 5,500만원으로 2008년 3월 31일 서울시 재정 투·융자심사(조건부 추진 : 특별교부금 미확보 시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를 완료한 사업으로 구 재정 악화 및 의존재원(국비보조 및 시 특별교부금)의 축소로 인하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규모를 변경, 축소 건립하여 구민 복지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계획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변경 전은 사업비 174억 5,500만원에서 변경 후 사업비는 129억 900만원으로 사업비 예산 45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변경 후 사업비 129억 900만원(국비 10억, 시비 10억 7,800, 특별교부금 40억, 구비 68억 3,100만원)에 대한 국비·시비·구비 년도별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기간·추진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점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대에 나와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 팀장님은 오셨죠, 과장님은 못 오시고? 팀장님은 오셨죠? 옆에서 좀 지난 추진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안내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2010년 11월 29일날 본 안과 관련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든지 과정상에, 절차상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보류를 시켰었는데 지금 이 안을 살펴 보면 실질적으로 수정은 되지 않고 단지 창업지식센터라는 다른 사업을 하나 추가한채 진행은 계속 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때 11월 당시에 보상진행 과정이 몇 건이나 됐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는 아마 미보상 한 것이 한 건인가 두 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미보상 됐던 것도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된 거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완료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 보상을 중단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보상을 중단하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조치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작은 도서관을 짓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한다, 하지만 그 옆에 구유지를 놔두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고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분명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과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승인을 얻지도 않고 보상을 다 집행했단 말이에요. 보상을 집행부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한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하면서 의회에서 시정할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진행을 더 해 가지고, 진행을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게끔 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린 취지가 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 부분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도서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한 번 결정한 이후에는 5년간 시설 해제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이미 이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 추진 안 된 사항들이 그 때 만약 해제를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대체 부동산 계약 후 잔금 미지급에 위약금 발생, 또 임대차 계약에 만료로 인한 세입자 이주 준비의 막연한 기대 이런 것으로 인한 당초에, 또 30억 가량 지출됐었고 그래서 그 때는 그런 상태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할 때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따져 봐도 차라리 옆에 있는 구유지를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사유지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발생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서 또 다시 되돌릴 수 없게끔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미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소규모 도서관의 효율성,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재정건전화,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당연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해서 심의사항 결과 보류가 되고 그 보류사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시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채 진행을 계속, 막무가내 식으로 또 보상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왜 자꾸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집행을 함으로써 이런 논란을 자꾸 키우느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또 다시 재차 반복해서 이렇게 심의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창업지식센터 건립의 필요성도, 이것은 주무부서가 틀리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런 창업지식센터 건립의 필요성, 필요성 인정은 하죠. 인정은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창업지식센터 건립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제안 사유를 기재해 놨지만 이것 조차도 현재 구유지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졸속적으로 마련해 온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보상을 다시 계획 시설을 해제한다는 지 이런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오늘 가장 중요한 변경심의를 하지 않고 도대체 왜 자꾸 선 집행을 먼저 계속 하는지, 이 자체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 구의회 때 그런 사항이 논의가 돼 가지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반복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예산이 97%, 98%정도가 투입이 된 상태였었고 거기서 중지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역 민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그거 말고도 그 때에 회의록을 읽어 보면 창업지식, 공동제조사업장 문제, 또 구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재원확보 문제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돼 가지고 당초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우려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재원확보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상의 문제를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금액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서 구유지를 사용하라고 한 거였어요, 그 때 당시에. 구유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사업비, 당초에 구비 자체가 20% 안팎으로 들어가던 것이 갑자기 50% 이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업이 축소되면서. 그런데 이미, 그러면 국장님께 이거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통과되기 전에는 어떠한 계획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집행자체를? 기존의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미 마치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한 양 모든 것이 집행이 돼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여기 추진현황 보면 대책회의에서 건립규모 축소를 결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다 집행해놔 버렸고, 그럼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수련원이나 한의약 박물관이나 이런 식의,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해서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든 말든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행을 해 버리면 이것 또 다시, 재차 반복되는 그런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창업지식센터로 얘기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창업지식정보화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급조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자르기 위해서 만든 것 보다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공동제조사업장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를 내 보내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답십리 도서관 건립과 맞물려서 올라온 거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음에 반복된 얘기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건립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국고 보조가 줄어 들고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축소변경안을 올렸을 때는 이미 당초에 결정된 계획안대로 계속 집행이 갔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서 이미 97%, 98%가 집행된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출된 것은 영업권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두 건이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 지금 공탁을 걸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작년 당시에 국장님께서 심의할 때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또 다시 반복되지 않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집행을 먼저 다 해 버리고 심의계획 변경, 변경 승인도 안 해 줬어요, 의회에서 아직. 의회에서 변경 승인도 안 해 준 걸 갖다가 막무가내 식으로 다 집행해 버리면, 변경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됐잖아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변경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됐지만 당초에 건립하겠다는 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

