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의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대의회 개원후 처음 갖게된 시정에 관한 질문에 기대했던대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의 결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렴하셨던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하신 시정추진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함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충실을 기하고,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맡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시정질문중 부시장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에는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이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가짐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의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11~12일 이틀간에 내린 비로 수해의 악몽을 딛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IMF의 사태로 제2의 국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으며 착잡한 감회를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는 기회"라는 격언을 상기하면서 이 고비만 극복하면 대망의 21세기를 주도할 민족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지난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제2건국 정신 운동에 적극적 동참의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중앙정부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IMF로 인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천만원의 임금지불 상태에서 연인원 4천여명이 '98.5.15~8.14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지난 8.17~12.31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종사자는 평일에는 8시간 근무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일 2만5천원의 인건비에 간식대 3천원과 교통비 2천원을 합 쳐 3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행락지 및 새마을정화 상수원 정화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직자 보통 가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취지에서 교과서대로 되었으면 더 할 나위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신청자중에는 상주시내의 꾀나 큰 빌딩의 사모님도 있습니다. 상주시 외곽의 큰 과수원집 사장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주시의 어느 단체의 장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이 사 업에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 세상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마저 이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명을 반장(소위 십장)으로 정하니 상주 시청의 시계바늘은 어디 가 있어도 돌아간다는 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윤영 부시장님! 아무리 중앙부처의 예산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의 봉급삭감으로 이 재원을 지방비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선정 등을 재검토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오늘 현재 117명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수가 연간 1억 4천만원에 이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농민상담소 보조업무 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할 필요성을 가지는지? 꼭 필요하다면 생산적인 일거리를 부여하고 병무청에 배정 요청시 축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의원
황용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 유례 없는 수해를 당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작업에 많은 고초를 겪으신 시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작년 12월 24일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현행의 상위 법률과 상반되는 조례는 다음 회기에 분명히 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24회 상주시의회 회의록에 분명히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5, 26, 27, 28, 29회가 되고 금번 30회 임시회가 되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주시의 의결기구요,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농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법 제122조 직무를 유기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징계사유 1, 2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이 됩니다.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도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한 건설도시국장 및 업무담당 관계자에 대하여 집행부 차원에서 언제까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 것인지 직무유기를 유보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황용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신현수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과 설상가상으로 지난번 상주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유례 없는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한 이재민구호는 물론 수해복구 작업에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수 시장님과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위로를 보내며 특히 사후 대책으로 국비 1,480여억원을 비롯한 도. 시비 1,860여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수해복구비, 수해조사시 요구한 금액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그동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주시는 '95년도 시. 군통합으로 한가족 두 집 살림살이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에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통합청사 신축이 상주시 숙원사업 제1호로 정해져 매년 통합청사 신축 부지매입을 위해 10억원씩 적립 해 왔으며 300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드는 건물신축에 필요한 예산이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자금 염출이 어렵고 신축부지도 여러 곳을 물색해 보았으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부지선정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1국, 1실, 6과의 폐지와 금년에 162 명의 공무원이 인원감축이 되고, 또 2001년까지 많은 공무원이 감축이 된다고 하니 통합청사의 신축은 제고해야 될 입장이라고 사려됩니다. 앞으로 남성청사와 무양청사를 폐쇄될 행정조직과 감축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지 않아도 시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신축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부시장 최윤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을 걱정을 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자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민정기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특히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들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와 사업자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시행중인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도 민의원님과 같이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당장에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데는 또 더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범정부적 실업대책 차원에서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또는 생계보조를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재원이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임금삭감분 약 17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 18 억 7,100만원, 도공무원들의 임금삭감분, 도비보조금 1억 5,700만원 등을 합해서 모두 38억의 재원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98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노동부, 시청, 읍.