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덕열 구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7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동대문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능력을 활성화시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적용대상은 동대문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휴직 중인 공무원,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순직, 퇴직공무원, 우수, 효행공무원 격려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심의사항, 회의운영, 후생복지 운영위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는 후생복지 대상 공무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 및 심의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후생복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적용범위 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로 수정하고, 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 시행 제2호 중 “무이자 융자 지원”을 “융자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통편의 및 선물제공”을 “선물제공”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보육료 및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등”을 “보육료 지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항 중 위원회는 “11명 이내”를 “13명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으로 변경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수련원의 기능 및 업무, 이용대상자, 이용기준, 객실사용료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함으로써 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구민과 직원의 교육 및 휴양시설로 운영하던 것을 교육연수시설로 운영하며, 이용대상자를 동대문구 구민과 직원 및 공공단체, 기관 또는 사업체 등과 수련원 소재지 단체로 하고, 이용기준을 33㎡형은 4명으로, 55㎡형은 5명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감면세 “30명 이상 단체이용 시 이용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며, 교육연수시설 사용료는 1인 1박 기준으로 비수기에는 7,000원, 주말·성수기에는 11,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지식정보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정목표인 친절·청렴·창의 21세기 세계중심 동대문구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우리 구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국단위 개편 사항은 명칭변경 2개국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개편하고, 부서단위 개편사항은 신설 2개과, 폐지 5개 추진단, 명칭변경 7개과, 국 이동 1개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신설 2개과는 일자리창출과와 자동차관리과이며, 일자리창출과를 기획재정국에 신설하고, 자동차관리과를 건설교통국에 신설하며, 폐지 5개 추진단은 고객만족추진단,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추진단,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식품안전추진단으로, 고객만족추진단의 시민불편살피미 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고객만족업무는 정책담당관에 통합하며, 고용창출추진단은 기획재정국 일자리창출과에 통합하며,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은 정책담당관에 통합하고,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건설교통국 자동차관리과에 통합하며, 식품안전추진단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통합하고, 명칭변경 7개과는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노인복지과”를 “노인청소년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행정과”로, “건강증진과”를 “보건정책과”로, “보건지도과”를 “지역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국 이동 1개과는 전산정보과를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국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조직·인력진단 결과를 기초로 부서 간 유사·중복업무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일반직 직급 간 승진불균형, 기능직 하위직급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자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5급 및 6급 이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별정직 관련 조례의 표준안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시 임용자격 기준과 외국인 별정직공무원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공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병역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기간 및 방법 등 인사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내용으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관료 부과·징수에 정확성을 기하고 초과가산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대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관시설의 범위의 기본시설 중 자료전시실을 삭제하고, 별표 기본시설사용료 중 소강당 및 문화관람실의 오후 시간을 “13:00~17:00”에서 “13:00~16:00”로 하고, 별표의 부속설비사용료의 설비명에서 “그랜드피아노”를 “피아노”로 하며, 별표의 초과사용료 가산 중 60분 이상 초과 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사업은 당초 구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국고보조 및 시 특별교부금의 축소로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소규모 도서관의 효율성 및 창업지식센터 건립의 필요성 판단으로 사업부지 1,772.2㎡를 883.6㎡로 축소 및 연면적 5,620㎡를 3,220㎡로 축소와 사업규모를 지하2층, 지상3층에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변경하여 총 사업비 추정가액 129억 900만원으로 하여 변경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제19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 운영과 지원, 기타사항을 심의하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부구청장)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적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대하여,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시설비 등 재정지원, 생산품우선구매촉진, 조세감면, 종합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을 1981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것을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제4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에 따른”으로 변경한 것은 법제처에서 발간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어휘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보상범위 중 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각 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어휘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전농동 494번지 일대, 면적은 27,623.4㎡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397㎡, 제3종일반주거지역 28,300㎡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 28,300㎡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를 감하여, 일반상업지역에 28,460㎡를 증하였으며, 당해 용도지역 면적 28,679㎡ 중 1,055.6㎡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27,623.4㎡를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건축시설 계획은 연면적이 