원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합니까? 원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유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내 보내거나 조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원 계획에 의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자체를.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굳이 리모델링 하지 않아도 도서관으로 한다고 그래도 입주자를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도서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이 창업지식센터가 아니어도 그 구유지에 도서관을 해도 내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식의 집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 전부 옳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고 집행부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가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미 보상이 다 끝났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십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이 건립돼 가지고, 또 창업지식센터 건립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문화공간이나 어떤 창업 공간으로 다가가는데 저희 공무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이 질의를 장시간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 보다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할 거 있으니까 정회하고 밥 먹고 합시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안 오셨으니까 오실 때 까지 문제점이라고 할까, 저번에 위원들이 속기한 것을 뽑아 봤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거의 집행부가 편리한대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도 5대 때는 거의 무난하게 많이 간 거 같아. 6대 들어와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심도있게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국장님들한테 많이 질의도 하고, 지금 그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5대 할 때 부터 굉장히 논의가 많았고, 지금 축소하는 방향하고 이업종조합도 처음 취지하고 지금 사용하는 것하고 해서 우리가 5대 때 그것 때문에 구정질문을 열 번은 했을 거예요. 입주한 사람들 좀 바꿔라, 아니면 교체해라, 지금까지 문제가 많은데 5대 때 문제를 6대에서 또 끌어 안고 잘 해야지 다음 6대에서 의원들이 질타를 안 받고, 아까 최경주위원 말대로 “자기가 봐도 5대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길래 질타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일방통행보다는 주민들하고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잘 못 되지 않고 올바르게 가게끔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뤄 봤으면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위원들이 정보화 도서관을 축소하면서 “보상 문제가 잘 못 됐으니까 그것을 보류해라”, 지금 97%, 98% 진행 한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갈 때는 앞으로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꼭 가야만 사업이 되니까 이해해 달라”고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속기를 뽑아 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일단 보류해라”, 집행부에서는 “보류하겠다” 그래놓고 다 집행했잖아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데 끝나면 원 위치가 되어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구정질문하면 질문으로 끝나고 답이 없듯이, 들려오고 집행부에서 행하는 게 없듯이 똑같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구의원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여기서 얘기한 것은 꼭 지켜져야 되지 않나, 말씀대로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우리가 정보화 도서관도 아까 말대로 정보화 도서관 규모도 적고,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도서관 규모지, 그게 무슨 정보화도서관이냐, 명칭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부터 모든 게 처음에 의도하고 틀리게 가니까 이번만큼은 집행부에서도 서두르지말고, 팀도 없고, 지금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야. 앞으로는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종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잘 못 된 것은 나중에 그곳을 떠나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은.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나는 끝나서 갔으면 그만이다” 이런 게 지금까지 팽배되어 있어. 그럼 자기가 하다 가고 또 바뀌면 나중에 우리가 질의하면 그 과장은 아무 질타도 안 받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지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과장은 잘 못된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된다,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이것을 앞으로 6대에서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2년 있다 가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참 우리가 봐도 굉장히 잘 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 문제만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잘 짚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6대 임기가 끝나더라도 욕 안 먹고 잘 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같이 의논하면서 집행부에서 따라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또 꼭 해야 될 것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정보화 도서관하고 분리됐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의회에서 이해해 주면 좋고, 또 이업종 이것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도 맞겠다 싶으면 그렇게 가고 그렇게 했으면 하니까 국장님 한 번 견해를 말씀 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선배의원으로서 6대 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과 집행부의 집행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간에 어떤 지켜질 사항, 집행기관에 요청된 사항은 지켜주시면 고맙겠구요. 저희 의원들은 주민이 뽑은 감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앞으로 지킬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명칭이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지금 우리가 정보화라는 말은 2000년대 초에 썼던 명칭입니다. 정보화 도서관 쓰고 있는 거 하나, 그래서 ‘문화·정보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예를 들면 양천의 ‘꽃길 도서관’처럼 쉬운 이름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장안동에 어린이 도서관을 개장했죠? 작은 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만드실 것인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여러 개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도 문광부 지원 사업, 3, 40억 정도의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보화 도서관처럼 크게 짓지 않고 마을마다, 동 마다 하나 씩 짓는다는 개념으로 작은 도서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기는 한데 새마을 문고가 형식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동대문구 14개동 새마을문고에 지원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도서관이 그냥 도서관의 기능만 갖추지 말고 일단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도서관이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역 권 내에 아마 큰 도서관을 지으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별로 동대문구도 거론됐다라고, 담당 추진단장이 지난 연말에 사퇴를 하셨는데 큰 거대한 도서관이 저희 동대문구에 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작은 도서관을 여러 개 지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화 도서관 인원이 25명이죠? 25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과다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작은 도서관으로 네트워크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세 번째 질의는, 어차피 우리가 이 도서관을 지으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신규 직원 채용할 때 투명성있게 채용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 구에 시설관리공단, 정보화도서관 등 처음에 큰 시설물이 들어 왔을 때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이런 저러한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명칭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바꿔서 개관하더라도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는 투명성있게 채용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지켜 볼 겁니다.