면 사무소에 구직등록 신청을 한 자로써 농경지이용실태 조사보고, 또 푸른숲 가꾸기 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하루 약 107명 정도가 이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불된 것은 1년에 약 2억 3,800만원 중에 1억 2,1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직등록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1차에는 1단계 근로 사업은 노동부나 시청 읍.면.동 사무소에 구직 등록 신청을 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 다시 구직등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신청여건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또 접수창구가 늘어 났습니다. 농지개량조합과 지방환경청, 자원재생공사, 중앙부처의 하부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하부 기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중에는 이렇게 구구각각으로 받다 보니까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이 다수 신청을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된 바가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든다면 농지개량조합에서 1,040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674명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인수를 하라고 저희에게 지시를 해서 인수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고령자, 부녀자, 전업농민, 충분하게 이 사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살수 있는 이런 사람까지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 잡고자 지속적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으며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30%정도의 상당 인원을 포기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 왔습니다. 아직도 일부 부적격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TV에 보도되는 등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지난 9월 초순에 국무총리 주제로 임금삭감, 구직등록 신청배제 등 대책회의를 열은 바 있습니다. 민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면적인 재검토 문제는 지난 9월 17일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9월중에 근로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구에 두 명이 나오는 것, 또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시설 보호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거택구호대상자 및 전업주부 등을 재심사하도록 해서 결국 실내 사무는 임금을 2만 2,000원 옥외 근로사업은 2만 5,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3,000원씩을 삭감하고 숲가꾸기 사업도 3만원에서 2만 7,000원씩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농번기 때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중소기업체 인력난이 발생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아마 정부에서 이와 같이 임금 하향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이와 같이 부적당한 이 근로사업에 취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계가 가능한 사람을 계속 저희가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농업종사자 및 그 배우자는 구직등록 신청서를 10월 2일까지 제출할 경우에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접수자에 대해서는 구직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경지면적 1,500평 이상 소유자 등은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실제 실직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사업장에 대해서도 2단계 사업시작과 동시에 수해복구 사업에 전원 투입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으나 앞으로도 근로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정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120명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징병 검사결과 합격자중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에 대해서 공공이익에 적합한 분야에 일정기간 약 28개월이 됩니다. 복무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 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98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1,273명중에 0.7%에 해당하는 약 83명이 고퇴 이하의 학력입니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신체등급도 4등급 이하자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8개 분야에서 118명이 현재 배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 분야별로 본다면 지금 현재 병무행정보조에 24명, 재난안전감시에 1명, 하천감시에 9명, 산림감시에 52명, 교통질서 계도에 7명, 과적차량 단속에 2명, 상수원 취정수장 보호에 7명, 농민상담 보조에 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은 각 부서별로 익년도 소요인원을 파악을 해서 4월 30일까지 병무청으로 배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병무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9월 15일까지 도지사를 경유해서 시장에게 배정인원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요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분야 별로 병무청의 의무를 직접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이것을 복무분야를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수 차례 이 문제를 저희 상주시뿐만 아니라 아 마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문제를 두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차례 병무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무청에서 최근에 1999년도부터는 복무분야 변경을 지방자치장에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일반인에 비해서 현재 월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건비로 인해서 젊고 활발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부분 고퇴 이하의 학력이고 또 신체 등급도 말씀드린대로 4급 이하를 받은 이런 자라서 상당히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는 능력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두 명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무단이탈을 해서 어디에 가고, 행방불명이 되고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일부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금년에 지난번 수해 때 전국에서 많은 구호품이 답지가 되었을 때 종합운동장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수가 상차, 하차를 하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신체는 4등급이하지만 비교적 똑똑한 그런 요원도 있습니다만 간혹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공익요원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대략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연 의원님께서 준농림 지역 내에 행위제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 조례는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었음에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은 건설국장의 직무태만이며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97년 9월 1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1항 4호 개정 배경을 보면 준농림지역은 개발과 보전을 함께 도모하여야 할 지역임에도 지금까지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하천 및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음식점, 여관등을 무질서하게 설치를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수질을 오염 시키고 자연환경을 무참히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러 농림부의 통계를 인용해 보면 연간 여의도 면적의 약2배에 달하는 면적의 농지가 임의로 전용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많은 환경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사실은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종전의 법규에서는 준 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 숙박업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조례로 제한하도록 정부에서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촉구를 해 봤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중앙에서 '97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달된 내용은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음식업, 일반 숙박업, 완전 숙박업 세 가지를 못을 박아서 획일적으로 준농림지역 내에는 설치하지 못 한다라고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건설부에서 신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공단이 설치된다고 한다면 그 법을 적용을 세밀히 해서 파악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어떤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두고, 이렇게 했다가도 신고 지역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허가지역으로 묶고, 다시 허가지역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제하는 이런 건설부에서 신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라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정부에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뭐라고 단서를 달았느냐하면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조례로 정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의무를 거기다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례 제정을 의무화한 강제조항이 아니고 의무규정이 아닌 이런 임의조항으로 설치를 해 놓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경상북도로부터 준 농림지역에 대한 이 조례가 음식숙박업 설치조례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허황하게 내려 왔습니다. 제가 조례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허황하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의 내용을 보면 하천, 호소, 도로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해서 음식, 숙박업설치가 가능하게 제시되었을 뿐이지만 그 일정거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어느 지역은 30m떨어져도 된다. 어느 지역은 500m떨어지고, 어느 지역은 30m, 어느 지역은 50m, 어느 지역은 80m 전부 구구각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조례가 허황한 조례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상은 이격시켜야 한다는 지시가 또 추가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일정 거리를 과연 얼마로 규정해야만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에 우려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참으로 막연하고 저희들로써는 참으로 막연하고 이를 어떻게 과연 조정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해법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2월중에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 각 시. 도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가기도 하고 문의도 해 보고 이렇게 했더니 전부 우리시와 비슷한 사항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마침 경기도 양평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보도가 있어 저희들이 양평군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해 보니까 시설설치 허용지역을 아주 객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전혀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과정에서도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한 논란이 야기 될 소지가 있는 조례여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무리가 되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4월 23일날 경상북도로부터 조례 제정시에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라 하천오염이나, 주민정서, 청소년교육, 자연환경 개선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해서 추진하라는 공문이 추가로 또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공문도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추가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구와 산업과 저희들 문화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는 전국 134개 시.군의 조례제정의 추진 사항과 관련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군등 31개 시 군으로부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시.군의 조례 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정을 마쳤거나 의회에 상정중인 경기도 양평군 등 6개 시.군에 불과하고, 나머지 준비중이라고 대답하는 곳이 25개 시.군, 나머지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곳이 100여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시달해서는 오히려 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떠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곤욕을 치루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대부분의 시.군이 여기에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도저히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합리적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마련한 다음에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의안이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의 동조와 협력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용연 의원께서 건설국장의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해태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앞다투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지금 만 약에 조례개정을 상정을 한다면 전국에서 상당히 앞서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황의원님께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합청사 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상주시.군의 통합으로 청사가 비좁아서 현재까지 무양청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행정수행은 물론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피해 때 제가 저쪽 청사와 이쪽 청사를 왕래를 하면서, 업무를 해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를 처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을 찾아오면서 무양청사에 한 시간이상 대기하다가 다시 물어보고 남성청사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남성청사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무양청사로 찾아오는 해프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청사가 두 군데로 갈라져 있으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사 통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7월 10일 무양청사 확장안을 집행부안으로 확정을 하고, 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던 바 후보지 선정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외각지 이전안 주장이 제기되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간 시에서 통합 청사와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96년 4월 23일자로 실무기획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지적 관련부서 9명으로 구성을 해서 입지여건, 청사규모, 소요 예산 등을 계속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96년 7월 13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다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통합청사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을 시장님이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외각지 이전, 신축 안으로 결론을 내리고, 의회에서 외각지 만산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97년 2월에 시 주관으로 다시 통합청사 결과적으로 시민의 뜻은 어떤지를 한 번 물어보자 해서 시 주관으로 통합청사 후보지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응답자 511명중에 무양청사 확장안이 63%, 외각지 이전, 신축안이 37%로 나타나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7년 3월 12일날 시민의견 조사결과를 '97년도 시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를 더욱 객관화하기 위해서 '98년초 통합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저희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98년도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작년 말에 불어닥친 IMF한파, 특히 금년에 사상 유례 없는 수해, 이 문제 때문에 재원확보에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300억이 넘습니다. '96년도에 보고할 때는 218억 정도라고 본 것이 지금현재 시가로는 300억이 넘게 예를 들어서 외각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할려고 하면 300억이 넘는 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청사이전 신축은 조기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신현수 의원님께서 수해도 일어났고, 여러가지 우리 시민 모두가, 공무원 모두가 민.