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23일간 이러진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13년 5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어 6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412억 9,016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556억 4,493만원으로 2011년 대비 3.8% 감소한 104.2%이며, 징수결정액 3,998억 7,880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88.9%로 전년도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3,412억 9,016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055억 3,532만원으로 집행률은 89.5%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1%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35건에 11억 4,8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24건에 대해 63억 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2건으로 54억 1,50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0억 764만원을 지출하고 4억 7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1,010억 4,880만원으로 이 중 955억 6,681만원을 집행하여 94.6%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2종의 기금이 운영 중으로 2011년도 이월액 333억 8,053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80억 6,523만원을 합한 금액 중 167억 3,626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347억 951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무분별한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 부당한 예비비 집행, 반복적인 예산 불용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복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조복심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복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에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및 왕십리도선동을 포함한 8개 주민센터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서류검증과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며 감시자로서 진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세세하게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하였으며,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하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구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혈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31건, 건의사항 88건 등 총 134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는 16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 및 수질 위반 업소들에 대해 경고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지적과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산업안전 관리비 지급 부적정, 유관기관 미협의로 다른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의 관행처리로 인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제도의 경우 국가시책 사업인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세대별 동일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우리구의 실시방법이 본래의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더 발전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다문화 외국인 지원 내역 중 수제화 콜프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후 실질적인 월수입이 적고 부정기적이라 교육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니 수입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 낙후된 주거지의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인 바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낙후된 주거지 개보수 지원 대책과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로변에 늘어진 불량공중선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단선 시에는 감전등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량 공중선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열린 예술극장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금호나들목 공연장, 대현산배수지공원, 사근동에서 상영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구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달맞이공원 내 성모주간보호소의 장애인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장애인보호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배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4가동장 이하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장애인 스포츠댄스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까지 솔선수범하여 창의적으로 장애인의 신체활동 강화 및 정신건장 증대를 위해 노력한 점, 행당동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 건물 주변의 도로변 공중선 지중화 사업의 경우 시공사와 적극적인 행정협상을 통해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지중화 사업을 완료한 토목과, 도시계획과의 예산절감 실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감 시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집행부측 일부 간부의 출장, 잦은 이석과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 지연, 기피 등으로 감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점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 그리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성동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수행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준 의원 대표발의)(최준화·윤순영·김달호·조복심·전계석·김화목·이길경·김종곤·김기대·김현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27일 박경준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박경준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다양한 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박경준 위원과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3년 5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여 5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수제화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명장 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수제화 명장이라는 상징적 예우를 통해 기능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 수공업의 계승·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명장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능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 박경준 위원, 김달호 위원, 김화목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보조금의 정의에 기금 보조금을 포함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용하여 보조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조금 관리·운용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현 왕십리도선동 청사를 매각하여동 청사 건립을 위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고 구유지와 한양대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사근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며 성수1가제2동 청사 신축을 위한 부족한 토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왕십리도선동 청사 매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사근동 및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국·시비 확보 등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청사 건립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합계획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김화목 위원,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안전조직 개편 및 유사 기능 업무의 통폐합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국별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는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합당하게 개정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화목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수·예탁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 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시키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9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3년 5월 28일 구의회에 제출 5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육 용어의 변경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내용과 어린이집 위탁 기간 및 관할구역 내 수탁개수 제한조항 삭제 등을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수탁 개수 제한조항 삭제는 어린이집 위탁법인 중 전문적 운영능력이 있는 우수 법인에게 영유아 보육에 대한 개방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보이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조항 삭제의 경우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한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정년기준 역시 이에 근거하여 시행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 임종기 위원, 윤순영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김기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정부 시책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의 실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과다 배출 문제 해결 및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 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 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개정 및 시 조례가 제정되고, 자치구에 관련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토록 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 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 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기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구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 매우 알차고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담긴 구민의 소중한 뜻에 귀 기울이시어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6대 의회는 30만 구민이 부여해 주신 건전한 비판과 감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 견제와 감시하는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하여 상식과 예의를 벗어난 대응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고 크기가 다른 바퀴를 단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집행부와 성동구의회 간 상호존중과 인정을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지방자치 발전과 성동구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구민 앞에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곧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유난히 서둘러 찾아온 더위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폭염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름철 식품위생관리 및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