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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동옥 의원 발언

211회 제16운영위원회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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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2회 정례회 의사일정은「지방자치법」제44조와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사일정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동옥의원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옥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며, 장래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이동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옥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