관.군 일체가 합심을 해서 수해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야할 이 마당에 외각지 이전, 신축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신현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집행부 안인 무양청사 증축방안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소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다시 협의를 하고, 상의해서 조정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남성청사 빈 사무실, 그리고 구보건소에 현 무양청사에 있는 건설도시국을 옮기고 상하수도과를 도남수도사업소와 통합을 해서 다시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까지 또 다시 2차 추가감축 앞으로 2002년까지는 읍.면.동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읍.면의 인력의 40%가 시본청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사무실 수요실태를 정밀 판단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민정기의원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없애자는 중단하자는 내용의 뜻은 이미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정 방법이라든지 홍보방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대문에 담당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짚고 넘어갔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지침내용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신청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2단계 신청자격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기 소득이 없는 자는 한집에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집에 세 대주가 한 분이 직장에 나가면 나머지 모친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행한 상태를 본다고 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은 정확하게 1단계에 대한 어떤 신청자격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 달라는 신청 자격이라고 본인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현재 2단계 사업을 중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재조정을 해서 이에 대한 신청자를 선정을 해서라도 다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공익요원들의 배정분야 입니다. 현재 시에서 7-8개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20여명의 공익요원이 필요한지 이 사람들이 산림과 같은 경우에 읍.면.동을 합해서 5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익요원 들의 대기실에 부시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병역 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의 의무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 의 관리가 방만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체육관에서 이번에 수재위문품을 받으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행동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세가 흐트러졌는가 하면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수재위문품을 가지고 오는데 한쪽에서는 바둑을 두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바로 담당을 하는 관계부서라든지, 국가관에 대한 소명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민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여러가지 공공근로자들의 대상자 선정의 부적정 문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 자체에서도 당장에 첫 단추부터 우왕좌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익근로자 지침이 내려올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여론이 대두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2단계 지침이 시달이 된 것으로 압니다. 또 2단계 중에서도 당장에 그러한 부적격자 선정 문제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장에 이 사람들이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위험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해 중장비와 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공익근로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관리를 해 보니까 특히 다 치고 숲가꾸기 사업은 미끄러져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타지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뼈를 부러뜨리고 발목을 부러뜨리고 입원을 하고,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젊은 청년들이나 나이 많은 고령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또 이번에 저희들 수해지역에도 아직까지는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어서 상해보험 문제를 검토하다가 최근에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최근에 또 지시가 되었습니다. 상해보험도 저희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불구자가 되었을 때는 상당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문제도 저희들이 미리 판단을 해서 이 문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만간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가려지면 다시 한번 의원님께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배정문제는 사실 공익요원은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고퇴 이하의 학력, 신체등급 4등급이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부서별로 과별로 인력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간혹 생겨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휴게소에서 바둑을 둔다든지 시간 중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각될 때는 즉각적인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질문이 없으므로 민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연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용연의원
예.

김형수부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황용연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질문서에 지적한 105호도 감사관, 직무감찰규칙 제5조 직무감찰 대상 공무원 등과 그 직무에 보면 행정업무의 방치 및 지연 등의 무사안일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하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질문한 의원에게 구두 양해라도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모든 답변이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겠다하고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은 직무를 다하였다고 보십니까?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던간에 잘되던 안되든 간에 일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면 중간에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사항 내역을 또 애로점을 협조를 해 주실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중간에 하느라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이지만 이 장치를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저희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직무해태를 한 것이 아니냐해서 담당과장과, 담당직원들을 추궁을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추궁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러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상주시 준 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법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해서 전국적으로 대비를 한 내용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리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것을 보고 저희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황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황용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수의원
예.

