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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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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절기상으로는 이미 입추와 말복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더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2013년도 하반기 의정활동에도 혁혁한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1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권

박성권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8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0분

경준

박경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5분자유발언, 공공복합청사 시설 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공단위탁 사업보고 및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앞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안건 검토)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윤순영 위원님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저도 다른 구에다 알아봤는데 200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면 구청장이 나가서 방문하나봐요.
순영

윤순영위원

설명회도 열고 공청회도 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200명을 모아놓고 매일 하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사실 뭔지도 모르고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조금 템포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순영

윤순영위원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날짜 채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임위에 가서 표결로 해서 부결이 되든 뭐가 되든 그때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내릴 거니까, 이왕 내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날짜 채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로 넘어가면 상임위에서 내가 발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또 미숙한 점은 국장님이 답변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찬반토론을 했을 때 그때 부결이 되면 빠지고 본회의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가기도 전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원이 조례를 하나 만드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하든 못하든 옆에서 북돋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그게 좀 의문점이 있고, 일단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날짜 채택하는 거니까 상임위까지 갑시다. 상임위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이니까.
복심

조복심위원

잠깐, 조복심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읽어보지도 않고 윤순영 위원님만 믿고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충분히 저한테 읽어보라고 해야 되는데 못 읽어보고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싸인을 빼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빼고 올라와 있네요.
순영

윤순영위원

접수가 된 다음이니까.
복심

조복심위원

저는 분명히 접수가 되기 전에 얘기를 했고요, 이건 분명히 빼주시라고 담당한테 했는데 안 빼고 여기 올라왔네요. 일단은 올라왔으니 그렇다고 하고요. 저는 싸인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10월, 늦어도 11월 쯤에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대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사항에는 우리가 하지만 지금 9월이 다 되었는데 한두 달 있으면 행안부에서 정해 온 것인데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일단은 윤순영 위원님이 한 발 양보하시고 이것은 다음에 하시고 이번에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화목

김화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고유 권한, 말하자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일정을 포함시켜서 토론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가서 토론을 하고 질의하고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위원들의 표결로써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구청에 질의 답변도 듣지 못하고 발의한 의원의 내용의 취지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빼라, 하지 말라는 것 은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넌센스 아니냐. 상임위원회에 가서 구청으로부터 질의 답변도 받고 발의자의 답변도 받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안건 목록대로 통과시켜 주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윤순영 의원님께서 동료의원의 서면을 받아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좋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아까도 조복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화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동구 특성상 재건축, 재개발, 또 노조 아닌 노조가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구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은 구청 집행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복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10월 쯤에 조례안이 아마 확정돼서 기본 조례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은 보류해서 의장님이 결정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준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화목

김화목위원

지금 김종곤 위원님이 참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집행부 기관장인 구청장이 2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민원이 발생하면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책무입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입장이 곤란하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한다면 민원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단체장한테 이 내용을 듣지 못하면 누구한테 들을 거예요? 가서 일을 찾아다니라 이거예요. 또 10월에 행안부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넌센스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수정동의안 내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관계까지 우리가 지레짐작을 해서 조례안을 지금 여기에서 되니 안 되니, 구의원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장내소란)
경준

박경준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윤순영 위원님 고맙고 김화목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그럴만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으로 지나치게 의견이 오고 가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하루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분들의 양측 의견을 생각을 해서, 김종곤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이고 김화목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이고 각자는 다 알 거예요. 안 들어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님한테 결정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저는 분명히 보류입니다. 난 100% 반대입니다. 10월이면 나올 건데 왜 누구는 가서 하고 누구는, 나 이거 써준 거 당장 취소하세요. 분명히 나는 취소하라고 본인한테도 얘기했고.
순영

윤순영위원

10월에 표준안이 내려오면 수정발의하면 되는 거야. (장내소란)
경준

박경준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경

이길경위원

1. 공공복합청사 시설 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 2.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공단위탁 사업보고, 사업이 또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의원으로서 공단조사특위를 했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이사장님께서도 용역을 해서 이게 너무 많아서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했는데 이게 또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본회의로 바로 들어갑니다, 보고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힘들게 조사특위를 했어요. 갖은 욕 얻어먹고 했는데 이제 또 사업보고라고 공단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여기 안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준

박경준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합청사 시설 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는 일단 우리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신설되고 있는 왕십리도선동 건립하는 데 가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복합청사 내 도서관 공단위탁 사업보고 일단 들어보고, 어떤 내용인가 들어보고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설명합니까? (장내소란)
경준

박경준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이것은 29일부터 하는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날 따져야 될 것 같은 거네요.
길경

이길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보고는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구청에서 해서 의회는 결정권이 없어요.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뭐합니까, 내 권리를 의무를 못하고 구청이 다해서 사업보고 올리고 보고하고 끝나는 절차로 왔는데 의원들이 가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준

박경준위원장

오늘은 답변 들을 구청 공무원이 없으니까.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니까 빼라는 거예요, 보고 자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경준

박경준위원장

일정이 나왔으니까 그날 따져갖고.
길경

이길경위원

그날 보고는 이거는 소관 위원회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야지 왜 다 결정해서 보고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의회 의원으로서 가만 있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보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단히 할께요. 그러면 김종환 전문위원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올릴 건가 말건가.
경준

박경준위원장

의장이 결정하도록 했어요.
복심

조복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죠. 올릴건가 말건가 못 올리게 하는데 우리는 올려야 된다 그럴 때는 표결로 해야 되지 않아요. 운영위원회가 뭘 하는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올릴 건가 말건가 표결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의안이라든지 사업보고든지 의안이 성립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의회의장이 접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의견이 충돌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나오면 의장이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직권으로도 의장의 원안대로 상정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접수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찬성, 반대의견을 충분히 의장한테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표결은 아니고 우리가 반대도 나오고 찬성도 나오니까 묻는다 이 말이죠?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9일 본회의가 의장이 상정을 하든 제외를 하든 의장이 판단해서.
경준

박경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 오늘 회의는 윤종욱 의장님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길경

이길경위원

아니, 1번, 2번에 대해서 표결을 원합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본회의장에서 사업보고를 하면 반대의견에 나가셔가지고 사업보고 끝나고.
복심

조복심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안 들어가서 김기대 위원이 발의자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안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때하고……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본인이 철회를 했잖아요. 지금도 윤순영 위원님이 철회를 하면 돼요.
복심

조복심위원

들어오다 들어오다 나중에 안 되니까 기다리다 본인이 철회했잖아요.
종기

임종기위원

본인이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경준

박경준위원장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준

박경준출석위원

이길경 임종기 김화목 김종곤 윤순영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06회 임시회 상정의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