227,257㎡로 변경 없으며, 용적률은 당초 798% 이하에서 750% 이하로 변경하고, 높이는 당초 118m 이하에서 150m 이하로 변경하였고, 건폐율은 당초 59% 이하로 변동 없으며, 임대주택 건립 세대는 42세대를 103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는 조정교부금 수입의 감소로 세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2011년도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중 “세입은 각 호의 수입”은 “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은 2011년 1월 24일 법이 개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1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를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호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세출) 제10호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 한다”를 신설하였는 바, 이는 현행 조례에 전입금은 명시되어 있으나 전출금에 대하여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각 안건 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원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및 공동제조사업장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관제센터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 및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바, 동대문구 답십리1동 542-9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동대문구 방범용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적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대문구 방범용 CCTV 관제센터의 CCTV 식별 가능 범위가 30~40m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성능을 보완하여 식별 가능 범위를 100m 이내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 방범용 CCTV 감시 후 범인검거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강남구 등 타구의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 설치 등 시스템을 강구하여 민생안전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공동제조사업장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유망한 창업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업체를 지원하는 창업지식센터로 건립할 예정지인 공동제조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 지적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지식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나, 이는 동대문구의 상징성을 가진 사업으로서 구민들의 여론 및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및 공동제조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용두빗물펌프장 및 정릉천ㆍ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등 5건의 현장방문 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동 빗물펌프장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릉천을 수계로 하는 용두빗물펌프장은 저수용량 5,000㎥로 300마력의 펌프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획홍수위 17m로써 펌프가동 내수위가 12.7m일 경우에 펌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용두동 일대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주요 시설물인 용두빗물펌프장 현장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빗물펌프장 시설은 용두동 및 신설동 일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방심하지 말고 정 위치에서 근무 수칙에 따라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천과 성북천 자연형 하천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변과 어우러진 인공하천으로 조성된 정릉천과 성북천 자연형 하천이 2008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2.87㎞로 조성된 산책로에는 자전거도로는 물론 하천 주변에 조경을 식재하여 수변과 어우러진 인공하천으로 조성하였으며, 이곳에는 벽천분수 2개소, 워터스크린 및 안개분수 등 1개소가 설치되었고, 성북천 및 정릉천 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가 개방된 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 미비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 및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릉천 하류의 물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하천으로 조성된 용두4교 앞 정릉천 하류에 물고임 현상이 있어 악취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부식된 운동기구(철봉)를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 제방 산책로에 설치된 운동기구 중 부식되어 이용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부식된 운동기구(철봉2개)는 즉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형 하천 주변의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과 성북천 자연형 하천 주변을 배회하는 노숙자들로 인해 이곳을 찾아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배수 구멍의 낙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4교 천정 배수 구멍에서 낙수가 떨어져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라며, 기타 제반시설에 대하여도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연형 하천 좌우에 설치된 보안등을 격등으로 조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천 자연형 하천 좌우에 설치된 보안등 간격이 가까워 너무 밝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에너지 절감 등을 감안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격등제로 점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릉천 및 성북천 자연형 하천 주변 벽면에 시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 및 성북천 자연형 하천 주변에는 산책로 및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에 시계가 없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 시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계를 설치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휘경동49번지 35호에서 실시하는 하수시설물 준설공사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 시 원활한 하수 소통을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 퇴적물을 준설하므로 심한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하는 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당부하고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은 지하3층, 지상22층으로 건립되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2013년 4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파트 31개동 총 세대수 2,397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일대는 비교적 고지대로써 우기 시 폭우 등으로 인하여 공사장은 물론 인접지 일반 주택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공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토지면적 1,771.2㎡를 883.6㎡로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으며, 보상 후 건물주와 세입자 퇴거 관련 조치를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용두빗물펌프장 외 4건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확인 결과보고는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집된 소중한 지적사항인 만큼 집행부에 이송하여 풍수해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