김형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현수의원
예. 조금 전에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려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아직도 난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새로운 청사를 신축을 하면 좋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마침 구조조정으로 또 7개 과도 폐쇄가 되고 공무원도 앞으로 30%감원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청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만 하면 그런 민원인의 불편이라든지 행정조직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남성청사의 구보건소 자리를 보면 각종 관변단체 사무실을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무양청사로 다 옮기고 무양청사에 있는 행정조직을 남성청사로 다 옮기고, 또 조금 부족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언제 이것을 지을런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막연히 오랫동안 시민의 불편을 줄 수도 없고 하니까 현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변단체나 위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에 있는 행정조직을 그쪽으로 옮기고 또 축소된 곳은 새로 채우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인원도 구조조정이 되었으니 까 하루속히 빨리 이왕 할려고 하면 금년 내나 내년 초나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하 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저희들 상주시뿐만 아니라 영주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이렇게 통합이 된 지역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상당히 이 문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신축청사로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지역이기주의가 상당히 따릅니다. 북쪽에 계시는 분들은 북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고 남쪽에 계시는 분은 남쪽으로 놔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느 지역이든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성청사를 이쪽청사로 가져오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 남성청사 그 자체도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 큰 덩어리를 누가 살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가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전체를 합하면 23억 남짓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하록씨를 모셔서 당신이 농촌지도소 부지를 살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공시지가가 높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 봐야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이것을 사서 나중에 해 볼 수도 있지만 도저히 이런 문제는 지금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이 남성청사는 덩어리가 커서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공제회 자금을 빌려오고, 일반 기채를 하고 해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과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다면 청사를 무양청사로 합하자. 무양청사 뒤에 700평정도의 여유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부족한 것을 추가로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아까 신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사실 건설국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쪽에 온 사람은 이리 오고, 이리 온 사람은 저리 가고 서로 기다리는 그런 해프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조례가 끝나고 규칙만 마련이 되고 하면 건설국 산하에 있는 모든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자리로 옮기고 그곳에 있는 관변 단체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받고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일부 모아서 한테 집단화시키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당장에 민원실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또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의원
부시장님이 알았으니까 하루속히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의원
김달규 의원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입니다만 지난 8월 12일 폭우에 많은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단결하여 수해 복구에 많은 고생을 하셔서 조기에 응급복구를 마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번 수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현장 을 답사한 결과 거의가 인위적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폭우가 오면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폭우를 생각하였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제방이 제폭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방을 불하를 하였거나 또는 임대를 주어 하천폭이 극대로 협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며 둘째로는 평소에 하천관리에 소홀하여 타도지역에서 매년 수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식으로 상주는 우복동 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상관리를 하지 않아서 하천복판에는 섬과 같은 흙더미가 쌓여서 잡초내지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거기에다가 작물재배까지 하도록 묵인을 하고, 비닐 하우스까지 설치를 하여 폭우에 견디다 못한 잡목이 뿌리채 뽑혀 떠내려가고 하우스 철골마저 떠내려가서 제방밑의 수로를 가로막게 하여 갈 곳 없는 홍수는 교각과 도로를 순식간에 급습하여, 파손시켜서 막대한 재해를 맞게 하고 협소한 제방은 물이 위로 넘쳐 제방이 터지고 농경지는 자갈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운저수지가 우리 농수에 만수가 되어 저수지뚝이 터진다고 소동을 벌여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등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개운천마저 터질듯 하여서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앞으로 개운저수지의 항구적인 안전대책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 금번 폭우시에 남성청사 도로 및 중앙시장 전지역이 침수가 되어 상품이 물어 잠기고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수도 기본계획과 용량부족이 아닌지 또 하수도가 곡각이 되고, 화폭이 좁은 것은 아닌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하수도 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 폭우에 대비해서 비상용 양수기 확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동에는 양수기 한 대도 보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김달규 의원님께서 하천안에 유수에 지장이 많은 모래섬이라든지, 수목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간에 저희가 하천정비를 위해서 포 크레인을 하나 사서 직영체제로 하나 하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피시 지나친 폭우가 계속 왔기 때문에 사실 인재로 보다는 천재로 봐 주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천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운천 저수지 붕괴위험과 개운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대 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운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형태는 필댐이라고 해서 흙으로 쌓은 못뚝이 되겠습니다. 내측은 돌을 붙여서 했고, 외측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수 저수량은 119만톤이 되겠습니다. 