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처럼 올바르지 못한 직원 채용은 저희 의원들이 지켜볼거니까 이번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신규직원 채용할 때는 투명성있게 전문직 사서 위주의 직원 채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명칭 변경 하나, 두 번째는 장안동 어린이도서관처럼 작은 도서관을 자주 건립해 달라는 것,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도서관이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직원 채용 시 투명성을 갖고 채용해 달라는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박승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규모가 축소되면 어차피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이라는 것은 명칭 변경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박승구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아름다운 이름의 소규모 도서관을 생각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도서관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말씀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국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와서 보니까 큰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주민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문화 콘텐츠, 문화 행사를 주문하셨는데 그것은 도서관이 건립되면 어차피 저희가 검토해 나가야 할 방향인데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라는 게 또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박승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 직원 채용에 투명성 문제인데 저희가 이런 시설물을 지어 놓고 나면 저희가 공무원 위탁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나 일종의 수탁시설 업체를 정해서 위·수탁 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구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채용의 투명성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구요. 기본적으로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솔직히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보류했으면 했던 사안들이 막 말로 진행 다 하고 “이미 진행된 것을 니네가 어떻게 하겠냐” 라는 식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기만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일단 국장님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앞서 우리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시듯 이런 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제안한 부서가 마무리 종결될 때 까지 뭔가 책임을 지고 가져야 될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안을, 실질적을 5대 때 나름대로 크게 대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사유지까지 샀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했던 팀·과장님은 또 딴 부서로 가다 보니까 뒤에 막 말로 판 벌린 사람 따로 있고 뒤에 뒷 매 맞는 사람 따로 있듯이 이게 뭔가 사업의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우가 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렇구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창업지식센터 건은 오늘 정보화 도서관 건 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은 제가 여성 의원이라서라기 보다 실질적으로 창업지식센터도 동대문구에 필요는 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동대문구에 여성프라자 하나 없는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헤아려 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동대문구에 우선순위로 뭐가 급한가를 보신 다음에 과연 어떤 게 들어 갈까를 좀 검토가 돼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럴 때, 어떤 시설물이 갈 때 정보화도서관, 물론 사유지 산 부분을 애시당초 저희는 말하기는 좋아요. 실은 남궁역위원님 계셔서 엄청 죄송하지만 이럴 때 사유지를 사서 소규모로 할 거면 사유지를 떼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5대 때도 최선을 다해서 나온 최종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가타부타할 입장은 안되는데요. 소규모로 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 간을 따로 해서 어떠한 시설물을 넣을 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종에 제가 원하는 것은 여성프라자라고 칠 경우에 지금 이 쪽에서 말하는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정보화도서관 사유지 부분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어떤 층별로 시설물을 넣는 게 훨씬 이용하기도 편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을 달리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넣는 것 보다는 전체 밑그림을 크게 그리셔 가지고 양쪽 동을 합쳐 가지고 층을, 같은 층에 어떤 시설물을 넣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사유지 쪽만 털어 가지고 따로 짓고 공동제조장 쪽을 따로 시설 가는 부분은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2009년 9월 30일 해가지고 설계 공모 현상 공고 당선작 해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권을 준다, 아니면 2,000만원 이것이 지금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현상 공모를 안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분한테 훗날 실시 설계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나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신복자위원님! 당선 공모가 된 사람한테 나중에 저희가 축소되는 안으로 다시 설계를 부탁하면 된답니다. 만약의 경우 그때 안 주게 되면 관에서 실시한 공모작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된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축소할 때 어차피 대대적으로 규모 자체가 이미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쓰는 부분이 아니고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텐데 이중 비용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지금 현재 공모돼서 당선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할 때는 돈이 한 푼도 안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설계비만 또 나가면 되는 거죠.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신복자위원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권리부지 상세 내역에 가면 보상영업권 해가지고 4건이 보상 완료됐고, 2건은 재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건의 보상 영업권이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건이 재결 중이라고 했는데 2건은 그 쪽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신복자위원님! 그것은 보상이 완료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지금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그 동안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보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금액 문제에 자꾸, 2건은 지금 현재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건은 영업권을 가진 분들이 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다시 해 놨고, 저희로는 2건에 대해서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 없이 중토위에 올라 가서 보면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거의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 사항 없이 공탁된 부분에서 끝이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제조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창업지식센터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구 재정만 들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이 수반되는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게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에 관한 금액인 거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창업지식센터에 대한 금액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서관에 관한 거고, 앞으로 창업지식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게 될 때 보조금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으면, 구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창업지식센터를 만들게 되면 중기청인가, 중소기업 그 쪽에서 국고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인지, 또 언제 나올 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면 그것가지고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이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비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은 큰 돈이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산정 못 했으니까 나중에 창업지식센터로 명칭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미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궁역위원