톤당으로 하루에 내 보낼 수 있는 것이 5만 6,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댐과 같지 않고 통제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안 하면 당장에 물을 갑자기 뺀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관으로 뺀다면 외수가 유입하지 않는다면 20여일을 빼야만 저수지를 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폭우가 올 때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7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예보에 따라서 최하 15%까지 낮추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농조와 협조체계가 이루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조의 보고에 의하면 자기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제방이 불안전 한 상태는 한 군데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일부 외측 끝부분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수로를 2,000여만원을 들여서 수해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못에 대한 안전도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 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관심있게 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 상주시 둘레를 싸고 흐르는 하천제방에 대하여 하천유지와 하천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지방하천 병성천과 준용하천 북천과 개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성천과 북천은 하천 부분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도도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봅니다만 항상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운저수지에서 흐르는 개운천은 실질적으로 정비가 일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나갈 계획으로 있고, 금번에 수해복구비가 1억여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개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제방겸 도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완벽한 제방을 만들어서 시내로 못뚝이 터진다는 위험요소를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의 침수방지 대책과 폭우대비 양수시설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수도 계획을 하는데는 시간당 시 유량을 40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와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시유량이 50mm이상 장시간 계속될 때는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시유량을 높여서 하자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사실 재정형편상 있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재해가 주기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15년 내지 2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하기는 사실 우리나라 재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넉넉하게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40mm로 설계가 되었는데 현재 너무 물량이 많은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개운천 밑으로 낙양쪽에서 내려가는 배수로가 개운천 밑으로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흄관을 묻어서 배수역할을 하기 위해서 묻어 놓았는데 이것이 전 부 농조의 수로입니다. 이것이 전부 농조의 수로가 되어서 농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만 그에 따라서 내수만 처리를 한다면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었을텐데 낙양동에 있는 배수구불량 외수가 같이 시내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때 발견이 되었는데 농조에서 앞으로 수문을 만들어서 비가 올 때는 닫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열어놓고 하는 식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시청 앞 상주여중을 거쳐서 성당을 거쳐서 철뚝을 건너서 농조 앞으로 나갑니다만 사실상 다니는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단 끝에 가서 잘 그것이 소통이 안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국도에서 철뚝까지 복구를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농조와 협조가 잘 안되어서 농조에서는 유지, 관리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협조를 못 받아서 사실 복개공사를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복개를 하면 유속이 좀 빨라지고, 또 주위 환경도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있게 원인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엔진이 92대가 있고, 펌프가 144대 가 있습니다. 주로 농경지가 많은 면에 많이 돌아가 있고 동단위에는 적은 것 3인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보면 남원동에 4대가 있고, 북문동에 7대가 있고, 계림동에 3대가 있고, 동문동에 3대가 있고, 신흥동에 8대가 있고, 동성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동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좀 잘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체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김달규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천지구는 지금 현재 불하를 해서 개인소유가 되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 들이고 또 임대를 받고 있는 것은 환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천교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비단 상주시가지 지역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상주시 전체에 외각지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외각지에 가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천교도 보면 물이 내려가는 수로는 별로 안되고, 복판 전체가 섬으로 되어 있고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불하한 것은 다시 사 들일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기존에 수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을 세울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나 수해를 입고 불하된 하천지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하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취소할 것은 취소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수해가 안 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달규의원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더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달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김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은 농경지 복구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서 우산, 이촌, 대전, 예의지구 이안천, 대중천을 끼고 있는 200여ha가 유실, 매몰되어 농경지 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지원 자금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국고로 경지정리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설당국의 복안이 어떠한지요?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대책을 발표하여, 농업인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제가 건설당국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는 하천을 농경지로 전용함으로써 하천의 하폭이 좁아 유수에 장애를 일으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많은 제방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수해복구시 기점용허가된 하천 부지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하천 하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항구복구할 계획은 없는지요? 있다면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음은 추곡 약정수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와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선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수해로 인하여 약정이행을 할 수 없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또한 쌀값 상승으로 목표량 수매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농정당국에 대책은 어떠한지요?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김국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서면 우산, 이촌, 대전, 예의지구의 이안천과 대중 천을 끼고 있는 200여ha의 유실과 매몰된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국고로 경지정 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이번 재해로 농경지가 매몰, 유실된 것이 전체 1,608ha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외서면의 피해면적은 347ha가 됩니다. 그래서 이안천 및 대중 천 주변 농경지의 피해는 200여ha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을착수 경지정리와 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100%는 하기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은 4개지구 우산, 이촌, 대전, 예의해서 4개지구에 106ha정도를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지금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지정리를 금년도에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은 중앙에 591ha를 요구를 했습니다. 19개소, 원래는 9개소였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10개소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591ha를 요구를 했는데 중앙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경지정리할 4개지구가 예를 들면 은척의 두곡이라든지, 화서 신봉, 공성 신곡, 우서 같은 지구는 이번에 피해우심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으로 미루어 지지 않느냐 하 는 것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확정 상태인데 이렇게 우리가 줄어든다고 보고 할 때는 106ha 정도는 경지정리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못다한 부분은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에 용역설계가 들어갑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제방부지로 들어갈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106ha다라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증감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 복구를 지역 주민 합동으로 하도록 기 지시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해복구시 기점용된 하천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하폭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항구적으로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고, 또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면 보상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천법 25조 규정에 보면 토지의 점용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68조 1항에 의하면 하천이 상의변경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안천 같은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에 따라 서 물론 기본계획도 불합리한 부분은 용역에서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에 의해서 하폭이 정해지면 당연히 이것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게 됩니다. 또 기존 전,답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줘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를 해서, 예전에는 과수를 심은 분들도 있고, 전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보상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강구책을 세워야 되고, 현단계에서는 보상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김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국희의원
없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질문의 없으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김국희 의원님의 추곡약정수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 농가는 1만 6,408호에 69만 3,640가마가 약정되어 있고 이중에 선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1만 894농가에 115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림부 고시로 고시된 '98년산 추곡매입약정체결및선금지급등에 관한 여론에 의하면 약정농가가 농어업 재해대책법상의 30%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매종료 금년도 같으면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수매종료시까지 선금만 반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금에 대한 이자가 연7%입니다만 이자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선금을 지급 받은 농가 중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현재까지 971호에 5억 9,800만원 정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답이 유실, 매몰된 농가에서 선금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 기지급 받은 선금에 대한 상환연기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부에. 추곡약정 수매에 따른 선금도 일정규모의 재해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연기해 주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 영농자금의 경우 30내지 50%미만 피해농가는 1년간 원금의 상환과 이자를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원금상환을 연기를 해 주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소한도 일반 영농자금에 준해서 혜택이 주어지도록 상부에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상승으로 약정농가가 수매를 희망하지 않고 시장판매를 원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선금과 이자 7%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정을 할 때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약정체결을 포기하는 물량은 해당 이.동간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 쪽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또 동네별로 안 될 때에는 읍.면.동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간에 안될 때에는 결국 남는 자금은 저희가 도에 반납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피해농가들이 전답이 유실이 되고, 약정수매에 응할 양곡은 없고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영농자금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김국희 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김국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질문이 없으므로 김국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 과장님, 그리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포괄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폐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늦으면 늦었지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직제도 많은 부분에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같은 전쟁과 각종 재해의 위험 속에서 국방과 국가의 발전을 병행하는 입장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각종 컴퓨터와 전자정보 장치가 각 가정마다 충 분히 보급된 이후에 약10년 후쯤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통계가 행정의 기본인데 통계의 혼란으로 잘못 판단된 행정이 우려가 되며 그리고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행정업무 처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말 것은 뻔한 일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해시에 우리 화서면 같은 경우에 30명 의 면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를 막상 당하고 보니까 30명이 부족합니다. 또 전쟁이 만약 벌어졌다고 생각할 때 대포 한 두번만 떨어지면 인원 4명의 면직원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의료보험 직원이 지난 6월 20일자로 철수를 한 후 주민들의 의료보험 자격취득, 상실, 의료보험증 재발급 신청, 부과관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후 시내 의료보험조합에 찾아가서 일을 해결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행 면사무소와 면민은 항상 얼굴을 맞대는 한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 100여일 동안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어 왔으며 만약 면사무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의 각종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면사무소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서 계속 존속시켜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도 현이 있습니다. 