아니…….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

아까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질의를 많이 하고 청소년 명칭을 갖고 하는 문제는 거의 90%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크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아까 말대로 이업종 그것은…….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제조사업장이요?

남궁역위원

공동제조사업장은 지금 해주는 것보다는 큰 문제가 많고 앞으로…….

신복자위원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궁역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것을 다음번에, 우리가 보류나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토를 달아서 구의회 심의를 다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니까, 이 상태에서 통과를 원하면 꼭 그것을 토를 달자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 분명히 구의회 의결을 득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이면 되겠다는 얘기죠?

남궁역위원

단서를 부쳐서 그 다음에 시행해라.
승구

박승구위원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창업지식센터 건은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에서 말하는 문화·정보화 도서관만 들어 있는 거잖아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보화 도서관을 예산 사항이 돼가지고 그것을 제외하고 가겠다는 사항만 들어가 있는 거죠.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업종 공동제조사업장은 추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시자는 거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렇게 단서를 달고 통과시키면 되겠죠?

신복자위원

그런데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창업지식센터는 여기서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두루두루 보완해서 심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5대 때 공동제조사업장이랑 사유지 사 들인 부분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지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올라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실지로 소규모로 줄이는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뜻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공동제조사업장 부분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양 쪽 사유지까지, 저희가 실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시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원하는 시설물이 들어 간다고 할 때 시에서 보조가 되면 전체를 통틀어서 새로 지어야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럴 때 연계해서 건물을 각 동으로, 한 쪽은 리모델링하고 한 쪽만 지을 일이 아니고 전체 이쪽에 공동제조사업장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양쪽을 다 헐어 가지고 같이 지어야 될 일도 생길 거라는 소리죠,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한 건만 따로 넘어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잘 몰라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정회한 다음에 해요.

신복자위원

일단 정회하고 설명을 해주셔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창업지식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 후 시행할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할 것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된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애 쓰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지금부터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직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조직에 따른 인력진단 결과를 기초로 해서 부서간에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부서 폐지 등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일반직 직급간 승진 불균형, 기능직 하위 직급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자 정원 책정 기준 비율에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인원 사이에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즉 사무관 자리가 세 자리가 비고 또한 간호직, 전산직이 필요함에 따라 직렬간, 직종간 총 인원은 똑 같으면서 그 비율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2페이지 마지막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2011년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의견대로,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산, 다문화를 통합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팀장이나 어떤 부서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에 이동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총 숫자는 1,223명은 변동이 없고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거기서 직원이 이동…….

신복자위원

과·팀별.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과·팀별 이동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같이 인원이 많은 데는 저희가 더 보강을 해 주고…….