현은 우리 면보다 작습니다만 아직도 10여명의 인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현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현행 3과 9계, 19 농어민상담소에서 2과 8팀 4농업인 상담소로 개선이 되면서 12% 줄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경지면적이 2만 9,270ha로서 경북에서 1위입니다. 또 농가수도 2만 5,800여 호로서 경북의 1위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인구를 가지고 있는 타시, 군에 비해서 농민상담소는 오히려 더 증가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시시의 농민상담소의 60%이상이 농촌에서 지도자 회원들의 성금으로 부지가 조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제의 조정으로 농민상담소를 축소 조정한다면, 농민학습조직체 즉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들의 정보기술교환 및 토론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민학습조직체 사무실로서 농업인에 대한 창구로서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그대로 존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김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질문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입니다. 김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로 읍.면폐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읍.면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집행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의 기본계획서 시안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교통, 통신의 발달, 정보화의 진전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행정계층 구조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연찬회 혹은 전체 토론회, 세미나 등을 거쳐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8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시.군.구에 시달을 하고, 종합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을 하고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 사회복지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는 시본청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타에서는 각종 정보안내 주민편익 기능, 주민단체 활동지원, 취미생활 지원, 여가활동 조성, 문화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우선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여 주민대표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공무원은 최소한 위에서 말씀드린 4개 민원에 필요한 인원만 상주시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시의 동과 군청소재지 읍.면은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없애고, 우리시와 같은 동복합시 등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그 기능을 전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폐지 대안으로 시본청에 가칭 동정과, 혹은 징수과, 읍.면지도과 등을 신설토록 하여 환수되는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읍,면동 인력은 본청으로 40% 정도 조정하여 본청에 업무가 증가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각 실과소 읍,면,동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수해발생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과 대민접촉의 기회 부족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단절과 시본청에 집중된 각종 민원업무의 처리기간 지연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 항목별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당초 기능전환의 목적인 주민생활의 향상, 질의 향상, 선진복지사회보다는 주민들의 혼란과 지역공동체의식의 저하가 우려되며, 기능전환 계획 시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찬반투표 시행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 보다는 현행 체제로 유지되도록 기능전환 자체를 재검토 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동 기능 전환시 각종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리 집행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읍.면폐지안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소 설치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현행 3과 9계, 19개 농업 인 상담소가 2과 8팀, 4농업인 상담소로 개편되면서 정원도 14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가수나 경지면적도 도내 1위인 약 18정도가 되는데 정부의 일률적인 감축 계획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다면 우리시의 태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시상담소의 60%이상이 농촌지도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상담소를 축소 조정한다면 농업관련단체 회원들의 정보와 기술 교환 및 토론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농업인학습조직체 사무실로서 농업인에 대한 창구로서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그대로 존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은 농촌지도소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 조직의 개 편 추진지침에도 상담소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3과 9 계 19개 농업인상담소를 농촌지도소 기구를 2과 8담당 4개 지구 농업인상담소로 전환하여 1과 1담당 15개 상담소를 감축을 하고, 명칭도 농업기술센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지면적이나 농가수로 볼 때 도내에서 상위권에 있으며 농업에 의존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수나 경지면적 등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고, 각종 농업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행정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런 제반여건과 최근 국가적인 경제적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조직과 많은 인원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결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조직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저비용, 고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상담소는 지도직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 농민의 영농기술지도 및 영농단체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이 1인체제로 운영이 되어 개개인의 능력이 따라 상담소 운영에 많은 차이를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존폐 논란이 되어 왔으며 운영비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추진단에서 상담소폐지안을 수렴하였으나 지도소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도 부합되고,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부, 북부, 서부, 남부지부 농업인 상담소 4개소를 광역화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인 상담소 감축을 제고토록 하는 집중적인 건의가 있어서 지난 9월 14일 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이미 도의 승인까지 득한 상태이므로 규칙상으로 4개지구 상담소를 설치를 하되 운영은 현재 운영하는 대로 기존 10개 상담소를 유지하여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두고 구조조정의 효과와 인센티브를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실제로는 19개 상담소를 운영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만, 어제 9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의회의 종합의견으로서 읍.면 19개상담소 운영에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고 불필요한 공익요원 근무보다 읍면사무소에 같이 근무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사무소를 폐지를 하고 읍,면사무소에 배치해서 같이 근무토록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김영걸의원
예. 질문없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영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