신복자위원

인원으로 조정하시겠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인원만 조정하는 겁니다. 총 숫자는 똑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대문구’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한다로 돼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집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를 띄어쓰기를 가운데 ‘동대문구’를 띄어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 사항만 변경된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별정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 표준안에 기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시 임용자격 기준과 외국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병역 및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기간 및 방법 등 인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개정안처럼 우리 구는 비서 두 분이 계시는데 몇 급이죠, 별정직 비서분이?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 직급은 제가 일일이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두 분밖에 안 되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6급이 한 분이고 7급이 한 분입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러면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몇 급으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사실 우리 구청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별정직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특정업무를 담당하는데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경우, 특별하게 법령에 따라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 생각에는 외국인 공무원이 필요할 직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직책이 발생될 경우는, 직급이 옛날에는 전문직 분야별로 돼 있는데 지금은 3급에서 9급까지가 돼 있습니다, 별정직도. 그래서 채용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급을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럴 경우에 구청장 비서나 구의장 비서는 별정직으로, 정원으로 포함됩니까, 아닙니까? 그거 하나하고, 외국인 별정직을 임용할 때 정원에 직원인지 정원 외 직원인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외국인도?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관료 부과·징수에 정확성을 기하고 초과가산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대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나’항 사항으로 대관시설인 기본시설 중에 ‘자료전시실’을 삭제하고 부속 설비 중 ‘그랜드 피아노’를 ‘피아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문화회관 자료전시실은 시설 노후로 구립여성합창단 연습실과 성악교실, 어린이합창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료전시실을 삭제하고자 하며, 부속 설비 중 그랜드 피아노를 대관할 경우 소강당으로 이동하는 운반비가 1회당 9만원 정도 비용 부담이 듭니다. 또 운반하다 보면 파손 우려가 있고 해서 대관의 약 70%가 어린이집 및 학원발표회를 위한 대관입니다. 이에 그랜드 피아노는 합창단 연습실에서 고정시켜 사용하고 일반피아노를 대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항 내용 중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기본 시설 중에 소강당 및 문화관람실의 오후 시간이 13시에서 17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내인 13시에서 16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초과사용료 가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60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 대관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소규모인 피아노 학원, 어린이 집에서 대관하고 있어서 초과 사용료를 50/100으로 개정하여 주민복지 서비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한 문구 조정과 별표 서식 별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소강당 이용시간 13시부터 16까지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관람실 공연교육 등 관람시간을 오후에 13시부터 16시까지 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전시실 1일 사용료, 시간 및 그런 것은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부속설비 사용료, ‘그랜드 피아노’를 ‘피아노’로 문구를 고치는 것과 초과사용료의 가산 ‘60분 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60분 이상 초과 50/100’으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현행이 오후시간 프로그램이 13시에서 17시로 돼 있어 가지고 4시간이 지금 개정안은 13시에서 16시로 3시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야간에 가서 이거보다 1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는 부분이 다음 뒤 프로그램 행사 때문에 1시간을 비워둬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사용시간이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 기본 거기에는 13시부터 17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된, 그래서 이것을 맞게 다시 정정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오후 타임에, 4시로 고쳤을 경우에, 13시부터 16시까지 했을 경우 만약에 야간에 다른 대관을 했을 때는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해 가지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하나만.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지로 이게 구민들 대상이거든요. 같은 장소고 같은 시설물인데 이렇게 시간대를 둬서 사용료를 꼭 달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람실도 그렇고 소강당 건도 그렇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자료전시실이 옛날 같으면 저희 구청 2층 강당에 아트갤러리가 없었을 당시에는 문화회관 자료전시실에서 각종 전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다가 보니까 별도로 자료전시실은 사용을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료전시실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또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어린이 집에서, 보통 그 쪽에서 발표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 같은 데는 자기들이 거기서 대관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26건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17건이 대관이 들어 왔는데 60분 이상 초과를 했을 때는 원래는 사용료 전액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넘어 가 버리면. 그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50%만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쭤본 내용은 실질적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대상들이 관내에 어린이 집이라든지 다소 어떤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단체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주민 편의상 그 시간대가 굳이 오전, 오후, 야간의 사용료 기준액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년 연중 해야 26건인데 과연 어느 시간이, 야간대를 몇 천원이라도 더 올려서, 야간대가 그 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금액 때문에 어떤 행사 시간대를 달리 하려고 가격 차이를 두신 건지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수수료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게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